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1283).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1283
용
역
명 : 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개 찰 일 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4.<hp:markpenEnd/>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283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3. 용 역 명 : 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0일
1.6. 용역예정금액 : 1,541,700,000원(추정가격 1,401,545,455원 + 부가가치세 140,154,54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hp:markpenEnd/>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3.<hp:fwSpace/><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하수관로의 CCTV조사 및 수밀시험, 100%
나. 이행실적평가(27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하수관로의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1,401,545,455원(부가세 제외)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라. 기술능력(10점)
1) 경력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7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3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3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3.14%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95% 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hp:markpenBegin color="#FFFFFF"/>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hp:markpenEnd/>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차량),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좌,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 4.1.1. 및 4.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16. 18:00<hp:markpenEnd/>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5. 납부기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3. 18:00<hp:markpenEnd/>
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0. 00:00 ~ 2026. 11. 24. 10:00<hp:markpenEnd/>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hp:markpenBegin color="#FFFF00"/>2026. 11. 24. 11:00<hp:markpenEnd/>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담당 이용범(전화 042-724-7515)
9.1.3.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담당(전화 042-939-2212)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41283).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41283
용 역 명 : 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1. 24. 11:00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41283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1.3. 용 역 명 : 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0일
1.6. 용역예정금액 : 1,541,700,000원(추정가격 1,401,545,455원 + 부가가치세 140,154,54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3.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하수관로의 CCTV조사 및 수밀시험, 100%
나. 이행실적평가(27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하수관로의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
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제한없음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1,401,545,455원(부가세 제외)
다. 지역업체 참여도(3점) :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라. 기술능력(10점)
1) 경력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7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2)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3점)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3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기준 가장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
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
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
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3.14%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95%
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하수관로)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당해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차량 그
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자【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당해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CCTV 탑재
차량),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은 전,좌,우 3면)]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율은 5%이상이어야 함)
4.1.1. 대 표 자 : 3.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4.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 4.1.1. 및 4.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1. 16.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5. 납부기한 : 2026. 11. 23. 18:00
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0. 00:00 ~ 2026. 11. 2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24.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담당 이용범(전화 042-724-7515)
9.1.3.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담당(전화 042-939-2212)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
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 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업내용서(R26DC00241283).hwpx =====
「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CCTV 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1. 설 계 설 명 서
1.1 용역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1.2 목 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천군 마서 죽산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시 매설되는 하수관로의 시공검사를 통하여 관로접합 상태, 관 내면상태등 공사품질을 확인하기 위함
1.3 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서 죽산지구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일원
1.4 설계변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및 운반사정에 따라 골재원, 사토장이 변경될 때
2) 지급자재의 주요품목 및 수량이 변경될 때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4)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5) 지형, 지물 및 민원에 의하여 공법이 변경 될 경우
6)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할 때
7) 기타 발주청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8) 물가 변동 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9) 추정 지질이 실제와 상이하여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11)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 공사개요
구분
시공검사
준공검사
비고
오수관로
배수설비
오수관로
배수설비
하수관수밀시험
452개소
477개소
9개소
9개소
D150~D200
하수관 공기압시험
453개소
478개소
9개소
10개소
D150~D200
맨홀부공기압시험
943개소
26개소
19개소
1개소
1호~4호
수압시험비
47회
26회
1회
1회
D50~D100
CCTV조사
30.850km
9.332km
0.617km
0.187km
연막시험 955회 19회 1.6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80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2. 시공 및 준공검사 시방서
1. 수밀시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50%)
1.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
①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거에서 누수량을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탱크
맨홀
맨홀
(낮은 쪽)
버팀대
1m(높은 쪽)
공기
물
땅속
땅
본관 누수시험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② 관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③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거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거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원칙이다.
④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거는 높은 쪽 끝의 관거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거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감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거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① 관거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⑥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1.5 물의 허용누수량
물의 허용누수량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⑴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1.1.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1.1.3
(L/m1.1.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거
1,000mm
미만
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모든 관종에 적용<hp:lineBreak/>
2.<hp:fwSpace/><hp:fwSpace/>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hp:fwSpace/>=<hp:fwSpace/>1<hp:fwSpace/>bar, 1<hp:fwSpace/>bar<hp:fwSpace/>=<hp:fwSpace/>10m 수두에 해당<hp:lineBreak/>
3.<hp:fwSpace/><hp:fwSpace/>허용누수량 계산<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지름<hp:fwSpace/>×<hp:fwSpace/>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삽시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20 ⃝⃝ ⃝⃝ . ⃝⃝ . ⃝⃝ ⃝⃝ ( ⃝⃝ )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hp:fwSpace/>24.55m
종점 No<hp:fwSpace/>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hp:fwSpace/>:
-<hp:fwSpace/>규격<hp:fwSpace/>:<hp:fwSpace/>Φ900
-<hp:fwSpace/>맨홀 내 시험 수두<hp:fwSpace/>:<hp:fwSpace/>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hp:fwSpace/>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hp:fwSpace/>:<hp:fwSpace/>1.6m/1.8m
-<hp:fwSpace/>초기포화시간(분)<hp:fwSpace/>:<hp:fwSpace/>35분
10)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거접촉면적
(m2)
실측누수량
(L/m2)
허용누수량
(L/m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hp:fwSpace/>시험시간<hp:fwSpace/>:<hp:fwSpace/>30분 이상, 실측누수량<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경(0.⑷<hp:fwSpace/>×<hp:fwSpace/>관길이(80)+π×<hp:fwSpace/>맨홀관경(0.1.1.9<hp:fwSpace/>×<hp:fwSpace/>맨홀 내 수두⑵<hp:fwSpace/>=<hp:fwSpace/>106.04
11.1 특기사항<hp:fwSpace/>: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 및 전체보수
관거
관거+맨홀 맨홀 이음부
1.6 누수원인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 용존 되어 있는 공기
(4) 결함이 있는 마개
(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2. 수압시험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 관거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50%)
2.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공
(1) 적용수압
①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거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2) 시험 방법
① 시험구간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2.4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거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거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 성까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 메우기 함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
(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3.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100%)
① 참조기준 :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
3.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거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4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거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거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다음 표와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hp:fwSpace/>→<hp:fwSpace/>준설작업시행<hp:fwSpace/>→<hp:fwSpace/>CCTV설치<hp:fwSpace/>→<hp:fwSpace/>조사작업<hp:fwSpace/>→<hp:fwSpace/>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관거조사
작업자
관거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거조사 조수
관거조사 기사
TV카메라차
CCTV 검사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hp:fwSpace/>:
날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관 종
관 경 관거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hp:fwSpace/>0
10
20
30
40
50
⑴
⑵
⑶
⑷
*
*
⑴
⑵
⑶
⑷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예시)
공 사 명<hp:fwSpace/>:
조사위치<hp:fwSpace/>:
조사목적<hp:fwSpace/>:
조사기간<hp:fwSpace/>:
작 성 자<hp:fwSpace/>:
적성일자<hp:fwSpace/>:
번호
관거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hp:fwSpace/>:<hp:fwSpace/>빗물, 오수
11<hp:fwSpace/>:<hp:fwSpace/>맨홀뚜껑 파손
12<hp:fwSpace/>:<hp:fwSpace/>맨홀관 파손
13<hp:fwSpace/>:<hp:fwSpace/>맨홀과 연결부 파손
20<hp:fwSpace/>:<hp:fwSpace/>지관돌출
21<hp:fwSpace/>:<hp:fwSpace/>지관접합 구멍
30<hp:fwSpace/>:<hp:fwSpace/>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hp:fwSpace/>:<hp:fwSpace/>타관통과
32<hp:fwSpace/>:<hp:fwSpace/>침입수(오수 우수)
33<hp:fwSpace/>:<hp:fwSpace/>부식(노후)
34<hp:fwSpace/>:<hp:fwSpace/>관파손 및 크랙
35<hp:fwSpace/>:<hp:fwSpace/>관경이 커짐
36<hp:fwSpace/>:<hp:fwSpace/>곡관거
38<hp:fwSpace/>:<hp:fwSpace/>관 사행
39<hp:fwSpace/>:<hp:fwSpace/>관 침하
40<hp:fwSpace/>:<hp:fwSpace/>관 경사
51<hp:fwSpace/>:<hp:fwSpace/>그리스(기름찌꺼기)
52<hp:fwSpace/>:<hp:fwSpace/>모르타르
53<hp:fwSpace/>:<hp:fwSpace/>토사퇴적
54<hp:fwSpace/>:<hp:fwSpace/>나무뿌리
55<hp:fwSpace/>:<hp:fwSpace/>기타 장애물
3.4 조사내용
- 맨홀부 : 맨홀뚜껑파손여부, 맨홀 연결부분 이상유뮤
- 관로부 : 관로의 이음부, 접합부, 파손 및 크랙, 침하여부, 관의역구배, 침입수 유입 여부 등 기타
- 기 타 : 타관통과여부, 장애물, 모르타르, 퇴적사, 기타
- CCTV조사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협의후 시행토록하고 조사된 현장기록과 성과 및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조사결과 이상상태가 있을 경우 보수하거나 재시공을 하여야한다.
3.5 제출도서
1) 관로 CCTV검사 영상 USB 또는 외장형하드 : 3set
2) CCTV 조사(시공검사 및 준공검사) 보고서 : 3부
3) 기타 준공사진첩 (원본사진포함) : 3부
4) 용역관련 자료 : 3부(전산자료로 제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USB 또는 외장형하드에 저장 후 제출한다.
4. 배수설비 오접검사
4.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수설비 오접검사에 적용한다. (시공수량의 100%)
4.2 제출문
①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시공도면 :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거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거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3 연기시험(smoke testing)
(1) 연기시험은 관거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거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hp:fwSpace/><hp:fwSpace/>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거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②<hp:fwSpace/><hp:fwSpace/>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③<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④<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은 관거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⑤<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거 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 무취 및 무 잔류성 이어야 한다.
연기시험 개념도
5. 기타사항
가. (하도급 가부) 당해 용역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하다.
나. (민원방지) 현장조사 시 차량 및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 및 시민통행 불평해소에 만전을 기한다.
다. (안전시설설치) 조사지점(맨홀 및 토구)주변에는 반드시 안전시설(라바콘, 야광도색 안전표시관, 휀스, 야간에는 경광등 등)을 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 한다.
라. (유관기관 협조) 필요 시 관할경찰서에 연락하여 협조를 얻어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마. (안전보호장비 착용철저) 관내부 조사 시 조사원은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산소농도측정기 및 가스탐지기에 의해 유독가스 실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며, 필요 시 송기마스크 및 송풍기 등의 안전보호 장비를 사용한다.
바. CCTV조사의 경우 하수관로·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환경부,2026.1)를 준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