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87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40,000,000
2026년 서울함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추 정 가 격 36,363,637
안전도검사 용역 참조 30일
부 가 세 3,636,363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1. 4.(수) ~ 2026. 11. 10.(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8.(일) 09:00 ~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입찰집행관PC
개 찰 장 소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2층)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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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공고일 현재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박검사 정부대행기관(업종코드:
5920) 또는 항만법 제35조에 따른 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 전문기관(업종코드:
5913)으로 등록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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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결정 이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 상대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체결 전 낙찰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
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
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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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한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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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박무희(☏02-3780-0799)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 획 예 산 과 김정혜(☏02-3780-07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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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계약업체
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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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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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D: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심 사 J: 2026년 10월
I: 결 재 J: 2026년 10월
A: 설
계
내
역
서
B: □ 용 역 명 :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B: 구
분 E: 금
액 J: 비 고
B: 총 용 역 비 E: 금영원 I: ₩-
B: 도
급
비 C: 공 급 가 액 E: 금영원 I: ₩-
C: 부가가치세 E: 금영원 I: ₩-
C: 계 E: 금영원 I: ₩-
B: ○ 용역개요
B: - 서울함 안전도검사
D: 2026년
10월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 D: 식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0.2 D: 식
A: 4. 직접경비 C: 1 D: 식
A: 순 용 역 비
A: 손해배상보험
공제료(실정산) Q: 예산액
A: 공 급 가 액 B: 순용역비+보험료-예산조정 Q: 산출액
A: 5. 부가가치세 C: 1 D: 식 Q: 한도액
A: 총 용 역 비 Q: 조정액
A: 예산조정액(검토안) Q: 조정률 R: 0.00%
A: ※ 공표단가로 산출 후 예산한도에 맞춘 조정액을 별도 표시한 편성안
A: ※ 확정 견적 시 장비·제본·공제료 및 예산조정액 재검토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 역 명 :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1) 안전도검사 C: 1 D: 식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1 D: 식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0.2 D: 식
A: 4. 직접경비 C: 1 D: 식
A: 1) 수중조사 C: 1 D: 식
A: 2) 두께계측 C: 1 D: 식
A: 3) 보고서 인쇄비 B: 보고서 제작비 C: 1 D: 식
A: 순 용 역 비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용 역 명 :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A: 호 표 B: 공 종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B: 안전도검사 C: 1 D: 식
B: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도면자료 검토
B: 특급기술자 C: 1 D: 인
B: 중급기술자 C: 2 D: 인
B: 나. 선체외판 및 주갑판 육안검사 및 분석(부식, 손상, 도장상태)
B: 특급기술자 C: 2 D: 인
B: 중급기술자 C: 4 D: 인
B: 다. 선체내부 구획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2 D: 인
B: 중급기술자 C: 4 D: 인
B: 라. 밀폐구역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4 D: 인
B: 마. 함수, 함미 계류용 체인 및 와이이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3 D: 인
B: 바. 구명설비(구명부환)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1 D: 인
B: 사. 안전설비(안전난간)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1 D: 인
B: 아. 소방설비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2 D: 인
B: 자. 이동식 잠수펌프 배치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2 D: 인
B: 차. 공기관 설비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1 D: 인
B: 카. 비상탈출 경로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1 D: 인
B: 타. 도교시설 설치상태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B: 중급기술자 C: 2 D: 인
B: 파. 전기설비 검사 및 분석
B: 특급기술자 C: 0.5 D: 인 O: 30.10309525
B: 중급기술자 C: 3.1 D: 인
A: 제2호표 B: 수중조사 C: 1 D: 식
B: 가. 잠수조사 및 수중비디오 촬영
B: 잠수부 C: 2 D: 인
B: 잠수보조(보통인부) C: 1 D: 인
B: 보트운영자(보통인부) C: 1 D: 인
B: 나. 비디오자료 편집 및 보고서 작성
B: 고급숙련기술자 C: 1.5 D: 인
B: 중급숙련기술자 C: 1 D: 인
B: ※ 경비로 적용 (합계의 100%)
B: 다. 경비
B: 잠수장비 C: 4 D: 조
B: 수중모니터링시스템 C: 1 D: 식
B: 발전기 C: 1 D: 대
B: 고무보트 C: 1 D: 척
B: 사이드스캔소나 C: 1 D: 식
B: ※ 만원 미만 절사
A: 제3호표 B: 두께계측 C: 1 D: 식
B: 가. 두께계측
B: 고급숙련기술자 C: 1 D: 인
B: 중급숙련기술자 C: 1 D: 인
B: 나. 보고서 작성
B: 고급숙련기술자 C: 2 D: 인
B: 중급숙련기술자 C: 2.3 D: 인
B: ※ 경비로 적용 (합계의 100%)
B: 다. 경비
B:
두께계측 장비(UT) 및 재료비 C: 1 D: 대
B: ※ 만원 미만 절사
A: 제4호표 B: 보고서 제작비
B: 보고서 제작비 C: 1 D: 식
===== 과업내용서.hwpx =====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목
차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개요
2.1 목적
2.2 위치
2.3 안전도검사 대상
2.4 기간
3. 관리 및 행정
3.1 지도감독
3.2 계약상대자의 책임
3.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3.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4. 주요 과업내용
4.1 기본방향
4.2 기존자료 조사
4.3 검사기준
4.4 검사목록
4.5 서울함 도교 개선방안 검토
4.6 도면 수정, 검토 및 승인
4.7 수중조사
4.8 문제점 분석 및 정비방향 설정
4.9 정비비용 산정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5.2 성과품의 제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이라 하며, 미래한강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개요
2.1 목 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이후 “지침”이라 칭한다)에 의거 서울함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서울함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2 위 치 : 서울함 공원(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2.3 안전도검사 대상 : 서울함
시설물명
제원(m)
[길이/폭/높이]
톤수
건조년도
사 진
서울함
102/11.5/28
1,900 ton
1983년
2.4 기 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④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3. 관리 및 행정
3.1 지도감독
1) 자료제출 지시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진행상황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진행상황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완료 이후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1명을 지정 및 배치하고 검사에 임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납품한 성과품 이외의 잔량, 원지, 폐지, File 등 발생한 폐기물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와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마. 필요시 감독은 계약상대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6)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4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료는 실제 가입금액으로 정산처리하며,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시 발주기관은 내역서에 계상된 손해배상보험 공제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3.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④ 안전도검사 계획수립 시
⑤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은 과업착수일을 기준으로 국내 관련법령, 최신 기준 및 지침, 표준시방서 등을 적용화되, 국내 기준을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일반적 기준을 따른다.
③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④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과업 여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합의 하에 과업내용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의 경력증명서
④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수행조직표
③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④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착수보고 : 용역 착수시
나. 중간보고 : 용역 50~70% 진행시
다. 최종보고 : 용역 90% 진행시
라.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마. 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보고내용
계약상대자는 보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자료를 제출하여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 내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현황
바. 향후 과업수행 계획
5) 과업내용 변경
①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내에 포함된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①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도면검토에 서울함 관련 도면(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재료배치도, 계선·계류 배치도, 구명·소방설비 배치도, 개구부 폐쇄 장치도, 전기설비 계통도 및 배치도)
나. 복원성검토 초기자료
다.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결과보고서
② 상기 자료는 용역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상기 제공 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7)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①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⑤ 망원한강공원 및 서울함 공원 방문객의 사고예방 및 관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가. 발주기관 및 민간위탁운영업체에 점검일정(점검인원, 점검시간, 점검장소)을 사전에 알려야하며, 서울함 공원 운영시간 내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나. 당일 안전점검 시작, 종료 시 발주기관 및 민간위탁운영업체에 점검시작 및 종료를 알려야한다.
다. 서울함 공원 방문객의 관람방해를 최소화 하여야하며,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 및 공휴일은 가능한 점검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점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⑥ 일기예보를 상시 확인하여 호우, 태풍 예보 시에는 점검을 피하고 기습호우 시 민간위탁 운영업체의 지시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하선한다.
4. 주요 과업내용
4.1 기본방향
1) “지침”에 의거 서울함의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서울함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서울시 제공 및 기 완료된 용역 결과자료 등을 충실히 조사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용역수행을 위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료조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4.2 기존자료 조사
「3.4 6)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및 발주기관이 보유한 자료 이외의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 사용하며,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협력할 수 있다.
1) 2026년 서울함 안전도검사 용역 결과보고서 및 부록
2) 서울함 관련 도면
3) 서울함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
4) 기타 본 사업(용역)과 관련된 자료
4.3 검사기준
1) “지침” 및 “선박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지침” 및 “관련법령”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지침” 제5조 기준적용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증서 등 제반서류를 발주기관 감독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토록 한다.
4) 각 안전검사의 점검용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5) 수선하부 선체외판은 수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4.4 검사목록
1) “지침” 제6조에 규정된 도면
2) 선체 구조의 용접, 도장 상태 및 부식정도(필요시 선체두께 측정)
3) 선체 내부 구획검사
4) 계류줄 및 앵커의 설치 및 마모상태
5) 배관 및 전기설비 상태
6)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안전설비 상태
7) 도교시설(받침대 등) 설치 상태
4.5 도면 수정
발주기관은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재료배치도, 계선·계류 배치도, 구명·소방설비 배치도, 개구부 폐쇄 장치도, 전기설비 계통도 및 배치도 등 서울함 관련 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도면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한다.
4.6 수중조사
1) 선체하부 외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선체하부 외판에 달라붙은 수초류를 제거한 후 촬영한다.
2) 촬영영상은 촬영위치 및 선체하부 이상유무 파악이 용이하도록 “좌현 선수에서 선미방향 0m, 토사퇴적”등의 문구를 영상에 삽입하며, 성과품 제출 시 수중조사 촬영 순서도를 첨부한다.
3) 토사 퇴적 유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하며 토사 퇴적 발견 시 퇴적깊이 및 구역을 표기하여 제출한다.
4.7 문제점 분석 및 정비방향 설정
안전도검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비방향 제시 및 이에 따른 정비비용을 산정한다.
4.8 정비비용 산정
1) 안전도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비비용 및 산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공사비 및 제반 부대경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3) 기자재의 단가는 형식 및 제원에 따른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 등의 최근 단가로 계산하고 필요시 견적단가를 적용한다.
5. 성과품작성 및 납품<hp:tab width="412" leader="0" type="1"/>
5.1 일반사항
1)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아래의 각 사항을 순서대로 기술하되 선체 결함에 대한 증거 및 정밀진단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검사마다 사진자료 및 각종 점검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결함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에 근거사진을 삽입하여야 한다.
(점검내용 분석 및 결과에 의거 안전진단 판정서 등 서류 작성)
① 검사개요(검사일시, 검사자 등)
② 검사범위 및 대상
③ 검사장비 및 방법
④ 현장조사 및 각 실시한 시험의 결과분석
⑤ 안전도검사에 종합결론
⑥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⑦ 보수·보강에 필요한 소요금액
3) 성과품에 포함된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여야하며(현장 촬영사진 등), 육안 /수중검사 사진, 측정시험성과표, 자문의견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검토 후 실시한다.
5) 성과품 내용이 불성실(과업지시서 불이행)하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자료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 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의 납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납품 한다.
2) 최종성과품 납품목록 및 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서울함 안전도검사 완료보고서
5부
책자 앞단 요약서 필첨
보고서 부록
5부
전자파일(이메일 제출)
1개
제출자료 모두 수록
주)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성과품 수량은 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