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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296]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4: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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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hwp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5호

2027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용역대상

25인승 버스 2대(2019.1.1.이후 출고 차량으로 제한) 및 어린이 동승보호자 총 4인 배치

  • 08:30~18:30 1대 매시간 2회 배차[18회], 08:10~19:00 1대 매시간 배차[10회]
  • 동승보호자 4인 운영기간 약 47일(공단 운영사정에 따라 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및 노선도 참조
(평일운행, 공휴일 및 노동절(5월 1일) 운행 제외, 13:00~14:00까지 중식시간 제외)
※ 단, 운영횟수, 노선, 시간은 공단 운영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운행구간

부평남부체육센터에서 지정하는 노선(과업지시서 및 노선도 참조)

운행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기초금액

금213,679,000원(금이억일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입찰개시일시: 2026.11.04. 14:00 입찰마감일시 : 2026.11.13. 14:00 개찰일시 : 2026.11.13. 15:00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진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하고

나.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가 있으며, 부평남부체육센터가 필요로 하는 차량 이외에 예비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 예비 상황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불허 3. 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최근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H492. 육상여객운송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동일인이 타인의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우리공단은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조건 및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2026. 6. 29.)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4,117,108원 금270,494원 금5,439,850원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합니다.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남부체육사업팀 (전화 : 032-528-7511)

▶ 입찰 관련 문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전화 : 032-262-9317)

▶ 입찰관련 이의 사항은 반드시 입찰마감 전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내부 부조리 고발 신고센터로(https://www.bpss.or.kr:444/open_content/main/community/internal.jsp)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공고문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pdf =====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125호
2027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
25인승 버스 2대(2019.1.1.이후 출고 차량으로 제한) 및 어린이 동승보호자
총 4인 배치

  • 08:30~18:30 1대 매시간 2회 배차[18회], 08:10~19:00 1대 매시간 배차[10회]

용역대상 - 동승보호자 4인 운영기간 약 47일(공단 운영사정에 따라 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및 노선도 참조
(평일운행, 공휴일 및 노동절(5월 1일) 운행 제외, 13:00~14:00까지 중식시간 제외)
※ 단, 운영횟수, 노선, 시간은 공단 운영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운행구간 부평남부체육센터에서 지정하는 노선(과업지시서 및 노선도 참조)
운행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기초금액 금213,679,000원(금이억일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11.04. 14:00 2026.11.13. 14:00 2026.11.13. 15:00 공단 입찰진행관 PC
2. 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하고
나.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세버스) 면허가 있으며, 부평남부체육센터가 필요로 하는 차량 이외에 예비차량 1대 이상을
보유하여 예비 상황 발생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보유상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
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 불허
3. 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최근 한국은행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H492. 육상여객운송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동일인이 타인의 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처리되며,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우리공단은 입찰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청렴계약조건 및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
2026. 6. 29.)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4,117,108원 금270,494원 금5,439,850원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
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
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2%)를 소화하여야합니다.
▶ 사업내용 관련 문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남부체육사업팀 (전화 : 032-528-7511)
▶ 입찰 관련 문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전화 : 032-262-9317)
▶ 입찰관련 이의 사항은 반드시 입찰마감 전까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국번없이1588-0800)로 문
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재무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본 계약 건과 관련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내부 부조리 고발 신고센터
로(https://www.bpss.or.kr:444/open_content/main/community/internal.jsp)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hwpx =====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이 조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이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이하 “수주자”)간에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관리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관리용역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용역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관계 법규 등에 의하며, 수주자는 이를 숙지하고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용역 대상) ① 용역대상 : 셔틀버스 2대(어린이통학버스 25인승), 어린이 동승보호자 4인(오전 2명, 오후 2명), 2개 노선 운행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부체육센터로 40

제3조(용역 기간, 운행 일수 및 범위) ① 용역기간 : 2027.1.1.~12.31.
② 운행일수 : 261일(월~금 운행, 주말 및 공휴일, 노동절은 휴일로 한다.)
③ 운행시간

  • 동수역, 부평역 노선 운행시간 : 08:30~18:30 운행
  • 일신동, 부개동 노선 운행시간 : 08:10~19:00 운행

(13:00~14:00 점심시간)

*<hp:nbSpace/>동승보호자 운영기간 : 47일(단 채용기간은 공단 운영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④ 용역 범위

가. 지정노선 운행 및 관련 서비스(친절응대 및 안내)

나. 차량 운영비(유류비, 보험료, 기타 비용 등)

다. 운전자 인건비(급여, 4대보험 등) 라. 운전자 관리(인력수급, 안전교육 등)

마. 동승보호자 인건비(급여, 4대보험, 주휴수당 등)

바. 동승보호자 관리(인력수급, 안전교육 등)

사. 차량 점검 및 정비(청소, 세차 등)

아.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부품교체 및 오일교환 등)

자.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차량 운행 관련 모든 의무

제4조(용역 수행 및 대금 지급)
① 운행노선

가.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붙임’운행노선표에 의한다.

나. 운행 및 노선은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주자’는 본 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사전에 운행노선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금 지급

가. ‘수주자’는 운행 종료 후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주자’는 용역대금 지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5일 이내 용역 대금을 지급한다.
③ 용역대금 정산

가. 해당 월의 실제 운행일수가 기준(예정) 운행일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계약체결 후 협의 가능)

  • 정산대상 : 유류비(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차량 운행을 못 할 경우, 유류비는 미운행 일수 만큼 해당 월 용역료에서 공제하고, 차량 및 인력배치 부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비용(인건비, 관리비 등)은 전액 지급

나. 월 용역료 지급 후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수주자’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5조(제비용 부담 및 과업지시 위반 시 용역료 공제) ① 계약금액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관련 법규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안전 설비를 갖추기 위해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③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미이수, 동승보호자 미동행, 안전장치 미설치,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관계 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은 ‘수주자’가 책임진다.
④ ‘발주자’는 아래 사항 발생 시 월 용역대금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가. 불친절 및 난폭운전, 승․하차 장소 무시 등 용역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민원 발생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주의를 받았을 때
구분
처리내용(월 용역료 공제)
비고
1회
50,000원 공제, 각서 제출

2회
100,000원 공제, 각서 제출

3회
200,000원 공제, 각서 제출 차량, 운전자 교체

⑤ 무단으로 차량을 미운행한 경우 : 천재지변을 제외한 ‘수주자’의 인력 및 차량 관리 부주의로 인한 차량 미운행(대체 차량 미투입)하는 경우 매 1회당 1회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체결한다.
② 그 밖에 변경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운행 차량의 조건 및 관리) ① ‘수주자’가 제공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 25인승으로 한다.
② 배정되어 운행되는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장치가 완비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은 계약체결일전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입 및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야 한다.
④ ‘수주자’는 운행차량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측이 배치한 동승보호자를 동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주자’는 프로그램 등 ‘발주자’의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수주자’는 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정비․점검 및 실내외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수주자’는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에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⑧ ‘수주자’는 차량 운행 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안전법」등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요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 시행규칙 제50조(운전자격 취득)

❍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1항
  •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 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절차 등)
  • 시행규칙 제36조(어린이보호표지)
  • 시행규칙 제37조의2(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 시행규칙 제37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조(좌대 및 차체) 제8항~제10항
  •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제2항
  • 제25조의2(접이식좌석)
  •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 등) 제6항
  • 제29조(승강구) 제1항의4
  • 제30조(비상탈출장치)
  •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제4항
  • 제50조(간접시계장치) 제2항, 제3항
  • 제53조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제2항, 제3항
  • 제57조(소화설비)
  •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제3항

❍「교통안전법」
  • 제55조(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행기록 활용 등) 제1항의 3

❍ 그 외 안전에 필요한 장치
  • 차량 블랙박스

제8조(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채용 및 관리) ① ‘수주자’는 운전자 채용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운행 시작 전 채용 인원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 필수 조건 : 만 65세 이하(만 65세 이상일 경우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평균 3등급 이상이고, 채용신체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며, 운전업무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대형버스 실무 경력 3년 이상, 최근 3년 이상의 무사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

* 부평남부체육센터(발주자)가 배치하는 동승보호자 필수 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활동적인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자
나.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 등)가 없는 자
② ‘수주자’는 「도로교통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준수 사항을 운전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운전자에게 분기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수주자’는 ‘발주자’가 용역근로자(운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수주자’는 운전자 예비 인력을 항시 확보하여,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수주자’는 운전자가 질병 및 개인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 할 때에는 업무 대리 사항을 ‘발주자’에게 사전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생계 보장) ① ‘수주자’는 운전자 근로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운전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및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의한 최저임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③ ‘수주자’는 동승보호자에 대하여 2026년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제조업)의 단순노무종사원 일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18조 3항 및 제60조를 준수하여 주휴수당, 연차수당 지급 조건 충족 시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④ 위의 관계 법규 위반 시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hp:fwSpace/>6.<hp:fwSpace/>29.)」제9장 제8절 3에 의거 계약을 해지․해제 할 수 있고 이에 따르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수주자’는 ‘발주자’가 임금지급실태조사를 위해 임금지급대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차량보험 가입) ① ‘수주자’가 운용하는 차량은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 의무) ① 운전자는 고객(청소년)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해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정해진 운행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발주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반드시 2년 주기로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⑥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청소년이 하차를 완료했는지 반드시 실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교통안전 등의 내용을 고객(청소년)에게 안내하여 안전한 승차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개인신상의 문제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최소 1주일 전에는 ‘수주자’에게 보고하여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 측 동승보호자는 고객(청소년) 승․하차 시에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고객(청소년) 안전 확보를 하여야 한다.
** 동승보호자는 고객(청소년) 안전벨트 착용, 완전 하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차량 출발 전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해야 하고, 동승보호자의 확인(안전밸트 장착, 청소년 완전 하차 여부, 후진 유도 등)을 받은 후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
⑩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정비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실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⑪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음주 근무 행위 나. 근무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다. 근무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이용 청소년에게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⑫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2조(차량 및 운전자 교체·대체) ① ‘수주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 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행 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차량, 운전자로 대체(교체)되어 고객(청소년)의 이용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차량 사고,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운행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체 없이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대체차량은 기존 운행차량과 동등 이상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따른 운행자격 및 안전요건을 충족한 차량이어야 하며, 대체차량 투입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④ ‘수주자’는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체차량 투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대체차량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차량, 운전자 교체(대체)시 제7조(운행차량의 조건 및 관리) 및 제8조(운전자 채용 및 관리)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18조(서류제출)에 명시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⑥ ‘발주자’는 운전자 난폭운전, 불친절 및 기타 불순한 언행을 일삼거나 운행노선 및 시간을 어겼을 경우 운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10일 이내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운행 준수 및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① ‘수주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차량운행 시 고객(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운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수주자’는 운행 중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④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재산상의 피해나 명예훼손, 기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수주자’는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운행(운행을 대체한 차량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14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수주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법 사항 및 ‘발주자’ 안전 요청 사항 미이행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주자’가 진다.
③ ‘수주자’는 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④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주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지도) ‘발주자’는 차량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수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비밀보장 의무) ‘수주자’는 운행과정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인지한 ‘발주자’의 운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위임금지) ‘수주자’는 타인에게 임의로 본 계약을 양도 또는 위임하지 못한다.

제18조(서류제출) ① ‘수주자’는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수주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차량교체 시에도 동일)
③ ‘수주자’는 운전자의 대형면허증 사본, 버스 운전자격증, 운전적성정밀 검사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를 계약체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④ 기타 계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가 요구할 시 ‘수주자’는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아닌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 ① ‘발주자’는 ‘수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 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운행지시를 ‘수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을 때
나. ‘수주자’가 사고 및 부도 등으로 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용역계약 건을 양도하거나 위임하였을 때
다. 운전자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용역 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유로 ‘발주자’가 운전자의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라. 차량 운행불가(정책적인 사항) 사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으로 운행을 중단할 때(사전통보)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 이행 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되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수주자’의무 이행사항 위반 내용 발생 시,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공문을 통해 경고한다.
나. ‘수주자’는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불복 사유가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수주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자동차 전세 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무단으로 차량을 3회 이상 미운행한 경우
다. ‘수주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규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적용한다.
가. 계약서
나. 과업지시서
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혹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1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3. 운행노선도 (2027년 부평남부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 용역).hwpx =====
◯ 운행노선

  • 동수역, 부평역 방면(08:30~18:30 운행)

1시간 2회 배차 / 1회 25분, 일 18회 운행
부평남부체육센터(10분/35분)→부평6동복지센터(11분/36분)→동수역(15분/40분)→e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아파트입구(17분/42분)→남부고가공영주차장(19분/44분)→우리드란1오피스텔(21분/46분)→부평남부역(23분/48분)→엠타워(25분/50분)→성모병원버스종점지(31분/56분)→부평남부체육센터

  • 일신동, 부개동 방면(08:10~19:00 운행)

1시간 1회 배차 / 1회 40분, 일 10회 운행
부평남부체육센터(10분)→부평6동복지센터(11분)→LH아파트(15분)→한국아파트(16분)→광일아파트(20분)→엘림교회(22분)→풍림아파트104동(23분)→금마초등학교(26분)→일신동복지센터(29분)→일신시장(31분)→부개1동복지센터(35분)→한국아파트(37분)→성모병원버스종점지(42분)→부평남부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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