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입찰공고문(건축).hwp =====
강릉시수협 공고번호 제2026 - 0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건축)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56,077,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합 「계약 규정」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7.495% (강릉시수협 계약규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05.(10:00) ~ 2026. 11. 12.(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13:00), 강릉시수협 총무과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 조합 「계약 규정」에 따름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건축)
1.2. 공사현장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733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1.4. 공사내용 : 비가림시설 설치 1식
1.5. 추정금액 : 금 457,821,000원
(추정가격 50,979,091원 + 부가가치세 5,097,909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401,744,000)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56,0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입니다.
2.2.3.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강릉시수협 총무과 김동현 (033-660-6305)
6.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강릉시수협 「계약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26-82-00234 - 법인명(단체명) :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6.1.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합 「계약 규정」제53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 10:00 ~ 2026. 11. 12. 11:00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2. 13:00
8.2. 개찰장소 : 강릉시수협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릉시수협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5.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 조합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강릉시수협 계약규정 제55조]
제 55 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계약에 관한 사항
12.1.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3.1. 이 공사의 착공일은 본 조합의 인허가등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14.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첨부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4.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4.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4.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4.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4.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4.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4.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강릉시수협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10.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합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강릉시수협 총무과 김동현(☎033-660-630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릉시수협 총무과 김동현(☎033-660-6305)
2026. 11. 02.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장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관계 강릉시수협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설립일) 강릉시수협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귀중
===== (필독)입찰공고문(건축).pdf =====
강릉시수협 공고번호 제2026 - 03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요약
○ 공사명 :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건축)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56,077,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해 전자납부. 미납시 낙찰자 제외),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합 「계약 규정」제53조에 따름
○ 낙찰하한율 : 87.495% (강릉시수협 계약규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05.(10:00) ~ 2026. 11. 12.(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13:00), 강릉시수협 총무과 입찰집행관PC
○ 제출서류는 낙찰예정자에게 별도로 요청하며, 낙찰 및 계약은 본 조합 「계약 규정」에
따름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사업(건축)
1.2. 공사현장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12-733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1.4. 공사내용 : 비가림시설 설치 1식
1.5. 추정금액 : 금 457,821,000원
(추정가격 50,979,091원 + 부가가치세 5,097,909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401,744,000)
1.6. 예정가격기초금액 : 금 56,0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수협 적격심사 기준 을 적용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경쟁입찰공사입니다.
2.2.3. 전자개찰 이후에 적격심사대상자(1순위 업체)에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3.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출)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관련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 붙임 설계서(시방서) 참조
5.3. 설계도면 관련 문의 : 강릉시수협 총무과 김동현 (033-660-6305)
6.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6.1.1.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조달청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 하여야 합니다.
6.1.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에는 개찰결과에 상관없이 낙
찰자 선정 및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보증금 미납할 경우 입찰참여 불가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 강릉시수협 계약규정 제63조 제6호 가목
○ 보증기간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6.1.3 입찰보증금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번호 : 226-82-00234
- 법인명(단체명) :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6.1.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합
「계약 규정」제53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 10:00 ~ 2026. 11. 12. 11:00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1.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
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12. 13:00
8.2. 개찰장소 : 강릉시수협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9.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릉시수협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제출)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0.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0.2. ‘수협 적격심사 기준’ 및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적격심사 세부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0점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
외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합니다(탈락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음).
10.5.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본 조합 계약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강릉시수협 계약규정 제55조]
제 55 조(입찰의 무효)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입찰 또는 개찰전에 미리 현장설명에 참가를 요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당해 현장설명에 참가하
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6. 입찰조건 및 기타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7.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보증금이 미달하는 입찰
12. 계약에 관한 사항
12.1.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3.1. 이 공사의 착공일은 본 조합의 인허가등의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14.1.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
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 첨부한 수협 적격심사 기준,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시방서 및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4.2. 시공 중 기존 구축물 등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4.3. 공사장 주위와 공사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4.4. 공사시 소음, 분진 등 공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4.5.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설계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각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공인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14.6. 설계도면 및 내역서,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시공 하여야 합니다.
14.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
에 해당합니다.
14.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강릉시수협 계약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10. 상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합 계약 규정 및 국가계약 법령에 의거 처리합
니다.
※ 기타문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사 관련 사항 : 강릉시수협 총무과 김동현(☎033-660-630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릉시수협 총무과 김동현(☎033-660-6305)
2026. 11. 02.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장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기업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
이 인식하며, 귀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및 성실히 답변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유도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
수하여 수협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동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수협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
른 친족을 말함)이 설립하거나 취업(임직원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수협에서 퇴직한 자(퇴직일부터 2년 이내)가 설립하거나 재취업(임원으로 취업한 경우
에 한함)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호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며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최근 1년간 법인(대표자 포함) 전제범죄 위반(조세포탈, 도박개장죄, 사행성 및 불법 게
임몰 이용, 관세포탈, 밀수출입, 재산국외도피, 횡령, 상습도박죄, 법외사행행위, 허위매출전
표 작성 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처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상세히 기재 )
7. 당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동 법
제2조제7호)를 보호하고 지원하겠으며,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당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수협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수협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협 임직원(4촌 이내의 친족 포함)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강릉시수협
관계
회사명 직급 성 명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 수협 퇴직 임직원의 설립 및 근무 현황
확약서 제출회사 퇴직일 강릉시수협
회사명 직급 성 명 (설립일) 부서명 직급 성 명
주. 수협에서 퇴직한 임직원(퇴직일부터 2년 이내)이 확약서 제출회사를 설립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급에 상관없이 작성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릉시수산업협동조합 귀중
===== !적격심사기준(수협).hwp =====
수협 적격심사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계약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해 낙찰자 결정시의 이행능력등에 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낙찰자 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규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시공경험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 조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의 낙찰이 확실하여 수협의 동의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 6 조 (세부심사기준)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계약규정 제57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 7 조 (심사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제 8 조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심사) ①계약담당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을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7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기술능력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2 당해공사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 산정방법 : 별첨 입찰 가격 30 ※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소
계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의하여 평가실시 30 당해공사 수행능력 하도급 관리계획의적정성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세부 기준에 의하여 평가실시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평가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
15 경영상태 15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8 7 신 인 도 ・회장 또는 대표이사 정하는 기준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4×|(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의하여 평가실시 10 경영상태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 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경영상태 10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5 5 특 별 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참조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현황
△10 ※ 일반건설공사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90 - 20×|(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함.
===== !적격심사세부기준(수협).hwp =====
수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의거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시 증명서 내용에 누락·오류·불명확 등에 발생한 불이익으로 인한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일까지 당해 수협에 직접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기술자보유현황은 관련협회의 평가자료로만 평가한다.
3.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9>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2>,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4.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입찰자가 수협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2 또는 별첨양식 3에 의한다.
5. 제1호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만으로 평가한다.
6.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제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하여 통보한 최근년도비율이 공포된 날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업종별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취득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 2 조제 1 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비율을 산정한 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는 <별지3> 1-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율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1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동수급체구성원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또는 <별지2>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③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기준 제8조 관련 90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사유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④제 3 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제 5 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 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제출서류등) ①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2. 경영상태 확인서(단,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해당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필확인서사본 첨부)
3. 하수급예정자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별표 11>. 단, 부대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에 의한다.
4. 신인도평가기준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에게 각서<별표 3>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자는 사실여부를 관련협회에 전산확인 또는 서면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②전항에 의한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금액에 따른 부대입찰내용의 심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규정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분야(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입찰가격등을 말한다. 이하 “심사분야”라고 한다) 별 배점한도, 입찰가격평점산식,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내용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및 당해공사규모, 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범위를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07 월 08 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시행전에 입찰공고된 경우로서 이 기준 시행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지>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인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Ⅳ.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별지 1>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인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각 심사분야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16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6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6점 B: 70%이상 : 14점 C: 40%이상 : 12점 D: 20%이상 : 10점 E : 20%미만 : 9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6점) (주 2 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6 (단, 평점상한은 16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함
주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함.
◦계약담당자는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주 2-1)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중에서 실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공사관련 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함.
◦평가대상업종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평가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예정금액도 동시에 공고 해야 함.
○ 기술능력(8점)
- 별표<10>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8/35
※ 단, 기술능력평가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6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6/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2>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2.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5.2미만 10.4미만 15.6미만 20.8미만 20.8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40.0미만 40.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 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다. 실질자본금은 기 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을,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업체의 미기성 총액을 적용한다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이하“합병등”이라한다)를 한 업체는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하 “등기일”이라한다)기준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
・확인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별지 2>
2.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16
ㅇ 경영상태(15점)
- <별표1-1>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단, 2002. 7. 1 입찰공고분부터는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ㅇ 신인도(±1.2점)
- <별지1>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지 3>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택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15/16=평점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5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
1.5 중앙행정기관의 장 1.0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0.5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주) 1.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배점한도가 큰 것을 적용한다.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심사대상공사의 해당업종관련사항만 평가한다. 단, 이 경우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0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4>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2. 특별신인도(+2)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3) 업체평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5 2.3 2.0 1.8 1.5 라.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4)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3 5.6 4.9 4.2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5 2.3 2.0 1.8 1.5 바.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6) 업체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1-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9.0
8.0 7.0 6.0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6.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 5.4 4.8 4.2 3.6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체평균 총자본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5)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별표1>의 주 1)~6)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당해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1.0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중 1항, 2항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단,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봄).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4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표 3>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7조제 1항 및 제 2 항에 의거,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수협이 실시한 실시한 공사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강릉시수협 귀 하 <별표 6>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8)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7>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기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① 가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별첨양식 2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련협회)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② 공사지역별 소관협회 ◦국내공사 :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실적을 신고하거나 발주기관에 직접 실적 제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① 심사의 대상 :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금액 포함)
②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에 따른 증명 및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계약건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동일한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①에 의한 실적인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 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1) 공동이행도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2)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함).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공동이행비율 또는 분담이행비율만큼 각각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각각 인정한다.
④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ㆍ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⑦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⑨ 합병등에 따른 실적 인정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Ⅲ.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공실적 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별표10>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8.5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7.0 6.0 5.0 2) 일반 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6.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6.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3) 시공지원 기술자 5.5 A. 4인이상 B. 3인이상 C. 2인이상 5.5 5.0 4.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임차 포함) 상황 ○ 임차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증서 제출
4)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50%이상 보유 C. 50%미만보유 5.0 3.0 2.0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보유 상황 ○ 보유증명은 관계기관 확인 제출 ○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로 갈음
5)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특수공법 및 특수기술 보유(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100%미만 5.0 3.0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3.5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ㅇ. 10년이내 시공실적 3.5 3.0 2.5 2.0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3.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3 2.0 1.8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와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나)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설비 및 장비(임차포함)는 국내 장비로서 관계기관의 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을부)에 의거 평가하며 임차설비 및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경우(압류된 장비는 제외)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 등)보유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제출된 건수의 합산 일수를 제출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1년은 365일로 계산)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별표12> 경영상태평가방법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ㅇ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나・다・라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보유현황을 단순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 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ㅇㅇ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 공 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비율(C/B) 89%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별표 1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동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A:40%이상 B: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 비율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2 3 4 5 4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별표11>의 예시에서 (C/B×100)
계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
립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2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첨양식 2>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2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별첨양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 반 기 술 자 토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동주택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ㆍ경력+자격기술자) 시 공 지 원 기 술 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4-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결산서 검토보고서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2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액 최근연도 총매출액 최근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마.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 (원가계산)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A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20,024,975 F: 원가계산 제비율 6개월이하(10억미만) 04.13적용 I: 35,212,185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D: 20,024,975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14,392,682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D: 2,518,719 E: 직접노무비 * 17.5%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D: 16,911,401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C: 기
계
경
비 D: 794,528
C: 산
재
보
험
료 D: 602,045 E: 노무비 * 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170,805 E: 노무비 * 1.01% AF:
노무비
C: 석면분담금 D: 1,014 E: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15,220 E: 노무비 * 0.09%
C: 건
강
보
험
료 D: 517,416 E: 직접노무비 * 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67,988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683,652 E: 직접노무비 * 4.75%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D: - E: 직접노무비 * .00% F: 기초금액 G: 1억이상 적용 I: 안전관리비 대상액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1,070,389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 G: 1,070,389 H: (적 용) I: 34,417,657 J: 3.11%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3.11%))*1.2배 F: - G: 1,284,467 H: (미적용) J: 3.11%
C: 기
타
경
비 D: 1,846,818 E: (재료비+노무비) * 5.0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176,060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28,521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24,648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 안전관리비 D: -
C: [ 소
계 ] D: 5,999,104
A: 계 D: 42,935,480
A: 일반관리비 D: 3,434,838 E: 계 의 * 8.00% AF:
계
A: 이
윤 D: 3,951,04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657,733 I: #REF! J: 외단열
A: 철 거 부 산 물(△)
A: 공 급 가 액 D: 50,979,091
A: 부가가치세 D: 5,097,909 E: 공급가액 * 10.00% AF:
공급가액
A: 도
급
액 D: 56,077,000
A: ≒ D: 56,077,000
A: 도급자관급자재 D: - E: 안전관리비적용금액 : 원정
A: 관급자관급자재 D: 401,744,000 F: 조정금액 : + 236 원정
A: 총 공 사 비 D: 457,821,000 I: 1,000
I: 764
I: 236
D: 도급자관급(자재대) - 건축 E: - F: -
D: 도급자관급(자재대) - 기계 E: - F: -
D: 소 계 E: -
D: 관급자설치관급(시공도) - 건축 E: 401,743,764
D: 관급자설치관급(시공도) - 기계
D: 소 계 E: 401,743,764
E: -
D: 합 계 E: 401,743,764 F: -
D: 57,783,000
D: (1,706,000)
D: 459,527,000
D: (1,706,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B: C: D: 1 E: 20,024,975 F: 20,024,975 G: 14,392,682 H: 14,392,682 I: 794,528 J: 794,528 K: 35,212,185 L: 35,212,185 M: N: 01 O: P: Q: R: 1 S:
A: 01.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3,354,209 H: 3,354,209 I: J: K: 3,354,209 L: 3,354,209 M: N: 0101 O: P: 01 Q: R: 2 S:
A: 02.기 초 공 사 B: C: D: 1 E: 188,733 F: 188,733 G: 1,111,463 H: 1,111,463 I: 94,683 J: 94,683 K: 1,394,879 L: 1,394,879 M: N: 0102 O: P: 01 Q: R: 2 S:
A: 03.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16,862,572 F: 16,862,572 G: 9,472,454 H: 9,472,454 I: 648,956 J: 648,956 K: 26,983,982 L: 26,983,982 M: N: 0103 O: P: 01 Q: R: 2 S:
A: 04.철 거 공 사 B: C: D: 1 E: 2,973,670 F: 2,973,670 G: 454,556 H: 454,556 I: 50,889 J: 50,889 K: 3,479,115 L: 3,479,115 M: N: 0104 O: P: 01 Q: R: 2 S: <
A: 05.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657,733 J: 657,733 K: 657,733 L: 657,733 M: N: 0105 O: P: Q: 6 R: 2 S: T: 657,733
A: 06.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401,743,764 F: 401,743,764 G: H: I: J: K: 401,743,764 L: 401,743,764 M: N: 0106 O: P: Q: 3 R: 2 S: T: 401,743,764
A: [ 합
계 ] F: 20,024,975 H: 14,392,682 J: 794,528 L: 35,212,185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가 설 공 사 B: Q: 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콘 C: M2 D: 266.8 E: F: G: 11,184 H: 2,983,891 I: J: K: 11,184 L: 2,983,891 M: 호표 1 N: 5A9925361D93697B7CB507ED41404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925361D93697B7CB507ED414044 AV: 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66.8 E: F: G: 1,388 H: 370,318 I: J: K: 1,388 L: 370,318 M: 호표 2 N: 5A9925361E9D7B6FFEA517D541424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A9925361E9D7B6FFEA517D5414241 AV: 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3,354,209 J: L: 3,354,209 N: TOTAL
A: 02.기 초 공 사 B: Q: 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C: M3 D: 39.6 E: 286 F: 11,325 G: 19,544 H: 773,942 I: 291 J: 11,523 K: 20,121 L: 796,790 M: 산근 1 N: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AV: 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C: M3 D: 39.6 E: 3,720 F: 147,312 G: 5,876 H: 232,689 I: 2,100 J: 83,160 K: 11,696 L: 463,161 M: 산근 2 N: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AV: 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72 E: 418 F: 30,096 G: 1,456 H: 104,832 I: J: K: 1,874 L: 134,928 M: 호표 3 N: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 AV: 7
Q: 0102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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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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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188,733 H: 1,111,463 J: 94,683 L: 1,394,879 N: TOTAL
A: 03.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3 E: 4,607 F: 105,961 G: 36,429 H: 837,867 I: 1,092 J: 25,116 K: 42,128 L: 968,944 M: 호표 4 N: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 AV: 1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4 E: 1,945 F: 7,780 G: 7,769 H: 31,076 I: 3,334 J: 13,336 K: 13,048 L: 52,192 M: 호표 5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AV: 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50 E: 1,860 F: 93,000 G: 10,266 H: 513,300 I: 3,062 J: 153,100 K: 15,188 L: 759,400 M: 호표 6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AV: 2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4 E: 3,126 F: 12,504 G: 17,244 H: 68,976 I: 5,145 J: 20,580 K: 25,515 L: 102,060 M: 호표 7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AV: 21
A: 레미콘 B: 25-18-150 C: M3 D: 4 E: 97,800 F: 391,200 G: H: I: J: K: 97,800 L: 391,200 M: N: 5DBD45DD9D9E57E0F315BD9749714DBB81A80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D45DD9D9E57E0F315BD9749714DBB81A804 AV: 14
A: 레미콘 B: 25-27-150 C: M3 D: 54 E: 113,610 F: 6,134,940 G: H: I: J: K: 113,610 L: 6,134,940 M: N: 5DBD45DD9D9E57E0F315BD9749714DBB81A80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D45DD9D9E57E0F315BD9749714DBB81A805 AV: 1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9.779 E: 12,432 F: 121,572 G: 807,919 H: 7,900,639 I: 31,693 J: 309,925 K: 852,044 L: 8,332,136 M: 호표 8 N: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 AV: 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하치장상차도] C: 톤 D: 1.415 E: 975,000 F: 1,379,625 G: H: I: J: K: 975,000 L: 1,379,625 M: N: 5DBD45DD9C9DC5D94DE51FB74FE145E68F04E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D45DD9C9DC5D94DE51FB74FE145E68F04EE AV: 1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하치장상차도] C: 톤 D: 8.657 E: 975,000 F: 8,440,575 G: H: I: J: K: 975,000 L: 8,440,575 M: N: 5DBD45DD9C9DC5D94DE51FB74FE145E68F04E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BD45DD9C9DC5D94DE51FB74FE145E68F04EC AV: 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93 E: 251,750 F: -73,762 G: H: I: J: K: 251,750 L: -73,762 M: 수집상차도 N: 5D927549F597A6DA4F75F865458A47552BA5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927549F597A6DA4F75F865458A47552BA5F4 AV: 11
A: 면목설치 B: 15*15 C: M D: 115.2 E: 2,163 F: 249,177 G: 496 H: 57,139 I: J: K: 2,659 L: 306,316 M: 호표 9 N: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 AV: 2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3 E: F: G: 2,759 H: 63,457 I: 82 J: 1,886 K: 2,841 L: 65,343 M: 호표 10 N: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 AV: 3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0.072 E: F: G: H: I: 12,412 J: 125,013 K: 12,412 L: 125,013 M: 산근 3 N: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AV: 2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16,862,572 H: 9,472,454 J: 648,956 L: 26,983,982 N: TOTAL
A: 04.철 거 공 사 B: Q: 0104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92 E: 1,034 F: 198,528 G: 1,529 H: 293,568 I: 38 J: 7,296 K: 2,601 L: 499,392 M: 산근 4 N: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AV: 38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4.8 E: 5,238 F: 25,142 G: 17,506 H: 84,028 I: 8,288 J: 39,782 K: 31,032 L: 148,952 M: 호표 11 N: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982547649924F9AE259BD342404F AV: 27
A: 주차블록 철거 B: 신설품 30% C: 개소 D: 37 E: F: G: 2,080 H: 76,960 I: 103 J: 3,811 K: 2,183 L: 80,771 M: 호표 12 N: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8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A982547649924F9AE259BD3424048 AV: 39
A: 구조물 철거 및 처리 B: 파이프구조물 3동 C: 개소 D: 1 E: 2,750,000 F: 2,750,000 G: H: I: J: K: 2,750,000 L: 2,750,000 M: 견적서참조 N: 5B2AE5B52194D33ACE556A2944004E9A95209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2AE5B52194D33ACE556A2944004E9A952098 AV: 37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2,973,670 H: 454,556 J: 50,889 L: 3,479,115 N: TOTAL
A: 05.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1.04 E: F: G: H: I: 31,142 J: 343,807 K: 31,142 L: 343,807 M: N: 5AD5E5ADCF9226B433B5DCFA492F4D172425D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D5E5ADCF9226B433B5DCFA492F4D172425D1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49 E: F: G: H: I: 188,715 J: 46,990 K: 188,715 L: 46,990 M: N: 5AD5E5ADCF9226B433B5DCFA492F4D17231F8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D5E5ADCF9226B433B5DCFA492F4D17231F85 AV: 3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04 E: F: G: H: I: 3,890 J: 42,945 K: 3,890 L: 42,945 M: N: 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CD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CD3 AV: 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249 E: F: G: H: I: 6,420 J: 1,598 K: 6,420 L: 1,598 M: N: 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CD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CD0 AV: 3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289 E: F: G: H: I: 19,700 J: 222,393 K: 19,700 L: 222,393 M: N: 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E8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E81 AV: 3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657,733 L: 657,733 N: TOTAL
A: 06.관급자관급자재 B: Q: 0106
A: 막구조물제작및설치 B: C: 식 D: 1 E: 399,586,000 F: 399,586,000 G: H: I: J: K: 399,586,000 L: 399,586,000 M: 별첨참조 N: 5B2AE5B52194D33ACE556A2944004E9A95209A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B2AE5B52194D33ACE556A2944004E9A95209A AV: 4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2,157,764 F: 2,157,764 G: H: I: J: K: 2,157,764 L: 2,157,764 M: N: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O: P: Q: 0106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6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V: 43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401,743,764 H: J: L: 401,743,764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A9925361D93697B7CB507ED414044 B: 건축물 현장정리 C: 철.콘 D: M2 E: 0.0 F: 11,184.0 G: 0.0 H: 11,184.0 I: 호표 1 J: K: L: M: N:
A: 5A9925361E9D7B6FFEA517D5414241 B: 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0.0 F: 1,388.0 G: 0.0 H: 1,388.0 I: 호표 2 J: K: L: M: N:
A: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 B: 방습필름 설치 - 바닥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D: M2 E: 418.0 F: 1,456.0 G: 0.0 H: 1,874.0 I: 호표 3 J: K: L: M: N:
A: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 B: 유로폼 설치 및 해체 C: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E: 4,607.0 F: 36,429.0 G: 1,092.0 H: 42,128.0 I: 호표 4 J: K: L: M: N:
A: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C: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D: M3 E: 1,945.0 F: 7,769.0 G: 3,334.0 H: 13,048.0 I: 호표 5 J: K: L: M: N:
A: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D: M3 E: 1,860.0 F: 10,266.0 G: 3,062.0 H: 15,188.0 I: 호표 6 J: K: L: M: N:
A: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C: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D: M3 E: 3,126.0 F: 17,244.0 G: 5,145.0 H: 25,515.0 I: 호표 7 J: K: L: M: N:
A: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 B: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C: Type-Ⅱ D: TON E: 12,432.0 F: 807,919.0 G: 31,693.0 H: 852,044.0 I: 호표 8 J: K: L: M: N:
A: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 B: 면목설치 C: 15*15 D: M E: 2,163.0 F: 496.0 G: 0.0 H: 2,659.0 I: 호표 9 J: K: L: M: N:
A: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E: 0.0 F: 2,759.0 G: 82.0 H: 2,841.0 I: 호표 10 J: K: L: M: N:
A: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F B: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C: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D: M3 E: 5,238.0 F: 17,506.0 G: 8,288.0 H: 31,032.0 I: 호표 11 J: K: L: M: N:
A: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8 B: 주차블록 철거 C: 신설품 30% D: 개소 E: 0.0 F: 2,080.0 G: 103.0 H: 2,183.0 I: 호표 12 J: K: L: M: N:
A: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HR E: 24,096.0 F: 59,020.0 G: 24,554.0 H: 107,670.0 I: 호표 13 J: K: A L: M: N: T
A: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 B: 덤프트럭 C: 15ton D: HR E: 37,361.0 F: 59,020.0 G: 20,659.0 H: 117,040.0 I: 호표 14 J: K: A L: M: N: T
A: 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4A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E: 0.0 F: 0.0 G: 438.0 H: 438.0 I: 호표 15 J: K: A L: M: N: T
A: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 B: 방습필름 설치 C: 바닥 D: M2 E: 0.0 F: 1,456.0 G: 0.0 H: 1,456.0 I: 호표 16 J: K: L: M: N:
A: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 B: 유로폼 - 재료비 C: 3회, 보통 D: 10M2 E: 46,070.0 F: 0.0 G: 0.0 H: 46,070.0 I: 호표 17 J: K: L: M: N:
A: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B: 유로폼 - 인력투입 C: 보통, 수직고 7m까지 D: M2 E: 0.0 F: 36,429.0 G: 1,092.0 H: 37,521.0 I: 호표 18 J: K: L: M: N:
A: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HR E: 39,766.0 F: 59,020.0 G: 72,600.0 H: 171,386.0 I: 호표 19 J: K: A L: M: N: T
A: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B: 철근 현장가공 C: Type-Ⅱ D: TON E: 0.0 F: 221,942.0 G: 19,974.0 H: 241,916.0 I: 호표 20 J: K: L: M: N:
A: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B: 철근 현장조립 C: Type-Ⅱ D: TON E: 12,432.0 F: 585,977.0 G: 11,719.0 H: 610,128.0 I: 호표 21 J: K: L: M: N:
A: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39,051.0 F: 59,020.0 G: 17,314.0 H: 115,385.0 I: 호표 22 J: K: A L: M: N: T
A: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HR E: 21,045.0 F: 49,778.0 G: 23,795.0 H: 94,618.0 I: 호표 23 J: K: A L: M: N: T
A: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1,515.0 F: 36,248.0 G: 2,064.0 H: 49,827.0 I: 호표 24 J: K: A L: M: N: T
A: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E: 2,673.0 F: 0.0 G: 258.0 H: 2,931.0 I: 호표 25 J: K: A L: M: N: T
A: 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BA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HR E: 0.0 F: 0.0 G: 11,412.0 H: 11,412.0 I: 호표 26 J: K: A L: M: N: T
A: 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1C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C: 0.7㎥용, 구조물 헐기 D: HR E: 0.0 F: 0.0 G: 2,160.0 H: 2,160.0 I: 호표 27 J: K: A L: M: N: T
[시트: 일위대가]
A: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철.콘 M2
( 호표 1 ) N: 5A9925361D93697B7CB507ED41404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5 E: 0.00 F: 0.0 G: 172,068.00 H: 11,184.4 I: 0.00 J: 0.0 K: 172,068.00 L: 11,184.4 M: N: 5A9925361D93697B7CB507ED414044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AV: AW: 5A9925361D93697B7CB507ED414044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184.0 J: 0.0 L: 11,18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부 먹매김 일반 M2
( 호표 2 ) N: 5A9925361E9D7B6FFEA517D5414241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77,642.00 H: 1,388.2 I: 0.00 J: 0.0 K: 277,642.00 L: 1,388.2 M: N: 5A9925361E9D7B6FFEA517D5414241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FE8 P: F Q: F R: T AV: AW: 5A9925361E9D7B6FFEA517D5414241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FE8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88.0 J: 0.0 L: 1,3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M2
( 호표 3 ) N: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C: M2 D: 2.3 E: 182.00 F: 418.6 G: 0.00 H: 0.0 I: 0.00 J: 0.0 K: 182.00 L: 418.6 M: N: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 O: 5D92559A7B9E785A354502DF49B94DC34E0F11 P: F Q: F R: T AV: AW: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5D92559A7B9E785A354502DF49B94DC34E0F11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B: 바닥 C: M2 D: 1 E: 0.00 F: 0.0 G: 1,456.00 H: 1,456.0 I: 0.00 J: 0.0 K: 1,456.00 L: 1,456.0 M: 호표 16 N: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 O: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 P: T Q: F R: F AV: AW: 5A99C5317091FAAB31F5F608494048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418.0 H: 1,456.0 J: 0.0 L: 1,8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4 ) N: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
A: 유로폼 - 재료비 B: 3회, 보통 C: 10M2 D: 0.1 E: 46,070.00 F: 4,607.0 G: 0.00 H: 0.0 I: 0.00 J: 0.0 K: 46,070.00 L: 4,607.0 M: 호표 17 N: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 O: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 P: T Q: F R: F AV: AW: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 E: 0.00 F: 0.0 G: 36,429.00 H: 36,429.0 I: 1,092.00 J: 1,092.0 K: 37,521.00 L: 37,521.0 M: 호표 18 N: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 O: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P: T Q: F R: F AV: AW: 5A9975B545991340B1853E94455A42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07.0 H: 36,429.0 J: 1,092.0 L: 42,1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M3
( 호표 5 )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06 E: 0.00 F: 0.0 G: 273,540.00 H: 2,899.5 I: 0.00 J: 0.0 K: 273,540.00 L: 2,899.5 M: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E: 0.00 F: 0.0 G: 226,122.00 H: 0.0 I: 0.00 J: 0.0 K: 226,122.00 L: 0.0 M: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3 E: 0.00 F: 0.0 G: 275,790.00 H: 1,461.6 I: 0.00 J: 0.0 K: 275,790.00 L: 1,461.6 M: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3 E: 0.00 F: 0.0 G: 172,068.00 H: 911.9 I: 0.00 J: 0.0 K: 172,068.00 L: 911.9 M: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3.65 J: 263.6 K: 263.6 L: 263.6 M: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423 E: 39,766.00 F: 1,682.1 G: 59,020.00 H: 2,496.5 I: 72,600.00 J: 3,070.9 K: 171,386.00 L: 7,249.5 M: 호표 19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P: T Q: F R: F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263.65 F: 263.6 G: 0.00 H: 0.0 I: 0.00 J: 0.0 K: 263.6 L: 263.6 M: N: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 O: 5B808526169FAF39DAC58ACA4EE4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9975B28C969EE6A5D5712046EC425B808526169FAF39DAC58ACA4EE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45.0 H: 7,769.0 J: 3,334.0 L: 13,0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M3
( 호표 6 )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3 E: 0.00 F: 0.0 G: 273,540.00 H: 5,005.7 I: 0.00 J: 0.0 K: 273,540.00 L: 5,005.7 M: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226,122.00 H: 1,040.1 I: 0.00 J: 0.0 K: 226,122.00 L: 1,040.1 M: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275,790.00 H: 1,268.6 I: 0.00 J: 0.0 K: 275,790.00 L: 1,268.6 M: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6 E: 0.00 F: 0.0 G: 172,068.00 H: 791.5 I: 0.00 J: 0.0 K: 172,068.00 L: 791.5 M: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05.29 J: 405.2 K: 405.2 L: 405.2 M: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366 E: 39,766.00 F: 1,455.4 G: 59,020.00 H: 2,160.1 I: 72,600.00 J: 2,657.1 K: 171,386.00 L: 6,272.6 M: 호표 19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P: T Q: F R: F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405.29 F: 405.2 G: 0.00 H: 0.0 I: 0.00 J: 0.0 K: 405.2 L: 405.2 M: N: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 O: 5B808526169FAF39DAC58ACA4EE4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9975B28F938CB90A657859486D4C5B808526169FAF39DAC58ACA4EE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60.0 H: 10,266.0 J: 3,062.0 L: 15,18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M3
( 호표 7 )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8 E: 0.00 F: 0.0 G: 273,540.00 H: 8,425.0 I: 0.00 J: 0.0 K: 273,540.00 L: 8,425.0 M: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226,122.00 H: 1,741.1 I: 0.00 J: 0.0 K: 226,122.00 L: 1,741.1 M: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275,790.00 H: 2,123.5 I: 0.00 J: 0.0 K: 275,790.00 L: 2,123.5 M: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7 E: 0.00 F: 0.0 G: 172,068.00 H: 1,324.9 I: 0.00 J: 0.0 K: 172,068.00 L: 1,324.9 M: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V: 1 W: 2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0.72 J: 680.7 K: 680.7 L: 680.7 M: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HR D: 0.0615 E: 39,766.00 F: 2,445.6 G: 59,020.00 H: 3,629.7 I: 72,600.00 J: 4,464.9 K: 171,386.00 L: 10,540.2 M: 호표 19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P: T Q: F R: F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AX: AY: AZ:
A: 잔여 콘크리트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680.72 F: 680.7 G: 0.00 H: 0.0 I: 0.00 J: 0.0 K: 680.7 L: 680.7 M: N: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 O: 5B808526169FAF39DAC58ACA4EE4002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A9975B28F93B9CBAFB566C14167405B808526169FAF39DAC58ACA4EE4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3,126.0 H: 17,244.0 J: 5,145.0 L: 25,5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Ⅱ TON
( 호표 8 ) N: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Ⅱ C: TON D: 1 E: 0.00 F: 0.0 G: 221,942.00 H: 221,942.0 I: 19,974.00 J: 19,974.0 K: 241,916.00 L: 241,916.0 M: 호표 20 N: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 O: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P: T Q: F R: F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 E: 12,432.00 F: 12,432.0 G: 585,977.00 H: 585,977.0 I: 11,719.00 J: 11,719.0 K: 610,128.00 L: 610,128.0 M: 호표 21 N: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 O: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P: T Q: F R: F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3421E43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432.0 H: 807,919.0 J: 31,693.0 L: 852,0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면목설치 15*15 M
( 호표 9 ) N: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
A: 플라스틱면목 B: 15*15 C: M D: 1.03 E: 2,100.00 F: 2,163.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 L: 2,163.0 M: N: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 O: 5D927549FC9ABED7D2A5516240654DCFE27EB0 P: F Q: F R: T AV: AW: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5D927549FC9ABED7D2A5516240654DCFE27EB0 AX: AY: AZ: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8 E: 0.00 F: 0.0 G: 275,790.00 H: 496.4 I: 0.00 J: 0.0 K: 275,790.00 L: 496.4 M: N: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P: F Q: F R: T AV: AW: 5A9975BCF59A4CDD0D65BDEF45644F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AX: AY: AZ:
A: [ 합
계 ] B: C: F: 2,163.0 H: 496.0 J: 0.0 L: 2,65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 호표 10 ) N: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50,903.00 H: 2,759.9 I: 0.00 J: 0.0 K: 250,903.00 L: 2,759.9 M: N: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FE9 P: F Q: F R: T V: 1 AV: AW: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FE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2.79 J: 82.7 K: 82.7 L: 82.7 M: N: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99457EA5963777A935B7E8489646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759.0 J: 82.0 L: 2,8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M3
( 호표 11 ) N: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F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 E: 5,238.00 F: 5,238.0 G: 17,506.00 H: 17,506.0 I: 8,288.00 J: 8,288.0 K: 31,032.00 L: 31,032.0 M: 산근 5 N: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F O: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P: F Q: T R: F AV: AW: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F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38.0 H: 17,506.0 J: 8,288.0 L: 31,0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주차블록 철거 신설품 30% 개소
( 호표 12 ) N: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8
A: 주차블록 설치 B: 길이 750mm∼1000mm C: 개소 D: 0.3 E: 0.00 F: 0.0 G: 6,936.00 H: 2,080.8 I: 346.00 J: 103.8 K: 7,282.00 L: 2,184.6 M: 산근 6 N: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8 O: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P: F Q: T R: F AV: AW: 5A982547649924F9AE259BD3424048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80.0 J: 103.0 L: 2,18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7㎥ HR
( 호표 13 ) N: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7,766.00 J: 24,554.2 K: 117,766.00 L: 24,554.2 M: 천원 N: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 O: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1702.72 F: 19,751.5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19,751.5 M: N: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 O: 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4345.33 F: 4,345.3 G: 0.00 H: 0.0 I: 0.00 J: 0.0 K: 4345.3 L: 4,345.3 M: N: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D3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4,096.0 H: 59,020.0 J: 24,554.0 L: 107,6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 호표 14 ) N: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E: 0.00 F: 0.0 G: 0.00 H: 0.0 I: 90,653.00 J: 20,659.8 K: 90,653.00 L: 20,659.8 M: 천원 N: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 O: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E: 1702.72 F: 27,073.2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27,073.2 M: N: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 O: 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10287.81 F: 10,287.8 G: 0.00 H: 0.0 I: 0.00 J: 0.0 K: 10287.8 L: 10,287.8 M: N: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9C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7,361.0 H: 59,020.0 J: 20,659.0 L: 117,04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 호표 15 ) N: 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4A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E: 0.00 F: 0.0 G: 0.00 H: 0.0 I: 1,634.00 J: 438.5 K: 1,634.00 L: 438.5 M: 천원 N: 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4A O: 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4A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438.0 L: 43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방습필름 설치 바닥 M2
( 호표 16 ) N: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 E: 0.00 F: 0.0 G: 256,883.00 H: 1,284.4 I: 0.00 J: 0.0 K: 256,883.00 L: 1,284.4 M: N: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EC4 P: F Q: F R: T AV: AW: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EC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 I: 0.00 J: 0.0 K: 172,068.00 L: 172.0 M: N: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AV: AW: 5A99C5317091FA8862B56DA0451B49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456.0 J: 0.0 L: 1,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재료비 3회, 보통 10M2
( 호표 17 ) N: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1.19 E: 26,885.00 F: 31,993.1 G: 0.00 H: 0.0 I: 0.00 J: 0.0 K: 26,885.00 L: 31,993.1 M: N: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 O: 5DBD45DD959A76D96AC5DD03487D4372DE37C1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5DBD45DD959A76D96AC5DD03487D4372DE37C1 AX: AY: AZ:
A: 내부패널 / 부자재 / 소모자재 B: 주자재비의 44% C: 식 D: 1 E: 14076.96 F: 14,076.9 G: 0.00 H: 0.0 I: 0.00 J: 0.0 K: 14076.9 L: 14,076.9 M: N: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44 AV: AW: 5A9975B545991340A7255B15489F4F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070.0 H: 0.0 J: 0.0 L: 46,0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보통, 수직고 7m까지 M2
( 호표 18 ) N: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4 E: 0.00 F: 0.0 G: 275,790.00 H: 31,440.0 I: 0.00 J: 0.0 K: 275,790.00 L: 31,440.0 M: N: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E: 0.00 F: 0.0 G: 172,068.00 H: 4,989.9 I: 0.00 J: 0.0 K: 172,068.00 L: 4,989.9 M: N: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92.89 J: 1,092.8 K: 1092.8 L: 1,092.8 M: N: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A9975B545991340A705AE4044B54F5B808526169FAF39DAC58ACA4EF4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6,429.0 J: 1,092.0 L: 37,52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32m(80∼95㎥/hr) HR
( 호표 19 ) N: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m(80∼95㎥/hr) C: 대 D: 0.264 E: 0.00 F: 0.0 G: 0.00 H: 0.0 I: 275,000.00 J: 72,600.0 K: 275,000.00 L: 72,600.0 M: 천원 N: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O: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7.3 E: 1702.72 F: 29,457.0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29,457.0 M: N: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O: 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E: 10309.95 F: 10,309.9 G: 0.00 H: 0.0 I: 0.00 J: 0.0 K: 10309.9 L: 10,309.9 M: N: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66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9,766.0 H: 59,020.0 J: 72,600.0 L: 171,3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BB: -1,706,000
A: 철근 현장가공 Type-Ⅱ TON
( 호표 20 ) N: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8 E: 0.00 F: 0.0 G: 268,187.00 H: 182,367.1 I: 0.00 J: 0.0 K: 268,187.00 L: 182,367.1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5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5 AX: AY: AZ: BA: 0.9 BB: 0.75 BC: 0.6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E: 0.00 F: 0.0 G: 172,068.00 H: 39,575.6 I: 0.00 J: 0.0 K: 172,068.00 L: 39,575.6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BB: 0.25 BC: 0.2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974.84 J: 19,974.8 K: 19974.8 L: 19,974.8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B948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21,942.0 J: 19,974.0 L: 241,9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근 현장조립 Type-Ⅱ TON
( 호표 21 ) N: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A: 철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 E: 0.00 F: 0.0 G: 268,187.00 H: 482,736.6 I: 0.00 J: 0.0 K: 268,187.00 L: 482,736.6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5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5 AX: AY: AZ: BB: 2 BC: 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E: 0.00 F: 0.0 G: 172,068.00 H: 103,240.8 I: 0.00 J: 0.0 K: 172,068.00 L: 103,240.8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P: F Q: F R: T V: 1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AX: AY: AZ: BB: 0.67 BC: 0.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1719.54 J: 11,719.5 K: 11719.5 L: 11,719.5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철선 B: 철선, 어닐링, ∮0.9mm C: kg D: 8 E: 1,554.00 F: 12,432.0 G: 0.00 H: 0.0 I: 0.00 J: 0.0 K: 1,554.00 L: 12,432.0 M: N: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 O: 5DBD55E2C49F50B2620511ED4DA44FE3C1C145 P: F Q: F R: T AV: AW: 5A9975B6689C0CE28D65C742418C435DBD55E2C49F50B2620511ED4DA44FE3C1C1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2,432.0 H: 585,977.0 J: 11,719.0 L: 610,12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 호표 22 ) N: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E: 0.00 F: 0.0 G: 0.00 H: 0.0 I: 67,216.00 J: 17,314.8 K: 67,216.00 L: 17,314.8 M: 천원 N: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 O: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E: 1702.72 F: 28,094.8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28,094.8 M: N: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 O: 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10956.97 F: 10,956.9 G: 0.00 H: 0.0 I: 0.00 J: 0.0 K: 10956.9 L: 10,956.9 M: N: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0.2 H: 59,020.2 I: 0.00 J: 0.0 K: 59020.2 L: 59,020.2 M: N: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83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39,051.0 H: 59,020.0 J: 17,314.0 L: 115,38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HR
( 호표 23 ) N: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0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91,593.00 J: 23,795.8 K: 91,593.00 L: 23,795.8 M: 천원 N: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 O: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3 E: 1702.72 F: 17,538.0 G: 0.00 H: 0.0 I: 0.00 J: 0.0 K: 1702.7 L: 17,538.0 M: N: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 O: 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507.6 F: 3,507.6 G: 0.00 H: 0.0 I: 0.00 J: 0.0 K: 3507.6 L: 3,507.6 M: N: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B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04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B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045.0 H: 49,778.0 J: 23,795.0 L: 94,61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24 ) N: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천원 N: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 O: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713.63 F: 9,596.3 G: 0.00 H: 0.0 I: 0.00 J: 0.0 K: 1713.6 L: 9,596.3 M: N: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 O: 5D9235EC9E9962ADE715A7DB4BD54FC8139AF2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5D9235EC9E9962ADE715A7DB4BD54FC8139AF2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919.26 F: 1,919.2 G: 0.00 H: 0.0 I: 0.00 J: 0.0 K: 1919.2 L: 1,919.2 M: N: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N: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 O: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8BB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DA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8BB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515.0 H: 36,248.0 J: 2,064.0 L: 49,82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 호표 25 ) N: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E: 0.00 F: 0.0 G: 0.00 H: 0.0 I: 922.00 J: 258.0 K: 922.00 L: 258.0 M: 천원 N: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 O: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E: 1713.63 F: 2,227.7 G: 0.00 H: 0.0 I: 0.00 J: 0.0 K: 1713.6 L: 2,227.7 M: N: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 O: 5D9235EC9E9962ADE715A7DB4BD54FC8139AF2 P: F Q: F R: T V: 1 AV: AW: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5D9235EC9E9962ADE715A7DB4BD54FC8139AF2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E: 445.54 F: 445.5 G: 0.00 H: 0.0 I: 0.00 J: 0.0 K: 445.5 L: 445.5 M: N: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 O: 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305B808526169FAF39DAC58ACA4ED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673.0 H: 0.0 J: 258.0 L: 2,93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 호표 26 ) N: 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BA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17,289.00 J: 11,412.4 K: 17,289.00 L: 11,412.4 M: 천원 N: 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BA O: 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BA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1,412.0 L: 11,4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HR
( 호표 27 ) N: 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1C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B: 0.7㎥용 C: 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216,000.00 J: 2,160.0 K: 216,000.00 L: 2,160.0 M: N: 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1C O: 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 P: F Q: F R: T AV: AW: 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1C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2,160.0 L: 2,16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D: M3 E: 286 F: 19,544 G: 291 H: 20,121 I: 산근 1 J: K: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L: 공통 8-2-3
A: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D: M3 E: 3,720 F: 5,876 G: 2,100 H: 11,696 I: 산근 2 J: K: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L:
A: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B: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C: 철근, L:10km D: TON E: F: G: 12,412 H: 12,412 I: 산근 3 J: K: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L:
A: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 20cm 이하 D: M E: 1,034 F: 1,529 G: 38 H: 2,601 I: 산근 4 J: K: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L: 유지관리 토목 2-1-2
A: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B: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C: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D: M3 E: 5,238 F: 17,506 G: 8,288 H: 31,032 I: 산근 5 J: K: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L: 공통 8-2-13
A: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B: 주차블록 설치 C: 길이 750mm∼1000mm D: 개소 E: F: 6,936 G: 346 H: 7,282 I: 산근 6 J: K: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L: 토목 1-8-7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M3 ( 산근 1 )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착기 0.7m3 70%, 인력30% K: M3
A: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굴삭기(무한궤도),0.7㎥70%+인력30% M3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70%+인력30% M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M: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M: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M: O: P: Q: R: S: T: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7= 84.24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7=?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4096 / 84.24 = 286 B: 286.0 C: D: E: 286.0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84.24 = 700.6 B: C: 700.6 D: E: 700.6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84.24 = 291.4 B: C: D: 291.4 E: 291.4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86.0 C: 700.6 D: 291.4 E: 1,278.0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터파기,0-1m,30%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인력터파기,0-1m,30%' J: K: M: O: P: Q: R: S: T:
A: 품셈(공통 3-2-1)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품셈(공통 3-2-1)'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3.6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q1'1일시공량(M3/일)' =3.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3= 1.5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0.3=?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1.5 = 18843.5 B: C: 18,843.5 D: E: 18,843.5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18,843.5 D: E: 18,843.5 F: G: 5ABE45A5BE96ABE904E594314E2F44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286 C: 19,544 D: 291 E: 20,12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M3 ( 산근 2 )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 J: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 K: M3
A: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J: K: M: O: P: Q: R: S: T:
A:
○------------------0------------0----------------○10KM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 ○------------------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15톤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1.덤프트럭,15톤'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톤) =1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M: O: P: Q: R: S: T: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M: O: P: Q: R: S: T:
A: L
토량 변화율 =1.2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M: O: P: Q: R: S: T: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J: K: M: O: P: Q: R: S: T: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M: O: P: Q: R: S: T: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O: P: Q: R: S: T: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O: P: Q: R: S: T: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L2
시내외포장(KM) =9.0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L2 '시내외포장(KM)' =9.0 J: K: M: O: P: Q: R: S: T: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J: K: M: O: P: Q: R: S: T:
A: k
백호바켓계수 =1.1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M: O: P: Q: R: S: T: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4.32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7.442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043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7361 / 10.043 = 3720.1 B: 3,720.1 C: D: E: 3,720.1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10.043 = 5876.7 B: C: 5,876.7 D: E: 5,876.7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0659 / 10.043 = 2057 B: C: D: 2,057.0 E: 2,057.0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3,720.1 C: 5,876.7 D: 2,057.0 E: 11,653.8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J: K: M: O: P: Q: R: S: T: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10.043 = 0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10.043 = 0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438 / 10.043 = 43.6 B: C: D: 43.6 E: 43.6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계
B: C: D: 43.6 E: 43.6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소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64593D24571154F7C45534E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3,720 C: 5,876 D: 2,100 E: 11,69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철근, L:10km TON ( 산근 3 )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I: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J: 철근, L:10km K: TON
A: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M 트레일러(20톤) 톤당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운반거리 L=10KM 트레일러(20톤) 톤당 ' J: K: M: O: P: Q: R: S: T:
A: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적용기준:현장에서 가까운 지역공장 상차도' J: K: M: O: P: Q: R: S: T:
A: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
(인천제철,광양제철,포항 등)'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차량속도=
0KM/V1
40KM/V2
25KM/V3 ' J: K: M: O: P: Q: R: S: T:
A: 생산공장 ○----------0-------------0----------○10KM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생산공장 ○----------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운반거리=공장L1=0.0KM,시내L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J: K: M: O: P: Q: R: S: T:
A: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1.트랙터및트레일러(20톤/HR)' J: K: M: O: P: Q: R: S: T:
A: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q0 '트레일러적재량(TON)' =20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Es 적재효율 =0.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Es '적재효율'=0.5 J: K: M: O: P: Q: R: S: T:
A: N
적재횟수 =q0/q1 = 1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N '적재횟수'=q0/q1 =?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t1 '적재시간(MIN)' =(Cms*n)/(60*Es)=? J: K: M: O: P: Q: R: S: T:
A: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L1 '작업장내 운반거리(KM)' =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V1 '작업장내 운반속도(KM/HR)' =0 J: K: M: O: P: Q: R: S: T:
A: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V2 '도로주행 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V3 '공사장내 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30.9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t2 '왕복시간(MIN)' =((L2/V2)+(L3/V3))*60*2=?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N)/(60*ES)= 3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t3 '적하시간(MIN)'=(Cms*n)/(60*E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92.82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CM '1회싸이클시간(MIN)' =t1+t2+t3+t4+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11.63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Q '시간당 작업량(TON/HR)' =(60*q0*F*E)/CM=? J: K: M: O: P: Q: R: S: T:
A: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0.3536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Z '차량실 작업량(TON/HR)' =(T2+T4+T6)/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9051 / 11.635*Z = 1186.8 B: C: D: 1,186.8 E: 1,186.8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11.635 = 5072.6 B: C: D: 5,072.6 E: 5,072.6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7314 / 11.635 = 1488 B: C: D: 1,488.0 E: 1,488.0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7,747.4 E: 7,747.4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J: K: M: O: P: Q: R: S: T:
A: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2.크레인(트럭탑재형)(10TON/HR)' J: K: M: O: P: Q: R: S: T:
A: Q1 1회적재량(TON) =2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q1 '1회적재량(TON)' =2 J: K: M: O: P: Q: R: S: T:
A: F
환산계수 =1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F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 =0.5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Es '작업효율' =0.5 J: K: M: O: P: Q: R: S: T:
A: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 =30+30+30= 9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Cms '묶기30,회전30,풀기30(초)'=30+30+30=? J: K: M: O: P: Q: R: S: T:
A: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40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Q '크레인상,하차작업량(톤/HR)' =(3600*q1*F*Es/Cms)=?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1045 / 40 = 526.1 B: C: D: 526.1 E: 526.1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재료비:' ~00002105001000000.M~ / {Q}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49778 / 40 = 1244.4 B: C: D: 1,244.4 E: 1,244.4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노무비:' ~00002105001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3795 / 40 = 594.8 B: C: D: 594.8 E: 594.8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경 비:' ~00002105001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365.3 E: 2,365.3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J: K: M: O: P: Q: R: S: T:
A: 3.인력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3.인력' J: K: M: O: P: Q: R: S: T:
A: 비계공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비계공'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939*2/8/40 = 1762.1 B: C: D: 1,762.1 E: 1,762.1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6.L~*2/8/{Q} =?EQ+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40 = 537.7 B: C: D: 537.7 E: 537.7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299.8 E: 2,299.8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B: C: D: 12,412.5 E: 12,412.5 F: G: 5A9875C9649B0B945365005D440B4B H: C! I: >>'합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2,412 E: 12,412
A: 콘크리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M ( 산근 4 )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I: 콘크리트포장 절단 J: 포장두께 20cm 이하 K: M
A: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일) =450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q1'1일시공량(M/일)' =45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56.25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1/8/56.25 = 502.4 B: C: 502.4 D: E: 502.4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56.25 = 382.3 B: C: 382.3 D: E: 382.3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884.7 D: E: 884.7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1515 / 56.25 = 204.7 B: 204.7 C: D: E: 204.7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재료비:' ~00004430040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36248 / 56.25 = 644.4 B: C: 644.4 D: E: 644.4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노무비:' ~00004430040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064 / 56.25 = 36.6 B: C: D: 36.6 E: 36.6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경 비:' ~00004430040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04.7 C: 644.4 D: 36.6 E: 885.7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73 *0.5 / 56.25 = 23.7 B: 23.7 C: D: E: 23.7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재료비:' ~00007210048500000.M~ *0.5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0.5 / 56.25 = 0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노무비:' ~00007210048500000.L~ *0.5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58 *0.5 / 56.25 = 2.2 B: C: D: 2.2 E: 2.2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경 비:' ~00007210048500000.E~ *0.5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23.7 C: D: 2.2 E: 25.9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J: K: M: O: P: Q: R: S: T:
A: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J: K: M: O: P: Q: R: S: T:
A: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J: K: M: O: P: Q: R: S: T:
A: 4.자재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4.자재' J: K: M: O: P: Q: R: S: T:
A: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개소모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개소모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60000 * 0.0031 = 806 B: 806.0 C: D: E: 806.0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재료비:' ~20111614200Z8261.M~ * 0.0031 =?MA+ J: K: M: O: P: Q: R: S: T:
A: 용수100M당 3.0M3소요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용수100M당 3.0M3소요'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0.03 = 0 B: C: D: E: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2.M~ * 0.03 =?M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806.0 C: D: E: 806.0 F: G: 5ABEC552E29EFA162C552C32497842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1,034 C: 1,529 D: 38 E: 2,601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M3 ( 산근 5 )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I: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J: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K: M3
A: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3+5.9)/2= 4.6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3+5.9)/2=? J: K: M: O: P: Q: R: S: T:
A: HR M3당작업시간 (HR/M3) = 1/Q = 0.2174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HR'm3당작업시간 (HR/M3)' = 1/Q =?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1.대형 브레이커, 0.7㎥용 M3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1.대형 브레이커, 0.7㎥용 M3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 / 4.6 = 0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재료비:' ~000002300007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0 / 4.6 = 0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노무비:' ~000002300007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1412 / 4.6 = 2480.8 B: C: D: 2,480.8 E: 2,480.8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경 비:' ~000002300007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2,480.8 E: 2,480.8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2.굴삭기(무한궤도), 0.7㎥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2.굴삭기(무한궤도), 0.7㎥'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4096 / 4.6 = 5238.2 B: 5,238.2 C: D: E: 5,238.2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59020 / 4.6 = 12830.4 B: C: 12,830.4 D: E: 12,830.4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4554 / 4.6 = 5337.8 B: C: D: 5,337.8 E: 5,337.8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5,238.2 C: 12,830.4 D: 5,337.8 E: 23,406.4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3.치즐 소모량(구조물용0.7M3) M3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3.치즐 소모량(구조물용0.7M3) M3 ' J: K: M: O: P: Q: R: S: T:
A: 경 비: 2160 / 4.6 = 469.5 B: C: D: 469.5 E: 469.5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경 비:' ~000002310007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469.5 E: 469.5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4.작업보조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4.작업보조'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8/ 4.6 = 4675.7 B: C: 4,675.7 D: E: 4,675.7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 {Q} =?LA+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4,675.7 D: E: 4,675.7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45A3F09D5C493745957D409549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5,238 C: 17,506 D: 8,288 E: 31,032
A: 주차블록 설치 길이 750mm∼1000mm 개소 ( 산근 6 )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I: 주차블록 설치 J: 길이 750mm∼1000mm K: 개소
A: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주차블록 설치(길이 750MM∼1000MM) EA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주차블록 설치(길이 750mm∼1000mm) EA'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EA/일) =90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q1'1일시공량(EA/일)' =90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EA/HR) =Q1/8/1.0= 11.25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Q '시간당 작업량(EA/HR)' =q1/8/1.0=?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1]=0, [2]=0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1]=0, [2]=0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2.0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특별인부2.0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26122*2.0/8/Q = 5024.9 B: C: 5,024.9 D: E: 5,024.9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3.L~*2.0/8/Q =?LA+:LA1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1.0인/8HR*작업시간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보통인부1.0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1.0/8/Q = 1911.8 B: C: 1,911.8 D: E: 1,911.8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1.0/8/Q =?LA+:LA2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6,936.7 D: E: 6,936.7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J: K: M: O: P: Q: R: S: T:
A: 2.공구손료(인력품의 5%): (5024.9+1911.8)*0.05 = 346.8 B: C: D: 346.8 E: 346.8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2.공구손료(인력품의 5%):'({LA1}+{LA2})*0.05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346.8 E: 346.8 F: G: 5ABEC55E959A2EC50F653FA9450347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6,936 D: 346 E: 7,282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강릉시 주문진항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D8005BFB29139F9AD55A16E4A8548799CC19E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39F99CE54F10484D4EEA542BEF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7,289.00 V: 17,289.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39F99CF556014B5A4690011A80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C: 0.7㎥용 D: 본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16,000.00 V: 216,000.00 W: 자재 3 X: Y: Z: AB:
A: 5D8005BFB29139B3FE659FD44F154492084A1E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0,653.00 V: 90,653.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39B3EDE5867540884ECCE1F6E4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634.00 V: 1,634.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1D106465B42B45E348214C9017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1,593.00 V: 91,593.00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1D7AF6453FEC465644A924C888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67,216.00 V: 67,216.0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77C1BD55A2F644CF4D1C9EB8E1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8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77D3F2E55A684A8D45BBD7F819 B: 콘크리트 펌프차 C: 32m(80∼95㎥/hr)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75,000.00 V: 275,000.00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D8005BFB2914A68DB25377D401E46E82056AF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22.00 V: 922.00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5D927549FC9ABED7D2A5516240654DCFE27EB0 B: 플라스틱면목 C: 15*15 D: M E: F: G: 2,100.00 H: 140(기존) I: J: K: L: M: N: O: 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D927549F597A6DA4F75F865458A47552BA5F4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TON E: 251,750.00 F: G: 430,000.00 H: 1472 I: 448,000.00 J: 1198 K: L: M: N: O: 251,75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D92559A7B9E785A354502DF49B94DC34E0F11 B: 폴리에틸렌필름 C: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D: M2 E: 182.00 F: G: 183.91 H: 1460 I: 240.07 J: 1182 K: L: M: N: O: 182.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D9235EC9E9962ADE7254E464955477920C751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702.72 H: 1451 I: 1720.9 J: 1189 K: L: M: N: O: 1702.72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D9235EC9E9962ADE715A7DB4BD54FC8139AF2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713.63 H: 1451 I: 1731.81 J: 1189 K: L: M: N: O: 1713.63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DACD5EA3F9296BB76459684486C45BC066506 B: 블래이드(도로절단용) C: D=14인치*5.0mm D: 개 E: F: G: 260,000.00 H: 1338 I: J: K: L: M: N: O: 2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대리점상차도 Y: Z: AB:
A: 5DBD45DD9C9DC5D94DE51FB74FE145E68F04EE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400), HD16[하치장상차도] D: 톤 E: F: G: H: I: J: K: 975,000.00 L: 2 M: N: O: 97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DBD45DD9C9DC5D94DE51FB74FE145E68F04EC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C: 이형봉강(SD400), HD19[하치장상차도] D: 톤 E: F: G: H: I: J: K: 975,000.00 L: 2 M: N: O: 97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DBD45DD9D9E57E0F315BD9749714DBB81A804 B: 레미콘 C: 25-18-150 D: M3 E: F: G: H: I: J: K: 97,800.00 L: 72 M: N: O: 97,8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DBD45DD9D9E57E0F315BD9749714DBB81A805 B: 레미콘 C: 25-27-150 D: M3 E: F: G: H: I: J: K: 113,610.00 L: 72 M: N: O: 113,61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DBD45DD959A76D96AC5DD03487D4372DE37C1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E: 26,885.00 F: G: 29,000.00 H: 167 I: J: K: L: M: N: O: 26,885.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DBD55E2C49F50B2620511ED4DA44FE3C1C145 B: 철선 C: 철선, 어닐링, ∮0.9mm D: kg E: 1,554.00 F: G: 1,860.00 H: 83 I: 1,830.00 J: 42 K: L: M: N: O: 1,554.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AD5E5ADCF9226B433B5DD8443834AE0858414 B: 용수 C: - 별도 -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AD5E5ADCF9226B433B5DCFA492F4D172425D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24 X: Y: C Z: AB:
A: 5AD5E5ADCF9226B433B5DCFA492F4D17231F85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88,715.00 V: 188,715.00 W: 자재 25 X: Y: C Z: AB:
A: 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CD3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26 X: Y: C Z: AB:
A: 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CD0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27 X: Y: C Z: AB:
A: 5AD5E5ADCF9226B433B5DCFA4938423C373E8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9,700.00 V: 19,700.00 W: 자재 28 X: Y: C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B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A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5,79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D35 B: 철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8,187.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C15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3,54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FE9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0,903.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FE8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642.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EC4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A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297.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94B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A46154BFB9554EF18F51CBD4DDF435BF358BB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5B2AE5B52194D33ACE556A2944004E9A952098 B: 구조물 철거 및 처리 C: 파이프구조물 3동 D: 개소 E: F: G: H: I: J: K: L: M: 2,750,000.00 N: O: 2,7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견적서참조 Y: Z: AB:
A: 5B2AE5B52194D33ACE556A2944004E9A95209A B: 막구조물제작및설치 C: D: 식 E: F: G: H: I: J: K: L: M: 399,586,000.00 N: O: 399,58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별첨참조 Y: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