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7843] 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413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62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면지역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4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45,500,000원
금41,363,636원
금4,1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두고 있어야 하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교량및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

1)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재직자여야 하며,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입찰공고일 이후 신규등록 업체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서류[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교육이수수료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2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헙증서 또는 공제 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4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입찰금액 산정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참여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055-220-404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43)

2026. 11. 4.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621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두고 있어야 하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위 치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면지역 (토목분야-교량및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42개소)
3)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 책임기술자 자격 -
금45,500,000원 금41,363,636원 금4,136,364원 1)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재직자여야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하며,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등록 업체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서류[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증명서(공고일 기준), 교육이수수료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2026. 11. 5.(목) 2026. 11. 10.(화) 2026. 11. 10.(화) 창원시 마산합포구
10:00 10:00 11:00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2
호에 따른 계열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 진단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헙증서 또는 공제 증서 제출 대상입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43)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
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입찰금액 산정 시 낙
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 참여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지시
서 등 입찰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대금 청구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행정과(☎055-220-404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055-220-4643)

2026. 11. 4.
창원시 마산합포구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자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서 약 내 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마 산 합 포 구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 (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목 차

1. 용역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과업지시서

1.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일반조건
가.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구분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준공년도
차로수
비고
연장
폭
1
고현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58-4
PF
41.2
13.4
2010
4

2
교동교(리도20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RA
57.0
8.0
1999
2

3
금산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518
BOX
27.0
6.0
1973
2

4
금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518-2
BOX
24.0
6.0
2007
2

5
대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티리
RA
33.0
8.0
2006
2

6
덕곡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345
BOX
26.0
8.0
2009
2

7
덕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621
RA
51.2
6.5
2013
2

8
덕기새마을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897
RA
50.0
6.5
2013
2

구분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준공년도
차로수
비고
연장
폭
9
덕촌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09-1
RCS
46.0
-
2010
1

10
동산세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PF
80.1
9.5
2004
2

11
동전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1440-22
RCS
34.4
8.8
1972
2

12
망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30
SPG
50.0
23.1
2013
4

13
무명2교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리 437-6
BOX
20.0
-
2000
2

14
무명3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558
RA
26.5
-
2010
1

15
무명6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1747
BOX
34.0
-
2010
1

16
무명7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93-1
BOX
30.0
-
2010
1

17
무명8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1012-2
RCS
21.0
-
2010
1

18
무명9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180-17
BOX
25.6
-
2010
1

19
무명10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627
RA
25.5
-
2010
1

20
문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529-7
BOX
46.0
5.5
2010
1

21
봉암교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414-4
RCT
60.0
10.0
1970
2

22
봉암교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414-4
PCS
58.0
6.6
1970
1

23
부산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415
BOX
25.0
6.0
2009
2

24
부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313
BOX
27.0
6.0
2006
2

25
사동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리 294-1
PF
52.8
11.0
2009
2

26
양전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1059-6
RA
65.2
-
2000
2

27
원산세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180-13
BOX
36.0
4.0
1980
2

28
월안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월안마을
RCS
68.0
5.1
1985
1

29
유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92-2
RCS
30.0
10.1
2005
2

30
을빛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618
BOX
21.5
8.0
2001
2

구분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준공년도
차로수
비고
연장
폭
31
인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433-1
RCS
40.5
4.8
1990
2

32
일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RCS
60.0
5.7
1975
1

33
입곡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053-12
PSCI
41.0
7.5
1971
2

34
입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RA
33.2
8.1
1999
2

35
정삼1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789-4
RA
20.7
-
2013
2

36
정삼2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792
RA
20.5
-
2013
2

37
지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433-1
BOX
27.0
8.5
1998
2

38
진북1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30
STG
45.0
21.0
2013
4

39
진북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423
PF
66.0
15.0
2013
2

40
추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RCS
20.0
5.0
1994
1

41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04-6
육교
170.0
3.0
1987
-

42
호문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RCT
28.0
3.8
1976
1

라. 과업 세부내용

  • 별지 과업지시서에 의함.

마. 과업 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예 정 공 정 표
1.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비 고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관련 기준 검토
4) 대상 시설물 이력사항 수집 및 분석

2. 구조물의 외관조사
1) 시설물의 제원 확인 및 측정
2) 구조 요소별 외관상태 조사
3) 전경 및 손상현황 사진촬영

3. 자료정리 및 결과 분석
1) 외관조사 결과표 작성
2) 외관조사 결과 분석

4. 점검 결과표 작성 3. 과 업 지 시 서

목
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1 장
총 칙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과업의 명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과업의 목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3절 과업의 범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4절 일 반 사 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2 장
세부과업 내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절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2절 외 관 조 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3 장
종합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4 장
성과품 납품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3종 도로시설물(면지역)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대상 교량

구분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준공년도
차로수
비고
연장
폭
1
고현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58-4
PF
41.2
13.4
2010
4

2
교동교(리도203)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RA
57.0
8.0
1999
2

3
금산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518
BOX
27.0
6.0
1973
2

4
금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금산리 518-2
BOX
24.0
6.0
2007
2

5
대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티리
RA
33.0
8.0
2006
2

6
덕곡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345
BOX
26.0
8.0
2009
2

7
덕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621
RA
51.2
6.5
2013
2

8
덕기새마을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897
RA
50.0
6.5
2013
2

구분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준공년도
차로수
비고
연장
폭
9
덕촌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009-1
RCS
46.0
-
2010
1

10
동산세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동산리
PF
80.1
9.5
2004
2

11
동전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동전리 1440-22
RCS
34.4
8.8
1972
2

12
망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30
SPG
50.0
23.1
2013
4

13
무명2교
마산합포구 진동면 지산리 437-6
BOX
20.0
-
2000
2

14
무명3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558
RA
26.5
-
2010
1

15
무명6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1747
BOX
34.0
-
2010
1

16
무명7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덕곡리 93-1
BOX
30.0
-
2010
1

17
무명8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1012-2
RCS
21.0
-
2010
1

18
무명9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180-17
BOX
25.6
-
2010
1

19
무명10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암리 627
RA
25.5
-
2010
1

20
문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529-7
BOX
46.0
5.5
2010
1

21
봉암교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414-4
RCT
60.0
10.0
1970
2

22
봉암교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414-4
PCS
58.0
6.6
1970
1

23
부산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415
BOX
25.0
6.0
2009
2

24
부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부산리 313
BOX
27.0
6.0
2006
2

25
사동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사동리 294-1
PF
52.8
11.0
2009
2

26
양전교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 1059-6
RA
65.2
-
2000
2

27
원산세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고사리 1180-13
BOX
36.0
4.0
1980
2

28
월안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월안마을
RCS
68.0
5.1
1985
1

29
유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 92-2
RCS
30.0
10.1
2005
2

30
을빛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618
BOX
21.5
8.0
2001
2

구분
교량명
위치
구조
제원(m)
준공년도
차로수
비고
연장
폭
31
인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433-1
RCS
40.5
4.8
1990
2

32
일암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암리
RCS
60.0
5.7
1975
1

33
입곡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053-12
PSCI
41.0
7.5
1971
2

34
입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RA
33.2
8.1
1999
2

35
정삼1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789-4
RA
20.7
-
2013
2

36
정삼2교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792
RA
20.5
-
2013
2

37
지산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433-1
BOX
27.0
8.5
1998
2

38
진북1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30
STG
45.0
21.0
2013
4

39
진북2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423
PF
66.0
15.0
2013
2

40
추곡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RCS
20.0
5.0
1994
1

41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304-6
육교
170.0
3.0
1987
-

42
호문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RCT
28.0
3.8
1976
1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5)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1)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점검결과표 작성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 1) 점검 결과 요약 2) 조치 필요사항 제안 3) 종합결론 라. 종합결과표 작성 마.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4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져야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착수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법령 및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점검 실시자 및 공공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핌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개시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만약,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사. "을"은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hp:fwSpace/>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hp:fwSpace/>수<hp:fwSpace/>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차. "갑"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카.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교량의 교명주,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상 손상부위는 반드시 원경, 근경을 촬영하여 손상부위를 상세히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각 교량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1.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 점검계획의 수립

가.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2)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3)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4) 기타 관련사항 3. 문헌 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최종준공도면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2절 외관조사 1.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외관조사는 교량전체 부재에 대하여 실시, 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결과표 작성 시 손상부위에 대한 관련 사진(원경, 근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관조사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 외관조사 항목 (교량시설물 예)

가. 상부구조 : 교면포장, 배수시설, 방호울타리, 바닥판, 신축이음, 교량받침

나. 하부구조 : 교대, 교각, 기초
제 3 장 종합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요약표 포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안전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
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표 -시설물 현황 -외관조사 결과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USB
3부

1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