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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740] 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660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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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공고문(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hwpx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
○ 용역위치: 아산시 관내 일원
○ 용역개요: 하수도 준설토 운반 및 처리 600ton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72,600,000원【도급액: 72,600,000원】
○ 기초금액: 72,600,000원【추정가격: 66,000,000원 + 부가세: 6,60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갖추고 동시에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을 것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③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 폐기물(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체(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8:00까지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제출기간: 2026. 11. 04.(수) 19:00 ∼ 2026. 11. 10.(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3: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4:00입니다(익일이 휴일·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함).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7.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hp:lineBreak/>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 본 용역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자료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706)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공고] 공고문(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pdf =====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0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4.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건명: 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 용역
○ 용역위치: 아산시 관내 일원
○ 용역개요: 하수도 준설토 운반 및 처리 600ton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 72,600,000원【도급액: 72,600,000원】
○ 기초금액: 72,600,000원【추정가격: 66,000,000원 + 부가세: 6,60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갖추고
동시에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을 것

  • 1 -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②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③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응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을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 폐기물(중간·종합·최종)재활용업체(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8:00까지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거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견적(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우선
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제출기간: 2026. 11. 04.(수) 19:00 ∼ 2026. 11. 10.(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
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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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3: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4:00입니다(익일이 휴일·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함).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7.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 3 -

9.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 본 용역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4 -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자료 제공처
○ 용역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706)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6 -

===== 과업지시서(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용역) .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아산시 관내 일원

2. 용 역 명 : 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용역

3. 목
적 : 본 용역은 「2026년도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용역」으로 우리시 관내 일원에 하수도 준설작업 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 하수도 준설토 운반 및 처리 600ton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2. 용 역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60일)

공기
공종
용
역
착
수
계
20일
40일
60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계 100 %

===== 설계내역서(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하수도 준설토 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 처리 D: F:
B: C: 준설토 처리 D: 하수도 준설토 E: 600 F: ton
B:
B: 2 C: 폐기물 운반
B: C: 준설토 운반 D: 하수도 준설토 E: 600 F: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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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O:
B: C: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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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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