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hwp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1104-00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입 찰 건 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
공 사 내 용 시방서, 도면 등 설계도서 참조 기 초 금 액
₩124,000,000(금일억이천사백만원정/부가세포함)
공사추정금액
₩124,000,000(금일억이천사백만원정/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112,727,273
(금일억일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정/부가세제외)
공 사 기 간 착공 후 30일간 공 사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켄텍길 21 연구1동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1. 06.(금)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 2026. 11 10.(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재무구매팀 입찰집행관 PC 하 자 보 수 3년(2%)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허
비
고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대상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819,779 2,404,437 239,118 1,164,254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57,383원(부가가치세별도)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소방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바.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시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업종코드 : 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업종코드 : 0039))]으로 면허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제출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시방서, 입찰안내문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다.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및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마-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마-1)’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마-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마-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재무구매팀 정해진(T. 061-320-9722, [email protected])
사. 공사 과업 내역 등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공용장비센터 오재용(T. 061-320-9270, [email protected])
아.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 국 에 너 지 공 과 대 학 교 총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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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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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_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pdf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공고 제20261104-00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문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
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제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입 찰 건 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
공 사 내 용 시방서, 도면 등 설계도서 참조
기 초 금 액 ₩124,000,000(금일억이천사백만원정/부가세포함)
공사추정금액 ₩124,000,000(금일억이천사백만원정/부가세포함)
₩112,727,273
추 정 가 격
(금일억일천이백칠십이만칠천이백칠십삼원정/부가세제외)
공 사 기 간 착공 후 30일간
공 사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켄텍길 21 연구1동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1. 06.(금) 10:00 견적서접수마감일 2026. 11 10.(화) 10:0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1:00 개 찰 장 소 재무구매팀
입찰집행관 PC
하 자 보 수 3년(2%)
기 타 사 항 공동수급 불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전자견
비 고
적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대
상입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G2B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819,779 2,404,437 239,118 1,164,254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
부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
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57,383원(부가가치세별도)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본 공사는 「소방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
입니다.
바.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시 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업종코드 : 0040)] 또는 [일반소방시
설공사업(기계분야(업종코드 : 0038))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업종코드 :
0039))]으로 면허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
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종전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 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소액수의(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너지공
과대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
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이므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
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
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
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
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견적제출 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
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시방서, 입찰안내문 및 관련 계약예규 등
다.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 및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
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공여·약속 또는 공
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마-1)’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마-1)’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마-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마
-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 계약부서: 재무구매팀 정해진(T. 061-320-9722, [email protected])
사. 공사 과업 내역 등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공용장비센터 오재용(T. 061-320-9270, [email protected])
아.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04일
한 국 에 너 지 공 과 대 학 교 총 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 설계도서_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zip =====
===== 1. 시방서_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hwp =====
소방시설 시방서
공사명 :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소방)
2026. 09.
목
차
01000 소방시설(기계) 시방 01010 소화기구 설치공사 01020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 0103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01040 내진설비 설치공사 02000 소방시설(전기) 시방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02020 유도등 설치공사 01000 소방시설(기계) 시방 01010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PC, NFTC),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1.3.2 한국산업표준(KS) KS B 6260 분말 소화기 KS B 6262 탄산 가스 소화기 KS B 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방재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소형 수동식 소화기 가. 분말 ABC 급 소화기로 1.5kg
1) 능력단위 : A-2단위, B-3단위, C급
나. CO₂소화기 2.3Kg 1) 능력단위 : B-1단위, C급 2.2 자동식 소화기 가. 형식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구조로 기계식과 전자식을 사용토록 한다.
(방호면적이 0.4㎡ 이상 제품)
1) 기계식 : 핸들작동식, 밸브직결식 등의 가스차단방식
2) 전자식 : 솔레노이드식의 가스차단방식 나. 제품의 구성
감지부, 탐지부, 수신부, 작동장치 ,가스차단장치, 방출구, 방출도관 및 조작부로 구성된다.
1) 감지부
열 및 불꽃으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로서 형식승인된 유효한 위치에 설치한다.
2) 탐지부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수신부에 가스 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으로 가스의 종류에 따라 LNG형과 LPG형으로 구분된다.
3) 수신부
감지부 또는 탐지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고 가스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 감지기, 탐지부 및 조작부의 신호로 가스차단장치를 On-Off 제어한다.
4) 작동장치
수신부 또는 감지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하여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으로부터 소화약제를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가스차단장치
수신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아 가스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6) 방출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부분으로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중앙근처에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며, 레인지후드의 필터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된 유효한 위치일 경우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방출도관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도관을 말한다.
8) 조작부
가스차단장치의 원격 차단, 경보기능 및 시스템의 각종 기능을 설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설치대상 : 아파트 전층 각 세대 주방에 설치
라. 가스누출 차단장치 설치위치
주방 배관의 가스 콕크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3 자동확산 소화용구 가. 형식 : 분사식 자동 확산형
나. 설치대상 : 별도로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아니한 개별보일러 상부, 중앙난방보일러 상부, 부대 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등
2.4 투척용 소화기 가. 능력단위 : 4본이 A급 1단위
나. 설치대상 : 노유자 시설(경로당, 보육시설 등)
3. 시공
모든 소화기구의 실치는 도면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PC, NFTC 101)에 따른다.
3.1 소화기구의 설치
가. 소화기구(자동확산식 소화용구제외)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소화기" 표지를 게시한다.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 소화기는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발생 즉시 사용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한다.
라. 소화기는 시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된다.
마.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된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바. 소화기의 설치, 작동, 검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2 자동식소화기 설치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가스사용장소의 중앙에 설치한다.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3 투척용소화기 설치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01020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PC, NFTC),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1.3.2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B 2301
청동밸브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가. 모든 소방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소방방재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소화전함 가. 전면판의 재질 및 두께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이상
나. 문짝면적 0.5㎡이상, 경첩은 은폐된 것으로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문짝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함표시
1) 전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표기
2) 겸용일 경우 : 황동주물 또는 ABS 수지로 "소화전", "방수구" 등 표기
라. 내함
1) 강판제 : 두께 1.5㎜이상으로 방식도장을 하기 전에 표면의 오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고 광명단 페인트를 공장에서 2회 도장한다.
2) 합성수지제 : 두께 4㎜이상이고 내열성 및 난연성인 것으로서 80℃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스테인리스제 : KS D 3698 및 KS D 3705의 STS 304의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1.5㎜이상
마. 소화전함의 재질은 다음에 따른다.
1) 노출의 경우 : 내함과 문짝을 모두 스테인리스제
2) 매립의 경우 : 내함은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문짝은 스테인리스제 2.2 앵글밸브
KS B 2301의 규격에 적합한 청동 14K, 나사 끼움식 40㎜
2.3 호스
가.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설계도면에 따라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방수구에서 소방대상물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가 호스를 전개한 후, 노즐 끝에서 9m 이내 이어야 한다.
2.4 노즐 가. 호스접속구경 : 40㎜ 나. 재질 : 황동, 청동 또는 알루미늄제 다. 최고사용압력 : 1.4MPa 이상 2.5 감압장치
옥내소화전 배관의 사용압력이 0.7 MPa 초과하는 부분의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6 용요령 표지판의 재질 및 크기 가. 재질 : 스텐레스 t=1㎜이상 나. 크기 : B5(횡) 237㎜x 182㎜ 3. 시공 3.1 옥내소화전 펌프설치 3.1.1 방수압력 및 방수량
가. 방수압력 : 어느 층에서도 당해층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
압력이 0.17MPa 이상이어야 하며, 0.7MPa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호스접결구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 0.7MPa 이내로 감압한다.
나. 방수량 : 130ℓ/min 이상 3.2 옥내소화전 함의 설치공사
가. 소화전함은 도면에 지시된 곳에 지시된 높이로 설치하고, 매립형 소화전함은 콘크리트 타설전
또는 벽돌쌓기 전에 구조물에 부착시켜야 하며 벽면마감 및 수직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나. 소화전함을 소화기함, 방수기구함 등과 일체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소화전함을 주차장의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의한 소화전함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동과 주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3 소화배관 적색 표시 적용
소화배관은 냉·난방 및 위생설비 등 건축설비의 고장수리 및 정비가 요구될 경우 배관의 폐쇄 등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야기될 수 있는 초기대응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타설
비와의 구분으로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색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배관 전체 적색 표시 나. 배관 적색띠 표시(1) 폭 : 10cm 이상 간격 : 1.5 m 이내 다. 배관 적색띠 표시(2)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 적색띠 표시는 배관 둘레를 둘러 어느 방향에서나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01030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1)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5) 소방펌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6)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7)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8)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정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9)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0)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
11) 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2)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3) 소방용 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소방용 푸트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5)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6) 소방용 릴리프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7)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8)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9) 지시압력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1.4.2. 제작도 :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1.4.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증,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1.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유수 검지장치 2.1.1. 습식(Alarm Valve)
가.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등으로 구성되고 드레인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갖춘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본체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자동경보장치의 기동 및
화재표시용으로 시용하여야 한다.
나.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플렌지형 체크밸브의 기능이
있으며, 작동시험용 바이패스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2.1.2. 건식 (Dry Valve )
2.1.3. 준비작동식 및 일제개방밸브 (Preaction & Deluge Valve)
가. 경보밸브, 전자밸브, 압력스위치, 조정밸브, 작동시험밸브 및 부속연결배관 등의 부속품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나. 경보밸브는 본체가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 또는 스테인레스강제의 플렌지형으로 차압에 의해
작동하는 워터밸브의 기능을 갖고 작동 조정용 각종기구, 배관 및 밸브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전자밸브는 직류 24V로 작동되는 방수형의 것으로, 확실하게 작동하고 입구측에는
스트레이너를 갖추어야 한다.
라. 릴리프밸브는 솔레노이드밸브의 회로 단절시에도 연속적으로 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마. 속도조절밸브는 경보밸브의 1차측 압력을 수류에 따라 변동시키지 않는 구조이어
야 한다.
바. 작동시험밸브는 경보밸브의 작동시험용으로 일반적으로 대유량과 소유량에 의한 시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사. 제어반은 유수경보, 고장경보(회로, 전원), 밸브 작동신호, 시험회로(원격, 현장) 및
밸브릴리이즈 장치 등을 구비하고 수동 및 자동조작 기능을 갖는 것으로 자동인 경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2.1.4. 일제개방밸브
체크밸브를 갖는 주철제로 본체와 전자밸브로 구성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전자밸브의 전기접점
및 단자부는 방수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2. 스프링클러 헤드
2.2.1. 스프링클러헤드의 온도등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용융온도가 57 ~ 77 ℃인 경우는 보통온도등급
나. 용융온도가 79 ~ 107 ℃인 경우는 중간온도등급
다. 용융온도가 121 ~ 149 ℃인 경우는 고온등급
라. 용융온도가 163 ~ 191 ℃인 경우는 특고온등급
마. 용융온도가 204 ~ 246 ℃인 경우는 특특고온등급
2.2.2.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설치 장소에 대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온도
등급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열판이 없는 스팀 배관, 히팅 코일 또는 라디에이터의 측면으로 300 mm 또는
위로 760 mm 이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유리 또는 플라스틱 채광창 아래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
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다. 통풍이 안되는 은폐공간이나 단열이 안 되는 지붕 아래 또는 통풍이 안 되는 다
락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라. 천정 가까이에 높은 전력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풍이 안 되는 상품 진열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중간온도등급이어야 한다.
마. 상업용 조리기구나 환기설비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온도 측정결과에
따라, 고온등급 또는 특고온등급이어야 한다.
바. 창고용도의 경우, 건식설비와 같이 시간지연에 따른 살수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수증기가 지나치게 많은 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방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온등급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해야 한다.
2.2.3.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 사이에 설치하는 에스커쳔(Escutcheon)은 열에 의해
변형되는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속재질 또는 350 ℃ 온도의 고온조
안에서 5분 동안 유지한 후, 육안에 의한 균열 및 용융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3.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볼밸브(25 ㎜),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강으로 이루어진 오리피스
(11 ~ 13 mm)로 구성하여 별도의 전용함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시험밸브함에“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장치 일체형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지가 필요 없다.
2.4. SP조인트
SP조인트는 플랙시블 부분에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로 하고, 헤드취부 레듀서 부분과 배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 MPa에 견디어야 한다.
2.5.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 mm 형식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 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에는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력이 표시 된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2.6. 발열선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
온도제어형 발열선이어야 한다.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으로 절단하여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파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발열선은 UL, FM, KS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제품으로서, 발열량은 220V, 60Hz, 배관표면온도
10 ℃일 때 16 W/m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연속사용온도는 65 ℃, 최대 발열온도는 85 ℃ 이어야 한다.
부속자재는 발열선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7. 발열선의 제어반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어반의 크기와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르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정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나. 정격감도전류 : 30 mA(고감도형) 이하
다. 동작시간 : 0.03초 이하(고속형)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3. 시공 3.1. 배관 공사
3.1.1. 4 ℃ 이상을 유지할 수 없는 습식설비의 경우 동결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조치가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열선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에 허용되는 주변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특히 열선을 시공할 경우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충진재는 관통벽체와 배관사이에 벽체의 두께 전체에
다 채워져야 하며, 내화충진재가 인정받은 조건과 동일하게 시공하여야한다.
3.1.3.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 및 배관을 연결하는 후렌지의 너트는, 필요한 토크로 조인 후 너트면
위로 3산 이상 나와야 한다.
3.1.4. 나사식 연결배관의 경우 체결 후에 나사산이 4개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3.1.5. KSD 3507 구경 150 mm 이하의 배관은 나사식 연결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6. 용접작업은 반드시 지정된 작업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배관을 걸어둔 상태에서 진행해서는
안된다.
3.1.7. 그루브드 조인트와 같은 배관 연결방식은 지중매설 혹은 손이 닿지 않아서 보수가 어려운 곳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3.1.8. 그루브드 조인트 방식의 배관자재는 해당 자재를 구성하는 부품을 모두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하여 FM 혹은 UL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1.9. 그루브드 조인트용 홈가공기구는 해당 자재와 동일한 제조사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0. 합성수지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품이어야 하며, 사용조건을 지정한 해당 인증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3.1.11. 지중매설배관은 해당지역의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하며, 적절한 내식성 배관으로 승인받은 자재 혹은 적절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2. 지중매설배관은 지상으로 나온 후 적당한 높이에서 일단 플렌지로 마감한 후
지상배관과 연결하되, 그 플렌지의 아래부분은 바닥 마감선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은 위치이어야 한다.
3.1.13. 지중매설배관에서 엘보가 있는 부분에는 추력에 의한 배관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추력방지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14. 배관내로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3.1.15.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3.1.16. 각 수직배관의 최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하고,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 배관 중 공기고임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위치에는 추가로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한다. 수동식 공기배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바닥으로 부터 2 m를 넘지 않는 높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17. 배관내 물은 설비의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주배수 밸브를 통해 완전히 배수 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하며, 일부 배수가 어려운 구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수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3.1.18. 격자형 배관의 가지배관을 포함하여 모든 배관은 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1.19. 교차배관의 끝에 설치하는 청소구는 상시 육안으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0. 펌프 토출측에 사용하는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 체크밸브 등 수격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스윙체크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격방지용 체크밸브는 배수시킬 때 따로 조작을 하여야 하므로 수격방지를 위해 특별히 고려한 부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1.21. 성능시험배관은 유량계를 기준으로, 전단의 배관 연결부 직관의 최소길이는 배관직경의 10배 이상, 후단의 경우 배관 직경의 5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 메이커에서 제공한 매뉴얼의 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3.1.22. 유량계의 유량범위는 펌프의 정격유량의 1.75배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되,
유량계의 측정 범위가 정격유량을 유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1.23. 성능시험배관을 바닥으로 방류할 경우, 스프링클러 주펌프의 정격유량으로 10분
이상 시험이 가능하도록 집수정 및 배수펌프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3.1.24. 성능시험배관의 전단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게이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단부의 유량조절밸브는 글로브밸브 또는 이와 동등한 유량조절 특성이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1.25. 펌프 토출측의 체절운전보호용 릴리프밸브로 부터의 방류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1.26.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템퍼스위치를 설치한다.
3.1.27. 템퍼스위치는 밸브가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스위치의 접점이 작동하는 방식이어
야 한다.
3.2. 배관의지지
3.2.1. 배관을 지지하는 행가는 건축구조 강철제 보, 거더, 적절하게 설계된 콘크리트 인서트 등에서만 보조 강제 및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2.2. 행가는 배관의 각 지점에서 충수된 배관 무게의 5배에 110 kg을 더한 무게를 지지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행가를 지지하는 환봉의 직경은 배관의 구경이 100 mm 까지는 9.5 mm, 125 ~
200 mm 까지는 12.7 mm 그리고 250 ~ 300 mm 까지는 15.0 m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4. 동관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리행가 또는 철재행가는 절연재료를 사용해야한다.
3.2.5. 모든 행거나 환봉은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모든 배관은 평평하여야 한다.
3.3. 수원
3.3.1.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과 다른 설비의 수원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수조로부터 급수관을 설치할 경우, 유효 소화용수량의 산정은 급수구 상단으로부터 다른 설비 급수구 하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3.2. 소화수조가 설치된 실의 조명은 비상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3.3.3. 수조의 외측에 설치하는 수위계는 수위의 높이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위를 지시하는 물질 등으로 수위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3.3.4. 소화용수 전용수조를 사용할 경우의 유효수량 산정은 수평으로 연결된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구 상단으로부터 자동급수밸브에 의해 차단되는 수위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3.5. 수조내부의 급수구 형태는 수조의 바닥에서 위로 흡입할 수 있도록 엘보를 설치하고, 소용돌이에 의한 공기방울이 펌프로 흡입되지 않도록 급수구의 말단에 가로 세로 크기가 1.2m 정도 크기의 볼텍스플레이트(Vortex pl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의 바닥으로부터 급수구 말단까지는 최소 150 mm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한다.
3.3.6. 수조로부터 소화펌프 흡입측으로 연결되는 급수구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완전히 개방되었을 경우 밸브의 개방 유효면적이 배관의 구경과 같은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 유수검지장치 등
3.4.1. 유수검지장치 설치 시 밸브내부의 이 물질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결 작업을 한다.
3.4.2. 유수경보장치의 2차 측에는 배관 내 압력이 1.2 MPa 이상 상승할 경우 압력을 감압시킬 수 있는 릴리프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3.4.3. 건식밸브의 가압용 공기압축기는 30분 이내에 건식밸브 2차측 규정압력까지 충전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공기 중 수분 유입으로 인한 배관 내 응축수가 형성되지 않도록 수분제거필터를 거친 후 배관 내부로 공급되어야 한다.
3.4.4. 격자형배관방식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준비작동식과 건식밸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5. 동일한 방호구역 내 방호구역이 2이상으로 준비작동식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방호 구역의 경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접한 방호구역의 준비작동식밸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동파방지를 위한 발열선
3.5.1.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2.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3.5.3. 발열선의 제어반 설치는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제어반의 주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3.5.4.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mm 간격
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한다.
3.5.5.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3.5.6.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3.5.7. 접지선의 연결(양수기함 부위는 제외)은 분전함 결선 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5.8.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촉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20 Ω 이상
되어야 한다.
3.6. 스프링클러헤드
3.6.1. 내식성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아래 열거한 공간의 전체 혹은 일부지역에 해당된다.
(1) 제지공장 (2) 포장공장 (3) 제혁공장 (4) 알칼리공장 (5) 유기비료공장 (6) 주물공장 (7) 철공소 (8) 훈증, 절임 및 식초공장 (9) 마구간 (10) 배터리 저장실 (11) 전기 도금실 (12) 아연 도금실
(13) 수증기 건조로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증기실
(14) 소금 저장실 (15) 기관차 차고 또는 창고 (16) 차도
(17) 염분 있는 공기에 노출된 선창 및 부두와 같이 외기에 노출된 지역
(18) 지하보도 (19) 제분소의 표백장치 주위
(20) 직접 암모니아 팽창설비가 사용되는 냉동저장건물의 모든 부분
(21) 부식성 증기가 발생하는 모든 공장부분
(22) 수영장 주변지역, 염소저장실 및 풀펌프(Pool Pump)실
3.6.2. 스프링클러 헤드의 내식성을 위한 코팅은 제조업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코팅의 손상을 막기 위해 설치 및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6.3. 어떠한 경우에도 주위미관 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도색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약간의 페인트가 묻었을 경우에도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6.4.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후렉시블조인트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헤드를 제거하였을 때 후렉시블조인트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6.5. 스프링클러 헤드 주위에서 충격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가대에 의해 스프링클러 헤드는 보호되어야 한다.
3.6.6.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수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300개 미만인 경우 - 6개 이상
나.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300 ~ 1000개 인 경우 - 12개 이상
다. 건물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가 1000개 초과인 경우 - 24개 이상
3.6.7. 설치된 각 스프링클러헤드 형식별로 2개의 헤드렌치를 스프링클러헤드와 함께 경칩이 달린 문이 있는 철제 케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3.6.8.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프레임의 방향이 특별히 다른 방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가지배관과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9.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가지배관과 헤드의 연결부위에 물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후렉 스블조인트로 연결되어서는 안되며, 가지배관의 하부에서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가지배관은 최소 1/250 이상, 주배관은 최소 1/5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3.6.10.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폭이 1.2 m를 초과하는 고정 장애물 (덕트, 캐노피, 발코니 등) 아래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노피와 발코니의 경우 하부에 가연물을 적재하지 않고 불연성 재질로 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6.11. 상부의 스프링클러헤드 작동으로 인해 하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감열부가
적셔져 감열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에는 차폐판
을 설치하여야 한다.
3.6.12. 스프링클러헤드로 부터의 적절한 살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물품과 헤드간의 수직
이격거리는 최소 450 m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6.13. 개방형 격자천장의 재료 두께가 격자구멍의 가장 작은 크기 미만이고, 개구부가 천장면적의 70% 이상이며, 개구부의 가장 작은 치수가 6.4 mm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격자천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격자 천장의 상부 표면과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 이격거리는 450 mm 이상이어야 한다.
3.6.14.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치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스
프링클러 헤드 렌치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6.15. 스프링클러헤드는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3.6.16. 스프링클러헤드는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취부되어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수압시험
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압력은,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이 1.05 MPa 미만인
경우에는 1.4 Mpa, 1.05 MPa 이상인 경우에는 0.35 MPa을 더한 압력으로 시험
하고자 하는 장치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2시간 이상 가압하였을 때 누수가 없어 야하며, 수압시험 기준 압력에서 ±0.03 MPa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작동식 및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압시험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와 동일하
게 수행하고, 추가로 공기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기압은 0.28 MPa로 24시간
이상 유지하며, 24시간동안 동일한 온도에서 0.01 MPa 이상의 압력저하가 있어
서는 안 된다
다. 수압시험 중 파손 시 물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형펌프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
라. CPVC와 같이 경질 열가소성 배관이 있는 설비를 압력시험 할 때, 배관 내의 공
기를 완전히 배출하면서 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이러한 경질 열가소성 배관의 수
압시험에는 압축공기 또는 압축가스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수압시험은 배관과 배관부속품의 누수여부를 시험하는 것이므로, 밸브와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시험압력에 의해 밸브와 장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압력이 직접 밸브와 장비내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체크밸브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바. 수압시험은 누설부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배관의 보온 또는 매립, 은폐 등이 진행
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압시험의 압력은 시험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0.34 MPa 단위로 증가시킨다. 각
상승단계별 가스켓의 돌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압
력에 이르면 1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음 누수와 압력저하를 확인한 후 압력을 0으
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다시 앞의 과정을 똑같이 반복하며 시험기준압력을 1시간
동안 유지시킨 다음 누수와 압력저하를 확인하면 수압시험은 완료된다.
3.7.2. 배관 세정
가. 급수원으로부터 설비 입상관까지의 지하배관, 그리고 설비 입상관의 연결부는 2차
측 소방시설용 배관에 연결되기 전에 완벽하게 세정되어야 한다.
나. 세정작업은 깨끗하다고 인정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세정에 필요한 최소 유속은 3 m/s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차배관의 세정은 배관 말단에 설치되어 있는 앵글밸브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되
노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노즐과의 연결 금속구가
시험 도중 이탈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가지배관의 세정은 가지배관의 끝에 설치한 캡을 개방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세정에 의한 이물질의 검출방법은 방출구를 천으로 감싼 다음 걸러내면 되고, 이물질의 크기가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오리피스를 막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지 확인한다.
3.7.3. 유수경보장치의 시험
가. 습식설비와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시험밸브함을 개방하여 경보가 발하는지 시험한
다.
나. 경보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밸브의 개폐신호가 템퍼스위치에 의해 정확하게 제어
반으로 전달되는지를 밸브를 직접 작동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완전히 밸브가 완
전히 열린상태에서 열림신호가 전달 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습식설비의 경우 시간지연이 거의 없이 곧바로 물이 방수되어야 하며, 건식설비의
경우에는 물이 방수되기까지 1분이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라. 시험밸브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완전히 개방한 후 5분 이내에 유수경보장치의 작
동을 알리는 경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시험밸브함 개방 후 설정한 기동압력에서 펌프가 기동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펌프 기동 후 2분 이상 펌프의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시험밸브함을 잠근 후에도 수동으로 정지하기 전까지는 펌프의 기동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사. 준비작동식설비는 2차측 밸브를 폐쇄하고 밸브 본체의 배수밸브를 개방한 다음
감지기를 작동시켜 준비작동식밸브의 클래퍼가 개방되는 것을 확인한다. 클레퍼
개방 후 습식설비와 마찬가지로 약 2분 이상 펌프의 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8 소화배관 적색 표시 적용
소화배관은 냉·난방 및 위생설비 등 건축설비의 고장수리 및 정비가 요구될 경우 배관의 폐쇄 등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야기될 수 있는 초기대응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타설
비와의 구분으로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적색으로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배관 전체 적색 표시 나. 배관 적색띠 표시(1) 폭 : 10cm 이상 간격 : 1.5 m 이내 다. 배관 적색띠 표시(2)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
* 적색띠 표시는 배관 둘레를 둘러 어느 방향에서나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02000 소방시설(전기) 시방 02010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 부 제정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가.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나.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라.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마.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사.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자.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1.4.2 시공상세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계통도 나. 각종 기기 설치 상세도 다. 화재수신기 예비전원 용량 계산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수신기의 차량 운반은 진동이나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나. 각종 기기는 운반 시 충격에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박스에 충격 완화제를 삽입하 여 보호되어야 한다.
다. 각종 기기는 상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라. 장비 및 기기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마. 장비의 파손을 방지하는 보호비닐류를 부착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수신기 2.1.1 사양
가. 수신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나. 수신기의 외함은 1.2mm 이상(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용의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또는 니켈카드뮴축전지 를 사용하며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1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의 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AH)을 내장하여야 한다.
마. 소화설비 감시제어반 겸용의 복합식 수신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또는 니켈카 드뮴축전지를 사용하며 용량은 1시간 감시 후 화재 시 발생하는 최대부하전류를 20분간 계속 작동하는 용량의합에 20% 여유율을 갖는 용량(AH)을 내장하여야 한다.
바. 수신기의 회로수는 도면에 의하며 20%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 수신기는 -10℃ ~ 50℃, 상대습도 90% 설치환경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2.1.2 기능
가. 수신기는 모든 소방시설을 감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수신기는 화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 선로의 단선, 단락, 접지상태, 기기의 고장 등을 표시하여 야 한다.
다. 수신기는 화재신호에 의하여 작동되는 관련소방시설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수신기는 주전원이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 복귀 시 자동적으로 주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2 중계기 2.2.1 사양
가. 중계기는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나. 중계기의 입력 및 출력의 회로 수는 제조자의 규격에 따른다.
다 .설치환경의 온도 –10℃ ~ 50℃, 습도 90%미만에서 정상 작동한다.
2.2.2 기능
가. 중계기는 수신기와 단말기기 사이를 연결하여 감시 및 제어 한다.
나. 중계기는 자체이상 또는 감지기 선로 단선 시 고장 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수신기 이외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중계기는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라. 중계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반은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원공급 상태를 수신기에 보내야 한다.
2.3 감지기 2.3.1 사양 가.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취급 점검이 용이하며 장해전파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감지기는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라. 감지기의 구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2.3.2 기능
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인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한다.
나. 화재를 발신한 감지기는 적색으로 작동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고장 시 황색으로 고장표시를 하며 수신기에 상태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감지기의 종별 및 형식에 따라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 기능을 갖는다.
2.4 발신기 2.4.1 사양
가. 누름스위치, 보호판, 응답확인램프, 전화잭으로 구성한다.
나. 발신기의 보호판은 지름 20mm 이상의 투명 유기질 유리를 사용한다.
다. 발신기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발신기함의 내부에는 결선을 위한 단자대를 시설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함에는 발신기, 위치표시등, 경종거치대 및 음향공을 설치한다.
바. 비상콘센트를 발신기함에 내장시키는 경우 외부에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판은 백색아크릴 (두께:3㎜)에 "비상콘센트내장" 문자를 적색 음각하여야 한다.
2.4.2 기능
가. 화재발생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한다.
나. 발신기의 조작부는 2kg 을 초과하고 8kg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판이 작동하여야 한다.
다. 누름스위치는 한번 조작으로 지속적인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며 복구 시에는 수동으로 복구 한다.
2.5 통보장치 2.5.1 사양
가. 경종은 직류전원의 공급으로 회전하는 소형전동기와 전동기축에 연결되어 왕복 운전하는 캠과 종으로 구성한다.
나. 경종은 알루미늄다이케스팅 재질에 적색으로 도장되며 직경은 제조자의 사양에 따른다.
다. 경종의 소형전동기는 소비전류 50mmA이하이며 72시간 연속반복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cd를 초과하지 않는다.
2.5.2 기능
가. 음향장치는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매초당 1회이상 3회이내 점멸주기를 갖는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공사의 내화배선, 내열배선 적용
가. 전원회로 : 내화배선
나. 발신기 상호간 및 감지기 상호간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3.1.2 절연저항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을 측정하며, 측정값은 1㏁ 이상이어야 한다.
3.1.3 접지시공
화재수신기 외함은 접지 시공 방법에 의해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 경계구역설정
가. 건축방화구획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된 계단,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및 파이프피트 등 수직통로 를 높이 45m 이하 마다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나. 지하층이 2층 이상일 경우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자동소화설비의 방사구역별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라.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마. 나머지 거실 등은 운영자의 입장에서 화재발생위치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바닥면적 600㎡이하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아날로그식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는 제조자가 형식승인 받은 내용에 의거하여 감지기가 방호하는 공칭감시거리, 시야각 및 방호면적에 따라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3.3 수신기 3.3.1 수신기설치 장소
가. 수신기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복합식수신기는 소방관의 진입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1층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특별 피난계단으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전용의 실에 설치 시에는 지상2층 및 지하층에 설치 할 수 있다.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특수소방대상물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바닥면적은 수신기 및 소화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전용실에는 소방대상물의 기계, 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않는다.
3.3.2 수신기설치 설치기준
가.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 인 장소에 설치한다.
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에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경종을 어느 수신기에서도 제어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소방분전반의 과전류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를 사용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지하고 배선은 내화배선에 의거하여 전용으로 설치한다.
라.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은 제3종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마. 수신기간 통신배선의 차폐선은 1개소에서만 제3종접지공사방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4 중계기
가. 중계기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중계기 설치수량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거하여 도면에 따른다.
다. 중계기는 전용의 중계기수용함 또는 소방기기외함 내부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라. 중계기 설치 전에 옥내소화전 등 수용함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스포트형 감지기
가. 스포트형 감지기의 형식별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방호대상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감지기의 설치위치가 조명기구 등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조명기구 등의 끝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출입구 측에 설치한다.
다. 감지기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라. 감지기는 천정에서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한다.
마. 김지기 작동LED는 출입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바. 감지기 설치 시 충격이나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감지기 설치 시 이물질, 먼지 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아. 감지기는 도배, 도장 등 건축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연기감지기의 먼지방호용 카버는 주변 환경의 청소가 완료된 후에 제거한다.
차. 감지기 회로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발신기함의 단자대에 설치한다. 감지기에 종단저항 을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하나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최대 설치수량은 제조자가 권장하는 수량이하로 설치한다.
카.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른 면적제한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파. 복도 및 통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하.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고.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한다.
노.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도.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한다.
로. 아날로그식감지기는 제조자의 사양에 따라 설치한다.
3.5.2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가.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1)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1종 2종 8m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5㎡ 36㎡ 기타구조 40㎡ 23㎡ 8m이상 15m미만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60㎡ 36㎡ 기타구조 30㎡ 23㎡
3)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상기면적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한다.
4)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6)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정온식 감지선형감지기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에 있어서는 3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4.5m)이하, 2종에 있어서는 1m(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3m)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 트레이 상부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3)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2m 이내마다 고정하여 설치한다.
4)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상으로 한다.
5) 감지기의 말단에 설치하는 종단저항은 단자대를 이용하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며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표지한다.
6) 아날로그식인 광센서선형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기타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5.3 특수감지기 가.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벽과 감지기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간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감지기가 설치되는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4) 고 천정 대공간의 분리형감지기의 수광부와 송광부 간의 거리는 형식승인 받은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설치한다.
5) 천정고(천정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측 슬라브 바닥 하부면과 바닥면과의 높이)의 80%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6)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한다.
7)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 를 설치한다.
8) 감지기의 작동시험 및 상태감시를 하는 제어부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9) 제어부는 화재 및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0) 기타 설치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나. 불꽃감지기
1) 설치위치의 천정높이보다 큰 공칭감시거리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을 설치한다.
2) 20m 미만은 1m 간격으로 구분하고 20m 이상은 5m 간격으로 구분한다.
3)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5도 간격으로 구분한다.
4)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 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정사각형의 통에 노말-헵탄을 연소시켜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구분 감지기로부터 떨어진거리 정사각형 통의 크기 옥내형 공칭감시거리의 1.2배 33[㎝]x33[㎝] 옥외형 공칭감시거리의 1.4배 70[㎝]x70[㎝]
5)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한다.
6)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여 설치한다.
7)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한다.
8) 감지기 지지금구는 진동에 의한 감지기의 위치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진구조의 지지금구 를 설치한다.
9) 형식승인 내용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다.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 1) 전산실 및 반도체공장에 설치한다.
2) 감지면적은 제조자의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3)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른다.
4) 공기흡입구는 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간격 및 크기를 설정한다.
5)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라 설치한다.
3.6 발신기
가.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나. 거주자가 피난하면서 조작이 용이한 출입구 직근에 우선 설치한다.
다. 소방대상물 각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라. 복도 또는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하여야 한다.
바. 발신기함 내의 배선은 발신기, 감지기, 종단저항 순으로 결선하여 감지기배선이 단선 되어도 발신기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3.7 통보장치 3.7.1 경종
가. 경종은 발신기함 내에 설치하고 외함에는 음향공을 설치한다
나.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명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명동한다.
다.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3,000m2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직상층 우선명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명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라.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및 그 직근에 설치한다.
마. 지구 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바.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를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3.7.2 시각경보장치
가.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에 설치한다.
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1개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하나의 공간에 6개 이상의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조기를 사용하여 동시에 점멸하도록 한다.
바.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하며 말단의 전압강하가 20%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시각경보기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의 피난구 직근에 우선 설치하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 의 시각경보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아. 5층 미만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일제작동방식은 화재 시 전층이 전부 작동한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적용하는 직상층 우선작동방식은 화재 시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층
2)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3)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3.8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02020 유도등설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유도등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 및 국토교통 부 제정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서
1.4.2 시공상세도 가. 유도등의 방향 표시 설치 상세도 나. 천정형 유도등의 설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가. 각종 기기는 운반차량에서 상차, 하차시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는 직사광선 및 침수, 우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유도등
2.1.1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크기와 휘도 기준
종 별 1대1 표시면 (mm) 기타표시면 평균휘도(cd/㎡) 짧은변(mm) 최소면적(㎡) 상용점등시 비상점등시 피난구 유도등 대형 250이상 200이상 0.10 320이상 800미만 100이상 중형 200이상 140이상 0.07 250이상 800미만 소형 100이상 110이상 0.036 150이상 800미만 통로 유도등 대형 400이상 200이상 0.16 500이상 1000미만 150이상 중형 200이상 110이상 0.036 350이상 1000미만 소형 130이상 85이상 0.022 300이상 1000미만
2.1.2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의 조도 기준
가.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5m 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 조도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 부터 2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 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m 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객석유도등
: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면에서 높이 0.5m 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이상이어야 한다.
2.1.3 축전지 용량 선정 기준 가. 축전지 용량 60분 적용 장소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나. 축전지 용량 20분 적용 장소 위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2.1.4 표시면의 그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따른다. 2.1.5 형식승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유도등의 시공 3.1.1 설치위치
가. 유도등의 설치위치는 화재안전기준 및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에 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의 층에는 유도등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에 이르는 피난경로에는 유도등 설치를 고려하여 피난 안전성을 확보한다.
3.1.2 방향표시
유도등의 방향표시는 건축물의 구조 및 통로 구조. 계단 구조에 적합하게 피난 방향을 지시하도 록 설치한다.
3.1.3 부착방법
유도등의 설치는 접착제 사용을 지양하고, 비스 등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 야 한다.
3.1.4 설치높이 가.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를 하며, 출입문 상단이 유리 재질로 되어 피난구유도등을 벽부형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천장에서 출입문 상단까지 파이프 펜던트를 사용하여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
나.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3.2 검사 및 시험
가. 입선 완료 후 소방기구 결선 작업 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성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공)내역서_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 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소방)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공사기간 6개월 이하 적용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D: 석면부담금 E: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6 B: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E: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 0.364%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소방) B: C: D: 1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방기계설비 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배관설치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거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소방전기설비 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유도등 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철거공사 B: C: D: 1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연구1동 드라이룸 및 청정실(소방)]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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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축광식유도표지 B: 소화기표지 C: 개 D: 4 K: L: M: N: 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80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80A AV: 35
A: 소방용헤드 B: 소방용헤드, 스프링클러헤드, 폐쇄상향72°C C: 개 D: 5 K: L: M: N: 5EDE254B105C90D68855F30145982D0185D88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DE254B105C90D68855F30145982D0185D88E AV: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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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110 K: L: M: N: 594DE502E8594FD6376503084CBD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4DE502E8594FD6376503084CBD8C AV: 62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 K: L: M: N: 594DE5116D51BB8655B333724F43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4DE5116D51BB8655B333724F43C7 AV: 43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190.5 K: L: M: N: 594D8596855F21169D9BE3BC4A5B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4D8596855F21169D9BE3BC4A5B1C AV: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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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96 K: L: M: N: 594D8596855F4C46B9C1D3044D61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4D8596855F4C46B9C1D3044D6165 AV: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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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65 C: M D: 0.5 K: L: M: N: 594D8596855F6F66109243E34B93E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4D8596855F6F66109243E34B93E5 AV: 108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40t*D150 C: M D: 46.5 K: L: M: N: 594D8595FF5C61D661CAB3654F85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4D8595FF5C61D661CAB3654F854F AV: 48
A: 호스릴옥내소화전설치(노출형) B: C: 개소 D: 1 K: L: M: N: 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91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914 AV: 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054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054 AV: 10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4.5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323 O: P: Q: 01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323 AV: 11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5002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89E15CB2D5532363952B3274065002 AV: 14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거공사 B: Q: 010102
A: 배관용탄소강관(철거) B: 배관용탄소강관, SPP(백관), ∮50mm, 반제품 C: M D: 7 K: L: M: (품적용) N: 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8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80F AV: 54
A: 호스릴옥내소화전설치(철거) B: C: 개소 D: 1 K: L: M: (품적용) N: 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80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83045E767598416C3A3E39D458F57D47E580E AV: 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05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054 AV: 11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323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323 AV: 11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AV: 14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Q: 010201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209 K: L: M: N: 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1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3 AV: 6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25 C: M D: 161.7 K: L: M: N: 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0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1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0 AV: 65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1 C: M D: 29.7 K: L: M: N: 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1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1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1 AV: 6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C: M D: 46.2 K: L: M: N: 5EA195376D5C5966C43E837F44A6B49CB53263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15EA195376D5C5966C43E837F44A6B49CB53263 AV: 67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1589E15CB2D5532363952B3274064003 AV: 1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C: 개 D: 42 K: L: M: N: 5EA195376D5C5966C43E837F44A6B49CB530B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195376D5C5966C43E837F44A6B49CB530B1 AV: 68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715 K: L: M: N: 5EB3155A1852B1A6D73273E647E6F33972DDD1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15EB3155A1852B1A6D73273E647E6F33972DDD1 AV: 69
A: 제어케이블 B: 제어케이블, 0.6/1kv, TFR-CVV-SB, 2C*1.5㎟ C: M D: 198.45 K: L: M: N: 5EB3155A1852B1A6D50E63664139506704D86B O: P: Q: 0102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15EB3155A1852B1A6D50E63664139506704D86B AV: 70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5002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1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AV: 143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14 K: L: M: N: 5EDE254B105C90E6A721437A478C8456363B0A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DE254B105C90E6A721437A478C8456363B0A AV: 7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6 K: L: M: N: 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8 AV: 7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5 K: L: M: N: 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B AV: 7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평 C: 개 D: 56 K: L: M: N: 5EA195376C53F25676D9735E4D24F59624911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195376C53F25676D9735E4D24F596249117 AV: 74
A: 풀박스 B: 풀박스, 200*200*200mm C: 개 D: 1 K: L: M: N: 5EA195376C53F25676D2C39742DC1A4204426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A195376C53F25676D2C39742DC1A42044265 AV: 75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127 K: L: M: N: 59C97514735E6B06438DA33441D8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C97514735E6B06438DA33441D885 AV: 7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2C C: 개소 D: 98 K: L: M: N: 59C97514735E6B06438DA33441DB5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C97514735E6B06438DA33441DB59 AV: 7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28C C: 개소 D: 18 K: L: M: N: 59C97514735E6B06438DA33441DAB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C97514735E6B06438DA33441DAB3 AV: 7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5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AV: 113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D O: P: Q: 0102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D AV: 11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4003 O: P: Q: 0102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1589E15CB2D5532363952B3274065002 AV: 14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유도등 공사 B: Q: 01020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25.95 K: L: M: N: 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3 O: P: Q: 0102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025EA195376D5C5966C43E836E4DB6AADE549B23 AV: 80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02589E15CB2D5532363952B3274064003 AV: 148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251.9 K: L: M: N: 5EB3155A1852B1A6D73273E647E6F33972DDD1 O: P: Q: 0102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025EB3155A1852B1A6D73273E647E6F33972DDD1 AV: 81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5002 O: P: Q: 0102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02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AV: 14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2 K: L: M: N: 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8 AV: 8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9 K: L: M: N: 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195376C53F25676D9736F4370E5E6FE47FB AV: 83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평 C: 개 D: 2 K: L: M: N: 5EA195376C53F25676D9735E4D24F59624911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195376C53F25676D9735E4D24F596249117 AV: 84
A: 유도등 B: 유도등, 중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7 K: L: M: N: 5EA195376F5F3AB6ED06D36D436C2F856FDD8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195376F5F3AB6ED06D36D436C2F856FDD87 AV: 85
A: 유도등 B: 유도등, 10W, 통로유도등, 고휘도 C: 개 D: 2 K: L: M: N: 5EA195376F5F3AB6ED06D36D436C2F856FDD8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EA195376F5F3AB6ED06D36D436C2F856FDD84 AV: 101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77 K: L: M: N: 59C97514735E6B06438DA33441D88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C97514735E6B06438DA33441D885 AV: 86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5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O: P: Q: 0102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02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AV: 11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4003 O: P: Q: 0102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2589E15CB2D5532363952B3274065002 AV: 147
A: [ 합
계 ] L: N: TOTAL
A: 010203 철거공사 B: Q: 010203
A: 감지기(철거 후 재사용) B: 아날로그 C: 개 D: 2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5 AV: 92
A: 감지기(철거) B: 아날로그 C: 개 D: 25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1F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1F2 AV: 93
A: 발신기(철거 후 재사용) B: C: 개 D: 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4 AV: 98
A: 경종(철거 후 재사용) B: C: 개 D: 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0 AV: 99
A: 표시등(철거 후 재사용) B: C: 개 D: 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3 AV: 100
A: 시각경보기(철거 후 재사용) B: C: 개 D: 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D AV: 94
A: 중계기(철거 후 재사용) B: C: 개 D: 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3A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3A8 AV: 95
A: 유도등(철거) B: C: 개 D: 1 K: L: M: (품적용) N: 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830C53D005FAEA673BEF39F45A7FA531760DC AV: 9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4 K: L: M: N: 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O: P: Q: 0102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3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AV: 1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M: N: 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O: P: Q: 0102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03589E15CB2D5532363952B3274066001 AV: 14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소화배관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보통인부 C: 0 D: 0101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054
A:
배관공 C: 1 D: 0101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323
A: 010102 철거공사 B: 100 D: 010102
A:
보통인부 C: 1 D: 010102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054
A:
배관공 C: 1 D: 010102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323
A: 010201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B: 100 D: 010201
A:
내선전공 C: 1 D: 0102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A:
저압케이블전공 C: 1 D: 010201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D
A: 010202 유도등 공사 B: 100 D: 010202
A:
내선전공 C: 1 D: 010202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A: 010203 철거공사 B: 100 D: 010203
A:
내선전공 C: 1 D: 010203595B256974551306D7429373417A9A3711078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