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hwpx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63호
(용역)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라. 용역내용: 서구 관내 빈집 수시 실태조사(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5,000,000
65,000,000
59,090,910
5,909,09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 및 자격 등 문의: 건축과(051-240-4612)]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hp:fwSpace/>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8:00
2026.11. 10.(화)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1. 11.(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 입찰서 제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급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적합해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준용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61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6
2)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서구 건축과 ☎051-240-461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1. 4.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 1】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 공고문[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pdf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63호
(용역)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위 치: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라. 용역내용: 서구 관내 빈집 수시 실태조사(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5,000,000 65,000,000 59,090,910 5,909,09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 및 자격 등 문의: 건축과(051-240-4612)]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입찰,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개 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09:00 2026.11. 10.(화)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 2026. 11. 9.(월) 18:00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1. 11.(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
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적서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 입찰서 제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급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3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 평가 실시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표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적합해야 합니다.
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 고용노동부 「도급 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준용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
여야합니다.
- 4 -
라.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
(☎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6
2)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서구 건축과 ☎051-240-461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1. 4.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5 -
【붙임 1】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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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 7 -
===== 산출내역서(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xlsx =====
[시트: 표지]
C: 2026년도
C: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
C: 산출내역서
D: 2026. 11.
D: 부산광역시 서구
[시트: 총괄표]
B: 1. 내역총괄표
B: 구 분 C: 금액(원) D: 비고
D: (구성비, %)
B: 1. 인건비 C: 17,739,970 D: 27.3%
B: 초급기술자 C: 13,032,160 D: 20.0%
B: 중급기술자 C: 4,707,810 D: 7.2%
B: 2. 직접경비 C: 6,951,750 D: 10.7%
B: 가. 국내여비 C: 4,200,000 D: 6.5%
B: 나. 통신비 C: 590,500 D: 0.9%
B: 다. 인쇄비 C: 2,161,250 D: 3.3%
B: 3. 제 경 비 C: 21,287,960 D: 32.8%
B: 4. 기 술 료 C: 13,111,230 D: 20.2%
B: 소계 C: 59,090,910 D: 90.9%
B: 5. 부가가치세 C: 5,909,090 D: 9.1%
B: 총 계 C: 65,000,000 D: 100.0%
D: 비고: 십만원 단위 절사
B:
가. 호당단가 (부가가치세포함)
B: 빈집조사물량(호) C: 용역금액(원) D: 단가(원)
B: 1,181 C: 65,000,000 D: 55,038
[시트: 세부내역서]
B: 2. 산출세부내역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 액
B: 1. 인 건 비 G: 17,739,970 I: 인 J: 일 K: 참여율
B:
* 초급기술자 C: 조사자 D: 인*일*참여율 E: 1*203*0.28 F: 229,278 G: 13,032,160 I: 1 J: 203 K: 28%
B:
* 중급기술자 C: 검수자 D: 인*일*참여율 E: 2*36*0.25 F: 261,545 G: 4,707,810 I: 2 J: 36 K: 25%
B: 2. 직접경비 G: 6,951,750
B: 가. 국내여비 C:
D:
G: 4,200,000 I: 인 J: 회
B:
* 초급기술자 D: 인*일 E: 1*60 F: 70,000 G: 4,200,000 I: 1 J: 60.0
B: 나. 통신비 C:
D:
G: 590,500
B:
* 우편발송경비(일반우편) E: 1,181 F: 500 G: 590,500
B: 다. 인쇄비 G: 2,161,250 I: 식 J: 부 K: 회
B: * 보고서(착수,중간,최종) C: A4 D: 부*회 E: 5*3 F: 11,000 G: 165,000 J: 5 K: 3
B: * 최종성과 보고서 C: A4 D: 식*부 E: 1*1 F: 1,701,000 G: 1,701,000 I: 1 J: 1 K: 1
B: * 기타 유인물 C: A4 D: 식 E: 1 F: 295,250 G: 295,250 I: 1 J: 1 K: 1
B: 3. 제 경 비 G: 21,287,960
B: 4. 기 술 료 G: 13,111,230
B: 총
계 G: 59,090,910
[시트: 인건비 기준]
B: 3. 인건비 기준
B: ○ 2025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_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B: [별표5]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타 기술자)
B: 구분 D: 기준단가(원/일)
B: 특급기술자 D: 357,676
B: 고급기술자 D: 301,863
B: 중급기술자 D: 261,545
B: 초급기술자 D: 229,278
B: 초급숙련기술자 D: 194,317
B: ○ 투입일수
B: 조사기간(개월) C: 월근무일수(일) D: 조사투입일수(일)
B: 10 C: 20.3 D: 203
B: ※ 월근무일수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상 월평균 근무일수 적용
[시트: 여비 기준]
B: 4. 여비 및 운임 기준
B: ○ 공무원 여비규정(2024. 7. 2. 시행)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적용
B: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B: 구분 C: 일비 D: 식비
B: 초급기술자 C: 25,000 D: 25,000
B: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2018.09.21. 시행)
B: ○ 운임기준
B: 구분 C: 운임 D: 비고
B: 초급기술자 C: 20,000 D: 자동차운임
B: ○ 출장일수
B: 조사물량(호) C: 1일조사물량(호) D: 필요일수(일)
B: 1,181 C: 20 D: 60
B: 5. 통신비 기준
B: ○ 조사통지 및 소유자 설문을 위한 일반우편 발송 요금
B: 조사물량(호) C: 요금(원) D: 금액
B: 1,181 C: 500 D: 590,500
[시트: 인쇄비 기준]
B: 6. 인쇄비 기준
B: ○ 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쇄 기준단가 中 3.기타부문 적용
- 디자인비, 복사비 등 산정을 참고하여 작성
B: (단위: 원/장)
B: 구분 D: A4 E: B4 F: A3 G: B5 H: 비고
B: 칼라복사 D: 200 E: 200 F: 400 G: 200 H: 부가세 별도
B: 흑백복사 D: 50 E: 50 F: 100 G: 50
B: 일반제본 D: 4,000 E: 4,000 F: 8,000 G: 4,000
B: 코팅제본 D: 4,000 E: 4,000 F: 8,000 G: 4,000
B: 스프링제본 D: 4,000 E: 4,000 F: 8,000 G: 4,000
B: - (보고서 및 성과물)
B: (단위: 원/장)
B: 구분 D: 표지 F: 내지 H: 제본
B: 착수관련 D: A4 내지칼라 적용 F: A4 내지칼라 적용 H: A4 코팅제본 적용 K: 단가
B: 0 C: 페이지 D: 400 F: 200 H: 4,000 K: 4,400
B: 설문지 작성 D: A4 내지칼라 적용 F: A4 내지칼라 적용 H: 이중창봉투
B: 1,181 C: 페이지 D: - F: 200 H: 50 K: 295,250
B: 보고서 적용
(착수, 중간, 최종) D: A4 내지칼라 적용 F: A4 내지칼라 적용 H: A4 코팅제본 적용
B: 30 C: 페이지 D: 1,000 F: 200 H: 4,000 K: 11,000
B: 성과품 적용 D: A4 내지칼라 적용 F: A4 내지칼라 적용 H: A4 일반제본 적용
B: 8,065 C: 페이지 D: 400 F: 200 H: 4,000 K: 1,701,000
B: ※ 기타유인물: 회의자료, 소유자 의견청취용, 각종 현황도ㆍ구상도 및 참고자료 인쇄용
B: - (성과품 세부 내역)
B: 구분 E: 쪽수 F: 수량
B: 사전조사서 D: 1,181 E: 1 F: 31 G: 조사자별 갑지1쪽, 을지(빈집목록/40)
B: 현장조사서 E: 3 F: 3,544 G: 현장조사서 갑지1쪽, 을지 3쪽
B: 등급산정조사서 E: 4 F: 3,308 G: 등급산정조사서 3쪽
B: 결과보고서 E: 1 F: 1,182 G: 결과보고서 갑지1쪽, 을지 1쪽
B: 계 F: 8,065
[시트: 기타 기준]
B: 7. 기타 기준
B: ○ 제경비
B: 기준 C: 직접인건비의 110% ~120%
B: 직접인건비 C: 관리비율 E: 금액
B: 17,739,970 C: 120% E: 21,287,960
B: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에 의거(2024년도 적용)
B: ○ 기술료
B: 기준 C: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B: 직접인건비 C: 제경비 D: 비율 E: 금액
B: 17,739,970 C: 21,287,960 D: 33.6% E: 13,111,230
B: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에 의거(2024년도 적용)
=====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과업지시서.hwpx =====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1201" leader="3" type="2"/>1
Ⅱ.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5801" leader="3" type="2"/> 2
Ⅲ. 과업세부내용<hp:tab width="27601" leader="3" type="2"/>6
Ⅳ. 보안대책<hp:tab width="30305" leader="3" type="2"/>10
Ⅰ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부산광역시 서구 빈집 수시 실태조사 용역
1.2 배경 및 목적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존 실태조사 미실시 또는 신규 발생 빈집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기존 빈집 현황자료를 보완·갱신하기 위한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
- 관내 빈집 행정조사 목록상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및 등급 산정을 통해 빈집 현황자료를 보완·갱신하고, 실태조사 완료 빈집 현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등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활용하고자 함.
1.3. 과업범위
- (과업대상)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 빈집: 1,181호
- (과업내용) 서구 관내 (무)허가 빈집 실태조사 및 등급산정 실시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1.5.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65,00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수 량
호당 단가
계
빈집실태조사
1,181호
55,000원
65,000,000원
1.6. 예정공정표
- 빈집 실태조사 및 등급산정
구
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검수 DB입력 및 결과보고서 작성 Ⅱ 과업 수행지침 2.1. 일반지침 가 . 과업의 기본방향
- 법 제5조에 의해 작성·관리 중인 빈집 행정조사 목록 상 빈집에 대한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집 확인 및 등급산정 조사 수행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상 등급산정조사서에 따른 각 호별 빈집 등급 산정
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추진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의거 상호 긴밀한 협조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시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부동산원 자회사 등이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및 세부추진일정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빈집 행정조사 목록, 수행방법, 추진일정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착수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중간보고(실태조사 완료시)
- 실태조사 및 등급산정 완료 후 실태조사 결과, 등급별 빈집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면보고 할 수 있다. 이때 발주처는 내용 검토 후 보완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최종보고
- 빈집 수시 실태조사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완료일 이전에 최종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보고 결과에서 지시된 보완 사항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 과업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단, 최종보고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완료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 기타보고
- 발주처는 과업수행상의 문제점 제시, 주민의견수렴, 과업진행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과업의 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 요청 시점까지 진행된 현장 조사 자료를 지정한 양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2.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나. 과업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료수집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성과품 소유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마. 사회적기업 및 지역전문가 활용
- 빈집실태조사의 효율성·정확성 제고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 체결된 사회적기업 또는 서구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빈집실태조사(현장조사 또는 검수 등)를 실시할 수 있다.
바.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사. 사업비용의 정산
- 빈집실태조사 사업은 표본당 단가 계약이므로 현장조사 완료시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내역은 완료계와 성과품 제출로 대체한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구분
내용
수량
비고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갑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을지)
1식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 다운로드
부속서류
사전조사서
1식
현장조사서(갑지, 을지)
1식
등급산정조사서
1식
2.4.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2.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빈집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3.1. 빈집실태조사 업무 개요
- 법 제5조에 의해 작성·관리 중인 빈집 행정조사 목록 상 빈집에 대한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조사하여 빈집 확인 및 등급을 산정하는 업무(실태조사서 작성)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등급산정조사서 기반 각 호별 빈집 등급 산정
- 업무 내용 및 절차는 「처리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그 밖의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사전조사, 빈집현장(확인)조사, 등급산정조사로 구분
3.2. 사전조사를 통한 빈집목록 추정(처리지침 제8조, 제9조)
- 자료를 통해 「처리지침」제2조제1호에 의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빈집 선별
< 빈집 추정을 위한 세부기준 >
자료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2
구분
추정 사용량
빈집추정
전기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3.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 이하인 경우
4.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5.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1.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2.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빈집 제외주택
`5년 미만의 미분양물량, 공공임대주택
3.3. 현장조사를 통한 빈집 판정 및 등급산정(처리지침 제10조 내지 제16조)
- 빈집 행정목록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을 현장 실사를 통해 빈집여부를 확정하는 조사
- 실태조사는 빈집현장조사(판정조사)와 등급산정조사로 구분(처리지침 제3조)
- 현장조사를 위해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의 소유자대상으로 사전 출입통지,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은 빈집은 지자체 공보 및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고(법 제6조)
- 현장조사 시 빈집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를 필히 파악하여 현장조사서에 기입한다.
- 빈집현장조사(빈집확인)
- 정
의: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 평가항목: 중대한 사유에 해당 또는 그 밖의 기준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
- 판별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판정하며, 판별기준 항목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 첨부
빈집 판별기준(처리지침 별지2, 3호 서식 수정)
- 빈집확정 : 중대한 사유에 해당 또는 그 밖의 경미한 기준 중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등
- 중대한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빈집확정)
① 계량기 철거
② 공폐가 및 출입금지 안내서 부착
③ 출입구가 완전 폐쇄되어 상시적 출입불가
④ 소유자 또는 관리인 또는 이웃주민 진술에 의해 확인
※ 조사자 소견란에 상세 내용 기입
- 경미한 사유 (3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빈집 확정)
① 계량기가 움직이지 않음
② 요금미납에 따른 독촉 안내서
③ 창호가 깨진 채로 방치되거나 지붕·외벽 등이 물리적으로 파손
④ 우편함에 우편물이 대량으로 적치됨
⑤ 주택 외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음
⑥ 자물쇠 등으로 입구가 막혀있거나 출입 흔적 없음
⑦ 도시가스 계량기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잠겨있음
⑧ 주택 내부에 거주 흔적이 없음
⑨ 탐문조사 등 기타 빈집으로 판별 가능한 사유
※ 조사자 소견란에 상세 내용 기입
- 등급산정조사 :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처리지침 제14조)
- 평가항목 : 주요 구조부의 노후 및 불량상태(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 등), 위해성(붕괴·화재 위험, 위생, 통행방해, 미관 문제 등) 평가
- 빈집 확인 및 등급산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처리지침」을 따르며 발주처와 실태조사 대행 기관의 협의하에 수정할 수 있다.
3.4. 빈집 방치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소유자 의견조사(처리지침 제13조)
- 소유자 의견 청취문, 전화, 면담 등을 통해 빈집여부, 미사용 기간, 빈집발생 원인, 공공지원 동의, 빈집정보공개 동의 여부 등 조사
- 소유자 의견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제공하며,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출입통지 고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법 제6조)
3.5. 실태조사 집계 및 개별 조사내용 제출
- 실태조사결과보고서(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작성 및 개별 조사표 제출
- 필요에 따라 확인점검 요청시 확인점검결과 수행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절차 >
조사물량 확정
▶
출입통지
▶
사전조사
▶
현장조사
▶
소유자
의견조사
▶
실태조사 결과보고
▶
확인점검
(요청시)
전기, 상수도, 기타자료 취합·분석, 조사물량 확정
소유자
우편발송
실태조사목록 검토
빈집확인조사,
등급산정조사
면담표에 의한 소유자 의견조사
DB구축, 보고서 제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Ⅳ 보안대책
- 수탁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부산광역시 서구 보안업무취급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ㆍ제출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소유자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 부산광역시 서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사업 감독관은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ㆍ시정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사업수탁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사업 완료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사업수탁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