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_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88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공사현장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공사내용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2,157,969,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1. 05.(목) 10:00
기초금액(a+b)
1,525,37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11. 19.(목) 18:00
추정가격(a)
1,386,70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1. 20.(금) 10:00
부가가치세(b)
138,67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20.(금)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632,599,00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원
낙찰하한율
88.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82,219,443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시 이외의 자는 반드시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4-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9.(목)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도시건축과(032-453-7932)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1,282,241,2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386,700,000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2,219,443
26,771,070
20,261,473
2,662,357
12,962,833
19,561,710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hp:fwSpace/>1.<hp:fwSpace/>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도시건축과
김성은 주무관
(☎032-453-7932)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붙임1) 입찰공고_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88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공 사 현 장 연수구 송도동 390-1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9개월
공 사 내 용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2,157,969,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05.(목) 10:00
( a + b + c )
기초금액(a+b) 1,525,370,000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2026. 11. 19.(목) 18:00
추정가격(a) 1,386,70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20.(금) 10:00
부가가치세(b) 138,67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20.(금) 11:00
도 급 자 설 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32,599,000원 가 격 개 찰 장 소
관급자재비(c) (나라장터)
관 급 자 설 치
관급자재비(d) 0원 낙 찰 하 한 율 88.7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대상, 계속비 공사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82,219,443원)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합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시 이외의 자는 반드시 인천시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한정)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와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공사
금액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4-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인천광역시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9.(목)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청 도시건축과(032-453-7932)의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1,282,241,293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386,700,000 100%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합계(A값)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82,219,443 26,771,070 20,261,473 2,662,357 12,962,833 19,561,710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
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산(감액)합니다.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 4 -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
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
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
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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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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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본 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여 이후 공사 진행시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청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시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에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
는 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
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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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도시건축과 김성은 주무관 (☎032-453-7932)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노해진 주무관 (☎032-453-7162)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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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청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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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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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
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
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
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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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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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전기공사 시방서.hwpx =====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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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 전 기 ] 2026. 10. 1.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2단계에 있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설계기준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다.
◦ 전기 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전기설비규정핸드북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 및 점검기준(KESC) 고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관리법, 인천광역시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 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 수량이 증감한 경우
◦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공사예정공정표
착공일로부터 19개월.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 종 명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9개월
1. 착공 및 자재준비
2. 굴착 및 복구공사 3. 배관배선 설치공사 4. 조명기구 설치공사 5. 준공 및 시운전 2-1.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설계 도면 및 내역서에 근거하여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전기 공사를 발주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전기 공사를 도급 받은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1-2-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라 함은 전기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현장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공사
기술 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하는자를 말한다.
1-2-4.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내역서, 계산서, 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및 작업 상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내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각종 계산서
(4) 설계 내역서
(5) 기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전기 설비의 기본 요건
1-4-1.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시설의 적정성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 여부.
(2)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 작업을 위한 공간.
(3) 정상 사용 상태 및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태에서의 열 영향.
(4)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1-4-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 주파수의 유지해야할 기준은 기술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표준 전압
유지되어야 하는 전압
220볼트
220볼트의 상하로 13.2볼트 이내
표준 주파수
유지되어야 하는 주파수
60헤르츠
60헤르츠의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1-5. 관계법규 및 규정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2)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 별도 계약 및 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련 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발주처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합의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기 등의 정리,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 방지
(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2-5. 보양(保養)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발생 재료의 처리
(1) 발생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공사 진행 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재료
3-1. 재료의 선정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처에게 동등 이상의 재료인지의 여부를 확인 받는다.
(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형식 및 성능 등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발주처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경미한 사항 등은
발주처에게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4-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설계 내역서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중첩되는 시공은 주 공종을 기본으로 하며, 구조 안정성, 작업순서, 현장 여건 및 전문 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 시, 시공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을 한다.
4-3.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 시, 공사의 종합 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 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및 기기 취급 설명서도 제출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의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후 조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검사
(1) 시공 검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2) 시공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발주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해당 금액은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 관리에 사용한다.
5. 준공검사
시공자는 발주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시공된 기기의 외관 상태 확인한다.
(2) 시공된 기기가 정상 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3) 시공된 기기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및 성능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4) 완료된 공사 현장이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공사 공정의 주요부분에서 매입 등으로 준공검사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4) 시공일지, 감독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필증, 준공도면, 준공사진, 관련기관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열쇠 등 기타 부품.
8. 제출서류
8-1. 착공계
(1) 착공신고서 및 내역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명부)
(4)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5)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7) 착공 전 사진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8-2. 준공계 (1) 준공신고서 및 내역서 (2) 준공 검사원 (3) 준공 사진 (공사 전, 중, 후) (4)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5) 건강, 연금, 장기요양 납부 증명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사진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2-2. 특별시방서
<hp:titleMark ignore="1"/>제1장 지중전선로 공사
1.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 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 을 하여야 한다.
1.3 맨홀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1.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접지공사
2.1 접지선의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2.2 접지선의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3 접지선의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4 접지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2.5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cm 부터 지표면 위 2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각종 공사
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hp:fwSpace/>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 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5)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5)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옥외조명 공사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
① 기구 설치용 브라켓 및 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다.
3.6 등주 시공
(1)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잘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등주 내부로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치기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기초 시공
(1) 사전 제작되어 규격에 알맞은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한다.
(2) 운반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기초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 시 가스관, 전기배관 등 기타 지중가설물을 확인한다.
(4) 기초 설치 후 노면 복구작업을 하여 노면과 레벨이 일치되도록 한다.
(5) 기초의 앙카 부분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앙카 상판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붙임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E: -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E: -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E: -
C: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19.60% G: 직접노무비 × H: 19.60%
C: B D: 노무비 소계 E: -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E: -
C: C2 D: 산 재 보 험 료 E: 23,996,798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E: 6,808,080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20,261,473 F: 3.595% G: 직접노무비 × H: 3.595%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662,357 F: 13.14% G: 건강보험료 × H: 13.14%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26,771,070 F: 4.75% G: 직접노무비 × H: 4.75%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12,962,833 F: 2.30% G: 직접노무비 × H: 2.30%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9,561,710 F: 1.59% G: ((재료비+직접노무비) x 1.59% + 2,450,000) x 1.2
C: C9 D: 기 타 경 비 E: 61,842,356 F: 6.3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6.30%
C: C10 D: 석 면 분 담 금 E: 40,444 F: 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6%
C: C11 D: 임금채권 부담금 E: 606,660 F: 0.09% G: 노무비 소계 × H: 0.09%
C: C D: 경 비 소 계 E: 175,513,781 G: (C1+C2+C3+C4+C5+C6+C7+C8+C9+C10+C11)
C: D D: 순 공 사 비 계 G: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F: 6.50% G: 순공사원가 × H: 6.50%
A: F. B:
이
윤 F: 15.0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G. B:
총
공
사
원
가 G: 순공사비계 + 일반관리비 + 이윤
A: H.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5,180,000 F: 0.26477% G: (총공사원가 + 도급자관급) × 0.26477%
A: I. B:
부
가
가
치
세 F: 10.00% G: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10%
A: J. B:
도
급
공
사
비 G: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A: K. B:
관
급
자
재
비 G: 조달수수료 포함
A: L. B:
한
전
불
입
금 G: 부가가치세 포함
A:
총
공
사
비 G: 도급공사비 + 관급자재비 + 한전불입금
[시트: 공통-총괄내역서]
A: [
총
괄
내
역
서
]
A: 공사명 :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옥외전기 C: 식 D: 1 F: - H: - J: - L: -
A: 2. 옥내전기 C: 식 D: 1 F: - H: - J: - L: -
A:
합 계 F: - H: - J: - L: -
A: 3. 관급자재 C: 식 D: 1 F: - L: -
[시트: 옥외-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도급공사 내역서 ] B: C: 1 D: 식 F: H: J: L: M:
A:
1. 전력간선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2. 조명기구 설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3. 시설물 조명 설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4. 월파벽투광등 설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B: D: F: H: J: L: M:
A: 1. 전력간선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분전반 설치 B: 옥외 자립형 C: 12 D: 개소 F: H: J: K: L: M:
A:
분전반 기초 설치 B: 500*700*800 C: 12 D: 개소 F: H: J: K: L: M:
A:
분전반 접지공사 B: 접지봉매설 C: 12 D: 개소 F: H: J: K: L: M:
A:
맨홀 설치 B: 1000*1000*1000 C: 17 D: 개소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240sq/1C*8L C: 168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35sq/4C C: 145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25sq/4C C: 612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35sq/2C C: 494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25sq/2C C: 644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16sq/2C C: 758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10sq/4C C: 30 D: M F: H: J: K: L: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10sq C: 30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6.0sq 2C C: 545 D: M F: H: J: K: L: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6.0sq C: 545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ELP 125C*2L C: 164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ELP 65C C: 137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ELP 50C C: 1704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ELP 40C C: 1287 D: M F: H: J: K: L: M:
A:
굴착 및 복구 (토사) B: 기계:90% 인력:10% C: 2601 D: M F: H: J: K: L: M:
A:
매설표지시트 설치 B: 200mm C: 2601 D: M F: H: J: K: L: M:
A:
B: D: F: H: J: K: L: M:
A: 2. 조명기구 설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공원등(A) 설치 B: LED 50W C: 360 D: 개소 F: H: J: K: L: M:
A:
공원등(B) 설치 B: LED 50W*2 C: 14 D: 개소 F: H: J: K: L: M:
A:
투광등(A) 설치 B: LED 200W C: 17 D: 개소 F: H: J: K: L: M:
A:
투광등(B) 설치 B: LED 200W*2 C: 4 D: 개소 F: H: J: K: L: M:
A:
정원등 설치 B: LED 10W C: 32 D: 개소 F: H: J: K: L: M:
A:
공원등 기초 설치 B: 420*600*600 C: 374 D: 개소 F: H: J: K: L: M:
A:
투광등 기초 설치 B: 550*900*800 C: 21 D: 개소 F: H: J: K: L: M:
A:
정원등 기초 설치 B: 300*300*300 C: 32 D: 개소 F: H: J: K: L: M:
A:
표찰 설치 B: 보안등표찰 C: 395 D: 개소 F: H: J: K: L: M:
A:
방수형접속함 설치 B: ELB포함 C: 395 D: 개소 F: H: J: K: L: M:
A:
방수형접속함 설치 B: BY-PASS C: 318 D: 개소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6.0sq 4C C: 7035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6.0sq 2C C: 1965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4.0sq/2C C: 319 D: M F: H: J: K: L: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6.0sq C: 9000 D: M F: H: J: K: L: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4.0sq C: 319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CD-P 36C C: 8605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CD-P 28C C: 303 D: M F: H: J: K: L: M:
A:
굴착 및 복구 (토사) B: 기계:90% 인력:10% C: 8497 D: M F: H: J: K: L: M:
A:
매설표지시트 설치 B: 200mm C: 8497 D: M F: H: J: K: L: M:
A:
B: D: F: H: J: K: L: M:
A: 3. 시설물 조명 설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라인조명 설치 B: LED 12W C: 44 D: 개소 F: H: J: K: L: M:
A:
SMPS BOX 설치 B: 300*200 C: 3 D: 개소 F: H: J: K: L: M:
A:
SMPS 설치 B: 200W C: 3 D: 개소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4.0sq/2C C: 84 D: M F: H: J: K: L: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4.0sq C: 84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CD-P 28C C: 78 D: M F: H: J: K: L: M:
A:
굴착 및 복구 (토사) B: 기계:90% 인력:10% C: 72 D: M F: H: J: K: L: M:
A:
매설표지시트 설치 B: 200mm C: 72 D: M F: H: J: K: L: M:
A:
B: D: F: H: J: K: L: M:
A:
지중매입등 설치 B: LED 3W C: 16 D: 개소 F: H: J: K: L: M:
A:
SMPS 설치 B: 100W C: 1 D: 개소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4.0sq/2C C: 146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CD-P 28C C: 138 D: M F: H: J: K: L: M:
A:
굴착 및 복구 (토사) B: 기계:90% 인력:10% C: 133 D: M F: H: J: K: L: M:
A:
매설표지시트 설치 B: 200mm C: 133 D: M F: H: J: K: L: M:
A:
B: D: F: H: J: K: L: M:
A: 4. 월파벽투광등 설치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경계용 투광등 설치 B: LED 100W C: 61 D: 개소 F: H: J: K: L: M:
A:
풀박스 설치 B: 150*150 C: 61 D: 개소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6.0sq 4C C: 25 D: M F: H: J: K: L: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6.0sq 2C C: 3272 D: M F: H: J: K: L: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6.0sq C: 3272 D: M F: H: J: K: L: M:
A:
강제전선관 설치 B: STEEL 36C C: 3201 D: M F: H: J: K: L: M:
A:
지중전선관 설치 B: ELP 40C C: 23 D: M F: H: J: K: L: M: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B: C: 개소
D: 224,254,090 E: 4,667,917 F: 6,000,000 G: 234,922,007 H: I: J: G_XD400
A: B: C: 개소
D: 67,775,575 E: 2,273,811 F: G: 70,049,386 H: I: J: G퐂1
A: B: C: 개소
D: 21,901,988 E: 8,981,220 F: G: 30,883,208 H: I: J: G_XD404
A: B: C: 개소
D: 4,304,749 E: 224,997 F: 11,200,000 G: 15,729,746 H: I: J: G_XD406
A: 터파기(기계:90% 인력:10%)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
D: 255 E: 5,225 F: 429 G: 5,909 H: I: J: G_YI086
A: 되메우기(기계:90% 인력:10%) B: 굴삭기(무한궤도) 0.2㎥ C: ㎥
D: 237 E: 3,396 F: 398 G: 4,031 H: I: J: G_YI088
A: 조달수수료 B: C: 식
D: E: F: 2,080,240 G: 2,080,240 H: I: J: GS002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20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200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0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옥내-총괄표]
A: 총줄수-> B: 133 C: 2.0 D: [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전기공사]
B: 001 D: 1. 휴게시설1,2 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B: 002 D: 2. 화장실1,2 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휴게시설1,2 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2 D: 1-2.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B: 00103 D: 1-3.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화장실1,2 전기공사
B: 00201 D: 2-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B: 00202 D: 2-2. 전등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B: 00203 D: 2-3. 전열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옥내-내역서]
A: 총줄수-> B: 237 C: 2.0 D: [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2단계) 조성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휴게시설1,2 전기공사::1-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A: 5975A337016 B: 00101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20 I: J: 20 L: N: P:
A: 5975A338016 B: 00101 C: E59750338016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51 F: m G: 12 I: J: 12 L: N: P: AB: AC:
A: 5975D097002 B: 001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48 I: J: 48 L: N: P: AA: AC:
A: 5975D097003 B: 001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16 I: J: 116 L: N: P: AA: AC:
A: MM318075005 B: 00101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3 I: J: 3 L: N: P:
A: MM318075105 B: 00101 C: 3913170825309900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51 F: 개 G: 4 I: J: 4 L: N: P:
A: 5975D767041 B: 00101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8 I: J: 8 L: N: P:
A: 59753767241 B: 00101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8 I: J: 8 L: N: P:
A: 6145F137894 B: 00101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8 I: J: 8 L: N: P:
A: 5975D857031 B: 00101 C: E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2 I: J: 2 L: N: P:
A: 5975D857131 B: 00101 C: E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2 I: J: 2 L: N: P:
A: 56959000001 B: 00101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149 I: J: 149 L: N: P: AC:
A: E145A927204 B: 00101 C: E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3 I: J: 13 L: N: P: AC:
A: E145A927205 B: 0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40 I: J: 40 L: N: P: AC:
A: E145A287564 B: 00101 C: EE145028756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13 I: J: 13 L: N: P: AC:
A: 56959000002 B: 00101 C: E56959000002 D: ACF 케이블 450V/750V E: 2.5sq/3c F: m G: 12 I: J: 12 L: N: P: AB: AC:
A: 56950200520 B: 00101 C: EAC110160000 D: 맨 홀 E: 1000x1000x1000 F: 식 G: 2 I: J: 2 L: N: P:
A: EOA14141002 B: 00101 C: EOA141410002 D: 접지봉 E: 18Φ×2400mm, 3본 F: 개소 G: 2 I: J: 2 L: N: P:
A: 56959000005 B: 00101 C: E56959000005 D: 분전반-@관급자재 E: LP-휴1,2 F: 면 G: 2 I: J: 2 L: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휴게시설1,2 전기공사::1-2.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2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74 I: J: 174 L: N: P: AA: AC:
A: 5975D097003 B: 00102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2 I: J: 12 L: N: P: AA: AC:
A: 5975D767011 B: 0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90 I: J: 90 L: N: P:
A: 5975D777102 B: 00102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8 I: J: 8 L: N: P:
A: 59753767201 B: 0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90 I: J: 90 L: N: P:
A: 59753767261 B: 00102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8 I: J: 8 L: N: P:
A: 56959000001 B: 00102 C: E56959000001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636 I: J: 636 L: N: P: AC:
A: 56959000002 B: 00102 C: E56959000002 D: ACF 케이블 450V/750V E: 2.5sq/3c F: m G: 153 I: J: 153 L: N: P: AB: AC:
A: 5930B517001 B: 00102 C: E59301517001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1구 F: 개 G: 2 I: J: 2 L: N: P:
A: 5930B517002 B: 00102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4 I: J: 4 L: N: P:
A: 5930B517003 B: 00102 C: E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2 I: J: 2 L: N: P:
A: 56959000003 B: 00102 C: E56959000003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2 I: J: 2 L: N: P:
A: 56959000008 B: 00102 C: E56959000008 D: 조명기구-@관급자재 E: TYPE A3 다운라이트 15W F: EA G: 90 I: J: 90 L: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휴게시설1,2 전기공사::1-3.전열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3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26 I: J: 126 L: N: P: AA: AC:
A: 5975D777102 B: 00103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2 I: J: 22 L: N: P:
A: 59753767261 B: 00103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22 I: J: 22 L: N: P:
A: E145A667003 B: 001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389 I: J: 389 L: N: P: AC:
A: 5935A317206 B: 001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2 I: J: 22 L: N: P: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화장실1,2 전기공사::2-1.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A: 5975A337016 B: 00201 C: E59750337016 D: 강제전선관(노출) E: 아연도 54 mm F: m G: 24 I: J: 24 L: N: P: AB: AC:
A: 5975A338014 B: 00201 C: E59750338014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9 F: m G: 81 I: J: 81 L: N: P: AB: AC:
A: 5975A338016 B: 00201 C: E59750338016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51 F: m G: 20 I: J: 20 L: N: P: AB: AC:
A: 5975D097002 B: 00201 C: E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2 I: J: 22 L: N: P: AA: AC:
A: 5975D097003 B: 00201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60 I: J: 60 L: N: P: AA: AC:
A: 5975D017026 B: 00201 C: E5975301702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8 I: J: 8 L: N: P: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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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18075005 B: 00201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5 I: J: 5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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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18075105 B: 00201 C: 3913170825309900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51 F: 개 G: 4 I: J: 4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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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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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097003 B: 00202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24 I: J: 24 L: N: P: AA: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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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화장실1,2 전기공사::2-3.전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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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D097003 B: 00203 C: E59753097003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02 I: J: 102 L: N: P: AA: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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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랜드마크시티 1호수변공원2단계 기본 및 실시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837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54 mm F: m G: 48.4 H: #REF! L: #REF!
C: 391317063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9 F: m G: 89.1 H: #REF! L: #REF!
C: 3913170634691051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51 F: m G: 35.2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190.2 H: #REF! L: #REF!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345.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2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8.8 H: #REF! L: #REF!
C: 3913170825309906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39 F: 개 G: 11 H: #REF! L: #REF!
C: 3913170825309907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51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0825309899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39 F: 개 G: 4 H: #REF! L: #REF!
C: 3913170825309900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51 F: 개 G: 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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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14.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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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524206837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2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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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998720000010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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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062103022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20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7 D: 접지봉 E: 18Φ×2400 mm F: 개 G: 4 H: #REF! L: #REF!
C: 3912170120173494 D: 케이블걸이 E: 걸이쇠, 2조 F: EA G: 8 H: #REF! L: #REF!
C: 3912170120174007 D: 케이블받침대 E: 75x40x5x750 F: EA G: 8 H: #REF! L: #REF!
C: 3912219520175644 D: 지중선용 가선철물 E: 맨홀용발판볼트, 200x330 F: EA G: 1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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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12169821869024 D: 핸드홀카바 E: 통신용 F: 기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분전반-@관급자재 E: LP-화1,2 F: 면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2 D: 분전반-@관급자재 E: LP-휴1,2 F: 면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3 D: 조명기구-@관급자재 E: TYPE A1 평판 40W F: EA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조명기구-@관급자재 E: TYPE A2 다운라이트 10W F: EA G: 6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5 D: 조명기구-@관급자재 E: TYPE A3 다운라이트 15W F: EA G: 9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6 D: 조명기구-@관급자재 E: TYPE A4 원형직부 10W F: EA G: 2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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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CA565826044 D: 크레인 E: 트럭 탑재형 10 Ton F: 분 G: 548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82
C: ECA565826049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0.7 TON F: 분 G: 20.176 H: #REF! I: #REF! J: #REF! L: #REF! M: 종합적산675
C: ECC565826041 D: 터파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기계90%+인력10%) F: ㎥ G: 31.68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1호표
C: ECC565826052 D: 되메무기/토사 E: 보통, 굴삭기 0.2m㎥+래머 80kg F: ㎥ G: 23.8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2호표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35.237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11.5245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1 D: 노 무 비 E: 배전전공 F: 인 G: 1.7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2.8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4.605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3.9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6 D: 노 무 비 E: 비계공 F: 인 G: 2.5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G: 0.2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G: 1.36 I: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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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도급자관급 B: #REF! C: #REF! D: #REF! F: #RE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A:
C:
F:
A:
F: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F: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1-2. 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3. 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2-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공사 B: 100 C: 3
A: 2-2. 전등설비공사 B: 100 C: 3
A: 2-3. 전열설비공사 B: 100 C: 3
A: 3-1. 분전반 B: 100 C: 3
A: 3-2. 조명기구 B: 100 C: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