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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912]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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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04일공고) 기술제안서 공고문(최종).hwpx =====
고흥군공고 제2026 - 1879호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흥군 포두면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하수(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고흥군수

1. 공법선정 제안개요
가. 제 안 명: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나. 시행기관: 고흥군(상하수도사업소)
다. 기술제안 범위

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조건을 준수하고, 제시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기술제안

② 보증수질은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계획수질 기준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③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시설용량 또는 목표수질의 변경 시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일)
비고
포두 옥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72-2 일원
50(신설)

포두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1356-2 일원
50(신설)

※ 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② 시설용량은 실시설계 수행 시 변동 될 수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hp:fwSpace/>③ 계획유입수질 및 시설용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설용량 또는 목표수질의 변경시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hp:fwSpace/>④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TOC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⑤ 하수처리장 위치는 예정부지로 설계시 변동될 수 있음

⑥ 상기 대상시설(포두옥강 및 포두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개소만 참가 가능하며, 2개 사업에 중복 제출할 경우, 해당업체의 모든 제안서는 무효(부적격)처리함.

2. 참가자격
가. <hp:tab width="104" leader="0" type="1"/>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신기술(인증 또는 검증)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현 기관의 시설용량 Q=5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년이상 정상가동실적(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공법적용 실적이 있는 업체

※ 정상가동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 검증을 받은 공법의 경우는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특허권, 신기술 등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하수(고도)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별도통보 없이 평가에서 제외.
다. 상기 가, 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 업체

※ 동일 공법의 특허권자 및 업체 등 특허권(신기술)을 공동 보유한 경우, 동일공법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라. 참가업체당 1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중복지원 불가)할 것.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년 11월 11일(수요일) 09:00∼17: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2026년 11월 25일(수요일) 14:00∼17:00까지
다.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및 부록 각10부(전산파일 2set 포함)
라.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방문접수에 한함.)
마. 제출서류
구분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제출
서류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참가자격증명서

  • 특허등록원부 또는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서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또는 환경신기술 검증서

∘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기술제안서 각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USB 2set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이며, 표기 시 해당 기술제안 업체는 5점 감점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참가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 원본(1부)에만 기술제안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9부)에는 표기하지 않음.

(사본에 기술제안 업체명 표기시 평가가 불가하므로 감점처리)

※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본의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의 내용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설계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공사 실현가능성 등을 위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조건에 벗어나는 경우 우리군의 판단하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제안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 <hp:tab width="104" leader="0" type="1"/>우리군에서 1차 평가(기관평가 항목)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가(위원평가 항목)를 하며, 최종평가는 1차(기관평가) 및 2차(위원평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합니다.(단, 1차 평가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시행하며,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위원평가 대상으로 함.)

라.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에 1개 참가등록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마. 우리군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분야의 최저가 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증, 에너지사용량 순으로 결정하나, 유지관리비도 동일할 경우 수질관리의 적정성, 부하변동의 대응성, 수질확보의 안정성 순서대로 결정하며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 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아.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 등에서 시설용량 변경, 목표수질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기술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변경된 자료요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차.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은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재선정하고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미체결 업체는 재공고시 기술제안 참가등록이 불가합니다.
카. 금회 최종 선정된 공법업체에 대해서만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수질이 법정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군과 체결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운영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공법보유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질의사항은 2026년 11월 11일(수) 17:00까지([email protected]) 우리군에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너. 공법 채택 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설계를 지원수행하며,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토목공사비 산정 시 제시한 단가 이외의 공정은 「2026년 건설표준품셈(주)건설연구사」를 기초로 작성하시고, 기계설비 공사는「2026년 기계설비 표준품셈(건설연구원)」 및 전기공사는「2026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건설연구원)」을 기초로 단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비고란에 적용된 page 명기)
더. 공고 및 기술제안서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061-830-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 (11월04일공고)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hwpx =====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2026. 11. 고 흥 군

목
차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Ⅱ. 세부평가기준 Ⅲ.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하수고도처리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기술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목
적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안정적으로 목표수질을 만족하고, 설치·운영비 등이 저렴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나. 평가방법
1)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기관평가 항목(보증수질, 운영비, 경제성 등)은 우리군에서 수행하여 평가하고, 위원평가 항목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외부자문위원 50%이상)에서 평가한 후 합산하여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적격업체 선정.
2)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경제성분야”의 공사비,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보증, 에너지사용량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하되 1차 평가시 재검토한 결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참여업체가 1개업체 이하일 때는 재공고 한다.

3. 기본원칙
가. 기한내 제출한 공법보유사 기술제안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
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원칙적으로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정한다.
라. 평점의 계산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하되,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3)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 분
참여업체수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2, 3
-
1
1
(1)
-
4
-
1
2
1
-
5
1
1
2
1
-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4.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표
위원평가 50점, 기관평가 50점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합
계
100

기 술 분 야

(66)
소 계
66

1. 계획의 적정성
10

1) 계획의 적정성
10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설계인자의 적정성

위원평가
2. 수질관리의 적정성
32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10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기관평가
2) 부하변동의 대응성
12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평가

위원평가
3) 수질확보의 안정성
10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위원평가
3. 유지관리 용이성
10

1) 유지관리의 용이성
5

  • 수처리 효율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대한 평가

위원평가
2)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
4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

위원평가
3)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
1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기관평가
4. 가동의 적정성
11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5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및 수질상태로 평가

위원평가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4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평가

위원평가
3) 신기술보유 유무
2
  • 신기술 보유 유무

기관평가
5. 공법사의 적정성
3

1) 경영상태
1

  • 신용평가 등급에 대한 평가

기관평가
2) 국내적용실적
2
  • 국내 적용실적에 대한 평가

기관평가
경
제
성
분 야
(19)
소 계
19

6. 공법의 경제성
19

기관평가
1) 공사비
8

  • 공사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2) 유지관리비
9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 결과로 평가

3) 유지관리 보증
2

  •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hp:fwSpace/>시 초과금 보증기간 평가

에
너
지
분 야
(15)
소 계
15

7.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5

기관평가
1) 에너지 사용량
5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비교 평가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10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감
점
사
항
6. 제안서 작성 관련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지질확인서 첨부
  • 부본에 업체명 기재시 개소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용량계산서, 수리계산 등) 자료미비 및 허위기재시 건당 0.2점 감점(감점상한 2점)

7. 사진부착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시에 1페이지<hp:lineBreak/>(A4기준) 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8. 칼라페이지 사용

  • 칼라페이지 사용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hp:lineBreak/>감점(감점상한 1점)

9. 평가위원 사전설명

  • 참가업체가 기술자문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시 5점 감점

10. 공사비 경제성평가 재검토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20%초과 : 10.0점 감점

Ⅱ. 세부평가기준

Ⅰ. 기술성 분야(66점)
1. 계획의 적정성(10점)
1) 계획의 적정성(10점, 위원평가)
현장(처리구역의 기후, 산업 등) 특성을 고려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물질수지 산정 적정성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설비용량 및 대수산정 등의 적정성 등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2. 수질관리의 적정성(32점)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10점, 기관평가)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5,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각 항목별 2.0점, 합계 10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양식 6〕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점 수
보증수질 비율
90%미만
90%이상∼
100%미만
100%이상∼
110%미만
110%이상∼
120%미만
120%이상
BOD5, TOC, SS
T-N, T-P
2.0
1.8
1.6
1.4
1.2

※ BOD5, TOC, SS, T-N, T-P 항목별로 평가하여 제안 공법별로 합산(합계:10점)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2) 부하변동의 대응성(12점, 위원평가)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유입수의 수질 변동(고/저부하) 및 유량 변동(고/저유량)에, 수온 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응 및 운영 계획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2.0
10.8
9.6
8.4
7.2

3) 수질확보의 안전성(10점, 위원평가)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평가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10.0
9.0
8.0
7.0
6.0

3. 공법의 유지관리 용이성(10점)
1) 유지관리 용이성(5점, 위원평가)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수처리 효율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평가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5.0
4.5
4.0
3.5
3.0

2)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지원정도)(4점, 위원평가)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영시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4.0
3.6
3.2
2.8
2.4

3) 기술지원 및 보증기간(보증기간)(1점, 기관평가)
보증기간에 대한 절대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배점기준
구 분
15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비 고
점 수
1.0
0.9
0.8
0.7
0.6

4. 가동의 적정성(11점)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5점, 위원평가)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중 1년 이상 가동중인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신기술 획득에 따른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 검증 시에 제출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평가(적용실적이 1년 이내인 경우 포함)

  • 정상가동실적증명서상의 시설용량은 본사업 시설용량의 1/3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신기술에 의한 새로운(新) 하수처리 방법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규모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

평가기준 : 가동중인 처리장의 시설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위원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기준으로 산출)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5.0
4.5
4.0
3.5
3.0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위원평가)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상대평가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중 1년 이상 가동중인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평가
  • 신기술의 경우 평가받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평가

※ 소규모의 경우 무인운전에 따른 순회 점검회수 등에 따라 유지관리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으로 평가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비 고
점 수
4.0
3.6
3.2
2.8
2.4

3) 신기술 보유 여부(2점, 기관평가)
제안 하수처리 방법의 환경신기술의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설계착수일 기준)
배점기준
구
분
점 수
비 고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2.0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0.5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0.0

5. 공법사의 적정성(3점)
1) 경영상태(1점, 기관평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신용도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신용평가 등급 기준 참조)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hp:fwSpace/>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hp:fwSpace/>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허위기재 또는 자료 누락 시 임의처리한다.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0.95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90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0.85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0.80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75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70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65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0.60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55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0.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45

2) 국내적용실적(2점, 기관평가)
국내에 적용된 건수에 따라 평가(준공된 처리시설만 인정)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성능확인서 제출
  • 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의해 1건의 실적으로 인정

배점기준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0건
비 고
점 수
2.0
1.8
1.6
0.0

Ⅱ. 공법의 경제성(19점)
1) 공사비(8점, 기관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 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장, 기술사용료, 부지매입비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 × 100

배점기준
배 점
수
우
미
양
가
70%이상~
110%미만
110%이상~
120%미만
12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이상~
70%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평가대상 하수처리 방법 평균 LCC에 70% 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2) 유지관리비(9점, 기관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의 연간 또는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필요시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등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포함하여 절대평가 실시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심사대상 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배점기준
배 점
수
우
미
양
가
90%미만
90%이상~
110%미만
110%이상~
120%미만
120%이상~
130%미만
130%이상
점 수
9.0
8.1
7.2
6.3
5.4

3) 유지관리비 보증 (2점, 기관평가)
제안 유지관리비 초과 시 초과금 보증여부 평가
평가기준: 성능보증확약서 상에 명기한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으로 평가
※ 보증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배점기준
구 분
보증기간
15년 이상
보증기간
10년 이상
보증기간
5년 이상
보증기간
5년 미만
보증없음
점 수
2.0
1.8
1.6
1.4
1.2

Ⅲ. 에너지 분야(15점)
1) 에너지 사용량(5점, 기관평가)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심사대상 하수처리 방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減)함)

  • 비율 = (해당하수처리방법 에너지사용량 ÷ 심사대상방법 평균 에너지사용량) × 100

배점기준
배 점
수
우
미
양
가
90%미만
90%이상~
100%미만
100%이상~
110%미만
110%이상~
120%미만
120%이상
점 수
5.0
4.5
4.0
3.5
3.0

※ 에너지사용량 검토항목이 유지관리비 항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로만 평가 가능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10점, 기관평가)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에너지 사용비율 ÷ 제안공법 평균 고효율기자재 적용 에너지 사용비율) × 100

배점기준
구 분
120%이상
110%이상~
120%미만
100%이상~
110%미만
90%이상~
100%미만
90%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비율을 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에 해당하는 기자재가 제안공법에 적용 될 경우 기자재 리스트에 별도표기
6. 감점사항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및 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지질확인서 첨부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부본에 업체명 기재 시 개소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등) 자료미비 및 허위기재시 건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2) 제안서 제출업체의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업체가 기술자문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한다.

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우리시는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 10.0점 감점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Ⅲ.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를 시행함에 있어 방류수질이 낮고, 설치·운영비 등이 경제적인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2. 과업개요

사업부지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일)
비고
옥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72-2 일원
50(신설)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1356-2 일원
50(신설)

과업내용(계획수질)
구
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군수
(개/㎖)
비 고
계획유입수질
(옥강 소규모)
203.1
134.4
168.8
56.250
6.250
-

계획유입수질
(신촌 소규모)
191.3
126.1
160.9
53.348
4.739
-

목표방류수질
(법적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보증수질
기술제안자 제시

주) 1. 제시된 계획유입수질은 추후 실시설계시 변동될 수 있음.

. 2. 제시된 방류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 기준이며, 보증수질은 법적수질기준 이내에서 제안자가 제시하고 보증하는 수질을 말하며, 준공시 보증수질을 달성하여야 함.

. 3.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수온에 제한조건 없이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해야 함.

. 4. 성능보증조건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공인기관 5회 이상 측정값 포함.)이 보증수질 이내여야 함.

. 5. 상기 목표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기타 인허가시 목표수질이 변경될 경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목표수질(보증수질)로 설계를 수행해야 함.

. 6. 공법사는 둘 중 하나의 처리장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중복 불가)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공고서"에 따름

제출부수: 기술제안서 각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전산파일(USB) 2set, 부록 10부]

제출장소: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방문접수에 한함.)

4. 공통설계적용인자

계획지표
구
분
포두면 옥강마을
포두면 신촌마을
위 치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72-2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1356-2
부 지 면 적(㎡)
1,500
1,475
하수배제방식
분류식
분류식
목표년도
2030년
2030년
계획처리인구(인)
224
110
계획처리면적(㎡)
134,127
80,862
계 획
하수량
(㎥/일)
일 평 균
32
34
일 최 대
42
43
시간최대
61
64
시 설 용 량(㎥/일)
50
50
하수처리방식
금회 선정
금회 선정
간선관로연장(km)
5.121
2.230
방류수계
남해서부
남해서부
계 획
수 질
(공통)
구
분
유입수질
목표수질
유입수질
목표수질
BOD(㎎/L)
203.1
10이하
191.3
10이하
TOC(㎎/L)
134.4
25이하
126.1
25이하
SS(㎎/L)
168.8
10이하
160.9
10이하
T-N(㎎/L)
56.250
20이하
53.348
20이하
T-P(㎎/L)
6.250
2이하
4.739
2이하
대장균군(개/mL)
-
3,000이하
-
3,000이하

주) 제시된 계획지표는 목표연도(2030년)에 대한 지표로 추후 실시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1)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공법보유사에서 제시
2) 물질수지와 함께 용량계산서를 필히 제출하고,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미준수시 감점 대상)
3) 유지관리비 산출을 위한 설계수온은 20℃로 산정(하수찌꺼기 발생량 등)
4) 동절기 수온은 12℃를 기준하여 산정하되 보증수질은 유입수온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5) 물질수지 제시 범위(총 6개 제시)
구 분
계획하수량
유입수질
비 고
동절기(12℃)
일최대
설계농도, 고농도, 저농도

하절기(20℃)
일최대
설계농도, 고농도, 저농도
설계농도로 유지관리비 산정

6) 공통설계조건

가) 고농도 : 설계농도의 130%이상, 저농도 : 설계농도의 50%이하

나) 설계수온 20℃, 동절기 12℃를 기준으로 물질수지를 작성 제시하여야 함.

다) 보증수질은 유입수온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시설부지 위치도
1) 포두 옥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1372-2)

2) 포두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고흥군 포두면 차동리 1356-2)

5. 설계조건

과업의 진행상 상세한 자료의 제공이 불가하므로, 기술제안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1) 지반조건 : 사업대상 시설부지의 기초지반은 지지력이 충분하다는 조건하에 직접기초로 실시한다.
2) 시설부지현황 : 사업대상 시설부지는 제공된 부지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설부지 계획고는 실시설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 포두 옥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부지 계획고 FGL.(+)02.00m - 현재 평균지반고 GL.(+)00.50m - 유입관저고 INV.(+)01.50m 나) 포두 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부지 계획고 FGL.(+)05.20m - 현재 평균지반고 GL.(+)05.00m,

  • 유입관저고 INV.(+)04.50m

3) 구조물 제안범위 = 처리장 유입부터 방류까지의 시설을 제안하여야 한다.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1)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2025.02,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준수
2) 시설배치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예정부지 경계내에 해당 공법에 맞게 집약화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3) 부하변동을 고려하여 유량조정조 설치(체류시간 12.0hr 이상)

※ 체류시간은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4) 금회 시설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임을 감안하여 처리시설내 슬러지저류조는 최소 7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슬러지내 인 재용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고농도 기준)

※ 체류시간은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음
5) 금회 제안공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량을 검토하여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함
6) 금회 계획시 제시되는 공법과 관계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도면 작성, 공사비 산정시 추가하여야 함.
구 분
고려사항
시 설
계 획
배치계획
⋅발주처에서 제시한 부지(하수처리장위치)경계내에 시설 배치
구조계획
⋅하수처리시설은 완전지하화 하여 R.C 구조로 설치
⋅전체 굴착 심도는 10.0m 미만이 되도록 구조물 시설물 계획
여 유 고
⋅H.W.L 상부 여유고는 0.8m 이상 확보(상부슬라브 하부 기준)
⋅L.W.L 하부 수심은 1.0m 이상 확보
굴착공법
⋅구조물 외벽에서 2.0m 이격하여 Sheet-Pile 설치
유량조정조
⋅체류시간 12.0hr 이상
슬러지처리
⋅고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슬러지저류조
⋅체류시간 7일 이상
기초공사
⋅직접기초로 산정
부지지반고
⋅기초자료참고– 추후 실시설계시 변경될수 있음
부지계획고
⋅기초자료참고– 추후 실시설계시 변경될수 있음
유입관저고
⋅기초자료참고 – 추후 실시설계시 변경될수 있음
유 지
관 리
할인율
⋅LCC 산출시 할인율 : 4.5%
전력비 산출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한 입력환산율 적용
시운전
시운전 기간
⋅시운전 기간은 4개월 적용
기 타
공법관련
⋅공법기자재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신기술 및 특허에 명기된 기자재에 한함

7) 금회 계획시 제시되는 공법과 관계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공사비 적용기준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비산정시 추가하여야 함.
구 분
공종 또는 설비
적용 설계 또는 공사비 적용기준
기타
부지매입비
제 외
시운전비
40.0 백만원

6.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붙임2> (양식1)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붙임2> (양식1)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규격 및 지질
1) 규 격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20g/㎡
라.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목차별 탭지작업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 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

(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

(예: 100-1, 100-2... 100-100)
4) 글씨체 : 신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본문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바. 제안서 분량

A4 100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로 하되 투시도, 조감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사.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붙임2> (양식2, 3)과 같음.
7.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정(공법) 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나. 용량 및 수리계산
1) 용량계산 결과
2) 수리계산 결과
다. 공정 및 시설계획
1) 공정계획
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라.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마.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바. 기술인력 보유 현황
사. 경영상태 및 국내·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
1) 경영상태 및 국내·외 적용실적 유무
2) 적용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아.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 방안
4) 에너지 사용량
자. 기타(첨부자료)

8.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제안서 작성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3274호(2026.7.31)]” 내용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일 이후 7일 이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시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830-56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3> 세부 작성지침서
<붙임1>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2)
나. 성능보장에 대한 신뢰성 시험은 시운전 기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3274호(2026.7.31)]” 내에 공법보유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다. 공법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내 유입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선정업체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지정(검증)서 제출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 실적도 인정하여 평가

  • 실적 인정과 관련, 증명서 제출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 설치실적 및 운영비 평가 등에 있어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구체적 기준 제시

◈ 실적증명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와 공법적용 실적증명서가 차이가 있으므로 발주자는 차이점을 파악하여 공법적용 실적증명서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기준에 제시

  • 정상가동 실적증명 : 공법보유사의 해당공법이 채택되어 특허 등의 공법기자재 등을 납품하여 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 공법적용 실적증명 : 공법을 공동으로 보유하여 설치 및 기자재 납품 등은 하지 않았으나 공동보유사가 설치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경우의 증명

가.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 및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시설용량 Q=50㎥/일 이상(공고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검사인증서에 한함.)으로 법적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기관 및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다. 국내 신기술인 경우「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2025.11.11)」에 의한 실적 인정 대상으로서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 신기술 지정(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가.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2026년 10월 30일(금요일) 09:00∼17:00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야만 접수 가능하며, 추후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5. 설계조건
가. 공사비는 처리장별로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시 낙찰율이 적용됩니다.
다. 공법 채택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라. 공법선정 완료 후 설계단계,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방류수질(보증수질 포함), 처리시설 용량 등 설계조건이 변경될 경우 선정된 공법사는 변경된 수질 또는 시설용량으로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법사 납품 기자재 등의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변경된 수량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 보상은 없습니다.
바. 공법사가 특허공법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합니다.
사. 본 기술제안에 적용되는 공법으로만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수질은 향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단, 강화된 총인(T-P) 방류수질을 보증하기 위한 시설이 추가된 공법(Sidestream 또는 3차시설) 또는 비상시(고농도 등) 대처방안으로 약품시설 설치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공법관련 기자재의 공급범위는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된 기자재에 한합니다.
자.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 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선정된 공법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설계사는 공법관련 설계내용에 대한 책임사항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카.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평가 시 감점사항
가.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되었을 시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나.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 페이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불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정상한 1점)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기술자문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공법선정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점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는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초과비율 : (재검토 공사비 - 제안공사비) / 제안공사비 × 100

․ 15%초과∼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10.0점 감점

7. 제안 공법 채택 시 보상
가. 특허료(신기술 사용료 포함)는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3274호(2026.7.31)]”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공법 채택에 따른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 채택 공법과 관련된 담체, 막, 여과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이 특허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 시운전은 발주자 또는 도급자(시공사)가 지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이 시행하며 이때 공법사는 보증수질이 나오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제출 시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재사항 중 평가순위가 변경될만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외 및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830-566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양식1)

3cm

3cm
3cm

기 술 제 안 서

(38Point)
OO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공법

(18Point)

2026.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1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양식2)
제
출
문

제안명 : OO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0부 2026. 00.

OO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 처리)

고 흥 군 수 귀하
(양식3)
목
차

1. 요약<hp:tab width="37444" leader="3" type="1"/>
2. 공정(공법) 개요<hp:tab width="29544" leader="3" type="1"/>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 포함)<hp:tab width="17548" leader="3" type="1"/>
4. 공정 및 시설계획<hp:tab width="28448" leader="3" type="1"/>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hp:tab width="22448" leader="3" type="1"/>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hp:tab width="22448" leader="3" type="1"/>
7.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7696" leader="3" type="1"/>
8. 국내·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적용 사례<hp:tab width="13048" leader="3" type="1"/>
9. 경제성 검토(LCC평가)<hp:tab width="25004" leader="3" type="1"/>
10. 경영상태<hp:tab width="34440" leader="3" type="1"/>
11. 기타(첨부자료)<hp:tab width="30288" leader="3" type="1"/>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 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세부 작성지침서" 참조

□ 첨부양식(원본에만 첨부)
1. 확
약
서
2. 성 능 보 증 서
3. 정상가동실적증명서
4. 자재성능보증서
5. 기술이전계획서
6. 유지관리비보증서

□ 부록 : “별권”으로 작성 제출
○ 각종 산출근거는 별권으로 작성 제출(부록)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서, 수리계산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등
  • 기타 첨부자료

<붙임3>
세부 작성지침서

1. 요약
① 회 사 명
원본에만 표기
② 공 법 명
원본에만 표기
③ 신기술 여부
(Page:000-00)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명
칭
원본에만 표기
원본에만 표기
원본에만 표기
④ 처리공정도
(Page:000-00)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⑥ 설계인자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설계수온(℃)

∙슬러지반송율(%) ∙HRT(hr) ∙내부반송율(%)

∙MLSS농도
(mg/ℓ)

∙F/M비 ∙SRT(일) ∙C/N비 ∙기타설계인자

주1) ⑥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를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⑧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⑨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원본1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⑩ 본 설계적용

설계인자주2)
(Page:000-00)
∙설계수온(℃)

∙슬러지반송율(%) ∙HRT(hr) ∙내부반송율(%)

∙MLSS농도
(mg/ℓ)

∙F/M비 ∙SRT(일) ∙C/N비 ∙기타설계인자

주2) ⑩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⑪
부
하
변
동
의
대
응
성
(Page:000-00)
구
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
보
증
범
위
저
농
도

고
농
도

계
획
수
질

⑫ 하수찌꺼기

발생량(㎥/일)
(Page:000-00)
∙일차슬러지
(일차침전지 적용시)

(함수율
%)
∙이차슬러지

(함수율
%)
∙슬러지 케이크량

(함수율
%)
⑬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⑭
건
설
비

및

유
지
관
리
비
(Page:000-00)
건 설 비
(백만원)
유지관리비
(백만원/년)
∙토목공사

∙운영비 ∙건축공사 ∙전력비 ∙기계공사 ∙약품비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슬러지처리비 ∙기술료 ∙경상수선비

∙기 타
(시운전비 제외)

∙기 타(연료비,
상수도요금 등)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계 계

총 LCC (백만원) :
⑮ 적용사례
(Page:000-00)
운 영 중

주3) 유지관리비는 LCC자료상의 계산된 20년간 유지관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
분
기준항목
단위
설계기준
적 용 치
설계기준 근거
전처리공정
OO

.
.

반응조
OO

.
.

3차처리시설
OO

.
.

2차침전지 등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자 검토 후 변경 가능함.
. 3. 총인 처리 등 요구되는 3차 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제시
. 4. 유량조정조는 하수량 변동을 고려하여 최소 12시간이상으로 계획
. 5. 슬러지저류조의 체류시간은 소규모 시설의 반출주기를 고려하여 7일 기준으로 계획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
분
형
식
규
격
소요용량
적용용량
적정성검토
전처리공정
OO

.
.
.

반응조
OO

.
.
.
3차처리시설
OO

.
.
.

2차침전지 등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자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
분
기 기 명
설계기준
소요
기기재원
적용
기기재원
적정성검토
전처리공정
OO

.
.
.

반응조
OO

.
.
.
3차처리시설
OO

.
.
.

2차침전지 등

주) 1. 각 단위기기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 및 전산자료(EXCEL 등 수식 포함)로 제시,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 “하수도 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3274호(2026.7.31)]”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 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 산정은 “하수도 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등의 차이로 단위기기설계 및 용량에 영향이 있는 인자(포기기 산소전달율 등)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명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토록 하여야 함.

4. 각 규격내 표시사항으로 펌프류는 00㎥/분 × 00mH, 송풍기류는 00㎥/분 × 00mmAq, 산기관은 00ℓ/분·개로 표기해야 함.

5.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조건별 공기공급량, 반송슬러지량 등은 필요 용량에 대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풍량 및 유량의 조절이 필요할 경우 가변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6. 반응조 송풍기의 송풍량은 고농도 필요공기량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7. 반응조 산기장치는 반응조 송풍기의 송풍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용 수량은 산기관 최저 통기량 및 배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8. 모든 기자재는 용량계산을 근거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기자재에 기기번호, 형식, 사양, 대수, 동력 및 중량, 가동시간을 명시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9. 공법제안자 공급자재는 고효율 기자재일 경우 비고란에 고효율 기자재를 명시하여야 함.

3) 전기설비 용량 산정

기기명, 대수 및 소요동력 등은 예시로서 기계분야 제안 및 유지관리비에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하며 제안시 누락, 상이, 오류, 미비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가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9.3 유지관리비 및 에너지사용량 4) 전력비 산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
구 분
기기명
대수
소요
동력
(kW)
부하율
(%)
운전
시간
(hrs)
계약
전력
(kW)
사용
전력
(kWh)
단가
(원
/kWh)
전력비
(원/일)
비고
상용
예비
인버터
MCC
MOP
1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2
1
2.2
80
2
3.52
8.8
147
0,000

O
슬러지 인발밸브
2
2
1.5
80
24
2.40
72.0
147
0,000

O
반응조설비

혐기조 교반기
2
0
2.2
80
24
3.52
105.6
147
0,000

O

반응조 송풍기
2
1
5.5
80
24
8.80
264.0
147
0,000
O

O

3.2 수리계산 결과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기존 타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2) 처리성능 관련자료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구
분
시
설
개
요
비
고

규
격

지
수

계
열

용
량

체 류 시 간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는 첨부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제시
7) 전기 및 계측제어 배치 평면도(단선결선도, 전기실 배치도, SYSTEM 구성도 및 FLOW도 등 포함) : 규격 A3

4.2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운전조건(공법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필요시), MLSS, 내부순환율, 하수찌꺼기 반송율, 반송 하수찌꺼기 농도, 담체충진율(%)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HRT(hr)
SRT(day)
MLSS(㎎/ℓ)
F/M비
(kgBOD/kgSS일)
○○○
범 위

설계적용치

(2) 설계인자 2
인
자
Um
(1/d)
Y(net)
(㎎VSS/㎎BODrem)
Yn(net)
(㎎VSS/㎎NH4Nrem)
Kd
(VSS기준)
SNR
(㎎N/㎎MLSS)
BOD/T-N
○○○
범 위

설계
적용치

(3) 설계인자 3
인
자
SDNR
(㎎N/㎎MLSS)
SPRR
(㎎P/㎎MLSS)
SPUR
(㎎P/㎎MLSS)
BOD/Prel
(인방출시)
BOD/Prem
(인제거시)
○○○
범 위

설계적용치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 - ”로 표시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구
분
유입수질범위
보증수질
목표수질
저농도
고농도
계획
수질
저농도
고농도
계획
수질
저농도
고농도
계획
수질
BOD(㎎/L)

TOC(㎎/L) SS(㎎/L) T-N(㎎/L) T-P(㎎/L) 총대장균군수(개/㎖)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고농도는 계획수질의 최소 130% 이상, 저농도는 계획수질의 최대 50% 이하로 유입수질 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3. 공법회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제1항제1호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5. 처리수 재이용 시 재이용 용도별 권고기준을 감안하여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고도처리+최종침전지
기 준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BOD(㎎/L)

TOC(㎎/L) SS(㎎/L) T-N(㎎/L) T-P(㎎/L) 총대장균군수(개/㎖)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 물질수지도(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 유입수질 및 수온에 따른 물질수지도 제시 ❍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

2) 저농도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고도처리+최종침전지
기 준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BOD(㎎/L)

TOC(㎎/L) SS(㎎/L) T-N(㎎/L) T-P(㎎/L) 총대장균군수(개/㎖)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저농도)

  •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

3) 고농도 수질 유입 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고도처리+최종침전지
기 준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BOD(㎎/L)

TOC(㎎/L) SS(㎎/L) T-N(㎎/L) T-P(㎎/L) 총대장균군수(개/㎖)

주) 최초침전지는 침전지의 필요성에 따라 미기재 가능

(2) 물질수지도(고농도)

  •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4) 물질수지도

  •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 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채택 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 시)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년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
칭
규 격
단 가
수 량
총 액
국산
/외산
공 급 자
보증년한
보
증
내구년한
공급사유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 2. 현장도착도 기준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 칭
규 격
단 가
수 량
총 액
국산
/외산
공 급 자
보증년한
보
증
내구년한
공급사유

계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 2. 현장도착도 기준

7. 기술인력 보유현황
(1) 공법사에 소속된 기술자 현황 제시(자격증(or 증명서) 사본 반드시 제출)
(2) 소속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구
분
기술사(명)
박사(명)
기사(명)
산업기사(명)
비
고
수질환경

환경관련 포함
상하수도

토목관련 포함
기
계

전기/전자 계

8.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공법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에 활용

적용사례는 가동중(준공)/공사중/설계중인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가동(준공)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운영자료를 제시하며, 공사중인 시설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적용사례가 많을 경우 요약분만 제시하고 상세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시하여도 무방함.

제출자료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결과 조사표(최근년도)" 제출요망(위탁관리의 경우에도 관련지자체의 검사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실적 인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정방류수질보다 양호한 수질로 처리한 실적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기할 것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인정서는 당해 폐수처리시설의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조직 최고책임자) 검사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 분쟁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시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설치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 정상가동 실적증명과 공법적용 실적증명을 구분하였는바,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분쟁발생 사전 차단
※ 신기술 획득하였으나 가동실적이 없는 경우 : 신기술 검증시 제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신기술인증기관에 운영실적확인서 및 검사인증서를 검사인증 받아 제출

8.1 적용실적 유무
1) 국내 적용실적
구분
처리
장명
시설
용량
(㎥/일)
유 입
하수량
(㎥/일)
유 지
관리비
(백만원/년)
HRT
(hr)
수
질(mg/L)
비고
항 목
설계수질
운영수질
유 입
처 리
유 입
처 리

BOD TOC SS T-N T-P

주) 1. 구분란에 하수, 폐수를 구분하여 가동중(준공),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 2. 운영자료는 최근년도 평균치로 기입(근거자료는 첨부로 제출)
.
3.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계수질 및 운영수질 중 TOC 자료는 제외 가능
.
4. HRT는 시설용량 및 실유입하수량에 대하여 산정
. 5. 유입수질은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를 고려한 생물반응조 유입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처리수 및 반송수가 고려된 처리장 설계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유입수질 인지 정확하게 표기)
.
6. 처리수질은 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에서 처리된 수질을 의미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방류수질로 대체 가능(비고란에 어느 공정의 처리수질인지 정확하게 표기)

. 7. 비고란에 가동기간을 반드시 표시

2) 국외 적용실적(평가 제외)
구분
처리
장명
시설
용량
(㎥/일)
유 입
하수량
(㎥/일)
유 지
관리비
(백만원/년)
HRT
(hr)
수
질(mg/L)
비고
항 목
설계수질
운영수질
유 입
처 리
유 입
처 리

BOD TOC SS T-N T-P

주) 1. 구분란에 국외 하수, 폐수, 설계국가 및 가동중, 공사중, 설계중의 순으로 표시

예시) 하수, 태국(설계중)...
.
2. 해외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자료에 대해 발주자가 인정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3. 이외 사항은 국내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작성
8.2 적용 하·폐수처리장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가동중(준공)인 시설)
1) ○○○ 하·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 Q=
㎥/일)

하·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기술제안공고 시점을 기준, 전년도 운영현황(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단위공정별 운영현황자료는 월별(유입하·폐수량(최대/최소/평균), 유지관리비, 유입 및 처리수질(저농도/고농도/평균)은 반드시 포함)로 반드시 제시할 것

  •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저농도 유입시 운영자료가 없는 경우 유입 하폐수량, 유입 및 처리수질의 평균값 제시

(1) 처리효율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처 리 장
유입수질
설계수질
운영수질
목표
수질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BOD
고농도

저농도 평 균

TOC
고농도

저농도 평 균

SS
고농도

저농도 평 균

T-N
고농도

저농도 평 균

T-P
고농도

저농도 평 균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1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구 분
처 리 장
유입수질
설계수질
운영수질
목표
수질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유 입
유 출
제거효율
(%)
BOD
평균

SS
평균

T-N
평균

T-P
평균

주) 처리장 유입수질은 1차침전지 유입수질이며, 운영수질은 반류수가 포함된 수질임.

(2) 유입 하·폐수량 현황
구 분
일 평 균
일 최 대
시간최대
비강우시 평균
설계하수량(㎥/일)

실유입하수량(㎥/일)

주) 비강우시 유입하수량 현황은「하수관거 침입수/유입수 산정 및 유량계 설치·관리 매뉴얼(2009.12.)」에 따라 분석제시하고, 증빙자료는 첨부로 제시

(3) 공사비(차집관로 및 하수관로 공사비 제외)
구 분
금
액(천원)
공
사
기
간
비
고
토
목

건
축

기
계

전기․계장

기
타

계

주) 단계별 적용공법이 상이한 경우 비고란에 해당공법 적용단계 제시

(4) 유지관리비
구 분
계
인건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소모품비
개․보수비
(상세)
기 타
금
액
(천원)

(
명)

처리단가
(원/톤)

주) 인건비란의 ( )는 처리장 운영인력임.

9. 경제성 분석(LCC평가)
9.1 일반사항
1) 공법 관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실시설계 시 증액 할 수 없으며, 실시설계 시 증액되는 공사비는 선정된 공법제안사의 납품 기자재비 등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사비 산정 시 유의하여야 하며, 시설용량의 변경 또는 공사 발주 시 전체 공정에 대한 단가 변경 시에만 변경(실적공사비 및 물가자료 단가 적용 항목만 해당) 할 수 있음.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비비교가 불가능함으로 평가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특허 기자재라 하더라도 제작설치비를 포함한 세부내역서를 제시, 미제출시 평가제외)

(1) 건설비 - 건설비는 산출된 총공사비를 적용

(2) 공법보유사에서 제안하는 공사비는 순공사비 기준으로 산출 후, 부가세 및 공사원가가 적용된 총공사비(설계가)를 산출하여야 함.

  • 공법보유사 공급기자재는 관급자재로 분류되며 금액산정 시 부가세 및 낙찰률을 고려하여 설계가로 산출하여야 함.
  • 공사비는 분리하여 작성하고 공사원가적용도 각각(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측제어)에 대한 순공사비/총공사비를 별도 산출하여 반드시 부록에 첨부하여야 함.

  • 공법기자재는 성능보증을 위한 공법상의 기자재 범위로 제한 함

3)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4)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 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5)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기준
6)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단,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7)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8)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검토는 수량산출 및 단가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므로 정확한 수량과 단가를 제시하여야 하며, 1식 단가는 허용하지 않음.
9)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법사에서 제시한 견적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단, 발주자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10)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1)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12)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13) LCC 평가 할인율 : 4.50%

(1) 건설비 - 건설비는 산출된 총공사비를 적용 (2) 유지관리비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1) ÷ (할인율×(1+할인율)연한)

× 연간 유지관리비합계

  • 할 인 율 : 4.50% 적용[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1호)]

(3) 대수선비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기자재별로 취합)

  • 산출방법 : Σ(1/(1+할인율)연한 × (기자재비+기자재설치비))

9.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 시 고려사항

(1)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 단 조경 관련 공사비는 제외함.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3) 실적공사비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할 수 있음.

(4) 기계분야

공법기자재비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함. 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는 범용기자재로 재조정할 수 있음.

기계설비는 장비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비목록표에는 장비번호, 명칭, 규격, 동력, 운전시간, 사용대수(예비대수 표시)등을 명시하여야 함.

※ 작성예시
기기번호
기기명
제원
예상동력
(kW)
수량
( )는예비
운전시간
(hr)
비고
M-000
유량조정조 설비

M-000
000
형식 : 000
규격 : 000
0.0
0
00
MOP

기계리스트 작성시 반드시 LOP, MOP를 구분하여 전기분야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기계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할 경우 포함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함.[ex. 공법제어반(반응조 DO, ORP, MLSS OOEA 포함), 약품탱크 레벨스위치 포함 등]

인버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이즈필터 및 리액터 등의 부속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버터제어가 필요한 부하들은 기계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함.

하수처리 기자재는 각 기능에 알맞은 효율의 기자재를 선정하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자재는 특허기자재와 범용기자재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함. 범용기자재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단가를 적용해야 하며, 공통단가에 제시되지 않은 기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 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또한 단가 비교표를 제시해야 하며, 만약 기자재의 사양과 제원이 공표된 물가지와 다를 경우, 최소 2개 업체의 견적 자료(설계가로 1년간 소모품 및 3년간 예비품 포함)를 첨부해야 함.

※ 공사비 금액 적용시 1식으로 금액 산정은 불가하며, 개별 기자재별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법기자재의 경우에도 기자재, 배관자재 및 설치비를 개별 분리하여 제시하여야 함.

기계설비 일체 비용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별도(기자재설비와 설치비용을 구분)로 제시해야 함.

공법기자재는 공법제안범위 내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설비(배관포함)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해야 함.

사업대상 시설의 차량 유지관리 동선과 침사 및 협잡물, 탈수케익 설비류 등의 차량반출 작업이 용이하도록 차량 동선을 확보하여 제시하여야 함.

물가지 적용 시 기자재 및 부속품 적용 Page를 제시하여야 함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 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필요 설비 누락, 비현실적인 견적 금액 등의 사유)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을 공법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납품비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하며, 공사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작성지침의 누락이나 불합리성에 대해 질의하지 않은 사항은 공법사 귀책 사유로 간주함.

모든 기자재는 실내 설치기준으로 하여 실제 크기의 기자재 도면을 배치해서 기자재 반출입과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전기 및 계장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의 검토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료의 관련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미 제시된 경우 임의조정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이익 발생할 수 있음.

  • 도급공사(배관배선)

실시설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안범위에서 제외
제안범위 제외 항목은「라) 기타공사」참조

  • 기자재비

제안범위 내 동력제어반(MCC, LOP) 기자재
제안범위 내 계측제어설비(RCS, 현장계측기기) 기자재

기자재 금액은 공통단가를 적용한다. (제시된 항목 외 추가항목은 질의할 것) 가) 전기설비

제안범위 내 전동기제어반(MCC) 및 현장조작반(LOP) 수량 산정과 관계되는 다음 목록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범위 내 전동기 기동반(MCC) 단선결선도 및 외형도

MCC는 인출형으로 적용
공법에 관련된 모든 동력설비는 전동기기동반(MCC)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공법제어반은 PLC로만 구성).

  • 제안범위 내 현장조작반(LOP) 일람표

현장조작반(LOP)은 1회로를 적용하며, 수량은 MOP 부하를 제외한 동력부하 대수를 적용한다.
예시) 동력부하수량 상용 20대, 예비 20대 = LOP(1회로) 40면

반응조 공법제어반의 2차측 배관배선 공사비는 제안범위에서 제외한다(추후 실시설계시 반영). 단, 공법사의 제안 내용에 2차측 배관배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공법제어반’ 기자재비에 1식으로 포함하여 제시할 것. 반응조 공법제어반 外 기계제어반(MOP) 2차측 배관배선 공사는 기계분야 공사비에 반영할 것.

나) 감시제어설비

감시제어설비 계통도 및 Instrument Flow Sheet

  • 프로세스의 자동화 운전에 필요한 동력설비 및 계측기와의 연동관계/운전방안을 표현하여 공사범위 선정을 위한 도면(감시제어설비 계통도 및 P&ID)을 필히 제시하여야 하며, 공법제어반으로 감시제어하는 범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RCS(PLC)반은 해당항목(공법제어반-전체/일부, RCS(PLC)반-전체/일부)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공법제어반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범용의 기자재를 적용하여야 함.
① 공법제어반이 전체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경우 :

“공법제어반-전체”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기계분야에 반영, RCS 공사비 제외

단, 공법제어반은 추후 실시설계시 전체공정 중 부하추가 및 변경에도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사비 제시(어떠한 경우에도 공법제어반 증액 불가)
② 공법제어반이 일부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경우 :

“공법제어반-일부”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기계분야에 반영하며 RCS는 “RCS-일부”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감시제어설비에 반영

단, 공법제어반은 추후 실시설계시 일부공정 중 부하추가 및 변경에도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적정 공사비 제시(어떠한 경우에도 공법제어반 증액 불가)
③ 공법제어반이 없고 RCS(PLC)반이 전체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경우에는 “RCS-전체”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감시제어설비에 반영

공법제어반은 외함 및 PLC System(전원, CPU, 통신 이중화), 부속장 치(차단기 및 릴레이, 서지보호기(전원/신호/통신), 광 스위칭허브, 공법 전용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예비품, 교육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하여 기계공사비에 제시하여야 함.

다) 현장계측기기

공사비 내역서 비고란에는 계측기기 용도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설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계측기기는 변환기/센서 분리형으로 구성하고, 변환기 외함(STS)과 외함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전원용, 신호용)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제시 할 것

계측기기는 처리계통도(FLOW SHEET) 순서에 맞춰 제안 내역서에 품명과 규격,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기계공급분인 경우 반드시 “기계공급”으로 표시하여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법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하는 경우, 계측기기 배관/배선 공사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비 내역서 비고란에는 계측기기 예시와 같이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기자재명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 고
초음파 수위계
SET
5
공통
단가 적용

반응조(2), 처리수조(2), 슬러지저류조(1) = 5 SET
전자식유량계, 100A 이하
SET
6
반응조유입(2), 반송(2), 잉여(2)
= 6 SET

제안범위 내 필요한 모든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처리공정상 필요한 수위계는 다음과 같이 적용

① 처 리 공 정<hp:tab width="908" leader="0" type="1"/> : 초음파식
② 약품탱크(비상포함) : 초음파식(기계1식 납품 시 수위계 자재비 포함제시. 접촉식 레벨계 적용불가)
③ 배수 Pit<hp:tab width="3172" leader="0" type="1"/> : 전극봉식 수위스위치

  • 반응조는 수질분석기(ORP, DO, pH, MLSS 등)는 공급범위(전기 또는 기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량계의 관경이 400㎜ 이하인 경우 전자식을 적용하고, 400㎜ 초과시에는 초음파식(슬러지계통 제외) 유량계를 적용하되, 역세공정 등 공법 특성으로 인하여 초음파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기자재명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비 고
전자식유량계, 100A 이하
SET
5
공통
단가 적용

반응조(2), 처리수조(2), 슬러지저류조(1) = 5 SET
초음파유량계, 125A 이하
(흡입/역세공정)
SET
2
흡입/역세(2) = 2 SET

  • 처리공정상 필요한 유량계는 다음 항목 이상으로 계획하여 공사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방류유량계 제시
② 다음과 같은 처리공정을 제안하는 공법사는 반응조 유입유량계 ∼ 약품공급 유량계를 계열별 또는 계열통합으로 제시하되,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생슬러지(1차침전지) 인발유량계, 농도계
반응조 유입유량계-공통항목, 제시할 것
반응조 내부반송 유량계
반응조 송풍기 유량계(열식질량식 유량계 적용)
잉여슬러지 유량계, 농도계
약품공급 유량계(비상인 경우 제외하며, 감시제어 계통도 및 기계 P&ID에 약품설비가 비상용임이 확인 가능하도록 표기)

제안범위 내 운영 및 보증수질과 관련된 계측기기는 누락없이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설비 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관련내용에 따른다.

라) 기타공사

  • 아래 항목은 실시설계에 의해 결정되거나 공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제안범위에서 제외 할 것.

① 상위(통합 또는 중앙) 감시제어시스템(POS, PES, 네트워크, 각종 서버 등)의 개량과 시스템 구축 공사비
② 동력설비 배관/배선공사(전력간선 및 케이블 트레이 포함)
③ 계측제어설비 배관/배선공사
④ 건축전기설비공사

(전등, 전열, 피뢰, 접지, 전화, TV, CCTV, 소방) 등
⑤ 한전수탁비 및 사용전검사 수수료
⑥ 그 외 모호한 사항은 질의할 것.

(6) 기타사항

조경 및 건축 등 성능보증과 관련하지 않은 공사비는 발주자가 제시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되, 공법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건축공사비는 타당한 근거를 첨부하여 포함시켜야 함.

발주자는 공법사가 제안한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용역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됨.
2) 토목공사비 산정

(1) 토목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물량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하수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모든 단위시설에 대해 산출하되, 단위시설은 토목구조물 용량산정과 일치하여야 함.

공사비 산출내역서, 물량산출내역서, 단가산출내역서는 첨부로 제시

토목공사비 산출 일반
공
종
단 위
단가(원)
비
고
토
공
표토제거(답구간)
㎡
475
T=20cm
터파기(보통토사, 5m이하)
㎥
2,214
육상, 토사
터파기(보통토사, 5m초과)
㎥
3,245
수중 토사
되메우기(토사)
㎥
8,510
다짐포함
성토(흙쌓기/토사)
㎥
3,100
노상(다짐도 95%)
잔토처리(토사)
㎥
15,000
L=10㎞
구
조
물
공
콘크리트타설(무근)
㎥
23,361
펌프카, 80㎥/hr 이상
콘크리트타설(철근)
㎥
25,677
펌프카, 80㎥/hr 이상
합판 거푸집(보통마감)
㎡
53,218
합판 4회
합판 거푸집(거친마감)
㎡
47,553
합판 6회
유로폼(복잡)
㎡
57,774
벽체 적용
시스템비계
㎡
25,143
10m 이하, 3개월 이하
시스템동바리
공/㎥
29,770
10m 이하, 3개월 이하
철근가공 및 조립
ton
942,889
TYPE-Ⅱ-1, 구조물콘크리트량 × 20%
STS 커버
㎡
1,300,000
개구부 덮개
방수
구조물 내부(수조)
㎡
58,590
세라믹방수
구조물 외부
㎡
52,500
고무아스팔트방수

공
종
단 위
단가(원)
비
고
가시설공
sheet-pile
m
6,000,000

부대공

식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10%
부지매입비
식
제 외
주요자재
(부가세별도)
레미콘(25-30-15)
㎥
131,190
철근, 할증 2%
레미콘(25-18-80)
㎥
107,050
무근, 할증 1%
철근(SD400, D13~32)
ton
1,161,000
할증 3% (운반비 포함)

주) 1. 상기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단가가 발생할 시에는 물가지 2개 이상 비교하여 저가를 적용하며, 품을 적용할 시에는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

2. 터파기는 가시설(Sheet-pile)에 의한 터파기를 적용하며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0m 이격시켜 터파기량 산정

3. 토질조건은 양질의 보통토사를 기준으로 산정

4. 표토 제거량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20cm로 계상하고 터파기량에서 제외할 것

5. 콘크리트타설은 무근(레미콘 25-18-80 적용) 및 철근(레미콘 25-30-15 적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타설방법은

6. 무근콘크리트 적용은 기초콘크리트 및 계단 등 단순시설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적용

7. 콘크리트량 및 철근 산정기준(향후 실시설계시 구조계산에 의해 변경 가능)

  • 슬래브 : 바닥(T=500mm), 중간 및 상부(T=300mm, 간벽 포함)
  • 벽체 : 외부(T=400mm), 내부(T=300mm, 간벽포함)
  • 기초콘크리트(T=100mm), 기타(공법사 제시)
  • 철근량은 콘크리트양의 20%로 산정(ton/㎥)

8. 거푸집 산정은 기초콘크리트의 경우 거친마감(합판6회), 벽체의 경우 유로폼, 기타 구조물은 모두 보통마감(합판4회)으로 산정

9. 비계는 내부(이격거리:0.5m) 및 외부(이격거리:1.0m)로 분리하여 산정

10. 강관동바리는 3.5m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바리 수평연결재는 3.5m 이상시 1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 4.2m 이상에는 시스템동바리 단가 적용

11. 수조 내부방수는 천정을 포함한 내부 전체를 산정하며 외부방수는 지표면아래 외부벽체에 대하여 산정

12. 방수공사비에는 재료비 포함임.

13. 부대비용은 (토공 + 구조물공 + 가시설공 공사비)×10%로 산정하고, 기타 수량산출은 상세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별첨자료로 제시

14. 공사비는 단위시설별로 작성 후 소계를 작성하고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5. 레미콘, 철근, 시멘트, 모래 등은 제공된 단가를 적용하고 기타 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단가 비교표는 첨부로 제시)

16. 토목구조물 최상층 E.L은 부지계획고(FGL)보다 20cm 높게 계획한다.
3) 기계공사비 산정
(1) 전처리설비, 유량조정조, 송풍설비, 1차 침전지(필요시),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필요시), 기타시설(필요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단, 공법적용에 따른 공정의 추가 및 제외 등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을 비고란에 표기하여야 함.(예시 : 분리막 전처리용 드럼스크린, 분리막 유지관리용 크레인, 막 보호를 위한 설비, 담체 유실방지를 위한 설비 등) 또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처의 판단에 의해 추가 및 제외될 수 있으며, 공법제안자는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리고 고의적 누락의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 산정에 주의를 기울여 작성하기 바람.
구 분
기기명
규격
수량
단 가(천원)
순공
사비
(천원)
구분
(특허/범용)
내구
연한
설치비
단가
근거
비 고
재료비
설치비
유량조정조
OO

OO

반응조
OO

OO 2차침전지

3차처리시설
OO

배관자재 및 설치비 기타(시운전비제외) 합 계

(2) 유량조정조는 기계식 교반을 적용하고, 그 외 구역에서는 공기식 교반시설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기식 교반을 위한 송풍설비는 산소 공급용과 공기교반용을 분리하여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로 제시하여야 함.
(3) 공법사가 공급하는 공법기자재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공법기자재 금액은 향후 실시설계 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사 발주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공법기자재 상세 내역 견적서(기자재비, 배관자재 및 설치비, 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 자료로 제시하여야 함.
(4) 공법사 공급 및 범용 Package제품은 공급범위(기자재, 배관)를 도면(P&ID, 배관도), 내역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전과 성능보증을 위한 기자재 및 계측기(압력계, 수위계, 유량계 등)를 누락없이 Package의 구성 기자재별 금액을 분리하여 제시하여야 함.
(5) 전기에서 공급하는 현장제어반과 별도로 공법제어반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기계분야에 제시하여야 함.
(6) 자재품목은 아래 표의 제시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탈취설비는 실시설계 시 추가할 계획이므로, 탈취설비가 설치될 부지 및 공간만 제시하고, 기자재비는 평가 제외함.
(7) 유지관리용 호이스트는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지만, 공법특성상 필요한 호이스트는 제안해야 함.
(8) 기자재 설치비 및 배관비 산출기준

기자재설치비 : 범용기자재비의 10%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설치비가 포함된 기자재는 제외 함.(비고란에 명기)

배관공사비(배관 지지대 공사비 포함)는 기자재비의 20%(범용 기자재비 + 공법기자재비)로 일괄 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단, 기자재 배치에 따른 배관설치 가능여부 및 유지관리공간 확보 등 확인을 위해 배관 Routing을 제시하여야 함.
(10) 아래 표에 제시된 품목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로 간주함.

기계공사 제시단가(VAT 별도)
공종
단위
단가(천원)
가동시간(hr)
동력(kW)
비 고
수동 스크린
대
30,000
-

공통
전동 스크린(협잡물 박스 포함)
대
60,000
24
0.75
공통
수동 수문
500mm × 500mm
대
9,000
-
-

1,000mm × 1,000mm
대
18,000
-
-

전동 수문
500mm × 500mm
대
15,000
-
0.75

1,000mm × 1,000mm
대
24,000
-
0.75

전동밸브
∅50㎜이하
대
6,000
-
0.4

∅100㎜이하
대
7,000
-
0.4

∅150㎜이하
대
9,000
-
0.75

∅200㎜이하
대
10,000
-
0.75

∅300㎜이하
대
12,000
-
1.5

∅400㎜이하
대
15,000
-
1.5

공종
단위
단가(천원)
가동시간(hr)
동력(kW)
비 고
수중 교반기
0.75kW이하
대
16,000
저류용은 24시간,
반응조는 Cycle고려하여 산정
0.75
저류 용적당 교반 능력 0.01kW/㎥
1.5kW이하
대
21,000
1.5
2.2kW이하
대
23,000
2.2
3.7kW이하
대
25,000
3.7
5.5kW이하
대
30,000
5.5
7.5kW이하
대
32,000
7.5
11kW이하
대
36,000
11
수중 교반기
(입형)
0.75kW이하
대
18,000
저류용은 24시간,
반응조는 Cycle고려하여 산정
0.75
저류 용적당 교반 능력 0.01kW/㎥
1.5kW이하
대
23,000
1.5
2.2kW이하
대
30,000
2.2
3.7kW이하
대
34,000
3.7
5.5kW이하
대
40,000
5.5
수중펌프
(자동탈착식)
0.75kW이하
대
6,000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0.75
펌프 효율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출
1.5kW이하
대
7,000
1.5
2.2kW이하
대
8,000
2.2
3.7kW이하
대
9,000
3.7
5.5kW이하
대
13,000
5.5
7.5kW이하
대
15,000
7.5
11kW이하
대
20,000
11
15kW이하
대
25,000
15
18.5kW이하
대
28,000
18.5
22kW이하
대
33,000
22
바닥배수펌프
0.75kW
대
3,000
-
0.75

육상펌프
(원심)
0.75kW
대
7,000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0.75
펌프 효율 50%이하의 범위에서 산출
1.5kW
대
10,000
1.5
2.2kW
대
12,000
2.2
3.7kW
대
14,000
3.7
5.5kW
대
18,000
5.5
7.5kW
대
20,000
7.5
11kW
대
37,000
11
15kW
대
39,000
15
18.5kW
대
45,000
18.5
22kW
대
60,000
22
30kW
대
70,000
30
육상펌프
(다이아프램)
50~500mL/min
대
12,800
0.1
0.4
BLDC
500~1000mL/min
대
13,600
0.1
0.4
BLDC
1000~2000mL/min
대
14,400
0.1
0.4
BLDC
2000~3000mL/min
대
16,800
0.1
0.4
BLDC

공종
단위
단가(천원)
가동시간(hr)
동력(kW)
비 고
PE탱크
1,000L 이하
대
8,000
-
-

2,000L 이하
대
10,000
-
-

3,000L 이하
대
12,000
-
-

4,000L 이하
대
14,000
-
-

5,000L 이하
대
17,000
-
-

1,000L 이하(교반기포함)
대
11,500
24
0.75

2,000L 이하(교반기포함)
대
14,000
24
1.5

3,000L 이하(교반기포함)
대
17,200
24
1.5

4,000L 이하(교반기포함)
대
20,500
24
2.2

5,000L 이하(교반기포함)
대
24,000
24
2.2

송풍기
(루츠브로워)
1㎥/min이하
대
9,000
공법과 관련된 송풍기는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저류용은 24hr으로 산정
2.2
6,000mmAq 미만
3㎥/min이하
대
12,000
3.7
5㎥/min이하
대
15,000
5.5
7㎥/min이하
대
18,000
7.5
9㎥/min이하
대
21,000
11
11㎥/min이하
대
24,000
15
디스크 산기장치(120L/min)
㎡
1,000
-
-

저류조 산기장치(다공관)
㎡
800
-
-
공통
UV소독기(관로형)
대
70,000
24
1.5

소포 노즐
개
120
-
-

중심구동형 슬러지 수집기
식
120,000
24
0.75

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식
250,000
24
1.5
1수로 1구동
스컴스키머(부유식)
대
10,000
24
0.75

주) 1. 공사비는 상기 단가를 공통 적용하고, 제시된 단가 외 필요한 단가는 공법 보유사에서 별도 적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제시

2. 공통단가에 있는 기자재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로 간주함

3.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슬러지저류조 등의 송풍기는 반응조 송풍기와 분리하여 루츠브로워를 사용해야 함.

4. 처리수조 및 슬러지저류조 등에 사용되는 교반용 산기장치의 경우에는 파이프식 산기장치로 제안하여야 함.

5. 슬러지수집기는 공법특성상 필요시 설치하고 침전지의 형상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며, 워크웨이, 스컴스키머, 스컴저장박스, 반출호이스트, 제어반 등이 포함.

6. 펌프 및 송풍기 류는 동일 용량의 예비 대수를 1대 이상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단, 반송 및 내부 순환 펌프는 고농도, 설계 농도, 저농도 시 필요한 반송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예비기 없이 가동대수 조절 및 인버터(VVVF)를 적용하여 구성하여야 함.

7. 공사비 작성 시 기계·설비는 반드시 기자재비와 설치비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4) 전기/계측제어 공사비 산정
(1)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단, 공법적용에 따른 공정의 추가 및 제외 등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을 비고란에 표기하여야 함.
(2)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제시된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항목은 질의할 것.
(3)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자재 공통단가는 다음과 같다.
기자재명
단위
수량
단가
(천원)
비 고
전동기제어반(MCC)-일반
면
제시
13,000
전동기제어반(MCC)-일반, 설치비포함<hp:lineBreak/>(공사비 = 면수 × 13,000천원)
전동기제어반(MCC)-인버터
면
제시
22,000
전동기제어반(MCC)-인버터, 설치비포함<hp:lineBreak/>(공사비 = 면수 × 22,000천원)
현장조작반(LOP) 1회로
면
제시
2,000
동력부하 대수 적용
(MOP 부하 제외), 설치비 포함
무정전전원장치, 10(kVA)
SET
1
12,000
공통적용
현장제어반
(RCS/PLC)
전체
식
1
200,000
범용 PLC : 전체 또는 일부로 구분하여 공통적용
일부
식
1
120,000
초음파 수위계
SET
제시
9,000
피뢰기, 변환기반 및 설치비포함
레이더 수위계
SET
제시
10,000
피뢰기, 변환기반 및 설치비포함
레벨스위치, 오뚜기식
SET
제시
1,200
레벨콘트롤러 및 설치비 포함
전자식 유량계(100A) 이하
SET
제시
11,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전자식 유량계(125A~200A)
SET
제시
12,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전자식 유량계(250A)
SET
제시
13,5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전자식 유량계(300A)
SET
제시
16,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전자식 유량계(350A)
SET
제시
18,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전자식 유량계(400A)
SET
제시
19,5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초음파식(다회선) 유량계(300A) 이하
SET
제시
18,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초음파식(다회선) 유량계(400A) 이하
SET
제시
20,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초음파식(다회선) 유량계(500A)
SET
제시
22,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초음파식(다회선) 유량계(600A)
SET
제시
24,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초음파식(다회선) 유량계(700A)
SET
제시
26,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열식질량식 유량계(100A) 이하
SET
제시
9,5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열식질량식 유량계(125A~200A)
SET
제시
12,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기자재명
단위
수량
단가
(천원)
비 고
열식질량식 유량계(250A~300A)
SET
제시
14,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열식질량식 유량계(350A) 이상
SET
제시
17,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압력계
SET
제시
4,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pH계
SET
제시
12,5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온도계
SET
제시
4,5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ORP계
SET
제시
13,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DO계
SET
제시
20,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MLSS계
SET
제시
26,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탁도계
SET
제시
24,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PO4-P계
SET
제시
90,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TN계, TP계
SET
제시
56,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NH4계
SET
제시
62,0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슬러지 농도계(100A) 이하
SET
제시
30,5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슬러지 농도계(125A~150A)
SET
제시
33,9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슬러지 농도계(200A~300A)
SET
제시
37,6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슬러지 농도계(400A) 이상
SET
제시
41,200
피뢰기, 변환기반, 설치비포함

주) 1. 공통단가는 유사 실시설계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2. 기자재 공통단가에 없는 항목은 질의할 것

(공법기자재 금액은 실시설계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사 발주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3. 전동기제어반(MCC) 면수 산정기준 - MCC 면수는 정수로 계산한다.
예시) MCC(일반) 계산면수 5.05면 → 6면 적용]

4. 전동기제어반(MCC) 면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한다.
일 반 면 수 : (일반 동력부하 대수 합계 / 6) + 2면(main)
인버터면수 : (인버터 동력부하 대수 합계 / 3) + 2면(main)

5. 현장조작반(LOP)은 1회로를 적용하며, 수량은 MOP 부하를 제외한 동력부하 대수를 적용한다.
(4)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공사비
공
종
단위
수량
단 가(천원)
공사비
(천원)
구분
(특허/범용)
내구
연한
비 고
재료비
(설치비 포함)
MCC(일반)

기자재
MCC(인버터)

기자재
LOP(1회로)

기자재
RCS

기자재
계측기기

기자재
합
계

공종별 제안서 산정 기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산출한다.
공
종
비
고
도급
공사비
동력설비

  • 실시설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안범위에서 제외

계측제어설비
건축전기설비
기자재
동 력 반
  • 전동기제어반(MCC), 현장조작반(LOP) 등
  • 전기인입을 위한 1차측 수배전설비 및 한전수탁비 등은 제외

계측기기
  • 공법 범위에 필요한 계측기기, 판넬류, SPD 및 설치비

감시제어설비
  • 현장제어반(RCS/PLC)반
  • 공법제어반(기계분야 반영) 제외
  • 통합 및 중앙감시제어시스템(POS, PES, 네트워크 등)은 제외

5) 기술료

(1) 기술료 산정대상 공사범위(구체적으로 작성)
공
종
공사범위 및 내용(구체적)
공
사
금
액
비
고
토
목
소 계

.
.

건
축
소 계

.
.

기
계
소 계

.
.

전
기
소 계

.
.

기
타
소 계

.
.

합
계

주) 1. 해당공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인건비+재료비+기계경비)가 산출기준이 됨.
.
2. 해당공사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설계완료시 기술료 적용대상항목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2) 기술료
구
분
내
용
기
술
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백만원
기술료/공사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
가
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백만원

주) 공법사가 특허공법(신기술사용료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의 공법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특허사용료 지불방법”에 따름)
6) 기타 공법사가 성능보증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비 제시
시설/설비명
세부목적
단 가
수 량
공사금액(천원)
비
고

7) 공사비 집계
구
분
수 량
단 위
공사비(백만원)
비 고
1. 토 목 공 사
1
식
순공사비 (A)

2. 건 축 공 사
1
식
200.0 (B)
공통공사비
3. 기 계 공 사
1
식
순공사비 (C)

4. 전기/계측제어공사
1
식
순공사비 (D)

5. 소 계
1
식
A+B+C+D

6. 제 경 비
1
식
소 계 × 0.6

7. 주요자재비
1
식
∑(토목,기계,전기) × 1.1
(부가세포함)
8. 시운전비(4개월)
1
식
40.0 (부가세 포함)
공통공사비
9. 기술사용료
1
식

해당시
10. 기타설비비
1
식

합 계 (5+6+7+8+9+10)

주) 1. 공법 보유사가 공급하여야 하는 설비 포함하고 조경공사비는 제외

2. 단위공정별 공사비는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상세근거는 첨부자료로 제시)

3. 기자재(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 리스트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며, 국산/외산 및 금액을 반드시 제시할 것.

4. 주요기자재는 토목(관급자재비), 기계(공법기자재), 전기계측(전기설비 기자재 및 계측제어기자재)로 한정함.

5. 건축공사 200백만원, 시운전비 4개월 40백만원으로 일괄 적용하여 산출

6. 각 공종별 산정기준을 초과 및 미달하는 경우 평가시 금액 조정.

9.3 유지관리비 및 에너지사용량
1) 산정기준

(1) 유지관리비 분석기간 20년 (할인율 4.50% 적용)

(2) 유지관리비는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의 가치변화를 고려하여 발생시점이 서로 다른 유지관리비를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집계한 결과 제시

(3) 처리공법과 직접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산출(처리공법과 직·간접시설 구분)

인 제거를 위한 약품비 하수찌꺼기 발생량 및 최종처분비

공사비에 제시된 설비의 전력사용량 및 전력요금

기타 성능보증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수선비, 약품비 등 유지관리비

(4) 인건비는 500㎥/일 미만 처리시설으로 평가제외

(5) 환율 : 1$ = 1,433원 적용(2026년 09월 조달청발표 기준)

(6) 유지관리비 단가 기준(부가세 제외)
구
분
적
용
비
고
전 력 비
계
약
5<hp:markpenBegin color="#FFFFFF"/>,550원/kw<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산업용전력(갑Ⅰ), 저압전력기준<hp:markpenEnd/>
사
용
106.5원/kwh
산업용전력(갑Ⅰ), 저압전력, 평균단가기준
약 품 비
메 탄 올
1,059원/L
비상용일 경우 60일/년 기준
NaOH(98%)
880원/㎏

Alum(7%)
180원/㎏

PAC(17%)
770원/㎏

폴리머
(응집보조제)
6,050원/㎏

기타 원/( )

여재․막
교체비
여재, 막

원/( )
교체횟수/년, 1회교체량, 폐기 및 재생고려
기 타

원/( )
〃
슬러지처리비
80,000원/ton
함수율 80% 기준

주) 1. 제시된 단가 외에 필요한 단가는 공법 보유사에서 별도 적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

2. 약품비 단가는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

(7) 기타 : 발주자는 공법사가 제안한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설계용역사를 통해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

2) 인건비

하수처리시설 운전 및 관리에 직접 관련된 인력에 대하여 연평균 및 20년간 비용 산정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 또는 확장의 경우 추가 인력 필요 시 산정)

3) 슬러지 처리비
(단위 : 천원)
구
분
탈수케익 발생량
단
가
(원)
금
액
비
고
ton/일
ton/년
연
간
20년간
하수슬러지처리비

(
)

(
)
80,000원/ton

주) 계획수질 물질수지도 상의 슬러지발생량으로 함수율 80%를 기준으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제시, 괄호안에 Dry Solid 기준량을 병기함.
4) 전력비 산정
구 분
기기명
대수
소요
동력
(kW)
부하율
(%)
운전
시간
(hrs)
계약
전력
(kW)
사용
전력
(kWh)
단가
(원
/kWh)
전력비
(원/일)
비고
상용
예비
인버터
MCC
MOP
1. 1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2
1
2.2
80
2
3.52
8.8
106.5
0,000

O
슬러지 인발밸브
2
2
1.5
80
24
2.40
72.0
106.5
0,000

O
2. 반응조설비

혐기조 교반기
2
0
2.2
80
24
3.52
105.6
106.5
0,000

O

반응조 송풍기
2
1
5.5
80
24
8.80
264.0
106.5
0,000
O

O
3. 2차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4
0
7.5
80
12
24.00
360.0
106.5
0,000

O
반송슬러지 펌프
2
1
22
80
12
35.20
528.0
106.5
0,000
O
O

잉여슬러지 펌프
1
1
7.5
80
12
6.00
90.0
106.5
0,000

O 4. 총인설비

총인설비
1
1
3.7
80
24
2.96
88.8
106.5
0,000

O
5. 기타설비

기타설비
UPS
1
0
10
80
24
8.00
240.0
106.5
0,000

O 소 계

94.4
1757.2

187,141.8 선 정

95
1,758

187,142

기본요금
95(㎾) × 5,550(원/㎾.월) × 12(월/년)/1,000 =
6,327
(천원/년)

사용요금
187,142(원/일) × 365(일/년)/1,000 =
68,307
(천원/년)

합
계
기본요금 + 사용요금 =
74,634
(천원/년)

에너지사용량
1,753(kWh/일)×TOE환산계수(0.230×10⁻³)×365(일/년) =
147.16
(TOE/년)

주) 1. 비고란에는 인버터, MCC, MOP(기계공급제어반 및 전동밸브 등) 구분하여 표시한다.

2. UPS 용량은 10[kVA], 운전시간은 24시간을 적용한다.

3. 부하율은 : 80%

4. 호이스트는 전력비 및 동력부하 대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기계분야 작성지침과 상이한 경우에는 기계분야 운전시간에 따른다.(바닥배수펌프는 MCC 및 LOP 수량에 반영할 것)

6. 계약전력(kW) = 상용대수 × 소요동력(kW) × 부하율(80%)

7. 사용전력(kWh) = 상용대수 × 소요동력(kW) × 운전시간(hr)

8. 에너지사용량(TOE/년) = 사용전력량(kWh/일)×TOE환산계수(0.230×10⁻³)×365(일/년)
5) 경상수선비

(1)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경상수선비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년 간 소요량
단 가
금
액
비
고
연
간
20년간
경상
수선비
토
목
공사비의 0.1%

건
축
공사비의 0.1%

기
계
공사비의 0.5%

전
기
공사비의 0.5%

기
타

계

주) 필요한 경우 공종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별첨자료로 제시

6) 약품비 등

(1) 상기 사항 외 유지관리비용 발생시 해당 공법사에 한하여 기재하고 종류, 연간 사용량, 단가, 금액(천원)을 연평균 및 20년간 비용으로 제시(산출근거는 자세하게 작성하여 별첨에 수록)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단
가
연간소요량
총
액
비
고
연
간
20년간
탄소원

알칼리제 약품 상수도 560원/㎥ 연료

.
.
.

계

주) 1. 공법사별로 해당사항만 기재,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산정
. 2. 상수도요금은 설비별로 사용하는 상수도사용량 및 해당지역의 요금으로 산출
. 3. 연료비는 수처리공정 및 공법 특징상 건축물 가온 등 필요시 설비별로 연료사용량 및 비용 산출

7) 대수선비(시설교체비)
(1)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계 및 전기 기자재에 대하여 내구연한을 적용한 시설물 교체비용(기자재비 및 설치비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내구연한
교체비용
비
고
기자재비
설 치 비
20년간
기계

전기/계측

소모품
분리막

담체 디켄터 OOO 계

주) 1. 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내구연한은 별첨1(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내구연한)을 참조하여 별첨1의 내구연한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자재가 없을 경우 유사 기자재의 내구연수를 적용하여야 함.(특허기자재 등 공법기자재는 기술제안사가 산정근거를 첨부하여 별도로 적용 가능하나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도 대수선비 산출기간인 20년 기준 1회의 대수선비 적용)

2. 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목록(List)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내구연한 및 교체비용 기재

3. 분리막, 담체, 디켄터 등 공법관련 소모품에 대한 내구연한 보증 및 산정근거 제시

4. 기자재의 교체비용은 무상보증연한을 기준으로 산정함.

8) 유지관리비 집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영 비
대수선비
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경상
수선비
약품비 등
기계
전기/
계장
소모품
유지
관리비
연 간

20년간 9.4 유지관리비 보증

유지관리비 보증서에 보증기간, 차액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차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시한다.

9.5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은 유지관리비 산정시의 전력사용량, 기타 연료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TOE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되, 공법 특성상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감하여 제시한다.
10. 경영상태
공법사별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자료 제출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자 본 금 6.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종류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 행 처 신용등급

주) 1. 부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 3. 신용등급란에는 회사에 유리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재토록 함.

11. 기타(첨부자료)
1) 각종 산출근거는 별첨자료로 제출(페이지 산정시 제외됨.)
2) 신기술 보유 시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양식 1】(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

확
약
서

본인은 고흥군에서 추진 중인「포두 OO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오며, 기술제안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공법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 흥 군 수 귀하
【첨부양식 2】(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
성 능 보 증 서

「포두 OO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성능보증 책임이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본 적용공법의 기술 공급자로서 공법선정에 필요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반 성능을 시설 설치 후 15년이상 보장하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시된 공법관련 기자재비 및 유지관리비 초과 시 초과금액 및 성능미달 시 공사비용을 포함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처리유량 :
(최대 :
)
○ 처리수질
구
분
유입수질
방류수질
비
고
설계농도
고 농 도
저 농 도
설계농도
고 농 도
저 농 도
BOD5(mg/L)

TOC(mg/L) SS(mg/L) T-N(mg/L) T-P(mg/L) 총대장균군수(개/㎖)

※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 제출일 기준으로, 시설가동 시점 이후의 법적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어야 함.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하여 대처) ○ 보증기간

  • 처리수질 : 정상운전(시운전완료확인서 상 날짜 기준)일로부터 (

) 년

  • 유지관리비 : 정상운전(시운전완료확인서 상 날짜 기준)일로부터 (

) 년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 흥 군 수 귀하
【첨부양식 3】(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
정상가동실적 증명서(공공 하·폐수처리시설)

1. 시 설 명
00 공공하수처리시설
2. 구
분
하수(폐수)
3. 위
치

확
인
내
용
4. 용량(㎥/일)
㎥
5. 준공일자

6. 연속정상운전기간

년
월 ∼ 현재 (만
개월)
7. 적용공법

8. 기술보유사 9. 시 공 사

10.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1. 성능보증수질
구
분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설계농도

평균농도 저 농 도 고 농 도 방류수 수질기준

12. 연간유지관리비
(20 .
.
. ∼ 20 .
.
. )
구
분
계
전 력 비
약 품 비
슬러지
처리비
개보수비
기
타
수
량

KW
kg
ton

금액(천원) 하수처리량(년/톤) 처리단가(원/톤)

13. 연속정상 운전기간 중 월별 처리현황(동절기를 포함한 1년 이상의 운영실적 수록)
기간
처리량
(㎥/일)
수온
(℃)
구분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14. 신 청 인
회사명 :

상기 내용으로 공법이 설치되어 정상가등 중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15. 발 주 자
기관명 :

상기 적용공법으로 정상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소장
(인)
○○사 대표이사
(인)

주) 결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정상가동실적 증명서(개인 하·폐수처리시설)

1. 시 설 명
00 하수처리시설
2. 구
분
하수(폐수)
3. 위
치

확
인
내
용
4. 용량(㎥/일)
㎥
5. 준공일자

6. 연속정상운전기간

년
월 ~ 현재 (만
개월)
7. 적용공법

8. 기술보유사 9. 시 공 사

10.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1. 성능보증수질
구
분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설계농도

평균농도 방류수 수질기준

12. 연간유지관리비
(20 .
.
. ∼ 20 .
.
. )
구
분
계
전 력 비
약 품 비
슬러지
처리비
개보수비
기
타
수
량

㎾
kg
ton

금액(천원) 하수처리량(년/톤) 처리단가(원/톤)

13. 연속정상 운전기간 중 월별 처리현황(동절기를 포함한 1년 이상의 운영실적 수록)
기간
처리량
(㎥/일)
수온
(℃)
구분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BOD
(㎎/ℓ)
TOC
(㎎/ℓ)
SS
(㎎/ℓ)
T-N
(㎎/ℓ)
T-P
(㎎/ℓ)
총대장균군수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14. 신 청 인
회사명 :

상기 내용으로 공법이 설치되어 정상가등 중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15. 발 주 자

상기 적용공법으로 정상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인)
○○사 대표이사
(인)

주) 결산서, 공공기관 공문 및 측정대행업체의 수질분석 결과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첨부양식 4】(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

자 재 성 능 보 증 서

「포두 OO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당사의 공법으로 시행함에 있어 당사가 납품 설치한 특허공급기자재의 성능을 설치완료일부터 00년간 품질을 보증합니다.

  • 보

증
내
용 -
(단위 : ㎎/L)
구
분(자재)

형
식

규
격

수
량

보증내용

보증연한
무상보증연한

보증내구연한
비
고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흥군수 귀하
【첨부양식 5】(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

기 술 이 전 계 획 서

「포두 OO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공법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기술에 대한 보유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 보

증
내
용 -
(단위 : ㎎/L)
구
분
기술이전내용
기술이전방법
설 계 기 술

시 공 기 술 운영관리기술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흥군수 귀하
【첨부양식 6】(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

유 지 관 리 비 보 증 서

「포두 OO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사자가 제안한 유지관리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당사가 제시한 년간 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당사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

증
내
용 -
구
분
유지관리비 보증내용
비
고
년간 유지관리비

보증연한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흥군수 귀하
【별첨 1】
※ 모든 기자재는 아래 설비별 내구연한 적용기준을 우선 참조하여 적용하고 해당 기자재가 없을 경우 조달청 고시(제2024-30호, 2025.01.01) 내용연수 및 유사 기자재의 내구연한을 적용하여야 함.(단, 특허기자재는 기술제안사가 산정근거를 첨부하여 별도로 적용 가능)

기계 및 전기 설비 기자재의 내구연한

▣ 기계설비 내구연한
기 기 명 칭
내구연한(년)
비 고
조달청
환경공단
적용기준
❍ 주요 자재

수중교반기
11
-
11
혼합기및교반기 적용
슬러지 수집기(비금속)
13
-
13
슬러지수집기 적용
담 체
-
15
15
유사사례 적용
산기장치
-
15
15
유사사례 적용
분리막
-
8
8
유사사례 적용
자외선(UV) 소독 설비
9
-
9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적용
자동스트레이너
-
15
15
유사사례 적용
자동급수장치
10
-
10
부스터 펌프
원심농축기
12
-
12
진공또는원심농축기
원심탈수기
12
-
12
진공또는원심농축기
폴리머 용해장치
-
15
15
유사사례 적용
탈취기(미생물)
-
15
15
유사사례 적용
❍ 펌프류

수중펌프
10
-
10
수중펌프 적용
원심 펌프
12
-
12
원심펌프 적용
정량 펌프(약품)
11
-
11
정량펌프 적용
❍ 송풍기, 팬류

송풍기(단단터보형)
10
-
10
송풍기 적용
송풍기(Roots형)
10
-
10
송풍기 적용

기 기 명 칭
내구연한(년)
비 고
조달청
환경공단
적용기준
❍ 기타 장비류

수문(금속, 비금속)
-
12
12
유사사례 적용
밸브(GATE, CHECK 등)
12
-
12
제어밸브 적용
자동스크린
-
15
15
유사사례 적용
수동스크린
-
15
15
유사사례 적용
Crain(Jib, Over Head)
-
10
10
호이스트 적용
호이스트
10
-
10
호이스트 적용
침사인양기
-
15
15
유사사례 적용
세사기
-
15
15
유사사례 적용
켄베이어
(Flight, Screw, 공기압)
12
-
12
수직컨베이어 적용
켄베이어(벨트)
11
-
11
벨트컨베이어 적용
켄베이어(파이프 라인)
11
-
11
벨트컨베이어 적용
적재함, 콘테이너
9
-
9
차량차체용적재함 적용
약품저장 탱크
11
-
11
약품탱크 적용
소포노즐
-
10
10
유사사례 적용
에어커튼
8
-
8
에어커튼 적용

▣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내구연한
구분
명 칭
형 식
내구년한(년)
비 고
조달청 고시
적 용
배전반
전동기제어반
MCCB, M/G
9
10

현장조작반
LOP
10
15

감시
제어
설비
RCS
현장감시제어설비
11
10
PLC 포함
UPS
무정전전원공급장치
8
10

계측
기기
유량계
전자식, 초음파식 등
10
10

농도계
초음파식, 광학식,
마이크로파식 등
11
10

수위계
초음파식, 플로트식, 레이다식 등
8
10

압력계
다이아프램식
12
10

ORP계
복합전극식
11
10

DO계
폴라로그래프식,광학식
11
10

pH계
복합유리전극식
11
10

MLSS계
적외선 투과광방식
11
10

온도계
PT 100Ω
10
10

계측기기 추가항목 10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참조

===== (11월04일공고) 기술제안서 공고문(최종).pdf =====
고흥군공고 제2026 - 1879호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흥군
포두면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하수(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고흥군수
1. 공법선정 제안개요
가. 제 안 명: 포두 옥강 등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나. 시행기관: 고흥군(상하수도사업소)
다. 기술제안 범위
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조건을 준수하고, 제시된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기술제안
② 보증수질은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계획수질 기준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③ 시설용량 및 계획수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시설
용량 또는 목표수질의 변경 시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시 설 명 위 치 시설용량(㎥/일) 비고
포두 옥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포두 신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50(신설)
옥강리 1372-2 일원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50(신설)
차동리 1356-2 일원
※ ①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된 목표수질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술제안 하여야 함.
② 시설용량은 실시설계 수행 시 변동 될 수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R.C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1 -

③ 계획유입수질 및 시설용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설용량 또는 목표수질의 변경시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④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됨에 따라 TOC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⑤ 하수처리장 위치는 예정부지로 설계시 변동될 수 있음
⑥ 상기 대상시설(포두옥강 및 포두신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개소만 참
가 가능하며, 2개 사업에 중복 제출할 경우, 해당업체의 모든 제안서는 무효
(부적격)처리함.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국내 가동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신기술(인
증 또는 검증) 또는 특허 보유업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현
기관의 시설용량 Q=5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년이상 정상가동실
적(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공법적용 실적이 있는 업체
※ 정상가동실적이 없는 환경신기술 검증을 받은 공법의 경우는 신기술 검증시 제
출한 운영실적(6개월)을 대상으로 평가함.
나. 특허권, 신기술 등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으며,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하수(고도)처리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중인 공법의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
가하며, 제출된 경우 별도통보 없이 평가에서 제외.
다. 상기 가, 나,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공법보유 업체
※ 동일 공법의 특허권자 및 업체 등 특허권(신기술)을 공동 보유한 경우, 동일공법
으로 중복참여 불가, 업체가 다수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한 개의 공법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라. 참가업체당 1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중복지원 불가)할 것.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2026년 11월 11일(수요일) 09:00∼17:00까지
나.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2026년 11월 25일(수요일) 14:00∼17:00까지
다.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및 부록 각10부(전산파일 2set 포함)
라.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장소: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방문접수에 한함.)

  • 2 -

마. 제출서류
구분 기술제안서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 ∘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인감(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기술제안서 각10부
∘ 사업자등록증 - 원본 1부, 사본 9부, USB 2set
∘ 참가자격증명서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
제출

  • 특허등록원부 또는 환경신기술 인증(검증)서 - 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서류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또는 환경신기술 검증서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 공법개요 및 요약설명서 표기도 불가(문자, 기호 등)이며, 표기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시 해당 기술제안 업체는 5점 감점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대리인 등록 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 참가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 접수
※ 원본(1부)에만 기술제안 업체명을 표기하고, 사본(9부)에는 표기하지 않음.
(사본에 기술제안 업체명 표기시 평가가 불가하므로 감점처리)
※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본의 내용
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의 내용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설계조건을 반드시 준
수하여야 하며, 우리군에서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공사
실현가능성 등을 위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조건에 벗어나는 경우
우리군의 판단하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술제안 참가업체는 이에 대
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군에서 1차 평가(기관평가 항목) 후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 2차 평
가(위원평가 항목)를 하며, 최종평가는 1차(기관평가) 및 2차(위원평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합니다.(단, 1차 평가결
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시행하며, 기술제안 참가업체가
5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위원평가 대상으로 함.)
  • 3 -

라.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
용에 1개 참가등록업체만 적정할 경우 평가취소 및 재공고합니다.
마. 우리군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
는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
우 경제성분야의 최저가 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증, 에너지사용량 순으로
결정하나, 유지관리비도 동일할 경우 수질관리의 적정성, 부하변동의 대
응성, 수질확보의 안정성 순서대로 결정하며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는 평
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
야 하고, 기재사항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공법 평가 증빙 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
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합니다.
아.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과정 등에서 시설
용량 변경, 목표수질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기술제
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설계에 필요한 변경된 자료요
청이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공법채택에 따른 시공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차.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은 우리군과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재선정하고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미체결 업체는 재공고시 기술제안 참가등록이 불가합니다.
카. 금회 최종 선정된 공법업체에 대해서만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
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수질이 법정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타.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
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
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군과 체결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 완공 후 시운전 결과 제안한 운영비(전기료, 약품비 등)보다 실제 운영비
가 증가하는 경우 자재성능 보증연한 동안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 공법 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공법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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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질의사항은 2026년 11월 11일(수) 17:00까지([email protected]) 우리군
에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 답변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로서 모
든 제안자에게 같은 효력이 있으며 질의사항 및 답변서는 모든 회사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합니다.
너. 공법 채택 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에 대해 무상으로 설계를 지원수행
하며,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토목공사비 산정 시 제시한 단가 이외의 공정은 「2026년 건설표준품셈
(주)건설연구사」를 기초로 작성하시고, 기계설비 공사는「2026년 기계설비
표준품셈(건설연구원)」 및 전기공사는「2026년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
(건설연구원)」을 기초로 단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비고란에 적용된 page
명기)
더. 공고 및 기술제안서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군의 해석을 따릅니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상하수도사업소(☎061-830-5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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