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단가계약).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451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단가계약)
○ 공사현장 : 장안구 관내
○ 공사내용 : 적수 및 이물질 제거, 급수 민원처리 등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A+B) 금40,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도급금액 관급자재
계(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B) 관급자설치
40,000,000 36,363,637 3,636,363 0 0
○ 기초금액: 금18,72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수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동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및 ‘수의계약배제사유’ 붙임문서 참조)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노인장기 퇴직 산업안전
합 계(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공제부금 보건관리비
1,283,307 158,004 208,767 20,761 0 357,963 537,812 0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설계서 문의: 맑은물공급과 류명하 주무관, ☎031-5191-1983)
8.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입찰자(업체)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10.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
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5호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제9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급업체 선금수령 후 하도급계약시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직불)이 불가하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
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발주처는 건설공사 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2022.8.18.)에 따라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하여 정산 불가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그 내용(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간 우리 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협의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수원시 회계과(☎ 031-5191-3178),
공사(설계내역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031-5191-1983,
류명하)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5191-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
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 일부개정) [시행 2026.7.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
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내역서)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단가계약).xlsx =====
[시트: 총괄내역서(단가)]
B: 총괄내역서(단가)
K: (단위 : 원)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B: 2. C: 배수공 D: F:
B: 3. C: 포장공 D: F:
B: 4. C: 부대공 D: F:
B: 5 C: 사급자제대 D: F:
B: 6. C: 기계경비 D: F:
B: 순 공 사 비 D: F:
B: 경비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 19.1% E: 19.1 F: %
C: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3.56% E: 3.56 F: %
C: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01% E: 1.01 F: %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 3.595% E: 3.595 F: %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 4.75% E: 4.75 F: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 13.14% E: 13.14 F: %
C: 건설기계대여 보증금액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1% E: 0.51 F: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E: 3.15 F: %
C: 환경보전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 E: 0.5 F: %
C: 안전관리비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0% E: 0.00 F: %
C: 석면부담금 D: (노무비)*0.006% E: 0.006 F: %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0.09% E: 0.09 F: %
C: 기타경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5% E: 5.5 F: %
B: 순공사원가 F:
C: 일반관리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8% E: 8.0 F: %
C: 이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E: 15.00 F: %이하
B: 총원가 F:
C: 부가가치세 D: 총원가 * 10% E: 10.0 F: %
B: 단가 총 금액 D: 총원가 + 부가가치세 F:
B: 총공사비 D: 도급액 + 관급자재대 F:
[시트: 내역서(단가)]
B: 내역서(단가)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인력(100%)-토질평균 E: 1 F: ㎥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되메우기 D: 인력(100%) E: 1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1 F: ㎥
B: C: 다 짐 D: 램머80kg E: 1 F: ㎥
B: C: 다 짐 D: 플레이트콤팩터 E: 1 F: ㎥
B: C: 다 짐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E: 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4㎥ E: 1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1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100%) E: 1 F: ㎥
B: 2. C: 배수공 D: F:
C: STS 프레스접합및부설 D: D=15mm E: 1 F: 구
C: STS 프레스접합및부설 D: D=20mm E: 1 F: 구
C: STS 프레스접합및부설 D: D=25mm E: 1 F: 구
C: STS 프레스접합및부설 D: D=40mm E: 1 F: 구
C: STS 프레스접합및부설 D: D=50mm E: 1 F: 구
C: 계량기설치 및 철거 D: D=15mm E: 1 F: 개소
C: 계량기설치 및 철거 D: D=20mm E: 1 F: 개소
C: 계량기설치 및 철거 D: D=25mm E: 1 F: 개소
C: 계량기설치 및 철거 D: D=40mm E: 1 F: 개소
C: 계량기설치 및 철거 D: D=50mm E: 1 F: 개소
C: 보호통 설치 및 철거 D: D=15mm E: 1 F: 개소
C: 보호통 설치 및 철거 D: D=20mm E: 1 F: 개소
C: 보호통 설치 및 철거 D: D=25mm E: 1 F: 개소
C: 보호통 설치 및 철거 D: D=40mm E: 1 F: 개소
C: 보호통 설치 및 철거 D: D=50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D=13mm) D: D=15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D=20mm) D: D=20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D=25mm) D: D=25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D=40mm) D: D=40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D=50mm) D: D=50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해체(D=13mm) D: D=15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해체(D=20mm) D: D=20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해체(D=25mm) D: D=25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해체(D=40mm) D: D=40mm E: 1 F: 개소
C: 나사관 접합해체(D=50mm) D: D=50mm E: 1 F: 개소
C: 지수밸브 및 보호통설치 D: D=25mm E: 1 F: 개소
C: 지수밸브 및 보호통설치 D: D=40mm E: 1 F: 개소
C: 지수밸브 및 보호통설치 D: D=50mm E: 1 F: 개소
C: 앵글밸브 교체 D: D=15mm E: 1 F: 개소
C: 앵글밸브 교체 D: D=20mm E: 1 F: 개소
C: 앵글밸브 교체 D: D=25mm E: 1 F: 개소
C: 앵글밸브 교체 D: D=32mm E: 1 F: 개소
C: 앵글밸브 교체 D: D=40mm E: 1 F: 개소
C: 앵글밸브 교체 D: D=50mm E: 1 F: 개소
C: 급수관 해빙 D: D=15mm E: 1 F: hr
C: 급수관 해빙 D: D=20~32mm E: 1 F: hr
C: 급수관 해빙 D: D=40~50mm E: 1 F: hr
C: 현장 민원처리 D: D=15mm (퇴수작업 등) E: 1 F: 개소
C: 현장 민원처리 D: D=20~32mm (퇴수작업 등) E: 1 F: 개소
C: 현장 민원처리 D: D=40~50mm (퇴수작업 등) E: 1 F: 개소
C: 현장 민원처리 D: 소화전 퇴수작업 등 E: 1 F: 개소
C: 현장확인(간단 민원처리) D: 주간 E: 1 F: 개소
C: 현장확인(간단 민원처리) D: 야간 E: 1 F: 개소
C: 급수관 해빙(야간) D: D=15mm E: 1 F: hr
C: 급수관 해빙(야간) D: D=20~32mm E: 1 F: hr
C: 급수관 해빙(야간) D: D=40~50mm E: 1 F: hr
C: 현장 민원처리(야간) D: 소화전 퇴수작업 등 E: 1 F: 개소
C: 비상대기(주간) D: 1일 E: 1 F: 일
C: 비상대기(야간) D: 1일 E: 1 F: 일
B: 3. C: 포장공 D: F: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1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B: C: 소파보수(포장복구) D: A-Type E: 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1 F: ㎥
B: C: 레미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 F: ㎥
B: C: 아스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 F: Ton
B: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B: C: 모래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 F: ㎥
B: C: 보조기층소운반 D: 덤프2.5톤(L=100m)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A-Type, t=8cm이하 E: 1 F: ㎡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 D: B-Type, t=8cm이하 E: 1 F: ㎡
B: 4. C: 부대공 D: F: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수용성,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 F: ㎡
B: 5 C: 사급자제대 D: F:
B: C: 경
유 D: E: 1 F: ℓ
B: C: 휘 발 유 D: E: 1 F: ℓ
B: C: 치 즐(0.4㎥) D: E: 1 F: EA
B: C: 블레이드 D: 14"×3.2mm E: 1 F: EA
B: C: 물(상수도) D: E: 1 F: ℓ
B: C: 비
닐 D: PE 필름(0.05mm) E: 1 F: ㎡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유리알 D: 1호,고휘도 E: 1 F: kg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상온형) D: KSM-6080(백색) E: 1 F: ℓ
B: C: 도로표지용페인트(상온형) D: KSM-6080(황색) E: 1 F: ℓ
B: C: 제수밸브보호통 1호(중형) D: 일체형 (50mm~150mm) E: 1 F: Set
B: C: 제수밸브보호통 (중형) D: PE파이프 Φ300×1.0m E: 1 F: Set
B: C: 제수밸브보호통 (중형) D: 중형철개 Φ300×200 E: 1 F: Set
C: 수도계량기보호통(앵글밸브+역류방지엘보) D: 15×1100mm (주철뚜겅) E: 1 F: 조
C: 수도계량기보호통(앵글밸브+역류방지엘보) D: 20×1100mm (주철뚜껑) E: 1 F: 조
C: 수도계량기보호통(앵글밸브+역류방지엘보) D: 25×1100mm (주철뚜껑) E: 1 F: 조
C: 수도계량기보호통(앵글밸브+역류방지엘보) D: 40×1100mm (주철뚜껑) E: 1 F: 조
C: 수도계량기보호통(앵글밸브+역류방지엘보) D: 50×1100mm (주철뚜껑) E: 1 F: 조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0mm,표준형 E: 1 F: EA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25mm,표준형 E: 1 F: EA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40mm,표준형 E: 1 F: EA
C: 소프트실제수밸브(나사식) D: D=50mm,표준형 E: 1 F: EA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13mm E: 1 F: 개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20mm E: 1 F: 개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25mm E: 1 F: 개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30mm E: 1 F: 개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40mm E: 1 F: 개
B: C: STS 엘보 (프레스식) D: D50mm E: 1 F: 개
B: C: 주름마디강관(STS) D: D13mm×4m E: 1 F: 본
B: C: 주름마디강관(STS) D: D20mm×4m E: 1 F: 본
B: C: 주름마디강관(STS) D: D25mm×4m E: 1 F: 본
B: C: 주름마디강관(STS) D: D30mm×4m E: 1 F: 본
B: C: 주름마디강관(STS) D: D40mm×4m E: 1 F: 본
B: C: 주름마디강관(STS) D: D50mm×4m E: 1 F: 본
B: C: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D: D13mm E: 1 F: 개
B: C: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D: D20mm E: 1 F: 개
B: C: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D: D25mm E: 1 F: 개
B: C: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D: D30mm E: 1 F: 개
B: C: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D: D40mm E: 1 F: 개
B: C: STS 베어소켓 (프레스식) D: D50mm E: 1 F: 개
B: C: STS 소켓 (프레스식) D: D13mm E: 1 F: 개
B: C: STS 소켓 (프레스식) D: D20mm E: 1 F: 개
B: C: STS 소켓 (프레스식) D: D25mm E: 1 F: 개
B: C: STS 소켓 (프레스식) D: D30mm E: 1 F: 개
B: C: STS 소켓 (프레스식) D: D40mm E: 1 F: 개
B: C: STS 소켓 (프레스식) D: D5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20×13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25×2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25×13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30×25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30×2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30×13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40×3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40×25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40×2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40×13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50×4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50×3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50×25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50×20mm E: 1 F: 개
B: C: STS 레듀샤 (프레스식) D: 50×13mm E: 1 F: 개
B: C: 2단식지수전철개 D: 15-50 Φ148×150h E: 1 F: EA
C: 청동앵글밸브(10kg/㎠) D: 15A E: 1 F: 개
C: 청동앵글밸브(10kg/㎠) D: 20A E: 1 F: 개
C: 청동앵글밸브(10kg/㎠) D: 25A E: 1 F: 개
C: 청동앵글밸브(10kg/㎠) D: 32A E: 1 F: 개
C: 청동앵글밸브(10kg/㎠) D: 40A E: 1 F: 개
C: 청동앵글밸브(10kg/㎠) D: 50A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13×15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20×20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25×25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30×25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30×32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40×32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40×40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50×40 E: 1 F: 개
C: STS 숫아답타소켓 (프레스식) D: 50×50 E: 1 F: 개
C: 관로표시못 D: Φ90×145mm E: 1 F: 개
C: 관로표시테이프 D: 폭30cm×1m E: 1 F: M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C: 아스콘(사급),서울 D: #467(기층용) E: 1 F: Ton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1 F: Ton
C: 혼합골재, 수원,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 F: ㎥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6. C: 기계경비 D: F:
B: C: 화물자동차 D: 1Ton E: 1 F: hr
B: C: 화물자동차 D: 2Ton E: 1 F: hr
B: C: 화물자동차 D: 2.5Ton E: 1 F: hr
B: C: 덤프트럭 D: 4.5Ton E: 1 F: hr
B: C: 덤프트럭 D: 2.5Ton E: 1 F: hr
B: C: 덤프트럭 D: 1.0Ton E: 1 F: hr
B: C: D: F:
B: 7. C: 안전관리비 D: F: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통인부 E: 1 F: 인
C: 교통신호수 D: 공구연장500m미만-1인 E: 1 F: 시간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1인 E: 1 F: 일
B: C: D: F:
===== (일반시방서)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pdf =====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 시방서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발주한 『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에 적용한다.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당초 조사 시 보다 지하매설물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하여야 한다.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 관접합 및 부설공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 관 및 밸브류의 취급, 운반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또는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할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 관부설공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자갈
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
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수도 관련 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 관의 절단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강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 기설관과의 연결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 (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 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기설관의 절단 개소, 절단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포장공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적용할 제시험기준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설 및 다짐
포설방법 및 다짐방법은 공사감독원에게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야
한다.
∙아스콘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표층의 포설은 준공일자 및 공사시공 시 파괴 등을 고려하여 포설시기를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
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된 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파괴부분을 완전히 복구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택코팅은 35ℓ/a이나 현장여건 또는 기층포설 즉시 시공할 경우,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며 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타당성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1부, 준공과 동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수전 공사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소 혹은 위치를 알 수 있는 주변 건물을 촬영하여 작업내역서에 첨
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완료 후 사진을 반드시 스태프 등을 이용하여 공사면적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앞서 단수계획 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락 출동하여 비상급
수 등의 대책을 강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 준비공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
하여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 모든 맨홀 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컹거리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도급자는 준공예정일 5일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3. 공사 준공 후 5일 이내에 GIS 입력에 필요한 각종자료 (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공사대가의 산정
∙ 공사금액의 산정은 계약내역으로 지급하며, 계약 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낙찰율을 적용 대가를
산정 지급한다.
∙ 장비시간의 대가 산정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장에서 대기한 시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장비의 출동 및 준비시간은 1시간을 계상하고, 차고지 회차 시간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하며, 교통혼잡 및 준비시간 초과 등의
이유로 초과시간을 계상할 수 없다.
∙ 현장확인(간단 민원처리)의 경우 업무 시간(평일 09:00~18:00)내의 현장확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식사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작업시간의 산정은 감독관이 계상하며, 도급자는 작업시간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 산출근거를 첨부 작업시간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과된 작업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공사위치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출동하여야 하며, 자재수급을 이유로
대기한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 장비시간은 실제 장비를 운전한 시간으로 하며 자재수급, 장비고장, 관공지연에 따른 대기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특별시방서)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pdf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동절기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
구)』에 적용한다.
2.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출수불량 및 노후급수관 등 유지관리를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출수불량등 다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추가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을때에는 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 야간을 불문하고 신속히 현
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등 야간(평상시의 근무시간외)의 긴급 민원 발생(적수 및 이물질, 출수불량)시에도
수용가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 계약과 동시에 비상대기 인원 2인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대기 인원의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출수불량 해소 및 노후 급수설비 등 정비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본 공사를 시
행시킬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비상대기 근무
가. 토, 일요일 및 공휴일 등 주간 비상대기 근무 시 비상대기(주간) 단가를 적용하며, 야간 대기 근무 시 비상
대기(야간) 단가를 적용한다.
나. 비상근무 중 긴급 민원 발생(적수 및 이물질, 출수불량)하여 현장 민원 처리하였을 경우 비상대기 단가와
중복적용하지 아니하며, 현장에서 작업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상근무는 동절기 출수불량 유지관리 공사 (장안ㆍ팔달ㆍ영통ㆍ권선) 4개구 도급사가 4주 간격으로 주간
단위로 진행하며, 변동 사항이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라. 공사 감독자에게 비상근무 월간 계획표를 매월 1일에 제출해야 하며, 도급업체는 이를 수행해야 한다.
마. 대기 상황 중 작업 지시 불이행 시 계약금(품목: 비상대기)의 5배의 위약금을 준공 시 감한다.
4.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가. 자재는 사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발주처에서 보관중인 자재로(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 관급자재 지급가능 여부는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급자재 및 발생품 취급
1) 출수불량 해소 및 노후급수관 등 정비공사 자재는 사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 보유 자재가 있
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업체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출수불량 발생 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6.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설비 등 유지관리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설비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 지역 내에서 발견한 노후 급수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접하여 있어 2개의 업체가 공사를 진
행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하자 책임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도급자가 아닌 자에게 출수불량
및 노후급수관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출수불량 등 다수 발견하여 도급자가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는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출수불량 해소 및 노후급수설비 등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라.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설비 등 유지관리 시행 전・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
4)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6) 작업일보 작성보고 (작업지시 시간 및 작업지시 감독관 기입)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현장 도착하여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출수불량 및 노후급수관 등 유지관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노후급수관교체공사 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사진
2)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노후급수관이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노후급수관의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4) 노후급수관의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5) 공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출수불량 해소 및 노후급수관등 정비공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사(장안구)(단가계약)
지시번호 시 행 일 2026년 월 일
위 치 동 번지 호
복구 내용 관종․구경
시 행 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시 공 자 ○○건설
8.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가. 출수불량 및 노후급수관 등 유지관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 시간 중 2/3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한다.
다. 새들분수전 파손 시 신품으로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의 품은 본관직경에 부단수분기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출수불량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
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1) 부실벌점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점
주요공정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미보고 또는 검토,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1 - 단수작업 등 주요공정 시공 시 감독보고 없이 시행 1
- 노후급수관 교체시 발견된 불용관을 보고하지 않고 폐쇄 미시행 2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소홀
2 - 분기점 폐쇄 등 주요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 기타완료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3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2
4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사 발생한 경우 4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를 반입 1
5
또는 사용한 경우 - (재시공 조치) 2
6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7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3
8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민원처리가 지연된 경우 5
9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0
나. 계약해지
1) 부실벌점의 합계가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타절 정산 처리 함)
벌점 부과 기준일은 부실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한다
2) 벌점 초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체 제제 및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10.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도착하면 안전휀스, 교통안내판, 공사안내판, 통행로확보,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굴착한다.
다.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환토재를 반입하여 되메우기 한 후 가복
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설치, 통행로 확보 등을 하여 차량 또는 주민통행 불편
및 위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주요 간선도로의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관로 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 통수 후 계량기 막힘으로 인한 불출수
또는 수도계량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비 등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사.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아. 공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이 계속 존치하도록 복구
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자.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
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포장복구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시행토록 한다 .
차. 공사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 교통유도등 및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공사 시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
하여 관련 직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필요한 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한 후 공사를 한다
11.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작업지시된 출수불량 및 노후 급수설비 등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4일 이내에 공사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수량산출서를 작성하여 상수도사업소로 제출한다.
(단, 서식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