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공고 제2026-1597호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97호
일반용역(협상) 전자입찰 공고(긴급)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제안요청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다. 사업예정(기초)금액: 금404,93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은 최근 6개월 기준 월 평균요금(6,748,958원)×60개월로 산정하였으며, 서비스
계약기간 내 매월 발생하는 이용료를 매월 공공요금으로 납부
라. 사업설명: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에 관하여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일반)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제5차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제공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11. 4.(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11. 16.(월)
10:00~16:00
○ 제출장소: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통신팀
(☎032-930-3116)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심사) 예정
2026. 11. 25.(수)
※<hp:fwSpace/>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연락 예정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10점, 정성8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hp:tab width="328" leader="0" type="1"/>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협상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안전총괄과(☏032-930-3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597호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597호
일반용역(협상) 전자입찰 공고(긴급)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제안요청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다. 사업예정(기초)금액: 금404,93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은 최근 6개월 기준 월 평균요금(6,748,958원)×60개월로 산정하였으며, 서비스
계약기간 내 매월 발생하는 이용료를 매월 공공요금으로 납부
라. 사업설명: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용역에 관하여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일반)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제5차 국가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제공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026. 11. 4.(수)
제안요청서 교부 (www.g2b.go.kr)
○ 제출장소: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통신팀
입찰참가 등록 및 2026. 11. 16.(월)
제안서 제출 (☎032-930-3116)
10:00~16:00
○ 제출방법: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2026. 11. 25.(수)
개최(심사) 예정 변경 시 별도 연락 예정
※ 기타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제안 설명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
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나.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10점, 정성8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합니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을 별도 통보하며, 협상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의하여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
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
은 무효입니다.
다.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안전총괄과(☏032-930-3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강화군 제안요청서[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년 10월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비고
안전총괄과
임범준
930-3117
930-3837
[email protected]
< 목 차 >
I. 개 요
1. 추진배경<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1
2. 추진방향<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1
3. 사업개요<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1
4. 사업범위<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2
5. 참가자격<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2
II. 운영현황
1. 인터넷전화교환 고도화 대상 현황<hp:tab width="22980" leader="3" type="2"/>3
2. 전화회선 현황<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3
3. 통신요금 현황<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4
4. 전화번호 대역<hp:tab width="33380" leader="3" type="2"/>4
5.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도<hp:tab width="27024" leader="3" type="2"/>4
Ⅲ. 일반사항
1. 제출서류<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4
2. 납품 및 설치<hp:tab width="33960" leader="3" type="2"/>5
3. 시스템 검수<hp:tab width="34536" leader="3" type="2"/>6
4. 유지보수<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7
5. 계약의 성실 이행<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8
6. 보안유지<hp:tab width="36268" leader="3" type="2"/>9
7. 사업의 변경<hp:tab width="33956" leader="3" type="2"/>10
8.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10
9.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11
10. 기타사항<hp:tab width="35108" leader="3" type="2"/>11
Ⅳ.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392" leader="3" type="2"/>12
2. 제안요청 일반사항<hp:tab width="28792" leader="3" type="2"/>12
3. 제안요청 세부 요구사항<hp:tab width="25544" leader="3" type="2"/>15
Ⅴ.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hp:tab width="32692" leader="3" type="2"/>32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092" leader="3" type="2"/>33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24896" leader="3" type="2"/>34
4. 제안서 목차 및 내용<hp:tab width="27496" leader="3" type="2"/>36
Ⅵ. 제안서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 개요<hp:tab width="33992" leader="3" type="2"/>37
2.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9444" leader="3" type="2"/>38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hp:tab width="20996" leader="3" type="2"/>38
4.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6196" leader="3" type="2"/>39
5.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hp:tab width="26196" leader="3" type="2"/>41
[붙임] 제안서 및 사업자선정 관련 서식<hp:tab width="17260" leader="3" type="2"/>43~62
[별첨] 보안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hp:tab width="20508" leader="3" type="2"/>63~68
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재선정하여 행정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요금 절감을 위해 장기계약 추진(5년)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준수
❍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 통화품질 향상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구축
3.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 참여업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 사업예산: 금404,937,4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추정금액이며 산정내역은 통신요금 내역 참고
❍ 계약기간: 5년 (2027. 1. 1. ~ 2031. 12. 31.)
❍ 사업내용: 행정통신망 운영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
※ 본 제안요청서 참고
❍ 구축기간: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
4. 사업범위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시스템의 최적화 구축
❍ 인터넷망 장애(단절) 대비 행정전화망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기존방식(PSTN)의 우회 전화통신(백업)망 최적화 구축
❍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PSTN 백업회선 확보 및 기존 FAX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유지
❍ 인터넷전화 사업자 연동에 따른 통신·보안 환경 구성
❍ 인터넷전화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인터넷전화 서비스 신청·장애·품질 관리 및 안정화 운영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의 서비스 품질(SLA)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 인터넷전화서비스 고도화
- 강화군에서 현재 운용중인 인터넷전화서비스 시스템(IP-PBX CallServer 등)의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및 기타 강화군 통신환경에 적합한 제안 요구사항 및 부가서비스 추가 제안 구축
5. 참가자격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수행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145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Ⅱ
운영현황
1. 인터넷전화시스템 고도화 대상 현황
구
분
장비내역
비고
IP교환기 1식
․ 용량: 10,000회선, 시스템 이중화
․ MEDIA GATEWAY
- 디지털중계선: 120회선, 디지털내선: 96회선,
아날로그내선: 192회선, 탁상용 중계대: 2대,
기능카드: 4매
․ IP전화기 라이선스: 1,115개
․ 타사연동 라이선스: 120개
․ 읍,면사무소 게이트웨이: 18개
․ 기타 게이트웨이 등
VOIP 보안장비 1식
․ 이중화
네트워크 장비
․ 상위국 1개소, 하위국 18개소 스위치
※ L3, L2 (POE포함)
IP전화기 200대
․ 산하기관(읍,면,사업소)용
IP전화기 확장버튼 50대
․ 부서장(본청,산하기관) 확장버튼 용
전원장비 1식
․ 정류기(본청 교환기 용)
※ 기존 강화군 소유의 인터넷전화시스템 및 부가장비 제외
2. 전화회선 현황
서비스명
구간
수량
속도(bps)
도서지역
ISDN
PRI
3
2.048M
전용회선
강화군청(인터넷전용회선)
2
5M
강화군청-서도면사무소
1
256k
주문도 1
읍면사무소-군부대
13
2.4k
주문도 1
강화군청-읍면사무소
14
2.4k
주문도 2
강화군청-볼음출장소
1
2.4k
볼음도 1
강화군청-보건지소
13
2.4k
주문도 1, 볼음도 1
강화군청-보건진료소
13
2.4k
서검도 1
강화군청-기타
15
2.4k
하수종말처리장(펌프장 관제용)
1
9.6k
합 계
76
3. 통신요금 현황(사업예산 산출)
(단위: 원)
구 분
월 평균
1년
5년
비고
전화요금
3,871,473
46,457,676
232,288,380
최근 6개월 기준
회선요금
2,877,485
34,529,820
172,649,100
합 계
6,748,958
80,987,496
404,937,480
총사업비(산출내역) : 6,748,958 × 12개월 × 5년 ≒ 404,937,400원(부가세포함)
4. 전화번호 대역
번호대역
번호수량
032-930-3000 ~ 4599, 4700 ~ 5099
2,000개
5.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도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화군 내부 자료는 강화군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며 반드시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성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자의 책임에 있습니다.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등) Ⅲ 일반사항
1. 제출서류
제안업체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해당 기일 내 강화군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강화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제안업체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 착수 시 제출서류
-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공정표, 납품상세명세서 등 사업수행 계획서 1부
※ 국정원 보안성검토 의뢰서, 보안관리 계획, 서비스 제공 방안, 업무보고 등
- 보안서약서 (현장 대리인 및 현장 출입 기술자 포함)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 공정보고 시 제출서류(사업 진행 중 수시)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원활한 공정관리 및 성공적인 인터넷전화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본 사업과 관련된 작업자, 작업내용, 진행상황, 장비반입,
절체시험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특이사항을 기록한 작업일지(일간 또는 주간)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제안서 및 기타 의문 사항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장비구축 완료 시 제출서류
- 설치내역서 및 납품사진첩 등 완료 보고서 1부
- 전체 시스템 구성도 1부 - 보안확약서 1부
- 기술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보수 체계도 1부
- 운영지침서(교육, 장애처리 등 포함) 1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2. 납품 및 설치
❍ 각종 장비 납품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반출·반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장비의 성능 및 규격은 제안서에서 기술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원하는 상위 규격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제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발생 시 제안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물품(서비스)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에서 발표된 최신 기종의 시스템(부품 포함) 이어야 하며, 단종된 제품이나 단종 예정인 장비는 납품을 불허하며, 단종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제안업체는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강화군에 설치된 시스템이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독관이 물품의 반품 및 교체를 요구하면 제안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액 제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 있어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업체가 전액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검수
❍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 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는 본 제안서의 세부사양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및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은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과 인증된 제품만을 납품․ 설치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납품된 장비내역 및 시험일정, 시험 주요 항목을 정리한 보고서를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시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 검수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업체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강화군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 최종 검수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강화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화군의 요구에 의해 제안업체는 시설의 원상복구 및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개통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4. 유지보수
❍ 제안업체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 구축장비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유지보수 지원 범위와 방안 및 정기 점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시스템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군의 승인 하에 동급이상의 대체기종 또는 부품을 설치하여 강화군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후 정비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의 명백한 사유(서비스 운영 미숙 등)로 인터넷전화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강화군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 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강화군에 피해가 발생되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준용한 보상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가동 중단이 월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는 납품장비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향후 강화군의 사정으로 계약기간동안 납품제품을 이전설치, 시스템 확장, 타 시스템 간 연동 및 타 기종으로 교체 등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지원은 강화군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와 장애예방 등 강화군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 및 휴일에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성실 이행
❍ 제안업체는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인터넷전화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반 현안 사항 및 현장 실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진다.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축·운영·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본 제안서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 발생 및 동일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강화군청과 제안업체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강화군청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본 계약상의 소송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로 하며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하여야 한다.
❍ 강화군은 제안업체의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강화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반업무와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강화군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강화군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과 시스템 구축관련 정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제안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납품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심의결과 보완 요구사항 발생 시 제안업체는 적극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용 발생 시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본 사업과 관련되어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관리(영업) 및 기술 인력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강화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별첨 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첨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강화군에 납부한다.
❍ 제안업체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강화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제안업체는 협상기간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협상기간 중은 물론 협상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계약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강화군의 보안관련 규정 및 기타 강화군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의 변경
❍ 다음의 경우는 강화군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획 변경에 따라 본 사업의 내용이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 강화군은 정책변경 등의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 시 본 사업의 일부 <hp:fwSpace/>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요구에 누락 등이 있어 강화군에서 추가 과업을 요구할 경우 제안업체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한다.
❍ 강화군의 제안요청 사항이 제안업체의 수익대비 투자비가 과다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8.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제안업체는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하여 자체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장비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강화군의 운영자 및 관리자 변동 시 해당 장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인프라 및 시스템 설치 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운영방법, 운영절차, 장애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강화군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9.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작성한 제안서 및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강화군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로 한다.
❍ 제안업체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강화군의 사전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 기타사항
❍ 본 제안서 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제출된 일체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심의에 따른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업체는 협약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변경 시 운영중인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의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협약 종료일(2026.12.31.)까지 서비스 개시 준비(시스템 구성 및 장비 교체 등)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월 단위 연장 계약을 한다.
Ⅳ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사업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협약 종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향상된 행정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제안업체는 강화군 인터넷전화망 운영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강화군은 해당 통신사의 인터넷전화망을 약정기간(5년) 동안 이용한다.
❍ 본 제안서는 강화군 인터넷전화망 이용에 따른 관련 시스템의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내용으로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사양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이에 만족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제안업체의 사업계획과 시스템 구축 방안, 추진계획, 추진전략,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또한 본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구현방식, 제안 업체의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강화군 행정 및 통신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존 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스템과 상호 완벽한 호환·연동을 유지하여 정보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전화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고도의 안정성, 호환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미래 통신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구축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규격을 만족함은 물론, 동등 이상의 규격으로 구축한다.
❍ 인터넷전화망 전환에 따른 제반 관련 시스템 도입시 모든 기기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표준 기술방식(ITU-T, IETF, ISO)을 사용하고 기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 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스템과 IPT 관련 시스템 간 상호 완벽한 호환 및 연동을 위해 금번 도입되는 IPT 관련 시스템은 상호 호환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도입되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은 향후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IPv6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터넷전화시스템은 단종 계획이 없는 모델이어야 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안정성과 성능이 기 검증된 제품이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급변하는 행정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L-IP를 지원하는 장비로 구축하고 인터넷전화 주요 관련시스템(IP-PBX 및 VoIP 방화벽 등)은 이중화로 구축하여 무중단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All-IP망 이용에 따른 기존 방식의 부가솔루션(컬러링,녹취 및 FAX 서버 등)은 IP기반(밀결합) 음성통신망 운영을 위해 필요시 교체 및 업그레이드 하고 최적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각종 정보화시스템과 연동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사이버테러 공격 등 인터넷전화망 장애(단절)에 따른 행정전화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제안업체는 기존방식(PSTN)의 우회 전화통신(백업)망 도입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원활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전화용 전용회선을 설치하여야 하며 충분한 QoS 및 대역폭을 보장하여 통신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IP-PBX ↔ IP Phone 간, IP Phone ↔ IP Phone, 내부 ↔ 외부 인터넷전화 간 Signaling 및 음성통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도청을 방지할 수 있어야하며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보안기술 규격과 인터넷전화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강화군 인터넷전화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강화군 인터넷전화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서비스(C그룹)간 최적화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구성도 포함)
❍ 정전이나 기타 특이사항 시에도 인터넷전화시스템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
❍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의 행정전화번호 자원(DID)을 확보하여 향후 5년 이상 자원 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강화군이 요구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지원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전용회선망 구축·운영, 회선·장비 설치비 및 유지보수, 기타 전기/인입 단자설비, 통신랙, 인증서 발급비용, 통신랙 이전에 따른 구내통신공사비 등)은 제안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은 강화군 인터넷전화망 전환에 따른 관련 시스템을 보강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범위 내에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안요청 세부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내역,
구성요건 및 필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기능적으로 제공해야 할
요구사항을 기술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타 시스템간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연계 프로토콜에 대하여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장비의 성능테스트 및 시스템의 시험 운영에 대하여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접근·통제를 위한 요구사항과
인적·물적 보안방안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 평가 및 품질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시스템 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 구축 중에 진행되는 교육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
2
합계
27
※ 제안요청 사항을 준수하여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제안해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해서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 함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구축 공통 사항
17
ECR-002
시스템 구축 장비 내역
18
기능 요구사항
SFR-001
콜서버
19
SFR-002
교환시스템 일반 기능
20
SFR-003
교환시스템의 중계선 기능
21
SFR-004
교환시스템의 내선 기능
21
SFR-005
교환시스템 연결용 L2스위치
21
SFR-006
미디어 게이트웨이
22
SFR-007
정류기/축전지
23
SFR-008
추가 제안 가능 품목
2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시스템 호환성
24
INR-002
시스템 연계
24
INR-003
기기 인증서 작업
24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 운영 및 성능 테스트
25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리 일반 사항
25
SER-002
참여인력 보안 관리
25
SER-003
누출 금지 정보
26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
2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관리
27
PMR-002
산출물 관리 방안
27
PMR-003
검수 및 검사
28
PMR-004
설계 변경
28
PMR-00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29
PMR-006
장비 철거
31
PMR-007
배선 연결 작업
3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31
PSR-002
하자보수
32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구축 공통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환경 구성은 아래 지침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행정안전부)
- 「국가 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정보원)
○ 제안하는 장비는 국제ㆍ국가ㆍ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 상의 규격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동 규격
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공인 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향후 관련 장비의 확장 및 기존 장비와 연계 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단종(EOM, 판매중단) 계획이 없는 최신 모델이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기존과 상호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장비 납품ㆍ시스템 자원 배치ㆍ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최종적인 시스템 오픈까지 수반되는 각종 시스템 작업 관련 인력 수급 등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설치에 필요한 기존 장비의 철거ㆍ이설, 통신회선 연결,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장비, 검사 시험 등을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증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제안 오류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 시스템 공급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운송, 케이블 구성, 설치 시험 등)을
포함한다.
○ 제안업체는 기존 IP교환기 운용 및 관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안정적, 효율적
교환기 시스템 운용 및 관제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비 설치 시 업무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축 일정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교환시스템 구축의 세부 내역, 규격, 수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세부 납품ㆍ구축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대역폭(회선 및 포트수) 산정, 접속
방식, 예비회선 구성, 백업 등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한 대역폭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요금 증액 없이 대역폭 확대 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 납품 장비는 제안서의 규격 및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며, 규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장비는 기술적 타당성, 호환성 및 신뢰성에 부합되는 규격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번호 체계를 유지하며, 협약기간 동안 사용할 회선을 충분히 확보
해야 한다.
○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교환기 등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TTA Ver.4" 인증과
국가인증기관(TTA)로부터 IPv6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하는 주요 장비에 대하여 제조사 및 공급사의 정품인증서 및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기 구축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 등과 연동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장애 발생 시의
백업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재 교환기 환경 및 사업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용량을 산정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기존 회선 수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일반전화 및 FAX용 아날로그 내선 수용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하며 전화 및 FAX 송수신 품질을 완벽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약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사업자 미선정 시
사업자 선정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구축 장비 내역
요구사항
세부내용
구 분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콜서버
최대 10,000회선용
대
2
이중화 구성
미디어
게이트웨이
11SLOT, DC전원 이중화
대
2
아날로그 내선 모듈 (32ch)
매
6
아날로그 국선 모듈 (16ch)
매
1
음성멘트 및 회의기능 모듈 (256ch)
매
4
다기능 디지털 트렁크 모듈 (60ch)
매
3
디지털 내선 모듈 (32ch)
매
3
아날로그 내선 확장 모듈 (8ch)
매
18
산하기관
아날로그 국선 연결 모듈 (4ch)
매
18
산하기관
아날로그 내선 확장 모듈 (32ch)
매
2
산하기관
라이선스
콜서버 라이선스 (최대 10,000회선용)
개
2
미디어게이트웨이 라이선스
개
57
IP 전화기 라이선스
개
1,115
3rd party 라이선스
개
120
인터넷전화 보안장비
VOIP보안장비, CC인증, 동시200콜
개
2
이중화 구성
보안인증서
콜서버,인터넷전화 보안장비(TLS,SRTP) 용
개
4
중계대
탁상용 중계대
개
2
L2 스위치
10/100/1000, 24Port, IP-PBX 연결용
개
2
L2 POE 스위치
10/100/1000, 25Port, 산하기관 IP전화기 연결용
개
18
L3 스위치
100/1000, 24Port, C그룹 IPT 연결용
개
2
외장 케이스
/가이드
미디어게이트웨이 1slot, AC전원
개
3
19인치 랙 브라켓(아날로그 내선/국선 용)
개
36
산하기관
시스템 랙
19", (2000*1000*600mm)
개
1
요금관리용 PC
요금등산장비 S/W, PC, 모니터
식
1
IP 전화기
6라인 LCD, 18개 유동버튼, 100/1000M
개
200
산하기관
24버튼 확장버튼
개
50
정류기/축전지
DC 48V, 50A DUAL, 48V 200AH
식
1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칭
콜서버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본규격 및 성능
○ 콜서버에서 전체 가입자의 호를 제어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구내 IP-PBX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단일 서버에서 내선/국선 포함 최대 10,000회선 이상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내선
IP단말의 설치 가입자수는 H/W 증설 없이 라이선스 확장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콜서버는 안전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전원부, LAN를 반드시 이중화로 제공
하여야 한다.
○ IP-PBX는 콜서버와 Media Gateway로 구성하며, 인터넷전화 기간 통신사업자 및
별정 통신사업자의 VoIP IP-PBX와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하고, 디지털/아날로그
국선(E1/T1, PRI, R2, No.7, CO, E&M)에 대한 유연한 연동성을 제공해야 한다.
○ IP-PBX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Active-Standby 또는
Active-Active 구성이 모두 가능해야 한다.
○ VoIP 보안을 위해 TLS ver1.2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 알고리즘,
RSA 및 ECC 키교환 알고리즘 등을 지원해야 하며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SIP,
TR-87, CSTA, TAPI, RESTful API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별도 외부 장비 없이
부가 서비스와 연동하여야 한다.
○ 보안 관리를 위하여 접속 제어 목록(ACL)을 통한 시스템 접속 제어 및 가입자 인증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IP-PBX와 IP전화기(SIP) 에서는 SIP 기반의 IP전화기의 원활한 펌웨어, 설정 파일
등의 업그레이드 관리와 TLS 및 sRTP 보안 암호화를 위한 개인 키, 기기 인증서,
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비나 장치 없이, IP-PBX 내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Auto-Provisioning)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 당겨받기 그룹으로 설정된 내선에 착신되는 호는 해당 그룹 멤버에게 특정 시간
동안 CID를 표시하여, 정보 확인 후 당겨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교환기의 관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운영 프로그램은 운영자의 관리 효율을 위하여
한글 지원 및 오피스 기능이 가능해야 한다.
○ 표준 SIP 프로토콜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표준 SIP를 지원하는 IP전화기 및
부가 장비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신되는 내선의 상태(통화중, 무응답, 통화중/무응답, 무조건)에 따른 착신전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신자 번호에 따라 착신호를 Routing 또는 착신거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내선번호 계획은 *, #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선번호는 최소 8자리 이상까지
지원되어야 한다.
○ 시스템 단말기(제조사 IP 전화기)는 단말기의 유동 버튼 수만큼 전화번호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그 버튼을 통해 착/발신 및 링 송출 On/Off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 특정의 전화번호에 대한 스팸(SPAM)전화 차단 기능 (거부/착신전환/안내방송 송출)이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내선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미리 설정해 놓은 핸드폰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
으로 착신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핸드폰으로 착신 시에도 일반 내선과 동일
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칭
콜서버
요구사항
세부내용
○ WAN 구간 장애를 대비하여 PSTN을 통하여 전화를 할 수 있는 라우팅(rout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교환시스템의 과부하 및 음성 통화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코덱별로 설정
하는 Call Admission Control(통화량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기억된 정보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발생된
고장은 복구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가. 국선/내선 포함 10,000회선 이상 수용 용량
나. OS:Linux 또는 Unix
다. 10/100/1000 BASE-T Ethernet 2EA 지원
라.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인증(Ver.4)
마. 신호처리 암호화(TLS), 음성처리 암호화(sRTP)
바. IPv4/IPv6 TTA 인증 제품
사, 동등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 제품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칭
교환시스템 일반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규격 및 성능
- 전화 요금 계정 코드 / 사용자 승인코드 / 자동 호 해제 기능 / 지연코드 자동 삽입
- 자동 비화 / 자동 서비스 모드 컨트롤 / 착신 전환 / 인접호출그룹 착신 전환
- 사전 착신전환 / 번호 지정 보류 (Call Park) / 대리 응답 / 직접 대리 응답
- 그룹 착신 호 대리응답 / 통화 녹음 / 호 전환 / 음성사서함으로의 호 전환
- 긴급 호출 / 중계선 사용 권한 / 중계선 통화 시간제한 / 중계선 예약
- 회의 방 / 다자 회의 통화 / 데이터 라인 보호 / 협의회의 통화
- 중계선 지연 링 / 다이얼링 제약 사항 / 서비스 급수 / 내선 급수 임시 변경
- 링 형태 지정 / 수신 거부 / 비상 전화 서비스 / 중역/비서 기능 / 번호 체계
- 헤드셋 / 보류 / 보류자 재 호출 / 핫 데스크 / 마지막 번호 재다이얼
- 최소비용 경로 선택<hp:tab width="864" leader="0" type="1"/>/ 모바일 내선 / 보류음악 / 부재중 안내 기능
- 개별 단축 다이얼 / 공동 단축 다이얼 / 내선 그룹 / 네트워크 호
- 네트워크 호 전환 / 호 달성 / 발신자 확인 서비스
- 네트워크 회의 통화 / 호 신청 / 메시지 대기 표시
- 네트워크 착신 전환 무조건 / 부 시스템으로의 착신중계선경유
- 부 시스템으로부터의 호출 중계선경유 / 네트워크 호출 수신 거부
- 네트워크 교환수 호출 / 대표 네트워크 음성 사서함
- 음성 자동교환수/음성 사서함 / 기상 시간 경고음 / 가 번호 기능(단번호, 다번호)
- 디지트 변환 기능 / 훅-플래시 금지 기능 / 자기번호 확인
- 자동 중계선 점유 기능 / 그룹 단축 다이얼 기능 / 유지보수 내용 출력
- 일제 지령 기능 / 운영 중 유지보수 / 트래픽 정보출력 / 테넌트서비스
- 원격 유지 보수 / CCS NO.7 입중계호 / 출중계호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칭
교환시스템의 중계선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규격 및 성능
- 중계선 재 발신 / 중계선 그룹사용 / 중계선 사전 착신 전환 / 중계선 링 지정
- 중계선 링 감지 / 다이얼 펄스 시그널링 / DISA (Direct Inward System Access)
- DID (Direct In Dial) / DTMF 신호 보내기 / 코덱 변환 / IP 중계선 (IP Trunk)
- H.323 v4 서비스 (H.323 Trunk) / SIP 중계선 서비스 (SIP Trunk) / ICLID 라우팅
- 발신/수신자 번호 표시(CLI Display) / 자동 망 다이얼 / 중계선 우회 / DID 번호 변환
- 개별 중계선 / 중계선별 라우트 설정 기능 / 중계선 라우트 서비스
- 중계선 호출 코드별 기능 / 중계선 자국 코드 서비스
- 라우트별 대표 발신 번호 서비스 / H.323 Multi Route Service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칭
교환시스템의 내선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본규격 및 성능
- DSS/BLF (Direct Station Select/Busy Lamp Field)
- 내선 호출 / 내선 보류 / 내선 호출 응답모드 강제 변경 / 수화기 방치
- 내선 스텝 호출 / 내선 임차 그룹 / 부재중 통화 대기 / 단문 메시지 서비스
- 내선 메시지 대기 / 내선 예약 / 메시지 대기 확인 음 / 방송(Paging)
- PTT(Push-To-Talk Paging) / 자동 재다이얼 / 호 기록 출력
- 호출 링 수신거부 / 중계선 이름 표시 / 다목적버튼 전화번호 저장 기능
- 유동적 LED점멸 형태 / 그룹청취 / 내선호출 응답모드 /저장된 번호 재다이얼
- 스피커 폰 / 송화 차단 / 온 훅 다이얼링 / 핫/웜 라인 지정기능
- 내선 다목적 버튼 / 통화대기 (오프-훅) 시그널 링 / 링(Ring) 다운로드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칭
교환시스템 연결용 L2스위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세부규격 및 성능
- 10/100/1000 Base-T 24포트 이상 지원
- 1GE(SFP) 4포트 이상
- 56Gbps Switching Fabric 이상 지원
- 41.6Mbps Forwarding Rate 이상 지원
- VLAN ID 4K 이상 지원
- 루프방지 프로토콜, 포트기반의 VLAN 지원
- MAC 필터링, ACL 기능 제공
- Voice VLAN 지원을 위한 LLDP-MED 기능 제공
- 동등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 제품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
칭
미디어 게이트웨이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본규격 및 성능
○ 콜서버와 연동하여 호처리 및 음성에 대해서 암호화를 통한 완벽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호처리 서버와 동일 제조사의 미디어게이트웨이(MGW)를 제공해야하며, 전원 및
LAN 이중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 IP전화망과 기존 아날로그 전화망 간의 연동을 제공하고 일반 아날로그회선, PRI
E1, R2, LAN, WAN 등 다양한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한다.
○ Media Gateway는 IP교환기와 연동하여 IP전화망과 외부 아날로그 전화망 간의 연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가입자, 국선, 전용선 등의 각종 회선은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선택적인 실장이나
증설이 가능하여야 한다.
○ 음성멘트 모듈은 통화시작 이후 정해진 시간(1개 이상)에 특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미디어게이트웨이와 콜서버의 연결은 스위치를 통해 이중화되어 있어야 하며 Active
링크가 단절/탈장 등의 장애가 발생 시에는 즉시 다른 링크가 Active되어야 한다.
○ 전원부 차단 없이 각 회선카드 및 제어카드 교체가 가능하여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없어야 한다.
○ 전면에 Port별 LED를 부착하여 각 Port 단위로 동작 상태를 육안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전화기에 CID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내선 모듈 수만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실장된 각종 카드 전면부는 동작 및 장애 상태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있도록 LED
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
가. 19“RACK 실장가능
나. 다양한 인터페이스(PRI E1, R2, E&M 등) 지원
다. 11개 Universal slot 이상 제공
라. 전원 이중화 제공
마. 웹(Web)또는 GUI 기반의 관리 Tool 제공
바. IPv4 및 IPv6 지원
사, 동등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 제품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
칭
정류기/축전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1. 기본규격 및 성능
○ 전원이 차단되면 축전지에서 중단 없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고, 부하측에는 중단
없이 DC전원을 축전지 용량의 방전시간 동안 공급해야 한다.
○ 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정류부/충전부는 자동으로 동작되어야 하며 정류부는 동시에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 충전해야 한다.
○ 장치 외함체는 견고한 철재함으로 구성하고 전면에는 전압과 전류 계기판을 부착
하여 경보장치(가시/가청)가 장착되어야 한다. 외함체는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용 단자가 있어야 한다.
○ 정류기가 동작 중 특정한 정류모듈에 이상 또는 제어부 이상이 발생하여도 무중단
으로 이중화된 정류 모듈로 안정된 부하 전원을 공급해야 한다.
○ 무중단으로 정류기의 모듈교체, 제어부교체, 축전지교체 등 장애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무누액축전지로 수명 5년형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2. 세부규격 및 성능(PDP 2대포함, 동등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 제품)
[정류기]
가. 용량 : 48V 50A Dual
나. 입력전압 : 단상 또는 삼상 (현장 상황에 맞게 제작)
다. 주파수 : 45Hz~66Hz ±10%
라. 모듈별 출력전류 : 48V 50A 병렬구성
마. 출력전압 안정도 : ± 0.5% 이내 (10%~100%)
바. 부하분담편차 : 5% 이내
사. 효율 : > 90%, 역률 : > 95%
[축전지]
가. 용량 : 12V 200AH 4개
나. 형명 : 무보수밀폐형무누액축전지
다. KS인증제품
요구사항
분
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
칭
추가 제안 가능 품목
요구사항
세부내용
모든 추가 제안 품목은 본 사업에 도입되는 IP-PBX와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안전성, 보안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품목에 한하여 허용한다.
추가 제안 가능 품목
가. IP-PBX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나. IP-PBX 시스템의 부가장비
다. 노후 통신시설(시스템, 선로 등) 교체 및 신설
3. 추가 제안 품목에 대하여 IP-PBX와 연동을 위한 라이선스도 포함하여 제안한다.
요구사항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호환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강화군청에 기 운영중인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SBC, VoIP), 방화벽
등과 상호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 강화군청에 기 운영중인 IP전화기, 디지털 전화기, 녹취, 통화연결음, 팩스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전량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업체가 신규 공급하는 콜서버, 미디어게이트, IP전화기, 중계대 등은 기존 장비
들과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연계 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 전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 호환성을 위한 비용 발생시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고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며 분쟁시 제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요구사항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
칭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강화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기 운용중인 각종 교환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체시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호환성 보장 방안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 기존 DID, DOD, PRI 등 통신사업자에 연결되어 있는 회선들을 교체 후에도
그대로 유지 교체 이전과 같이 작동 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
칭
기기 인증서 작업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C그룹망 이용을 위해 제안업체가 공급하는 기기들의 인증서를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제안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 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정당한 사용권을 가진 인증서를 적용해야 하며 분쟁 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이행 확약서 제출해야 한다.
○ 기 운영중인 IP전화기들에 대한 기기인증서 활용 방안, 이전 방안 등을 제안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칭
시험 운영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장비 설치 완료 후 감독관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 검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 시험운영 결과 문제점 및 보완 사항 등 발생 시 감독관의 요구사항을 제안업체는
개선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칭
보안 관리 일반 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시스템과 관련된 제반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시 즉시 제반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보안대책 이행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 현장출입자는 작업 현장을 출입하면서 취득한 보안 사항과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다.
○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에는 감독관에게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하며 소요
장비의 인입도 사전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
○ 본 사업 중 취득한 정보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계약이행 전ㆍ후에 상관없이 처벌
및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종료 후 제반 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외부 장비(이동식 저장매체 포함) 반입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 시에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소거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자에 대해 법률 또는 강화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종료시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여자용)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칭
누출 금지 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⑩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안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
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장비의 품질이나 성능ㆍ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따라 SLA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운영 시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납품
장비ㆍ시스템의 교체, 대체, 보완 등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 본 시스템 구축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ㆍ자재는 형식 승인 용품 또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품이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사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진행 중 구성 장비의 추가 등 과업의 변경은 과업 변경 요청으로 검토 처리
한다.
○ 작업 전후 발생되는 폐자재는 제안업체가 전량 환경 처리한다.
○ 제작사양에 해당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자재 반입 시 손상된 자재는 반출하여 신제품으로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 설치 작업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때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hp:fwSpace/>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 작업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안업체의 개인 PC
(보조기억매체 포함)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ㆍ산출ㆍ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강화군청에
있으며 사업 수행 완료 시 강화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준공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 세부내역서, 설치 사진첩, 시스템 전체 구성도, 매뉴얼, 도면, 사업 완료
보고서 각 2부 및 USB 1개 제공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납품된 장비ㆍ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자료를 첨부하여 검수 요청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마쳐야 한다.
○ 기기 및 재료의 시험ㆍ검사 방법은 관계 법규에 따르며 별도 시험 또는 검사 필요시
그에 따른 수수료 및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검사ㆍ검수 과정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 결과 장비의 설치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시 강화군청의 요구에 의해 제안업체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설치 장소에 납품 전 검수 요청하여 검수에 합격되면 납품 및 시설작업하고 시험
운영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 모든 제품은 수송 및 승하차 시 충격, 진동,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되어서 납품되어야 한다.
○ 자체 시험 및 공장 검수 후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운반 도중
충격에 의해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하게 별도 납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칭
설계 변경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시스템 구축 중 설계도가 현장 시설과 상이하거나 설계도대로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설계 변경을 요청하여 감독 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내역서, 도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의 착수 시 협상 내용이 반영된 최종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음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발주자의 계획 변경 및 기능 추가, 보완에 따른 설계 변경
기타 시설 내용의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칭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됨에 따라 계약 및 사업관리 분야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이행
조치가 필요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2.12.8.),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안전 및 재해(중대재해, 감염 등)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현장 안전
관리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민ㆍ형사는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며 강화군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
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은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국가가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아래의 계획서 구성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 여부 평가 뒤 보완할 사항이 있을 시 작업 전에
모든 안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하고, 사업 기간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칭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③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 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④ 사업 유해, 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일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일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 시 건의내용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칭
장비 철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철거 시 설치된 각종 장비의 운용 및 운용 서버,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각종 장비 및 회선 재배치 등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경우
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철거 작업 범위는 통신실 내 교환기 및 전원장비 등 교환기 관련 장비이며, 철거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교체에 포함된 장비 회선은 감독관과 협의 후 철거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외 기존 장비의 배치 및 이설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칭
배선 연결 작업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반사항
- 시스템 구축 시 강화군청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의 재배치, 설치 장소
확보, 배선작업 등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장비 구성 현황, 개통도(MDF 선번장 등)을 제출한다.
○ 작업범위
- 교환기 미디어 게이트웨이에서 MDF 단자대까지 접속
- 교환기의 선번과 실물 확인 작업
- 설치 장비의 전원 공급 케이블 및 접지선의 포설 및 연결
○ 작업방법
- 사무실 내부를 제외한 구간 케이블은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설치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 필요시 실사를 하고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다량의 케이블 구성 시
지지 방법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장비(전화기 제외)에는 기기 명칭을 라벨링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케이블에 시점-종점을 표기한 라벨링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칭
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설치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조치를 위하여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은 본 사업 중 현장에서 하여야 하고, 교환기 교체 후 감독관 협의 하에 지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교재 등은 제안업체가 제공한다.
요구사항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 조달청지침 2026.3.16.) 및
일반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7조(하자담보 및 A/S 등, 조달청지침 2026.1.12.)
○ 제안업체는 구축하는 장비에 대하여 하자보수 지원 방안 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장비에 대하여 품질이나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며, 시스템(콜서버, 미디어게이트 등)에 대해 충분한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하자
발생 시 2시간 이내 도착 및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기기의 무상 교체 및
수리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전체 시스템에 영향 없이 해당 장비만 영향을 끼치는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시스템 결함사항이 발견되거나
강화군청으로부터 고장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치한다.
○ 상기 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공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 기종의 예비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납품한 하드웨어의 동종 장애가 3회 이상 발생 시 전액 사업자가 부담으로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는 강화군청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 부가서비스 활용을 위한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IPv6 전환시 무상 기술지원 보장으로
향후 운영환경 변화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 출 처: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통신팀(032-930-3116)
❍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전자메일, FAX 접수 불가)
- 제안서는 공문으로 방문접수하고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본) 각 10부
(제안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1본 별도 제출)
- 서약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기술평가(정량적 평가)제안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참여인력 전문기술 보유현황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1부
❍ 기술평가(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본으로 대체가능): 공고문 참조
※ 향후 평가와 관련 된 서류를 추가로 보완요청 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고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제안서 서식 가) 정성제안서 70페이지 내외(권장) 나) 정성제안서 요약서 30페이지 내외 ※ 정성제안서는 제본하여 제출
※ 편집용지는 세로로 설정하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도록 제본
다) A4용지[210㎜ × 297㎜]
- 본문 : 백상지, 양면인쇄, 각 쪽은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1-,
-2- 형태로 부여하며, 간지는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든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구축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한다.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붙임으로 제공
❍ 제안서는 제안범위 및 붙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각각 세분하여 평가항목 순으로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구축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시스템 요구사항과 장치별 세부규격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구성별로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며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강화군 요구사항에 따른다.
❍ 심사기준에 판단하기 애매한 규격 및 문구(향후결정, 예정, 사료, 판단 등)는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으로 간주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화군의 승인이 없는 한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하는 모든 참조내용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강화군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강화군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제안서 목차 및 내용[권장사항]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추진전략 및 일반현황
1.추진전략
-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4,5,6]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2.경영 상태(정량)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등급 확인서 첨부
3.주요사업실적(정량)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7]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및 [붙임 8] 납품실적증명원을 첨부
Ⅱ 방법론
1.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과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고 하는 기술이 현재 발주처의 상황에 적절하게 호환하고 구현 가능 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3.구축방법론
◦구축 방법 절차 및 활용 방안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사업 기술
1.시스템 요구사항
◦제안한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확장성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기능 요구사항
◦제시된 분야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보안요구사항
◦발주처에서 제안한 보안 구현 요청과 기 설치된 보안장비와의 호환성의 구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기 운영중인 시스템과 완벽환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성능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 운영중인 IP전화기, 부가시스템에 대한“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성능/품질 요구사항
◦도입장비(H/W, S/W 등) 성능요구사항 충족여부와 제시된 품질요구사항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Ⅳ 사업 관리
1.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론
◦보안, 산출물 및 위험관리 방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관리
◦하자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
◦추가 제안 사항 등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서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
1. 평가 개요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제안 설명회) 개최’를 통해 평가한다.
❍ 일정·장소·시간은 마감일 이후 별도로 통보한다.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업체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이하 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 한다.
※ 사업책임자(PM)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어야 한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참업체는 기 제출된 제안서로 정량적 평가만 한다.
❍ 발표 15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한다.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CD, USB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표회 당일 따로 제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강화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화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강화군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 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9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로 함.
❍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은 다음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함.
- 정성적 평가(80점) : 평가위원회 평가 - 정량적 평가(10점) : 사업부서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 최종평가
- 총점 100점 기준(기술+가격)으로 항목 비중별 환산점수를 합산
❍ 위 사항에 규정되지 않는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행정안전부 예규(제373호, 2026.7.1.)를 준용한다.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실시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입찰참가자가 1인 이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하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4.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평가는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평가함
구
분
배 점
비율(%)
비
고
기술 평가
정성적 평가
80
90
평가위원회 구성(7인) 평가
정량적 평가
10
강화군 사업부서
입찰 가격 평가
10
10
- 제안업체별 공통 10점 부여
․ 국가정보통신서비스(C그룹)
사업자별 이용요금 동일
※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
(행정안전부, 2025.12.) 준용
계
100
100
❍ 기술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적 평가
추진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
일반현황, 수행조직 구성 체계와 전문성
5
사업이해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에 대한 평가
7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재 발주처의 상황에 적절(호환)하고 구현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
6
구축방법론
사업 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제 적용사례의 단계별 산출물 제시 등에 대한 평가
5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와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10
기능 및 보안 요구사항
기능 및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여부 및 제안한 방안·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10
성능 및 품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강화군청-산하기관 간 통신네트워크 연계 방안, 호환성 및 확장성 보장 방안,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에 대한 평가
10
성능/품질 요구사항
도입장비(H/W, S/W 등) 성능요구사항 충족여부와 제시된 품질요구사항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
10
프로젝트 관리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한 평가
3
관리방법론
일정, 사업위험, 보안 및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지에 대한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지원하는 교육 및 기술이전의 내용, 방법, 일정 등에 대한 평가
7
하자관리
하자보수의 범위, 조치 절차, 대응 방안, 기술지원에 대한 평가
5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수행실적
사업예산 대비 최근 3년간 동일 분야 사업수행 실적
(IP 교환기(IP-PBX) 구축 및 납품 등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5
합
계
90
※ 평가요소 세부내역은‘제안서 목차 및 내용(P.36)’참고
5.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름
❍ 사업 수행 실적(5점)
평가 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평가기준금액을 사업금액 금404,937,400원 으로 함
* 평가방법 : (사업수행실적(부가세포함)/평가기준금액)×10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에 따름
[붙임 1] 제안참가신청서
제 안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제안명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귀청의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귀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
하여 입찰 참가신청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내용수록 CD 또는 USB 1본 포함)
<hp:fwSpace/> 2. 정량적 평가 관련 서류 각 1부
<hp:fwSpace/>3. 기타 입찰 관련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강화군수 귀하 [붙임 2]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강화군청에서 발주하는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강화군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붙임 3]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사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경영상태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 년도
2024 년도
2025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당해 사업과 관련있는 실적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붙임 5]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 사업 수행 조직 사업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oo분야(△명)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2. 사업 수행조직은 본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협력사 포함)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기술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순으로 기재
○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직위
기술등급
성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학위 및 전공)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oo분야 oo부문 oo부문
주) 1.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2.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3. 본 사업에 직접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협력사 포함)
4.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붙임 6] 사업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사업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 위 연 령
세
최종학교(학위)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사항은 공고일기준 최근 5년간의 경력만 기재
2. 자격증 등의 관련 사본 첨부
3.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4. 참여기간 및 참여율은 본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기재
[붙임 7]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완료일자 순으로 IPT, IP PBX 구축 관련된 실적만 기재하며 본서식 [붙임 8] “납품실적증명원”
서식으로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납품실적증명원”를 첨부(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붙임 8] 납품 실적 증명원
납품 실적 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납품실적
내용
품명
규격 실적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사업수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납품실적증명원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9] 제안제품 요약서
제안제품 요약서
IP교환기 시스템 등 제안 장비
순번
장비명
모델명
용량 및 성능
수량
제조사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1. 용량 및 성능, 규격, 기능 등은 필요시 별지로 기재 가능
2. 장비성능 증빙서류 제출
[붙임 10] 제안장비 상세내역서
제안장비 상세(세부규격) 내역서
장 비 명 :
모델명
제조사 및 생산지 국명 수량
항
목
제안규격
제안요청규격
주) 장비별 세부 규격이외에 추가규격이나 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기술
[붙임 11]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강화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대표이사
성
명
(인)
강화군수 귀하 [붙임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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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영상, 음성,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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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체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수행 기간 중 참여인력 현황 관리
- 상기 사업수행 중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자에 대한 행정조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강화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사업 계약일 부터 1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상기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hp:lineBreak/>단, 별도의 법령 및 규정, 또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해당 서류의 보존을 명하는 경우 보존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동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화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상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직
급 :
<hp:tab width="26413"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붙임 13] 보안서약서(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____월____일부로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국가정보통신서비스(C그룹) 통신사업자 선정 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4]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_____년____월____일부로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국가정보통신서비스(C그룹) 통신사업자 선정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모든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군형법」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군사기밀보호법」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강화군 인터넷전화서비스(C그룹) 사업자 선정 사업을 완료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위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강화군청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강화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관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조치등에 따르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등 발주처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하도급 내역과 원하도급 대비표를 행정정보 공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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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강화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7]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강화군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강화군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계약관련 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6]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화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화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강화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화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9]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준수 확인서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준수 확인서
1. 발급기관 및 계약 개요
수행기관(발급기관):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담당부서/담당자: [ ] / [ ], 연락처: [전화] / [이메일]
이용기관(요청기관): 강화군청
대상 계약(또는 발주)명: [계약명]
대상 계약기간: [ 계약 후 ~ 2031. 12. 31. (총 5년) ]
2. 대상 서비스
본 확인서는 아래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청구 항목에 대해 계약기간 전체를 포괄하여 적용합니다.
□ 전용회선 □ 인터넷전화 □ B그룹 □ 문자 □ 기타( ): [ ]
3. 이용요금 준수 확인 내용
본 수행기관은 상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2. 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기준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요금이 산정·적용·청구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① 요금 산정 및 적용의 적정성
□ 서비스별 요금 산정이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요금체계 및 적용기준에 따라 수행
□ 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설치비 등 청구 항목 구성이 기준 및 계약에 부합
② 할인/감면/세금 적용
□ 할인·감면 적용이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할인율 적용방식 기준에 따라 수행
③ 기타
□ ‘제5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에 대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6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준수(요금 등)
4. 확인 결과
준수 여부: □ 준수 □ 일부 미준수(사유: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일자: [YYYY.MM.DD] 수행기관: [수행기관 정식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 [ ]
(직인)
[별첨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꼿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200만원
50만원
2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공공요금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구축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통신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구축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제안업체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구축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구축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구축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구축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구축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