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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011]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396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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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9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나. 용역개요

  • OS 전환: CentOS 7.8 → Rocky Linux 9.x 이상
  • 검색엔진, 전자점자 등 소프트웨어 6종 재설치 및 환경설정

- 데이터 이관 등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예 정 액 : 금26,360,000원【추정가격 금23,963,636원 + 부가가치세 금2,396,364원】

마. 기초금액 : 금26,360,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6.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2)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관계서류를 스마트정보과(063-859-5812)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사업은 1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hp:fwSpace/>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스마트정보과
(☏ 859-581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pdf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9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나. 용역개요
  • OS 전환: CentOS 7.8 → Rocky Linux 9.x 이상
  • 검색엔진, 전자점자 등 소프트웨어 6종 재설치 및 환경설정
  • 데이터 이관 등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라. 예 정 액 : 금26,360,000원【추정가격 금23,963,636원 + 부가가치세 금2,396,364원】
마. 기초금액 : 금26,360,000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6.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2)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입찰 참가업체는 사
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찰 1순위 업체는 관
계서류를 스마트정보과(063-859-5812)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사업은 1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관한 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
여를 제한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나.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
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스마트정보과 (☏ 859-5812)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익 산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hwpx =====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익산시
스마트정보과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사업금액 : 총 26,360,000원(VAT 포함)

2 추진배경

□ 기존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전북특별자치도 클라우드(삼성SDS)에서 운영 중인 익산시 대표누리집 서버의 운영체제(CentOS 7.x) 지원 종료(EOL)에 따른 운영환경 개선 필요

❍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종료에 대응하여 Rocky Linux 9.x 이상 기반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대표누리집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기존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정비

❍ OS 변경에 따른 기존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확인하고 재설치 및 환경설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영환경 확보 필요

❍ 클라우드 인프라(WEB/WAS/DBMS) 및 검색엔진·전자점자·문서뷰어의 라이선스 이전·재발급과 기술지원을 통해 기존 누리집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3 사업범위 □ 사전 분석 및 호환성 검증

❍ 대표누리집의 기존 OS 및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확인

❍ Rocky Linux 전환에 따른 기존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및 기술지원 가능 여부 사전 점검

❍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라이선스 이전·재발급 필요사항 확인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재설치

❍ 기존 CentOS 기반 운영환경을 Rocky Linux 9.x 이상으로 전환

❍ 전북특별자치도의 클라우드에 신규 운영환경 할당 및 환경설정 수행

❍ 기존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및 설정정보 이관

❍ 소프트웨어별 필요한 라이선스 이전·재발급 및 적용
□ 솔루션 및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 검색엔진솔루션 재설치·환경설정 및 기술지원

❍ 전자점자솔루션 재설치·환경설정 및 기술지원

❍ 문서뷰어솔루션 재설치·환경설정 및 기술지원

❍ WEB/WAS/DBMS 재설치·환경설정 및 기술지원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 수립

❍ 작업 전 기존 데이터 및 주요 설정정보 백업과 백업자료의 정상 여부 확인

❍ OS 전환 실패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복구 절차 수립

□ 시스템 점검 및 안정화

❍ OS 전환 후 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 사용현황 점검

❍ OS 및 소프트웨어 로그 확인을 통한 오류 점검·조치

❍ 대표누리집 및 각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과 성능 저하 여부 확인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세부 구성 등은 보안사항으로 생략
(요청 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Ⅱ. 사업추진 사항 1 추진방향

□ 기존 운영체제 지원 종료에 대응한 운영환경 개선

❍ CentOS 지원 종료(EOL)에 따라 Rocky Linux 9.x 이상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여 대표누리집의 보안성 및 운영 안정성 확보

□ 사전 검증을 통한 전환 위험 최소화

❍ 기존 운영환경 분석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점검을 통해 OS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방안 마련

□ 재설치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정상 운영환경 확보

❍ 운영체제 및 기존 소프트웨어의 재설치와 환경설정을 수행하고, 필요한 라이선스 이전·재발급 및 기술지원을 통해 정상 운영 기반 확보

□ 데이터 보존 및 장애 대응체계 마련

❍ 작업 전 데이터와 주요 설정정보를 백업하고 이관 결과를 확인하여 자료 손실 방지

❍ 전환 실패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복구 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 중단 최소화

□ 전환 후 점검을 통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 주요 자원 사용현황과 오류 로그를 점검하고 누리집 및 각 소프트웨어의 기능·성능을 검증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추진전략

□ 기존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추진

□ 사업수행 전략

❍ 품질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등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정상추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 시스템 사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방향 등 명확한 사업관리 추진

❍ 사업 단계별 표준산출물의 종류, 수량, 제출시기 등은 제안내용을 검토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 사업관리 전략

❍ 사업관리 : 투입인력, 일정 관리 등

❍ 품질관리 : OS 및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데이터 이관, 기능·성능 시험 및 산출물의 적정성 점검

❍ 변경관리 : 업무, 기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투입인력, 일정 등

❍ 위험관리 : 내‧외부 위험요소 관리

❍ 보안관리 : 사업수행 중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보안대책 강구

□ 표준화 전략

❍ 정보시스템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침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통한 응용 S/W 품질향상 및 개발표준 준수

❍ 국제·국가표준 등을 준수하고 최신 기술과 정보 기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확장성·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

3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익 산 시 주 관 부 서

사 업 자
o 사업 관리 및 공정관리
o 관련업무 협의 및 조정
o 전산 정책 지원 및 자료 제공
o 작업 검토/승인 및 수행결과 검수

o 사업 수행
o 품질보증/운영지원
o 교육 및 기술 지원
o 소프트웨어 설치/이전 지원 등

4 추진일정

구 분
주별 추진일정
W
W+1
W+2
W+3
W+4
착수
계획 수립

착수 보고

분석
운영환경 분석

SW 호환성 검증

구축
OS설치/
환경설정

SW 재설치/
라이선스 정비

이관
데이터/
설정정보 백업

데이터/
설정정보 이관

시험운영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검수 및 안정화 완료 및 산출물 납품 5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 익산시에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필한 업체

❍ 본 사업은 1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관한지침」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기술지원협약서의 협약 내용(협약 상대방·품목·금액 등)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계약 시 제출서류(계약 후 7일 이내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착수계(설치일정,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과 비상연락망 등 포함)

-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 기술지원확약서 ❍ 검수요청 시 제출서류

  • 사업 완료보고서(용역 기간의 장애대응 지원 체계)

  • 용역사업 참여인력 보안확약서(사업진행 중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Ⅲ. 과업지시 사항

1 상세 요구 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순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3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4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7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2
합
계
21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익산시 대표누리집 서버 OS 전환 및 재구축
ECR-002
추가 클라우드 환경 구성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04
내 ·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매체 · 장비 반출입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방안
QUR-002
상호 운용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PMR-002
사업 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PMR-003
통제 및 위험 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검수
PMR-006
사업관리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PSR-002
자료 보안관리
PSR-003
안정화 계획
제약사항
COR-001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책임
COR-002
작업장소

□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익산시 대표누리집 서버 OS 전환 및 재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익산시 대표누리집 서버 OS 전환 및 S/W 재설치
세부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대표누리집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이관하여 OS 전환 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설치 및 전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규 운영체제와 기존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기존 소프트웨어가 전환 대상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한 버전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사전 분석 및 호환성 검증

  • 대표누리집의 기존 OS 및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분석
  • Rocky Linux 전환에 따른 검색엔진·전자점자·문서뷰어 및 WEB/WAS/DBMS의 호환성 확인
  • 소프트웨어별 재설치 조건, 라이선스 이전·재발급 및 기술지원 가능 여부 사전 점검

◦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재설치 수행
  • Rocky Linux 기반 운영체제의 설치 및 환경설정
  • 검색엔진·전자점자·문서뷰어 및 WEB/WAS/DBMS의 재설치·환경설정 및 기술지원
  • 기존 데이터와 주요 설정정보 이관
  • 소프트웨어별 필요한 라이선스 이전·재발급 및 정상 적용 여부 확인
  • 설치·이관 완료 후 대표누리집 및 각 소프트웨어의 정상 동작 확인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
  • 작업 전 기존 데이터 및 주요 설정정보의 백업 수행과 백업자료의 무결성·복구 가능 여부 확인
  • 전환 실패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한 복구 판단기준, 작업순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 단계별 복구 절차 수립
  • 복구 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복구 후 서비스 정상 동작 확인

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추가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클라우드 추가 제공환경 활용
세부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클라우드(삼성SDS)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환경을 활용하여 OS 및 소프트웨어 설치환경을 구성하고, 자원 제공 범위·제공 시점·이용조건을 착수 시 확인하여야 한다.
◦ CPU·메모리·스토리지 등 필요한 자원과 IP, 방화벽, 접근통제, 통신경로 및 백업 관련 설정사항을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운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존 환경과 추가 제공 환경의 병행 운영 필요 여부 및 기간을 협의하고, 작업권한·담당자·장애처리 등 기관별 역할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대표누리집 OS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설정을 수행하며,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은 영향과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및 클라우드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 추가 클라우드 환경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자원 사용료, 통신·회선 비용, 백업 스토리지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사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자원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OS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이관·전환 단계별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험항목, 수행절차, 일정 및 정상 여부 판단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기존 대표누리집의 주요 기능을 기준으로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을 수행하여 OS 전환 전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OS 및 소프트웨어 설치·설정 확인

  • Rocky Linux 9.x 이상 설치 및 주요 환경설정의 적정성 확인
  • 서비스 기동·중지 및 재기동 후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검색엔진·전자점자·문서뷰어 및 WEB/WAS/DBMS의 정상 동작 여부 확인
  • 이전·재발급한 라이선스의 정상 적용 여부 확인

◦ 데이터 및 설정정보 이관 검증
  • 이관 전후 주요 데이터와 설정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 데이터 누락·오류 및 파일 접근권한의 적정성 점검
  • 누리집 콘텐츠 및 첨부파일의 정상 조회·이용 여부 확인

◦ 장애복구 시험
  • OS 전환 실패 및 장애 상황을 고려한 복구 시나리오와 시험절차 수립
  • 백업자료의 복구 가능 여부 및 복구 후 서비스 정상 동작 확인
  • 복구시험의 범위와 방법은 운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시스템 안정화
  • 신규 OS 환경의 CPU·메모리·디스크 I/O·네트워크 등 주요 자원 사용현황 점검
  • OS 및 소프트웨어 로그 분석을 통한 오류·이상 징후 확인 및 조치
  • 주요 기능의 응답시간과 처리상태를 점검하여 OS 전환에 따른 성능 저하 여부 확인
  • 발주기관 담당자의 실제 사용절차에 따른 주요 기능 정상 동작 확인

◦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미비사항은 조치 후 재시험하여야 하며, 시험결과와 결함 조치내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익산시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비밀자료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위의 자료와 정보(“비밀정보 등”)에 대한 계약사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행사는 비밀정보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익산시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작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 복제 또는 작업장소 외부로의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 수행사는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이라 한다) 및 [별첨1]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따라 비밀정보 등에 대한 보안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보안위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과 별도로 규정한 보안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수행사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사용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의무는 본 사업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적용된다.
◦ 수행사의 사용인 등이 “정보 등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사의 의무위반으로 간주하며 계약사는 익산시청이 입은 제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인원 등(“투입 인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여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수행사는 사업수행 및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익산시가 지정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및 용역 수행 시 익산시의 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참여인력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착수시]
◦ 참여직원 및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익산시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 수행시]
◦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 교체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사업 종료시]
◦ 사업 종료 시 익산시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익산시에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에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관리
세부
내용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익산시에 반환 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익산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익산시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 한다.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 장치가 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접근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나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익산시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가능하나,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불가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클라우드 환경 운영·전환 작업을 위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VPN·전용선 등 승인된 경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접속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
반출입 관리

◦ 투입인력이 사용하는 PC(노트북포함)는 반드시 보안절차에 따라 반출, 반입되어야 하며 PM 및 사업담당자가 관리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PC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익산시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익산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PC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보안에 취약한 윈도우 10이하 반입 금지

⋅반입 장비는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 확인

⋅반출 장비는 개발소스 등 모든 산출물은 반납하고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한다.
◦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호 운용성
세부
내용
◦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한다.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포함한 착수계 제출

◦ 본 사업에 적용할 사업 추진 전략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수립
◦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품질·공정·산출물 관리계획, 일정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및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조직 및 일정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세부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일정별/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및 투입 인력의 이력사항, 역할, 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수행사 소속으로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 PM은 본 사업의 수행을 전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산시와 협의된 장소에서 사업 종료 시까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등급별 투입비율 기술
◦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원인력은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익산시는 인력의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통제 및 위험 관리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통제 방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리스크,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적 체계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hp:fwSpace/>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내용
정의
산출물 및 보고서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수행의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일정별/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역, 제출시기, 부수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은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hp:fwSpace/>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한다.
  • 하자 보수기간에 대한 제조사 및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검수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수행사는 각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익산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익산시가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 가동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경우 기술자료를 익산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사업수행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검수 요청 전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가동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기타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과정 또는 사업완료 후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지적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비용 요구 없이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익산시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수행사는 제품이나 개발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후에도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익산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전담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보증대상,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기간 명시
  • 하자보수범위는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계획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함.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제시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보수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익산시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장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해야 하며, 관련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고, 그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평일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시간 또는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한다.)
◦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타 정보시스템 추가·변경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에 구축한 정보시스템 지원 발생 시에는 원활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축 시 향후 지원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밀유지
세부
내용
◦ 사업 입찰 시 용역사업 관련 보안규정 위반 및 보안사고 시 불이익 등에 대한 공지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자)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계약 시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정보보안팀)와 인수자 (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수행사는 익산시의 내부 지침을 참조하여 동 사업에 적합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관리방안 및 사업단계별(입찰, 계약, 착수, 수행, 완료) 보안관리 사항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계약 후 동 내용을 익산시와 협의하여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하고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 네트워크 IP주소는 익산시의 IP주소 체계에 따라 익산시에서 부여를 받은 후 사용하며, IP주소 사용현황은 보안점검 수행 시 익산시의 요구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계획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사.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관리·책임 요구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된 사항은 종료 후에도 책임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가.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장애발생 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 8시간 이내 복구완료 및 장애원인 규명과 조치를 보고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기관의 장애복구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한다.
2. 하도급 및 공동도급

가. 본 계약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한다.
3. 과업 준수사항

가. 계약당사자는 계약 시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진행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요구 시 작업 내용, 진행상황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관련 문제의 처리는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며, 세부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품목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기존 전산장비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변경 사유 및 내역을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단, 기 제출한 『세부작업 공정표』의 세부작업 내역에 등록된 변경사항은 별도 계획서 없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만을 득한 후 계약당사자의 책임 하에 조치한다.

바. 계약당사자는 공급하는 라이선스에 적합한 시스템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라이선스를 초과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라이선스는 계약당사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자 명단을 통보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보안

가. 계약당사자는 보안관계법규 준수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자료는 검수시 반납하여야 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당사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6. 검수

나. 계약당사자는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항목에 대하여 정상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검수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보완 등 모든 상황이 완료된 시점에 진행한다.

나. 테스트 후 발견된 오작동 및 미비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하고 검수 이후에 발견된 오작동 및 미비점에 대해서도 100% 지원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1.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과업기간, 계약금액, 과업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내용 변경되었을 시

나)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일이 연장되었을 시

다) 본 사업 진행 중 발주기관의 내부방침변경으로 인해 과업이 중단될 경우
2. 명시된 모든 조항은 사업완료를 위한 최소한의 과업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추가과업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합의서 내용이 본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Ⅴ.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익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2]의 보안 위약금을 익산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익산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5] 정보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별첨 6] 보안서약서
[별첨 7] 보안확약서
[별첨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첨 9]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별첨 10]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1] 기술지원협약서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장비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익산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익산시 정보보안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익산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익산시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익산시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 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익산시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익산시청 정보보안담당과 협의하여 인터넷 전용 PC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 사업관련 자료를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익산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익산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첨 5] 정보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용역업체는「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 공무원징계령 정보보안관련 위규유형별 문책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밀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그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별첨 6]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hp:fwSpace/>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서 약 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체 대표)<hp:tab width="6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약집행자<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담당공무원)<hp:tab width="3944"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보안 서약서
<<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hp:lineBreak/>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hp:lineBreak/>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hp:lineBreak/>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소속<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급<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서약집행자<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소속<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직급<hp:tab width="3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별첨 7]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익산시장 귀하

[별첨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익산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9]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업체:
연번
제공 자료명
제공사유
매체
인계 및 인수
삭제 및 회수 확인
인계자
인수자
연월일
1
정보시스템 구성도
현황 분석
인쇄물

2
정보시스템 구성도
현황 분석
인쇄물

297×210㎜(A4)

[별첨 10] 기술적용계획표
[Ⅴ]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및 재구축 용역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누리집 참조

[별첨 11] 기술지원협약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 발주자(갑)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
○ 협<hp:fwSpace/>약<hp:fwSpace/>품<hp:fwSpace/>목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6년
11월
일

발주기관명 :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장 (인)

제조사 ‧ 공급사명 :

전북특별자치도
(인)

===== 기술지원 협약서(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_CMS_나인이즈.pdf =====

===== 기술지원 협약서(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_검색엔진_다이퀘스트.pdf =====

===== 기술지원 협약서(익산시 대표누리집 OS 전환 구축 용역)_클라우드 인프라_시스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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