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4001] 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909만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공장인허가 유지관리_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공장인허가 유지관리_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hwpx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98,000,000원 (VAT 포함)

  •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2027. 1. 1.~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5) 추 정 가 격: 89,090,909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2.(10:00) ~ 2026. 11. 17.(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24.(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1. 16.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1. 12.(10:00) ~ 2026. 11. 17.(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공동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
○
  •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
○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hp:fwSpace/><hp:fwSpace/>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5) 제출서류목록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플랫폼사업처 채의균 대리 (☎063-713-1290)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김혜원 대리 (☎063-713-1627)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공고문_공장인허가 유지관리_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허용.pdf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입찰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
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
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연동 약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2) 사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3) 사 업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4) 사 업 금 액: 98,000,000원 (VAT 포함)

  •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2027. 1. 1.~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
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5) 추 정 가 격: 89,090,909원 (VAT 제외)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식: 전자입찰(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or.kr)을 통해 온라인(On-Line)으로 실시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5) 본 입찰의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며, 입찰결과에 따른 계약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정
1) 제안서 및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12.(10:00) ~ 2026. 11. 17.(10:00)
나.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24.(14:00)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나. 평가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된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입찰(가격제안서) 개찰
가. 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G2B에 공개되어있는 개찰일시는 확정 일시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

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제안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 불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

침」에 의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모두 위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
용요령」에 따릅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대표사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기한: 2026. 11. 16. 18:00 까지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
습니다.
5)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중복입찰 불가)
7. 온라인 서류제출 안내
1) 제출서류: 참가자격서류 각 1부,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원본, 평가본), 요약서(원본, 평가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제출기간: 2026. 11. 12.(10:00) ~ 2026. 11. 17.(10:00)

3) 제출방법: PDF 등 전자파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4)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목록
㉠ 공동
①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PDF파일 1식) 단독
대표 각 기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 등록증 1부 ○ ○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 ○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1부 (별첨 서식 활용) ○ ○ ○

② 평가를 위한 서류㉡
  • (정량제안서)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
  • (정성제안서)㉢ 가. 제안서(원본·평가본) 각 1부

○ ○ X
나. 요약서(원본·평가본)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술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은 심사위원 평가용
으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마스
킹 처리해야합니다. (미이행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8. 낙찰자 선정방법
1) 종합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제안서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원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4) 해당 사업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사업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이 사전접촉(sns,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해당사업 또는 입찰사항을
인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실을 확인하며, 특정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5)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
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② 납부기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나라장터상 보증서 전자송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제출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입찰

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
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
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
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
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바에 따릅
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
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
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
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제안평가 등: 플랫폼사업처 채의균 대리 (☎063-713-1290)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재무처 김혜원 대리 (☎063-713-1627)
  • 등록절차 및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
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
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
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2.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
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
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
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등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email protected] (☎063-713-1095)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

한 민원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

서 다운로드 → 제출
  • (메일/전화) [email protected](☎063-713-1095),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

===== 제안요청서_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hwp =====

제 안 요 청 서

  • 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 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

2026. 7.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장윤호 플랫폼사업처 063-713-1286 [email protected] 채의균 플랫폼사업처 063-713-1290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범위 4 4. 기대효과 5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서비스 구성도 7 4. 추진체계 7 5. 추진일정 8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9 2. 요구사항 총괄표 10 3. 요구사항 목록표 11 4. 세부요구사항 13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41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1 3. 제안서 작성 목차 45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47 2. 제안서 평가 방법 48 3. 기술성 평가기준 50 4. 제안서 제출 53 5. 제안평가회 53 Ⅵ. 참고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예산: 98,000,000원(부가세 포함)
  • ’27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당해(‘27.) 사업 종료 후 차년도(‘28.) 사업자 선정까지 동일 조건으로 기존 사업자와 계약연장 가능

’27년 사업자 선정이 ’27년 1월 1일을 경과할 경우 ’26년 사업자가 ’27년 사업 착수일까지 용역을 ’27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행(’28년 사업도 동일 적용)

위 사항에 해당할 경우 ’27년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27년 1월 1일부터 착수일까지 ’26년 사업자에게 금액 지급하고, ’27년 착수일 익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년 사업자에게 지급(’28년 사업도 동일 적용)

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양질의 플랫폼 활용이 과학행정 구현의 핵심요인으로 부각

  • 산업부·국토부가 협업하여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구축(’24년), LX플랫폼(행정망)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 중
  • 사전진단 서비스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개발행위·산지·농지·도로·건축 등)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지방정부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필요성) LX플랫폼 기반으로 행정망 사전진단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확립 필수적

  • 시스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예방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정밀한 대응체계로 사용자 만족도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서비스 이용 기관 확대에 따라 연계 데이터 갱신 품질점검 및 사용자 지원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필요

3 사업범위

□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 LX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데이터·DB 갱신 및 품질관리 등)
  • K-GeoP(EAI), K-GeoP(API),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실시간 유통 API), 인터넷 망연계 API(토지e음, 기상청, 산림청, 네이버 등), PNU-API연계를 위한 본·부번 테이블(자체생산) 등 주기적 갱신 및 연계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에 관한 사항 등
  • 구축사업 완료 후, 제공처의 기능개발이 미진하여 주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KLIP 데이터, V-World POI 등의 갱신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오류, 꼬임, 레이어 표출 색상 및 투명도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 상세
  • 그 외 발주처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DB 및 품질관리 제반사항 일체

ㅇ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로그 분석 기반 시스템 안정성 확보(사용자 접근기록, 이용 로그, 시뮬레이션 이력 등)
  • 시스템 연계(행정망 연동, 공간정보 API 등) 오류 대응 및 기술지원
  • 사용자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한 기능 개선·보완 및 시스템 안정화
  • 사용자 접속관리체계(운영포탈) 관리 및 최신화, 일부 기능 개선
  • 보안장비 운영지원 및 로그분석 등 사이버대응체계 운영 지원
  • 재해복구훈련, 보안취약점 조치, 사이버 모의훈련 시 기술 지원
  • 서비스 이용 통계의 안정적 관리 및 통계 데이터 관리

□ 긴급 장애처리

  • 장애 발생시 복구시간 준수하여 신속히 처리 및 정상화, 복구 지연 시 신속한 대체·우회 조치 및 정상화
  • 기 구축된 응용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수정
  • 복구 모의훈련, 백업데이터 검증 및 데이터 품질관리

□ 상시 예방점검 및 기능 개선

  • 상시·정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 운영환경(HW, SW, OS, Network, Storage 등)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보안강화 및 성능향상을 위한 최신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기능 개선
  • 시스템 환경의 변화 등이 발생 시 영향이 있는 기능의 정상화

□ 성능 및 산출물 관리

  • 시스템 내 매뉴얼 현행화 및 산출물 문서화
  • 시스템 이력관리, 백업/복구 대상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성능 및 기능, 데이터의 정확도, 평균 응답시간 관리
  •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이슈 발생 시 해당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도움말 갱신·관리 등 사용자 지원

4 기대효과

□ (플랫폼 역할 강화) 서비스 운영·유지관리를 통한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운영체계 안정화 및 플랫폼 내 연계성 강화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장애 예방·복구 체계 운영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반 확보

□ (서비스 만족도 향상) 무중단 서비스 제공과 편의성 제고를 통해 사용자 중심 이용환경 조성, 서비스 가용성·신뢰도를 높여 사용자 만족도 향상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LX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및 장애조치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망 사용자(지자체 공무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서비스 중단 최소화
  •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에 대비한 사전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 마련

□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한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운영 환경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 행정망 사용자 수 증가에 따른 접속량 증가, 트래픽 부하 등을 고려한 대응체계 마련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24시간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유지

□ 기술지원·개발 전문 인력구성으로 환경 변화에 따른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기술지원을 통해 다변화된 기술요구사항 수용-대응체계 마련

□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와 개별 업무 유지관리 사업자 간 협력체계 정립을 통한 신속한 장애·성능 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

3 서비스 구성도

※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은 보안사항으로 생략

4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사업 소관 및 위탁 주체 사업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랫폼사업처 · 서비스 유지관리 및 점검 · 장애복구 및 보완조치 · 유지관리 사업 총괄 · 플랫폼 운영관리 총괄 □ 주요역할 추진체계 역 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서비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위탁 예산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랫폼사업처 • 사업 총괄 관리 • 플랫폼(서비스) 운영관리 총괄 사업수행자 • 서비스 유지관리 및 예방점검 • 서비스 개선 및 응용 S/W 유지보수 • 서비스 관리자 교육 및 사업 산출물 관리 5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2027. 1. 1. ~ 2027. 12. 31. 까지

일정(월) 구 분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보수 오류발생 대응 사용자 매뉴얼 등 교육지원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산출물 제출 주요이벤트 ▲ 착수 보고 ▲ 최종 보고 Ⅲ. 제안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서 구분 설명 비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한 것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한 것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한 것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7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계 39 3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비고

1. 유지관리 수행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내용 식별 및 정의 MPR-002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MPR-003 연계 데이터 관리 체계 MPR-004 점검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5 장애처리 일반사항 MPR-006 유지관리 업무수행 조건 MPR-007 운영지원

2. 유지관리 인력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조직 및 인력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DAR-003 데이터 품질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5 공공데이터 관리 DAR-006 공간정보 레이어 정비

4.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SER-001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2 정보보안 규정 준수 SER-003 보안대책 SER-004 개인정보보호 SER-005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6 자료 보안

5.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시스템 백업 QUR-003 프로그램 사용성 QUR-004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6.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준수 COR-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2 프로젝트 관리 방법 PMR-003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4 사고 대응 PMR-005 비상연락망 PMR-006 위험관리 PMR-007 개발환경 구성 PMR-008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PMR-009 산출물 PMR-010 형상관리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s)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인수·인계 요구사항 합계 39 4 세부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내용 식별 및 정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 식별 및 정의 세부내용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식별

  • 본 유지관리 용역 대상은 LX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임

•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 정의

  • 유지관리 대상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연계 인터페이스, 운영 환경에 대한 장애처리·관리·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개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경미한 문제점 보수

- 유지관리 대상의 현황 및 이력 관리

  • 내부 정보 보안정책에 따른 보안 관련 서비스 적용 지원 등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환경 개선 대응 세부내용 • 운영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추진 방향 수립 및 개선 지원

※ 분석 및 개선 지원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 성능, 기능,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지원

  • 사용자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기능 개선
  • 서비스 사용량 및 처리속도 분석, 병목 현상 식별
  •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 영역 도출
  •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성능·부하 테스트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 필요

• 사용자 접속관리체계(운영포탈) 관리

  •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사용자 접속관리체계(운영포털) 관리

  •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가입 승인 및 계정 관리

- 권한 부여·변경·회수 처리 및 이력 관리 - 사용자 현황 조회

* 수행 과정에서 LX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공동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MPR-004)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기존 시스템의 UI/UX, 검색 및 조회 기능, 위젯 생성, 레이어 표출 등 사용자 접근성·편의성·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일체
  • 최초 구축사업 시 구성하였던 LX맵 플러그인 일부 정비, 포털 및 형상관리 등 연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 본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화면 표시 오류, 환경설정 오류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기능 오류

  • GPKI 인증서 인증(로그인) 실패 오류, 네트워크 연결 장애 및 지연
  • 세션 만료, 세션 유지 실패, 사용자 권한 미반영 오류
  • 데이터 조회 실패, API 연동 장애 및 응답 지연 등
  •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 버튼, 링크 클릭 불가 등

▪ 화면 표시 오류

  • 화면 레이아웃 깨짐 및 UI 요소 비정상 노출
  • 오류 메시지 미표시, 부적절한 메시지 노출

- 스크롤·팝업·드롭다운 기능 장애 - 화이트 라벨 페이지 오류 등 ▪ 환경설정 오류

  • 서비스 설정값 변경 시 발생하는 시스템 오류 등

- 로그인 세션 장애 오류 등 산출정보 ▪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분석서

▪ 유지관리 대장(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 체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현황 점검

  • API, EAI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된 데이터의 목록, 연계 주기, 연계 방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주기적 갱신 및 연계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현행화 관리

-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갱신

  • 사용자 GPKI 인증서 만료에 따른 재등록 관리
  • 구축사업 완료 후, 제공처의 기능개발이 미진하여 주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KLIP 데이터, V-World POI 등의 갱신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오류, 꼬임, UI/UX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 상세
  • 그 외 발주처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DB 및 품질관리 제반사항 일체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연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보고

※ 점검 결과는 월간보고서에 포함하며, 중요 오류 및 지연 건은 발주기관에 통보 후 장애조치보고서 제출

• 통계 데이터 관리

  • 구축된 통계 기능의 정상 동작 유지, 장애 대응, 데이터 적재 점검

• 연계 상태 모니터링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 실패, 지연, 데이터 누락 여부 확인 및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연계 데이터 목록

  • K-Geo(EAI): 연속지적도, 건축물대장, KLIP(용도지역·지구·구역 선형DB, 공시지가 등), KRAS 데이터 등
  • K-Geo(API): 지적전산자료, 건물통합정보, 지하시설물 정보 등
  • 생활안전정보(API): 홍수위험지도, 산사태 위험지도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API): 접수민원·인허가 기본정보, 민원접수정보 등
  • 연계(API): 토지e음(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제한정보, 규제정보 등), 기상청, 산림청, 네이버 등
  • 국토지리정보원(DB): DEM, LOD1, 국가기본도 건물(LX플랫폼)
  • V-World(DB): 배경지도, 국가관심지점정보(POI)

- LX맵(내부시스템)

  • 기타: PNU-API 연계를 위한 본·부번 테이블(자체생산)

산출정보 ▪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점검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무장애를 목표로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정기점검·수시점검)

세부내용 • 정기점검

  • 계약 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서버·DB 상태 점검, 연계(EAI·API) 정상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보고서는 기능 점검 리스트 작성 후, 각 항목별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보고 시 핵심이슈사항(시스템 안정성·보안·서비스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일반사항(경미한 오류, 성능, 개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 유지관리

  •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서버·DB 상태, 연계 인터페이스(API, EAI) 정상 여부, 통계 수집 모듈 상태, 시스템 사용 자원률 등
  •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 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 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SW의 작동 여부를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지원센터를 통한 상시대응체계 구축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 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 24시간 무중단 운영은 LX플랫폼 유지관리 사업단이 관리하므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유지보수 사업 관리자는 주 2회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상시대기 근무를 유지

• 유관사업자 간 협력 의무

  • 본 유지관리 용역은 발주기관의 LX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운영되는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LX플랫폼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협의 및 공동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서

▪ 유지관리 대장(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1급 장애(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

  • 최초 장애 발생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급 장애 발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

  • 서버 장애, 데이터베이스 다운 등으로 서비스 전체가 중단되는 경우
  • 네트워크 단절로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 통합인증 장애로 전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이 외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심각한 보안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
  • 2급 장애(시스템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상태)
  • 장애 발생 시부터 12시간 이내 정상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급 장애 발생’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한다.

  • 부분 서비스 장애: 특정 기능(검색, 조회, 레포트 출력 등)이 동작하지 않음
  • DB 성능 저하: 서비스 응답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
  • 간헐적 접속 불가: 일부 사용자 그룹에서 접속 불가 또는 빈번한 끊김 발생
  • 배치/연계 오류: 외부기관 데이터(K-Geo 등) 연계가 중단·지연되어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중요 모듈 오류: 핵심 기능 및 기타 기능 일부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산출정보 ▪ 장애처리 관리대장(발생 시) ▪ 장애처리 조치결과서(발생 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수행 조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계획서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계획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개요: 목적, 사업수행 기준,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② 조직 및 체계: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③ 유지관리 방안: 정기 및 수시점검 방안, 시스템 S/W부문, 보고 및 기타

④ 장애 대응 방안: 장애유형 분석, 장애원인 분석, 장애예방 방안 수립, 장애대응 방안 수립, 장애감지 절차, 비상대응 체계 및 방안

⑤ 보안 대응 방안, 사이버 침해 방안, 보안 교육 계획

⑥ 인수·인계 방안

⑦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 구성 방안,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⑧ 일정 계획 ⑨ 교육 계획 ⑩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⑪ 증빙서류

  • 기술증명서(경력 또는 자격), 보안서약서, 정기 및 수시점검 서식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전담 엔지니어를 통하여 정기점검, 수시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전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수행경력 또는 자격, 인적사항 등)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증빙서류(기술증명서, 보안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운영지원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능개선 요청 시, 해당사항을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스템 반영

• 오류 사항 및 사용자 보완 요구사항 반영

  •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해당 사항을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개발하여 시스템 반영
  • 연계시스템 변경 시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 요구사항 관리 및 SW형상관리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요청은 1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5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중기 미해결 과제, 1개월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장기 미해결 과제로 분리하여 수시로 관리

산출정보 ▪ 운영·유지관리 대장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 작업장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대상자가 구비함
  • 신속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함
  • 핵심투입인력(PM, PL 및 전담 엔지니어)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사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사업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용역수행사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할한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등 관련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 사항(Data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 시뮬레이션 /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진단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 수행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을 시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개선 및 유형별 조치 방법, 재발 방지 방안 등은 품질진단 수행사항은 월간보고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업무규칙(BR) 정의서 ▪ 데이터 품질진단 계획⸱결과 ▪ 오류데이터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과 연계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별표 4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서식에 맞추어 “메타데이터 현황표”로 작성⸱제출(“컬럼정보-데이터 포맷”은 업무규칙에 맞추어 기술)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공간정보 레이어 정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레이어 현행화 및 정비 세부내용 • 레이어 현황 조사

  • 목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체 공간정보 레이어의 목록, 데이터 출처, 연계 방식, 표출 여부, 실데이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목록화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 레이어, 미표출·빈 레이어, 중복 레이어를 구분하여 식별

• 레이어 정비

  • 조사 결과에 따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 활용도가 없는 레이어에 대하여 발주기관 협의·승인 후 정비 수행
  • 정비 시 레이어 목록, 표출 순서, 분류 체계를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고, 화면에 반영

• 정비 이력 관리

  • 레이어 추가·변경·삭제 이력을 관리하고, 정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산출정보 ▪ 공간정보 레이어 현황조사서 ▪ 레이어 정비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MPR-007(운영지원)

□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의 정보누출, 웹사이트 등 응용프로그램 보안, 공간정보 보안, 외주용역 인원보안 등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규정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안업무지침(한국국토정보공사) - 공간정보 보안업무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개인정보 보호예규(한국국토정보공사)

  •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붙임자료)
  • 위 규정 외에도 정부 및 발주기관이 제정 · 공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을 준수
  •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세부내용 1. 관리적 보안대책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前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2)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의 과오로 인해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에 따라 처리

3)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사업인 경우 사업자 간 계약내용에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준수사항 및 비밀 유지조항 포함

※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에도 하도급업체 대표자명의 서약서 및 참여인력 서약서도 징구

4) 보안교육 완료 후 참석자 명단, 대표자명의 서약서, 참여 인원 서약서 징구하여 정보자원 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 대표자명의 서약서는 ‘직인’, 서약서 및 참석자 명단은 자필 서명 필요

5) 사업수행 도중 퇴사 등 인력 교체 시에는 자료 회수, PC 포맷, 확약서 징구 등 종료단계의 보안관리 수행사항 준수(종료단계 참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6) 사업수행에 사용할 단말기(PC 등) 정보를 용역사업 단말기 현황에 작성하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7)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계약 상대자 보안 규정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나. 보안 위규 관리

1) 사업 수행업체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

① 보안관련 위반시 경위 확인 ③ 재발방지대책 강구 요구 ②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④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2. 물리적 보안 가.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공사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2) 용역사업장 외부인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최종 퇴실자는 자체 보안점검 후 퇴실일지 작성

­ 개발서버 이용 시 미사용 USB포트는 포트락으로 물리적 봉쇄 하고 키보드 및 마우스는 보안스티커를 이용하여 봉쇄

3) 외부사업장의 노트북은 열쇠용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반·출입을 통제하고 열쇠는 공사담당자 관리

3. 기술적 보안대책 가. 용역 보안

1) 공사 사업담당자는 계약 후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한 착수단계 보안조치에 대한 교육 후 증빙자료를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

2) 사업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 보안교육은 사업 인원 전체 참석하여야 하며, 증빙사진 및 서약서 제출 시 인원수에 대한 확인 필수, 발주기관 직원 포함

착수단계 보안조치 완료단계 보안조치 1. 서약서 - 대표명의, 참여인원(전체) 2. 참석자명단 3. 보안교육 증빙사진

4. 보안점검(컴퓨터, 망분리, 시건장치 등)

5. 단말기 현황 자료 제출(별지 15) 1. 산출물 등 자료회수 조치 2. 컴퓨터, 개발서버 등 완전삭제 3. 확약서 징구 4. 인계인수대장 제출 - 서식은 정보화용역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서약서 및 확약서는 공동수급, 하도급업체 모두 포함(대표명의, 참여인력)
  • 완전삭제는 전용프로그램 이용 필수(가이드라인 참고)

3)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 시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인계자·인수자가 자필 서명)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및 대장 IRIS 등록

4)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담당관 승인하에 사용

5) 외부에서 공사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6) 외주 용역사업관련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 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7)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교육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8) 용역사업장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접속 금지

9)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이용

10)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업체 PC, 노트북 등 장비 반입 시 정보보안담당자 승인하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실시
  • 용역업체 노트북, PC 반출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완전삭제 후 반출

11) 용역사무실 Wi-Fi 등 무선 인터넷 사용금지

12) 사업 착수시 노트북, 사용자 PC 등은 반드시 포맷후 반입해야 하며, 사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포맷후 반출할 것

13)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나. 서버 보안

1)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하여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사용자의 접근권한 차등 부여

2) 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하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Telnet, FTP 등)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1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7)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ㆍ보완(연 1회 이상)

산출정보

▪ 착수단계: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및 증빙사진, 단말기 현황

▪ 종료단계: 방문·출입 관리대장,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보안확약서, 인수인계 관리대장, PC포맷내역(사진포함), 사용자PC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양식) 등

※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파일 IRIS 업로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유 · 노출 예방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에서 처리(수집‧생성‧저장‧가공 등)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유출‧변조‧위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구축

-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송수신 시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개인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하드코딩 금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구간에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표준 적용 등

- 계정 접근기록(로그) 점검 체계 수립

  • 접근기록에 대한 이상행위 탐지 및 점검(월 1회 정기점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공사 사업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보안성검토 필히 신청)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공사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문서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정규직원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관리하고 보관함 관리를 위한 정·부책임자지정
  •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사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발주처의 검토 이후 전부 납품하고,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업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과제담당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 및 자료를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책임자 선임계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 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신뢰성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기능개선 반영 산출정보 ▪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세부내용

  • 목표 시스템의 장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안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 방안

산출정보 ▪ 장애대응 매뉴얼(백업 계획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사용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의 용이성 보장 세부내용 • 사용 편의성 제공

  • 기능 이해도 :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서비스 내 도움말 보기)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운영성 및 신뢰성 세부내용 •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신뢰성 및 이식성 보장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준수
  •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칙, 지침, 표준 등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보안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관련 규정이 사업기간 중 변경되거나 새로 시행될 경우 변경된 규정 반영(단, 반영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사업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
  •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 기술적용 계획표/결과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세부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유지보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 유지보수 및 기타 업무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 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수행책임자에 대하여 향후 동 사업 또는 유사 사업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 범정부EA 포털의 프로세스 준수 및 관련 자료를 등록 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 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테스트 개발을 위한 서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제공 사업 수행 시 프로그램 소스의 버전 관리 및 백업자료, 문서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구축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 일정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추진 일정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 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 사업기간 종료 전 14일 이내

* 상황에 따라 최종보고회는 월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제출
  • 월간보고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구두 보고 포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 대응 세부내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시스템 구성요소의 손상, 데이터 손실 또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장애처리 관리대장(발생 시) ▪장애처리 조치결과서(발생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조직표 및 수행방안(비상대응체계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파업, 태업, 이직, 사업자(참여업체 포함) 도산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위험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세부내용 • 개발서버 및 장비

  •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개발전용 서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제안사가 준비
  • 사업 종료 시에는 최종개발 소스 및 빌드 환경을 발주기관 개발 서버에 구성하여야 함

• 저작권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S/W 및 전산장비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LX 정보자원통합시스템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에 대한 EA 정보 현행화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요구사항 · 인력 · 공정 · 이슈·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의 각종 산출물을 공사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등록하고 보고
  • 정보자원통합시스템(IRIS)에 최종 산출물 등록 여부를 검수 항목에 포함
  • 등록된 산출물 완전성 검증을 위하여 검수 단계에서 정보화총괄부서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검수요청 시 일반적인 방법(정통법)으로 SW개발비 산정 후 제출(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 위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의 승인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자의 사인이 들어간 회의록으로 증빙할 수 있음.

단계 산출물 제출시기 계약 • 사업수행 계획서 - 기술적용 계획표 -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 기술이전 계획서 등 • 보안서약서 • 기술증명서(경력, 자격) 계약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 • 운영·유지관리 대장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 위험관리 대장 •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서 • 유지관리계획서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프로세스 지침서 •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 서비스 장애 및 문제 보고서 • 유지관리 변경파일 목록 보고서 • 유지관리 표준 준수 평가 보고서 • 유지관리 조치결과서 용역 수행 시 준공 • 사용자 매뉴얼 • 품질보증 활동 결과서 • 완료보고서 - 사업 단계별 최종 산출물 포함 - 무상하자보수 계획서 등 • 프로그램 소스 및 코드, 배포파일 • SW개발비 산정서(정통법) • 검수요청서 검수 요청 시 보고 • 기타보고(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회의록 • 정기보고(월간) 수시 정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 및 산출물 형상관리 세부내용

  • LX플랫폼 형상관리 시스템(Git)에 전체 코드베이스 등록
  • 개발도구,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미들웨어, 라이브러리, 개발 소스코드 등을 포함하는 전체 ‘개발환경’을 플랫폼 서버에 등록하고 소스코드 변경 시 갱신
  • 소스코드 빌드는 플랫폼 서버에서 수행하고 배포를 위하여 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합 배포서버(Jenkins) 활용
  • 소스코드 형상관리서버는 LX에서 제공하는 장비 활용

산출정보 ▪프로그램 소스 및 코드, 배포파일 ▪유지관리 변경파일 목록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교육 지원
  •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사항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내용

  • 차기 용역수행 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 및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용지 종방향 작성(파일형식: PDF, 용량: 300MB 이내)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준수사항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과업내용 변경)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하도급 제한) 본 사업은 책임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성과물의 소유)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됩니다. 또한, 본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고(붙임2)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 참조

3 제안서 작성 목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 참여업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시(별도제출)

2. 제안사의 조직 ∙ 인원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한다.

2. 추진전략

ㆍ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한다.

Ⅲ. 수행계획 유지관리 및 운영

ㆍ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 기능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개발지원

ㆍ제안사는 플랫폼 기반 사업 개발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원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예방 및 점검

ㆍ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기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장애대응 및 복구

ㆍ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인력운영

ㆍ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투입일정 및 조직·인력운영 등을 제시한다.

Ⅳ. 수행기반 데이터 요구사항

ㆍ데이터 표준관리 및 공공데이터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보안 요구사항

ㆍ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ㆍ프로그램 사용성 향상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ㆍ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작업내용 등을 제시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지원

ㆍ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지원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2. 기술이전

ㆍ원활한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시스템 담당자 기술 이전계획 제시

3. 인수인계

ㆍ중단없는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및 참가자격

  •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의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참가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합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하도급은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기술평가 방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 참고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항목(1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제안업체 경영상태 ㆍ신용평가등급 10 □ 정성적 평가항목(90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추진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현황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5 추진전략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 구체성 5 사업수행 (30) 유지관리 및 운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 기능개선 등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타당성 ∙ 구체성

ㆍ개선사항 도출 및 지원 방안
타당성 ∙ 구체성

1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기준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예방 및 점검 방안 타당성 ∙ 구체성 ㆍ예방 및 점검 후 대응 방안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예방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ㆍ긴급 복구 및 장애대응체계 방안의 적정성 5 인력운영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한다.

ㆍ인력의 업무범위 및 추가 업무 지원 방안의 우수성

ㆍ인력에 대한 운영 방안 적정성 5 사업기반 (2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관리 및 공공데이터 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표준 적용 방법의 적정성 ㆍ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적정성 ㆍ데이터 오류 발생 시 관리 방법의 타당성 5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등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대책 및 관리 방안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프로그램 사용성 향상에 대한 사항 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프로그램 사용성 향상에 대한 방안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 활동 별 일정계획의 타당성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 지원에 대한 방법, 내용, 일정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ㆍ교육지원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지원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지원 일정의 적정성 2 기술이전

원활한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ㆍ기술이전 계획의 우수성 3 인수인계

중단없는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 ㅇ 경영상태 세부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기준 등급 배점 매우우수(S) 배점의 100%를 점수로 환산 우수(A) 배점의 90%를 점수로 환산 보통(B) 배점의 80%를 점수로 환산 미흡(C) 배점의 70%를 점수로 환산 매우미흡(D) 배점의 60%를 점수로 환산 4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일정 ㅇ 입찰 참가신청: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안서 제출 및 마감: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PDF 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제출)

ㅇ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일체(1개파일)

  • 제안서, 제안요약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4개파일)

※ 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은 평가위원 평가용으로서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업체명, 로고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

5 제안평가회(제안서평가)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발표시간: 4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제안평가회 진행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으로 발표

□ 유의사항

  • 제안자가 제안평가회를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의해서만 평가
  • 제안발표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5인 이내

* 참석인원은 모두 사업 참여인력이여야 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제안평가회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 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
  • 제안발표 참가 업체가 준비한 컴퓨터는 사용이 불허하며, 발표자료는 USB에 저장 · 지참하여 참석

□ 기타사항

  • 과업내용 문의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본부 플랫폼사업처 (063-713-1290)

Ⅵ. 참고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업무규칙 정의서

[붙임 4]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붙임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공장인허가 민원행정업무지원 서비스 유지관리

작성일 2026. 7. 13.(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안체계 준용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3 업무규칙 정의서 업무규칙 ID 작성자 작성일자 시스템 명 DB 명 담당자 업무규칙 명 업무규칙 내용 근거 규정 테이블 명 컬럼 명 품질지표 스크립트 원인분석 업무영향 ※ 주요 항목 설명 항 목 항목 정의 및 작성지침 업무규칙 ID ㅇ 업무규칙 일련번호 작성자 ㅇ 업무규칙 작성자 명 작성일자 ㅇ 업무규칙 작성일자 시스템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명 데이터베이스명 ㅇ 업무규칙이 적용되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 담당자

  • 업무규칙에 대한 오너쉽 또는 스튜어드쉽을 갖는 관리 담당자 명

업무규칙 명 ㅇ 업무규칙 이름

  • 예: 농림시설 및 산림작물/농작물 복구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산정

업무규칙 내용

  • 업무규칙은 테이블의 컬럼 단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오류 식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
  • 해당 컬럼 및 데이터 검증에 대한 가능한 모든 유형의 업무규칙을 도출
  • 컬럼의 코드 값은 코드정의서를 참조하여 업무규칙을 정의
  • 예: 직책코드는 CODE_MASTER 테이블의 “DUTY_TY”에 등록된 값이어야 함
  • 컬럼이 코드화되지 않은 경우나 코드 정의 값이 명확치 않은 경우 코드 값을 직접 기술 (예: 직급코드는 “T”, “A”, “C”, “G”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근거규정

  • 업무규칙(법률·규정·규칙·지침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

- 예: ooo법 제0조 (법조항명) 테이블 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테이블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을 모두 기재

컬럼명 ㅇ 업무규칙과 관련된 컬럼 명

  • 2개 이상 테이블 간의 업무규칙 정의 시 관련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기재

품질 지표

  • 공공데이터 품질 지표 및 지표 특성 (예: 정확성)

스크립트

  • 업무규칙을 근거로 품질 측정을 위한 SQL 스크립트를 상세히 작성

※ 오류률 산정 등을 위해 오류에 대한 스크립트 이외에 전체건수에 대한 SQL스크립트도 포함하여 작성을 권고

원인분석

  • 해당 업무규칙에 관련한 오류 발생 시, 원인분석 내용을 기재

업무영향

  • 해당 업무규칙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련 업무 및 오류 데이터 발생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기재

붙임4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별표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번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비고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별표 2]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 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ㆍ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아.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ㆍ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 메일을 활용하여 업무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 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사업금액의 3% 사업금액의 2%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1]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자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2] 착수단계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공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표 4-3] 완료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회 사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표 4-4] 완료단계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보안확약서(제28조제1항 관련)

본인은 (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 사업 과업수행시 공사에서 금지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에 대해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별표 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개인정보 처리 통합안내서, 개인정보위 ‘25.7월)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 본 계약서 한 건으로 여러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 시스템명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본 계약일자는 사업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작성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_39차_[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hwp =====
[별지 제26호서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제33조 관련)

- 건명 :

1. 상기 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 퇴직자 중 당사의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명 현재 직위(직책) 공사 퇴직일 당사 입사일

* 작성대상: 공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로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

** 공사 퇴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위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누락 포함)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제출)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