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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145]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5 09: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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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_00.hwp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04,9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186,272,727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5.(09:00) ~ 2026. 11. 19.(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23.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1. 18.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1. 5.(09:00) ~ 2026. 11. 19.(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ㅇ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ㅇ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국토도시사업처 정승훈 차장 (☎063-713-1254)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공고문(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_00.pdf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204,900,000원 (VAT 포함)
5) 추 정 가 격: 186,272,727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5.(09:00) ~ 2026. 11. 19.(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23. (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
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
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1. 18.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1. 5.(09:00) ~ 2026. 11. 19.(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 ○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
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
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국토도시사업처 정승훈 차장 (☎063-713-1254)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백제환 과장 (☎063-713-1623)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제안요청서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_261013_00.hwp =====

제 안 요 청 서 -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2026. 10.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공통메일) 김명기 국토도시사업처 063-713-1244 [email protected] 정승훈 국토도시사업처 063-713-1254 P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4 2. 목표시스템 개념도 4 3. 유지관리 대상 업무 6 4. 추진체계 9 5. 추진일정 10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11 2. 요구사항 총괄표 12 3. 요구사항 목록표 13 4. 세부요구사항 15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5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1 3. 제안서 작성 목차 59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62 2. 제안서 평가 방법 63 3. 기술성 평가기준 64 4. 제안서 제출 70 5. 제안평가회 70

6.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70

Ⅵ. 참고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예산: 204,9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발주되는 사업으로 ‘27년 예산의 확정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금액)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계약 시작일은 발주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7. 1. 1. 이후 계약체결 시 실제 용역개시일 기준으로 1일 단위 정산하여 사업비 재산정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수립‧변경(입안) 시 수행하는 기초조사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4장 4-1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 전산프로그램 인증제도 운영 등

□ 추진배경

  •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토지의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 고려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운영 필요
  •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이하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추진목적

  •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시행주체 등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품질개선 활동 수행
  • 토지적성평가 검증시뮬레이션, 입안구역검토 등 사용자 기술지원

3 사업범위 □ 표준프로그램·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표준프로그램·홈페이지 운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점검, 모니터링, 운영현황 관리

* 운영보고: 처리이력, 월간운영보고, 장애·문의 통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및 산출물 관리

  • 문의·상담, 사용방법 및 처리결과 안내 등 사용자 지원 체계* 운영

* 전화·온라인 문의 접수, 사용 방법 안내, 문의유형 분류 및 처리, 처리현황 월별 관리, 사용자 교육자료·매뉴얼 등

ㅇ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장애·오류 관리

  • 장애접수, 원인 분석, 오류 수정 복구, 처리결과 안내 등

* 오류·장애 신고 접수, 원인 파악 및 담당자 보고, 처리결과 안내, 처리 이력 관리, 반복문의 및 Q&A 결과 사례 등

ㅇ 표준프로그램·홈페이지 유지관리

  • 기능 오류 수정(경미한 변경 포함), 시스템 환경 및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수정 등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활동 및 품질관리

* S/W(OS, DBMS 등)업그레이드, H/W(인프라)변경, 외부환경(법제도 및 정책 대응) 변화 등에 대한 지원·관리

□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 업무 및 기술 지원

  • 토지적성평가 결과 적정성 평가(이하 시뮬레이션) 지원
  • 동일한 자료와 기준으로 전산프로그램(표준 및 인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 후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상이한 부분 검토

ㅇ 기술지원

  • 입안구역 검토, 확인서 발급 등 사용자 업무 및 기술지원
  • 기타 프로그램(표준·인증) 관리 및 사용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 표준프로그램 독립 운영을 대비한 운영·기술 인수인계

ㅇ 주요 인수인계 사항

  •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및 실행파일(소스코드 및 실행파일은 최종자료 제출, 필요시 버전별 구분)

-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환경 정보

  • 시스템·DB·네트워크 인증 등 시스템 구성 및 운영정보
  • 장애·오류 발생 이력 및 대응 방법(주요 사례집 등)
  • 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제출
  • 운영·개발·장애대응 교육 및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실습 교육
  • 인수인계 결과 보고 및 미해결사항 목록 제출
  • 발주처의 인수인계 검토 및 보완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대효과 □ 안정적인 지자체 도시계획수립 지원

  •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일관성 있는 검증결과 제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도시계획수립 지원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안정적인 표준프로그램·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표준프로그램·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계획 기초자료의 신뢰성 향상과 올바른 도시정책 집행에 기여

□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 지자체 도시계획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입안구역검토 등 기술 지원

2 목표시스템 개념도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 (표준프로그램) 도시·군기본(관리)계획 수립(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 수행을 위한 GIS분석 기반의 C/S프로그램
  • (홈페이지)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안내와 표준프로그램 및 인증프로그램의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위한 웹사이트

화면 예시(좌: 표준프로그램, 우: 홈페이지)

□ 시스템 추진경과 연도 주요 사업내용 2003년 ~ 2009년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 개발 및 표준프로그램 유지관리

2010년 ~ 2015년

  •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방향 연구 및 표준프로그램 개선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환경 개선 및 배포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고도화(1.0) 개발 및 배포

2016년 ~ 2021년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1.3.7)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2022년

  •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년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기능개선(1.3.8)

•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 UI/UX 개선 2024년 ~ 2026년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 □ 시스템 구성도 3 유지관리 대상 업무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분류 기능 시스템 시스템 사용

로그인, 시스템 업데이트, 시스템 종료, 창(Dock) 설정, 다른 프로젝트 불러오기, 진행상태 표시(Progress Bar) 등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평가 프로젝트 생성 / 열기 / 삭제, 평가 내보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평가 결과 불러오기, 저장 드라이브 설정

공통 지도영역 관리

지도영역 편집(확대 / 축소 / 이동), 지도 초기화

레이어 관리

레이어 추가 / 삭제, 레이어 영역확대 / 순서설정, 투명도 설정, 유효 축척 설정, 주석 설정, 색상 설정

기초자료 관리 공통

기초자료 현황조회, 기초자료 설정, 신설지표 기초자료 설정 / 삭제, 지오메트리 체크, 입력자료 불러오기, 입력자료 경로저장

기초자료 관리 (필지/격자)

기본도 설정, 당해개별공시지가 설정, 5년전 개별공시지가 설정, 최소행정구역 설정(격자), 토지특성정보 설정(격자)

분석대상자료

분석대상자료 현황조회, 분석대상자료 설정, 신설지표 설정

토지적성 평가 공통

분석 현황조회, 일괄분석, 분석 실행/초기화, 분석대상 설정, 지표 설정(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인접비율, 기타), 외부비율지표 설정, 입력·출력자료 리스트 조회, 자료경로 보기, 평가 진행상황 조회

대상지 추출

평가 제외 대상지역 제거, 미세필지 허용범위 초과필지 확인 및 제거, 분할 필지 면적 재연산, 용도지역 중첩확인 및 결과입력, 평가대상지 행정구역코드 테이블 생성, 평가대상지 추출

지표값 분석

경사도, 표고, 공통 거리지표(기개발지와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등), 공통 면적비율지표(공적규제지역 비율, 생태자연도 상위등급 비율 등), 기타 비율지표(도시용지 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등), 신설지표(개발적성 2개, 보전적성 2개)

임계치 설정

임계치 조회, 임계치 자동계산, 임계치 자동계산 구간 조회, 임계치 설정값 저장, 임계치 계산값 자동적용

적성값 산정

지표별 적성값 산정 / 입력, 개발·보전·종합 적성값 산정 / 입력

표준화값(Zi) 산정

표준화값(Zi) 구간 설정, 표준화값(Zi) 산정 · 입력, 등급 입력

별도분류

보전대상 자료 불러오기, 보전대상 기준별 분류자료 분류, 보전대상지역 중첩확인 및 중첩여부 입력, 보전대상지역 전체 병합

평가결과 조회 토지적성평가도보기 토지적성평가도 생성·조회 평가결과 검색

행정구역 조회, 평가결과 검색, 검색결과 위치찾기 / 엑셀출력, 토지적성평가표 생성 / 조회 / 출력

평가결과 통계

행정구역 조회, 통계결과 검색, 등급별 면적차트 생성 및 조회, 등급별 필지차트 생성 및 조회, 통계결과 엑셀출력

지표별 분석현황

평가수행 지표 조회, 지표 분석현황 행정구역별 조회, 지표 분석현황 구간별 조회, 지표 구간설정, 지표별 분석현황 엑셀출력

평가적용 임계치 보기 평가적용 임계치 조회 / 엑셀출력 적성값산정 구간보기

적성값 산정구간 조회, 최소·최대 임계치 비율계산, 적성값 산정구간 엑셀출력

표준화값(Zi) 구간보기 표준화값(Zi) 구간조회 / 엑셀출력 평가결과 다운로드

평가결과 내보내기, 평가결과 MDB내보내기, 토지적성평가도 내보내기

시뮬 레이션 시뮬레이션 관리 리스트 조회 / 생성 / 열기 / 삭제 지표설정

지표별 분석여부 확인, 지표설정 입력, 조합 개수 연산, 분석완료 여부 확인

임계치설정 기존 임계치 조회, 최소/최대 임계치 설정 표준화값(Zi) 구간 설정 기존 표준화값(Zi) 조회 / 구간 설정 시뮬레이션 수행

지표별 측정값 불러오기, 지표별 적성값 산정 / 입력, 개발·보전·종합 적성값 산정 / 입력, 표준화값(Zi) 구간 설정, 표준화값(Zi) 산정 · 입력, 등급 입력

시뮬레이션 결과 활용

통계정보 조회, 시뮬레이션 결과 지도정보, 통계 정보 내보내기, 시뮬레이션 결과 내보내기, 결과 비교 조회

입안구역 검토 검토 관리 검토 생성 / 열기 / 삭제 입안구역 설정

구역계 불러오기, 필지정보 검색, 필지선택, 필지정보 입력, 구역계 그리기, 구역계 삭제, 구역계 사용설정, 구역계 이름변경, 구역계 화면이동, 기준표준화값(Zi) 구간 설정, 적성등급 설정

입안구역 검토 보전대상 제외평가, 보전대상 세부평가 검토결과 관리

검토확인서 생성 및 조회, 검토확인서 출력, 등급현황 조회 / 엑셀 내보내기, 실제사용 입안구역계 내보내기

출력 공통

출력 페이지 확대 / 축소 / 이동 / 전체보기 / 이전보기 / 다음보기 / 영역으로 확대 / 영역으로 축소 / 레이어 추가 / 영역선택 및 이동 /

텍스트 설정, 프린터 및 페이지 설정 현재화면 출력 현재화면 출력 주제도 출력

출력 레이어 추가 / 삭제 / 영역 확대 / 순서 설정 / 투명도 설정 / 유효 축척 설정 / 주석 적용 / 심볼 설정 / 유효축척 설정 / 색상 설정

도움말 도움말 각 단계별 도움말 제공 □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 분 류

기
능

Members 로그인 회원가입 회원정보수정 토지적성평가 소개 토지적성평가제도 LX의 역할 표준프로그램 게시판

공지사항(글쓰기, 조회, 수정, 삭제, 검색, 팝업등록, 팝업삭제, 파일업로드,
파일 다운로드, 파일 삭제)

FAQ(글쓰기, 조회, 수정, 삭제, 검색, 파일업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삭제)

Q&A(글쓰기, 조회, 수정, 삭제, 검색, 파일업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삭제)

자료실(글쓰기, 조회, 수정, 삭제, 검색, 파일업로드, 파일다운로드, 파일삭제)

인증제도 및 인증프로그램 다운로드 인증업무기준 다운로드 인증프로그램 다운로드 인증프로그램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이용자 가이드 사용자지침서 다운로드 실습매뉴얼 다운로드 표준프로그램 다운로드 표준프로그램 다운로드 통합검색 검색 결과조회 시스템 관리

회원관리(회원조회, 회원탈퇴, 회원검색, 회원등급 수정)

홈페이지 활용현황(현황조회, 엑셀 다운로드)

표준프로그램 활용 현황(현황조회, 엑셀 다운로드)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토지적성평가 운영 총괄 지자체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도시사업처)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토지적성평가 수행 토지적성평가 위탁 표준프로그램 운영, 인증 토지적성평가 검증 표준/인증 중 택1 평가용역수행사 (민간업체) 용역수행자 (외주용역) 토지적성평가 인증프로그램 운영 표준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주요역할 구 분 역 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 • 법·제도, 정책수립 한국국토 정보공사 국토도시사업처

  • 토지적성평가 위탁업무 수행, 법·제도 개선 지원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 외주용역관리

  • 중앙부처 정책지원 및 지자체 기술·교육지원

•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 인증 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 수행 시행주체 지자체

  • 토지적성평가 검증의뢰, (완료 시) 조치의견서 제출

•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및 검증자료 제공 외주용역 용역수행자 •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 토지적성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5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2027. 1. 1. ~ 2027. 12. 31.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관리 및 지원 계약 및 착수 공정보고 최종결과보고 보안관리·교육 인수인계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프로그램
홈페이지 관리

장애·오류관리 유지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헬프데스크 기술지원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시스템의 연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유지관리 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01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0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0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0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0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10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06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0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0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0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07 합계 56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s)

SFR-001 개발 공통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s)

PER-001 성능 일반사항 PER-002 응답시간 PER-003 운영 시스템 성능 점검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편의성 SIR-002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SIR-003 작업의 효율성

4.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s)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품질 DAR-003 데이터베이스 구조 DAR-004

토지적성평가 활용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 관리

DAR-005 토지적성평가 정보목록 작성 DAR-006 콘텐츠 등록 및 변경 지원 DAR-007 토지적성평가 전산자료 통합관리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s)

TER-001 웹사이트 테스트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SER-004 응용프로그램 보안 SER-005 인력 보안 SER-006 자료 보안 SER-007 용역사업장(원격지) 보안대책 SER-008 보안 정보 누출에 대한 제재 SER-009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SER-010 로그기록 유지관리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프로그램 사용성 QUR-003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QUR-004 웹사이트 품질관리 QUR-005 기술·관리적 품질관리 QUR-006 시스템 백업 8.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COR-003 자료 보호 COR-004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인력투입 PMR-004 위험관리 PMR-005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6 산출물 요구사항 PMR-007 형상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용역의 범위 PSR-002 운영·기술 인수인계 PSR-003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4 기술이전 PSR-005 전산프로그램 활용 업무 지원 PSR-006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지원 PSR-007 기타 사항

1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s)

MPR-001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2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MPR-003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 운영 MPR-004 헬프데스크 운영 MPR-005 시스템 안정화 지원 MPR-006 사용자 매뉴얼 및 기술지원 매뉴얼 현행화 MPR-007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4 세부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내용

  • 현 시스템의 오류복구와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개발환경 구축

• HTML5, CSS3에 기반한 코딩

  • 소스코드 수정 및 변경이력 관리, 수정결과가 기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확인(수정: 기존 시스템의 기능 및 서비스 범위 유지)
  • 동일한 html(소스)로 디스플레이 종류(pc, 모바일)에 맞춰 웹의 해상도와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조절(재구성)하여 표현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실적 보고서(오류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C/S 프로그램 및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목표시스템 각각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사항에 대한 개선,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경우,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업데이트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함
  • 시스템 기능개선 이후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응답시간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연계·BATCH작업 및 한 개 이상의 큰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되지 않음

• 오류응답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안내(팝업, Status Bar 등 활용)
  • 응답(오류)시간에 대한 기준은 시스템의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수행실적 보고서(장애 발생 등 필요시 공정보고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스템 성능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現 운영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가 개선될 경우 성능이 지연되지 않도록 성능 점검계획에 따른 테스트, 성능개선을 수행하고 수정‧보완 수행
  • CPU, 메모리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사용율 점검 및 보고체계 유지
  • C/S 프로그램은 연 1회 이상 속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튜닝 작업실시
  •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조치방안 마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설계 세부내용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한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 정보 제공
  •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매뉴얼)을 이용하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Map 작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Site Map 구성
  • 해당 기능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기능 수정 또는 변경 시, 기 구축 시스템에 맞춰 해당 요구사항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설계 방안 세부내용 • 접근성 설계

  • 기능 구조 및 디자인 방향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PC, 모바일, Tablet 환경 지원)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 창/팝업 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 창은 팝업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1024*768 이하의 저해상도(모바일 기기)부터 1920*1080해상(권장기준 24인치)까지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 디자인 적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 지양 및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
  •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단, 출력용 조회 화면 등은 예외 가능)
  • 필요시 사용자의 스크린 사이즈별 유동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선정하여 조달청과 협의 후 확정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정보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알림 메시지 제공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 등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 기능 수정 또는 변경 시, 기 구축 시스템에 맞춰 해당 요구사항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의 효율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UI, Cross Browser 세부내용 • UI정의

  • 현재 서비스 중인 화면과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함

• 사용자의 멀티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기술을 적용하여, 일반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과 다양한 브라우저환경에서 서비스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 없이 구현

※ 기능 수정 또는 변경 시, 기 구축 시스템에 맞춰 해당 요구사항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수행자는 행정안전부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하여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함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며, 국토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붙임8..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조

  • 행정표준관리시스템(code.go.kr)의 행정표준코드 준수
  • 발주기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된 표준단어, 도메인, 용어 준수

- 신규 용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 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 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 시스템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 검증을 위하여 “업무규칙 정의서”를 작성 · 제출
  • 단, 업무규칙 정의를 위한 대상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 붙임8..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조

• 목표 시스템 데이터 품질진단

  • 데이터 값 진단 방법 및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
  • 데이터 품질진단 규칙은 컬럼 단위, SQL 스크립트 형식으로 작성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오류데이터 개선방안을 제시
  • 수행 사업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서/결과서 ▪ 오류데이터 개선방안 ▪ 업무규칙 정의서 ▪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일체는 아래사항이 보장되도록 설계 및 현행화
  • 무결성: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연산 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해진 제약조건을 항상 만족
  • 일관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 사이나 특정 질의에 대한 응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일정
  • 회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
  • 효율성: 응답시간의 단축, 시스템의 생산성, 저장 공간의 최적화
  • 보안: 불법적인 데이터의 노출 또는 변경이나 손실로부터 보호
  • 확장: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가능
  • “요구분석 → 개념 설계 → 논리 설계 → 물리 설계 → 구현“ 단계 별 필수 산출물 제출(붙임8.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참고)

-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엔터티 정의서, 속성(애트리뷰트)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 본 사업은 C/S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필수 산출물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엔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설계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4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활용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변경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지적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변경 관리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지역별(행정동, 법정동 등) 코드, 데이터 형식 등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변경에 대한 관리 활동

산출정보 ▪ 데이터 정보목록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정보목록 작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지적성평가 활용자료에 대한 정보목록 작성 세부 내용

  • 토지적성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기관, 갱신주기, 데이터형식 등 필수 정보목록을 작성·유지하는 등 “DB 최신성 유지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구축·관리·갱신 활동 수행

※ 정보목록은 사업착수, 중간, 최종으로 현행화하여 제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데이터 정보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등록 및 변경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콘텐츠 현행화 지원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 법·제도, 시스템 변경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홈페이지 데이터 변환(데이터 포맷 변경 등) 및 데이터 업로드 지원
  • 토지적성평가 및 검증 관련 운영제도 변경 시 관련 콘텐츠 현행화 수행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7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전산자료 통합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지적성평가 전산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가공 지원

세부내용

  • 시행주체가 개별 관리 중인 토지적성평가 전산자료를 검증기관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등
  • 인증프로그램과 표준프로그램 간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T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점검 및 프로그램 변경·개선 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정부기관, 발주처의 시스템 점검, 프로그램 변경 및 개선 등으로 시스템 및 관리기능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 요청 시, 제안사는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점검을 수행하고, 서비스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운영·유지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 정보보호계획 및 조치방안(수행계획서 포함 가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정보통신부)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6)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 제안사는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 및 공간정보 보호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게시판이나 첨부파일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구현하여 개인정보의 등록이나 게재 차단

산출정보 ▪ 보안약점 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통신이 될 수 있도록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를 설치 · 구축
  • 정보보안 및 안정성을 위하여 개발시스템은 반드시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폐쇄 및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상에서 구축

산출정보 ▪ 보안약점 개선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시정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5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 6)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 사전 승인 및 보안 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 보안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보안 관련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7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장(원격지)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장 보안대책 세부내용

  • 용역사업 수행 장소(원격지 포함)에 대한 비인가자 출입통제 방안 제시(CCTV․시건장치, 출입관리대장 등)
  • 용역업체 노트북PC 등 전산장비 관리 방안 제시

• 장비 반출입 관리 방안 제시 •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출입관리대장, 장비관리대장, 반출입대장,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보 누출에 대한 제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아래의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체로 제재

세부내용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자료를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므로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붙임6_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조 산출정보 ▪ 보안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
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 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
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 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대책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나. 용역사업자 외부인 출입관리

1)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별지 15)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 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로의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
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SER-010 요구사항 명칭 로그기록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기록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의 효율적 통제·관리 및 사고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그기록을 유지관리
  • 접속자,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 로그온/오프, 자료의 열람, 출력 등 작업종류 및 시간

-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결과 -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을 통해 정확한 기록 유지
  • 시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
  • 로그기록을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시스템 장애 최소화 방안수립 및 적용

  • 시스템 운영에 있어 환경적, 업무적, 기술적 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 최소화 방안 수립 후 시스템 적용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이해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공
  • 사용 지원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준수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및 콘텐츠 현행화 수행

세부내용

  • 웹사이트 기능 및 자료 전반에 대해 품질관리 수행
  •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사항 도출
  • 최신의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콘텐츠 품질관리 수행
  • 연간 1회 이상 사용자 만족도 조사 수행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차년도 운영·유지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만족도 조사의 시기, 범위, 내용 등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관리적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기준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목표로,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
  • 사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시스템 개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 또는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발주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QU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의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과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산출물의 소유권 기술

세부 내용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응용프로그램, 콘텐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함

※ 사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 파일 등 모든 정보는 본 사업(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의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함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인프라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접근 제한 세부 내용

  • 토지적성평가 전산프로그램(표준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 로그인 및 토지적성평가 결과 수행, 입안구역계에 대한 등급 조회 및 출력 기능은 이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자료접근 제한 조치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 및 서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은 ’붙임1’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용하고, 사업 종료 시 기술적용 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 장애가 발생하여 손해 발생 시 국토교통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결과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 중간, 완료 보고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 · 월간보고서를 제출
  • 월간보고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구두 보고 포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일정계획표(WBS),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투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관리 내용을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기술 및 경력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 및 타 업무 겸임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력 변경(추가,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해야 함
  • 과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및 투입율 등)을 제시
  • PM은 가급적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3년 이상 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상의 투입인력은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참여인력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15일 이전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산출정보

⋅ 투입인력계획, 업무분장계획,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발주처의 수시 보고, 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 위험 및 이슈관리 계획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5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EA 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요구사항 · 인력 · 공정 · 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
  •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최종 산출물 등록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
  • EA 정보 현행화를 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할 경우 제안사는 지원하여야 함
  • 등록된 산출물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검수 단계에서 정보화총괄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내용

  • 단계 별로 제출시기에 맞게 산출물을 제출하고 아래 산출물 제출 시 보고회를 개최(보고회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개최 시기는 제안서에 명시

- 요구사항 분석 보고서 - 목표 정보시스템 설계 보고서 - 목표 정보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완료보고서

  • 제안사는 검수요청 시 일반적인 방법(정통법)으로 SW개발비 산정 후 제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계획서 - 기술적용계획표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등 - 기타 제안서에 명시된 계획서 •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DB구축 • 표준용어정의서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설계서) • 도메인정의서 • 코드정의서 • 테이블 정의서 • 컬럼 정의서 • 속성 정의서 • 엔티티 정의서

  •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드램(논리 ERD)
  •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드램(물리 ERD) 등

DB 수집‧구축 시

운영·
유지관리

• 운영⸱유지관리 대장 • 헬프데스크 대장 •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서 • 시뮬레이션 결과서 • 유지관리계획서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프로세스 지침서 •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 서비스 장애 및 문제 보고서 • 유지관리 변경파일 목록 보고서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평가 보고서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 운영·기술 인수인계 결과서(운영관리매뉴얼, 프로그램관리매뉴얼, DB관리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소스코드및프로그램관련자료, 인수인계결과보고서 등)

용역 수행 시 보안 • 보안관리계획서 • 시스템 보안점검결과서 • 보안교육 결과서 • 보안 관련 장비대장 등 *보안 관련 산출물은 LX보안관리가이드 참조 용역 수행 시 준공 •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 완료보고서 - 사업 단계 별 최종 산출물 포함 • 프로그램 소스 및 코드, 배포파일 • SW개발비 산정서(정통법) • 검수요청서 검수 요청 시 보고 • 회의록 수시 • 정기보고(주 · 월간) 정기

※ 위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자의 사인이 들어간 회의록으로 증빙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산출물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일정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0일이내 1부 재직 및 경력증명, 서약서 등 포함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7일 이전 발주기관 협의 주간보고서 필요/요청 시 1부 발주기관 협의 월간보고서 매월 5일 전 각 1부 공문 작업워크시트 각 단계별 완료시 각 1부 공정별 상세화 완료보고서 완료보고 7일 이전 5부 보고서 및 USB 개발소스 과업 완료시 1식 USB 데이터베이스 과업 완료시 1식

  • 성과품에 대한 제출 부수 및 시기는 운영자, 사용자 현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슈 상황 및 추가 보완이 요구되는 산출물에 대해서는 추가 산출물을 작성

산출정보 ▪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MR-007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산출물 형상관리 세부내용

  • 「LX 소스코드 형상관리 시스템」에 전체 코드베이스 등록
  • 개발도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라이브러리, 개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는 전체 ‘개발환경’을 「PMR-005」에서 명시한 개발전용 서버에 등록하고 소스코드 변경 시 갱신
  • 소스코드 빌드는 개발전용 서버에서 수행하고 배포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 배포서버(Jenkins) 활용
  • 「LX SW개발 방법론」에서 명시한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별 산출물 제출

- 정보시스템 개발 규모는 소규모로 간주

  • 단, 소스코드 변경 시 산출물에 반영 후 갱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범위 세부 내용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관리, 업무 및 기술 지원, 인수인계를 위한 과업을 모두 대상으로하며,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술협상을 통해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기술 인수인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프로그램 독립 운영 전환을 위한 운영·기술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최종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소스코드가 실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 및 실행환경 정보 제공)
  • 프로그램 변경·배포 절차(프로그램 변경 및 배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 실습 중심 인수인계(필요시 운영환경 활용, 프로그램 배포, DB백업·복구, 장애조치 등 포함)

• 인수인계 결과 검토 및 보완 산출정보

▪ 소스코드 및 실행파일, 프로그변경·배포 매뉴얼,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교육일정, 지역 및 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소요비용(유상/무상) 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그 외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용,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문서 작성 등의 기술지원

산출정보 ▪ 교육 계획서/결과서, 교육교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장애대응 기술이전(장애 및 오류발생 이력, 조치방법, 반복 장애사항, 대응 방안 문서화 및 산출물 제출, 발주처에 기술이적 교육 포함)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 표준프로그램에 대한 과거자료 활용, 지자체 평가 용역의 기간 및 지자체(각종 사용자) 요구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운영·기술 인수인계

산출정보

▪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장애 대응 매뉴얼(사례별, 유형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전산프로그램 활용 업무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프로그램(표준프로그램, 인증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지자체 기초자료 및 시뮬레이션 자료 일치 여부 검토
  • 토지적성평가 표준 및 인증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지원
  • 입안구역검토,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 지원

산출정보 ▪ 업무지원 결과 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가 자문 및 회의 지원 세부 내용

  • 토지적성평가 제도 및 표준프로그램, 프로그램 인증제도 개선 등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가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등 적극 지원
  • 토지적성평가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사항(비용, 인수인계 기간 등)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등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자가 신속히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 승인 후 인수ᆞ인계를 진행해야 함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정확한 인계를 위해 사업기간 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차회 용역사 변경 시 2주 이상 실무자 업무 인계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함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의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수행 중 발주처 및 사용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시행 함
  • 계약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의 상황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오류 및 장애에 대응

세부 내용

  • 표준프로그램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 표준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환경(windows 64bit/ArcGIS 10.2.2/10.4.1) 호환성 유지
  • W3C 웹 표준을 준수하여 4개 이상 웹브라우저(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보장
  • 응용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되는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및 안정성 확보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이에 대하여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스템에 반영
  • 유지관리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변경 이력 및 산출물은 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관리 포함)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발주처와 협의 후 지원

• 서버용량 및 상용S/W 기동 관리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문의사항 대응

  • 그 외 공사의 개별 시스템 담당자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업무 관련사항 발생 시 유지관리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서, 시스템 유지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분석기능, 권한관리 등 운영 관리

세부내용

  • 토지적성평가 관련 법령 제·개정시 표준프로그램 분석기능 현행화
  • 시스템 구동환경 변경시 즉각적인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행
  • 일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공문 수발신을 통한 개별 권한부여로 지자체 담당자만 접근 허용토록 관리

산출정보

▪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서, 시스템 유지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토지적성평가 홈페이지의 각종 콘텐츠 운영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 메뉴 및 콘텐츠(검증일지, 교육자료, 매뉴얼 등) 현행화
  • 일반사용자, 지역본부, 본사, 관리자 개별 권한부여를 통한 관리수행
  • 정책정보(웹사이트 관리) 관련 사용자의 웹 접근성, 호환성, 표준화 점검
  • 제안사는 공공 웹사이트 점검에 따른 정보 표기 오류, 정책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발주처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유지보수 사업자와 협업하여 웹 사이트 최적화 수행
  • 운영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용자 요구사항을 목록화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필요 시 기능 개선 등 업무 수행

산출정보

▪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서, 시스템 유지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지원 및 장애관리 세부 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홈페이지 게시판 포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문의 접수 및 응대 - 시스템 오류·장애 신고 접수 및 조치

  • 문의·장애 처리 이력 관리(반복 발생 오류 및 문의 분석)

- 사용자 매뉴얼 및 시스템 이용 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관련 주기적인 보고 및 회의

산출정보

▪ 헬프데스크 운영 계획서, 헬프데스크 운영 관리대장, 문의·장애처리 분석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세부 내용

  • 모든 업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1일 24시간 장애가 없이 무중단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 시스템 장애방지를 위한 HW, SW 성능 상시 점검
  • 재해복구(DR)를 위한 모의훈련 시 적극적 참여 및 기술지원 실시
  •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 시스템 운영 작업 및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서, 시스템 유지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및 기술지원 매뉴얼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및 기술지원 매뉴얼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현행화하여 제공
  • 매뉴얼에는 시스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시스템의 업무처리 흐름도에 대한 설명,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사용 방법 및 항목 설명, 시스템 오류시 조치 방법
  • 토지적성평가 기술지원 매뉴얼 현행화하여 제공

산출정보 ▪ 사용자 매뉴얼 및 기술지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세부 내용

  •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및 유지보수, 장애조치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현행화하여 제공
  • 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소스 위치, 업데이트 방법, Application, DB 백업 및 복구 방법, 관련 시스템 연동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산출정보 ▪ 운영자 매뉴얼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고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 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함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공급자가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시,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합니다.(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제안사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② 제안사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 후 제공

③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서 보상 미실시 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투입인력 관리) 본 사업은 SW유지관리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시스템 및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ㅇ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개발, 운영·유지관리)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 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ㆍ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ㆍ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ㆍ「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명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운영관리와 유지관리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적용기술

ㆍ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 워크 적용

ㆍ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ㆍ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현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제안 방안 및 기능의 적용방안 등을 제시한다.

2.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인력 보안 및 자료 보안 관리, 용역사업장 보안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표준준수 및 품질진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 변환, 데이터 현행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ㆍ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ㆍ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관련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제약사항

ㆍ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ㆍ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품질 요구사항

ㆍ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ㆍ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ㆍ시스템 점검, 프로그램 변경 및 개선 등으로 기능에 대한 테스트 요청 시, 테스트 수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문제발생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ㆍ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체계, 보고양식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2. 기술지원

ㆍ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인증업무 등의 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수행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교육훈련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 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4. 기밀보안

ㆍ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5. 비상대책

ㆍ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한다.

Ⅶ. 기타 기타

ㆍ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제안사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기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79호, 2026.1.26.)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평가기준』준용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ㅇ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5점) ㅇ 평가주체 - 수요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량

평가
(5)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 5 □ 정성적 평가항목(95점) ㅇ 평가주체 - 수요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현황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 구체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사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ㆍ사업 산출물의 적절성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개선, 기능 오류 개선), 안정적ㆍ정상적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기능개선 수행방안의 적정성 ㆍ기능개선을 위한 기법‧도구의 적정성 ㆍ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표준 적용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ㆍ데이터 구축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전환 및 검증 방법의 타당성 ㆍ데이터 오류 발생 시 관리 방법의 타당성 1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ㆍ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적정성 및 구체성

2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의 파악 적절성 ㆍ제약사항 대응방안의 타당성 ㆍ제약조건 충족을 위한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 충족을 위한 방법론의 적정성 ㆍ성능 검증 방안의 적정성 3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ㆍ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구체성

ㆍ품질 요구사항 점검을 위한 관련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구체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방안의 타당성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다.

ㆍ테스트 요구사항 기술의 적정성

ㆍ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적정성

2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 활동 별 일정계획의 타당성 5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체계, 보고양식 및 검토계획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보고체계 구성의 구체성 ㆍ보고일정·산출물 구성의 적정성 2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ㆍ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ㆍ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2 기술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기술지원 사항에 대한 수행방안 등을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기술지원 방법의 적정성 ㆍ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8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ㆍ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5 합계 9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4개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평가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단, 제안발표 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발표자료, 발표내용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제안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로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 · 지참하여 참석

□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도시사업처(063-713-1254)

6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 본 사업 진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 업무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_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6_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6_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ㅇ 인력 투입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본인이 갖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교체는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본 과업에 투입된 운영 관리자 및 콜센터 운영자 등은 용역사업 기간 중 타 업무와 겸임 할 수 없다.
  • 사업수행사는 투입할 인력들의 소속,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안 시 제출하고, 계약 후 발주기관에 투입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사업기간 동안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의 업무 인계·인수를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유지관리 인력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대장 및 일지를 기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운영·유지관리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문서(보고서, 점검일지 등)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사업수행사에서 기술적, 법적 책임을 져야함
  • 사업수행사는 장애발생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편성된 근무시간 외에도 운영·유지관리 업무에 임해야 함
  •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을 포함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요구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42조(인력관리 금지)에 따라 SW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투입공수 방식”에 한함

□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 내용의 변경 시에는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Ⅵ. 참고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기술평가 계량부문 자기 평가표 [서식 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4]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5] 투입인력 현황 [서식 6]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붙임 3]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4]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5] 국토교통부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 6] 데이터 관련 산출물 체크리스트 [붙임 7] [서식 1]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2026.
.

(
제안사명
)

[서식 2] 기술평가 계량부문 자기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점수 산정근거 (구체적 기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자 본 금 인 력 보 유 현 황

총
명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 참고 1.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2.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3.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력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의료보험명세서 1부

4.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서식 4] 사업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소속, 성명, 직위, 기술등급 ※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서식 5] 투입인력 현황 구분 분야별 소속 직위 기술 등급 상주 /비상주 성명 근무 경력 자격증 담당 업무 직접 참여인력 사업관리자 (PM) 부문 부문 부문 보조 참여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참고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자격증만 제시

2 근무경력은 제안서제출일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여부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3 투입인력에 대한 서식7 투입인력 이력사항 제출

[서식 6]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 투입공수 MM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h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완료자료 첨부)

[붙임 3] 업무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ID 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 명 DB 명 담당자 업무규칙 명 업무규칙 내용 근거 규정 테이블 명 컬럼 명 품질지표 스크립트 원인분석 업무영향 ※ 주요 항목 설명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업무규칙 ID ㅇ 업무규칙 일련번호 작성자 ㅇ 업무규칙 작성자 명 작성일자 ㅇ 업무규칙 작성일자 시스템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명 데이터베이스명 ㅇ 업무규칙이 적용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 담당자

  • 업무규칙에 대한 오너쉽 또는 스튜어드쉽을 갖는 관리 담당자 명

업무규칙 명 ㅇ 업무규칙 이름

  • 예: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산정

업무규칙 내용

  • 업무규칙은 테이블의 컬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오류 식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
  • 해당 컬럼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업무규칙을 도출
  • 컬럼의 코드 값은 코드정의서를 참조하여 업무규칙을 정의
  • 예: 직책코드는 CODE_MASTER 테이블의 “DUTY_TY”에 등록된 값이어야 함
  • 컬럼이 코드화되지 않은 경우나 코드 정의 값이 명확치 않은 경우 코드 값을 직접 기술 (예: 직급코드는 “T”, “A”, “C”, “G”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칙(법률·규정·규칙·지침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

- 예: ooo법 제0조 (법조항명) 테이블 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테이블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을 모두 기재

컬럼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컬럼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기재

품질 지표

  • 공공데이터 품질 지표 및 지표 특성 (예: 정확성)

스크립트

  • 업무규칙을 근거로 품질 측정을 위한 SQL 스크립트를 상세히 작성

※ 오류률 산정 등을 위해 오류에 대한 스크립트 이외에 전체건수에 대한 SQL스크립트도 포함하여 작성을 권고

원인분석

  • 해당 업무규칙에 관련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내용을 기재

업무영향

  • 해당 업무규칙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 업무 및 오류 데이터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기재

[붙임 4]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6]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 고시, ‘21.6.7)에 따라 컬럼정의서 등 7개 산출물은 관리 의무화

구분 산출물명 관리여부 최초 작성일 수정일 비고 서식1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서식2 데이터 사전 정의서 서식3 도메인 정의서 서식4 코드 정의서 서식5 엔터티 정의서 필수 서식6 속성 정의서 필수 서식7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필수 서식8 테이블 정의서 필수 서식9 컬럼 정의서 필수 서식10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필수 서식11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필수 서식12 오너쉽 정의서 서식13 업무규칙 정의서 서식14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서식15 산출물 점검표 서식16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서식17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서식18 품질 이슈 목록 서식19 요구 사항 목록 서식20 연계 데이터 목록 서식21 품질 현황 분석서 서식22 품질 진단 계획서 서식23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서식24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서식25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서식26 품질 개선 계획서 서식27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ㆍ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업무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자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과업수행시 공사에서 금지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33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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