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8927]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순환버스(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10 09: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25호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순환버스(셔틀버스) 임차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s://www.sen.go.kr/ 민원 참여/ 공익제보센터
전화 : 1588-0260(공익제보전화), 메일 : [email protected]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교육연수원은 질병 확산 방지(코로나 등) 및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20276년 교육연수원 순환버스(셔틀버스) 임차 용역
기 초 금 액 313,970,000원(금삼억일천삼백구십칠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 고 기 간 2026. 11. 4.(수) ~ 11. 13.(금) 10:00
제 출 기 간 2026. 11. 10.(화) 09:00 ~ 11. 13.(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3.(금) 11:00, 입찰집행관 PC
및 장 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낙 찰 자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선 정 방 법 95점 이상인 자)
용 역 내 용 과 업 지 시 서 필독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
계 약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 운행차량: 40인승 이상 대형승합차(CNG 자동차), 임차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저공해자동차 1~3종,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 번호로 조회한 저공해차량 확인 결과 제출 필수
※ 운행구간: 교육연수원 ⇔ 사당역(1회 3.2km, 왕복 6.4km이내) 운행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 법령과 회계예규
나.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7년 최저임금 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
기간 중간에도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운전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등이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 2 -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체-코드번호: 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물품분류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
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⑦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⑧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
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

  • 3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과업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4.(수) ~ 11. 13.(금) 10:00
나. 제출기간 : 2026. 11. 10.(화) 09:00 ~ 11. 13.(금) 10:00
○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
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
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입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가. 일시: 2026. 11. 13.(금) 11:00 예정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연수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6 -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7.)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이상인 용역, 낙찰하한율 86.745%
②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입찰자가 선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③ 당해용역수행능력(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지하고 1순위 업체는
우리 연수원에 조속히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 7 -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연수원에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과업지시서 사전 숙지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12.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 센 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연수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목록」)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 02-3019-8049)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 02-3019-8032)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 9 -

===== 입찰공고문.hwp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25호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순환버스(셔틀버스) 임차 용역 전자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s://www.sen.go.kr/ 민원 참여/ 공익제보센터

전화 : 1588-0260(공익제보전화), 메일 : [email protected]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소속 공무원(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교육연수원은 질병 확산 방지(코로나 등) 및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후 메일([email protected]) 발송 가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20276년 교육연수원 순환버스(셔틀버스) 임차 용역

기초금액

313,970,000원(금삼억일천삼백구십칠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2026. 11. 4.(수) ~ 11. 13.(금) 10:00

제출기간

2026. 11. 10.(화) 09:00 ~ 11. 13.(금) 10:00

개찰일시 및 장 소

2026. 11. 13.(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용역 내용

과 업 지 시 서 필독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운행차량: 40인승 이상 대형승합차(CNG 자동차), 임차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저공해자동차 1~3종,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 번호로 조회한 저공해차량 확인 결과 제출 필수

※ 운행구간: 교육연수원 ⇔ 사당역(1회 3.2km, 왕복 6.4km이내) 운행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서울특별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 법령과 회계예규

나.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7년 최저임금 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간에도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운전원 인건비 및 4대 보험,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등이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체-코드번호: 5805)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시스템 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물품분류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⑦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가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⑧ 공동계약이나 포괄 재하도급 금지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과업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11. 4.(수) ~ 11. 13.(금) 10:00

나. 제출기간 : 2026. 11. 10.(화) 09:00 ~ 11. 13.(금) 10:00

○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입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가. 일시: 2026. 11. 13.(금) 11:00 예정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연수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2024.7.)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 이상인 용역, 낙찰하한율 86.745%

②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입찰자가 선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③ 당해용역수행능력(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종합평가(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라.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만 전화 통지하고 1순위 업체는

우리 연수원에 조속히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연수원에 청렴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과업지시서 사전 숙지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연수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목록」)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 02-3019-8049)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 02-3019-8032)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 2027년 과업지시서.hwp =====

2027년 교육연수원 순환버스 임차 용역 과업 지시서

1 용역 개요

가. 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직원 및 연수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및 관리

나. 계약기간: 2027. 1. 1.~12. 31.(12개월간)

다. 임차차량: 40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CNG 자동차)

라.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를 소지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입찰

적용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마. 입찰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 제한적 최저가(낙찰 하한률 86.745%) 적용

  • 세부 기준은 입찰공고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름

사. 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공고

아.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으며 “과업지시서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운행차량

1) 40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CNG 자동차)

2)「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저공해자동차(1~3종)

3)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 등록 번호로 조회한 저공해차랑 확인 결과 제출 필수

나. 운행구간

연수원⇔사당역(1회 3.2㎞×왕복(2회)으로 6.4㎞) 운행

다. 운행 기준:

1) 1호차(상주): 연수원에 고정 상주하며, 1일 입·퇴소 각 6회 왕복 운행
가) 입소(총 6회): 07:40, 08:10, 08:40 (고정 3회) 및

07:00~12:00 또는 13:00~17:00 사이 (탄력 3회)

나) 퇴소(총 6회): 16:50, 17:20, 17:50, 18:20 (고정 4회) 및

11:00~20:50 사이 (탄력 2회)

2) 2호차(상주): 연수원에 고정 상주하며, 1일 입·퇴소 각 6회 왕복 운행

가) 입소(총 6회): 07:45, 08:20, 08:45 (고정 3회) 및

07:00~12:00 또는 13:00~17:00 사이 (탄력 3회)

나) 퇴소(총 6회): 16:10, 17:10, 17:40, 18:10 (고정 4회) 및

11:00~20:50 사이 (탄력 2회)

3) 1호차, 2호차의 고정배차시간은 2개월 간격으로 조정 변경될 수 있음

4) 추가 차량(3호차~ 등, 비상주):

연수생 수요에 따라 1일 최대 5회까지 왕복 운행 가능

가) 매일 입소(07:00~12:00 또는 13:00~17:00), 퇴소(11:00~20:50)

시간 내 입·퇴소 각각 최대 5회 왕복 운행

나) 탑승자 수요에 따라 증차(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될 수 있음

5) 사전 통보: 추가 차량 운행이 필요한 경우, 연수원 담당자가 운행 전날까지 용역수행자에게 사전 통보함

라. 운행 일수, 대수 및 시간 1) 월별 예상 배정 차량 대수

※ 해당 자료는 이전 연도(‘25년 9월~26년 8월) 기준 운행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예시이며, 2026년 실제 연수 일정에 따라 월별 배차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월 2025년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운행차량 5회차대수 48대 38대 44대 102대 42대 38대 42대 48대 43대 43대 46대 44대 왕복 횟수 240회 190회 220회 510회 210회 190회 210회 240회 215회 215회 230회 220회 4회차대수 23대 25대 20대 23대 25대 29대 21대 31대 22대 24대 30대 29대 왕복 횟수 92회 100회 80회 92회 100회 116회 84회 124회 88회 96회 120회 116회 3회차 이하대수 73대 79대 84대 99대 130대 85대 84대 105대 83대 94대 114대 115대 왕복 횟수 219회 237회 252회 297회 390회 255회 252회 315회 249회 282회 342회 345회 2) 연간 예상 운행 일수 및 대수

가) 본 예상 운행 대수는 이전 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예시임
나) 실제 운행 결과에 따라 가감 정산함

○ 1호, 2호, 3호, 추가 차량 공통: 실제 운행 결과에 따라 가감 정산

○ 운행 횟수는 운행 시간 중 입소, 퇴소 시 왕복 운행하는 것을 말함

○ 추가 차량(예:3호차~)은 탑승자 수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요금은 운행 대수만큼 정산 집행(입·퇴소 왕복 횟수별 단가 각각 적용 및 가감 정산)

다) 용역수행자는 연수원의 사정에 의해 국·공휴일 운행을 요구할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1월~12월 연수원의 수요에 따라 주말(토, 일) 에도 배차가 발생할 수 있음

○ 9월~12월 연수원 공사로 인한 휴관으로 추가 차량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

노선 요일 시간 구간 왕복 횟수 구분 연간 운행 1호차 입소 월~금 (평일) 07:00~12:00 ,13:00~17:00 사당역 ⇔ 연수원 6회 248대 (1,488회) 248일 (월 20.667일 ×12개월) 퇴소 월~금 (평일) 11:00~20:50 연수원 ⇔ 사당역 6회 248대 (1,488회) 2호차 입소 월~금 (평일) 07:00~12:00 ,13:00~17:00 사당역 ⇔ 연수원 6회 248대 (1,488회) 248일 (월 20.667일 ×12개월) 퇴소 월~금 (평일) 11:00~20:50 연수원 ⇔ 사당역 6회 248대 (1,488회) 추가 차량 기타 월~금 (평일) 오전/오후 사당역 ⇔ 연수원 최대 5회 330대 (1,650회) 입·퇴소 각각의 왕복 운행 횟수 기준 (총 825대) 월~금 (평일) 오전/오후 사당역 ⇔ 연수원 최대 4회 165대 (660회) 월~금 (평일) 오전/오후 사당역 ⇔ 연수원 최대 3회 330대 (990회)

마. 운행 요금 산정(3회/4회/5회/6회 왕복가 기준 각각 적용)

1) 1호차: 입소 6회 왕복 단가, 퇴소 6회 왕복 단가 고정 적용

2) 2호차: 입소 6회 왕복 단가, 퇴소 6회 왕복 단가 고정 적용

3) 기타 추가 차량(3호차~): 실제 운행한 왕복 횟수에 따라 아래

단가 적용

가) 입/퇴소 각 5회 왕복 운행 시: 5회 왕복 단가 적용

나) 입/퇴소 각 4회 왕복 운행 시: 4회 왕복 단가 적용

다) 입/퇴소 각 3회 이하 왕복 운행 시: 3회 왕복 단가 적용

4) 총낙찰 금액 산출식(예시)

가) 낙찰 금액 = (1호차 운행비)+(2호차 운행비)+(추가 차량 운행비)

○ 1호차 운행비: (입소 6회 단가 + 퇴소 6회 단가) × 248일

○ 2호차 운행비: (입소 6회 단가 + 퇴소 6회 단가) × 248일

○ 추가 차량 운행비: (추가 차량 5회 단가 × 330대) + (추가 차량

4회 단가 × 165대) + (추가 차량 3회 단가 × 330대)

나) 모든 운행 단가에는 부가세, 유류비, 통행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됨

바. 대금 지급

용역수행자는 월별 운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초에 청구하며, 연수원은 제반 공제금을 제외한 후 월 1회 지급함

3 세부 내용 가. 계약 일반 조건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연수원”의 사정으로 운행이 불필요할 경우 계약 중지 1개월 전 용역수행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음

1) 용역수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시간과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함

2) 시험 운전, 인수인계 및 자료 제출

가) 개시일 전까지 시험 운전을 실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 하여 노선을 숙지하고, 차량번호, 기사 정보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가) 계약 체결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 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1부(직영 차량 증빙)

○ 차량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1부

○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 저공해 차량 확인 결과 출력물

○ 버스 운행 시, 충전 계획서(낙찰 후 7일 이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 후 7일 이내)

○ 기타 “연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나) 운행 중 (제출 기한) ○ 차량 변동 내용 발생 시 즉시 제출

○ 운전원 대상 분기별 안전교육 결과(매 분기 종료 마지막 달 15일까지)

○ 운전원 연 1회 건강검진 결과(매년 11월 말까지)

○ 주간 단위 위험성 평가용 안전 보건 점검표(매주 1회 취합 제출)

○ 일일 운행일지, 안전 점검 보건 표 (매일 작성하여 매주 1회 제출)

나. 차량 조건 및 관리 의무 1) 차량 자격

가)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세 버스업체 소유의 40인승 이상 버스(자가용 투입 불가)로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자가용 차량은 투입이 불가하다.

다) “연수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때 즉시 “연수원”이 요구하는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상주 차량(1, 2호차)은 반드시 CNG 자동차로 투입한다.

2) 차량 연식 제한: 계약 개시일 기준,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3) 안전 및 편의 장치 (의무)

가) 디지털 운행기록계(DGT) 및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나)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한 GPS 장치(연수원에 정보 제공 협조)

다) 차량 내 비상 망치 및 소화기 비치

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내 와이파이(Wi-Fi) 제공(권장 사항)

4) 차량 유지보수

가) 용역수행자는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차량 정비 시에는 정부 허가 1, 2급 정비공장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다) 유류비 포함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과 정비·부품 교체 비용과 수리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벌과금 등 유지관리 비용 포함하여 차량 임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라) 용역수행자는 차량의 내부설비 및 외관 상태가 청결하고 양호하며, 순환버스 내부에 동·하절기를 대비한 냉난방 등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뛰어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이후 차량의 변동이 있을 때도 변동된 내용을 다음 서식에 따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연 번 차량번호 연 식 차종 변동 사유 비 고

6) 직영 차량 운행 원칙: 계약 시 등록된 자사 소유의 직영 차량을 개시일부터 고정 배차해야 한다.

7) 차량 대차: 부득이한 사유로 직영 차량 운행이 어려울 때, “연수원” 담당 부서에 사전 통보 및 승인받은 후 동급의 대체 차량(정비 상태가 양호한 동종의 40인승 이상) 을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 전날까지 미리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대차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차량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차량 등록증, 보험 가입 확인서) 를 대차 운행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무(등록)자격 업체 또는 자가용 버스 등을 대차할 수 없다.

라) 사전 통보 없이 타인 소유 차량 운행 시, 해당 운행 요금의 50%만 지급한다.

8) 용역수행자는 위 각 항을 위반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생기면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운전원 자격 및 의무

1) 자격 요건: 1종 대형면허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 가 없어야 한다.

2) 기본 의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안전 운행에 힘써야 한다.

3) 민·형사 사고 처리 및 사고 수습으로 순환버스 운행 불가 시, 대차 및 대리운전원을 즉시 투입하여 순환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차량 청결: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차량 내에서는 절대 금연하며, 차량 내부에는 담배 냄새 등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운전기사와 용역수행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일상 점검 정비와 정기 점검 및 정기 검사 등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6) 근무 태도: 순환버스 운전원에 적합한 서비스 정신과 예절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 대한 명부 및 연락처를 용역 개시 3일 전까지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기간에 운전원 변경 시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원 교체 전에 신규 운전원을 투입하여 순환버스 운행 노선 및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비용 부담: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임금 체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용역수행자는 이용자에게 불편 또는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순환버스 운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운전원의 교체 및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건강 이상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수원”의 사전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할 때 “연수원”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나) 단, “연수원”이 운전원의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성실하지 못한 근무 태도(예: 음주, 무단결근, 지각, 무정차, 운행 노선 미준수, 불친절 행위 등), 비위 사실 등으로 인하여 운전원 교체를 요청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운전원의 재직증명서 및 이력서를 “연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순환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하며, 운행 시간 내에는 타 기관·업체의 운행에 투입할 수 없다.

라) 용역수행자는 대체 운행 기사에게 운행 정보, 서비스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원활한 운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연수원 업무 담당자가 인수인계 및 교육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득한 자로 신체 건강하고 서비스 정신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로 한다.

바) 운전원은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연수원”에 12월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와 운전기사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출발·급정거를 하는 행위 나)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운행하는 행위

다) 연수원 직원의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라) 탑승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마) 용역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바)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사)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아) 운행 중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연수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 연수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차) 기타 연수원이 금지하는 행위

12) 모든 순환버스의 운전기사는 지정된 배차 시간 이전에 출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모든 순환버스의 운전기사는 연수원이 지정한 출발 지점 이외의 위치에 주차하여 연수원 내 교통 흐름 등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이행을 위한 인력 관리

1) 연수원은 객관적으로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30일 이내에 조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3. 순환버스 사고 보고서]

가) 연수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근무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연수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및 기타 연수원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마) 이용객에게 불친절 등 안내 업무 수행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과속, 신호위반, 보복 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바) 기타 운전원의 금지 사항을 행하는 경우

① 운전 중 흡연, 음식물 취식, 전화 통화 행위 및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잡담 행위 등으로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③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④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⑤ 배차 운행 시간의 결행 및 운행 시간 이외의 운전 행위

마. 안전 및 보건 의무

1)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에 따라 다음에 알리는 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해·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행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연수원과 남부순환로 순환 구간 내 도로상의 차량 정체 및 빈번한 이용객의 이동을 충분히 고려해 이용객의 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운행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시행 등 구호 조치 후 연수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3. 순환버스 사고 보고서]

2) 용역수행자의 배정 차량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차량 내 비상 망치 및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운행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비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매일 위험성 평가용 안전 보건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합 후 다음 월요일 오전까지 작성된 일간 점검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4. 순환버스 관련 안전 보건 점검표]

4) 용역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연수원”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월 1회 안전 보건 협의체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 내부 위생 관리 및 소독에 힘쓰고, “연수원”의 감염병 대응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운전원은 승차 전 이용객들에게 착석 후 안전띠 매기와 입석 불가를 안내하여야 한다.

7) 버스 운행 시 급가속, 급제동 등 과격한 운전으로 인하여 승차 인원 2인 이상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운전원 교체를 요구하면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1차 주의와 경고 후 2차시에는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8) 위험 사항에 노출되는 위치에 승하차 유도 시 승차 인원 2인 이상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운전원 교체를 요구하면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에 대하여 1차 주의와 경고 후 2차시에는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차량 운행 유의 사항

1) 용역수행자와 운전원은 “연수원”에서 정한 운행 대수, 운행구간 및 시간, 승차 안내 및 지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및 안내광고, 냉난방 가동 등에 관한 사항은 “연수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한다.

3) 용역수행자는 차량 운행 시 이용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버스 전면 유리 우측 상단에 LED 전광판으로 “서울틀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을 표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4) 용역수행자와 운전원은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을 즉시 “연수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연수원”이 제공하는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수합 후 해당 주 다음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쌍방 간 협의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6) 순환버스는 연수원에서 제작하여 지급하는 ‘청렴 문구 및 로고’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사. 운행 위반에 관한 사항

1) 운행 불이행: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운휴, 지체, 운전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 등) 로 운행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경우, “연수원”은 대체 차량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대체 차량비, 이용자의 택시비 등) 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2) 위약금 부과: 운행 위반 시 위약금을 월 용역비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가) 1일 미운행 시: 1일 운행 단가(입소+퇴소)의 2배 금액 공제

나) 1회 미운행 시: 1회 운행 단가(입소 또는 퇴소)의 2배 금액 공제

다) 위약금의 발생 시 “연수원”은 운행 요금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 및 대체 차량 비용을 상계 처리 후 지급하며, 택시요금은 자가용 또는 택시 이용 확인(영수증 또는 기타 동승자 구두 증명 등) 시 택시요금에 준하여 개별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라) 단,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와 기타 “연수원”의 판단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서면 확인 및 경고 조치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순환버스 운행차량을 40인승 미만 차량으로 운행 시 운행 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민원 발생 시

가) 운전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민원이 발생하거나 배차 지체 및 미배차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된 민원의 경우에 한함)

구분 처리 내용 비고 누적 1회 사유서 제출 및 경고 처분 ※순환버스 미운행 시 용역 대금 차감 병행 누적 2회 각서 제출 누적 3회 각서 제출, 해당 기사 및 안내 직원 교체

나) 운전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3월, 6월, 9월, 12월 각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전원의 복무, 급여, 복리후생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험 및 배상 책임

1) 용역수행자는 운행차량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대인, 대물, 자손, 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계약기간에 보험이 만료될 경우, 별도 요구 없이 즉시 갱신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내에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연수원”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 조치하여야 하며, 무보험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감수한다.

4) 용역수행자는 모든 버스의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연수원에 사고 발생을 통보하고, 사고 발생 48시간 이내 연수원이 지정한 양식의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운전원 인건비, 휴무에 따른 예비 차량 운행,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벌금 등) 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수행 중 용역수행자 또는 그 직원의 고의·과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원”의 물건, 비품 등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연수원”과 제3자에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때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만약 “연수원”이 손해를 배상하였을 때는 그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가 전 항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수원”은 용역수행자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손해액을 우선 공제하고 부족 시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으로 처리한다.

7)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에 관한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안 된다.

자.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1)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는 회사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연수원”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카. 기밀 누설 금지

용역수행자 및 용역수행자의 직원(운전원 포함)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수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고,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수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타.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연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연수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연수원”에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줬을 경우

나) 「순환버스 임차 계약 과업 지시서」에 정한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다) 무단으로 순환버스 운행 및 승차 안내·지도 및 안전관리를 3일 이상 중단한 경우

라) 지시 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구두 및 문서로 독촉한 후 3일 이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마) 용역수행자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 법규 개정 등 당국의 행정명령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될 경우

사)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연수원의 업무를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경우

아) 기타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와 관련하여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연수원”에 발생한 손해는 용역수행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부정당 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용역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 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계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않을 때 서울시에서 해당 업체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자로 제재할 수 있다.

파. 재판관할

본 계약에 대한 모든 소송은 “연수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하. 기타

1)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순환버스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의로 “연수원” 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운전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순환버스 용역과 관련한 용역수행자의 각종 법규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으며, “연수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용역수행자 또는 용역수행자의 소속 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연수원”은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모든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에 따라 “연수원”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행정 기밀을 누설하거나 “연수원”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 행위

나) “연수원”의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다)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중요한 사고를 초래하였을 때

마)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물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바)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연수원”으로부터 시정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사) 용역수행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수행자로 부적당하다고 “연수원”이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순환버스 운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 외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연수원”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 임의규정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로 협의 절차 및 분쟁 처리 절차에 따른다.

붙임 1)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양식)

2) 직영 차량 운행 각서(양식) 3) 사고 보고서(양식) 4) 순환버스 관련 안전 보건 점검표(양식) 붙임1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예시)

붙임2 직영 차량 운행 각서(예시) 직영 차량 운행 각서 (예시) 상호(법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용 순환버스 임차 계약」 용역에 참가하면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 차량으로만 운행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끝.

20 .
.
.

상호(법인)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귀하 붙임3 사고 보고서 사고 보고서( 계약이행 위반 / 교통사고 )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차량번호(차종) 사고 내용 1. 사고 위치 : 2. 운전자명 : 3. 사고 내용

4. 기타 ( 피해/가해 차량 및 인원 정보 등)

사고 처리 계획

위와 같이 차량 사고 경위 및 처리 계획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성명) : 붙임4

순환버스 관련 안전 보건 점검표 ( 주간 ·일간 )

순환버스 안전・보건 자체 점검표
20 .
.
.~ 20 .
.
.

점검자 소속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직・성명 전결 항목 점검 내용 (Check Point) 평가 결과 개선 필요 보통 우수 매우 양호 안전 관리 상태

1. 순환 차량 경광등, 정지 표시장치, 후방 감지기(후진 경고음 장치, 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경적 )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2. 차량 시동 후 엔진 등 각종 계기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3. 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상시 점검하여 안전한 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4. 차량의 휠 및 타이어 내외부 갈라짐, 부풀어 오름, 스레드 파 마모, 적정 공기압 유지 등을

확인 후 결함 발견 즉시 수리하였는가?

5. 차량에 안전 삼각대 등 안전 장구 비치를 확인하였는가?

6. 순환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가 고정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 압력은 적당한가?

7. 순환 차량 내 비상용 망치와 구급상자가 갖춰져 있고 위치표시가 되어있는가?

8. 순환 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은 없는가?

9. 지정된 운전자의 면허 자격을 확인하였는가?

10. 음주 감지기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감지를 시행하였으며, 이상은 없는가?

11. 차량이 출발 또는 후진하기 전 주변 상태 및 이동 위치는 확인하였는가?

12. 연수원 내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속도 준수를 확인하였는가?

13. 운전자가 운전 위치 이탈 시 시동키를 분리하고 브레이크, 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하였는가? 14. 안전 운행 수칙을 준수한다.

(차간거리 유지, 급제동·급발진 금지, 휴대폰 통화 금지, 장시간 운행 시 적정 휴식 등)

일간 점검 주간 점검 월 화 수 목 금 비고 매우 양호 우수 보통 개선 필요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