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hwpx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6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과업위치
서구 해돋이로 9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 생활공간 조성 1식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48,138,000원
금248,138,000원
금225,580,000원
금22,558,000원
-
가. 관급자 관급자재: 3,917,000원
나. 본 공사 설계비는 대한건설협회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 시중 상반기 노임단가를 따르며, 일반관리비 요율은 8%, 이윤 요율은 10%를 적용합니다.
다. 이 공사는 ‘전자카드제’ 해당 공사이므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받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과업문의 : 창도도시과 ☎051-240-4811]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6.(금) 09:00
~ 2026. 11. 10.(화) 10:00
2026. 11. 10.(화) 11: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11. 11.(수)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 입찰(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1”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및 낙찰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붙임6]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2,836,784
2,612,675원
3,452,074원
343,305원
4,757,200원
1,671,530원
0원
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부당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위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2),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2
◦ 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 창조도시과
☎ 051-240-481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2026. 11. 4.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참가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 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처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나 일부 비목을 ”0”으로 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처리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소재지에 있으므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를 충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해당기관 공고일자로 수정함)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3407"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68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hp:tab width="742" leader="0" type="1"/>
월<hp:tab width="1055" leader="0" type="1"/>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 점
합<hp:tab width="25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 성과지표과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1 공고문(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pdf =====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66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과업위치 서구 해돋이로 9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 생활공간 조성 1식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48,138,000원 금248,138,000원 금225,580,000원 금22,558,000원 -
가. 관급자 관급자재: 3,917,000원
나. 본 공사 설계비는 대한건설협회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 시중 상반기 노임단가
를 따르며, 일반관리비 요율은 8%, 이윤 요율은 10%를 적용합니다.
다. 이 공사는 ‘전자카드제’ 해당 공사이므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받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과업문의 : 창도도시과 ☎051-240-4811]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6.(금) 09: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2026. 11. 10.(화) 11:00
~ 2026. 11. 10.(화) 10:00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11. 11.(수)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
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
역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
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
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 입찰(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
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
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1”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3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및 낙찰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
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붙임6]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
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
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
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12,836,784 2,612,675원 3,452,074원 343,305원 4,757,200원 1,671,530원 0원 0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
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
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
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
야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
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
- 5 -
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
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
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
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
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
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
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
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부당 지급하거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위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 6 -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
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
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
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
(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
과 회계담당(☎051-240-4142),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
(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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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구 재무과 ☎ 051-240-4142
◦ 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서구 창조도시과 ☎ 051-240-481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2026. 11. 4.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 8 -
[붙임1]참가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
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ᆞ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 시 권
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
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
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
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9 -
3. 공사대금 상계 처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
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
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10 -
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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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
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
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
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
가계산서의 비목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나 일부 비목을 ”0”으로 하여 산출내역서
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12 -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
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하
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
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
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
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13 -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
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
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
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
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
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
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
항에 따라 정산 가능)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4 -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
복시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
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
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26. 폐기물처리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소재지에 있으므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를
충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15 -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16 -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
[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 재무관 귀하
- 18 -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 후 작성
안전보건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인력구성·운영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조치사항
○
○
- 19 -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예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4. 위험성평가 5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20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 성과지표과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21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5 3 1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함
- 22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업되어 있으나,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하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
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가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23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4 -
평가 결과 산정 기준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 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 출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25 -
===== 3 시방서(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hwpx =====
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부산광역시 서구
1. 개요
4
1-1. 공사개요
4
1-2. 일반사항
8
1-3. 시공개요
9
2. 토공사
23
2-1. 일반사항
23
3. 지정 및 기초공사
24
3-1. 밑창콘크리트공사 (관급)
24
3-2. 스티로폴 및 폴리에틸렌 필름깔기
24
3-3. 기초공사
24
4. 철근콘크리트공사
25
4-1. 일반사항
25
4-2. 콘크리트공사
25
4-3. 콘크리트 사용규격
27
4-4. 콘크리트 부어넣기
27
4-5. 거푸집공사
30
4-6. 철근공사
32
4-7. 데크플레이트 공사
34
5. 조적공사
39
5-1. 일반사항
39
5-2. 시멘트벽돌쌓기공사
42
5-3. 블록공사
44
6. 타일공사
45
6-1. 일반사항
45
6-2. 재료 및 가공
46
6-3. 타일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 일반사항
47
6-4. 치장줄준시공 공통 일반사항
48
6-5. 벽붙이기
49
6-6. 바닥붙이기
49
6-7. 보양 및 청소
49
7. 목공사
50
8-1. 일반사항
50
8. 방수공사
52
9-1. 일반사항
52
9-2. 액체방수
52
9-3. 폴리우레아 방수
56
9. 지붕 및 홈통공사
59
10-1. 홈통공사
59
10. 금속공사
60
11-1. 일반사항
60
11-2. 공통 설치공법
61
11. 미장공사
63
12-1. 일반사항
63
12-2.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64
12-3. 미장면 보수
65
12-4. 한냉기 / 서중공사
65
12-5.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66
12. 창호 및 유리공사
67
12-1. 일반사항
67
12-2. 합성수지 창호
68
12-3. 스텐레스스틸 창호
70
12-4. 세이프 강화 도어
71
12-5. 강제 창호
73
12-6. 격납고 슬라이딩도어
74
12-7. 유리공사
81
13. 도장공사
92
13-1. 재료
92
13-2. 도장 공법
94
13-3. 도장 종류
95
13-4. 보수 작업
101
13-5. 시험 및 검사
102
13-6. 보양
102
13-7. 기타사항
102
14. 수장공사
102
14-1. 일반사항
102
14-2. 재료
102
14-3. 바닥공사
103
14-4. 경량칸막이공사
114
14-5. 천장공사
117
15. 단열공사
127
16-1. 일반사항
127
16-2. 재료
127
16-3. 시공
127
16. 기타공사
128
16-1. 집수정 뚜껑, PIT 사다리
128
16-2. 기타사항
128
1. 개요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1-1-2. 대지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99(남부민동 94-283)
1-1-3.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에 명기된 사항 및 현장여건 상 필요한 사항 전체를 본 공사의 범위로 한다.
- 건 축 공 사 : 건축도면, 구조도면
- 기계설비공사 : 기계설비, 기계소방도면
1-1-4. 적 용 범 위
(가)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다)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건 축 공 사 (2) 기계설비공사
(라)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2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 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1-2-2. 용어의 정의
(가)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을 말한다.
(나)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 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로서,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 「빈집 리모델링 복합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계약상대자 (시공자)를 말한다.
(라) 의의 및 어구의 해석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1-2-3. 공정계획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독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2-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독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독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5. 사용자재의 승인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는 도면에 명기된 동일한 자재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동등 이상의 재료로 결정한다.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사기산 준수, 안전사고 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마) 감독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바) 친환경 자재의 사용
(1) 현장적용가능 자재 중 친환경인증(친환경표지인증,GR마크,탄소성적인증,HB마크 획득자재)을 획득한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2) 현장반입 및 적용자재 중 주된 건축물에는 7종 이상의 환경표지인증(인증사유:유효 자원재활용) 또는 GR마크 인증자재를 적용한다.
(주된 건축물이란, 지하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등을 제외한 주요건축물을 말한다.)
(3) 현장반입 및 적용자재 중 탄소성적인증을 획득한자재를 1종이상 적용한다.
(4) 실내 벽체,천장,바닥에 사용하는 마감재/접착재/내장재는 유해화학물질저감 자재인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또는 친확경건축자재인(HB최우수등급)획득 자재를 사용한다.
(5) 건축물 내에 구조,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6) 위생기구 중 양변기 및 양변기부속, 수도꼭지, 샤워헤드는 환경표지인증 획득제품을 적용한다. - 기계공사분
1-2-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2-7. 하도급자 승인
(가)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감독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승인신청은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 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8.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마)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2-9. 시공검사
(가)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2-10. 보고 등
(가)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시행청에 제출하며 1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시기는 30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3부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 시는 16절,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1.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2-12.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13.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감독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라)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1-2-14.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15.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16.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17.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2-18. 안전관리 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부산 서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 수급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1-2-19.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1-2-20.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21.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 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2. 공사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감독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1-2-23. 설계변경
(가)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행청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 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시행청과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 있다.
1-2-24.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45일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행청에서 필요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5. 관급자재
(가)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 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사)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1-2-26. 수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 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1-2-27. 이의신청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1-2-28.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 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1-2-29.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2-30. 공사의 구분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 등의 무근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
1-2-31.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감독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 인도 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2-32. 준공 표지판
수급자는 공사완료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시행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공자가 부담한다.)
1-2-33. 공사기간
(가)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 일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 제품자료, 견본, 공사 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민원발생 (2) 시행청의 설계변경 요청
(3) 천재지변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 보양
시공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리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 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도급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도급 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 습기 제거 통풍 시설 등의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1.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3.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4.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2.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 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 성물질이 있는 장소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 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
1-3. 시공개요
1-3-1. 가설공사
(가) 대지측량
공사 착수 전에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을 감독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설공사계획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줄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줄띄워보기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 등으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2) 규준틀
-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을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 검사용 강철 테이프 자는 그 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 자를 사용한다.
(3) 기준점
기준점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이나 침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주위에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외부비계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비계로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료, 규모, 장소 및 공사기구 등에 따라 다음의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재료 및 구조 등 기타 이 절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건축공사 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 외부비계
강관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3) 시스템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hp:tab width="4090" leader="0" type="1"/>치<hp:tab width="3595" leader="0" type="1"/>기<hp:tab width="3600" leader="0" type="1"/>준
비계기둥
간격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한다.
수평띠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이하의 위치 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내외,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분에서는 비계기둥 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간격 15M 내외,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에 결속시킨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 또는 부축 기둥과의 연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4) 강관 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 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수직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 방향 6m수평방향 8m내외 간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5)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6)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하며, 매층마다(층 구분이 없는 곳은 7m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120㎝ 내외, 경사 30도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15×30 각재를 30㎝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
(7)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바닥부터 시작하여 15M이내(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부터 2m이상 경사 20~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 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일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 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 낙하를 막아야 한다.
(8)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 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등에는 공사진 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9)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 가설공사시설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 시멘트 창고
- 바닥은 지반에서 300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 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 구조 : 바닥은 마루널 위 철판 깔기
- 주위 벽, 지붕은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2) 위험물 저장창고
- 도료 및 유통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감리사무실
- 전기 및 급수 등 기타 설비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가설울타리
-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원과 협의 후 출입문을 설치한다.
○ 재료 - E.G.I 철판
○ 높이 - 지반면에서 1.8m 이상으로 하되 높이를 고르게 한다. (감독원과 협의)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
○ 색상 - 인근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밝은 색상을 사용한다.
(바)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사) 가설설비공사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 통신시설 등 각종 가설설비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안전과 보양
-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소방법규 및 전기관계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 가설물철거
- 공사기간 중 감독원의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하며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장외로 반출한다.
- 공사 완료시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2) 소음, 먼지방지
도급자는 항시 시공에 의한 먼지 및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먼지 및 소음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위치, 콤프레샤, 진동기 등의 소음, 먼지 발생원의 기구 및 기계류의 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감독원에게 공사일시, 공사 기간 등을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에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1-2. 공사시공상세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중 거푸집 조립도,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어붓기의 구획 및 배관 BOX, 설비 SLEEVE 위치 시공상세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콘크리트공사
2-2-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KSF4009에 따르며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Kg/㎥ 이하여야 한다.
(나) 공장의 선정
(1) 도급자는 KS표시 허가공장으로써 재료시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장선정 시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도급자는 필요시 생산자의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지에서 요구하여야 하며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 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 영향을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라) 슬럼프 시험과 공기량 시험은 다음 항에 의한다.
슬럼프(cm)
슬럼프의 허용오차(cm)
비 고
8 이상 18 이하
±2.5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의 허용오차(%)
비 고
일반콘크리트
±1.5
(마) 압축강도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기초,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으로 공시체 3개조 9개 제작하여 실시하고, 28일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7일 강도용으로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개소당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2) 7일 강도용 3개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사 시 각각은 적정 강도의85%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100% 이상 이어야 한다.
(바) 시료의 채취방법
(1)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부위의 전체 부어 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위 각 조는 각 개별 시료는 1대의 레미콘 차에 대하여 1/4, 2/4, 3/4배 출기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채취한다.
(3) 7일 강도용은 위 1항 중 50% 시점에서 2항과 같이 채취한다.
(4) 필요한 경우의 거푸집 존치기간 확인용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채취한다.
(5) 각 시료가 채취된 콘크리트의 실제 부어넣는 범위를 기록하고, 유지 하여야 한다.
2-2-2. 혼화재
콘크리트용 표면 활성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3. 검사
(1) 검사는 강도, 슬럼프, 단위수량, 공기량 및 염화물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횟수는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2-3. 콘크리트 사용규격
규
격
적
용
골재최대치수(mm)
설계기준강도(MPa)
슬럼프(cm)
25
18
12
버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25
30
15
구
조
체
2-4. 콘크리트 부어넣기
2-4-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기에 앞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운반, 부어넣기 방법 및 장비의 준수사항
(2)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 온도균열, 건조수축균열 등 구조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방지조치계획 포함
(3) 단위 시간당 부어 넣기량
(4) 품질변화와 시험결과 불합격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5) 자연과 환경의 영향에 대한 조치
(나)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이상인 경우 90분, 25℃ 미만인 경우에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해당 작업일의 일최저, 일평균, 일최고 기온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운반과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슬럼프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하며 강도시험용 시료의 채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바) 작업성을 위한 현장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금지하고 혼화제, 유동화제의 사용은 특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4-2. 운반용 기계기구
(가) 슈트
(1)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달아 재료분리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 낙하 거리는 60cm 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펌프
(1)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몰탈을 압송하여 배관 내면에 윤활성을 부여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2)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100mm이상,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수송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여장길이를 적게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게 한다.
○ 곡관은 반지름 1m 이상으로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 토출구의 고무호스는 한 대를 사용하되 그 길이는 5m 이하이어야 한다.
(4) 특히 파이프 연결부위의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3. 부어넣기준비
(가) 거푸집, 배근, 매립부품 등에 대하여 설계도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나) 운반, 부어넣기의 장비 등이 정해진 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다) 거푸집 내부면을 습하게 하였는지와 청소상태를 검사한다.
2-4-4. 부어넣기
(가)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한다.
(나) 부어넣어진 콘크리트를 진동기 등에 의하여 횡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수직부재
(1) 연속슈트 또는 펌프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 정도로 한다.
(3)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cm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4)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콘크리트를 부어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마) 콘크리트 난간, 옥상 파라펫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바) 수직방향의 이음 시공 부위 등은 부배합 몰탈을 널리 펴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으로써 곰보를 방지한다.
(사)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송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아) 이음부위시공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은 지하 콘크리트 타설 전 홈의 이물질 청소를 한 후 시멘트 몰탈을 적당량 투입하고, 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2-4-5. 다지기
(가) 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2) 철근 또는 매립물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3)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세퍼레이터, 스페이스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50cm를 넘지 않게 하며, 진동을 가하는 시간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한다.
(6)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cm 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 하여 경계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함으로서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7)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다) 슬라브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템핑을 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라)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났음을 확인하고 상부 슬라브, 보의 콘크리트를 부어넣는다.
(2)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템핑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2-4-6. 양생 및 보양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경화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우천 시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마)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 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증기양생 또는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 상승 속도 및 겨울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 또는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골재분리 등에 대한 조치
구조적 보강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골재분리, 콜드죠인트 등에 대하여 일부 부위는 무수축 몰탈로 밀실 충진하여야 하며, 지하층 등 물에 접하는 부위는 V컷팅 후 방수 몰탈 또는 침투성 방수재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4-5. 거푸집공사
거푸집 제작상 필요한 부분은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조립을 한다.
4-5-1. 재료
(가) 합판은 KS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합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 금속제 거푸집널은 KS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KS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적재시 콘크리트 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라)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나 내력 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거푸집은 사용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제치장 콘크리트 슬라브(최상층을 제외한 슬라브) : 내수합판 거푸집 4회
(2) 최상층 슬라브 : 내수합판거푸집 4회
(3) 보, 기둥 : 유로폼 거푸집, 원형기둥 내수합판 거푸집 2회
(4) 옹벽, PIT, 파라펫 : 유로폼거푸집
(5) 지중보, 기초판, G.L.이하 기둥 : 내수합판 거푸집 5회
(마)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수화작용과 마무리면에 유해하지 않은 광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로서 수용성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2. 거푸집설치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와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해야하며 벽체, 기둥 등 수직부재 거푸집 하단에는 청소 구멍을 설치하며,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시멘트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하옹벽, EL 옹벽등 벽체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를 사용한다.
(다) 각종 배관 BOX, 설비 Sleeve 및 매입철물은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4-5-3. 거푸집 해체 및 표면 마무리
(가) 거푸집 존치기간
부
위
기초,기둥,보옆,벽체
슬라브, 보하부
존치기간
평균기온 20℃ 이상
4일
7일
평균기온 10~19℃
6일
8일
(1) 바닥슬라브 및 지붕슬래브 및 보 밑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2) 거푸집 존치기간을 위 표준에 의하지 않을 때는 공시체시험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옆, 벽체
슬라브, 보 하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MPa
설계기준강도의 100%
(나) 동바리는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담당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위항에 의하여 바꾸어 세우고 총 존치기간은 28일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에 의하지 않을 때는 공시체 시험에 의하여 압축강도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부
위
기초, 기둥, 보 옆, 벽체
슬라브, 보하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설계기준강도의 85%
설계기준강도의 100%
(다) 상부층에서 작업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는 동바리의 존치기간을 상부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장시킨다.
(라)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마)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 후 시행 하되 도급자는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후속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검사결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그 보수 계획을 작성 제출한 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6. 철근공사 2-6-1. 일반사항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위는 설계도에 준하여 시공도를 작성 후 가공 및 조립한다.
2-6-2. 재료
철근은 KSD 3504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재질은 SD400 을 사용한다.
2-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저장
(1) 규격별로 보관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한다.
(2) 보관장소의 지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야 하며, 비닐을 깔고 각목으로 받쳐 지면에서 20cm 이격시킨다.
(3) 눈,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을 덮는다.
(나) 가공
(1)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철근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며, 절단가공은 절단기 또는 전동톱, 쉬어컷터 등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조립
(1) 설계도상의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립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이 종횡으로 만나는 부위는 #20 결속철선(0.9mm Annealin) 또는 접합부등 주요부분은 2~3선 묶음으로 한다. 다만, 철근 간격이 30cm 미만인 경우는 하나 엇걸름 결속할 수 있다.
2-6-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에 따른다.
2-6-5.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철근의 피복두께’에 의한다.
2-6-6.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 SEPARATOR)
(가)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및 구조체 두께를 유지 정밀시공키 위해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팀대 및 고임대는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재질은 강제 또는 콘크리트제 이어야 한다.
(나) PVC제일 경우,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며, 내산, 내알카리성의 재질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는 강도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철재일 경우, 거푸집과 점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 제거 후 녹슬거나 도장시 다른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제품은 본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형은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제,콘크리트제
상단
보밑 0.5m정도
중단
주각과 상단은 중간(1.5m이내)
기둥폭 방향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0.9m 이내
중앙부
1.5m 이내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1.3개 / ㎡
하부
1.3개 / ㎡
2-6-7. 매립부분의 설치 및 보강
(가) 전기, 설비공사 관련 매립되는 기구, 박스, 파이프, 슬리브 (이하 “슬리브”등)의 위치와 보강은 설계도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경우와 변경되는 경우 등 부득이 매립하는 부재의 콘크리트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나) 구조상 주요한 부재를 관통하여야 하는 슬리브 등은 구조강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다) 매립되는 슬리브등과 주변철근과의 간격은 피복두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보를 관통하는 경우, 위치 및 크기는 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1) 위치는 부재춤의 중심에 오도록 한다.
(2) 구간은 스판의 중앙 L/2 구간에 오도록 한다.
(3) 슬리브 등의 외경은 H/3 이하로 한다.
(4) 2개소 이상인 경우는 슬리브간의 중심간격이 슬리브 외경의 3배이상 이격되도록 한다.
3. 조적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벽돌, 콘크리트 블록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벽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1-2. 공사시공 상세도작성
단위 조적재의 나누기도와 벽체에 매설되는 각종 앵커 및 긴결철물, 배관, 박스, 벽체 관통 덕트 배관들의 설치위치와 각종 개구부의 갓둘레처리, 아치쌓기, 모서리쌓기, 신축줄눈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1-3. 한냉기 및 극한기의 공사
(가)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 올림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2℃ 이하로 ᄄᅠᆯ어지는 경우에느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한중시옹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4℃인 경우에는 ,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희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이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4. 재료
(가) 점토벽돌은 KS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표준형(190×90×57, 허용오차+3, -2)으로 압축강도 80Kg/㎠이상, 흡수율 20% 이하인 상품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마) 시멘트블럭은 KSF 4002(속빈시멘트블럭 390×190×150, 100)로 압축강도80Kg/㎠이상, 흡수율 20% 이하인 상품을 사용한다.
3-1-5. 골재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한 것으로 사용한다.
3-1-6.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모르터의 배합
줄눈모르터
벽 용
1 : 3
바닥용
1 : 3
붙임모르터
벽 용
1 : 2
바닥용
1 : 1
깔모르터
바 탕모르터
1 : 3
바닥용모르터
1 : 3
안 채 움 모르터
1 : 3
치장줄눈용 모르터
1 : 1
3-1-7. 나무벽돌, 철물, 기타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고 그 치수는 벽돌에 반토막과 같은 치수로 하되 한면을 7.5cm 쇄기형이 되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방부제를 각변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길이방향으로 90cm 이내로 하고, 벽돌면보다 2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사춤해 넣는다.
(나) 철물몰탈에 묻히는 볼트, 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및 KSB 1012(6각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몰탈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은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기타 관련 철물은 도면에 의하고 명기되지 않은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1-8.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9.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모서리는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3-2. 시멘트벽돌쌓기공사
3-2-1. 시멘트벽돌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나)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다) 세로줄눈의 모르터는 마구리면에 충분히 0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들어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마) 하루 쌓기 높이는 1.2m(18켜)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바) 모프터는 정한 배합으로 모래와 시멘트를 건비빔 해 두고 사용할 때는 물을 가해 충분히 반죽하여 가수하고 오래된 모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5-2-2. 줄눈 및 치장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다)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라) 치장줄눈용 시멘트는 감독원 지정색을 사용한다. 치장줄눈의 깊이는 10mm 한다.
3-2-3. 창문틀세우기
창문틀은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세우기로 할 때에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한다.
3-2-4. 배관
벽돌 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몰탈을 충분하게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위치, 깊이, 길이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시공직후 몰탈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3-2-5. 공간쌓기(단열벽)
(1) 공간 쌓기의 바깥쪽에는 물빠짐 구멍(1cm)을 상하벽돌 6단, 좌우 6단마다 1개씩 엇갈리게 설치하되 외부 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2) 공간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형상,길이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연결재는 4.2mm(#8)/철선(아연도금을 X자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되, 그 배치간격은 최대 수직 거리 40cm, 수평거리 9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아래가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3)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4) 공간쌓기안의 단열재는 난연성 스치로폴(T=60)을 사용하고 빈틈이 없게 설치하며, 접합부는 테이프로 서로 붙인다.
3-2-6. 방수, 방습
공간쌓기 주벽체면에는 방수몰탈바름을 하고 치장쌓기 외부면은 깨끗이 청소한다.
3-2-7. 붙박이공사
붙박이장 등을 벽돌 쌓기 도중 설치시에는 줄눈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몰탈로 채운다.
3-3. 블록공사
3-3-1. 콘크리트 블록공사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시멘트 블록공사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블록 의 공급, 모르터와 모든 부속품의 공급, 쌓기 중에 삽입되는 보조철물이나 선틀지지용 철근, 인방보, 강재 및 잡철물의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한다.
(2) 제출물
- KSF 4002(속빈 시멘트 블록)에 따른 시험성적표
- 견본품 및 품질보증서 (3) 운송, 취급, 저장 및 보양
현장에 운송될 때마다 시험성적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나) 재료 (1) 시멘트 블록
- 시멘트 블록은 KSF 4002(속빈 시멘트 블록)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시멘트 블록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 압축시험은 KSF 4002에 따라 한 무더기 무작위 5매 채취하여 1회 시험 한다.
(2) 쌓기용 몰탈
-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혼화재로 혼합 시공한다.
- 모래 : 5mm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쌓기용 몰탈은 1:3(용적비)으로 하며, 치장줄눈용 몰탈은 1:1로 하며,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3) 철근 및 부속품
- 철근 : KS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합격한 철근을 사용한다.
- 결속선 : 0.8mm(B.W.G#21) 달구어 누그린 철선
- 와이어메쉬 : 가스용접 또는 용접한 #8~10철선을 사용하고 철망의 치수는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 연결고정철물 : KSD 1002, 1014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상기 사항 이외의 재료는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다) 시공
(1) 시공자는 사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비
- 쌓기면과 쌓기재료에 부착된 흙, 먼지 등을 청소하고 몰탈접촉면에 적당히 물축이기를 한다. 그리고, 건비빔된 몰탈을 준비하여 사용 시에 적당한 물을 가하여 반죽하되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굳기 시작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쌓기의 일반사항
- 가로, 세로줄눈은 10mm가 되게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블록나누기를 한다.
- 1일 쌓기높이는 1.5m(블럭 7켜) 이내로 한다.
(4) 보강블럭은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 세로근보강 - D10@800으로 상하 구체에 연결하고 철근을 넣은 속빈 부분에는 시멘트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다져야 한다.
- 가로근보강 - D10 철근 또는 #8(4.2mm) 블록 보강용 와이어메쉬를 @600 간격으로 보강한다.
(5) 벽면높이가 6m 이상일 경우 4m 마다 U형 블록을 사용하여 철근으로 보강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 돌공사 6-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나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 공사와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 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철물, 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나) 동절기의 습식 시공은 5℃ 이상, 건식 시공은 -10℃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 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 및 설계도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 정한 바에 따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1-4.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박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기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4-1-4.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4-2. 재료 및 가공
4-2-1. 석재
(가) 석재는 KS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국산석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도면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색상 및 형상, 석질, 종류,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에 따라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고 지정표면 마감종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때 견본품의 규격은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 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 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4-2-2. 긴결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SUS304 제품으로 형상, 규격에 대한 2개 이상 사용하고,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2-3. 모르터의 배합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눈나비
통돌
1
3
실내,외벽, 바닥은 5~10mm
깔모르터용
1
3
실내, 외부, 바닥은 3~6mm
사춤모르터용
1
3
가공석의 경우는 실내,외 6~10mm
치장모르터용
1
0.5
거친 돌일 때 10~25mm
붙임용페이스트
1
0
(가) 줄눈폭 6mm 이상 내, 외부벽 : 변성실리콘계 실런트로서 KSF 491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내부바닥 : 벽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다)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백업제 : 발포폴리에틸렌계 제품으로 견본품 제출 후 승인을 득한 제품
4-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가)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100mm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나)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 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다) 석재의 가공은 버너마감으로 한다. 화강석 물갈기 중 바닥부분은 3회로 한다.
(라)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화강석 물갈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표08010.5 “경질석재 물갈기 마감공정” 에 따른다.
(2) 화강석 버너구이
-석재표면에 화염온도 약1,800~2,500°C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40mm가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벗겨내도록 한다. (수작업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4-3.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4-3-1. 바탕처리
석재 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 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수성,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부위는 방청페인트를 칠하고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가) 바닥붙이기 : 최소 30mm 이상
(나) 벽 건식 붙이기 : 최소 30mm 이상
4-3-2.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철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 전에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4-3-3.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 석재 설치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슬라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 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부라켓 또는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한다.
4-3-4.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이 표면 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4-4. 석재면의 청소 및 시공 일반사항
4-4-1. 석재면의 청소
(가)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 시공시, 준공청소시 등 3차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헝겊,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줄눈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4-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의 시공은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 깊이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색상이 있는 줄눈재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염, 손상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4-5. 판석재 바닥붙이기 및 돌계단, 석재타일
4-5-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당 0.33m이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4-5-2. 바닥붙이기시공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을 확인한 후 1회 바름면적을 6~8㎡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들겨평탄하게 한다.
(나)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이 바르게 붙여 나아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5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 등은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한다.
(라) 돌, 계단은 판석재 바닥붙이기에 준한다.
4-5-3. 치장줄눈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 경우는 1~ 1.5mm, 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2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4-6. 판석재 벽 건식붙이기
6-6-1. 일반사항
(가) 판석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나)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촉)은 아래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아래 규격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바탕 건식 붙이기 철물
앵켜철물 : Dia 10mm 이상, 스테인레스스틸304(27종)
긴결철물(화스너) :P 두께 5mm 이상, 스테인레스스틸304(27종)
촉 : Dia 3.2~4mm, 길이 40~50mm, 스테인레스스틸304(27종)
(2) 철골틀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연결볼트, 넛트 : Dia 10mm 이상, 스테인레스스틸304(27종)
긴결철물(화스너) : 두께 5mm 이상, 스테인레스스틸304(27종)
(다) 건식붙이기 석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cm 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라) 외벽의 건식붙이기 줄눈부위에는 배면 공기층의 환기방법과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등의 배수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7. 벽건식 붙이기 시공
4-7-1. 일반사항
(가) 석재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매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한 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하단 돌의 하단부에 최하단 돌을 고정시킨다. (단 외부에 면한 석재배면에 1:3 배합시멘트 모르터 및 방수 모르터를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설치높이 및 시멘트 모르터, 방수 모르터 한계는 도면에 의한다).
(다) 최하단 돌의 설치완료 후 하단 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맞추어 상부돌을 가설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 촉에 의하여 연결 조립 고정시켜가면서 진행한다.
4-7-2. 치장줄눈시공
건식벽 붙이기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 표면으로 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7-3. 허용오차
(가) 기둥, 벽 모서리의 층간 수직변위는 다음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높이(m)
허용오차(mm)
3이내
3
3~6
4.75
6~12
6
(나) 인방,창밑틀,붙임벽 등의 수평범위는 다음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거리(m)
허용오차(mm)
6이내
3
6~12
9.5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적선의 변위는 다음에 따른다.
거리(m)
허용오차(mm)
6이내
6
6~12
9.5
4-8.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4-8-1. 석재바닥면의 보양 및 청소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03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이 비닐테 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4-8-2. 석재 벽면의 보양
석재 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 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일반면 : 0.03mm P.E필름 또는 담색 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나) 기둥 및 모서리 하부 : 0.03mm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프라스 틱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보양
(다)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 0.03mm P.E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보양
6-8-3. 석재면의 물씻기
(가) 설치 완료후에는 물을 뿌려 주걱, 황동제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밀착된 몰탈, 호분, 기타 보양재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석재면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부득이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 후 즉시 물씻기를 충분히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타일공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내외부에 사용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5-1-2. 일반사항
(가) 기온이 2℃이하일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한다.
(나) 줄눈나누기 시공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치장줄눈 및 신축줄눈의 규격 및 시공위치는 시공도면 작성시 내용을 포함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만들기
(1) 바탕모르터 양생기간은 1주일 이상으로 한다.
(2)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 3mm로 한다.
(3) 타일 붙이기전 바탕면을 점검 불량면 및 들뜸면은 복구한다.
(4) 붙이기 전 바탕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5) 바탕면의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마)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바) 타일 후임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탈락과 백화현상이 생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5-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착수 전에 현장 검축에 의한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1-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타일 붙임 실별 및 부위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바탕면의 현장 검축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타일나누기, 평면도와 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바탕면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수정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매입 노출배관류, 위생도기류, 배수 트렌치 및 드레인류 기타부착물, 신축줄눈, 이질재료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위치와 크기 등을 상세하게 나타내야 한다.
5-2. 재료 및 가공 5-2-1. 품질 및 규격
타일은 K.S.L1001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의 제출하여 승인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5-2-2. 타일의 종류와 치수 타일의 종류와 치수는 실내재료마감표에 따른다 5-2-3. 타일의 흡수율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 1%이하, 석기질 5%이하, 도기질 18%로 한다. 다만 바닥타일 및 구성 모자이크 자기질 타일인 경우 흡수율 3%이하로 하며, 크링커 타일인 경우는 흡수율 8%이하로 한다.
5-2-4.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기성 조합물탈을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다)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타일, 바닥타일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라) 타일붙이기 전에 바탕물탈이 들뜨거나 균열이 생긴 곳이 있는지 검사한 후 붙이기 시공토록하며 벽체 타일용 소변기 상부 화강석을 기준으로 하여 타일 나누기 한 후 밑에서부터 붙이고 벽체타일의 줄눈은 필히 일치시켜야 한다.
(마) 치장줄눈을 메운 다음 타일면을 꺠끗이 청소하고 표면이 손상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바) 벽타일 바탕 물탈 바름두께는 18mm, 배합비는 1:3, 붙임물탈은 6mm 두께로 한다.
(사) 바닥타일 바탕 물탈 바름두께는 24mm, 배합비는 1:3, 붙임물탈은 5mm 두께로 한다.
(아) 압착공법의 붙임물탈은 타일시멘트(회백색)를 사용한다.
5-3. 타일 붙이기 준비사항 및 공통일반사항
5-3-1. 바탕처리
타일 붙임면의 결함부 보수, 보강 및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제반 바탕처리 기준은 미장공사 바탕처리 기준에 따르며 단계별 바탕처리 공정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음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5-3-2.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처리
(가) 넓은면의 타일붙임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또는 수평 수직으로 설계도면 또는 3~5m 이내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외기에 면한 이질재와의 접합부 또는 항시 물 또는 습기에 접하는 부위에 5~10mm 폭의 시일링 처리를 해야 한다.
(나) 신축줄눈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는 바탕고르기 미장 전에 위치를 확정하여 타일 부착 및 청소 완료 후 깨끗한 시일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임시 줄눈재를 설치, 고정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3-3. 창호 및 대설물의 설치고정
타일붙임면의 각종 창호류, 매입노출배관류, 배수트랜치 및 드레인류 노출마감틀재류, 앵커긴결 철물류, 기타 관련공종 등은 타일나누기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바탕 고르기 미장 작업 전 정위치에 누락 없이 설치고정 하여야 하며, 타일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바탕고르기 및 타일 공사 완료 후 최종 청소 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 한다.
5-3-4. 바탕고르기 미장
바탕고르기 시멘트물탈의 용적 배합비, 바름회수 및 시공방법 기준은 미장공사 시방서에 따르되 초벌바름면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 및 정벌바름면은 각각 7일 이상 방치시켜야 하며, 최종 바탕면의 평활도는 ±3mm 이내로 한다.
5-3-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바탕고르기 미장 완료 후 타일부착을 저해하는 이 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타일을 붙이기 전에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5-3-6. 타일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
타일나누기는 가급적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하되 불가피하게 절단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는 타일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하며, 절단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갈아낸 후 사용해야 한다.
5-3-7. 타일붙이기 공통일반 사항
(가) 승인된 타일나누기 등을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다림추 수직,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수준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 및 가로 세로 줄눈을 바르고 평활도를 유지하여 붙여야 한다.
(나) 타일의 붙임은 시공후 들뜸, 탈락, 동결융해, 물의 침투, 백화현상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바탕면, 접착제, 타일, 줄눈재 등이 밀착 일체시공이 되어야 한다.
(다) 줄눈의 폭 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표에 따르되 타일나누기 도면 및 기본 시공 등에 의하여 0.5~1mm 범위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 및 벽타일이 만나는 부위중 바닥타일 및 벽타일의 재질 및 규격이 동일 한 경우에는 벽타일의 줄눈 폭에 따른다.
(라) 타일 접착제 바름후 타일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타일 붙임의 수정작업은 붙인 후 15분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마) 타일 붙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가운데부분과 2~2.5.m 간격으로 기준타일을 붙인 다음 그에 따라 붙여 나간다.
5-4. 치장줄눈시공 공통 일반 사항
5-4-1. 공통 일반 사항
(가) 타일붙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여 줄눈부분과 타일표면을 브러쉬와 물에 적신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내고, 24시간 경과 후에 치장줄눈재를 소요깊이로 밀실하게 층진시켜야 한다.
(나) 타일표면으로 부터의 치장줄눈깊이는 1~2mm 범위 내에서 부위별 견본 시공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깊이로 일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치장줄눈의 폭이 5mm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줄눈용 흙손을 사용하여 2회로 시공해야 한다.
5-5. 벽 붙이기
7-5-1.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천적으로 타일두께의 1/2이상으로 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물탈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m²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물탈이 타일 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5-6. 바닥 붙이기
5-6-1.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닥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편다.
(다) 타일붙임면적이 클 때에는 2~2.5㎡ 내에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는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다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 까지 신축줄눈을 둔다.
5-7. 보양 및 청소
5-7-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동파를 피하도록 기온이 2℃이하일 때는 온도가 10°C 이상이 되오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레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7-7-2. 청소
(가)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 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폴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 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6. 목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면에 나타난 목공사에 적용하며 건축상세도를 참조한다.
6-1-2. 목재의 재질, 수종, 기타
(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 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각항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재질에 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부처리를 한다.
(다)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자는 전 물량에 대하여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감독원은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1-3. 목재의 저장
(가)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나)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6-1-4.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가)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 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한다.
(나) 대패질 한 면은 다듬은 후 샌드페이퍼로 거친 면을 갈고 도장한다.
6-1-5. 목재의 이음, 맞춤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한다.
(나) 이음 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구 분
창호 및 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비
고
재 종
건조목 라왕
라왕 동등
이상의 재질
옥 송
도면에 명시된 부분은
도면을 우선으로 함
함수율
13% 이하
10% 이하
17% 이하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다) 문틀의 맞춤은 반드시 내, 외부 연귀맞춤으로 한다.
6-1-6. 못박기
못이 지름은 널두께의 1/6이하, 길이는 나무두께의 2.5~6배 크기의 것을 사용하고 못박기는 숨은 못 박기로 한다.
8-1-7. 보양
(가) 공사중에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창 및 문틀 등)은 종이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나)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7. 방수공사 7-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 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7-1-1. 방수구분 및 시공장소
방수의 종류와 장소는 실내재료마감표에 따른다.
7-1-2. 재료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부속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재료여야 하며 시공전 재료의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특기시방서, 납품 전 1년 이내에 시행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견본품 기타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7-1-3.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9-1-4. 보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또한 방수공사 도중,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한다.
7-2. 액체방수
7-2-1. 일반사항
(가) 물배와 배수
1) 지붕 슬라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다) 바탕의 상태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읍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라)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등의 방수저해 이물질과 모체의 부식된 부분 등은 와이어브러시, 정 등으로 제거 파취해야 한다.
2) 모체표면에 노출되어 깊이 박힌 결속선, 목재, 철근류 등은 3㎝ 깊이 이상 파내어 절단하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은 2㎝ 깊이 이상 V컷트 처리해야 한다.
3) 파취작업 또는 V컷트한 부분은 상부가 충분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견실한 모체를 조성한다.
4)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구체 보강을 해야 한다.
5) 바탕조성 완료 후 바탕면의 물청소를 깨끗하게 건조시킨 다음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에 방수 본 공정에 옮긴다.
7-2-2. 재료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랱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시멘트 몰탈 및 콘크리트에 혼입시 물리, 화학으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재료를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KSF 4925에 의한 응결시간, 안정성, 강도, 물흡수계수비, 투수비, 부착강도 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방수 몰탈용 혼화재료는 분말 타입의 방수 성능이 우수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견실한 모체를 만든다. 포장된 제품이여야 한다.
7-2-3. 기후조건
서열기 및 한냉기의 시공은 가급적 피하고 강우, 강풍시와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2℃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을 금한다. 단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을 해야할 경우는 강열한 직사광선과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와 한 냉기에는 충분한 보온, 보양시설 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7-2-4. 시공
(가) 시공공정
(1) 바닥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 방수시멘트페이스트 1차 -> 방수책 침투 ->
방수시멘트페이스트2차 -> 방수모르타르 (2) 벽
바탕면 정리 -> 바탕접착재도포 ->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모르타르
(나)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의 시방에 나타난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서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 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 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당하며,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 방수층 바름
1)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 처리를 하여둔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2)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준다.
3)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4)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5)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6)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느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8) 바탕면의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몰탈 등을 바를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탈 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게 흐르기 좋은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9) 구조상 신축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10) 매설부, 배관 주위는 상당한 길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11) 얕게 묻히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몰탈로 고정한다.
12) 방수층 끝은 모체에 확실히 눌러 밀착시켜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다)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 시멘트페이스트는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한다.
(라) 방수모르타르 바르기
방수모르타르는 방수제의 배합(중량비)(시멘트:모래:물:방수제=2.5:5:4:1)비로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질한 것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몰탈바르기는 나무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되도록 한다.
(마) 방수용액침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바)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겨 및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8. 지붕 및 홈통공사 8-1. 홈통공사 8-1-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홈통공사에 적용하여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는 기계설비공사임) 도면에 의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가) 홈통 중 옥내배관 부분은 특기가 없는 한 2˝이상의 단열재로 보온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선홈통 및 상지 홈통은 Φ125 1.5mm 스텐레스(sus 304,27종)를 사용하며 이음부는 용접이음을 한 후 수압시험을 한다.
(다) 후로아 드레인은 겨울철 동결로 인한 배수 기능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페트 등에 의한 음영부를 피하여 설치한다.
(라) 선홈통 지지용 고정철물은 스텐레스(sus 304, 27종)를 사용하며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0.9m이내마다 벽에 고정하고 고정부위는 방수 몰탈 또는 실링제 등으로 충진한다.
8-1-2. 스테인리스 홈통과 장식 모임통 시공
(가) 선홈통이 설치된 하부의 배수구에 연결한다.
(나) 선홈통의 고정밴드간의 간격은 90㎝를 기준으로 한다.
(다) 선홈통의 곡선구간에는 선홈통 엘보(90°,45°)를 사용한다.
(라) 루프 드레인은 스테인리스로 하여 L형 및 슬라브 관통형 (S/L형)을 용도에 따라 설치한다. 규격 Φ100 일 때 Φ125MM 루프드레인을 설치한다.
(마) 건물의 면적이 클 때는 모임통과 루프드레인의 규격만 용량이 크게 한다.
9. 금속공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사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원료로 해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 공사 시방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9-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9-1-3.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 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 처리한 것을 쓰고 목부방부처리 규준에 따르고,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 (sleeve) 및 드라이브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정여부를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9-1-4.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9-1-5. 견본품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칙도를 제출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1-6. 녹막이 처리
(가) 강철제 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처리 및 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시공방법으로 전식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 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9-1-7.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9-2. 공통설치 공법
9-2-1. 총칙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 면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라) 작업장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종류의 박스 뚜껑은 벽면과 동일면이 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도 제작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9-2-2. 먼저 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치수 중앙 모양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서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9-2-3. 나중설치공법
(가)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나)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 배함은 1:3 (시멘트 : 모래)의 된비빔 으로 빈틈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 :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 형틀에 고정 설치하고 속 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 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용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한다.
(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에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 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우어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10. 미장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미장은 시멘트 모래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모르터(이하 몰탈이라 한다.)를 바를 때 적용한다.
10-1-2. 공통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래 : 잔골재 품질기준은 아래표에 의하여 해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사를 충분히 물로 세척하여 아래 품질 기준 이상을 유지 할 경우는 자재관리 시험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비중 : 2.4 이상 (2) 흡수율 : 4 이하 (3) 점토과량 (%)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5) 손실 중량율(%) : 황산연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이하 (7) 체가름 (8) #200체통과량 (%) : 5.0이하
체의크기(mm)
종 류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벽체초벌
100
80
50
25
10
2
재벌용
100
90
65
35
10
벽체정벌용
100
80
45
10
10-1-3. 일반사항
(가) 재료의 검사 및 보관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건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다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임의로 차출 검사한다.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보관하여 시멘트 등과 같이 습기를 받는 것은 지면보다 높은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보관한다.
(나) 몰탈코너가드
실내 각종(벽, 기둥)모서리 부분은 F.L에서 2.1m까지 코너 접기를 한다.
(다) 균열 방지
(1) 개구부의 모서리나 기타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 등은 메탈라스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2)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르기 전에 부근을 쪼아내고 보수한다.
(라) 견본 바름: 견본 바름, 견본뿜기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마) 초벌 몰탈 시공 장소 : 화장실 칸막이벽 천장까지
10-2. 바탕 처리 공통 일반사항
10-2-1.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가) 결합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등 결합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 커트처리 등에 의하여 결합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청소 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혼화재, 방수혼화재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하며 구조적인 결합부는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나) 바탕면 시공 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바름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 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미장 기준점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 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한다.
(라) 이질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의 접속미장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 붙임 크렉콘트롤, 비드크렉 유도줄눈 등을 설치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은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마)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 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1)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록면 : 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 면 : 바름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 면 : 바름 후 7일 이상
(바)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 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주어야 한다.
10-2-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가)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한다.
(나)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세퍼레이터,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10-3. 미장면의 보수 10-3-1. 구조적인 바탕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 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한다.
10-3-2. 미장면의 결함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벽화, 동결 등의 결함은 적정한 보수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0-4. 한냉기 / 서중공사 10-4-1. 한냉기 공사
작업장 내의 기온이 섭씨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13도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10-4-2.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마감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10-5.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10-5-1. 배합비
시공개소
배합비(시멘트:모래)
두께
마무리 종류
비 고
외 벽
1:3
15㎜
쇠흙손마감
내 벽
1:3
11㎜
쇠흙손마감
천 정
1:3
9㎜
쇠흙손마감
바 닥
1:3
30㎜
쇠흙손마감
10-5-2. 배합표의 개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경과된 시멘트모르터를 사용할 수 있다.
10-5-3.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설치 및 청소, 물축임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바른 후 시행한다.(미장전 라스깔기)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잔고름을 하고 얼룩자극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주일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10-5-4. 벽미장 및 천장미장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초벌바름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촉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를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 방향으로 미장용 솔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다) 초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이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등은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라) 정벌바름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 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 후 착수해야 하며 창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촉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극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11. 창호 및 유리공사 11-1.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강재창호, 합성수지창호, 스테인레스창호, 합성목재창호, 방화셔터, 방화문, 기타 도어 및 그에 따른 보강철물 및 부속품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각종 창호의 제작, 시공은 대규모 시설과 많은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의 제품으로 한다.
11-1-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 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 시공상세도 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 끼우기, <hp:tab width="3239" leader="0" type="1"/>
11-1-4.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쐐기 등으로 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 매설되어 있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된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 공정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 설치 후 유리 끼우기 기간 동안 1인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 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11-2. 합성수지 창호
11-2-1. 자재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재는 KS F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재료를 사용한다.
3) 미서기 창호의 제작
가)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랫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다)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4) 창호철물
가) 레일
KS F 4511(미닫이창호용 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 검사품으로 하며, 도면 및 특기가 없을 때는 PVC레일로 한다.
나) 합성수지제 창호용 호차
① 합성수지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② 시험은 KS F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호차의 규격은 창은 ∅30㎜를 문은 ∅36㎜를 사용한다.
④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 (∅30㎜×2개)를 사용한다.
⑤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⑥ 틀 및 바퀴는 형상이 바르고 표면에 심한 흠이 없어야 한다.
⑦ 호차는 원활하게 회전하여야 하며, 심한 세로 흔들림 및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자동잠금 손잡이(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
① 내측창의 창높이가 1,200㎜ 이상인 경우에는 주핸들(개폐시 손끼임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보조핸들로 변경), 600㎜ 이상 1,2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핸들을 적용하고, 외측창에는 보조핸들을 적용한다.
② 창높이가 600㎜ 미만인 창에는 자동잠금 손잡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내측창의 창높이가 1,200㎜ 이상인 경우에는 2점 잠금(2 Point Lock)을 적용하되, 잠금장치간 300㎜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④ 외측창 및 창높이 600㎜ 이상 1,200㎜미만인 내측창에는 1점 잠금(1 Point Lock)을 적용한다.
라) 비확장발코니 외부창호는 발코니 확장부위 이중창의 내측창 기준을 따른 따르되, 발코니와 거실 사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자동잠금 손잡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크레센트
① 크레센트는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이중창의 경우에는 내측에만 부착한다.
② 크레센트용 고정재는 스테인리스 나사못으로 한다. 다만, 도금제품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고, 작업 후 채취한 시료가 KS D 8334 (도금의 내식성 시험 방법)의 중성염수분무시험(400시간)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바) 고정철물
①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②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11-3.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
11-3-1. 재료
(가) 스텔인리스 스틸판 : KSD3698 냉연압연 스텔인리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5mm 제품(헤어라인 마감)
(나) 내부 보강판 : 두께1.6mm이상 냉간압연스텐레스 스틸판
(다) 보강철물
1) 스텔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F 4525(강철제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 동일 재질의 스텔인리스 스틸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제거해야 한다.
(라) 앵커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습기가 있는 곳 : SUS 304 2.3 (강판)
- 습기가 없는 곳 : SUS 304 1.6 (강판)
11-3-2. 가공제작
(가)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면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나)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위의 CRACK 표면의 없어야 하며 절곡각도와 면직선, 각 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다) 조립
(1) 표면재와 내피(내부 보강철판)와의 틈서리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프레임, 접합부 등의 연결 고정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도 작성 시 용접부위와 용접 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 실란트로 가공조립 작업 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13-3-3. 현장조립, 설치 및 보수
(가)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치과정 또는 보양부 주위로 인한 경미한 보수는 현장 시행할 수 있으나 표면 마감상태가 동일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납품업체 책임 하에 교체시공 하여야 한다.
11-4. 세이프 강화도어
11-4-1.일반사항<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1.1 적용범위<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절은 세이프 강화 도어의 재료 및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1.2 참조규격<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한국산업규격(K.S)<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6759, 6063 알미늄 합금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D 3698 스텐레스<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2002 강화유리<hp:tab width="27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1.3 성능요구조건<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안전성<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문짝 좌,우 개폐부분에 17mm 금속이송캐스 장치와 모야패킹을 부착 설치한다.
(2) 금속캐스 이송장치 내부에 평판 스프링은 부드럽게 작동되도록 한다.
(3) 방풍, 방음 모야패킹을 문짝 사면에 부착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 한다.<hp:tab width="4" leader="0" type="1"/><hp:tab width="1635"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2. 자 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2.1 세이프 강화 도어의 제원 및 기능<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세이프 강화 도어의 규격 및 모양은 기성품 또는 주문 형에 따른다.<hp:tab width="64" leader="0" type="1"/>
(2) 세이프 강화 도어는 수동으로 개폐하며 각 도어별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각 도어마다 개별 개폐 방식으로 DOOR 좌, 우 부분에 손이 끼었을 때 금속 이송캐스 장치가 작동한다.<hp:tab width="3353" leader="0" type="1"/>
(4) 세이프 강화도어 재료<hp:tab width="400" leader="0" type="1"/>
① 표면재<hp:tab width="800" leader="0" type="1"/>
K.S D 3698 SUS304 및 SUS316을 사용하며, 1.5mm를 절단, 절곡규격은 42*54 직사각형으 로 형성 모서리 일면 R-8mm 가공한다.
② 내부 보강재<hp:tab width="1300" leader="0" type="1"/>
K.S 알미늄 38*51*1.1T 형재를 압축한다.
③ 심재<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K.SD3698 스테인리스 1.0mm와 KSD 6759 알미늄 1.1mm 형재
42*54*2.2mm심재를 구성한다.
④ 강화유리<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K.S L 2002 12m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3. 견 본<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3.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 견본<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세이프 강화 도어<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실제 사용되는 부재 및 크기로 수평 및 수직재가 교차하는 부위에 대하여 최소 300*300mm 크기로 제작된 견본을 제출한다. 그 견본은 다음 사항이 나타나게 제작한다.
① 부재의 교차방법 ② 안전성, 방풍, 방음 기능이 부착된 제품
③ 마감상태 및 색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4. 시공업체<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창호 공사면허 업체<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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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설치방법<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세이프 강화 도어를 설치하고 상, 하 및 좌, 우 조절 볼트로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 장치가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2) 쌍여닫이문은 중앙 센터 부분에 0.5mm ~1.0mm 공간을 유지 하도록 설치 한다.<hp:tab width="2635" leader="0" type="1"/>
(3) 외여닫이 문은 열리는 측면에 문짝 사이를 0.5mm~1.0mm 공간을 유지하 도록 설치한다.
(4) 세이프 강화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소음이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한다.<hp:tab width="80" leader="0" type="1"/><hp:tab width="164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1-4-6. 제조업체 자격<hp:tab width="1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회사는 최소 3년간의 업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능력이 인정되고 모든 재료를 단독적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제조회사임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업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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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제품 보증서<hp:tab width="27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하되 사용 부주의 또는 소모품은 예외로 한다.
(2) 하자 보증서 발급업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11-5. 강제 창호 11-5-1. 재료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 및 방화자동문은 국토교통부 시험성적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간 녹이 없는 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1.2mm 창호금물 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3)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4) 부착물보강재 : 1.6mm 11-5-2. 규 격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강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진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도료 : KS M 5967(염화칼슘 방청페인트)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단, 실외에 면하는 강제 창호는 무기질아연말도료(하도) 위 하도도료 및 상도도료를 사용한다.)
(5) 보강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
<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인정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11-5-3. 제작설치 및 검사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17020 강재창호공사 및 한국산업규격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문손잡이 설치 위치는 반드시 바닥에서 850㎜ 높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11-6. 유리공사 11-6-1. 일반사항 11-6-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창호용으로 쓰이는 유리 및 관련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가) 종류 및 주사용 용도 유리의 종류와 사용범위는 창호도에 따른다.
나)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1-6-1.2 설계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나)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최대변형은 Span의 1/175이거나 필요 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다) 냉난방 기구의 위치, 블라인드와 커튼의 사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 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라)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를 넘지 않아야한다.
마)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바)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1-6-1.3 반입 및 저장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반입 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내어 검사한다.
라)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마)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바)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직접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아)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 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11-6-2. 공작도
중요한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6-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11-7-4. 자재
11-6-4.1 유리 가) 플로트 판유리
1) 품 질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4.1항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 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유리
1) 품 질 :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 별 두께 및 크기(가로x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반강화유리
1) 품 질 : KSL 2015 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 타 : 제조원의 KS마크를 표기한다.
라) 색유리
1) 품 질 : KSL 2008 열선픕수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 타 : 제조원의 KS마크를 표기한다.
마) 로이유리
1) 사 양 : T24 5LE[MCT154(H/S)]+14AR+5CL
T26 5LE[MCT154(H/S)+16AR+5CL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 타 : 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이며, 로이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Soft -Coating) 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은 #2면 혹은 3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바) 복층유리
1) 품 질 : KSL 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건조제 : 흡수율 25%이상, 함수율2%이하.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5) 2차 접착제 : 실리콘계 실란트를 사용한다.
6) SPACER :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도도가 낮은 특수 강화 플라스틱 (G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을 적용한 스위스페이서를 사용한다. 창틀의 사양이나 개성에 따라 스페이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페이서 접합부는 실리콘 코킹 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7) SEALING : 반드시 진공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할 것.
바) 접합유리
1) 품 질 : KSL 2004 접합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 타 : 제조원의 KS 마크를 표기한다.
※ 접합유리의 경우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인 EN356(방범성능 시험성적서)과 ANSI Z 97.1(내관통성능 시험성적서)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방화유리
1) 규 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기 타 : 방화유리는 8mm 투명 내열 강화유리이어야 한다.
11-6-4.2 부속재료
가) 세팅블럭 (SETTING BLOCK)/ 측면블록
1) 세팅블록 : 실리콘 고무 화합물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EPDM, Santoprene 등의 비 실리콘계 화합물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실리콘 제조업체에 실리콘 실란트와의 상응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쇼어경도는 80°정도로 하며,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 끼움홈의 폭에 비해 1.6 ~ 3mm 정도 작아야 하고 10cm이상의 길이로 한다.
2) 측면블록: 실리콘 고무 화합물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EPDM, Santoprene 등의 비 실리콘계 화합물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실리콘 제조업체에 실리콘 실란트와의 상응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경도는 50 ~ 60°정도로 하며,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나) 가스켓 (GASKET)
1) 재료는 실리콘 고무 화합물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EPDM, Santoprene 등의 비 실리콘계 화합물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실리콘 제조업체에 실리콘 실란트와의 상응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경도를 갖고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2) 덴스 가스켓 (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경도) 실리콘 고무 화합물을 기본으로 한다. 만일 EPDM, Santoprene 등의 비 실리콘계 화합물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실리콘 제조업체에 실리콘 실란트와의 상응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 실링재
※ 종류 및 구성
형 태
종 류
적용 부위
적용 자재
성 분
비 고
S.S.G 공법
구조용
현장글레이징
DC 995
DC 795
1액형
Structural Sealing
공장글레이징
DC 983
2액형
외장용
유리 + 유리
DC 791
DC 789
1액형
일반Weatherproofing
판넬 + 유리
DC 977
1액형
비오염Weatherproofing
구조용
복층유리
DC 982
2액형
Structural Sealing
1)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실란트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 능이 우수하고 사용가능 시간이 유리설치 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위치 결정재 (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5±5도 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백업재 (BACK- UP MATERIALS)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자의 승인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11-6-4.3 복층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3)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썰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 이상, 불휘발분 85% 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⑤ STRUCTURAL GLAZING의 경우 반드시 실리콘계 실란트로 하여야 한다.
4)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 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5)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을 수억 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 Sorb 50과 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다)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자가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파스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11-6-5. 시공 11-6-5.1 시공환경
가) 항상 4℃(40℉)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나)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13-6-5.2 시공준비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척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를 검토한다.
13)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11-6-5.3 유리의 설치
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 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7)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9)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실란트의 충진
①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도장면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 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11) 가스켓 시공
①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② 가스켓은 유리 각변 길이보다 약간 길게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③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나가서는 안된다.
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13) 항상 섭씨4도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6-5.4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타르, 플라스틱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로부터의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주지시킨다.
7) 충진 작업 후 양생될 때가지 이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 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11-6-6. 시험 및 검사
11-7-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수
1) 길이 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 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격 3항에 따른다.
나)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정한다.
다)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50cm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11-6-6.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가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cm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2002 강화유리 규정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mm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11-6-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13-6-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가) 겉모양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 내광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라) 내열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마) 내충격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바) 내관통성은 KS 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1-6-6.5 열선흡수판유리
가)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 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 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 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 이하이어야 한다.
11-6-6.6 MOCK-UP TEST
가)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나)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kg/㎡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다) 수밀시험 :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
(정압으로 최소 30.5kg/㎡)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라) 구조시험 :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향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하중하에 순스팬의 1/175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11-6-6.7 층간변위시험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 면에 평행한 수평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11-6-7.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를 끼운 후 건물의 완성까지 파손 및 홈이 생기지 않도록 널, 종이 등으로 보호한다.
나)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 보양재를 제거하고 물청소, 왁스 등으로 청소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6-8. 기타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장 유리공사에 따른다.
12. 도장공사 12-1. 재료
1) 칠의 재료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규격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칠의 재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체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가연성 도료의 보관은 독립된 창고로서 타시설물로 부터 1.5M이상 떨어진 곳에 전용창고를 만들어 “화기엄금” “칠창고” 등을 명기 부착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화기 등의 소화설비를 한다.
4) 칠하기 시험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때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도, 빛깔, 배색, 마무리 정도 및 마무리 상태를 검토하기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감독원 입회하에 한다. 칠하기 시험의 크기는 실물크기를 표준으로 감독원이 정한다.
5)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정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6)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체에 걸러 사용한다.
7) 바탕 만들기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은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배어 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다) 몰탈 콘크리트면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를 땜질하고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작업해야 한다.
9) 작업환경 및 기상
도장작업중이나 도장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가)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 올 때,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0) 정벌된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11) 보양 및 검사
(가) 도장면의 요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 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나)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도장종류 시공장소 및 시공회수
종
류
장 소
칠하기
제 품 규 격
비 고
에폭시 페인트
바닥
2회
K.S제품
녹막이 칠
철부
1회
KSM 6030 2종1류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친환경 수성 페인트
내벽
2회
KSM 5320-2급
뿜칠
세라민 페인트
걸레받이
2회
흑색(DAC-3108),
KSM 5319-1종
조합 페인트
철부
2회
KSM 53-1급
비닐 페인트
천정
2회
K.S제품
로울러 및 솔칠
불소수지
철부
2회
불소수지A종
분체정전도장
철부
1회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A종(EX8166동등이상)
우레탄
바닥
1회
K.S제품
스톤코트
외부벽제
3회
K.S제품
12-2. 도장 공법
12-2-1. 붓칠 공법
(가) 붓칠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고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은 특히 주의한다.
12-2-2. 뿜칠 공법
(가)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락카성 칠일 경우에는 노즐 구경 1.0~1.5MM,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공기압이 사용 중 0.2㎏/㎝ 증감되지 않도록 한다.
(나) 뿜칠 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 의한 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12-2-3. 녹막의 칠
(가)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나) 현장 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리고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 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다)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2-2-4. 퍼티(PUTTY) 먹임
면의 상황에 따라 면의 우묵진 곳, 빈틈, 턱솔등 윗부분에는 먹임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먹이고 건조시킨 후에는 연마지로 닦는다.
12-3. 도장종류
12-3-1. 친환경 수성페인트
(가) 바탕처리
(1) 본 시방서 콘크리트,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① 1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M 5320 ,(외부용) KS M 5310(내수용)
② 2회: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붓 로울러)/(내부용)
KSM 5320 ,(외부용) KS M 5310(내부용)
(나)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를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때의 시간간격은 21℃ 기준으로 1시간 후에 도장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돗물을 부피비 5~15% 정도 희석시킨 후 도장한다.
12-3-2. 조합페인트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하 도:코라멜 광명단(붓.뿜칠.로울러)
(2) 상 도:코레돔 조합페인트(붓.뿜칠.로울러)
(다) 시 공
(1)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후 코라멜광명단을 30μ 2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때의 시간간격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2) 상도: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 후 크레돔 조합페인트를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12-3-3. 세라민페인트
(가) 바탕처리 (걸레받이용) 본 시방서 콘크리트.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 상 도:코스톤(붓.뿜칠.스프레이)
(다) 시 공
(1) 바탕처리가 끝난후 코스톤을 40μ 1회 도장한다.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2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코스톤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코스톤을 희석제 029K와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12-3-5. 에폭시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콘크리트의 에폭시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부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KC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도면의 실내재료 마감표에 준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TE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③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75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코레폭스 프라이머
ET5775
100㎛
B, 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상도
코레폭스 톱코우트
ET5775
코레폭스 톱코우트
ET5775
100㎛
100㎛
B, R
유광,
청색
1. 식수 오염방지 및 콘크리트 부식 방지
2.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3)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 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레폭스 프라이머 EP1775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8.2 : 3.8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100㎛ 1회 도장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 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한다.
② 상 도
-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도막의 경화상태를 확인한 후 코레폭스 톱코우트 ET5775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8.6 : 3.4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100㎛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 TH0375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
-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 후 도장
(다) 도장 시 주의 사항
(1) 도장 시 주위온도는 32℃이하가 적합하고 도료 자체온도는 5℃이상이어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3~4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도장한다.
(3)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하십시오. 아울러, 햇빛이 비치는 옥외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가사시간이 짧아지므로 반드시 그늘진 곳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① EP1775 : 50분 (20℃기준) ② ET5775 : 50분 (20℃기준)
(5) 밀폐된 공간의 다습한 조건에서는 경화가 지연되므로 환기를 충분히 시켜 준다.
(6) 저온시는 경화가 현저하게 늦어질 수 있으므로 5℃이상의 환경에서 사용하시고, 또한 시공후 온도가 5℃이하가 될 경우 간접가열에 의하여 온도를 상승시켜 준다.
(라) 취급시 주의사항
(1) 인화성 물질로 화재 위험성이 있으므로 화인으로부터 멀리 하시고 화기 근처에 보관하거나 도장 작업을 절대 안한다.
(2) 도료가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과 비누로 잘 닦아내 주십시오. 눈에 묻었을 경우 즉시 물로 닦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작업 및 건조중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를 시켜 증기 흡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내용물은 두통, 현기증, 피부염등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섭취를 금지하시고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본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장기간인 12개월내에 사용한다.
(6) 제품의 보관은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또한 용기는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시고 사용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한다.
(7) 취급전 제품의 유해성 관련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바라,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폐사 고객 상담실로 문의한다.
12-3-6. 방청페인트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는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 KSM 6030 2종1류 (불,뿜칠,로울러)
(다) 시 공
바탕처리 후 크롬산 아연방청페인트를 30μ 1회 도장한다.
12-3-8. 정전분체도장
(가)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나) 사 양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인 정전분체 도장을 두께 60μ으로 전자동식 도장 라인에서 1회 도장한다.
(2) 도장이 끝난후 소부 건조라인에 피도물을 걸어놓고 180℃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가열하여 건조시킨다. 분체도료의 도장과 소부건조가 끝난후 상온에서 고열을 식혀준다. 건조때 SCRATCH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조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건조시키지 않으면 도막 의 물성이 떨어지거나 건조가 불완전하여 피도물의 바탕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2-3-9. 불소수지도장 (자연건조형)
12-3-9.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외부 노출철골 마감과 고내후성 및 방청성을 요구하는 철재마감에 적용한다.
12-3-9.2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노출철골 불소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2-3-9.3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표면의 유분 및 구리스는 희석제는 No,003 혹은 톨루엔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2) 공장 도장 소지 표면처리
준나금속 블라스팅세정(SSPC-SP10/SIS Sa2½)등급(표면조도25~75μ)이상으로 세정하여 금속 표면에 부착된 모든 유분, 측피, 녹, 오물 및 기타 오염물을 완전희 제거한 상태이며 이물질이 부착되었던 자국은 있으나 일정한 금속 빛깔을 띄어야 한다.
3) 현장도장 및 일반 고장력 BOLT,현장 용접부위, 기계적DAMAGE의 소지 표면처리
① 용제세정(SOLVENT CLEANING)-SSPC SP1
용제 등에 의한 세정으로 유분, 먼지, 흙, 염과 오염물을 제거한다.
② 동력을 이용한 스크레이핑과 와이어 브러싱(MECHANICAL
SCRAPING&WIRE BRUSHING)
: 극히 완전한 스크레이핑(경금속 스크레이퍼 사용)과 와이어 브러싱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 스크레이핑은 한쪽 방향으로만 행하고 그 다음 직각 방향으로 향한 후 표면을 세게 와이어 브러싱 한다. 느슨한 혹피와 녹 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위 방법들로 처리된 표면은 가능한 한 빨리 최초 도장이 되어야 한다.
최초 도장은 3~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속 표면의 온도가 이슬점 보다 2.7°C이상 이어야 하며, 녹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 되어야 한다.
나)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갈바니
IZ180(N)
75μ
S
무광/
회색
철재의 장기보호용 무기징크방청 프라이머
중도
코레폭스 H.B
EH6270(H)
100μ
S
무광/
모든색
내용제성,내화학성이 우수한 철재의 장기보호용 후막형 에폭시 도료
상도1
불소 BASE도료
YJ558
25μ
S
반광/
모든색
피도물의 장기적 보호 및 우수한 색상보유력,내구성,내후성
상도
불소 마감도료
YJ558
25μ
S
반광/
모든색
피도물의 장기적 보호 및 우수한 색상보유력,내구성,내후성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스프레이
1)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갈바니 IZ180(N)-1184(H)의 주제와 아연말 파우더를 추천된 규정혼합비로 혼합한 다음 에어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μ1회 도장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 0608(하절기 0614)를 작업성이 적합하도록 희석하되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부피비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2) 중도
① 갈바니 IZ180(N)-1184(H)의 도장이 끝난 후 20℃,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폭스 H.S EH6270(H)의 주제와 경화제를 추천된 규정혼합비로 혼합하여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붓, 로울러 도장은 부분도장이나 보수 도장시에만 적용)
② 기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MIST COAT로 하도 도막이 은폐될 수준으로 선행도장 후, 고화건조시 정상적인 희석으로(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25%이하)본도장을 실시하여 전체도막두께가 100μ이 되도록 한다.
(3) 상도1
① 코레폭스 H.S EH6270(H)의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하면 비오염성 Base불소도료인 YJ556의 주제와 경화제를 추천된 규정혼합비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 013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μ 1회 도장한다.
(3) 상도2
① BASE 불소도료 YJ558을 도장후 20℃에서 최소 8시간 이상 경과 후 불소 상도2인 YJ558의 주제와 경화제를 추천된 규정혼합비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 013을 최대 30% 이내로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μ 1회 도장한다.
(라)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이상 이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전동교반기로 5~10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IZ180(N)은 상대습도(50%이하)가 낮으면 경화속도가 느리므로 24℃에서 1시간 건조 후 도장면에 물을 스프레이하여 상대습도를 높이면 경화속도가 빨라진다.
(4) IZ180(N)은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부을 첨가하여 제조된 도료로 표면이 다공성 도막이르로 후속도장(EH6270(H))시 반드시 MIST COATING하여야 기포발생을 막을 수 있다.
(5) 상도 YJ556은 고내후성 무기안료만을 사용하므로 선명한 계통 및 채도가 높은 특징 COLOR는 적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상도의 건조도막 두께가 추천도막에 미달하는 경우 태양광선중 자외선 침투에 의한 도막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내오염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규정 도막 두께를 준수하여야 한다.
12-4. 보수작업
12-4-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2-4-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2-4-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12-4-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12-4-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도장 되어야 한다.
12-5. 시험 및 검사
12-5-1.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12-5-2.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완료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2-6.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 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12-7. 기타 사항
12-7-1. 본 시방에서 기재되지 않은 공정 및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2-7-2. 색채관리는 배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당 면적을 실제 시공하여 공장 공법 마감면을 견본과 대조하여 비교되도록 표준 도장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12-7-3. 유성페인트의 혼합유는 보일드유를 사용한다
13. 수장공사 13-1. 일반사항
13-1-1. 재료 공통 일반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1-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13-1-3. 시공 및 보양, 검사(모든 접착제는 친환경인증이 된 것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나) 접착제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감독원의 입회검사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2. 재
료
구 분
종 별
규 격
장 소
비 고
바닥재
PVC타일
450×450×3.0T
도면 참조
강화마루 온돌 도면 참조
벽마감재
EPS 칸막이
100T
도면 참조
천정재
친환경흡음텍스
300×600×12.0T
도면 참조
친환경무석면텍스
300×600×6T
도면 참조
석고보드
9.5T
도면 참조
SMC
300×300×1.2T
600×600×1.2T
도면 참조
※ 상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K.S 규격 동등 이상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3. 바닥공사
13-3-1. 일반사항
가) 미장바름 및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의 구체는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하여 완전히 건조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면의 요철이나 돌기물 없이 평활하게 처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셀프 레벨링재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각 실별로 줄눈나누기 계획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3-3-2. PVC 타일
13-3-2.1 일반사항
(가)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나) 적용범위
이 절은 혼합질 비닐 타일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적층비닐 비닐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표준규격 - KS M 3802(HT류) (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라)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2) 시공상세도면
-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3) 견본 - 데코타일 파인(DTF) 견본
(본제품 규격 3T x 450㎜ × 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4) 시공확인서 - 시공전확인서
적층비닐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적층비닐 비닐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적층비닐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제품자료 - 적층비닐 비닐타일의 특성, 물성 (6) 품질인증서류
-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7) 준공제출물
-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마) 품질보증
(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시공
- 적층비닐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공사전 협의
-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 적층비닐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적층비닐 비닐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바) 운송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사) 현장 작업조건
(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8℃이상 유지토록 하며,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에 난방을 중지하고, 시공 후 최소 24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3) 적층비닐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아) 하자보증
(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공사에 적용된다.
(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자)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적층비닐 비닐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3-3-2.2 자재
(가) 자재 일반공통사항
(1) 비닐타일은 KSM3802 기준치에 합격하고 ISO 9001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써 LG화학 데코타일 파인(DTF)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고기능(HP)코팅 처리로 생활속의 오염물질을 화장지나 헝겊, 특히 알코올로 손쉽게 제거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제품 표면에 0.35mm의 투명 필름을 사용하여 기존의 타일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품은 환경마크 협회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TVOC(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자재세부사항
(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데코타일 파인(DTF)
KS 규격치
두께(㎜)
3.0±0.1
3.0±0.15
크기(㎜ ±%)
450x450±0.1
450x450±0.10
압입량
(㎜)
20℃
0.25이상
0.25이상
45℃
1.00이하
1.20이하
잔류압입률(%)
8.0이하
8.0이하
치 수
안정성(%)
길이방향
0.25이하
0.25이하
폭 방 향
0.25이하
0.25이하
가열감량률(%)
0.5이하
0.5이하
내마모성(g)
0.08이하
-
(다) 접착재 (1) 접착제명 : LG 데코본드
(2) 접착제의 물성
성
분
폴리우레탄(유성)
아크릴계(수성)
<친환경 접착재>
Type
습기경화형
습기경화형
성
상
회색 점조액
옐로우 그린
고 형 분
70% 내외
70% 내외
점
도
7,000~12,000CPS
(LVF형, 500rpm 18℃)
18,000~22,000 cps/25°C
오픈타임
20~40분
(접착력이 최대가 되는 시간)
20~30분
가사시간
60~80분
(접착력이 유지되는 시간)
40~60분 내외
표준 소요량
1.3~1.5㎏/평
1.3~1.5/평
(3) 작업중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메칠알코올로 경화되기 전 깨끗이 제거한다.
(4) 수성접착제는 포름 알데히드와 중금속이 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5) 신축건물 및 바닥난방이 이루어지는 곳. 동절기, 수분함량이 우려되는 곳은 필히 유성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 외 장소는 수성접착제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라)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ISO 9001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 혼합질 비닐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3-2.3 시공
(가) 시공전 조치사항
(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 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 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 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 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나무 바닥
① 나무 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 있는 곳, 썩은 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2) 바닥건조상태 점검
-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 후 시공토록 한다.
(나) 시공
(1) 시공순서 - LOT별 분류 - 중심선 표시 - 접착제 도포 - 제품 시공 -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전면 시공 (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a)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b)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 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 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 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충분히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면시공
①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검사 -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라) 시공 후 조치사항
(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테이프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시공 후 48시간 이상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바닥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천장공사 13-5-1. 친환경미네랄울 흡음텍스
13-5-1-1. 일반사항
13-5-1-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미네랄울 흡음천장재인 이지톤의 M-Bar 천장공사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 공법에 적용한다.
13-5-1-1.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 L 9105 :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3) KS F 3504 : 석고보드 제품
13-5-1-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2) 시공상세도면 3) 견본 4) 시공확인서
5) 제품자료 (물성, 특성, 유효사용기간등 기타자료)
6) 품질인증서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7) 사용승인 제출물
13-5-1-1.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5-1-1.5 운송, 보관 및 취급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가) 보관
1) 상대습도 85%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물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3) 천장재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벽면으로부터 1m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파레트 등의 깔판을 놓은 후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3-5-1-1.6 공사환경
가) 시공 전 후로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5%이하를 유지한다.
나) 건물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다)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라)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13-5-1-2. 재 료 13-5-1-2.1 적용자재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하는 벽산 시스톤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13-5-1-2.2 자재
가) 물성
항
목
두 께
시험방법
9㎜
12㎜
15㎜
19㎜
밀 도
(㎏/㎥)
실 측 치
390
370
360
350
KS L 9105
KS 기준
(500 이하)
함수율
(%)
실 측 치
1.0
1.0
1.0
1.0
KS 기준
(3.0 이하)
휨파괴
하중 (N)
실 측 치
90
140
210
280
KS 기준
40 이상
60 이상
90 이상
130 이상
열저항
(㎡K/W)
실 측 치
0.17
0.25
0.28
0.35
KS F 2277
KS 기준
0.14 이상
0.19 이상
0.23 이상
0.28 이상
평 균
흡음율
실 측 치
0.45~0.55
0.50~0.60
0.50~0.60
0.50~0.60
KS F 2805
KS 기준
250㎐, 500㎐, 1㎑, 2㎑ 의 살술평균치
난연성
실 측 치
불연재료
KS F ISO 1182
KS F 2271
KS 기준
불연재료
■ 상기 물성은 평균 시험값 이므로 시험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나) 규격
제품명
두 께(㎜)
나비 × 길이(㎜)
Edge 형상
Fissured
9
300 × 600
Square
12
300 × 600
600 × 600
Cube / Stripe
12
300 × 600
15
19
다) 장비
1)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2) 천장틀 고정용공구 3) 전동용공구 라) 부속재료
1) 점검구: 천장점검구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적합하게 제작하거나 또는 천장재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하며, 점검구는 사전에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벽으로 구획된 실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또한 필요 개수(설비점검구 포함)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2) 몰 딩: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3) 힐티핀: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13-5-1-3. 시공
13-5-1-3.1 시공
1)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①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이상적이다.
② 인서트 사용 시 인서트(ψ9.5)를 900~1,200mm간격으로 거푸집에 설치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① MOLDING 고정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 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① HANGER WIRE 이용시 천정높이는 CONNECTING SPRING으로 조정한다.
② HANGER BOLT & NUT 이용시 HANGER NUT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7) 등라인 설정 8) CARRYING CHANNEL 설치
① HANGER SET와 CARRY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Y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②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9) MINOR CHANNEL 설치
① CARRY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10) M-BAR 설치
① CARRY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②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③ SINGLE M-BAR와 DOUBLE M-BAR가 사용가능하며, 하지석고보드 연결 부위는 DOUBLE M-BAR를 설치한다.
11) 천장판 설치
① 천정틀 LEVEL을 재조정하여 정확히 한다.
② 하지 석고보드를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③ 시스톤 이면에 수용성 본드(대흥:D410, 오공:205)를 헤라로 12~15곳 도포 2~3분후 각을 맞추어 접착시키고, STAPLE을 15~20개 정도 박아 고정시킨다.
④ 접착방법은 정렬과 혼열붙임 2가지이다.
⑤ 시스톤 이면의 화살표 방향이 한쪽으로 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⑥ 시스톤의 JOINT부분과 하지의 JOINT부분이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13-5-1-3.2 청소와 보양
1) 시공 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2)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3)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3-5-1-3.3 공사 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13-5-1-3.4 시공 허용오차
마감된 천정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 m의 직선자로 천장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mm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5-1-3.5 보수 및 재시공
천장재 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 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3-5-1-3.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천장재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천장재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13-5-1-3.7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13-5-1-3.8 현장 뒷정리
천장재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3-5-1-3.9 완성품관리
1) 천장재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 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천장재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3)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4)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3-5-1-3.10 시공 시 주의사항
1) Lot번호를 구분하여 층별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2) 천장재의 배면에 화살표 방향에 맞도록 시공한다.
3) 시공 후 실내 습기에 의해 천장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한다.
13-5-2. 석고시멘트계텍스
13-5-2-1. 일반사항
13-5-2-1.1 적용범위
이절은 천장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13-5-2-1.2 적용기준 가)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1) KS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 D 3609 :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3-5-2-1.3 제출물
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탈로그를 제출한다.
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서
13-5-2-1.4 품질보증
가)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현장견본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전 협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5-2-1.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1)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아스텍스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3-5-2-1.6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5-2-1.7 현장수량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3-5-2-1.8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3-5-2-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 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 후 각종 등기구와 스프링쿨러설치, 환기구 , 점검구등의 위치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13-5-2-2. 자 재
13-5-2-2.1 재료
가) 물성
항
목
내
용
비 고
비
중
1.5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 이하
휨파괴하중(N)
137.3 이상
규
격
두께
폭
길이
6
300
600
13-5-2-2.2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13-5-2-2.3 부속재료
가)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나)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라) 천장틀 부속자재
품
명
규 격
비 고
행거볼트
¢9×1000㎜
행거핀
2.0t×105×25
스토롱앙카
-
캐링찬넬
1.2t×38×12
캐링 조인트
0.5×85×40×14
찬넬 크립
1.2×37×30×10
마이너 찬넬
1.2×19×11
더블 m-bar
0.5×50×19
M-bar Clip
-
Screw
¢3×16
13-5-2-2.4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 상태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13-5-2-3. 시공
13-5-2-3.1 시공조건 확인
가)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13-5-2-3.2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한다.
13-5-2-3.3 시공기준
가) 주요 내용별 시공 1)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6) CURTAIN BOX 설치 7)등라인 설정 8) CARR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9) MINOR CHNNEL 설치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10) M-BAR 설치
가.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나.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11)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13-5-2-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13-5-2-3.5 시공 허용오차
가)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나)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13-5-2-3.6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13-5-2-3.7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13-5-2-3.8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13-5-3. 석고 보드
(가) 적용 부분
실내의 천장
(나) 규 격 : 9.5 mm
(다) 시 공
(1) 천장판은 천장틀 내부에 매입되는 DUCT, 전등, 전열, PIPE, 배관DUCT등의 설치가 완료되고 천장틀의 수평이 확인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고보드는 모서리나 이음부에 파손이 있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천장부에 설치되는 설비시설 확인후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5-4.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가) 규 격
600×600,3 00×600을 사용하며, 별도 천장평면도와 시공전 천장상세도를 작성감독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 공
(1)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달대볼트는 90㎜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캐링판넬을 설치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간격을 1,2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는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4) 천정돌림(즉 MVD)와 천정재의 마감부분을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정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돌림에 판스프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5) 600각 담파를 시공할때에는 CLIP BAR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사이 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4. 단열공사 14-1. 일반사항 14-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압출 발포폴리스티렌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 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4-2. 재료
1) KS M 3808,3809에 의한 해당 단열재
2) KS L 9016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두<hp:tab width="1432" leader="0" type="1"/>께
위<hp:tab width="1877" leader="0" type="1"/>치
재<hp:tab width="4117" leader="0" type="1"/>질
열전도율의 범위
W/mK
kcal/mh℃
100
외벽 (직접)
T100 비드법보온판(가등급)준불연
0.032이하
180
최상층(직접)
- T180 비드법보온판(가등급)준불연
0.018이하
130
최하층 (직접)
- T130 비드법보온판(가등급)준불연
0.022이하
65
외벽 (간접)
T65 비드법보온판(가등급)준불연
0.045이하
145
최상층(간접)
T145 비드법보온판(가등급)준불연
0.026이하
90
최하층 (간접)
- T90 비드법보온판(가등급)준불연
0.035이하
14-3 시공
1) 단열 처리를 해야 할 전 부분에 대해 제 두께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단열시공 있어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서 절단하여 확고하게 밀착시켜야 하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전체 두께가 특별히 표시되거나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요구된 두께 를 지닌 1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3) 경질 또는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간극,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한다.
15. 기타공사 15-1.기타사항
-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 방법, 형태, 견본 재료 등을 감독원에게 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한다.
각 공사 진행 중이나 완료 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정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