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27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하드웨어, 상용/개발 소프트웨어, PC 등 1,946식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241,199,000원【추정가격 219,271,818원, 부가가치세 21,927,182원】
【입찰 유의사항】
가. 동 건은 2027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공고
2026. 11. 4.(수)
-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
- 조달청 나라장터(G2B)
2. 현장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서로 갈음
3.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6. 11. 18.(수)
~
2026. 11. 25.(수)
- 접수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1. 18.(수) 10:00 ~ 11. 25.(수) 17:00)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2026. 11. 25.(수)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및 접수: 11. 25.(수) 10:00 ~ 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중식시간 접수 불가
- 접수처: 남구청 미래전략과 AI전략계(본관 2층)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5. 평가위원 추첨
2026. 11. 25.(수)
- 추첨장소: 남구청 미래전략과(예정)
※ 제안서 접수 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6. 제안서 평가
2026. 12. 1.(화)
- 평가장소: 남구청 본관 3층 소회의실(14:00 ~)(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2026. 12월 중
-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8. 협상 및 계약
2026. 12월 중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⑥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미제출 시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우리 구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설명: 본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로 제한)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18:00까지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도급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금액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외는 인정합니다.
②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5.(수)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25.(수) 10: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미래전략과 AI전략계(본관 2층)
3) 제출문의: 남구청 미래전략과 AI전략계 고민수 주무관(☎052-226-5362)
4)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서식, 규격 및 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2026. 12. 1.(화) 14:00 ~ / 남구청 본관 3층 소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평가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서면 평가(제안서 발표 생략)
다.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 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위는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미래전략과 AI전략계(052-226-53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927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개요: 하드웨어, 상용/개발 소프트웨어, PC 등 1,946식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241,199,000원【추정가격 219,271,818원, 부가가치세 21,927,182원】
【입찰 유의사항】
가. 동 건은 2027년 예산 확정 전 입찰공고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구 분 추진일정 주요내용
- 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ulsannamgu.go.kr)
1. 공고 2026. 11. 4.(수)
- 조달청 나라장터(G2B)
2. 현장설명회 생략 · 제안요청서로 갈음
2026. 11. 18.(수) · 접수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3. 가격입찰
~ (11. 18.(수) 10:00 ~ 11. 25.(수) 17:00)
(전자입찰)
2026. 11. 25.(수)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4. 입찰참가 신청 · 신청 및 접수: 11. 25.(수) 10:00 ~ 17:00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25.(수)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중식시간 접수 불가
(방문제출) · 접수처: 남구청 미래전략과 AI전략계(본관 2층)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 추첨장소: 남구청 미래전략과(예정)
5. 평가위원 추첨 2026. 11. 25.(수)
※ 제안서 접수 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 평가장소: 남구청 본관 3층 소회의실(14:00 ~)(예정)
6. 제안서 평가 2026. 12. 1.(화)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7. 우선협상대상자
2026. 12월 중 ·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선정발표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8. 협상 및 계약 2026. 12월 중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⑥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미제출 시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우리 구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설명: 본 사업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울산광역시로 제한)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24.(화) 18:00까지 전자적으로 제출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도급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금액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외는 인정합니다.
② 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2026. 11. 18.(수) 10:00 ~ 11. 25.(수) 17: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25.(수) 10:00 ~ 17:00 ※ 중식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울산광역시 남구청 미래전략과 AI전략계(본관 2층)
3) 제출문의: 남구청 미래전략과 AI전략계 고민수 주무관(☎052-226-5362)
4)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서식, 규격 및 작성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2026. 12. 1.(화) 14:00 ~ / 남구청 본관 3층 소회의실(예정)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평가방법: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서면 평가(제안서 발표 생략)
다. 평가기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와 가격 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위는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미래전략과 AI전략계(052-226-536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기관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래전략과
주무관
고민수
052-226-5362
052-226-548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hp:tab width="37240"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1
3. 사업 범위<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 1
4. 사업 추진방향<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2
5. 기대효과<hp:tab width="34584" leader="3" type="2"/> 2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3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 3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 45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hp:tab width="25956" leader="3" type="2"/> 45
3.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46
4.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47
5.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49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hp:tab width="33924" leader="3" type="2"/> 55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9940" leader="3" type="2"/> 55
3.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3964" leader="3" type="2"/> 57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hp:tab width="20644" leader="3" type="2"/> 59
5.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9276" leader="3" type="2"/> 60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hp:tab width="16548" leader="3" type="2"/>62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hp:tab width="24248" leader="3" type="2"/>63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2808" leader="3" type="2"/> 64
【서식2】가격제안서 <hp:tab width="25408" leader="3" type="2"/> 65
【서식3】서약서<hp:tab width="28656" leader="3" type="2"/> 66
【서식4】보안 서약서 <hp:tab width="24760" leader="3" type="2"/> 67
【서식5】제안서 표지양식 <hp:tab width="22160" leader="3" type="2"/> 68
【서식6】제안업체 일반현황 <hp:tab width="20860" leader="3" type="2"/> 69
【서식7】최근3년간 사업실적(유사용역) <hp:tab width="14148" leader="3" type="2"/> 70
【서식8】용역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19860" leader="3" type="2"/> 71
【서식9】용역수행 조직표 <hp:tab width="22460" leader="3" type="2"/> 72
【서식10】협력업체 현황<hp:tab width="23760" leader="3" type="2"/> 73
【서식11】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12716" leader="3" type="2"/> 74
【서식12】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0512" leader="3" type="2"/> 75
【서식13】사회적 책임 <hp:tab width="24412" leader="3" type="2"/> 76
【서식14】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10548" leader="3" type="2"/> 77
【서식15】합의각서 <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 80
<붙임3> 착수관련 서식 <hp:tab width="22216" leader="3" type="2"/> 81
【서식16】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18348" leader="3" type="2"/> 82
【서식17】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hp:tab width="15748" leader="3" type="2"/> 83
【서식18】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3108" leader="3" type="2"/> 84
【서식19】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9644" leader="3" type="2"/> 85
【서식20】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hp:tab width="14812" leader="3" type="2"/> 86
<붙임4>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hp:tab width="16564" leader="3" type="2"/> 89
【별첨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hp:tab width="15964" leader="3" type="2"/> 93
【별첨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19212" leader="3" type="2"/> 95
【별첨3】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21160" leader="3" type="2"/> 96
【별첨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hp:tab width="16612" leader="3" type="2"/> 97
【별첨5】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23108" leader="3" type="2"/> 99
【별첨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tab width="12064" leader="3" type="2"/> 107
【별첨7】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hp:tab width="12712" leader="3" type="2"/> 108
【별첨8】산출물 제출 목록표 <hp:tab width="19864" leader="3" type="2"/> 109
【별지 서식1~6】유지관리 수행 점검표 6종 <hp:tab width="11284" leader="3" type="2"/> 110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년)
다. 사 업 비 : 241,199,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비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기간 중 대상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거쳐 유지보수비에 반영함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용역 대금 지급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시스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 점검과 적정 성능 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나.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 추진
3. 사업범위
가. 사업대상 : 1,946식(H/W 1,895식, S/W 51식)
구 분
내
용
수량(식)
비 고
계
1,946
H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31
홈페이지, 토지정보 등
컴퓨터, 프린터
1,863
본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무정전전원장치
1
SW
응용
대표 홈페이지 등
8
대표, 외국어, 구청장, 문화관광, 평생교육, 행정복지센터, 공공데이터 등
상용
WEB, WAS, DBMS, 보안 등
43
방화벽, 개인정보유출 차단 등
※ 상세 내용은 [붙임4] 참고 나. 주요 사업내용
1)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시스템(HW, SW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2) 정기 점검(H/W 월 2회, S/W 월 1회) 및 수시점검 등 장애 발생 예방 조치
3) 오류·장애 발생 시 발주자와 긴밀한 협조 및 신속한 복구 지원
4)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 및 공격 예방 활동 및 점검
5) 기타 장비 추가 설치 지원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사업 추진방향
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 간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
나.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장애처리, 기술지원, 예방점검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행
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복구 및 정기점검‧예방정비를 통한 장애 발생 가능성 최소화
라.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유지관리 업무 착수
마. 천재지변, 사용자 과실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장애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치 방법 및 비용 부담 여부를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범위, 방법 및 비용 등은 계약서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수행한다.
사. 유지관리 대상 외 장비 또는 시스템에 대한 지원은 발주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 범위 및 별도 계약 여부 결정
아. 유지관리 업무는 울산광역시 남구 전산실 및 해당 장비 설치 장소에서 수행
자. 외부 장소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및 자료 반‧출입 통제 등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정한 보안절차 준수
5. 기대효과
가. 시스템 성능, 부하 등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장애 예방과 긴급 복구로 시스템 안정성 향상
나.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다.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라.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마.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관리지표 및 예방‧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의 계약이행 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항목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
사업수행 시스템 이전(재배치) 및 기술지원, 인수인계 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
사업수행 관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3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 Data Quality Req.)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보고관련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1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
사업수행 중 준수할 규정사항, 과실책임 등 제약요건
17
합
계
63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항목 수
계
63
품질 요구사항
QUR-01
유지관리 시간
3
QUR-02
교육 및 기술 자문
QUR-03
기술 자료집 등 운영자료 제공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시스템 이전(재배치) 및 기술지원
2
PSR-02
인수인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15
MPR-02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상세 내용(1)
MPR-03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상세 내용(2)
MPR-04
정기·수시 점검
MPR-05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운영 방안
MPR-06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
MPR-07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상세 내용
MPR-08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운영 방안
MPR-09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
MPR-10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상세 내용
MPR-11
응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
MPR-12
응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상세 내용
MPR-13
장애, 복구
MPR-14
기술지원 방안
MPR-15
Help Desk 운영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1
유지관리 조직체계 구성
3
MHR-02
유지관리 투입 인력 교육 및 안전·보건 확보
MHR-03
유지관리 투입 인력 관리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01
데이터 표준화
7
DAR-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3
데이터 표준관리
DAR-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5
데이터값 검증
DAR-06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DAR-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유지관리 사업 보고 및 산출물
11
PMR-02
유지관리 비용
PMR-03
비상 연락 체계 구성 및 운영
PMR-04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PMR-05
보안관리 일반
PMR-06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7
참여 인원 보안관리
PMR-08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9
사무실 보안관리
PMR-10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11
네트워크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1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5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 보안
제약사항
COR-01
하도급 관리
17
COR-02
표준 지침 준수
COR-03
접근성 준수
COR-04
웹 표준 등 준수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상호협의
COR-07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8
기술 적용계획 준수
COR-09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0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COR-11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2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3
SW 사업정보 제출
COR-14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5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16
지연배상금
COR-17
손해배상 책임
3. 요구사항 상세
가.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시간
세부내용
◦ 유지관리 시간은 평소에는 아래 근무 요일 및 시간에 준하나, 장애 발생 시에는 요일 및 시간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시간: 09:00~18:00
◦ 계약 상대자는 장애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자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유지관리 대상 운영, 장애 대응 교육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을 해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현황 분석, 환경 조사 및 운영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자료집 등 운영자료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운영가이드 제공 등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청 시 아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동 절차서
장애 대응 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서버(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비상 중단 방법, 스크립트 등
장애 유형별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시스템 자원 모니터링,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시스템 S/W 설치 경로 및 로그 위치, 연계 구성도 등
※ 제출자료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산출정보
(요청 시) 기동 절차서, 장애 대응 가이드, 운영자 지침서
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재배치)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재배치)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재배치) 시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 위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차기 계약 상대자가 해당 유지관리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인계 기간에 발생하는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차기 계약 상대자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다.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력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유지관리 사업수행 체계 및 절차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방법론, 유지관리(장애 처리) 체계 및 절차
- 용역/보안 책임자 지정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상세 내용 포함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명시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유지관리 사업수행 상세 내용(1), (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상세 내용(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장애, 부품 및 예비 장비, 기술지원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정기(수시) 점검을 수행하여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운영상 결함 등 특이·장애 사항 발생 시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지체없이 제거, 수리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부품 및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 시 사용되는 대체 부품은 성능이 동급 이상의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추가 비용 없이 계약 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운영, 장애 등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상세 내용(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정보, 연계·연동, 이전설치, 전기 및 네트워크, Help Desk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 업그레이드 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고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및 교체 시 연계·연동 작업이 필요할 시 추가 비용 없이 기술지원 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울산광역시 남구의 사정에 따라 서버,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을 이전설치 할 경우 기술지원 해야 한다.
◦ 유지관리 관련 소규모 전기 배선 작업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 발생 등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Help Desk를 운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 점검 및 점검 대상
세부내용
◦ 정기 점검은 방문 점검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 업무시간(09:00 ~18:00) 내에 담당 공무원 감독 아래 수행하여야 한다.
- 주기 및 산출물
대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외
주기
월 2회
월 1회
수시 점검
산출물
점검보고서
점검보고서
점검보고서
※ 유지관리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점검 항목 및 방법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하도록 한다.
◦ 전월 유지관리 점검 결과는 익월 10일 이내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 사항 등 점검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가 필요시 일일 보고 및 주간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 계약 상대자는 정기 점검 이외에도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청이 있거나 장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수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운영 방안
세부내용
◦ 하드웨어(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이나 대체 장비를 상시 보유하여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 장비 배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한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 제조사(공급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 필요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계약 상대자는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담당 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청 시 서버실, 장비 내·외부 환경정비를 수행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장애에 대한 조치 후에는 발생 원인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 하드웨어는 서버, PC, 프린터 등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유지관리 대상을 말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4]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을 참고
◦ 유지관리는 아래 정의된 내용을 기본으로 수행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항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hp:fwSpace/>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패치
-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 장애 장비 또는 부품교체
HW에 종속된 SW
- 장애 또는 이상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
기술
지원
정기 점검/성능 조율
-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성능 조율
예방보수
-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 처리 및 긴급 변경
- 장애 및 이상 상황 발생 시 문제 해결 서비스
- 긴급 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통합자원 할당/회수
- 대기 자원 할당․회수 시 OS 설치․삭제 등 기술지원
- 물리적‧논리적 자원 할당 및 회수 기술지원
보안성 준수
-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 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일상 운영
- 정보시스템의 일상 운영
- 전화, 유지관리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질의응답 등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교육
운영자 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운영 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시 지원
- 대기 자원 활용 시 OS 설치 등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상세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H/W) 유지관리 상세 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이력 현황,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 유지관리 대상 성능 개선을 위한 정기성능 조율
◦ 유지관리 대상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및 손상 여부 확인
◦ 유지관리 대상 주기적 백업 관리 및 복구지원
◦ 유지관리 대상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 유지관리 대상 부품 교체,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지원
◦ 주요 시스템 취약점 점검 (연 1회)
◦ 장비 도입 시 관련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제거
◦ 신규 및 업무 개선으로 인한 장비 변경 및 제반 사항 지원
◦ 기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지원요청 사항 및 기술지원 수행
◦ 장애 발생에 따른 부품 교체 비용은 유지관리비에 포함한다. 다만, 컴퓨터 및 프린터의 교체 부품 가격이 건당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해당 시) 수리비 청구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운영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운영 방안
세부내용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소프트웨어(S/W)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지원해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장애에 대한 조치 후에는 발생 원인 분석하여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붙임4]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을 참고한다.
◦ 유지관리는 아래 정의된 내용을 기본으로 수행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항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수정 및
보완
패치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 기존 SW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 지원
- 전화,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응답
장애 처리
-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 대기 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개발
지원
기능개선
- SW 신규 기능추가, 기능수정, 기능 삭제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상세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상세 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애 조치 및 개선
◦ 유지관리 대상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관리
◦ 유지관리 대상 기능 변경, 보완, 사용 방법 개선
◦ 유지관리 대상 최신 운영 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 서버 교체 시 프로그램 이전·재설치 지원
◦ DBMS 데이터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 관리 및 복구지원
◦ 기타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지원요청 사항 및 기술지원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응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아래 정의된 내용을 기본으로 수행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항목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완전유지관리
-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추가, 기능수정,
삭제 등의 활동
적응유지관리
-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등
수리유지관리
(하자보수)
-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기술
지원
일상지원
-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 응답
장애처리
-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 보안 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 보안(시큐어코딩) 지원
대기 자원
활용
- 대기 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2
요구사항 명칭
응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상세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상세 내용
세부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수정 및 콘텐츠 수정, 변경 및 현행화 지원
◦ 메뉴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웹 페이지 생성, 프로그램 개발, DB 구축
※ 기존에 구축된 콘텐츠, 프로그램 기준
◦ 웹 페이지 구축,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지침 준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우선 적용
◦ 웹 콘텐츠 관련 디자인 작업 및 자문
◦ 가독성, 통일성, 일관성 있는 웹디자인 및 서체 사용
◦ 법적 문제가 없는 서체, 이미지 제공 및 사용
※ 서체, 이미지 사용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 계약 상대자 책임
◦ 페이스북 등 SNS와 연계한 콘텐츠 및 디자인 유지관리
◦ 콘텐츠 변경 및 추가 시 홈페이지 부하, 성능을 확인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 향상 및 최적화 유지
◦ 웹 취약점 및 SW 개발 보안 등 보안 사항 점검 및 조치
◦ 타 시스템과 연계·연동 지원 및 연계·연동된 웹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지원
◦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 상용 SW, 연계·연동시스템 등 관련 기술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최신 운영체제에 맞춘 업데이트 적용 및 콘텐츠 변경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 홈페이지 접속자, 이용 통계 등 로그 분석
◦ 홈페이지 담당자, 사용자 교육 지원
◦ 홈페이지 운영 시 성능개선, 잠재적 장애 원인/장애 시 장애 원인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및 기술 자문
◦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 시 신속한 복구처리
◦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이력 관리
◦ 홈페이지 품질진단(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에 따른 개선, 보완 조치
산출정보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시 조치 및 복구시간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 장애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정보시스템의 긴급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분석,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미리 울산광역시 남구에 보고하고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 처리 후 장애 원인, 해결 방법 등을 작성한 장애 처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 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 시에는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저장자료 삭제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을 승인을 받아, 보안 조치 후 반·출입해야 한다.
◦ 장애 복구시간은 아래와 같다.
유형
복구시간
비고
HW
4시간 이내
대체 장비 활용 포함
상용 SW
4시간 이내
응용 SW
4시간 이내
PC, 프린터
2시간 이내
대체 장비 확보
부대장비
4시간 이내
※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장애 영향도가 크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복구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계약 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장애 처리(대응) 및 이력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시) 장애 처리 보고서, (해당 시) 장애 대응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상세 내용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장애 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등) 수행 시에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은 아래 정의된 내용을 기본으로 수행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술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지원 내용>장비구분
정비사항
DBMS
․ 패키지 SW의 기능 및 설정 상태 등 점검
․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점검
․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보고
․ 기술 자문 등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관리 점검
․ DBMS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 관리 지원(DB, AP, OS) 및 복구 등
소프트웨어
․ 시스템 설정 파일,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 정상 작동 여부 및 서비스 구동 확인
서버 등
HW
․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 여부 파악
․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 시스템별 주요 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 상태 출력점검
․ 시스템 작동 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 사항
보안장비
․ 장비 운영 및 구성 상태 점검
․ 보안정책 설정 상태 점검 및 적용
․ 로그 분석을 통한 침해 징후 점검
․ 보안시스템 작동 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5
요구사항 명칭
Help Desk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elp Desk 운영 및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분야>
◦ 장애 신속 대응 및 처리 보고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담당자/사용자 활용지원
◦ 담당자/사용자 교육 수행하여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 발생 사전 예방
◦ 수시 모니터링하여 튜닝이 필요한 경우 보고/실시
◦ 수시 점검
◦ 서버 연계(이전) 발생 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업무지원
◦ 백업 점검 및 지원 등
<홈페이지 분야>
◦ 홈페이지 콘텐츠, 디자인 수정 및 기능, 오류 처리
◦ 홈페이지 보안점검 및 보완 조치
◦ 홈페이지 모니터링 (서비스 안정화 수시 확인)
◦ 홈페이지 관련 자료제공
◦ 기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 정책에 따른 요구사항 등
<네트워크 분야>
◦ 장애 신속 대응
◦ 정보보안 동향에 따른 보안정책 관리
◦ H/W 및 S/W 펌웨어 등 장비 보안패치 최신 상태 유지
◦ 장비 교체, 도입 시 연계·연동 지원(장애 예방 기술 권고 등)
◦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 정책 유지를 위한 라이선스 및 지원체계 유지
◦ 대민, 업무시스템 장애 시 원인 규명, 장비 간 연관 분석 지원 등
<컴퓨터, 프린터 분야>
◦ 장애 신속 대응
◦ 컴퓨터, 프린터 사용 방법 교육, 안내
◦ 업데이트(OS, 상용 S/W 등) 지원
◦ 전산장비 설치, 교체 시 데이터 백업 및 이동 조치
◦ 행사 등 전산장비 요청 시 설치, 지원
◦ 사무자동화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전수조사 지원 등
라.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구성, 자격요건
세부내용
◦ 주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 조직도, 역할분담 및 상세내용, 근무방법 등 유지관리 수행 조직체계 제시
- 사업관리책임자, 장비, S/W별 유지관리 요원 구별 제시
- 사업관리 책임자(PM)은 주사업자 소속, 각 사업자별 업무군/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권한과 책임 가진 자 선정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할 시 사업 총괄 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재직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일 전까지 6개월 이상이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 울산광역시 남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M은 사업을 총괄하여 월 1회 정기 점검, 일정 관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등을 수행하고 유지관리 인력의 근태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 제안의 경우, 주사업 인력은 PM을 포함 최소 30%이상 투입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 인력 교육 및 안전·보건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 교육 및 안전·보건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총괄 책임자(PM)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사업수행 방향, 보안, 지켜야 하는 수칙 등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 인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 인력 관리
세부내용
◦ 울산광역시 남구 승인 없이 사업 총괄 관리자(PM), 용역사업 참여 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휴가 등 신상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투입 인력 변경 시에는 최소 1개월 전 남구에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총괄 관리자는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수행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 조직과 부 사업자,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부문별 관리 책임자는 유지관리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유지관리업체 소속 용역 수행 요원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거나 태만함이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에 준하며, 긴급사항(장애, 재난 및 재해 등) 발생 시에는 시간 외(법정휴일)에도 응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제안사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현행화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준화 지침 준수가 어려운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개선․정비가 필요할 시 지원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 요구 시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 시) 데이터 표준 관리 관련 요구 자료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내용
(기존 DB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구축기간동안, DB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값 검증을 위한 정보 요구 시 이를 제공해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 데이터 수정을 위한 방안 모색, 개선 및 수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 시) 데이터값 검증 관련 정보, 오류 데이터 수정 방안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세부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표준, 구조, 연계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있는 경우,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현행 작업을 지원하고, 연계 데이터의 누락을 검증하는 등 협조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세부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본 사업의 대상과 연관있는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원해야 하며, 본 사업의 대상이 메타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착수, 수행, 완료) 보고 방법 및 산출물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계획서, 보안 계획서
※ 보안 계획서를 사업 수행계획서 내에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사업 수행계획서만 제출 가능
-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 사업 참여 인원 명단, 유지관리 관련 자격증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관련 업체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되어 있음
-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 유지보수 항목별 기술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유지관리 점검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는 필요시 일간 보고, 주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정기: 월 1회 종합 보고 / 수시: 요구 시 약식 보고
◦ 계약 상대자는 [별첨8] 산출물 제출 목록표에 따라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산출물 작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요구하는 산출물 외 계약 상대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항목 및 제출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 관련 자료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파기(소각)해야 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계획서, 보안 서약서, 비밀 유지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사업 참여 인원 명단,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수행) 정기 점검 보고서, 장애 처리 보고서, 취약점 점검 보고서
(완료) 완료보고서, 보안 확약서, 자료 관리대장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비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가에는 대상 시스템의 정비, 보수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정비, 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계약 상대자는 익월 10일까지 점검 실적에 대한 점검보고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에 제출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가는 매월 정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 일할 계산 시 일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통일한다.
◦ 유지관리 대가 지급은 점검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비상 연락 체계 구성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연락 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365일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 연락망을 구성·운영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 연락망 변동 시, 해당 사항을 즉시 울산광역시 남구에 알려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수행하는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또한, 계약 상대자는 참여 인원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알게 될 시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 남구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그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 상대자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별첨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울산광역시 남구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사항, 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한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해당 시)보안 위규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업 참여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서식16-1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수행 전 참여 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 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 교육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계약 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 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 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 명칭, 자료 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 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 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일절 금지
◦ 계약 상대자가 부득이하게 업무상 필요로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및 메일함의 보관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히 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승인하에 반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 시) 자료 인수인계 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 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출입 관리대장에 기재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다. 단,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수행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 명, 보안 조치 점검 여부, 담당 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 부탁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담당 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울산광역시 남구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PC, 노트북에 CMOS, Windows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월 1회 이상 PC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 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산출정보
(해당 시) 장비 반출·입 대장, (해당 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수행 시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노트북(또는 PC)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하도록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 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
◦ 참여 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스마트폰 등을 무선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용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사용금지
-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산출정보
(해당 시)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등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시 접속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 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 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 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보안 조치 수행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원격 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를 포함한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요청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작업 종료 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외부 반입 단말은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확인 후 반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 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 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승인 절차 준수
- 정보시스템 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에 대한 접근권한은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계약 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 시) 보안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제52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증빙자료, (해당 시) 보안 교육 참석자 명단 및 증빙자료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신규개발: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 발생 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 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업무규정,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다.
- 위탁 업무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위탁계약 기간 중 또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무단 이용 및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배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탁자는 사업 참여 인원 모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지침, 가이드
아.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계약 시 관련 법률을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 실태를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지방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요구사항 출처
상위 지침 고시 기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 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한다.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 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 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편리하도록 개방성 확보
◦ 계약 상대자는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수행(지원)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갱신해야 한다.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 시) 기능명세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출처
전자정부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상호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상호협의
세부내용
<작업 장소>
◦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 상대자가 구비 하여야 한다.
※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해당 시)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 상대자가 작업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을 구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 관리, 보안자료 접근 관리, 백업 대책 등
- (기술적) 침입 방지, 자료 보안 기술,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 (물리적) 출입 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 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산출정보
(해당 시)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공동 귀속>
◦ 본 사업으로부터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및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SW 산출물 반출 절차>
◦ 계약 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계약 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 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울산광역시 남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는 계약 상대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기술 적용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적용계획 준수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첨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해야 하며, 제출한 기술 적용 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결정
산출정보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 가이드(`11.12월)」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남구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 시)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를 발생한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해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SW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SW 사업정보 제출 적용 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상용 SW 직접구매 제외, HW, 상용 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발주 금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 금액 기준)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계약 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에 따른 과업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한다.
요구사항 출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노후 장비의 교체로 인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이 외 변경 건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
- 계약 변경 요청(수용, 거부 등)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지관리비는 계약된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 협의 후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본 계약서를 적용하여 유지관리비를 지불한다.
◦ 계약의 중도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계약 상대자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시 울산광역시 남구의 통보로 계약 사항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유지관리업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60일 전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6
요구사항 명칭
지연배상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연배상금 정의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장애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 계약 금액의 1.3/1000에 지체 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및 중대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 복구가 지연될 경우, 규정한 시간 내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7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 계약 상대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요구사항 수행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착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 의견 없이 사업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의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참여 인력의 부주위,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설비에 망실, 훼손 등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주사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장애 접수 후 지연 처리로 울산광역시 남구의 서비스 및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한다.
※ 단, 울산광역시 남구에 장애 처리(복구) 지연에 대해 보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그러지 않을 수 있음
◦ 정기/수기 점검 미수행 등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정 요구한 횟수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는 계약 파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라.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
나.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다.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
라.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함
사.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함
1) 매수 : 200페이지 이내
2) 부수 : 정량적 2부(원본, 사본 각 1부), 정성적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3) 규격 : A4, 종방향, 흑백 양면인쇄(부분적 기타용지, 횡방향, 단면인쇄 등 가능), 컬러출력 제출 불가
4) 표지 : 「서식 5」 ※ 무선철 책자제본, 바인더 및 링제본 사용금지
5) 본문 : 백상지,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예: - 1 -)
※ 제안요약서는 핵심 내용만 기술 30페이지 내외 작성하며, 제안서 작성 양식을 준용하되 필요시 종·횡방향 및 컬러출력 제출 가능함
나. 제안서는 한글, 파워포인트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 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라.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예로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마. 제안 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할 때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 중 제안 업체 일반현황은 보관용 원본 기술 제안서에만 기재 하고 평가용 기술 제안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평가용 제안서에는 해당 항목에 『별도 제출』로 표기토록 한다.
아. 평가용 기술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대표자, 참여기술자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자. 제안서는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하되, 모든 제출자료 또는 배포자료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카. 제안요청서에서 추가 제안할 사항이 있을 때 구체적인 방안과 제안 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 사항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세부 명세서, 무상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타.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따른다.
4. 제안서 작성 지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6】
2.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분야별 보유인력, 업무 명확히 제시(PM, HW, 상용SW, 응용SW 등)
【서식 9, 10】
3. 사업수행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서식 7, 8】
4. 참여인력 기술상태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서식 11, 12】
5.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 자료
6.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해당 여부 제시【서식 13】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Ⅰ. 제안일반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추진전략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4. 사업전략 및 목표
∙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략 및 목표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Ⅱ. 조직부문
1. 참여인력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 유지관리 업무 조직체계 및 구성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포함(해당 시)
2.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사항, 기술이력사항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밴더)별로 협력업체 현황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포함(해당 시)
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방안
∙ 장애 예방방안․처리방안․튜닝방안 등 구체적 수행방안
2.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 장애발생시 수행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예비부품 확보계획
∙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부품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
4. 운영인력
∙ 분야별 인력 현황, 보유인력 이력사항, 업무내역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 참여인력에 대한(기술수준) 및 참여인력 변동 시 대처방안 제시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밴더)별로 협력업체 현황
※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포함(해당 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교육 및 기술지원
∙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2. 배상 및 보안대책
∙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3. 백업․복구 대책
∙ 백업․복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4.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5. Help Desk 운영
∙ Help Desk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시
6. 산출물 보고계획
∙ 각종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회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인수방안
∙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인수하여 유지관리 연속성 방안 제시
2.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 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가능한 사항 구체적 제시
3. 기타
∙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5.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총괄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 사업수행 실적
6
20
사업부서
∙ 참여인력 기술상태
6
∙ 경영상태
6
∙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70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조직
부문
수행
조직
∙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0
기술
부문
사업
수행
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비상
대응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10
프로젝트
지원부문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10
가격평가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계약부서
합 계
100
나. 정량적 평가(2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 사업수행 실적
6
20
사업부서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
6
∘ 경영상태
6
∘ 사회적 책임
2
1)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구 분
평가기준
평점
비 고
사업수행 실적
9억 이상
6
-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
1건당 1억원 이상 유지보수 실적의 합계액
6.3억 이상 ~ 9억 미만
5.4
3.6억 이상 ~ 6.3억 미만
4.8
3.6억 미만
4.2
○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과 관련된 수행 실적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평가방법]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업실적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한다.
○ 실적증명서(반드시 원본 제출) 및 산출내역서(원본대조필 날인)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다.
○ 실적증명서, 산출내역서 등 실적 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참여인력 기술상태(6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비 고
참여인력
기술상태
30점 이상
6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경력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함
20점 이상 ~ 30점 미만
5.4
10점 이상 ~ 20점 미만
4.8
10점 미만
4.2
○ 기술상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준용하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만 인정함
○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가장 높은 등급만 인정하고, 정보통신기술자와 SW기술자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함
○ 참여인력은 소속회사에 6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연속 재직한 자로 다른 사업장(현장)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등급 계수 산출방법 : 기술자 경력별 인원수에 기술자경력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으로 평가
○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확인서, 해당업체 재직 및 근속연수를 입증할 객관적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학위증명서) 등
○ 기술자 등급 증빙자료는 명확히(기술자 등급 표시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거 서류를 별도 표시 및 작성 등 정확히 명시) 제출하고,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 각 관리기관으로 발급받는 증명서는 입찰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에 인감 날인
○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 분
SW기술자
7년 이상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미만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능사
보유인력 경력기준
5
4
3
2
1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인력 점수의 합계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2점)
항 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제안
일반
(10)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평가위원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조직
부문
(10)
수행 조직
∙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수행인력 구성 및 적정성 및 전문성
∙ 수행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0
기술
부문
(20)
사업 수행 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지원체계/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긴급 및 비상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 관리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부문
(20)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비상 대응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10
프로젝트
지원부문
(10)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및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10
합
계
70
라. 가격평가(10점) : 평점산식에 의함(계약부서 평가)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고시 제2025-1호)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제2023-15호)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각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문 및 해당 항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
4)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
※ 본 입찰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을 할 수 없다.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다. 낙찰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 금액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예외는 인정한다.
3)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3.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평가방법 :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서면평가(제안서 발표 생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제안서 접수 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
나)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4) 정량적 평가는 제안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평가한다.
5)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남구가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6) 정성적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한다.
7) 평가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9)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0)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 제안자가 보완요구를 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최저점수를 부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제안서 평가 결과는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인 경우 협상적격 기준은 76.5점 이상으로 한다.
3)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한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된다.
4)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5)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6)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7)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협상대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8)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9)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미래전략과[AI전략계]
다. 입찰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사용인장 날인, 신분증 지참) 1부 [서식1]
※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할 것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서 사본 1부.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사본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 등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급, 말소사항포함)
8) 공동도급인 경우
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 14]
나) 합의각서 1부 [서식 15]
다) 공동도급 구성원의 입찰참가관련 증빙자료 각1부
9)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제안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1) 정량적 평가 제안서(정성적 제안서와 분리 제출)
- 제안서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증빙서류 별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제안사 일반현황
2.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3. 사업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실적증명서)
4. 참여인력 기술상태(증빙서류)
5. 경영상태(신용평가확인서)
6.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 제안서(정량적 제안서와 분리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업체명, 대표자, 로고 등) 명기 불가. 제출도서에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심사에서 제외
3) 제안서 파일 USB 1개(정량적‧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안요약서)
4)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며, 별도의 서면 가격제안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세부산출내역서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사 유의사항
가. 보안유지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발주자는 필요할 경우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용역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어길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6)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기타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제공 등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4)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가능)를 구성하여 제안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본 특약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울산광역시 남구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 남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⑤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등은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2] 가격제안서 3. [서식3] 서약서 4. [서식4] 보안 서약서
5. [서식5] 제안서 표지양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6. [서식6] 제안업체 일반현황
7. [서식7] 최근3년간 사업실적(유사용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8. [서식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9. [서식9] 용역수행 조직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0. [서식10] 협력업체 현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1. [서식11]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2. [서식12]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3. [서식13] 사회적 책임
14. [서식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5. [서식15] 합의각서
[서식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
2. 인감증명서 1통(위임한 경우만 해당)
<hp:fwSpace/>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서식 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장비가의
%)
구
분
금
액
비
고
사 업 비 부 가 세 포 함 부 가 세 포 함 부 가 세 포 함 부 가 세 포 함
합
계
부 가 세 포 함 제 안 금 액 부 가 세 포 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3]
서
약
서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귀하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업체)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본 업체)은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귀하 [서식 5]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
상단에서 3㎝
↓
좌측끝단에서
← 3.5㎝ →
↑
3㎝
↓
← 3㎝ →
← 3㎝ →
간격 2㎝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시스템 용역 : 휴먼명조 25크기(중앙)
기술제안서 : 휴먼명조 22크기(중앙) [서식 6]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7]
유지관리 사업실적
□ 제안업체명 :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용역범위)
비 고
계
참고)
①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화 유지관리 사업
③ 실적금액 1억원 이상(하드웨어 실적 제외)
④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활용
⑥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⑦ 유지관리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
[서식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제안평가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9] 용역수행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
“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
“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
“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소속)직위 성명
“
”
“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서식 10]
협력업체 현황
작성일자 :
협력업체명
역 할
담 당 자
비고
직급
성명
전화번호
제안업체와 협력업체 관계도(조직도)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의 관계도(조직도)’는 컨소시움 형태 등 제안업체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고정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 11]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령
(세)
본사업
참 여
임 무
최 종
학 력
(학위)
기 술 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전담
참여
사업
책임자
부문 부분 부분 부문
비전담
참여
부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사업참여 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4. 원본 2부를 제외한 평가본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
[서식 1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SI사업 참여
직위및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 술 등 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참여 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참고)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단일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서식 13호]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여부
구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명단공표
(공개) 여부
공표일자(기간)
비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O, X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O, X
[서식 14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 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hp:fwSpace/>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 ○ (인) ○ ○ ○ (인) [서식 15호]
합 의 각 서
사 업 명
우리는 위의 사업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3> 착수 관련 서식 착수 관련 서식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6. [서식16]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7. [서식17]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8. [서식18] 비밀유지계약서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19. [서식19]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20. [서식20]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서식 16호]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17호]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 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18호]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19호]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서식 20호]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이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년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전문교육기관 주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토록 하여 참여자별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교육에 응한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상대자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주소 :
성명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인)
성명 :
(인)
<붙임4> 유지관리 대상 상세내역
구분
시스템명
장비명
대상
유지관리기간
계 1,895
HW
문자전송시스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27. 1. 1. ~ 12. 31.
지킴-e 시스템
1
`27. 1. 1. ~ 12. 31.
홈페이지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토지정보시스템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공공데이터
1
`27. 1. 1. ~ 12. 31
행정업무 시스템
1
`27. 1. 1. ~ 12. 31
감사사례시스템
1
`27. 1. 1. ~ 12. 31
통신 스위치
2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보안 시스템(지키미, PMS 등)
1
`27. 1. 1. ~ 12. 31
웹로그 분석시스템
1
`27. 1. 1. ~ 12. 31
체납 정보 원클릭 시스템
1
`27. 1. 1. ~ 12. 31
백업시스템
1
`27. 1. 1. ~ 12. 31
2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사진(영상)기록실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컴퓨터(PC)
1,557
`27. 1. 1. ~ 12. 31.
※ `26년 도입 장비 무상 유지관리 기간 반영
프린터
306
무정전전원장치
1
`27. 1. 1. ~ 12. 31.
※ 컴퓨터, 프린터 상세 현황은 아래 참고
구분
시스템명
상세규격
대상
유지관리기간
계 51
SW
및
보안
장비
홈페이지(상용SW)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홈페이지(응용SW)
7
`27. 1. 1. ~ 12. 31.
※ 구청장 홈페이지 개편 무상 유지관리 기간 반영
웹 방화벽
1
`27. 1. 1. ~ 12. 31.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
1
`27. 1. 1. ~ 12. 31.
공공데이터
1
`27. 1. 1. ~ 12. 31.
토지정보시스템
1
`27. 1. 1. ~ 12. 31.
서버팜 방화벽
1
`27. 1. 1. ~ 12. 31.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2
`27. 1. 1. ~ 12. 31.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시스템
1
`27. 4. 1. ~ 12. 31.
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1
`27. 1. 1. ~ 12. 31.
백업시스템
5
`27. 1. 1. ~ 12. 31.
2
`27. 1. 1. ~ 12. 31.
접근제어시스템
2
`27. 1. 1. ~ 12. 31.
2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2
`27. 1. 1. ~ 12. 31.
1
`27. 1. 1. ~ 12. 31.
내PC지키미 프로그램
1
`27. 1. 1. ~ 12. 31.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8
`26. 1. 1. ~ 12. 31.
패치관리시스템
1
`27. 1. 1. ~ 12. 31.
문서바로보기솔루션
1
`27. 1. 1. ~ 12. 31.
문서바로보기솔루션
1
‘27. 2. 1. ~ 12. 31.
문서바로보기솔루션
1
‘27. 2. 1. ~ 12. 31.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
1
`27. 1. 1. ~ 12. 31.
웹로그 분석시스템
2
`27. 1. 1. ~ 12. 31.
컴퓨터
제조사
모델명
도입연도
대수
유지관리기간
총계
1,557
레드스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6.07.
8
`27. 7. 1. ~ 12. 31.
레드스톤
2026.02.
77
`27. 2. 1. ~ 12. 31.
레드스톤
2025.04.
110
`27. 1. 1. ~ 12. 31.
대우
2024.07.
19
`27. 1. 1. ~ 12. 31.
LG
2024.04.
1
`27. 1. 1. ~ 12. 31.
트리엠
2024.03.
104
`27. 1. 1. ~ 12. 31.
대우
2023.03.
162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2.12.
2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2.11.
37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2.03.
157
`27. 1. 1. ~ 12. 31.
다나와
2021.10.
30
`27. 1. 1. ~ 12. 31.
다나와
2021.07.
39
`27. 1. 1. ~ 12. 31.
다나와
2021.04.
115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1.03.
8
`27. 1. 1. ~ 12. 31.
대우
2021.01.
35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0.12.
3
`27. 1. 1. ~ 12. 31.
삼보
2020.08.
47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0.08.
51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0.06.
14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20.03.
65
`27. 1. 1. ~ 12. 31.
다나와
2020.01.
300
`27. 1. 1. ~ 12. 31.
대우
2019.12.
4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19.12.
124
`27. 1. 1. ~ 12. 31.
레드스톤
2019.12.
45
`27. 1. 1. ~ 12. 31.
프린터
제조사
모델명
도입연도
대수
유지관리기간
총계
306
캐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찰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5.08.
3
`27. 1. 1. ~ 12. 31.
캐논
2024.10.
1
`27. 1. 1. ~ 12. 31.
캐논
2024.06.
5
`27. 1. 1. ~ 12. 31.
캐논
2024.01.
5
`27. 1. 1. ~ 12. 31.
삼성
2023.05.
5
`27. 1. 1. ~ 12. 31.
캐논
2023.03.
5
`27. 1. 1. ~ 12. 31.
삼성
2022.03.
2
`27. 1. 1. ~ 12. 31.
캐논
2022.03.
2
`27. 1. 1. ~ 12. 31.
캐논
2022.01.
9
`27. 1. 1. ~ 12. 31.
캐논
2021.11.
1
`27. 1. 1. ~ 12. 31.
캐논
2021.11.
1
`27. 1. 1. ~ 12. 31.
캐논
2021.08.
1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21.08.
1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21.07.
1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21.06.
3
`27. 1. 1. ~ 12. 31.
삼성
2021.06.
10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21.05.
1
`27. 1. 1. ~ 12. 31.
삼성
2021.04.
1
`27. 1. 1. ~ 12. 31.
캐논
2021.04.
1
`27. 1. 1. ~ 12. 31.
삼성
2021.03.
2
`27. 1. 1. ~ 12. 31.
캐논
2020.07.
3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20.07.
35
`27. 1. 1. ~ 12. 31.
삼성
2020.04.
53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20.02.
1
`27. 1. 1. ~ 12. 31.
캐논
2019
3
`27. 1. 1. ~ 12. 31.
캐논
2019
1
`27. 1. 1. ~ 12. 31.
삼성
2019
38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18
3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18
31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18
11
`27. 1. 1. ~ 12. 31.
캐논
2018
2
`27. 1. 1. ~ 12. 31.
캐논
2018
1
`27. 1. 1. ~ 12. 31.
캐논
2017
37
`27. 1. 1. ~ 12. 31.
캐논
2017
6
`27. 1. 1. ~ 12. 31.
캐논
2017
14
`27. 1. 1. ~ 12. 31.
캐논
2017
6
`27. 1. 1. ~ 12. 31.
후지제록스
2017
1
`27. 1. 1. ~ 12. 31.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 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 금액의
5% 이하
계약 금액의
3% 이하
계약 금액의
1% 이하
2.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 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 차단 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 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 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 서약서, 기본 보안 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 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제공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 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에게 예외 허용 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 요구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포함한다
별첨5 기술적용계획표
[<hp:fwSpace/>˅<hp:fwSpace/>]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7.
.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7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8 산출물 제출 목록표
산출물 제출 목록표
연번
산출물명
제출 시기
시행 주기
1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2
사업 참여 인원 명단, 유지관리 관련 자격증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3
보안 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4
비밀 유지계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5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6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7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8
유지보수 항목별 기술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계약 후
10일 이내
연 1회
9
(H/W) 시스템 정기 점검보고서
매월
월 2회
10
(상용 S/W) 시스템 정기 점검보고서
매월
월 1회
11
서버 활용 통계표
매월
월 2회
12
DBMS 자원 및 활용 현황
매월
월 1회
13
장애 처리 보고서
수시
수시
14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보고서
협의
연 1회
15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보고서
협의
연 1회
16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점검 결과 보고서
협의
연 1회
17
보안 확약서
사업 완료 후
연 1회
18
기술 자료집
요구 시
연 1회
19
기타 울산광역시 남구의 요구자료
요구 시
요구 시
※ 산출물 관련 서식은 별지를 참고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와 협의하여 수정, 변경 가능
【별지 서식1】
시스템(H/W) 정기점검 보고서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S/N 제조사
HW
SW
C P U
OS MEMORY DBMS 내장 DISK Package 외장 DISK 응용SW Storage
보호등급
㈎
㈏
㈐
Network
IP
1. 전원부
4. 세부점검
입력전원
H-N
(V)
File System
양 / 불
( AC )
H-G
(V)
Disk Free Space
양 / 불
2. 외관점검
System Process
양 / 불
청 결 상 태
양 / 불
System Performance
양 / 불
LED Signal상태
양 / 불
System Log
양 / 불
FAN
가동상태
양 / 불
LED signal
양 / 불
Power 가동상태
양 / 불
Backup Log
양 / 불
주 변 기 기
양 / 불
I/O Interface
양 / 불
3. O/S 및 가용상태 점검
Data Backup
양 / 불
O/S
상 태
양 / 불
Application
양 / 불
CPU
가용상태
idle
%
5. 특기사항
MEM
가용상태
free
%
DISK 가용상태
free
%
free
%
free
%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주) 1. 정기점검 총괄현황 및 분야별 상세 내역서 별도로 작성 제출
【별지 서식2】
서버 활용통계표
NETWORK
Host name
Domain name Ip address Subnet mask Gateway DNS
CPU/MEMORY
CPU
Memory
평균
사용율
%
평균
사용율
%
최대
사용율
%
최대
사용율
%
DISK
파일시스템
할당량
여유량
사용률
MOUNT
비고
【별지 서식3】 시스템(상용S/W) 정기점검 보고서 S/W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용도
점검시간
적용
응용S/W명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점검 현황
항 목
결과
내 용
점검사항
조치사항
▣정상
□조치
특기사항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서식4】
DBMS 자원현황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DBMS명, 버젼 설치일자
구
분
Database 명
Database 명
S I D
관리자 ID
OS
DBMS
OS
DBMS
Home Directory 주요환경변수 위치 SGA 현황 Redo Log 현황 RBS 현황 User 수 Tablespace 수
Datafile 수
설 정 치
사용현황
설 정 치
사용현황
MTS 설정
dispatcher
server
dispatcher
server
기
타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서식5】
DBMS 활용현황
서 버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운영업무
점검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Database명 Process Zombie Process Tablespace Usage Archive Log 위치 Dump Space Fragmentation User명 운영업무
테이블
페이스
Table
space명
datafile
설정
용량
사용
용량
증가량
FULL
예정일
MAX
extents
도달
extents
증가량
FULL
예정일
User명 운영업무
테이블
페이스
Table
space명
datafile
설정
용량
사용
용량
증가량
FULL
예정일
MAX
extents
도달
extents
증가량
FULL
예정일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
(인)
【별지 서식6】 시스템(HW, SW) 장애처리 보고서 부 서 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서 버 명
도착시간
:
~
:
운영업무
완료시간
:
~
:
담 당 자
전화번호 모 델 명 S/N 제조사 장애내역 조치사항 요구사항 점검자
소속 :
확인자
소속 :
성명 :
(인)
성명
(인)
주) 장애처리 총괄현황 및 분야별 상세 내역서 별도로 작성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