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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053]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175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2: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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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통신).hwpx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75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통신)

나. 위
치: 달성군 구지읍 창리 439-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통신공사 1식(증축 및 리모델링 232.26㎡)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비 고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9,316,000
19,316,000
17,560,000
1,756,000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51,960
465,038
46,24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
-
-
863,2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교육정책과(053-668-3793)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 12:00 ~ 2026. 11. 10.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hp:fwSpace/>시 달성군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통신).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275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통신)
나. 위 치: 달성군 구지읍 창리 439-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통신공사 1식(증축 및 리모델링 232.26㎡)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도 급 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추정가격 비 고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공급가액)
19,316,000 19,316,000 17,560,000 1,756,000 -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
(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51,960 465,038 46,24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 - - 863,245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교육정책과(053-668-3793)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5. 12:00 ~ 2026. 11. 10.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
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달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내역)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통신).xlsx =====

[시트: 표지1]
B: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B: 설 계 예 산 서
F: 2026.
A: 대구광역시 달성군
A: 목
차
A: 1. 내
역
서
A: 2. 관
급
자
재
A: 3. 산
출
근
거
서
A: 4. 단
가
대
비
표
A: 1. 내
역
서
A: #REF!
A: 3. 산
출
근
거
서

[시트: 표지- (4)]
A: #REF!

[시트: 표지- (6)]
A: #REF!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작 업 부 산 물
B: 비 C: 소
계 (A)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17.5% F: x 직접노무비
B: 비 C: 소
계 (B)
C: 경
비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x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x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E: 3.595% F: x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3.14% F: x 건강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E: 4.75% F: x 직접노무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x (재료비+직노) H: 0 I: 0
C: 퇴직공제부금비 F: x 직접노무비
B: 비 C: 기 타 경 비 E: 5.00% F: x (재료비+노무비)
C: 석 면 분 담 금 E: 0.006% F: x 노무비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x 노무비
C: 소
계 (C)
B: 합
계 F: A+B+C
A: 일 반 관 리 비 (D) E: 8.00% F: x (A+B+C)
A: 이
윤 (E) E: 15.00% F: x (B+C+D)
A: 폐 기 물 처 리 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10.00% F: x (A+B+C+D+E)
A: 도
급
금
액
A: 관
급
금
액
A: 총 공 사 금 액

[시트: 안전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기준 U: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 관급자재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자재제외 산언안전보건관리비 × 1.2
C: 1] 관급자재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E: 재료비 F: + H: 직접노무비 I: + K: 관급자재대 L: ) M: × N: 0.00% Q: = R: -
E: - H: 0 K: -
K: (부가세제외)
C: 2] 관급자재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 E: 재료비 F: + H: 직접노무비 I: ) M: × N: 0.00% O: × P: 1.2 Q: = R: -
E: - H: 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교
D: 1] E: - F: 중 H: 적은금액 I: 2] K: 번 적용 Q: = R: -
D: 2] E: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C: 작업현장의 산업재재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공사원가 계산 시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C: 이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의 1.2배한 금액과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의 합계액에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B: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시의 공사규모 산정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산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비와 직접노무비 그리고 관급자재비를 합하여 규모를
C: 산정하면 된다. 이 때 관급자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5억원 또는 50억원 정도일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시와 불포함시에 적용되는 공사규모가 달라지므로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A: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 ○ 월2회기술지도(180일/15일=12회) D: 0 F: 0 H: 0 J: 0 K: 0 L: 0 N: 180 O: 12
A: 기술지도비 B: 3억이상~20억미만 C: 회 D: 12 E: 220,000 F: 2,640,000 H: 0 J: 0 K: 220,000 L: 2,640,000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E: 264,000 F: 264,000 H: 0 J: 0 K: 264,000 L: 264,000
A: 합
계 F: 2,904,000 H: 0 J: 0 L: 2,904,000
A: 기술지도비 B: 3억미만 C: 회 D: 0 E: 200,000 F: 0 H: 0 J: 0 K: 200,000 L: 0
A: 기술지도비 B: 3억이상~20억미만 C: 회 D: 0 E: 220,000 F: 0 H: 0 J: 0 K: 220,000 L: 0
A: 기술지도비 B: 20억이상~40억미만 C: 회 D: 0 E: 280,000 F: 0 H: 0 J: 0 K: 280,000 L: 0
A: 기술지도비 B: 40억이상 C: 회 D: 0 E: 453,000 F: 0 H: 0 J: 0 K: 453,000 L: 0

[시트: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A:
■ 공사명 :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A: 1. 구내통신공사 C: 식 D: 1
A: 2. 방송공사 C: 식 D: 1
A: 3. AV설비공사 C: 식 D: 1
A: 4. CCTV설비공사 C: 식 D: 1
A: 합
계

[시트: 표지- (2)]
A: #REF!

[시트: 한전불입금]
B: ▣ 한전수탁공사비
A: 저압 C:
1>. 기본공사비 D: . 기본 용량 5kW에 미만시 G: 306,000 I: 원
D: . 용량 5kW에 초과시 1kW 당 H: 121,000 I: 원
C:
2>. 거리공사비 D: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 에 대하여 L: 48,000 M: 원
A: 구 분 C: 수전 전압 D: 수전 용량
(kVA) E: 수전거리
(m) G: 기본 공사비 I: 추가 공사비 K: 계 M: 부가 가치세 (10%) N: 합
계 O: 비 고
A: 1 B: 저압인입(가공) C: 1Ø2W 220V 60Hz K: 0 M: 0 N: 0
A: 계 G: 0 I: 0 K: 0 M: 0 N: 0
B: ▣. 사용전 검사료
A: 저압 C:
1> 사용전검사수수료 D: . 기본공사비 G: 286,000 I: 원
D: . KW당 요금 H: 633 I: 원
A: 구 분 C: 수전 전압 D: 수전 용량
(kVA) E: 기본공사비 G: KW당요금(1) I: KW당요금(2) K: 계 M: 부가 가치세 (10%) N: 합
계 O: 비 고
A: 1 B: 특고인입(일반) C: 3Ø4W 22.9KV 60Hz D: 300 E: 286,000 G: 633 K: 475,900 M: 47,590 N: 523,490
A: 계 K: 476,000 M: 47,000 N: 523,000 Q: 523,000
A: 합
계 (한전수탁비+사용전 검사료) K: 476,000 M: 47,000 N: 523,000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 액
A: 1. 구내통신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CD 16C C: m D: 13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난연성CD 22C C: m D: 3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C C: m D: 25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2C C: m D: 2
A: 통신케이블 B: UTP Cat.5e 4P C: m D: 98
A: PVC BOX(카바부) B: O/L 4각 C: EA D: 4
A: PVC BOX(카바부) B: S/W 1개용 C: EA D: 2
A: 모듈러잭 B: 2구 C: EA D: 5
A: TV UNIT B: 쌍방향 C: EA D: 3
A: 벽관통 구멍파기 B: 구경:50mm, 두께:200mm C: 개소 D: 1
A: 배관용홈파기 B: 22C이하 C: m D: 6
A: 모듈러잭(철거) B: 2구 C: EA D: 4
A: TV UNIT(철거) B: 쌍방향 C: EA D: 3
A: CD관부속품비 B: CD배관의 40% C: 식 D: 1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선,배관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4.4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1.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0.4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0.4
A: 합
계
A: 2. 방송공사
A: 1종금속제가요관 B: 16C일반비방수 C: m D: 8
A: 내열절연전선 B: HFIX 1.5㎟ C: m D: 15
A: 스피커(천정형) B: 6" 3W C: EA D: 7
A: 스피커(천정형)(철거) B: 6" 3W C: EA D: 7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선,배관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0.2
A: 노무비 B: 통신설비공 C: 인 D: 1.2
A: 합
계
A: 3. AV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C C: m D: 74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2C C: m D: 19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C C: m D: 11
A: 0.6/1KV난연케이블 B: F-CV 3/C 2.5㎟ C: m D: 21
A: 마이크케이블 B: MW-3300 C: m D: 26
A: 스피커케이블 B: SW-2300 C: m D: 51
A: DIGITAL CABLE B: HDMI C: m D: 12
A: PULL BOX B: 150x150x100 C: EA D: 1
A: PVC BOX(카바부) B: C/T 8각 C: EA D: 7
A: PVC BOX(카바부) B: S/W 1개용 C: EA D: 1
A: AV설비 B: 제작구입설치 C: 식 D: 1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선,배관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16.4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1.1
A: 합
계
A: 4. CCTV설비공사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16C C: m D: 34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2C C: m D: 6
A: 경질비닐전선관 B: HI 28C C: m D: 6
A: 통신케이블 B: UTP Cat.5e 4P C: m D: 103
A: PVC BOX(카바부) B: C/T 8각 C: EA D: 6
A: CCTV설비 B: 제작구입설치 C: 식 D: 1
A: 전선관부속품비 B: 배관의 20% C: 식 D: 1
A: 잡재료비 B: 선,배관의 2%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1% C: 식 D: 1
A: 노무비 B: 통신내선공 C: 인 D: 5.5
A: 노무비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1.4
A: 합
계

[시트: 표지-]
A: 2. 관
급
자
재

[시트: 관급]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집계표
A: 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A: 1-1. AV설비 제작구입설치 C: 식 D: 1
A: 1-2. CCTV설비 제작구입설치 C: 식 D: 1
A: 1-1. AV설비 제작구입설치
A: AV설비 B: 제작구입설치 C: 식 D: 1
A: 소
계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합
계
A: 1-2. CCTV설비 제작구입설치
A: CCTV설비 B: 제작구입설치 C: 식 D: 1
A: 소
계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합
계

[시트: 표지2]
A: #REF!

[시트: 일위집계]
A: ■ 공사명 : 구지읍 자기주도학습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통신공사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일위대가 집계표 >> J:
A: 제1호표 B: DUCT행가 C: W200 D: 식 E: DUCT행가W200 F: 1 H: #REF! J: #REF! L: 0 N: #REF! O: 제1호표 P: 제1호표
A: 제2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16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16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제2호표 P: 제2호표
A: 제3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22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22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제3호표 P: 제3호표
A: 제4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28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28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제4호표 P: 제4호표
A: 제5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70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70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제5호표 P: 제5호표

[시트: 일위]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제1호표 B: DUCT행가 C: W200 D: 식 E: DUCT행가W200 F: 1 H: #REF! J: #REF! L: 0 N: #REF! O: 통3-7-1
B: U-CHANNEL C: 41x41x2.3T D: M E: U-CHANNEL41x41x2.3T F: 0.3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달대볼트 C: 9Φ1000㎜ D: EA E: 달대볼트9Φ1000㎜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스트롱앙카 C: 3/8" D: EA E: 스트롱앙카3/8"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노무비통신내선공 F: 0.08 I: #REF! J: #REF! M: #REF! N: #REF!
B: 합
계 E: 합
계 H: #REF! J: #REF! L: 0 M: 0 N: #REF!
E: M: 0 N: 0
A: 제2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16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16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통3-7-1
B: 파이프크램프 C: 16C 용융 D: EA E: 파이프크램프16C 용융 F: 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U-CHANNEL C: 41x41x2.3T D: M E: U-CHANNEL41x41x2.3T F: 0.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달대볼트 C: 9Φ1000㎜ D: EA E: 달대볼트9Φ1000㎜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스트롱앙카 C: 3/8" D: EA E: 스트롱앙카3/8"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노무비통신내선공 F: 0.08 I: #REF! J: #REF! M: #REF! N: #REF!
B: 합
계 E: 합
계 H: #REF! J: #REF! L: 0 M: 0 N: #REF!
E: M: 0 N: 0
A: 제3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22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22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통3-7-1
B: 파이프크램프 C: 22C 용융 D: EA E: 파이프크램프22C 용융 F: 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U-CHANNEL C: 41x41x2.3T D: M E: U-CHANNEL41x41x2.3T F: 0.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달대볼트 C: 9Φ1000㎜ D: EA E: 달대볼트9Φ1000㎜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스트롱앙카 C: 3/8" D: EA E: 스트롱앙카3/8"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노무비통신내선공 F: 0.08 I: #REF! J: #REF! M: #REF! N: #REF!
B: 합
계 E: 합
계 H: #REF! J: #REF! L: 0 M: 0 N: #REF!
E: M: 0 N: 0
A: 제4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28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28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통3-7-1
B: 파이프크램프 C: 28C 용융 D: EA E: 파이프크램프28C 용융 F: 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U-CHANNEL C: 41x41x2.3T D: M E: U-CHANNEL41x41x2.3T F: 0.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달대볼트 C: 9Φ1000㎜ D: EA E: 달대볼트9Φ1000㎜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스트롱앙카 C: 3/8" D: EA E: 스트롱앙카3/8"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노무비통신내선공 F: 0.08 I: #REF! J: #REF! M: #REF! N: #REF!
B: 합
계 E: 합
계 H: #REF! J: #REF! L: 0 M: 0 N: #REF!
E: M: 0 N: 0
A: 제5호표 B: 전선관지지행거 C: 70C (앙카고정) D: 식 E: 전선관지지행거70C (앙카고정) F: 1 H: #REF! J: #REF! L: 0 N: #REF! O: 통3-7-1
B: 파이프크램프 C: 70C 용융 D: EA E: 파이프크램프70C 용융 F: 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U-CHANNEL C: 41x41x2.3T D: M E: U-CHANNEL41x41x2.3T F: 0.1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달대볼트 C: 9Φ1000㎜ D: EA E: 달대볼트9Φ1000㎜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스트롱앙카 C: 3/8" D: EA E: 스트롱앙카3/8" F: 2 G: #REF! H: #REF! J: 0 M: #REF! N: #REF!
B: 노무비 C: 통신내선공 D: 인 E: 노무비통신내선공 F: 0.08 I: #REF! J: #REF! M: #REF! N: #REF!
B: 합
계 E: 합
계 H: #REF! J: #REF! L: 0 M: 0 N: #REF!
E:
E:
E: M: 0 N: 0
E:
N: 0

[시트: 기초]
A: 1 B: 가로등 점멸기기초 G: ( 400 x 600 x 600 )
D: <--------------------
H: 1.1 I: ---------------->
G: <-- H: 0.4 I: ->
F: <-------- J: --->
C: 0.6
H: 0.6
E: <--------------------
H: 0.8 I: ----------->
B: 1. 터파기
B: 0.6 / 6 x { ( 2 x 1.1 + 0.8 ) x 1.1 + ( 2 x 0.8 + 1.1 ) x 0.8 } Q: = R: 0.546 T: [㎥]
B: 2..되메우기
B: 0.546-0.152 Q: = R: 0.394 T: [㎥]
B: 3..잔토처리
B: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152 T: [㎥]
B: 4.. 합판거푸집
B: { ( 0.6 + 0.4 ) x 0.6 } / 2 x 4 Q: = R: 1.2 T: [㎥]
B: 5.. 레미콘 타설
B: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152 T: [㎥]
A: 2 B: 가로등 기초 G: ( 400 x 600 x 800 )
D: <--------------------
H: 1.4 I: ---------------->
G: <-- H: 0.4 I: ->
F: <-------- J: --->
C: 0.8
H: 0.6
E: <--------------------
H: 0.8 I: ----------->
B: 1. 터파기
B: 0.8 / 6 x { ( 2 x 1.4 + 0.8 ) x 1.4 + ( 2 x 0.8 + 1.4 ) x 0.8 } Q: = R: 0.992 T: [㎥]
B: 2..되메우기
B: 0.992-0.203 Q: = R: 0.789 T: [㎥]
B: 3..잔토처리
B: 0.8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203 T: [㎥]
B: 4.. 합판거푸집
B: { ( 0.6 + 0.4 ) x 0.8 } / 2 x 4 Q: = R: 1.6 T: [㎥]
B: 5.. 레미콘 타설
B: 0.8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203 T: [㎥]
A: 1 B: 공원등 점멸기기초 G: ( 500 x 300 x 300 )
D: <--------------------
H: 0.9 I: ---------------> Q: <--------------------
U: 0.7 V: --------------->
F: <--- H: 0.5 J: ---> S: <--- U: 0.3 W: --->
F: <--- J: ---> S: <--- W: --->
C: 0.2 E: 0.3 P: 0.2 R: 0.3
H: 0.5 U: 0.3
E: <--------------------
H: 0.7 I: ----------> R: <--------------------
U: 0.5 V: ---------->
B: 1. 터파기
B: 0.2 / 6 x { ( 2 x 0.9 + 0.7 ) x 0.7 + ( 2 x 0.7 + 0.9 ) x 0.5 } Q: = R: 0.097 T: [㎥]
B: 2..되메우기
B: 0.097-0.03 Q: = R: 0.067 T: [㎥]
B: 3..잔토처리
B: ( 0.5 x 0.3 x 0.2 ) Q: = R: 0.03 T: [㎥]
B: 4.. 합판거푸집
B: ( ( 0.5 x 0.3 x 2 ) + ( 0.3 x 0.3 x 2 ) ) Q: = R: 0.48 T: [㎥]
B: 5.. 레미콘 타설
B: ( 0.5 x 0.3 x 0.3 ) Q: = R: 0.045 T: [㎥]
A: 2 B: 0 G: ( 400 x 600 x 800 )
D: <--------------------
H: 1.2 I: ---------------> S: <----------
V: 1.4 W: ---------->
G: <-- H: 0.4 I: -> S: <--- U: 0.5 V: -->
F: <-------- J: ---> S: <-------- W: --->
C: 0.8 Q: 0.8
H: 0.6 U: 0.7
E: <--------------------
H: 0.8 I: ----------> R: <--------------------
U: 0.9 V: ---------->
B: 1. 터파기
B: 0.8 / 6 x { ( 2 x 1.2 + 0.8 ) x 1.4 + ( 2 x 0.8 + 1.2 ) x 0.9 } Q: = R: 0.933 T: [㎥]
B: 2..되메우기
B: 0.933-0.243 Q: = R: 0.69 T: [㎥]
B: 3..잔토처리
B: 0.8 / 6 x { ( 2 x 0.4 + 0.6 ) x 0.5 + ( 2 x 0.6 + 0.4 ) x 0.7 } Q: = R: 0.243 T: [㎥]
B: 4.. 합판거푸집
B: { ( 0.6 + 0.4 ) x 0.8 } / 2 x 2 + { ( 0.7 + 0.5 ) x 0.8 } / 2 x 2 Q: = R: 1.76 T: [㎥]
B: 5.. 레미콘 타설
B: 0.8 / 6 x { ( 2 x 0.4 + 0.6 ) x 0.5 + ( 2 x 0.6 + 0.4 ) x 0.7 } Q: = R: 0.243 T: [㎥]
A: 2 G: ( 300 x 300 x 300 )
D: <--------------------
H: 0.7 I: --------------->
F: <--- H: 0.3 J: --->
F: <--- J: --->
C: 0.3 E: 0.3
H: 0.3
E: <--------------------
H: 0.5 I: ---------->
B: 1. 터파기
B: 0.3 / 6 x { ( 2 x 0.7 + 0.5 ) x 0.7 + ( 2 x 0.5 + 0.7 ) x 0.5 } Q: = R: 0.109 T: [㎥]
B: 2..되메우기
B: 0.109-0.027 Q: = R: 0.082 T: [㎥]
B: 3..잔토처리
B: 0.3 / 6 x { ( 2 x 0.3 + 0.3 ) x 0.3 + ( 2 x 0.3 + 0.3 ) * 0.3 } Q: = R: 0.027 T: [㎥]
B: 4.. 합판거푸집
B: ( ( 0.3 x 0.3 x 2 ) + ( 0.3 x 0.3 x 2 ) ) Q: = R: 0.36 T: [㎥]
B: 5.. 레미콘 타설
B: ( 0.3 x 0.3 x 0.3 ) Q: = R: 0.027 T: [㎥]

[시트: 기초파괴]
A: 1 B: 점멸기기초파괴 G: ( 400 x 600 x 600 )
D: <--------------------
H: 1.1 I: ---------------->
G: <-- H: 0.4 I: ->
F: <-------- J: --->
C: 0.6
H: 0.6
E: <--------------------
H: 0.8 I: ----------->
B: 1. 되메우기
B: 0.6 / 6 x { ( 2 x 1.1 + 0.8 ) x 1.1 + ( 2 x 0.8 + 1.1 ) x 0.8 } Q: = R: 0.546 T: [㎥]
B: 2..터파기
B: 0.546-0.152 Q: = R: 0.394 T: [㎥]
B: 3.. 콘크리트 깨기
B: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Q: = R: 0.152 T: [㎥]
B: 4. 폐기물 처리
B: 0.152 x2.3 Q: = R: 0.35 T: [TON]
A: 2 B: 가로등기초파괴 G: ( 500 x 850 x 1000 )
D: <--------------------
H: 1.3 I: ---------------> S: <----------
V: 1.2 W: ---------->
G: <-- H: 0.5 I: -> S: <--- U: 0.5 V: -->
F: <-------- J: ---> S: <-------- W: --->
C: 1 Q: 1
H: 0.85 U: 1
E: <--------------------
H: 1.05 I: ----------> R: <--------------------
U: 1.1 V: ---------->
B: 1. 되메우기
B: 1 / 6 x { ( 2 x 1.25 + 1.05 ) x 1.2 + ( 2 x 1.05 + 1.25 ) x 1.1 } Q: = R: 1.324 T: [㎥]
B: 2..터파기
B: 1.324-0.521 Q: = R: 0.803 T: [㎥]
B: 3.. 콘크리트 깨기
B: 1 / 6 x { ( 2 x 0.5 + 0.85 ) x 0.5 + ( 2 x 0.85 + 0.5 ) x 1 } Q: = R: 0.521 T: [㎥]
B: 4. 폐기물 처리
B: 0.521 x2.3 Q: = R: 1.198 T: [TON]

[시트: 아스팔트]
A: 아스팔트포장 수량산출
A: 공 종 B: 산 출 근 거 W: 수 량
W: (㎡당)
A: [ 수 량 산 출 ]
A: 1. 표층포설및다짐 W: 1.00 X: ㎡
A: 2. 택코팅 W: 1.00 X: ㎡
A: 3. 중간층포설및다짐 W: 1.00 X: ㎡
A: 4. 프라임코팅 W: 1.00 X: ㎡ Y: (1D/M=200ℓ)
A: 5. 기층포설및다짐 B: * 혼합쇄석, Φ40mm이하
E: 1.00 G: × H: 0.20 V: = W: 0.20 X: ㎥
A: 6.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 혼합쇄석, Φ40mm이하
E: 1.00 G: × H: 0.20 V: = W: 0.20 X: ㎥
A: 7. 포장절단 H: ( I: 1.00 L: × M: 2.00 P: ) V: = W: 2.00 X: m
A: 8. 포장깨기 H: ( I: 1.00 L: × M: 0.10 P: ) V: = W: 0.10 X: ㎥
A: [ 자 재 산 출 ]
A: 1. 아스콘 B: * #78(표층용)
C: 1 E: ㎡ F: X G: 0.05 I: X J: 2.35 L: ton M: X N: 1.02 V: = W: 0.1199 X: TON
B: * #67(중표층용)
C: 1 E: ㎡ F: X G: 0.05 I: X J: 2.35 L: ton M: X N: 1.02 V: = W: 0.1199 X: TON
A: 2. 아스팔트유제 B: * RSC-4 G: ( H: 0.3 J: (ℓ/㎥) L: ÷ M: 200.00 P: ℓ/DM R: ) V: = W: 0.0015 X: D/M
B: * RSC-3 G: ( H: 0.75 J: (ℓ/㎥) L: ÷ M: 200.00 P: ℓ/DM R: ) V: = W: 0.00375 X: D/M
A: 3. 혼합쇄석 B: * Φ40mm이하
D: 1 F: ㎡ G: X H: 0.40 J: X K: 1.04 V: = W: 0.416 X: ㎥

[시트: 각종기초]
A: 1 B: 공원등 점멸기기초 E: ( 400 x 600 x 600 )
O: 가. 터파기
O: 0.6 / 6 x { ( 2 x 1.1 + 0.8 ) x 1.1 + ( 2 x 0.8 + 1.1 ) x 0.8 }
O: =0.546㎥
C: <--------------------
G: 1.1 H: --------------------> O: 나. 되메우기
F: <--- G: 0.4 H: ---> O: 0.546-0.152
O: =0.394㎥
E: <-------- I: ---->
O: 다. 잔토처리
O: =0.152㎥
B: 0.6
O: 라. 합판거푸집
O: { ( 0.6 + 0.4 ) x 0.6 } / 2 x 4
G: 0.6 O: =1.2㎥
D: <--------------------
G: 0.8 H: ---------------> O: 마. 레미콘 타설
O: 0.6 / 6 x { ( 2 x 0.4 + 0.6 ) x 0.4 + ( 2 x 0.6 + 0.4 ) * 0.6 }
O: =0.152㎥
O: 독립기초 터파기 기본식: h/6{(2a+a')b+(2a'+a)b'}

[시트: 고자재]
A: 작업부산물 중량산출근거서 (고재차감분)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가로 E: 세로 F: 깊이 G: 두께 H: 면적(m3) I: 총면적(m3)
(면적*수량) J: 비중(kg/m3) K: 총중량(kg)
(총면적*비중) L: 비고 M: 규격
A: ■ 고동산출
A: 케이블(철거) B: GV 2㎟(철거) C: 8 G: 8 H: 0.000002 I: 0.000016 J: 8,900 K: 0.14 M: 2
A: 케이블(철거) B: GV 6㎟(철거) C: 423 G: 423 H: 0.000006 I: 0.002538 J: 8,900 K: 22.58 M: 6
A: 합
계 K: 22
A: ■ 고철산출
A: 고비철 B: 중량철(A)
A: 가로등주기계화시공 B: H:8-9m(철거) C: 1 D: 0.314 E: 9 G: 0.004 H: 0.011304 I: 0.01 J: 7,850 K: 88.73 M: 100
A: 등기구 B: NH 200W C: 1 D: 0.3 E: 0.2 F: 0.1 G: 0.0015 H: 0.00033 I: 0.00033 J: 7,850 K: 2.59 M: 216
A: 안정기 B: NH 200W C: 1 D: 0.2 E: 0.3 F: 0.2 G: 0.0015 H: 0.00048 I: 0.00048 J: 7,850 K: 3.76 M: 216
A: 합
계 K: 95 O: 6.35
A: ■ 고스텐산출
A: 고스텐 B: 중량철(A)
A: 가로등등제어함(철거) B: 상시격등 4회로 C: 1 D: 0.9 E: 0.5 F: 0.3 G: 0.0015 H: 0.00261 I: 0.00 J: 7,850 K: 20.48
A: 합
계 K: 20
A: ■ 고철산출
A: 고비철 B: 중량철(A)
A: U-CHANNEL B: 41x41x2.6T C: 1 D: 1 E: 0.041 F: 0.041 G: 0.0023 H: 0.000384933 I: 0.000384933 J: 7,850 K: 3.02
A: 합
계 K: 3
A: 배관(철거) B: ST 16C C: 600 D: 0.05024 E: 1 G: 0.0023 H: 0.000115552 I: 0.07 J: 7,850 K: 544.24 M: 16

[시트: 폐기물(산)]
B: 폐기물처리
A: 1. 폐콘크리트
A: No. B: 구분 C: 규격 D: 수량 E: 단위면적 F: 총면적(㎥)
A: 1 B: 가로등 C: 가로등기초철거 E: 0.111 F: 0
A: 소계 C: ㎥ -> TON F: 0

[시트: 폐기물처리]
A: 폐기물처리비
A: 품
명 B: 규
격 C: 가로 D: 세로 E: 깊이 F: 부피(m3) G: 비중
(ton/m3) H: 총중량(ton)
(총부피*비중) I: 비고
A: ■ 폐콘크리트
A: 콘크리트 구간
A: 폐기물처리비,운반 B: 콘크리트 C: 10 D: 0.6 E: 0.2 F: 1.20 G: 2.3 H: 2.76
A: 소
계 H: 2.76

[시트: 기초철거]
AB: 기본식
B: ※ 공원등기초철거 AB: h/6{(2a+a')b+(2a'+a)b'}
AB: 터파기 기초자료 AF: 기초
V: 가. 되메우기 AB: h AC: 0.300 AD: 높이 AF: B1 AH: 0.500
V: 0.3 / 6 x { ( 2 x 1.18 + 0.91 ) x 1.18 + ( 2 x 0.91 + 1.18 ) x 0.91 } AB: a AC: 1.18 AD: 윗면가로 AF: B2 AH: 1.200
V: =0.329㎥ AB: a' AC: 0.91 AD: 아랫면가로 AF: H AH: 1.000 AJ: H' AK: 0.300
H: 0.59 J: 0.500 L: 0.59 AB: b AC: 1.18 AD: 윗면세로 AF: 여유폭 AH: 0.1
V: 나. 무근콘크리트깨기 AB: b' AC: 0.91 AD: 아랫면세로
V: 0.3 / 6 x { ( 2 x 0.500 + 0.71 ) x 0.500 + ( 2 x 0.71 + 0.500 ) * 0.71 } AB: 레미콘 타설 기초자료
J: 0.563 O: 0.09 V: =0.111㎥ W: x X: (할석공) 2인/㎥ = Z: =0.222㎥ AB: h AC: 0.300 AD: 높이
E: 0.300 O: 0.21 AB: a AC: 0.500 AD: 윗면가로
J: 0.71 V: 다. 모래 AB: a' AC: 0.71 AD: 아랫면가로
G: 0.09 I: 0.100 L: 0.100 M: 0.09 Q: 1.000 V: =0.111㎥ AB: b AC: 0.500 AD: 윗면세로
AB: b' AC: 0.71 AD: 아랫면세로
V: 다. 터파기
V: 0.329-0.111
J: 1.200 V: =0.218㎥
V: 독립기초 터파기 기본식: h/6{(2a+a')b+(2a'+a)b'}

[시트: 터파기]
C: ※ 관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H=0.6M)
Y: 27
F: 600
F: 300
C: ※ 관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H=1.2M)
F: 600
F: 400

[시트: 표지- (3)]
A: 0

[시트: 표지6]
A: 0
A: 작 업 부 산 물
A: 0
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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