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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409]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제공을 위한 운반급식 제공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도시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추정가격: 8,182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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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 용역).hwp =====

세종도시교통공사 제2026-167호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 용역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목) 입찰방법 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기초금액 금9,000원/식(VAT포함)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1. 25.(수), 15:00 사업예산 금1,011,933,000원(VAT포함) (산출: 9,000원×112,437식)

개
찰
일
시

2026. 11. 26.(목), 16:00 개찰장소 세종도시교통공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붙임]의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예산은 과업예정기간(2027. 1. 1.~ 2027. 12. 31.)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 과업기간에 따라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업종코드: 1399] 또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업종코드 : 1400]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함

나. 제안서 제출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기한 : 2026. 11. 10.(화) ~ 2026. 11. 25.(수) 14:00까지 [제출기한 엄수]

라.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해들로 48,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기획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타사항 : ①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후 날인하시어 제출

②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 公社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나.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능력(80%), 입찰가격(20%)를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 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입찰(계약)조건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입찰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내용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 2027년도 예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이 계약금액(계약단가)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문의

가. 과업사항 문의: 교통사업처 사업담당자(☎044-850-0216)

나. 계약사항 문의: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044-850-0177)

다. 전자입찰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세 종 도 시 교 통 공 사

===== 입찰공고문(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 용역).pdf =====
세종도시교통공사 제2026-167호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 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
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 용역
과 업 기 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목)
입 찰 방 법 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낙 찰 자 결 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 11. 5.(목), 10:00
방 법
기 초 금 액 금9,000원/식(VAT포함)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11. 25.(수), 15:00
금1,011,933,000원(VAT포함)
사 업 예 산 개 찰 일 시 2026. 11. 26.(목), 16:00
(산출: 9,000원×112,437식)
개 찰 장 소 세종도시교통공사 계약담당자 PC
※ 반드시 [붙임]의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예산은 과업예정기간(2027. 1. 1.~ 2027. 12. 31.)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 과업기간에 따라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식품
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업종코드: 1399] 또는 [식품

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업종코드 : 1400]의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투찰 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4.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함
나. 제안서 제출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기한 : 2026. 11. 10.(화) ~ 2026. 11. 25.(수) 14:00까지 [제출기한 엄수]
라.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해들로 48,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기획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바. 기타사항 : ①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후 날인하시어 제출
②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 公社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나.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능력(80%), 입찰가격(2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업체 선정
※ 제안요청서(Ⅳ. 제안서 평가) 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9.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
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다른 입찰(계약)조건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고문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
격서, 입찰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의 입찰참여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가가 있으나 낙찰
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사업내용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차. 2027년도 예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
이 계약금액(계약단가)과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문의
가. 과업사항 문의: 교통사업처 사업담당자(☎044-850-0216)
나. 계약사항 문의: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044-850-0177)
다. 전자입찰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세 종 도 시 교 통 공 사

===== 1.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급식 제공운영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
급식제공·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교통사업본부 [ 교통사업처 ] ※ 본 용역은,

가. 2027년도 예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으며,

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이 계약금액(계약단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1. 용역명: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제공·운영 용역

2. 목 적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운영하고자 본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승무사원의 운반급식 제공·운영은 계약서 및 업체가 제시한 제안서상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운반급식제공·운영에 관한 시방사항은 식품위생관련 법규 및 아래 요령에 의한다.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변동될 수 있음)

4. 용역범위 가. 조식(대평동 버스운영센터) 1) 공간적 범위 -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운영센터 대상시설

위
치

규
모

비 고 버스운영센터 內 식당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로 47 (대평동 270-22) ○ 식당면적 : 76.41㎡ ○ 좌석 수 : 36석 ○ 설비 : 식탁, 의자, 배식대, 전자레인지 등 운영시간 (4시∼8시)

※ 식당은 급식만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시설은 없음

2) 내용적 범위

  • 오전 근무 승무사원에 대한 양질의 조식제공

- 식당시설 관리 및 식당운영 일체 나. 석식(신도심 지역)

1) 제공대상: 대평동(신구차고지), 오송역 기점지에서 운행하는 승무사원

2) 제공내용: 양질의 급식 제공 및 급식 보관 관련 용품 관리

3) 오후 근무 승무사원에 대한 양질의 석식제공

5. 연간 급식제공 가. 조식(대평동 버스운영센터)

1) 연간 급식일수 및 식수: 365일 기준 60,789식(평일 43,296식, 휴일 17,493식)

  • 2027년 급식(예정) 인원 현황 등은 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간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공사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공시간(조식): 오전 4시 ~ 오전 8시

※ 운영시간은 공사의 노선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나. 석식(신도심 지역)

1) 연간 급식일수 및 식수: 365일 기준 51,648식(평일 36,654식, 휴일 14,994식)

  • 2027년 급식(예정) 인원 현황 등은 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간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공사의 사정에 따라 연간 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027년 급식(예정) 인원 현황 등은 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제공시간 : 석식 / 매일 15:00~17:00

연번 차고지 배달장소 식수현황(개) 1 신도심(대평동)_舊차고지 식당(해들로47) 평일 62 / 휴일 55 2 신도심(대평동)_新차고지 운송처 1층 휴게실(노선) 평일 30 / 휴일 25 3 운송처 1층 휴게실(DRT) 평일 10 / 휴일 7 4 신도심(오송역) 휴게실(궁평리 360-9) 평일 47 / 휴일 39

※공사의 사업운영에 따라 배달장소 및 시간은 증감, 변동될 수 있음

6. 운반급식 운영조건 가. 일반사항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며, 급식 제공범위는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공사는 급식 인원수가 변동이 있을시 '계약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연간 계약단가는 1식당 9,000원(VAT 포함)이하로 하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자'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과정 중 조리장 내에서 발생가능한 위생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전담요원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의 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 지도 및 검식, 조리종사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생관리와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영양사, 조리사, 차량 운송자, 조리․배식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7) '계약자'는 영양사, 조리사 및 차량 운송자, 조리․배식 종사자 등 급식 현장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식당운영의 정확한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실적을 공사에서 요청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급식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인허가 사항 등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10) 식품위생 관련법령과 제반 규정 및 공사와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식단운용 및 배식

1)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매끼마다 후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조식석식 모두 동일 메뉴로 제공하며, 명절(설날, 추석 등) 관련한 특별식 식단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식단 변경 또는 대체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식단단가 중 식재료비는 1식당 급식비의 68%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식사의 열량은 800 ~ 1,100kcal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6) 운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식단을 만들고, 필요시(공사 요구 또는 ‘계약자’가 필요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요구가 있을 시 월 단위로 급식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급식 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자'가 제출한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자재 공급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8)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국내산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품 명

기
준

비
고

쌀 생산된지 1년이내의 일반미 (찹쌀 등 잡곡 3-5%). 쇠 고 기 국산 한우(젖소제외) 1등급이상 국거리 : 한우 기타고기 국산(돼지고기 1등급이상), 무항생제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 닭고기 채 소 류 국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수입품 최상등급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과 일 류 국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 수입품 최상등급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가공식품 국산, 수입품 최상등급 안전성이 확보된 것 양념류 등 국산, 수입품 최상등급 천연조미료 사용

9) 석식은 반드시 기점지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운수업 특성상 즉시 섭취가 불가하므로 보온·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배송자 및 배송 차량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10) 석식은 기점지 내에 보냉·보온을 위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섭취가 완료된 급식을 간단하게 재포장하여 보관이 가능한 수거함 또한 기점지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11) '계약자'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2) 조식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인분에 해당하는 분량(100g이상)의 급식품(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18℃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휴무일은 보관기간에서 제외) 배식 전에 조리된 급식품의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작업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날짜, 시간, 채취자, 식단명 기록․관리 철저

13)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14) 조식급식 시 배식요원은 1명 이상 대기하여 배식을 실시하고 식수인원을 확인한다.

※ 위 인원은 최소인원이며, 공사의 요구 시(필요 시) '계약자'의 가용 범위
내에서 1∼2인 추가 배치하도록 한다.

※ 반찬이 부족할 경우 즉각 재제조하여 공급하거나 대체식을 공급해야하며
해당사항은 공사와 반드시 협의 혹은 보고한다.

15) 조식급식 시,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송자와 조리․배식 종사자에게 위생복 및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배식 직원에게 앞치마, 위생장갑, 위생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조석식 관련 비용부담 범위 공사 계약자(운반급식 운영 사업자) < 조식: 대평동 버스운영센터 > ㆍ 식당운영 공간 (전자레인지, 식탁, 의자, 배식대) ㆍ 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 석식: 대평동 버스운영센터(신구차고지) 및 각 기점지별 휴게실(오송) >

ㆍ 식당운영 공간

  • (대평동 신구차고지) 전자레인지,

식탁, 의자, 배식대

- (각 기점지) 휴게실, 배식장소 ㆍ 식당 및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ㆍ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ㆍ 각종 책임보험 일체 ㆍ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ㆍ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체 ㆍ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비품) ㆍ 식당 운영 관련 조리기구 등 ㆍ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ㆍ 검사용 보존식 보관 ㆍ 식당청결유지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 ㆍ 기타 식기류 등 식당 운영 관련 집기 등 라. 기 타

1) ‘계약자’는 배식장소(대평동 버스운영센터 식당, 대평동 신·구차고지 및 각 기점지별 휴게실)의 위생ㆍ청결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주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월 기성검사 시 제출한다. 대청소의 범위는 식당 바닥, 배식대, 냉장고 내·외부, 환기시설 및 벽면 내·외부 등을 포함하며, 유해물질 및 오염원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자’는 매일 급식을 공사 당직근무자에게 검수를 받아야하며, 이를
매월 기성검사시 제출한다.

3) ‘계약자’는 운반급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음식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음식 잔반처리한 주변은 매일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4)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6) ‘계약자’는 공사에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급식품의 조리장소 등 시설 일체를 공개하여야 하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사는 ‘계약자’에게 급식에 대하여 관계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 식품, 조리, 가공, 포장, 배송 등 모든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업장 등 관련 수단,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식중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보상 조치한다.
  •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성검사 시 제출한다.

8) ‘계약자’는 석식 관련 급식 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공사 보관용 보존식을 대평동 식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9) 급식 관련된 모든 물품 및 잔반 등은 납품자가 당일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7. 계약단가 재조정

법률 및 정부에 의한 임금 책정 또는 변동, 과세법률 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 식수인원이 기존보다 50% 이상 감소되어 공사가 인정할 때 상호협의 하에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8. ‘계약자’의 변경에 대한 조치

‘계약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 영업 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계약자’는 지체없이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공사가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손해배상 및 책임

가. ‘계약자’가 공사에게 공급한 급식품을 원인으로 식중독 등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배상보험금액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가 공급한 급식으로 인해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승무사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계약자’가 해당 승무사원과 합의하여 전액 배상한다.

다. 본 계약내용에 따르지 않는 위약에 대한 책임과 변상은 민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라. ‘계약자’는 식품위생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계약자’가 부담한다.

마.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당일 배차편성표를 근거로, 식사 못한 인원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2시간 이내 해당 노선 휴게실로 대체품을 공급하거나 식사를 못한 승무사원에게 1식당 계약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 또는 구두 요구에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 잔반 및 쓰레기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2) 승무사원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3) 기타 공사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

10. 제재 및 계약의 해지

공사는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공사는 ‘계약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 경우 공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횟수만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누적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1,4,5,6,7,9호는 경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공사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였을 때

2) ‘계약자’가 급식품 구매를 위한 식재료비 점유율을 급식비의 68% 미만으로 제공한 때

3)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계약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외부운반 급식이 어렵다고 공사가 판단할 때

5) ‘계약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등으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6) ‘계약자’가 오염된 급식품 공급 등 외부운반업자의 귀책사유로 식중독 등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를 입혔을 때

7) 급식시설 등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 법규 위반으로 급식시설 폐쇄 명령 등을 받아 급식운영을 할 수 없을 때

8) ‘계약자’가 외부운반 급식공급 포기를 원할 때

9) ‘계약자’가 공사와 사전에 협의 없이 외부운반 사항을 타인에게 권리 양도 및 재위탁하였을 때

10) 급식의 질 저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내부직원 또는 승무사원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해 공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

11) 6호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12) 10호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나. 가항에 따른 계약해지와 별도로 ‘계약자’는 발생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배상책임 면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12. 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등

‘계약자’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을 할 수 없다.

13. 계약변경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4. 급식대금 지불

가. (조식) 용역대금은 계약 후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계약자’는 청구시 식재료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일 식재료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석식) 용역대금은 계약 후 계약된 식수인원에 대하여 공급내역서를 매월 일별, 기점지별로 대표 승무사원에게 납품수량, 납품시간을 확인받고,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 후, 공사에서는 매월 초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계약자’는 공사에서 요구시에 식재료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일 식재료 구매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공사와‘계약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나. 계약사항과 기타 운반급식에 대한 분쟁 시 공사의 주소지에서 쌍방이 합의, 상사 중재 등에 따라 처리하고, 소송의 경우에는 공사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자’는 급식 이용자수가 저하될 시 공사와 협조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16. 특수조건

가. 용역대금은 계약 후 매월까지 납품한 증명서를 다음달 초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2027년도 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착수 시행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이때 용역비는 당초 계약금액을 준용하여 일할 산정 지급한다.

< 공급내역서 예시 > 세종도시교통공사 석식(운반급식) 공급내역서

(납품기간: 2027. 1. 1. ~ 1. 31. / 31일)
(공급지: 오송역)

날 짜 식사 납품량 납품시간 수령자서명 비고 01.01. 석식 01.02. 석식 01.03. 석식 01.04. 석식 01.05. 석식 01.06. 석식 01.07. 석식 01.08. 석식 01.09. 석식 01.10. 석식 01.11. 석식 01.12. 석식 01.13. 석식 01.14. 석식 01.15. 석식 01.16. 석식 01.17. 석식 01.18. 석식 01.19. 석식 01.20. 석식 01.21. 석식 01.22. 석식 01.23. 석식 01.24. 석식 01.25. 석식 01.26. 석식 01.27. 석식 01.28. 석식 01.29. 석식 01.30. 석식 01.31. 석식

===== 3.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 제공운영 용역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제공·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26. 9.

교통사업본부
[
교통사업처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교통공사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체계적인 식단 관리와 식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

2 사업범위 □ 조식(대평동 버스운영센터) ○ 공간적 범위 -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운영센터

대상시설
위
치
규
모
비 고
버스운영센터 內 식당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로 47
(대평동 270-22)
○ 식당면적 : 76.41㎡
○ 좌석 수 : 36석
○ 설비 : 식탁, 의자,

배식대,<hp:fwSpace/>전자레인지 등
운영시간
(4시∼8시)

※ 식당은 급식만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시설은 없음

○ 내용적 범위

  • 오전 근무 승무사원에 대한 양질의 조식제공

- 식당시설 관리 및 식당운영 일체 □ 석식(신도심 지역)

○ 제공대상: 대평동(신구차고지), 오송역 기점지에서 운행하는 승무사원

○ 제공내용: 양질의 급식 제공 및 급식 보관 관련 용품 관리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년 승무사원 조식/석식 운반급식제공·운영 용역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hp:fwSpace/>~<hp:fwSpace/>2027.<hp:fwSpace/>12.<hp:fwSpace/>31.

□ 사 업 비: 1,011,933천원 □ 연간 급식 규모 및 현황(추정)

○ 연간 급식 식수: 365일 기준 112,437식(조식<hp:fwSpace/>60,789식,<hp:fwSpace/>석식 51,648)

※ 2027년 급식(예정) 인원 현황 등은 버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시간: 조식 4시~8시 / 석식 15시~17시

※ 운영시간은 공사의 노선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4 계약방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5 주요사항

□ 2027년도 예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으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이 계약금액(계약<hp:lineBreak/>단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사항

1 일반사항

□ 본 제안 요청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양질의 급식 제공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반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사업 추진방안과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 운반급식 운영조건 □ 일반사항

○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hp:fwSpace/>12.<hp:fwSpace/>31.까지로 하며, 급식 제공 범위는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한다.

○ 공사는 급식 인원수가 변동이 있을시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연간 계약단가는 1식당 9,000원(VAT 포함)이하로 하되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업체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으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리 과정 중 조리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위생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전담요원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품의 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의 조리 지도 및 검식, 조리종사자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업체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생관리와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영양사, 조리사, 차량 운송자, 조리ㆍ배식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 업체는 영양사, 조리사 및 차량 운송자, 조리ㆍ배식 종사자 등 급식현장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업체는 식당운영의 정확한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실적을 공사에서 요청하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급식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인허가 사항 등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 관련법령과 제반 규정 및 공사와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단운용 및 배식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매끼마다 후식을 별도로 제공하고, 조식석식 모두 동일 메뉴로 제공하고, 명절(설날, 추석 등) 관련한 특별식 식단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업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식단 변경 또는 대체급식이 불가피한 경우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식단단가 중 식재료비는 1식당 급식비의 68%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식사의 열량은 800 ~ 1,100kcal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운수업 특성을 고려하여 식단을 만들고, 필요 시(공사 요구 또는 급식업체 필요 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월 단위로 급식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자재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급식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업체가 제출한 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자재 공급계획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시정하여야 한다.

○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국내산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품 명
기
준
비
고
쌀
생산된지 1년이내의 일반미
(찹쌀 등 잡곡 3-5%).

-
쇠 고 기
국산 한우(젖소제외) 1등급이상
국거리 : 한우
기타고기
국산(돼지고기 1등급이상), 무항생제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 닭고기
채 소 류
국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수입품 최상등급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과 일 류
국산(가급적 우리농산물, 친환경),
수입품 최상등급
신선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
가공식품
국산, 수입품 최상등급
안전성이 확보된 것
양념류 등
국산, 수입품 최상등급
천연조미료 사용

○ 석식은 반드시 기점지에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운수업 특성 상 즉시 섭취가 불가하므로 보온·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배송자 및 배송 차량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한다.

○ 석식은 기점지 내에 보냉·보온을 위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하며, 섭취가 완료된 급식을 간단하게 재포장하여 보관이 가능한 수거함 또한 각 기점지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 업체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적온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조식은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1인분에 해당하는 분량(100g이상)의 급식품(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18℃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휴무일은 보관기간에서 제외) 배식 전에 조리된 급식품의 변질, 오염 등 이상 유무 검사와 검식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작업일지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날짜, 시간, 채취자, 식단명 기록ㆍ관리 철저

○ 당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수는 납품과 동시에 하며, 반품해야 할 물품이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 조식급식 시 배식요원은 1명 이상 대기하여 배식을 실시하고 식수인원을 확인한다.

※ 위 인원은 최소인원이며, 공사의 요구 시(필요 시) 업체의 가용 범위 내에서 1~2인 추가 배치하도록 한다.

※ 반찬이 부족할 경우 즉각 재제조하여 공급하거나 대체식을 공급해야하며 해당사항은 공사와 반드시 협의 혹은 보고한다.

○ 조식급식 시,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송자와 조리ㆍ배식 종사자에게 위생복 및 위생화, 위생마스크, 위생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배식 직원에게 앞치마, 위생장갑, 위생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석식 관련 비용부담 범위

공사
계약자(운반급식 운영 사업자)
< 조식: 대평동 버스운영센터 >
ㆍ 식당운영 공간

(전자레인지, 식탁, 의자, 배식대)
ㆍ 식당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 석식: 대평동 버스운영센터(신구차고지) 및 각 기점지별 휴게실(오송 등) >
ㆍ 식당운영 공간

  • (대평동 신구차고지) 전자레인지, <hp:lineBreak/>식탁, 의자, 배식대

  • (각 기점지) 휴게실, 배식장소

ㆍ 식당 및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ㆍ 법에 따른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ㆍ 각종 책임보험 일체
ㆍ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ㆍ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체
ㆍ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비품)
ㆍ 식당 운영 관련 조리기구 등
ㆍ 쓰레기처리, 방역, 방충 등
ㆍ 식당청결유지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
ㆍ 검사용 보존식 보관
ㆍ 기타 식기류 등 식당 운영 관련 집기 등

□ 기 타

○ ‘계약자’는 배식장소(대평동 버스운영센터 식당, 대평동 신·구차고지 및 각 기점지별 휴게실)의 위생ㆍ청결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주 1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월 기성검사 시 제출한다. 대청소의 범위는 식당 바닥, 배식대, 냉장고 내·외부, 환기시설 및 벽면 내·외부 등을 포함하며, 유해물질 및 오염원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 업체는 매일 급식을 공사 당직근무자에게 검수를 받아야하며, 이를 월 기성검사 시 제출한다.

○ 업체는 운반급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음식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음식 잔반처리한 주변은 매일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 사업기간 동안 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업체는 공사에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 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급식품의 조리장소 등 시설 일체를 공개하여야 하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계약자’에게 급식에 대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 식품, 조리, 가공, 포장, 배송 등 모든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작업장 등 관련 수단,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식중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보상 조치한다.
  • 월 1회 이상 소속직원들에게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성검사 시 제출한다.

○ ‘계약자’는 석식 관련 급식사고 원인 조사를 대비한 공사 보관용 보존식을 대평동 식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 급식 관련된 모든 물품 및 잔반 등은 납품자가 당일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일시 : 2026. 11. 10.(화) ~ 2026. 11. 25.(수) 14: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접 수 처 :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본부 교통사업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해들로 48 첨단BRT차고지(2층, 교통기획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직접 제출서류(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1) 제안 참가신청서[별지 1] 1부 2) 회사 일반현황 등[별지 2] 1부 3) 자본금 및 부채현황[별지 3] 1부

4) 2025년도 재무제표 증명원[별지 3 아래사항 참조] 1부

5) 식단 단가 구성내역 및 비율[별지 4] 1부

6) 단체급식 실적증명서[별지 5]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6] 1부

8)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별지 7] 1부

9) 영업신고증 사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HACCP인증서 또는 ISO인증서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13)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15)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아래서류 추가 제출 1) 위임장(신분증 지참) 1부 2) 재직증명서(원본) 1부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8부, 제안서가 담긴 USB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효력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1)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위의 보험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서류 등

※ 위 서류 미제출 시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 됨

2 제안서 작성 및 효력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원본 1부 및 사본 8부, 제안서가 담긴 USB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는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번호체계]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기입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hp:lineBreak/>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공사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총 페이지수는 3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크기로,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hwp(아래한글), PPT(파워포인트)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hp:lineBreak/>사용된 영문 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금액표기 시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목차

작성항목
세 부 목 차
Ⅰ.일반현황
1. 단체급식 경력
2.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Ⅱ.급식운영계획
1. 식단가구성비율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기업이윤 등 세부별 구성
  • 식단가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

2. 메뉴의 다양성(1주일치 식단표 작성)
  •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 특식 및 이벤트식 운영

3. 인력운영계획
  • 급식 사업장에 적용방법(버스운영센터 식당)
  • 비상시 대처방안

4. 식자재 품질의 우수성
  • 친환경식자재 사용계획
  • 식자재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5.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 사고보상 대책

6. 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 제공장소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 대책

7. 2021.1.~2025.12.까지의 단체급식 실적
Ⅲ.고객서비스
1. 식당환경, 서비스개선 계획
2.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3. 본사의 관리 및 지도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사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의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등

3 행정사항 □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평가에서 제외한다.

○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차순위 득점자와 계약할 수 있다.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외의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은 무효로 한다.

□ 유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제출기간에 제출 장소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연간 급식(예정)인원은 추정물량이므로, 공사의 사정에 따라 연간 <hp:lineBreak/>추정물량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2027년도 예산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으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이 계약금액(계약단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본부 교통사업처 담당(☎044-850-0216)에게 문의
Ⅳ. 제안서 평가

1 수행방식 및 참가자격 기준 □ 용역 수행방식(사업자 선정방법)

○ 본 운반급식 용역 사업자 선정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만큼 용역성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안서를 평가하고,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함

□ 참가자격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모집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식품제조⋅가공업 신고필)을 득한 업체

○ 운반급식 운영 사업자로서「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 모집공고에 참여불가

2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60점)과 <hp:lineBreak/>가격평가 점수 2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급식용역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계량화) 및 제안서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성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평가 항목별 합산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점 산정

□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80호, 2021.9.3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및 주2)를 적용

○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계
80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계약
담당자)
o급식 운영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간 단체급식 운영 실적)
5
5점 : 8개 사업장 이상
3점 : 4~7개 사업장
1점 : 1~3개 사업장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용역 수행 조직

(개인별 4대보험 납부 증명자료 :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5
5점 : 12명이상
3점 : 6~11명
1점 : 1~5명
o 신뢰도: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HACCP, ISO 인증서 보유,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 가입(배상책임 능력)여부(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인정)
5

5점: 3개 모두 보유
3점: 2개 보유
1점: 1개 보유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부채비율

5
5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미만
3점 : 자산중 부채비율 50% 이상
1점 : 자산중 부채비율 100%이상
주관적
평가
(60)

(평가
위원)

탁월
10(5)
우수
8(4)
보통
6(3)
미흡
4(2)
불량
2(1)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10

급식제조원가 계산 내역서
5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및
특식 및 이벤트식 운영
5

급식 사업장에 적용방법 및
비상시 대처방안
10

친환경 식자재 사용계획
5

식자재 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5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관리 방안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사고보상 대책
10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10

3 평가절차

□ 기술능력평가의 주관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의 주관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 세부적인 절차는『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른다.

□ 가격평가, 종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취합 및 종합평가

4 제안 설명회

□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당일 제안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5 협상적격자 선정 등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2025.4.3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에 의한다.

※ 동점업체 발생 시 순위결정 기준 1) 단체급식 운영 실적이 많은 업체 2) 단체급식 경력이 많은 업체

3) 위 1∼2항 모두 동점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hp:lineBreak/>일정을 통보한다.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 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특히 급식단가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서 제시한 식품비 점유율을 <hp:lineBreak/>유지하는 조건으로 급식의 질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협상결과의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나라장터에서 최종낙찰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계약체결 및 용역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라 용역을 이행한다.

6 기타 행정사항

□ 이번 용역계약과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여 2027년 승무사원 운반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이행에 대한 대가(금액)는 월단위로 청구시 결제하되, 청구시 식재료 사용 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일 식재료 구매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Ⅴ. 기타사항

[별지 1]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E-mail 주소

전 화 번 호
유선 :
무선 :
참
가
개
요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호
참 가 일 자
2026. 12.

건
명
2027년도 대평동 승무사원 운반급식 운영
대
리
인
본 제안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락처(휴대폰) :
사
용
인
감
본 제안 참가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7년도 대평동 승무사원 운반급식 운영 계약을 위하여 귀 기관이 정한 제반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 합니다.

□ 붙임서류 1. 회사 일반현황 등[별지2] 1부 2. 자본금 및 부채현황[별지 3] 1부

3. 2025년도 재무제표 증명원[별지 3 아래사항 참조] 1부

4. 식단 단가 구성내역 및 비율[별지 4] 1부

5. 단체급식 실적증명서[별지 5]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6] 1부

7.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별지 7] 1부

8.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HACCP인증서 또는 ISO인증서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1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1부

1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14.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하고 인감날인

2026. .
.

대표자
(인)
법인인감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2]
회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종 업 원 수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별지 3]
자본금 및 부채현황(2025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2025년
비고
자 본 금

총 자 산

부채비율
(총부채/자기자본)
총 부 채

자기자본 부채비율

□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2025년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포함)를 제출
※ “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결손금 (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말한다.

[별지 4]
식단단가 구성 내역 및 비율

구
분
비
목
금<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액
구 성 비
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헌검사비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원
가

[별지 5]
단체급식 운영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급식
운영
실적
증명

건
명

급식운영개요

급식운영실적
1식당 단가
총 납품 금액
비고
1일식수
년식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해당 실적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2021. 10. ~ 2026. 10.)의 실적만 인정함
※ 운영실적증명서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당 단가, 총납품 금액 부분은 기재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시킬 것.

- 공공기관 실적은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제출(증빙서가 없을 경우 해당점수 분야 “0”점처리)

-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원과 함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추가 제출(증빙서가 없을 경우 해당점수 분야 “0”점처리)

[별지 6]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우리공사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계약관련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hp:fwSpace/>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hp:fwSpace/>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법인(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hp:fwSpace/> :
(인)

세 종 도 시 교 통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7]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계약개요

계 약 명
2027년도 승무사원 운반급식 운영 계약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 까지

당사는 귀 공사의 모집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사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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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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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세 종 도 시 교 통 공 사
사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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