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71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일원(암남동 725 ~ 734-1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 자세한 내용은 설계설명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68,850,000원(금육천팔백팔십오만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52,400,000
68,850,000
62,590,910
6,259,090
183,550,000
<hp:fwSpace/>※ 관급자 관급자재: -
※ 본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1.7049%를 적용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품질관리비(시험비)는 추정가격 및 A값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서구 건설과(051-240-4694)〕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09:00
~ 2026. 11. 10. 10:00
2026. 11. 10.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1. 10.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웹 송신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마. 입찰(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내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367,169원
-
1,338,423원
1,750,144원
428,181원
다. (해당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해당 시)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협조합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하거나,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 또는 위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5)를 제출해야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한 점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공고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4
2) 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서구 건설과 ☎051-240-469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6. 11. 4.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000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서약서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해당기관 공고일자로 수정함)
0000.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서약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407"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4】■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낙찰금액 : ○ 사업기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 점
합<hp:tab width="25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공고문[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pdf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71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일원(암남동 725 ~ 734-1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개요: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 자세한 내용은 설계설명서 등 참고
마. 기초금액: 금68,850,000원(금육천팔백팔십오만원)
(단위 : 원)
기 초 금 액 도급자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252,400,000 68,850,000 62,590,910 6,259,090 183,550,000
※ 관급자 관급자재: -
※ 본 공사는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1.7049%를 적용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품질관리비(시험비)는 추정가격 및 A값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서구 건설과(051-240-4694)〕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개 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09:00 2026. 11. 1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 2026. 11. 10.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1. 10.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웹 송신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마. 입찰(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
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
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내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367,169원 - 1,338,423원 1,750,144원 428,181원
다. (해당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
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일
이내에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해당 시)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
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
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협조합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하거나, 발주기관 승인없이 하도급 또는 위법한 하도
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
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5)
를 제출해야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한 점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
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
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공고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름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4
2) 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서구 건설과 ☎051-240-469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정보공개 → 재정현황 → 계약정보공개)에 게재됩니다.
2026. 11. 4.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
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
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
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000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서약서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0000.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서약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4】■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낙 찰 금 액 :
○ 사 업 기 간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ž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4. 위험성평가 5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ž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ž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ž기구ž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5 3 1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ž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ž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ž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ž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ž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ž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ž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ž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ž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물량내역서[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토
공 B: C: D: M: N: DM: DN:
A:
포장절단 B: 아스팔트 C: 163 D: M M: N: 제 1호표 DM: B000-0481 DN:
A:
B: C: D: M: N: DM: DN:
A: 2.포 장 공 B: C: D: M: N: DM: DN: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B-Type, 밀링깊이 50㎜ C: 32.2 D: a M: N: 제 2호표 DM: B000-0220 DN:
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A-Type, 밀링깊이 100㎜ C: 25 D: a M: N: 제 3호표 DM: B000-0220-10 DN:
A:
과속방지턱 B: B=3.6m,T=10cm C: 29 D: M M: N: 제 4호표 DM: B000-1270H DN:
A:
B: C: D: M: N: DM: DN:
A: 3.부 대 공 B: C: D: M: N: DM: DN:
A:
차선도색-황색실선 B: 고휘도,도로용 C: 209 D: ㎡ M: N: 제 5호표 DM: B000-80Y0 DN:
A:
차선도색-백색실선 B: 고휘도,도로용 C: 52 D: ㎡ M: N: 제 6호표 DM: B000-80W0 DN:
A:
차선도색-백색파선 B: 고휘도,도로용 C: 51 D: ㎡ M: N: 제 7호표 DM: B000-80W1 DN:
A:
차선도색-횡단보도(백색) B: 고휘도,도로용 C: 108 D: ㎡ M: N: 제 8호표 DM: B000-80CR0 DN:
A:
차선도색-문자기호(백색) B: 고휘도,도로용 C: 29 D: ㎡ M: N: 제 9호표 DM: B500-007-W DN:
A:
장비 운반 B: 20Ton 트레일러 C: 2 D: 회 M: N: 산근 1호표 DM: S11-8-01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안전관리비 B: C: D: M: N: DM: D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1 D: 개 M: N: E000-02301 DM: E000-02301 DN:
A: 안전표지판 설치 B: 3개월 C: 4 D: 개 M: N: 제 10호표 DM: B000-0R001 DN:
A: 라바콘설치및해체 B: 3개월 C: 40 D: EA M: N: 제 11호표 DM: B000-0R002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주간 C: 3 D: 일 M: N: 제 12호표 DM: B500-026 DN:
A: B: C: D: M: N: DM: DN:
A: :: B: C: D: M: N: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M: N: DM: DN:
A: 밀도(코아)시험 B: KSF 2446 C: 2 D: 회 M: N: E100-13 DM: E100-13 DN:
A: 두께(코아)시험 B: KSF 2367 C: 2 D: 회 M: N: E0002-0024 DM: E0002-0024 DN:
A: 휘도검사 B: 1500㎡ 당 C: 1 D: 식 M: N: E000-1030 DM: E000-103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9.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2+3+4] x 0.68% D: DM: DN: [2+3+4]*<0.68%>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0.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3+4]*<0.9%>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 DM: DN: [3]*2.3%
A:
12. 석면분담금 B: [3+2] x 0.006% D: DM: DN: [3+2]*<0.006%>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3+2] x 0.09% D: DM: DN: [3+2]*<0.09%>
A:
14.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5.5%>
A:
16.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1+5..15]*<8.0%>
A:
17. 소
계 B: [2+3+4+5+6+7+8+9+10+11+12+13+14+15+16] D: DM: DN: [2..16]
A:
18. 이
윤 B: [17-2] x 11.7049% DM: DN: [17-2]*<15%>
A:
19. 공 급 가 액 B: [17+18] D: DM: DN: [17..18]
A:
20. 부 가 가 치 세 B: [19] x 10.00% D: DM: DN: [19]*<10.00%>
A:
21. 품 질 시 험 비 B: D: DM: DN: {B||*.품질시험비|T}
A:
22. 도 급 예 정 액 B: [19+20+21] D: DM: DN: [19..21]
A:
23.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4. 폐기물 처리비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25. 총 공 사 비 B: [22+23+24] D: DM: DN: [22..24]
===== 설계설명서[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설계서
2026. 10. 부산광역시 서구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Ⅰ.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2. 목
적 : 본 공사는 암남동 원양로 일원의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25 ~ 734-1 번지 일원
4. 공 사 개 요
: 도로정비 (L=400m, B=16m)
토
공 : 1식
포
장
공 : 아스콘노면절삭재포장(T=5cm) A=32.2a, 아스콘노면절삭재포장(T=10cm) A=25.0a
부
대
공 : 차선도색 1식, 기타부대공 1식
5. 주 요 자 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규<hp:tab width="2800" leader="0" type="1"/>격
단<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위
수 <hp:tab width="2408" leader="0" type="1"/>량
비 고
개 질 아 스 콘
PG 76-22
TON
696
관급
아 스 콘
BB-4, 가열, 1등급
TON
296
관급
6. 공 사 기 간
가. 예정공정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월 별
공종별
비 율
(%)
공
사
기
간 (일)
비고
5
10
15
20
25
28
토 공
20.0
5.0
5.0
5.0
5.0
포 장 공
70.0
15.0
20.0
20.0
15.0
부 대 공
10.0
1.0
1.0
1.0
1.0
3.0
3.0
누 계 진 도
100.0
6.0
21.0
26.0
26.0
18.0
3.0
6.0
27.0
53.0
79.0
97.0
100.0
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설계지침서 및 설계 당시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아래 사항 발생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토취장 또는 사토장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시 변경
마. 공법이 변경될 경우
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일
위
대
가
Ⅴ. 단 가 산 출 서 Ⅵ. 수 량 산 출 서
설 계 년월일
2026년
월
설 계
심 사 담 당 과 장 2026년도 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 L=400m, B=16m
<hp:fwSpace/>아스콘노면절삭재포장(T=5cm) : A=32.2a
<hp:fwSpace/>아스콘노면절삭재포장(T=10cm) : A=25.0a
:
기타부대공 : 1식
총 공 사 비
: 금<hp:fwSpace/>이억칠천구백이십만원정 (₩ <hp:fwSpace/>279,200,000)
도
급
액
: 금 육천팔백팔십오만원정
(₩
68,850,000)
관 급 자 재 대
: 금 일억팔천삼백오십오만원정
(₩
183,550,000)
폐 기 물 처 리
: 금 이천육백팔십만원정
(₩
26,800,000)
===== 시방서[원양로 일원 도로정비공사].hwpx =====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시방사항
1-1-1. 본 공사는 본 시방서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각종 시방서, 토목공사 품질관리기준 및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교 표준시방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0) 건설공사 시험 규정
11) 기타 제반규정
1-1-2. 본 시방서 및 상기 각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상이한 경우는 감독원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2. 시 공 계 획 서
1-2-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 계획
2) 시공 방법 계획
3) 동원 장비 및 인원계획
4) 시공 관리 계획
5) 안전 관리 계획
6) 현장 시험 계획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는 공사 감독원에게 그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측량
1-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을 기준하여 정확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하며,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설비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3-2. 도급자는 공사 시행상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 부근에 수준점, 양수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3. 공사용 측량 기준점은 현장부근에 견고하게 매설하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3-4.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측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기록야장 및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사진촬영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광경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공사 완료시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4-1. 공사 완료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촬영
1-4-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사진행 순서를 편집하여 사진마다 제목, 일시, 장소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원판동봉)
1-5. 안전관리
1-5-1.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1-5-2. 도급자는 공사 운반도로, 공공용 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 등으로 노면을 더럽히거나 상하게 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의 후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으로 공사 감독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3. 굴착, 준설 등 공사중에 물건을 발견 혹은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 및 관계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4. 도급자는 공사 계약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6. 안전관리(중대재해)
1-6-1.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6-2.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1-6-3.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6-4.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하여야 한다.
1-7. 이상 기상 대책
도급자는 평소에 기상에 충분히 주의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환 경 보 호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환경 보존에 대하여 주의함과 동시에 환경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기
타
1-9-1. 공사 시행에 관계되는 대관 인.허가는 감독부서의 지원하에 도급자가 행한다.
1-9-2. 도급자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시는 감독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9-3.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측량의 실시와 시공표지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지의 이동이나 훼손이 없도록 보호하여 준공검사 및 향후검측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9-4.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상의 구조물, 지하매설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도급자 책임하에 완전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9-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설물 절차 및 각종 표지물 설치 2) 주요자제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 수립 3) 출입금지 구역 선정
4) 기타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9-6.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보안시설 및 각종 표지
2) 각종 시험 및 조사
3) 각종 측량 및 조사
4) 각종 변상 및 보상
5)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보관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경미한 작업
제 2 장
시 공 일 반
2-1. 공사용 자재
2-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미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2-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2-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작 업 장 비
2-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3) 대
수
4) 배치계획 및 사용계획
2-2-3. 모든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출입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현장대리인 및 종업원
2-3-1. 도급자는 공사 착수와 동시에 다년간 공사에 경험 있고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2.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보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관계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모든 종업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2-3-4. 종업원이 발주자에게 손해를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 및 보상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2-3-5. 감독원이 공사 시행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작 업 보 고
2-4-1. 도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일보 형식에 따라 매일 및 매월 종료시에 당월의 작업내용, 작업인원, 취업장비 가동시간, 사용자재, 공정의 진척상황 등을 기재한 공사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2. 도급자는 작업일보 및 월보를 제출할 때 익일과 익월의 작업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2-4-3. 도급자는 월보 제출시 진행된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공정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4-4. 도급자는 매공정마다 정해진 서식에 의거 검사를 필한후 다음 공정에 임하도록 한다.
2-5. 취 업 시 간
2-5-1. 도급자는 공사실시의 사정상 공사 감독의 통상의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5-2. 근무시간외 또는 야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2-6. 시 공 관 리
2-6-1.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
2) 공사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사소한 장애물의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정리
2-6-2.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공사 진행 상황 및 완성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시공 상황 일반 2) 완성후 외부로부터 볼 수 없는 개소 3) 기타 공사 감독이 지시한 개소
2-6-3. 기록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피사체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권척 측량폴, 스타프등)을 동시에 촬영하여야 한다.
2-7. 준 공 검 사
2-7-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7-2.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 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8. 기
타
2-8-1.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8-2. 시공중 도급자의 중대한 과실로 본 공사의 공정은 물론 전체공정에 심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공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고 공정 만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8-3. 도급자는 공사용 보안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2-8-4. 화약류, 휘발성 물질, 전기,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이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5. 이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장
제 2장
제 3장
제 4장
제 5장
제 6장
총 칙
포
장
공
부 대 공
안 전 관 리
자 재 구 매
뒷 정 리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소요공기가 부족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할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심한 물량변동을 가져올 경우
2)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3) 발주처의 사정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4)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현장여건이 불합리한 경우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성토 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아) 뒷채움 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7)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8)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9)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0)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1)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토질조사 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 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 시의 골제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 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동일 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 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사) 레미콘 반입 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 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자) 콘크리트 타설 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 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카)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 방법, 양생 방법, 타설 순서,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 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도시가스관로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
여서는 안 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직경) 2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Compact Disk : 1식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2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의 적용 범위는 KCS 44 50 10 (1.2.1) 에 따른다.
1.1.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SMA)
(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의 적용범위는 포장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2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의 참고 기준은 KCS 44 50 10 (1.2.2) 에 따른다.
(2) EXCS 44 55 10 역청재
1.2.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SMA)
(1) EX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2) EXCS 44 55 15 골재
(3)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4)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5)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6)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7)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8)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9)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0)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1)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자재
2.2 택 코우트 재료
2.2.1 택 코우트의 품질기준
(1) 수급인이 택 코우트 시공시 유화아스팔트 재료는 SS(C)-1, RS(C)-4, 속경성 택코팅재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2) 택 코팅 재료는 EXCS 44 55 10 (2.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2.2 (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tone Mastic Asphalt, SMA) 포장 재료
2.6.1 재료의 품질기준
2.6.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는 바인더는 PG 64-22 또는 개질 아스팔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KS M 2201 또는 KS F 2389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특히 중차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구간에는 개질아스팔트(PG 70-22 이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습식형 개질 아스팔트 적용 시 개질제 재료분리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ASTM D7173에 따라 저장 안정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상·하단으로 분리한 아스팔트 시료의 G* 또는 탄성회복률을 측정하여 식 (2.6-1)에 따라 계산한 저장 안정성이 5%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저장안정성(%) = (G* 최대값 - G* 평균값) / G* 평균값 × 100 (식 2.6-1(a))
저장안정성(%) = (탄성회복률 최대값 - 탄성회복률 평균값) / 탄성회복률 평균값 × 100 (식 2.6-1(b))
2.6.1.2 골재
(1) 굵은 골재는 EXCS 44 55 15 (표 2.2-1) 을 따르되, 편장석률은 10% 이하로 규정하며, 자연 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은 표 2.6-1의 기준에 따른다
표 2.6-1 SMA 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규격
입도범위(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백분율 (%)
25
20
13
10
5
2.5
1.2
20
2013
100
90100
020
05
-
-
-
13
1310
-
100
90100
020
05
-
10
105
-
-
100
90100
020
05
-
8
85
-
-
-
100
020
05
-
5
52.5
-
-
-
100
90100
020
05
2.6.1.3 채움재
(1) 채움재는 EXCS 44 50 05 (2.4.1.3) 에 따른다.
2.6.1.4 섬유 첨가재
(1) 섬유 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물성 섬유(셀룰로오스)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을 사용한다.
(2)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혼합물 무게의 0.30.5%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 또는 해당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0.30.5% 기준 내에서 혼합물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섬유 투입량의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 무게의 ±10%이다.
(3) 섬유 첨가재는 순수 셀룰로오스 기준으로 0.5%를 첨가하여 이 기준 2.6.5(2)의 드레인다운 시험을 실시하여 표 2.6-3 및 2-6-4 에 규정된 드레인다운 시험값 0.3% 이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섬유 첨가재는 사용 할 수 없다.
2.6.2 재료의 입도
(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 입도는 표 2.6-2을 표준으로 한다.
표 2.6-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포장(SMA)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백분율 (%)
SMA 20 mm
SMA 13 mm
SMA 10 mm
SMA 8 mm
SMA 5 mm
25
100
-
-
-
-
20
93100
100
-
-
-
13
3050
93100
100
-
-
10
2035
4055
90100
100
100
5
1525
1630
2545
3060
95100
2.5
1222
1223
1530
1530
2545
0.6
1018
1018
1120
1220
1321
0.3
815
815
1016
1016
1117
0.15
713
714
915
915
1016
0.08
612
712
813
813
914
2.6.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 에 따른다.
2.6.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 에 따른다.
2.6.5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과 드레인 다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2.6-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면포장용 혼합물은 표 2.6-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6-3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기 준
20mm
13mm
10mm
8mm
5mm
아스팔트 함량 (%)
5.8 이상
6.2 이상
6.6 이상
7.0 이상
7.6 이상
공극률 (%)
2.04.0
골재 간극률 (%)
공극률 23 미만
16.0 이상
17.0 이상
18.0 이상
19.0 이상
20.0 이상
골재 간극률 (%)
공극률 34 미만
17.0 이상
18.0 이상
19.0 이상
20.0 이상
21.0 이상
포화도 (%)
75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
0.3 이하
동적안정도 (회/mm)
2,000 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2,500 이상 (PG 76-22 사용시)
3,000 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
표 2.6-4 교면포장용 SMA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항 목
기 준
상부층
하부층
아스팔트 함량 (%)
6.8 이상
6.9 이상
공극률 (%)
2.03.0
1.02.0
골재 간극률 (%)
18.0 이상
17.0 이상
포화도 (%)
75 이상
80 이상
드레인다운 시험값 (%)
0.3 이하
동적안정도 (회/mm)
2000 이상 (PG 64-22, PG 70-22 사용시)
2500 이상 (PG 76-22 사용시)
3000 이상 (PG 82-22 사용시)
배합설계 다짐방법
마샬 다짐 75회
(2) 아스팔트 드레인 다운(drain down) 시험
① 드레인 다운 시험은 혼합물로부터 잔골재 중에 함유된 미립분이 포함된 아스팔트가 흘러내리는 양이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험을 한다. 본 시험은 PG 64-22의 아스팔트 바인더 적용시만 해당되며, 개질아스팔트 사용할 때에는 해당 개질 아스팔트의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1000±5g 정도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160℃165℃에서 혼합한 직후 유리비커(용적 1000mℓ, 직경 100mm, 높이 130mm 이상)에 붓고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다.
나. 혼합물의 질량(A)을 측정한 후 유리나 얇은 뚜껑을 덮고 170±2℃ 오븐에 1시간±1분 동안 넣어 둔다.
다. 1시간 후 오븐에서 비커를 꺼낸 뒤 흔들림이나 진동이 가해지지 않게 하고 유리비커 내의 혼합물을 비운다. 다시 혼합물의 질량 (g)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측정한 후 손실된 질량(B)에 대한 비율 (%)을 산정한다. 이 때의 비율 (%)이 드레인다운 시험값이다.
드레인다운 시험값 = 손실된 질량(B) / 처음 시료 질량(A) × 100 (2.6-2)
2.6.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이 기준 2.4.7에 따른다.
3. 시공
3.2 택 코우트 시공
3.2.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2.1) 에 따른다.
3.2.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 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 에 따른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 아스팔트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3.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청재
사용량(ℓ/m²)
살포온도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0.6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 에 따른다.
(2) 속경성 택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 피니셔에 장착된 역청재 살포기를 활용하여 직접 살포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수 있다.
3.2.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 에 따른다.
3.6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포장 시공
3.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 에 따르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6.1.1 섬유의 첨가
(1) 섬유 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우,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pug mill)속으로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한다.
(2) 섬유 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3) 섬유 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3.6.1.2 채움재의 취급
(1)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 (dust)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6.1.3 혼합작업
(1) EXCS 44 50 15 (3.4.5) 및 이 기준 3.6.1.1에 따르되,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계절별,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3.6.7의 규정을 만족하는 온도로 적용한다.
3.6.1.4 가열 혼합물의 저장
(1)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저장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장고는 현장 소요량과 배치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가 있다. 저장시간은 실내시험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3.6.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 에 따른다.
3.6.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 에 따른다.
3.6.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 에 따르되,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6-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혼합물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
항목
허용오차범위 (%)
호칭입경에 대한 체 통과
질량 백분율
20, 13, 10 mm
±4
5, 2.5, 0.6, 0.3, 0.15 mm
±3
0.08 mm
±2
아스팔트 함량
±0.3
3.6.5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 에 따른다.
3.6.6 기존 포장면의 조건
(1) 수급인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표면의 부스러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적합한 아스팔트 유제로 얇은 택 코팅을 실시하여 하부층이 균질하고 완전히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존 표면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에 앞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레벨링층을 시공하거나 절삭하여야 한다.
3.6.7 포설
(1) 포설장비는 EXCS 44 50 05 (3.4.7.1) 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온도를 1차 다짐온도 보다 일반·하절기 15℃, 동절기 20 ℃ 이상 높여서 다짐온도를 확보해야하며, 공사감독자는 계절별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포설 및 다짐온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표 3.6-2 아스팔트 혼합물의 계절별 1차 다짐온도
혼합물 종류
바인더 종류
1차 다짐온도 (℃)
일반
하절기 (68월)
동절기 (113월)
SMA
PG 64-22
145 이상
140 이상
155 이상
SMA
PG 70-22
PG 76-22
150 이상
145 이상
160 이상
SMA
PG 82-22
155 이상
150 이상
165 이상
3.6.8 다짐
(1) 수급인은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포설 후 즉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전압다짐장비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2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 롤러 1대 또는 12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 1대와 10톤 이상의 진동 가능한 탄댐 롤러 2대를 1조로 갖추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다짐장비를 추가하여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규정된 포장의 기준밀도가 확보되도록 전압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롤러는 피니셔의 근접 위치에서 5km/hr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초기 다짐을 하여야 하며, 타이어 롤러는 아스팔트가 타이어의 표면에 접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전압은 롤러 자국이 제거되고 다짐기준밀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롤러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량의 세제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자재는 혼합한 물로 철륜을 적셔 주어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 다짐밀도를 이 기준 2.4.7 기준밀도의 97% 이상되어야 한다.
3.6.9 이음
(1) 이음은 EXCS 44 50 05 (3.4.9) 에 따른다.
3.6.10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EXCS 44 50 05 (3.4.10) 에 따른다.
3.6.11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3.5.15) 에 따른다.
제 3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1) 본 절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 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
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상온용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 안료 및 합성수지 바니쉬를 원료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M 5322(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로표지용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색 번호 37875)
나) 노란색(색 번호 33538)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용기내에서의 상태
딱딱한 덩어리가 없고 균일하여야 한다.
주도(크레브스스토마) K.U
65~95
비중(25゚C/25゚C)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20분내에 도료가 불점착성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말어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구멍,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45°,0° 확 산 반 사 율
(흰 색 에 한 함)
80이상
은
폐
율
0.90 이상
0.94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시함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10ℓ 낙사시험에 바닥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촉 진 내 후 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증류수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중 무게 %)
60 이상
안료분 (도료중 무게 %)
40~60
색 상
KS M 5550(도로용 색표준)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시험에 요구할 수 있다.
유 리 알 살 포 시 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한다.
유 리 알 고 착 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 합 안 정 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K.U이하이어야 한다.
주 1 :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12(도료 표지 도료용 유리알)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미건조 도막 위에 살포한다.
2 :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22(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도로면의 표시에 사용할 때, 도료를 가열하여 사용하는 흰색 또는 노란색 안료와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원료로 충분히 연합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도료를 말하며 KS M 5336(가열형 도료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 색 (색번호 37875)
나) 노란색 (색번호 33535)
1종 :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3) 품질도료의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고 저었을 째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비 중<hp:fwSpace/><hp:fwSpace/>(25゚C/25゚C)
1.3 이상
주 도<hp:fwSpace/><hp:fwSpace/>(K.U)
90~130
가 열 안 전 성
용기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이하이여야 한다.
건 조 도 막 의 상 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접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비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이상
0.80이상
0.90이상
45゚, 0゚ 확 산 반 사 율
80이상
-
-
블 리 딩 성<hp:fwSpace/><hp:fwSpace/>(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불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 모 마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 진 내 후 성
흰
색
160시간 톡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 0゚ 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품은 떨어지 A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랑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점지않아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 종
2 종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진,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카 리 성
수산화칼륨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hp:fwSpace/><hp:fwSpace/>(도료중<hp:fwSpace/><hp:fwSpace/>%)
65 이상
안 료 분<hp:fwSpace/><hp:fwSpace/>(도료중<hp:fwSpace/><hp:fwSpace/>%)
50 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KS M 5550의 33538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불휘발분중<hp:fwSpace/><hp:fwSpace/>%)
0.06 이하
0.06 이하
-
카 드 뮴 (불휘발분중<hp:fwSpace/><hp:fwSpace/>%)
0.01 이상
0.01 이상
-
다만,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나)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비 고 : 1.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hp:fwSpace/>2.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혼합하여 K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6(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라.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료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망체(*)
표준망체(*)
표준망체(*)
840μm에 남는 것 0%
840μm에 통과하고
590μm에 남는 것 5~30%
590μm에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30~80%
297μm에 통과하고
105μm에 남는 것 10~40%
105μm에 통과하는 것 0~5%
590μm에 남는 것 0%
590μm에 통과하고
297μm에 남는 것 40~90%
149μm에 통과하는 것 0~5%
210μm에 남는 것 1%
88μm에 통과하는 것 0~4%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이하일 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주 :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hp:fwSpace/>(**)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료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마.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중기 관리법
10) 도시 계획법
11) 교통 안전법
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과 생명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기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결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hp:fwSpace/>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hp:fwSpace/>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hp:fwSpace/>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제 5 장 자 재 구 매
1. 일반사항
1. 공사적용
본 자재구매 시방서는 도로개설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2.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2)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3) 설계 및 준공자료 (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의 제출
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4. 납품시기
공급자는 공사 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 도서를 5부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②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③ 설계설명서 및 설계 제원
④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⑤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⑥ 기타 필요한 도서
(2) 공급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제작 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6. 제작 공정보고
공급업자는 계약 후 매주 작업공정, 진척상황 등을 매주 월요일까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신 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8.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기계 및 제품은 제작 과정 중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공급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①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 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 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급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1.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건설업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제 6 장 뒷
정
리
1. 일반사항
(1) 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 중 부분 공종 완료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