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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896]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5.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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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거창군 공고 제2026 - 1520호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거 창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다. 과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예정금액 : 금2,82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임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범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3)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 에 따라 참여 비율에 따른 평점을 부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
통신
소방
계
비 율
90.40%
7.56%
2.04%
100%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5.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릅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 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확인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11.16.(월요일) 09:00~17:00
  • 제출장소 :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팀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email,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공문) 1부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④ 자기평가서 1부

⑤ 공동도급 협정서 1부(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⑥ 대리 참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⑦ 참가자격 면허 사본 1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⑧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⑨ 업무수행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⑩ 원본 PDF파일은 USB 별도 제출(업체명 표시)

라. 설계도서 열람

1) 일 시: 2026. 11. 10.(화요일) ~ 11. 11.(수요일) 09:00 ~ 17:00

2) 장 소: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팀 사무실

사전 예약전화(☏055-940-8857) 후 업체 별 2인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hp:lineBreak/>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

  • 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을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2) 해당 용역의 적격자 등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PQ)점수가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소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참여도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 미만 또는 단독
점 수
3점
1점
0점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단독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 비율 20% 미만의 경우 배점 없음.

3) 기술자경력 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및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다른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접수 : 공고일로부터 1일 / 09:00~18:00

대표사 공문과 서면질의서로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면접 관련 발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055-940-8857)

※ 방문제출, 팩스 등 기타 제출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2) 질의회신 : 거창군 홈페이지 게재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055-940-8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거창군 공고 제2026 - 1520호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사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거 창 군 수
1. 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 시행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다. 과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예정금액 : 금2,829,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임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
범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합니다.

  • 1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2)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처리 기술부분자격을
보유하고 관업을 영위하는 업체)
3) 공고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가. 1)”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의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72호, 2026.06.29.) 에 따라 참여 비율에 따른 평점을 부여합니다.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의 2”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으로 공동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건설 통신 소방 계
비 율 90.40% 7.56% 2.04% 100%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05.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릅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순위 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2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확인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시 : 2026.11.16.(월요일) 09:00~17:00
  • 제출장소 :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팀 사무실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email,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공문) 1부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④ 자기평가서 1부
⑤ 공동도급 협정서 1부(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⑥ 대리 참석시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⑦ 참가자격 면허 사본 1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⑧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⑨ 업무수행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⑩ 원본 PDF파일은 USB 별도 제출(업체명 표시)
라. 설계도서 열람
1) 일 시: 2026. 11. 10.(화요일) ~ 11. 11.(수요일) 09:00 ~ 17:00
2) 장 소: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팀 사무실
사전 예약전화(☏055-940-8857) 후 업체 별 2인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책임·분야별) 면접
  • 일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

4.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을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3 -

2) 해당 용역의 적격자 등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 및 면접 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PQ)점수가 일정점수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개소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낙찰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참여도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 미만 또는 단독
점 수 3점 1점 0점
※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단독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 비율 20% 미만의 경우 배점 없음.
3) 기술자경력 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
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등록 및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종 이상의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4 -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및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바.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다른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만 인정합니다.
자.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 부담으로 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접수 : 공고일로부터 1일 / 09:00~18:00
대표사 공문과 서면질의서로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면접 관련 발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055-940-8857)
※ 방문제출, 팩스 등 기타 제출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2) 질의회신 : 거창군 홈페이지 게재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055-940-88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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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11

거 창 군
(환 경 과)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2건)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2273번지 일원
연 면 적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3,558.26㎡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1,943.17㎡
공
종
신축
용
도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문화 및 집회시설
규
모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지상1층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지하1층 / 지상 2층
예정공사비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15,900백만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 9,900백만원
착공예정일
2026.12.

나. 용역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안전, 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2)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3)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07.08.)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 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통신 등) 관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수행
라)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5)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거창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폐기물 등 공사 전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7)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8) 상주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수행
9) 관급자재(장비)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10) 기술지원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정보․통신, 토목)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11)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12)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완료 통보 및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준공검사 및 관련 업무 지원
13)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증의 본인증 취득, 관계 기관 협의 및 현장 보완 지원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의제협의 사항 포함)준공 절차 지원
15)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지원(관련 서류 작성 및 기술 검토)

라.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표
④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참여 주체 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⑦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 분기 말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제출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통신설비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USB : 3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동영상 포함)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월간보고서 2부, 분기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3부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SPRS) 등을 활용하여 USB로 제출한다.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 별로 별도 작성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자. 건설지 10부 : 용역 준공 시 제출(제출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 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 공사 계획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 달 공정현황 및 다음 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 공고 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조직 및 상주기술인
가.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 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처 및 감독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은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응하고, 그에 따른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이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기관(수요기관명 또는 조달청)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 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통신)은 통신시설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해당분야 공사업 법령에 따라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토목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보강 공사기간에 월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건축구조기준(KDS 41)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 구조체 제작․설치도
  • 구조체 내화상세도
  •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 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 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 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 2 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업무수행능력 또는 분야별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 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4(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1장 제8절(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포함될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1.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시공자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 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수시회의
  • 공사관계자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나. 문서 및 자료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간의 문서, 도면 및 기술인료 등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하며, 문서 및 자료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 프로그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 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는 방안으로 원가 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 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공사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정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급금 및 기성금(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 제작품 등(이하 “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신공법․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 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 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면검토 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구조기술사)은 공사 착수 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다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할 시에는 “도면 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시켜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행정 지원분야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① 지급자재조달지원
3) 공사진행단계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 시공 기술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건축물대장 생성 업무 지원,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업무 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 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 재시공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4) 공사 완료단계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5)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③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칫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외벽 및 지붕공사
  • 외벽 등의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외벽 부재의 표면 마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마감재 설치 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 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 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⑦ 승강설비(중앙제어 및 감시센터 포함) 제작․설치사업
  • 설계분야 : 승강설비 시스템 및 용량계산의 적정성 검토
  • 설치분야 : 각 공정별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감리
  • 성능 및 시운전 분야
  • 각종 검사, 시험,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감리
  • 타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섭 연계성 검토
  • 설계,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 기타 승강설비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검토

⑧ 통신설비공사
  • 정보통신망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방송․영상설비의 적정성 검토
  • CCTV, CATV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배관 및 접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음향설비 및 음압분포의 적정성 검토
  • KS 허가품 사용 여부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시공 시 배관의 굴곡부분 변경, 상승부분 각도 확인
  • TV라디오 중계방송설비의 적정성 검토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⑨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⑩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6)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현장 정기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7)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공종별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8)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 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 해결
1)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 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공사별 3부)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사. 기자재 운전지침서
아.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자.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차.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타.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파.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2) 기계,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각종 기계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메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4. 기타과업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바.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사. 그 외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발주청(관리관)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청(관리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발 주 청

참석자:
○
○
○

건설사업관리단 시 공 자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세부평가기준)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11.

거 창 군
(환 경 과)

Ⅰ. 일반사항

1.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규칙 [별표3] 의 평가기준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경상남도 공고 제2026-1486호 (2026.9.28.)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군(청)의 의견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과업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과업수행 기간 등을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사업관리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과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을 할 수 있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부상, 질병, 사고 등으로 해당 과업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우리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건설사업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과업의 참여기간이 해당 과업의 배치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과업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과업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첩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 배치예정일 : 작성안내서 참조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과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1.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붙임 4)을 따른다.

1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해당분야는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참여기술인 해당경력 및 유사과업 수행실적 인정범위
건축분야
건축분야 공종에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사 업무는 100%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 인정

14.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붙임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분야)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건축(안전), 건축, 토목, 기계),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건축시공, 토목시공, 공조냉동및설비)에 대하여 평가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건축
건축(안전), 건축, 토목, 기계
건축시공, 토목시공, 공조냉동 및 설비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 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과업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공고 시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적용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전기‧전자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다음과 같으며, 최상위 1개 종목만 인정한다.
구
분
기술자격종목
건
축

  • 건축사
  • 기술사 : 건축시공, 건축구조
  • 기사․산업기사 : 건축

토
목
  • 기술사 : 토목시공
  • 기사․산업기사 : 토목

기
계
  •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기사․산업기사 :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아. 평가 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과업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사업 및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주택법」,「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건설사업관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 예정인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 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과업실적 평가

- 공동도급 사업체 실적 및 과업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과업참여 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 × 0.6) + (100억원 × 0.4) = 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 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과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과업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붙임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과업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 과업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 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과업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과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내림, +10%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A사와 B사, C사가 지분율 60% : 30% : 10%으로 참여하고 평가대상자가 7명일 경우

A사 60% = 4.2(4인), ±10% (54%~66%) 3.7인 ~ 4.6인 → 3~5인 투입

B사 30% = 2.1(2인), ±10% (27%~33%) 1.9인 ~ 2.3인 → 1~2인 투입

C사 10% = 0.7(1인), ±10% (9%~11%) 0.69인 ~ 0.77인 → 1인 투입

※ 참여 지분율이 5%일 경우 0.35(최소 1인 이상 참여)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붙임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개요(과업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과업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60]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2]
㈎ 해당분야 경력
12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3.5]
㈎ 해당분야 경력
13.5
절대평가
㈏ 직무분야 실적
9
㈐ 교육훈련
1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등급
3
절대평가
㈏ 해당분야 경력
6
㈐ 교육훈련
1
⑷ 면접(발표) [4.5]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3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10]
(1)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8
절대평가
(2) 과업수행성과
2
절대평가
다. 신용도[15]
⑴ 영업(업무)정지
7
절대평가
⑵ 벌점
5
⑶ 재정상태 건실도
3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⑴ 개발․활용 실적
3
절대평가
⑵ 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5]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3
절대평가
⑵ 참여기술인
2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1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60
[22]

12 9 1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 력 기 간(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12
10.8
9.6
8.4
7.2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고급기술인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3.5]

  • 해당 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 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 평가인원 : 건축(안전), 건축, 토목, 기계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13.5 9

1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경 력(단위 : 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24 이상
24 미만
점 수
13.5
12.15
10.8
9.45
8.1

  •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실 적(단위 : 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0
8.1
7.2
6.3
5.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 평가인원 : 3인 (건축시공, 토목시공, 공조냉동 및 설비)

  • 배점 : 기술지원기술인 배점합계 / 분야 수

(가)<hp:fwSpace/>등급

(나) 해당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3 6

1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 공사비
300억 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이하
3.0
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300억 원 미만
9 이상
9 미만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6
5.4
4.8
4.2
3.6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전분야 평가
(4) 면접(발표)
4.5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안전))대상으로 한다.
  •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정을 위한 면접(발표)시,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 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사 업 비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3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5점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과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는 사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과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사업 실적 (단위 : 억원)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5 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산정방법<hp:fwSpace/>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70% 인정) × 1.0

산정예시)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 4건,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6건일 경우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3건+6건×0.7) × 1.0
(2)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2]

  • 사업체가 해당 우리군(청)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과업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우리군(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시 “1.8점”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예시) 신기술활용 실적[조건: 참여지분율 30%]

공동이행방식 [30% × 2건] = 0.6건(가중치 0.5)

= 기준점수 0.5 × 가중치 0.5 × 활용실적 0.6건 = 0.15점
다만, 예시는 가중치 0.5구간, 건수에만 적용한다.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 후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 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에 대한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 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룔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사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 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과업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따라 평가함.

[붙임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사업체수
등
급
사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4페이지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발췌>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붙임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 개요 1)과업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과업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가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사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 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붙임 4]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경상남도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hp:fwSpace/>1. 적용범위
❍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SOQ)의 평가서 및 면접 평가

  • 건설기술인 평가(면접) 이외의 평가 및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 및 운영함

* 평가위원 : 내부직원(적합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타기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인 이상으로 구성
<hp:fwSpace/>2. 면접 평가위원회의 구성
❍ (인 원)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발주청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수 추가 가능

  •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 원칙이며, 발주청의 내부직원이 부족한 경우 평가위원 선정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구성을 감안하여 내부직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경우 4~6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자 격) 평가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기술인평가위원으로 위촉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당해 직무분야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2급(부장) 이상,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 자체 또는 상급기관 기술자문위원회 위원(기술자문 설계심의분과위원 포함)

<hp:fwSpace/>3. 면접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정 및 운영
❍ (선 정) 발주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 발주청 누리집 등에 공개

  •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에 대한 절차, 일시 등을 포함하여 공개
  •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평가위원 선정 시까지 발주부서의 장이 관리

* 평가위원 선정(전화 통화) 시 불참을 예상하여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각각 <hp:fwSpace/>3배수 이상 구성

  • 입찰참여자는 평가서 제출시 내부직원과 외부위원 추첨을 위한 번호 제출(입찰공고 시 서식 등 안내)
  •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전일에 책임부서장이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고, 다빈도 순서(동수일 경우 관리번호 또는 성명 가나다 순 별도 정함)로 참여의사 확인(유선) 후 최종 결정

※ 위원 선정 시 반드시 감사위원회 직원이 입회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선정 과정의 통화 기록지 및 동영상 촬영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를 작성·제작하여 보관할 것

※ 위원 선정 시 [붙임 6]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참여사업체별로 [붙임 7]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 평가위원 선정 확정 즉시 해당 위원에게 선정 통보 문자(SMS 또는 전자메일)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① 평가 일시·장소 및 평가 개요

② 입찰참여자와의 부당한 접촉 금지 및 관련 법령(「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안내

③ 평가관련 정보의 외부 누설 금지 안내 ④ 위반 시 법적 제재 및 불이익 사항 안내

  • 평가위원 명단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정된 당일에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

❍ (운 영) 발주청은 평가위원이 원활한 평가를 위한 자료와 입찰자에게 질의할 공통질문서 및 기술검토서 등 준비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청장이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평가과정의 보안조치를 위해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의 휴대폰 수거, 면접평가(피평가자 등)관련 외부 접촉 차단(평가당일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최종점수는 사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결과는 평가 현장에서 곧바로 개별 통보함

※ 입찰참여자가 많아 현장에서 개별 통보가 어려운 경우 별도 평가결과 통보 가능

  • 평가위원회로부터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여자는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3일 이내에 해명하여야 함

❍ (일반사항)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시 발주기관의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이 입회하여야 함

  •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따름

[붙임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과업명 :

<hp:lineBreak/>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붙임 6] 청렴서약서 - 참여사업체용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 발 주 청 :

본인은 위 과업의 (면접)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장 귀하

===== (작성안내서)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11.

거 창 군
(환 경 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안내서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적격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한 사업체 평가자료의 작성지침임.
나. 제출기한: 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평가자료 제출일까지 직접 제출 (우편, email,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조성T/F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마.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그 외 업체 면허서류,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대리인 참석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④ 자기평가서 1부

⑤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총8부(작성안내서 38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⑥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첩자료 등 PDF형식의 파일로만 저장후 사업명, 회사명 기재)
바. 일반사항

○ 평가를 위한 각종 증명서 중 법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 보유확인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등 수탁기관 협회 발급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 제출, 그 외 증명서(자격증, 기타 확인서 등)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신청 사업체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평가 중에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처리하며 낙찰 및 계약 후에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계약해지 등 우리군(청)에서 임의 처리함.

○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건당 0.5점씩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 사업체에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증빙(확인)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사업체 자체에서 별도로 첨부·제출 가능함.

○ 사업수행평가서는 본 지침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신청서류는 항목별 평가기준 순으로 편철하고 항목별로 간지를 넣어 구분이 되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간지를 넣어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

○ 평가의 신속성을 위하여 모든 첨부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원본과 사본 모두 표시)로 표시하여야 함. 미표기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 자체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 평가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평가자료 작성 사업체가 부담함.

사. 제출양식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에 용역명, 년 월, 제출회사명 기재하고, 속지는 백상지(80g/㎡)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원본(단면인쇄), 부본(단면 또는 양면인쇄), 국문, 흑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전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고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성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한다.

(3)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다음의 제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대가 산정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4) 투입예정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우리군(청)에서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은 변경 될 수 있음.)

(5) 소방감리원은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함(단,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감리인원수의 증가 없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가 투입 가능함).
구
분
분야
등급
배치예정일
비 고
상 주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건축
특급
2026.12.01.
평가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건축1
(안전)
중급
2026.12.01
평가
건축2
중급
2026.12.01
평가
토목
고급
2026.12.01
평가
기계
고급
2027.05.01
평가
조경
중급
2027.09.01
비평가
통신
중급
2027.06.01
비평가
기술지원 기술인
월1회
건축
고급
2026.12.01
평가
토목
고급
2026.12.01
평가
기계
고급
2026.12.01
평가
조경
고급
2026.12.01
비평가
통신
고급
2026.12.01
비평가
주1회
소방
중급
2026.12.01
비평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사업체
(공동도급)
사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사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과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사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제 출 목 록 표
번호
내
용
비 고
1
사업참여 신청서
서식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
서식 2
3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
표지서식
4
공동도급협정서
서식 4
5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서식 5
6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6
7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
서식 7
8
참여기술인 개인별 해당분야경력 ▷ 평가대상
서식 8
9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참여실적
▷ 평가대상
서식 9
10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서식 10
11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서식 11
12
과업수행성과
서식 12
13
영업(업무)정지
서식 13
14
부실벌점
서식 14
15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5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6
17
교체빈도
서식 17
18
가・감점현황
서식 18
19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황 (업무중첩도)
서식 19
20
각 서
서식 20
21
청렴서약서
서식 21
22
자기평가서
서식 22
23
업무수행능력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
표지서식

【 서 식 1 】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사 업 체 명)
문서번호:
수
신: 거창군수
참
조:
제
목: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1. 귀 군에서 시행하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참가를 신청합니다.

2. 구비서류 또는 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낙찰취소, 부정당업자로 제재 또는 본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제외 등의 여하한 처분도 감수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이에 본 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참가등록서류 1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총8부. 끝. 2026. 11.

신 청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거창군수 귀하
【 서 식 2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과업명 :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거창군수 귀하
【 표지서식 】

접수
번호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11. 대 표 사 업 체 사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전화번호 :

공동참여사업체 사업체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전화번호 :

【 서 식 3 】
공동도급 협정현황
구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업종/출자비율
비고
공동
이행

분담
이행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업종/출자비율
비고

출자비율별 기술인 투입인원

구분
업체명
출자비율
참여기술인
총인원수
출자비율에 따른 인원
참여기술인수
투입 가능
참여기술인수
실투입 참여기술인수
공동
이행

주1) 공동도급시 작성
첨부 : 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회사 자체양식)<hp:lineBreak/>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3. 각 사업체별 면허관련 보유현황확인서 및 참가자격 등록서류 1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포함)

【 서 식 4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사업명 :
구 분
분 야
소속회사
성 명
생년월일
날 인
(서명 또는 도장)
책임기술인
건 축

분야별기술인
건 축
(안전)

건 축 토 목 기 계

기술지원기술인
건축시공

토목시공 공조냉동및설비

본인은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기술인으로 귀 우리군(청)에서 규정한 과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 서 식 5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
(평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축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이어야 함.
자격 및 등급
건축 (특급)
성 명
○○○
(소속)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등
급)
성 명
비 고

전문분야
성 명
비 고
건축1 (안전)
(중급)
○○○
(소속)
평가

건축시공
○○○
(소속)
평가
토목시공
○○○
(소속)
평가
건축2 (중급)
○○○
(소속)
평가

공조냉동및설비
○○○
(소속)
평가
토목 (고급)
○○○
(소속)
평가

기계 (고급)
○○○
(소속)
평가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조직표에 표기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인 보유현황확인서로 등급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미충족시 실격처리 함).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회사에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건축시공, 토목시공, 기계(공조냉동및설비)은 해당 전문분야 등급,경력을 평가합니다.

※기술지원 경력증명서에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에 대한 평가는 전분야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7) 비평가 대상 기술인은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후 배치합니다.
【 서 식 6 】
참 여 기 술 인 총 괄 표
구
분
참여등급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기술자격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종목
취득일
1. 상주기술인
가.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주1) 평가대상 기술인은 상주기술인 중 5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중 3인 총 8인으로 함.
2) 평가대상 기술인 중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은 등급, 해당분야 경력과 직무분야실적을 작성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등급과 해당분야 경력을 작성함
3) 해당분야 경력기재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4) 직무분야 실적기재

  • 직무분야 : 해당 직무분야로 참여한 경력 중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

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서 식 7, 8 】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생년월일

(만 세)
최종
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졸업일

자
격
증
취득일

해당분야경력
년
( 개월)
종 류

직무분야
년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경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 첨부)
과업사업명
참여기간
총공사비
(백만원)
발주처

0000.00.00~0000.00.00 (0년)

■ 해당분야 경력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과 업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인정율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100%
365일
건축
건설
사업
관리

00시

2001.01.01
∼2001.12.31
(365일)
60%
365일×60%
=219일
건축
설계

00군

합
계

584일
(19개월)
(1.60년)

■ 직무분야 실적(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아래 예시와 같이 연도순으로 정확하게 작성
과 업 명
참여기간
(년.월.일)
(일수)
환산일수
(000일)
직무
분야
담당
업무
소속회사
발주처
비고

2000.01.01
∼2000.12.31
(365일)
365일
건축
설계

00시

2001.01.01
∼2001.12.31
(365일)
365일
건축
건설
사업
관리

00군

합
계

730일
(2.00년)

① 작성대상자는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상에 명시된

내용 (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평가
② 해당분야경력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해당직무분야(상주기술인) 및 해당전문분야(기술지원기술인)로 참여한 경력을 인정율에 맞게 정확히 환산하여 기재할 것]

※경력증명서에 발주처, 공사종류, 담당업무, 전문분야(기술지원만 해당) 미기재된 경력은 제외.
③ 직무분야 실적은 상주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작성 제외

  • 직무분야 : 해당 직무분야로 참여한 경력 중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

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한함.
④ 참여기간란에는 년.월.일까지 기재하며, 년.월만 기재된 경우는 경력평가에서 제외
⑤ 경력사항 작성시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은 사업중 평가에 유리한 경력(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제외)만을 발췌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간은 참여일수 ÷ 365일로 산정하여 소수 둘째짜리까지 표기할 것
⑥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증명서 각1부.

(기술지원 전문분야 미첨부시 평가제외) 【 서 식 10 】

교육훈련 및 기술인 자격
□ 교육이수현황
기술인 성명
교육 과정명
교 육 기 간
비 고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사본을 별도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미첨부시 불인정)

2) 안전관리담당 안전교육 이수여부 별도 작성.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안전관리전문교육(16시간 이상)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시공)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시공)

기술지원기술인
(공조냉동및설비)

주1) 교육수료증 사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서 식 11 】

유사과업 수행실적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감리수행 실적금액
실적금액
×지분율
산정금액
(단위:천원)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해당분야 100%)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0%×기타건축60%)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헤당분야 70%)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기타건축60%)
A업체

B업체 C업체

계
(단위:천원)

천원

* 최종 산정금액의 합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에서 버림)

1) 회사명 :
구 분
과업명
발주처
감리기간
용역비
(천원)
인정율
환산금액
(천원)
착수
준공
준

공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인증실적100%)

소 계
-

천원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기타건축60%)

소 계
-
천원×60% =
천원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인증실적70%)

소 계
-
천원×70% =
천원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기타건축60%)

소 계
-
천원×42% =
천원
진
행
중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인증실적100%)

소 계

천원
시공단계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기타건축60%)

소 계

천원×60% =
천원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인증실적70%)

소 계

천원×70% =
천원
시공단계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기타건축60%)

소 계

천원×42% =
천원
총
계
100% 인정 실적

60% 인정 실적 계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실적 기재 (금액 합계 표시)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

3)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공사종류 및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도 제외)
【 서 식 12 】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성과
번호
과업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용역평가
점수

계

주1) 거창군에서 수행한(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평균점수)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평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서 제공된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 사업체가 우리군(청)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 (다수 건일 경우 산술평균)로 평가한다.

3) 우리군(청)에서 발주한 과업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함.

4) 과업평가 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서 식 13 】 영업(업무) 정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체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제 재
년월일
제 재
기 간
제재조치
관 서 명
제재사유 요약
비 고

주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및 누계 평균 부실점수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각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증명서사본을 본 장 뒤에 첨부
【 서 식 14 】

부 실 벌 점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체명
부실벌점
부실벌점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부실벌점
부실벌점 사유
비 고

주1)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각 수탁기관의 벌점 확인서를 첨부한다.

【 서 식 15 】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 평가등급
구 분
등 급
점수
지분율
지분율에 의한 점수
회사명(A)
회사채
BBB+
3.0
70%
2.10
회사명(B)
기업어음
B0
2.8
30%
0.84
합 계
2.94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첨부
【 서 식 16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수
(기준점수/개발자수)
건 설
신기술

소 계

□ 활용실적
구분
연번
지정번호
만료일자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참여
지분율(%)
활용실적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신기술

소 계

구분
연번
등록
번호
명칭
출원일자
만료
기간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
활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
기간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경과기간
기간가중치
특허

소
계

합
계

※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후 합산한다.

(참여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주1) 신기술 지정증서

2) 건설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공고일기준 제출(용도)처 “경상남도 거창군” 명시한 것만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증명서(한국발명진흥회)

□ 투자실적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백만원)
투자실적 비율
(%)
건설부문 총 매출액(A)

(개발투자누계/
총매출누계)
×참여지분율
=
연구개발비
(B)

교육훈련비

B/A
(%)

주1)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분 총매출액

2) 세무서 확인 증명서 뒷장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부분에 반드시 형광펜 또는 밑줄로 표기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첨부 1. 3개년 투자실적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 서 식 17 】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집계표
회사소속
기술인수
교
체
건
수
교체빈도율
(%)
비고
계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교체현황
구 분
사업명
발주기관
현장배치된 기술인수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건수
교체사유
비 고
상 주
기술인

계

기술지원
기술인

계 총 계

주1)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기술인중 현장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인으로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교체건수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건수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참여기술인
등 급
성 명
사업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1) 건설사업관리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철수된 모든 건수 기재(최근 1년간)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 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서 식 18 】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회사명
용역명
발주청
절감부분
기여율
(%)
가중치
산출 및 점수
금액
비율
(%)
상주기술인
(
)

기술지원기술인
(
)

합 계 점

주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제5항)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한 발주청 지정 기술인에 한하여 기재할 것
2)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3)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에 한하여 적용
4)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5) 해당 발주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첨부3”서식 원본) 및 관련 서류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사업체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점수
본 과업
참여비율
합계
00엔지니어링
3%
0.3점
60%
0.3점×60%
=0.18점
00엔지니어링
2%
0.2점
40%
0.2점×40%
=0.08점
계
0.26점

주1)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으로 발급)
3. 부패행위 관련자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사업체명
발 주 청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발 주 청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참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는 감점

2) 부패행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첨부.
【 서 식 19 】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현황 (업무중첩도)
구 분
참 여
기술인
사 업 명
참여기간
배치기간
발주청
비 고
주관사

공동
도급사

주1) 공고일 기준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종료현황 미등재포함)에 대하여 기재.

2) 구분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기재.

3) 과업기간란은 총 사업기간 및 개인별 참여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 첨부 가능.

5) 허위 및 누락한 경우 해당기술인의 배점 모두 0점 처리함.

6) 증빙서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 공고일기준 다른 공사‧용역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미신고 및 종료현황 미등재포함) 발주처확인 배치확인서 첨부.

【 서 식 20 】

각
서

사업명 :

본 사업체는 우리군(청)에서 발주하는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2건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작성내용 중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혹은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을 조치하더라도 이의 없이 따를 것임을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11. 00.

공동수급인대표
(인)

공 동 수 급 인
(인)

거창군수 귀하
【서 식 21】

청렴서약서

○ 과 업 명 :
○ 발 주 청 :

본인은 위 과업의 (면접)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거창군수 귀하
【 서 식 22 】
자 기 평 가 서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 참여기술인
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자격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등급 해당분야 경력 교육훈련/자격

면접
소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소계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과업수행성과

3. 신용도
소계

영업(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소계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소계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자
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소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자격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건축분야(안전))
소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건축분야)
소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토목분야)
소계

등급 해당분야 경력 교육훈련/자격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계분야)
소계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건축시공분야)
소계

등급 해당분야 경력 교육훈련/자격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시공분야)
소계

등급 해당분야 경력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공조냉동및설비분야)
소계

등급 해당분야 경력 교육훈련

면접
소계

미 기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미 기재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미 기재 2. 유사과업

수행실적
유사과업수행실적(사업체)

과업수행성과

3. 신용도
소계

영업(업무)정지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소계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소계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할 경우 감점 1점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참여기술인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표지서식】 - 양식그대로 사용

업 무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사업명 : 00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00. 사업체명 (대표사명만 기재)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
(인)
※ 각 사본에는 업체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FAX/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을 표기하지 않음

업무수행능력평가서

목
차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능력평가서<hp:tab width="18424" leader="3" type="1"/>페이지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hp:tab width="15204" leader="3" type="1"/>페이지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hp:tab width="18704" leader="3" type="1"/>페이지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hp:tab width="17480" leader="3" type="1"/>페이지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hp:tab width="19404" leader="3" type="1"/>페이지

2. 기술인 자기소개서<hp:tab width="29624" leader="3" type="1"/>페이지

※ 페이지 쪽수(여백)표시방법 제한없음, 글씨체 및 글씨 크기 제한없음.

< 작성시 유의사항 > - 삭제가능

①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일정은 향후 별도 통보하며,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서면(업무수행능력평가서)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업무수행계획서 작성분량은 A4 10쪽 이내

  • 용지크기 : A4(210mm×297mm) 규격

  • 재

질 : 백상지(80g/㎡)

  • 표

지 : 백색아트지(200g/㎡)

-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원본·부본(단면인쇄), 국문, 흑백<hp:lineBreak/>
  • 쪽수(여백)표시방법 제한없음
  • 칼라 또는 색지 사용금지, 글씨체 및 글씨 크기 제한없음.
  • 표지 및 목차는 양식그대로 사용바람 (<작성시 유의사항>-삭제가능).

- 자기소개서는 페이지수에 미포함.

(표지 및 제출문, 목차, 간지, 인쇄 내용이 없는 면과 자기소개서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③ 공법사진,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단, 무료로 공개된 위성사진 및 현장촬영사진만 사용 가능)

④ 상기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총8부 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서 2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철(원본<hp:fwSpace/>1부, 사본<hp:fwSpace/>1부)<hp:lineBreak/>
→ 회사명 기재<hp:lineBreak/>
→ 제출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철 (원본<hp:fwSpace/>1부, 사본<hp:fwSpace/>1부)

▶ 업무수행능력평가서 6부 : 사본 6부 (단면인쇄)<hp:lineBreak/>
→ 자기소개서 사본의 각 표지에는 “업체명/대표자/주소/전화번호/FAX/기술인성명”

을 표기하지 않음.<hp:lineBreak/>
→ 별권 제출

⑤ 상기 유의사항 및 그와 유사한 사항 미준수시 각 장당 0.5점을 면접점수에서 감점 처리 할 수 있으며 기술인 별 면접점수 배점 점수까지만 감점함.

⑥ 작성내용 중 회사명, 용역명 노출시 실격처리함 (00건립공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사본에는 미 기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사본에는 미 기재)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용역완료일기재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업무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나머지는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건설분야 경력소개 (공고일기준 최근10년간)

라. 해당 사업에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 작성내용 중 회사명, 용역명 노출시 실격처리함.

※ 자기소개서는 업무수행계획서 뒷면에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순서로 첨부.

[기타서식] 질 의 회 신 양 식

□ 용역명 : 00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일 자 : 2026. .
.

□ 질의자 ○ 대표사명 :

○ 대 표 자 :
(인)

○ E-mail :
○ 담당자 :
(연락처 :
)
○ F A X :

□ 질의내용 :

항목
(질의자 작성)
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p000 (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공고문, 작성안내서에 있는 내용은 답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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