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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955] 2026년 하반기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085만원 입찰일시: 2026-11-04 21: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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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431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단양군 관내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1,2종 시설물 12개소 정기안전점검
마. 기초금액: 금55,940,000원(금오천오백구십사만원)

  • 추정가격 50,854,545원/ 부가세 5,085,455원

바. 입찰 개시일: 2026. 11. 04.(수)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 11. 10.(화)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규정에 의한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2025년 7월 17일 이후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및 교육이수 등 증빙서류[책임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입증서류]를 개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등)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도로팀(043-420-2862)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공고문(2026년 하반기 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단양군 공고 제2026-1431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단양군 관내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1,2종 시설물 12개소 정기안전점검
마. 기초금액: 금55,940,000원(금오천오백구십사만원)

  • 추정가격 50,854,545원/ 부가세 5,085,455원

바. 입찰 개시일: 2026. 11. 04.(수)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 11. 10.(화)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
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규정에 의한 토목 또
는 안전관리 직무 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교육
(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2025년 7월 17일 이후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의 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및 교육이수
등 증빙서류[책임기술자보유증명서, 책임기술자 기술등급, 교육이수 수료
증,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입증서류]를 개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 하여
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 등)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 도로팀(043-420-2862)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2026년 하반기 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상반기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충청북도 단양군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단양군 제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내용

2026년 하반기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물의 개요
연번
구조물명
연장(m)
교폭(m) 또는 높이(h)
준공년도
종별
비고
점검 도래시기
1
고수대교
380.0
11.0
1985
1종

2026.12.16.
2
도전2교
994.9
18.4
2016
1종

2027.03.20.
3
삼봉2교
170.0
18.4
2016
1종

2027.03.25.
4
용진대교
300.0
15.5
2013
1종

2026.07.08.
5
적성대교
418.3
11.8
2009
1종

2027.06.13.
6
덕천교
250.0
8.5
1992
2종

2027.03.12.
7
하현천대교
239.0
9.9
2020
2종

2027.04.13.
8
07DC59U11200
200.0
35.0
2007
2종

2027.04.01.
9
07DC59U11500
186.0
30.0
2007
2종

2027.04.01.
10
07DC59U11600
270.0
30.0
2000
2종

2027.04.01.
11
07DC59U11900
110.0
200.0
2007
2종

2027.04.01.
12
단양 고수Ⅰ지구
262.0
52.0
2000
2종

2027.04.01.
13
황정지구 절토사면
300.0
40.0
2013
2종

2027.04.01. 나. 과업의 범위

(1) 교량
구 분
외관조사
비 고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받침
교량받침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2) 터널
구 분
외관조사
비 고
기본시설물
라이닝

갱문 개착터널 지하차도 지하역사1)

부대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환기구2) 피난연락갱 연결터널(환기시설) 갱구부옹벽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주1) 지하역사에서 터널시설물은 터널과 연속되는 선로구간에 한함
※「법」시행령 별표1 지하역사에서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 시설물에 포함
주2) 역사(건축물) 내에 있는 환기구는 제외함

(3) 절토사면
구 분
외관조사
비 고
기본시설물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부대시설물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도로포장 도로부 신축이음부 환기구 등의 덮개 1.4 과업 세부내용

가.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1)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및 평가

(2) 교량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피로, 내구성 등)에 대

한 분석 및 평가

(3) 과업수행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

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할것.

(4) 교량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1) 교량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2)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파악을 위한 정밀 육안검사(외관조

사) 수행

(3) 기 수행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여부 및 진행성 유무 조사

(4) 필요시 현황측량 및 포장두께 조사

(5) 기존교량의 보강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조사

(6) 교량에 설치된 부속시설 및 첨가물 등에 대한 현황과 본 교량에 미치는

영향조사

1.5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설계변경조건
1)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2) 계약기간 중 정밀점검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3) 1.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사업수행계획서 c.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d. 세부공정계획서 e.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f. 사업수행 조직표 g. 안전관리계획서

h.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1.8.1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
여야 한다.

1.8.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이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진단 책임기술인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9 민원 및 인․허가
정밀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정밀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1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 관리, 안전 교육 등 안전 대책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②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③ 작업장 주위환경을 향상 정리한다. ④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⑤ 모든 기기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⑥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⑦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위한다.

⑧ 사전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⑨ 악천후(강풍, 비, 눈)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정밀점검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주체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1.13.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정기안전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중점 점검부위 선정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 구조물
◦상태변화 외관조사<hp:lineBreak/>(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정기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상태변화 외관조사<hp:lineBreak/>(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정기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상 태 평 가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안전등급)등급 부여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안전검검 결과 작성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결과보고서 작성<hp:lineBreak/>(안전등급 산정은 제3종시설물에 한함)

<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비고
상부구조

<육안검사>
․상부구조의 지지상태, 전반적 외관상태
․교면포장, 배수시설, 난간
․바닥판 균열, 탈락, 누수, 백태
․신축이음 파손 및 유간
․거더의 처짐, 균열, 변형, 부식, 연결부 상태, 가로보

하부구조
<육안검사>
․전반적 외관상태
․받침의 손상, 열화, 기능
․교각, 교대의 손상, 결함, 열화
․기초 및 파일의 침식, 세굴

< 교량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비고
터널내부
∘ 라이닝 등의 변상 : 균열, 누수 등
∘ 부대시설물 등 : 상태변화 여부

터널외부
∘ 갱문의 주요변상 : 균열, 침하 등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기타

< 터널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비고
사면손상상태

  • 파괴징후

․ 전반적인 외관상태 ․ 인장균열 및 이완 암괴 유/무

․ 지반 및 구조물 변형 유/무

  • 파괴현황

․ 파괴유형, 위치, 규모

사면파괴요인

  • 지반상태

․ 구성물질, 풍화도, 불연속면 방향

  • 사면형상

․ 사면의 경사

․ 집수지형 유/무

  • 배수상태
  • 보호시설 상태

< 절토사면 정기안전점검 점검항목 >
2.1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정기점검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부록의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착성하며, 정기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참여기술인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보고서 목차

2.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5. 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재(부위)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이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② 점검결과 : 결함(손상) 및 열화발생 내용을 간단히 기입
③ 조치필요사항 :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의 진행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4.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정기안전점검 표준서식」을 참고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시설물만 작성한다.
5.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구조 종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보수·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손산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 부록
◦ 과업지시서
◦ 사전 조사 자료 일체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별 사진첩
◦ 기타 참고자료

3. 기타사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인 및 참여인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성과품 제출은 문서화하여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용역 요약 보고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최종 보고서
(부록 및 관계기록 사진첩, 기타 필요한 자료 포함)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각 2부
성과품 USB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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