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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887]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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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63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63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1. 4.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유석균 ☎02-3410-980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3) 추정금액: 금132,646,800원(금일억삼천이백육십사만육천팔백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6.(월)

○ 입찰기간: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6.(월) 17: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G2B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5.(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 일
시: 2025. 11. 16.(월) 10:00 ~ 14:00

○ 장
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유석균 (☎ 02-3410-980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3층)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별통보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 시스템관리분야(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공동계약 여부: 불허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발주처 방문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5)

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4) 제안서 원본 2부 및 평가본 9부, 발표자료 출력물 9부

※ 원본 제외 평가본 및 발표자료에는 제안사 및 관계 직원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 금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와 동일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2매

※ 원본이 저장된 USB 1매와 평가본 및 발표자료가 저장된 USB 1매를 분리하여 제출

6)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상세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7) 입찰참가업체 관련 서류 1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도급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 - 용역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 용역실적(최근 3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서약서 1부 10) 용역(입찰)참여자 보안각서 1부 11) 인권증진이행서약서 1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3)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14)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등)
  •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채용 확약서 ※ 해당시 제출

- 기타 증빙서류

15)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제출

※ 제출 필요 서류 등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불허

  • 본 용역은 이기종 보안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용역으로, 장비 간 일관된 품질 유지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권증진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소통참여-클린신고」(https://www.swr.or.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63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63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11. 4.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유석균 ☎02-3410-9801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개월
3) 추정금액: 금132,646,800원(금일억삼천이백육십사만육천팔백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6.(월)
○ 입찰기간: 2026. 11. 12.(목) 10:00 ~ 2026. 11. 16.(월) 17: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G2B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5.(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 일 시: 2025. 11. 16.(월) 10:00 ~ 14:00
○ 장 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유석균 (☎ 02-3410-980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3층)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별통보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 시스템관리분야(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공동계약 여부: 불허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발주처 방문제출)
1)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별지5)
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4) 제안서 원본 2부 및 평가본 9부, 발표자료 출력물 9부
※ 원본 제외 평가본 및 발표자료에는 제안사 및 관계 직원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 금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와 동일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2매
※ 원본이 저장된 USB 1매와 평가본 및 발표자료가 저장된 USB 1매를 분리하여 제출
6)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상세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7) 입찰참가업체 관련 서류 1식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도급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제안사 일반현황
  • 용역수행 조직도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 주요 용역실적(최근 3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서약서 1부
10) 용역(입찰)참여자 보안각서 1부
11) 인권증진이행서약서 1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3)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14)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등)
  • (장애인 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 정규직화)채용 확약서 ※ 해당시 제출
  • 기타 증빙서류

15)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6)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제출
※ 제출 필요 서류 등 제안요청서 참고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불허

  • 본 용역은 이기종 보안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용역으로, 장비 간

일관된 품질 유지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권증진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증진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증진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소통참여-클린신고」(https://www.swr.or.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
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
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생활수준
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
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
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
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3. 제안요청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주임/김성민 02-3410-9897 [email protected] 주임/유석균 02-3410-980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3 Ⅱ. 대상사업 현황 3 1. 대상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4 3. 추진일정 4 4. 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 내용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제안요청 내용 6 Ⅴ. 제안안내 34 1. 입찰안내 사항 3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5 3. 제안평가 및 협상 38 4. 제안사 유의사항 41 Ⅵ. 제안서 작성기준 45 1. 제안서 작성방법 4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4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사 업 비: 금132,64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2. 추진목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체계 필요
  • 시스템 정기예방 점검 체계 및 장애 발생 요인 사전차단 활동, 최적의 상태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발생시 업무 연속성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의 H/W 및 S/W 운영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정보보호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등 제반 활동 수행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및 서남센터, 탄천센터 사이버침해 연계 대응
  • 기술지원 체계 운영을 통한 시스템 운영 및 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지원

3. 사업범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대상(NAC 등 45식)
  • 웹서버, DB서버, 내PC지키미 등 업무망 보안솔루션(H/W, S/W) 일체
  • NAC, 일방향 전송장비 등 제어망 보안솔루션(H/W, S/W) 일체
  • 방화벽, 스위치, DB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H/W, S/W) 일체

3-1.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1) 정보보호시스템의 예방점검, 장애처리, 수리, 이전, 재구성 등 동작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 및 각 시스템별 자료 백업

2) 정보보호시스템 H/W 및 S/W 운영·관리 및 장비 최적화 수행

3)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장비별 H/W,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보안시스템별 장애대응 매뉴얼 제출 나. 정보보호시스템 장애처리

1) 장애 접수대장에 의거 이력관리 및 장애유형별 통계자료 산출

2) 장애처리 결과에 대하여 시스템 담당자에게 보고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조치 지원 및 기술지원

4) 각 종 보안평가·감독(행정)기관(서울시,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보안 취약점 조치 요청에 따른 취약점 탐지 및 보완조치 기술지원

5) 각 시스템별 자료 백업 및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6) 보안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 지원

7) 기타 수요기관과 협의한 요구사항 라. 유지관리 품질 유지 및 향상

1) 제안사는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제시

2) 제안사는 협약(SLA)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최소 반기 1회 이상의 서비스
품질 측정 방안을 제시

마. 사업자 변경 대비 안정적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체제 구축

1) 산출물 현행화 및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문서 인계

2) 신·구 사업자간 원활한 유지관리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리포트, 소스코드, 보안정책

(시그니처/룰셋) 등) 4. 기대효과

  •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관리
  •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시스템 성능 최적화
  • 각 시스템별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체계 확립

Ⅱ 대상사업 현황 대상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운영 현황 및 IT인프라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제품버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기회를 제공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 장애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의 사전예방, 상시 대응체계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등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
  • 예방점검을 통한 전산시스템 및 장비의 문제점과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도모
  •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통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의사소통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신속한 장애 및 요청사항 대응체제를 설립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도모

2. 추진체계 주관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실무협의 사업관리 전 부서 기획경영처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사업수행 유지관리 사업 수행자 구분 주요 역할 사업관리 (디지털플랫폼추진반) ◦ 사업총괄 관리 및 감독

◦ 시스템 운영 · 관리 · 평가에 관한 업무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실무협의 (전부서) ◦ 시스템 설계 관련 사용자 편의 사항 제시

◦ 부서 의견 수렴 기반 신규 기능 개선안 및 요구사항 작성

사업수행 (사업자) ◦ 서울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 범위, 일정, 유지관리, 품질, 인력 관리

◦ 공단 업무망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공단 제어망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의사소통, 위험관리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착수보고회 통합유지관리 보고서 제출(월간, 수시) 최종보고회 및 준공 4. 추진방안 ㅇ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없음.
  •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45식의 이기종 보안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업무로, 시스템 간 연계성 및 정보보안의 연속성 확보가 요구되는 과업임. 이에 따라 보안사고 대응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고자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ㅇ 그 외 요구사항 일반

  • 본 사업은 향후 연계될 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이 가능하다.
  •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9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C), 무결성(I), 가용성(A)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9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6 합계 43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정기점검 MAR-004 장애조치 MAR-005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6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 MAR-007 장애대응 및 복구 MAR-008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MAR-009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절차 수립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 인력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2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3 보안지침준수 SER-004 보안위규 처리사항 SER-005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8 계약 종료후 보안관리 SER-009 취약점조치 검증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유지보수 시간 QUR-003 장애복구 QUR-004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부품지원 COR-005 이전지원 COR-006 비용청구 및 지급 COR-00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8 계약의 연장 COR-009 계약 기타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프로젝트 품질관리 PMR-004 안전관리 PMR-005 사고대응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교육 PSR-004 기술지원 PSR-005 인수인계 PSR-006 비상대책 수립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장애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정기점검 : 보안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성능점검 등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 확인 및 결재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장비의 간헐적인 동작상태 불안정이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등 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점검 요구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하여야 하며 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가 운영상 정상적으로 동작되도록 조치

보안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 지원

네트워크 스위치 및 방화벽 제품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안랩, 한드림넷 등)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사이버침해, 자연재해 등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유지관리 방안 제시

유지관리 대상 중 제품의 단종(EOL, EOS) 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 공표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종료일 2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유지관리 대상 제품의 단종(EOL, EOS)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종료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치방법을 정할 것

업무별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사만의 특·장점을 구분 제시

사이버침해, 자연재해 등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유지관리 방안 제시

재해예방 및 복구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 장비에 대한 예방/복구 관련자료 제출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서비스 복구 테스트 전, 후에 복구테스트 계획,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서비스 복구 테스트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대상 서비스 및 손실 등 세부사항을 기록/평가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복구 수행, 모의 복구 훈련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보고서. 유지관리 대상장비 확인서, 복구훈련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활동내용 세부 내용 정기점검 수행 - 점검주기 : 월1회 이상 - 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작동 점검

  • 시스템 및 서비스의 최적의 운영환경 제공 및 운영환경 설정 관리

- 시스템 사용량 측정 및 분석

  • 운영체제 및 시스템S/W 등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수행
  • 최근 보안 이슈 정보 제공 및 적절한 보안대책 강구

- 장애 등 재난대비 각종 백업 - 월별 유지보수 현황 및 분석보고서 제출

보안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I/O, DB Space 등)의 사용량 실태를 분석하고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사전 대처가 가능하도록 향후 증설 필요 자원에 대한 기술 정보를 제공

사이버침해 대응훈련 등 시 지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조치 지원 및 기술지원

공단 업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

  •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방안 마련 및 수정(조치)

각종 보안평가 등 관련 조치 지원 및 기술지원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유지보수 점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시 조치 및 재발방지 세부 내용 장애조치 및 관리 -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시 즉각적 조치 및 개선대책 강구

  • 장애시 신속복구를 위한 백업 대책 및 실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축

- 소프트웨어 버전 및 장애관리 - 지속적인 장애 모니터링 실시

  •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를 보고(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H/W 및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결과 및 예방 대책을 제시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 접수 후 12시간 이내 시스템 복구

  • 단, 장애중요도에 따라 수요기고나과 협의하여 장애 복구 한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의 운영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시스템 혹은 서비스 지연 또한 장애로 간주함

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로 제출하는 점검 결과보고서에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장애조치 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요청 시 원인분석을 위하여 사업자 주관으로 제조상 등 엔지니어를 모집하여 협의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제출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버전업에 따른 업그레이드 지원 세부 내용

장비의 각종 소프트웨어 성능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버전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며 응용 프로그램의 개선, 보완 등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단, 운영중인 소프트웨어가 감독 및 행정기관(국가정보원,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에서 명시한 취약한 버전일 경우 지체없이 최신 보안 패치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주기적인 보안 패치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필요시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보안패치 포함), Kernel, 환경파일 Parameter 수정 등 시스템 성능 튜닝을 필요시 실시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체계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본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 승인,

관리해야 하며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운영중인 시스템에 등록, 관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고 운영

  • 작업지시서 및 결과서, 회의결과에 대한 사항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처리에 대한 사항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이 운영 중인 시스템 자료 현행화 작업을 연중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 요청시 필요 산출물을 수요기관에 제공

제안자는 수요기관이 운영중인 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안 및 고도화를 수행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처리 대응메뉴얼 작성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대응 및 복구 세부 내용

수주자는 장애발생 시 대응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수주자는 시스템별 장애처리 절차를 수립·제시하여야 하며, 장애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함

수주자는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보고, 장애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발생 및 조치보고서 장애 기록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특별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예방점검)ㆍ특별점검 수행조건

세부 내용

사업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정기점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시에는 기본적인 유지관리용 공구 및 청소도구를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장애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정기점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시스템 정기점검은 서비스 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보안시스템 현황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사용 중인 보안시스템의 현품을 현행으로 파악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요구 시 보안시스템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는 당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먼지제거 등 청결유지 및 내부회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문제예상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정기점검과 무관하게 장비의 현황파악, 일제점검 등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기점검 미이행 시 점검지연에 따른 지연부과금을 부과한다.

산출정보 점검계획서, 보안시스템 현황,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절차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절차 수립 세부 내용

  • 본 사업 종료 후 사업자 선정 지연 및 사업자 변경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 및 업무 인수인계 절차 수립
  • 사업자 선정 지연 시, 후속 사업자가 결정될 때까지 동일 조건 및 방법으로 유지관리 수행할 수 있음(COR-008 참고)
  • 사업자 변경 시, 후속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업무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절차 및 방안 마련
  • 유지관리 수행의 필수적인 산출물 전체 현행화, 운영 노하우 문서화, 인수인계 인력 투입 등 실제적인 방안 수립

※ 유지관리 기간 연장, 인수인계 방법(기간, 인력투입 등)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점검계획서, 보안시스템 현황,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정보 및 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

  • 유지보수 수행 기술자(IT시스템 기술지원) : 보안장비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인 해당 분야 기술자
  • 유지보수 PM(IT프로젝트 관리) : 보안장비 유지보수 관리(PM) 경력 4년 이상 & 보안장비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인 해당 분야 기술자

유지보수 투입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신속히 처리해야 함

유지보수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력변경 14일전에 서면으로 통보

※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함(전산/정보통신에 한함)

※ 기술등급 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내용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

※ 기술사 등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5) 참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4)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5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의무사항 세부 내용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의 교육 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외주 용역사업 특약)’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 지식(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보안 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을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보안위규 처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보안정책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근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 내용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교육결과서,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교육자료 및 참석자 명단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수요기관 허가 후 반출)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완전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 열람

산출정보 ❍ 보안관리 점검표, 반·출입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용역 참여자가 사용하는 PC에 비밀(대외비 등) 자료 저장 금지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PC패스워드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인 변경 수행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산출정보 ❍ 반·출입 관리대장, 보안관리 점검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 내용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요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 사업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사업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취약점조치 검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조치 검증 세부 내용

❍ 서울시,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징구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장애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산출정보

❍ 사취약점 점검계획,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5)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시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상황은 수요기관이 정하는 바를 따름

특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

유지보수요원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장애 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대상의 장애 발생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계약상대자는 담당자의 장애통보 접수 후 최단시간 내 복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상용 S/W에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긴급조치 후 서비스가 가동되게 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 정상 복구해야 함. 필요시 즉시 예비 장비(계약상대자 부담)로 선 교체 후 수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보안장비의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 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장애복구 훈련 지원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장애조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유지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장비 재가동 점검 - H/W 이상 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지원

  • 시스템 firmware Upgrade 지원

시스템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기술문서 관련요구사항 6) 제약사항(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3)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5)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부품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무상A/S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이전지원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시의 지원사항 세부 내용

담당자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설치장소를 이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무상으로 이전 설치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거 시스템 이전 및 교체 시 무상기술지원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비용청구 및 지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세부 내용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함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청구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전월 분을 다음 달 지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합의하에 시행하며, 계약 변경사항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음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지연배상금 누적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 사업자와 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경우 기존 계약상대자는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술지원하며, 그 기간과 범위는 상호 합의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수요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해지 60일전에 문서상으로 요청하고 단,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지급기준 준용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까지이며 다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이고 이 경우 용역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계약 기타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대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긴급조치 후 서비스가 가동되게 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 정상복구 의무 및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 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계약금액-기성부분)×(2.5/1000))/24×지체시간

시간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연배상금을 공제

본 용역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수요기관이 가짐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해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됨

계약상대자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쟁발생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충돌시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4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제공 및 관리방안 제시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 변동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담당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안전 교육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사고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고발생시의 대응 세부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재발방지대책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장비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교육 요청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

계약기간 동안 담당자가 제조사의 전문기술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

기술동향, 경쟁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산출정보 사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구성, 증설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장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장비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

보안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지침 등이 수정되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보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안시스템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원

처리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튜닝을 실시

보안시스템의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 변경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인수사항 발생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 제시

사업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 분야(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년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사업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 비상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책 수립 요건 세부 내용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기존에 운영중인 각종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수정·보완을 지원하여야 함

수주자 및 공동도급업체의 파업 등으로 유지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등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을 대비한 업무연속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업무중단 발생을 대비한 이원화 운영방안, 대체인력 긴급 투입방안 제시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검찰청사 폐쇄 후 긴급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지원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다.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45식의 이기종 보안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업무로, 시스템 간 연계성 및 정보보안의 연속성 확보가 요구되는 과업임. 이에 따라 보안사고 대응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 공고방법: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참가 등록 기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 참가 등록: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입찰 참가 등록] ① 입찰 참가 신청서 1 [별지 8]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각 1부

③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각 1부

④ 입찰보증금 관련서류 및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각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대리인 제출 시)

1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 [제안서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대표자 인감 날인) 1 ②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 제출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각 1부 ③ 제안서 평가 10 [정성평가 부문] - 제안서

  • 원 본: 제안업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 평가본: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불가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로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1 9 USB 1개

제
출
서
류

부수 비고 [정량평가 부문] - 자기진단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업체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 프로젝트 참여자 현황 및 조직표 각 1부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각 1부 ❍ 유의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사업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공단은 제안요청서 등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책임지지 않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비식별처리하여 공개함
  • 제안 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 내용,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업 수행자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디지털플랫폼추진반 (담당자: 김성민, 유석균)
  • 전화번호: 02-3410-9897(9801)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5점 (87점-2점)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접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결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과정 중 추가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발표 과정에서 발표한 답변내용도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요한 사항은 이를 문서화하여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첨부함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 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 환경구축 등을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계약상대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규격 본 문 용 지 : A4 규격용지(210mm x 297mm) 인 쇄 방 법 : 양면, 흑백 또는 컬러 인쇄 제 본 방 법 :

스프링 제본 또는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쪽
번
호

: 쪽번호 표시는 하단 중앙에 표기 제 출 수 량 :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평가본 9부) 작 성 분 량 :

표지, 목차 및 간지 제외 100장(200쪽 이내 작성)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지서식] ‘제안서 표지 서식’을 사용하여 원본과 평가용(사본)을 구분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평가용 제안서(사본)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제안사의 업체명, 로고 등 표시 된 경우 보완 요청 예정)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3. 기술지원계획표 1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위임장 12. 서약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표지 제작기준 15.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9. 확약서 20. 인권증진 이행 서약서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2. 사용인감계 [붙임 1] 제안서 목차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시스템 요구사항 2. 세부 요구사항 내용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법론 2.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3. 사업관리 방법론 4.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2. 기술이전 3. 하자보수계획 Ⅶ. 기타 ※ 주의사항

①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는 표지 및 여백 등 최종제안서 사본 어느 곳에도 표기하지 말 것

② 회사명, 대표자성명, 참여기술자 성명 및 사진 등 표기항목이 있을 경우, 공란 또는 OOO으로 처리

(최종제안서 사본에 한 함)

③ 필요한 경우 세부 목차를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 가능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6 Ⅰ.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계약상대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유지관리 수행/유지관리 인력/보안/기능/성능/인터페이스/품질/제약사항/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 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사업관리 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및 업무보고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일정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이전

․ 시스템 기술이전 대상 범위 및 내용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 구체적 제시 3. 비상대응 방안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방안 및 운영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17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시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2점 감점처리 한다.

[붙임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금액 3 20 붙임5 수행실적 건수 ㅇ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건수 3 경영상태 ㅇ 기업신용등급 평가 6 보유인력 ㅇ 업체 보유인력의 전문성 6 기업 및 품질인증 ㅇ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 적정성 ㅇ 대상업무 이해도 ㅇ 제안서작성 충실도 10 70 붙임6 유지관리 운영기술

부
문

ㅇ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운영 전략 ㅇ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운영 기술성 ㅇ 각종 장애의 사전 예방활동 적정성 ㅇ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장애처리 ㅇ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부
문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ㅇ 산출물의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부
문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시 품질 유지방안 등

10 상호협력

부
문

ㅇ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방안

  •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10 지원기술

부
문

ㅇ 교육지원 ㅇ 비상대응 방안

  •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사항 및 추가제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ㅇ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건수

∘ 실적건수: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C.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6 절대평가제 D.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합
계

20 A.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 평가대상: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유지보수) 용역,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2. 실적 건수

㉮ 평가대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80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유지보수) 용역,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단일실적 준공금액(부가세 제외) 중 기준금액(74백만원) 이상인 실적건수를 합산하고 이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합산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하 평가점수 3 2.5 2 1.5 1

[단일 실적 중, 준공금액이 기준금액(74백만원, 부가세 제외) 이상인 실적에 대한 평가점수]

[주의사항]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인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됨

2.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SW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다. 공공기관 실적을 제외한 민간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를 첨부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B.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경력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입찰참가자 점수 20점이상 18점이상 16점이상 14점이상 10점이상 10점미만 점 수 6 5 4 3 2 1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ITSQF 직무 (기술등급)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기준점수 1 4 6 8 1 4 6 8 1 3 5 7 1 3 5 7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 참고)

※ 제출한 참여인력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명까지만 합산한다.

※ 정량평가 자료로 제출한 참여인력 중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

향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 참여율 구분 사업 총괄 월 1회 이상 방문기술지원 분기 1회 이상 방문기술지원 품질관리 및 콜센터 참여율 100% 80% 60% 40%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임.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2 IT프로젝트 사업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3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4 IT시스템 기술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D.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CMMI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수행 적 정 성 ① 대상업무 이해도 및 제안서작성 충실도 - 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숙지

(제안목표․기 구축 및 운영환경 파악, 방향 적정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비전 제시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적합성

  • 사업수행 유사경험(기술보유 능력 및 대외 인지도)

10 유지관리 운영기술

부
문

② 보안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운영 전략 및 기술성

  • 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각종 장애의 사전예방과 사전적 예방활동의 적정성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 유지보수 체계 개선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

부
문

③ 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가능성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 참여인력의 적정성 - 추진일정계획, 목표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 산출물의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부
문

④ 사업 관리 방안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중간목표 정의, 자원배분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정보보안체계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부
문

⑤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방안

  •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관내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 전문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가능성

- 기존 유지보수업체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지원기술

부
문

⑥ 교육지원 및 비상대응 방안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계획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방안
  • 장애복구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 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사항 및 추가 제안사항

10 소 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 평가항목은 상대평가로 평가위원이 평가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점)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10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관리, IT프로젝트사업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임.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1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2 IT프로젝트 사업관리 IT PMO

명확한 의사결정과 방향 설정이 가능토록 지표를 제공하고 사업관리 지침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주요이슈, 위험, 자원, 일정/문서, 범위관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자이다.

3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운용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클라우드와 가상화, 시스템과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자원의 HW, SW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운영, 관리하여 안정적 컴퓨팅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담당하는 자이다.

4 IT시스템 기술지원 IT지원기술자

정보기술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와 가상화, 네트워크 등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의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컴퓨팅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는 자이다.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보안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용역업체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용역업체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서약 집행자
소
속:

(담당 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3]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9. 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기술지원시 이를 고려해야함 - IOS O 기술지원시 이를 고려해야함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기술지원시 이를 고려해야함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사

진재섭 이사장
○○○ 대표이사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과
팀
담당자: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5]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ㅇㅇㅇ 업체명(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참
조 디지털플랫폼추진반

제
목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3. 사업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4. 증빙자료 1식. 끝.

ㅇㅇ 업체명(기관)
대표
성명
(직인)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단위: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유지보수) 용역,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20 년 월
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12]

서
약
서

1. 공고번호: 2. 용 역 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자가 전자 서명한 것으로 갈음함 )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9 원 3㎝ 3㎝ 3㎝ 간격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신명조 20크기(중앙) ▪ 제안서: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견고딕, 글자크기: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5]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8]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천원, 건) 20 년 (단위: 천원, 건) 20 년 (단위: 천원, 건) 합 계 (단위: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천원) A. 수행실적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참여인력 기술상태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자 투입현황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부문 ○○부문 ○○부문 D.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9]

확
약
서

○ 공고번호: ○ 사 업 명: ○ 사업기간: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20]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25.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2]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 사용인감을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완)]
A: 처장 B: 처장 D: 심사자 F: 설계자 H: 설 계 J: 2026년 K: 9월 L: 1일 M:
결
재
H: 심 사 J: 2026년 K: 9월 L: 1일 M:
9월 2일
C:
설
계
서
C: 건 명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C: 구
분 F: 금
액 L: 비
고
C: 총
공
사
비 H: 一金
C: 도급비 D: 공 급 가 액 H: 一金
D: 부가가치세 H: 一金
D: 계 H: 一金

[시트: 총괄내역서(완)]
A: 총
괄
내
역
서
A: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부가세포함)
A: 품
명(규 격) C: 수량 D: 개월 E: 노무비 G: 재료비 I: 경 비 L: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월 금 액 K: 합 계
A: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공단본부)
A:
1-1. 네트워크 접근제어/C10/S20H/정책서버 C: 1 D: 9
A:
1-2. DB서버/HPE DL380 Cen10 C: 1 D: 9
A:
1-3. 웹서버/HPE DL380 Cen10 C: 1 D: 9
A:
1-4. DB접근제어/Warevalley Appliance W2000 C: 1 D: 9
A:
1-5. 웹방화벽/Pentasecurity Wapples700 C: 1 D: 9
A:
1-6. 방화벽/안랩 TrusGuard 100B C: 1 D: 9
A:
1-7. 보안스위치/한드림넷 SG2128G/L3보안스위치 C: 1 D: 9
A:
1-8. 보안 파일서버/OfficeHard VEX/보안 파일서버 C: 1 D: 9
A:
1-9. 웹 필터/WEB FILTER/웹 게시물 필터링 솔루션 C: 1 D: 9
A:
1-10. PC필터/PC FILTER/개인정보보호솔루션 C: 1 D: 9
A:
1-11. 서버 필터/SERVER FILTER/서버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C: 1 D: 9
A:
1-12. 접속 기록/LOG CATCH/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C: 1 D: 9
A:
1-13. 로그 솔루션/SPiDER TM/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 C: 1 D: 9
A:
1-14. 모바일 인증/WizPass for mOPT/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 C: 1 D: 9
A:
1-15. 유해사이트 차단/eWaker SWG/솔루션 및 어플라이언스 C: 1 D: 9
A: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센터)
A:
2-1. DB서버/HPE DL360G9/DB서버 C: 3 D: 9
A:
2-2. 내 PC지키미/GPI V4.0/정책서버 및 라이선스 C: 1 D: 9
A:
2-3. DB접근제어/Warevalley Appliance W20000 C: 1 D: 9
A:
2-4. DB이중화 솔루션/RoseHA for Windows C: 2 D: 9
A:
2-5. 방화벽/안랩 TrusGuard 100B C: 1 D: 9
A:
2-6. 보안스위치/한드림넷 SG2128G/L2스위치, L3보안스위치 C: 2 D: 9
A:
2-7. 패치관리 솔루션/안랩 APM/패치관리 솔루션 C: 1 D: 9
A:
2-8. 방화벽/AXGATE 300S/VPN C: 1 D: 9
A:
2-9. 네트워크접근제어/smart NAC/정책서버 및 차단센서 C: 1 D: 9
A:
2-10. 스토리지/Unity XT380/디스크스토리지 C: 1 D: 9
A:
2-11. 보안USB/UTMP/보안 USB 관리시스템 C: 1 D: 9
A:
2-12. 시간동기화솔루션/SNM-5100/NTP서버 C: 1 D: 3
A:
2-13. 일방향 전송 장비/nNetDiode P-type/일방향 전송 장비(송/수신) C: 1 D: 9
A: 3. 서울물재생시설공단(탄천센터)
A:
3-1. 백본 스위치/한드림넷 SG2128G/스위치 C: 6 D: 9
A:
3-2. DBMS/DBMS/MS SQL, Dell PowerEdge C: 1 D: 9
A:
3-3.네트워크접근제어/smart NAC/정책서버 및 차단센서 C: 1 D: 9
A:
3-4. 서버접근제어/Secure OS RedOwl/서버 접근제어 시스템 C: 1 D: 9
A:
3-5. 내 PC지키미/GPI V4.0/라이선스 및 정책서버 C: 1 D: 9
A:
3-6. 시간동기화/SMM-5100/NTP서버 C: 1 D: 3
A:
3-7. 일방향 전송 장비/nNetDiode P-type/일방향 전송 장비(송/수신) C: 1 D: 9
A:
3-8. 보안USB/UTMP/보안 USB 관리시스템 C: 1 D: 9
A: 소
계
A: 공 급 가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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