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2027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경비용역.hwp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2026-335호
2027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 경비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 경비 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 금375,132,624원(금삼억칠천오백일십삼만이천육백이십사원)
※ 부가세 포함
다. 기초금액 : 금375,132,624원(금삼억칠천오백일십삼만이천육백이십사원)
라. 과업현장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마.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바. 과 업 량 ◦ 대지면적 : 27,217㎡ ◦ 건축면적 : 7,235㎡ ◦ 연 면 적 : 26,266㎡ ※ 세부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시 주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5.(목) 10:00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1. 13.(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1: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건물청소 용역 및 경비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원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제5조 1항의 2에 따라 [별표 1]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실적 기준금액
- 업종별 비율 : 건물청소용역(71.70%), 시설경비용역(28.30%)
※ 적격심사 세부기준 : 경상북도청 홈페이지(www.gb.go.kr)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입찰가격/예정가격 87.745%미만)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 실적은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인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7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팀(054-479-2019)에 열람 또는 문의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마. 용역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직전 용역사 용역원에 대한 우선고용승계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계약관리담당(054-479-2017)으로, 적격심사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담당(054-479-20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개찰집행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 1. 입찰공고문_2027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경비용역.pdf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 호
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 경비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 경비 용역
나 용역예정금액 금 원 금삼억칠천오백일십삼만이천육백이십사원
부가세 포함
다 기초금액 금 원 금삼억칠천오백일십삼만이천육백이십사원
라 과업현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구미시 구미대로
마 과업기간 년
바 과 업 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 시 주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목
나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금
다 개찰일시 및 장소 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중위생
관리법 제 조제 항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경비업법
제 조제 항에 의한 시설경비업 업종코드 으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건물청소 용역 및 경비 용역에 대한 직접생산
증명서 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 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원에
납부 귀속( )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 개씩 선택 )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제 조 항의 에 따라 별표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억원 미만 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
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년간 이행실적 기준금액
업종별 비율 건물청소용역 시설경비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 입찰가격 예정가격 미만 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 실적은 당해용역 기초금액 대비 최근 년간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인 기준 최근 년 이내 창업기업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년 이내의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역제한입찰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별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포함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위 보험료는 입찰공고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과업사항 및 설계서 열람 문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팀 에 열람 또는 문의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법령 회계예규 등 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마 용역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직전 용역사 용역원에 대한 우선고용승계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계약관리담당 으로 적격심사 및 과업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시설관리담당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결과는 개찰집행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미 전 자 정 보 기 술 원 장
===== 2. 과업설명서_2027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경비용역.hwp =====
2027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원 청소경비용역 과업설명서
2026. 11.
목
차
Ⅰ. 총칙 ------------------------- 1
Ⅱ. 청소·경비용역 과업설명서 ---- 3
Ⅲ. 청소·경비용역 특수조건 ------- 12
Ⅰ. 총 칙 1. 목적
가. 본 과업설명서는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본원(이하 “갑”이라 함)의 시설관리에 대해 계약 대상자(이하 “을”이라 함)와의 원활한 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을”은 본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갑”의 사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의 유효기간
본 용역의 유효기간은 2027년 1월 1일 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종료 후 갑의 사정으로 다음 계약이 늦어질 경우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관리의 대상
가. 위
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나. 대지면적 : 27,217.00㎡ 다. 건축면적 : 7,235.44㎡ 라. 연 면 적 : 26,266.263㎡ 구 분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규 모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본관동 연구개발 (임대) 7,011.32 1,724.6 지하1층,지상4층 모바일융합기술센터 EMC·음성인식 성능시험 1,069.453 716.75 지상2층 XR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연구개발 4,800 957 지하1층,지상4층 IT의료융합기술센터 본관동 연구개발 (임대) 6,055 1,315.93 지하1층,지상5층 IT의료융합기술센터 연구실험동 연구개발 (임대) 4,941.83 1,032.50 지하1층,지상4층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연구개발 (임대) 1,800 900 지상2층 반도체‧방산 연구센터 연구개발 588.66 588.66 지상1층 합 계 26,266.263 7,235.44 4. 인원 배치 구 분 인원(명) 경력 및 자 격 비 고 청 소 내 부 6 미화경력 외 부 1 미화경력 경 비 2 경비교육이수자 24시간 교대근무 계 7 5. 일반사항
가.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 직원은 근무 시간내 작업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을”은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Ⅱ. 청소․경비 용역 과업설명서 1. 시설개요 및 용역범위
가.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 188)
나. 대 지 면 적 : 27,217.00㎡ - 주차장, 조경·수목, 외등, 홍보물 등 다. 건 축 면 적 : 6,646.78㎡ 라. 연 면 적 : 25,677.603㎡
-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본관 및 EMC음성인식시험소, 반도체‧방산연구센터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IT의료융합기술센터 본관동 및 연구실험동,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상용화지원센터
2. 용역계약기간 및 인원 인수인계 가. 용역기간은 계약서에 준한다.
나. 용역업체는 기존에 근무하던 전체 용역직원 및 자재를 인수 받아 근무,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 발주처의 별도 요청시 인원을 교체 한다.
다. 계약기간 중 계약면적 추가로 인한 발주처의 용역인원 충원 요청시 즉시 인원을 추가 투입 하여야 한다.
3. 청소용역 과업내용 가. 청소의 구분.시간 1) 청소의 구분
가) 일일작업 :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나) 특별작업 : 기술원의 특별한 행사나 사정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
2) 청소작업시간
가) 내부청소 : 근로시간은 총 6시간(07:30 ~ 14:30)으로 하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조정가능)
나) 외부청소 : 근로시간은 총 6시간(07:30 ~ 14:30)으로 하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음(조정가능)
3) 특별작업
가) 각종 행사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사항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청소방법 (1) 일반적 청소
(가) 쓰레질과 마포질 : 오전 1일 1회 이상 실시
(나) 쓰레기 처리 : 쓰레기통 및 쓰레기를 매일 1회 이상 처리
(다) 바닥닦기 : 얼룩진 바닥은 일단 세척하고 광택(왁스) 손질
- 인조석 및 에폭시 바닥의 경우 : 일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기름 또는 물걸레질 청소 후 왁스사용
- 카펫의 경우 :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청소 및 이물질이 묻었을시 세척 실시
(라) 거미줄과 먼지 : 거미줄은 발견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먼지는 수시로 진공청소기로 제거
(마) 금속물 닦기 : 1주일에 1회 이상 전문소재 화공약품 등을 사용하여 녹슬지 않도록 하고 항상 광택이 나도록 손질
(바) 손걸레질 : 청소실시시 물걸레질을 먼저하되 반드시 마른걸레로 물기를 제거
(사) 악취제거 : 약물로써 불쾌감을 완전 제거
(아) 기타청소 : 통상적인 관행에 의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소
(2) 개별적 부문(분야별) 청소 (가) 바닥
- 모든 바닥에 얼룩진 부분이 있을때는 세척제로 세척하고 정상상태 유지
- 실내 바닥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기자재를 사용하여 대청소를 실시 한 후 왁스를 칠하여야 함.
(나) 내벽과 천정
- 내벽과 천정에 오물이나 거미줄 발견시 즉시 제거하고 흔적이 없도록 함.
(다) 유리창, 거울
- 유리닦기 기구를 사용하거나 부드럽고 마른 걸레를 사용하여 맑게 닦아야 함
- 유리의 먼지와 기타오물은 먼저 제거하고 닦아야 함
- 유리창 문턱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항상 물걸레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야 함
- 분기별 1회이상 먼지를 털고 윤을 내야 함
단, 강우, 강설 후에는 지정 횟수에 관계없이 청소해야 함.
- 블라인더, 버티컬, 커텐 등은 2개월에 1회이상 진공청소기로 먼지제거 및 물걸레, 마른걸레로 청소
(라) 화장실
- 화장실의 세면기와 변기는 항상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함
- 화장지 비치, 방향제 비치상태 및 세면대 상태는 매일 2회이상 점검, 비어있을시 교체.
- 화장실의 바닥은 매일 청소시에 마포질을 하고 물기 제거와 함께 수시로 약물과 비눗물로 세척하고 원상태의 바닥을 정상유지하고, 냄새나 악취를 제거
- 변기가 막혔을 때에는 즉시 뚫고 만약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관리자측에 연락하여 바로 수리토록 해야 함.
- 매일 1회이상 출입문과 손잡이 등을 걸레로 닦음
(마) 각 실험실 청소(진흥관, 융합관, 국산화, 태양광센터, 과학센터)
- 전체를 매일 청소하고 내부의 벽체도 함께 청소토록 한다
- 진공청소기로 월1회 이상 진공 흡입 청소하되 이물질 및 물기가 있을 경우 바로 세정 청소토록 한다.
- 청소약품 및 청소기구는 분진이 발생치 않는 것으로 하고 실험실 청소 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소 교육을 실시후 청소 실시한다.
(바) 금속물 부분
- 계단 난간, 베란다 등의 스테인레스 부분은 세제를 묻혀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닦음.
- 형광등 및 삿갓, 공조 급기, 배기구는 분기 1회이상 먼지를 닦고 윤을 내야 함
(사) 각종 비품 및 기자재
- 기술원외 각종 비품, 기자재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
(아) 쓰레기 수거
- 건물내 비치된 쓰레기통은 매일 수거하여야 함
- 쓰레기통은 비운 후 반드시 물을 사용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함
(자) 사무실, 회의실, 집기 및 기기
- 물걸레질 후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야 하며
- 집기, 기기하단, 주변에 먼지와 거미줄은 발견 즉시 제거
(차) 중앙복도 화단관리
- 1충 중앙복도에 있는 화단은 매일 정리관리하고, 물주기는 계절에 맞추어 일정간격으로 물을 주도록 함.
(카) 외부청소
- 청소 : 기술원 외부와 운동장, 주차장 조경시설, 기타시설 등은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 맨홀 및 배수구에는 다른 이물질이 인입되었을시 바로 청소하고 주단위로 점검 실시
- 쓰레기통 : 매일 1회이상 비워 청소하고 청결유지
- 잔디, 조경시설 광장 등 : 잔디깍기 및 잡초제거, 살충제 살포
- 잔디, 조경시설 등 : 잔디관리 및 잡초제거, 살충제 및 영양제 살포
- 수목정리 : 수목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토록 관리하고 고사목, 낙엽 등은 수시로 정리 제거
- 제설작업 : 시설 출입,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실시
- 진입로, 울타리 주변 : 항상 청결유지토록 청소관리
(타) 기계실, 전기실, 가스실, 유틸리티실 복도 청소
- 기계실, 전기실, 가스실, 유틸리티실 복도는 매주 금요일에 청소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 함.
- 위 실 전체 내부의 거미줄 및 기타 오염물질은 발견 즉시 제거
(파) 행사시 준비 물품정리 및 특별청소 요구시 청소
- 행사시 준비물품 등 정리. 정돈
- 중요행사, 교육, 회의등 발주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청소 기타 작업요구에 응하여야 함
- 일반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하거나 용역발주기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청소를 요구시에는 청소실시 및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 요구에 응하여야 함.
(하) 청소상태 점검기록부 비치관리
- 청소상태 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구역별 청소종료 후 청소상황 기록관리
(거) 기타작업
- 위 명시사항 외에도 수시로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대해 사회관행상 현저히 부당. 불법하지 않는 경우 청소용역 종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너) 특이사항
- 업무도중 차량 운반이 있을 경우, 운전 능숙자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다. 청소구역 1) 동별 청소구역 구분
(가) 모바일센터 본관동, 챔버동 : 전체(지하 ~ 옥상)
(나) IT의료센터 본관동 - 지하1층 ~ 3층 전체 - 4층 : 복도, 화장실 및 공용구간 전체 - 5층 : 전체, 옥상 (다) IT의료센터 연구실험동
- 지하 1층 ~ 4층 : 기계실, 전기실, 복도, 화장실 및 공용구간 전체
(라) 웨어러블센터 : 전체(1 ~ 2층)
- 1 ~ 2층 : 회의실, 복도, 화장실 및 공용구간 전체, 기계실, 전기실
(마)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 - 5층 : 사무실, 회의실 전체 (바) XR디바이스센터 - 지하1층 ~ 2층 전체 - 3층 : 복도, 화장실 및 공용구간 전체 - 4층 : 전체, 옥상 라. 기타 부대조건
1) 장비. 용품 확보 및 사용(일부 용역업체 부담)
(가) 청소에 필요한 기본장비는 용역업체 부담, 소모품은 발주처 부담으로 하되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하며, 가동 불능시에 즉시 교체
(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기구(장비, 기계, 소도구, 약품, 세제 등)은 미리 예측하여 충분한 양을 미리 확보‧공급해야 함
(다) 청소용구는 청소 작업 종류 후 깨끗이 세척‧소독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며 지정 장소에 보관
2) 분리수거
(가) 각종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여 분리 수거하되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분리수거
(나) 재활용쓰레기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한 장소에 수합한 후 일정량 도달시 용역업체에서 반출 처리
3) 기술원내 대기 공간 및 창고 제공
(가) 용역업무상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 구내전화 등은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단, 사무실과 창고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함
(나) 용역종사자는 기술원에서 전열기를 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허가를 얻어 사용
4) 건물, 시설물 및 집기 등 손괴시 피해 보전
(가) 기술원에 출입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 직원, 기술원을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와 기술원외 건물, 시설물, 집기, 기기 등의 망실, 손괴를 입혔을 경우 용역공급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해야함.
단, 이 경우 대인, 대물보험 등의 보험료는 업체가 부담.
(나)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보상 및 치료 그리고 이로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용역도급업체가 지급토록 함.
5) 용역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개시 전까지 용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각 시설물의 유지 및 청소수행 기본운영계획
- 법적인 등록(신고)사항 및 선임사항
- 용역수행책임자 및 종사자배치 및 청소구역 담당 편성 현황
- 용역수행자에 대한 교육사항 (본 과업설명서의 주지 등)
6) 용역종사자의 배치
(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되 반드시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채용 배치
(나) 배치인원은 최소인원 이상으로 하며 1인을 반장으로 선임하여야 함
(다) 용역수행 종사자의 인적기록은 청소개시 5일 이내 제출
7) 결원 및 부적격자 교체
(가) 용역수행 종사자중 결원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통보함과 동시에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단,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경우는 도급업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나) 종사자가 발주자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1회는 근무일 기준 1일 적용) 및 점검시 용역수행상태가 불량하여 연 5회이상 지적을 받은 종사자로 발주자가 교체요구 시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교체된 종사자는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배치 가능
8) 용역수행자에 대한 근무수칙
(가) 용역수행종사자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근무수칙과 근무요령을 교육받아야 하며 발주자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용역수행종사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함
- 근무시간 내에는 정위치 대기 또는 작업하는 위치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전 무단 퇴근 금지
- 기술원의 직원, 입주업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 허가없이 출입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출입하거나 용역수행중 알게 된 기술원 업무의 보안사항, 업체기밀, 현황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금지
- 기술원외에서 문서, 물품 등 습득시 발주기관에 신고
- 기술원에서 음주, 흡연, 고성방가 하는 행위
- 기타 감독부서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
9) 용역수행에 따른 책임
(가) 용역수행자에 대한 인사, 후생복지관리, 보안유지에 대한 교육은 업체 자체로 시행하고 용역수행에 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업체대표는 책임을 짐
- 용역수행 중 알게된 보안‧기밀의 누설, 손해‧망실 발생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 등
(나) 종사자의 급여는 도급시 제출한 기준에서 제시한 총액 범위내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되 최소한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발주자의 현황제출 요구시 제출해야 함)
- 상여금은 회사사정 및 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용역착수 후 급여기준 등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에 정하고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되 작업반장은 퇴근 전 당일 작업내용과 일일 작업계획을 일지에 기록하여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용역작업 지시는 통상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과 주요사항은 구두로 지시하고 사후 문서로 할 수 있음
(다) 도급자는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신체검사로 전염성 있는 질병을 잃고 있는 자는 즉시 교체해야 함
(라) 각 조항이 의문이 제기될 경우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사회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마) 기타 과업설명서에서 제시된 과업지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사회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4. 경비용역 과업내용 가. 경비의 범위 1) 경비업무의 유형 가) 방범, 방재, 방호 업무
- 시설물, 장비, 재산의 도난, 화재, 재해 및 손괴예상
- 인명, 재산, 시설물의 보존 및 보호
- 순찰시 수도누수, 가스누출, 전기누전, 침수 등의 응급처치
- 이상발생 및 문제점 파악시 즉시 행정실에 연락 조치
- 출입문‧현관에 정위치해 출입자, 방문자의 친절안내 및 서비스 응대
나) 보안관리 - 출입자, 물품 반입‧반출, 차량출입 통제 - 보안‧기밀유지 및 누출방지 - 열쇠 접수보관‧교부 및 유실물 관리 다) 순찰업무 - 정기, 비정기, 취약, 위해요소 점검 - 출입문, 셔터, 창문, 등 잠금상황 점검 라) 긴급‧응급사항 대처
- 긴급‧응급사항, 사고 등 상황발생시 응급조치 및 대처
마) 질서유지업무
- 잡상인, 부랑인 등 출입통제와 집단민원, 시위 등 기술원 진입 방지
- 행사, 회의 등 질서유지 요청시 질서 유지 협조
2) 경비근무시간
가) 1일(주.야) 24시간 경계 근무 유지(365일 무휴)
나) 근무시간 교대는 출근시간 30분 전에 교체하되 교대시간 전에 업무 인수.인계(근무교대시간 07:00)
다) 순찰시간 및 장소는 발주처가 지정하여 지시
라) 식사, 개인용무 등을 사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마) 제복(춘추, 하, 동), 모자, 명찰(신분증)
바) 호루라기, 줄, 순찰시계, 수첩, 필기구, 라이트 인장 등
3) 경비배치 및 순찰구역
가) 경비배치 : 모바일센터 및 발주처가 지정하는 곳
나) 경비순찰 : 모바일센터, IT의료센터, 웨어러블센터 내·외부 등 기술원 전체
4) 비상연락체계유지 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비상연락망
나) 용역도급회사 및 경비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다) 경찰, 소방, 수도, 전기, 가스안전 관련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망 및
신고망 유지관리
라)응급서비스에 대한 지정병원 등의 비상연락망
5) 근무반 편성‧운영
가) 근무편성 : 격일제(24시간 근무)방식/ 반장 통상근무(09시~18시)
나) 행사 또는 긴급상황 등 특이사항 발생시 증원배치
6) 근무상황 기록관리 및 업무 인수‧인계
가) 근무상황일지를 비치하여 경비용비품‧장비의 기능 점검상황, 근무 중
취급한 상황을 일지에 기록, 교대 근무하는 후번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한편 근무중 이상유무 등을 발주기관 관계부서에 보고 한 후 퇴근
나) 방문자 명부 및 차량 출입통제부 비치, 기록유지 관리
7) 출입문(수위실)근무시 준수할 사항
가) 임의로 이석할 수 없으며 식사, 용변을 제외한 사무 등을 이유로 정위치 이탈금지
나) 근무 중 잡담, 신문, 잡지 등을 읽거나 음주, 흡연, 수면, 도박, 가무,
폭언행위 등을 금지
8) 경비요원의 자격과 배치 가) 신체건강한 남자로 용모 단정한자.
나) 경비용역도급관련법상(경비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청원경찰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경비협회 또는 도급회사의 교육을 필한자로 도급회사에 신원‧재정보증과 경비근무시 과실‧고의로 발생한 손‧망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자
나. 용역 도급자의 준수사항 1) 경비용역운영계획서 제출
가) 도급자는 계약시 경비의 범위, 방법, 근무요령, 책임의 한계 등이 명시된 경비용역 기본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경비근무자에 대한 근무수칙을 제정,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수칙을 발주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2) 경비요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신분보장
가) 경비요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서 및 신원‧재정보증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나) 산재‧고용‧퇴직금 충당금 등 후생복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다. 기타사항
1)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비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이 없을 시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사회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2) 기타 문의사항이나 과업 지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되 합의가 안될시 사회적 관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야 함.
3) 근무자 퇴직시 : 1개월 이전에 통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퇴직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인원 교체시 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일일계상을 실시 한다.
Ⅲ. 청소·경비 용역 특수조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기술원 청소·경비 용역에 대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감독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소․경비 용역계약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아래 제반 조항을 준수한다.
제1조(계약금액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비는 익월 초 기준으로 월 1회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12월 용역비는 월말에 지급한다.
③ 연간 관리량의 변동에 따른 용역비의 증감사항과 원가계산 등에서 누락된 비목의 비용은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연장)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며, 계약서 내용에 준한다.
제3조(계약사항 변경) 용역의 범위, 기간, 비용,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갑”과“을” 쌍방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역의 주요대상) “을”이 수행해야 할 용역의 상세한 범위와 요령은 『청소‧경비용역 특수조건』과 『청소‧경비용역 과업설명서』에 의한다.
제5조(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을”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구비할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하여 수리를 요하는 장비 이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청소‧경비 장비를 기술원 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용역 용품의 공급과 사용) 청소‧경비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약품, 소모품 등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필요한 용품은 미리 예측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① 원가계산서(착수계)에 기재된 “재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후 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쓰레기의 처리)
① 각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의거 “을”이 처리한다.
제8조(사무실 등의 제공) “을”이 용역업무상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용수, 구내전화 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9조(보전․보수의 책임) “을”은 기술원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을”이 특정 설비의 청소‧경비를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을”은 청소‧경비 관리에 관한 “갑”의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현 시설물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종업원의 배치 및 인사기록 제출) “을”은 청소‧경비용역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인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을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을”은 능력 있는 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작업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전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의 종업원 중 청소관리 근무자로서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을”은 종업원 인사 및 보안유지에 대한 교육은 자체 시행하고 용역수행에 관련한 종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종업원 채용)
① “을”은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갑”이 추천한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 채용전에 반드시 신원조사를 받은 후 특이 사항이 없는 자만이 근무할 수 있다.
제14조(결원의 보충) “을”은 종업원의 결원 발생시 “갑”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기술원내에는 전 종업원들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을”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갑”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원 직원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기술원 보안사항 및 설비 현황을 누설하는 행위
3.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태만 행위
6. 기술원내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등을 “갑”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7. 기술원내에서 음주 및 고성방가 하는 행위
제17조(사고보고 및 조사 등)
①“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용역업무 성실이행 여부와 관리실태를 매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③“갑”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을”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을”은 조사 등에 관하여 “갑”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적보고 및 확인)
①“을”은 매월 용역업무 수행 처리결과를 “갑”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갑”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간 청소‧경비 계획표(경비계획, 유리창 청소, 바닥 왁스 청소 등)
2. 기타 “을”이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③ 매월 용역업무 수행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 일보 2. 용역업무 수행 월보 3. 시설 유지관리 지표 4. 기타 “을”이 요구하는 서류
제19조(제출서류) “을”은 계약 체결후 즉시 다음서류를 “갑”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1. 용역업무 착수계
2. 용역사업 총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선임계
3. 작업상의 운영규칙 4. 비상시의 역할분담 및 연락체계도
제20조(채권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지급 받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어떠한 이유로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항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기술원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초래될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한 사고를 야기 시키는 행위
5. 제16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행위
6.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도급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 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즉시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술원을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을”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23조(문서 등의 반환)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서류는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대외 명의 표시) “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를 반드시 “을”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을”이 진다.
제25조(계약사항의 해석)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문이 제기 될 시에는 “갑”과 “을”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6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중 통상적인 것이나 경미 또는 긴급한 상황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단,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 문서 또는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적정임금 보장)
① “을"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갑“에게 동의한 도급산출
기준상 인건비 내역서의 총액 범위 내에서 적정임금을 우선 지급하되 최소한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8조(계약금의 환수조치) “갑”은 계약체결 이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의 일부를 감액․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을”은“갑”의 이러한 조치에 이의 없이 수락 하여야 한다.
제29조(용역업체의 인수․인계) 당해 연도 용역업체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관리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업체간 쌍방이 소흘히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은“갑”측이 인수․인계 업체에게 변상조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30조(인수․인계의 분쟁) 인수․인계 업체간 용역금액 및 용역업체 인원 등 분쟁사항이 있을 시에는 “갑”의 조치에 이의 없이 수락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