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의랑초등학교 공고 제2026-7호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에 대한 견적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2.
의랑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에 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나. 차량규격 및 수량: 45인승 1대 (최초등록일 2016. 2. 28. 이후 차량)
다. 용역기간 : 2027. 3. 1. ~ 2028. 2. 29.
라. 견적방법 : 총액, 지역제한
마. 기초금액 : 79,468,800원(부가세 포함)
- 331,120원*240일=79,468,800원
※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
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계약업체 소속
차량으로 정기검사를 필한 차량이어야 하고, 직영 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계약특
수조건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
며,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 180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통학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2)]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
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과업설명서(지시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기간: 2026. 11. 3.(화) ~ 2026. 11. 9.(월) 10:00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견적 및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위배된 견적 제출의 경우도 무효처리 합니다.
7. 개 찰
가. 일시: 2026. 11. 9.(월) 11:00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견적제출 결과 1순위 업체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위의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
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
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서류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최저임금 보장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노선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의 입찰공고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pdf =====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 학교명: 의랑초등학교
❍ (목적) 의랑초등학교 동지역 등·하교 임차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등․하교 및 현장
학습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안전한 통학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운행차량) 통학버스 45인승 1대
❍ (운행 계획)
- 운행기간 : 2027. 3. 1. ~ 2028. 2. 29.(약 240일)
- 운행소요시간 및 거리
구 분 요일 거리 시간 비고
등교(1회차) 월-금 약 27㎞ 1회 약 60분
하교(1회차) 월-금 약 27㎞ 1회 약 50분
1일 총 운행거리 54㎞ 110분
- 참고사항 : 통학버스 운행 일수, 노선 및 등․ 하교 시간은 학교교육과정 및
돌봄교육, (방학중)방과후학교운영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운행방침)
가. 안전한 학생 통학을 위한 조치 철저
- 안전운행, 운행시간 엄수, 무단결행 금지, 비상연락망 구축
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운영
다. 통학버스 위생 및 안전 점검 철저(차량 내부 소독,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차량 안전요건 정비 점검 등)
라.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 참조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노선(2호차)
평일 하교
2호차 등교 승차시간 2호차 하교
수요일 하교
16:20
학교출발 7:50 학교출발
14:10
16:35
1.두루중 8:05 1.두루중
14:25
16:36
2.가락1708 8:06 2.가락1708
14:26
16:38
3.가락14단지 8:09 3.가락14단지
14:28
16:40
4.가락303 8:12 4.가락303
14:30
16:42
5.가락709 8:16 5.가락709
14:32
16:45
6.가재306 8:18 6.가재306
14:35
16:49
7.가재1201 8:21 7.가재1201
14:39
16:52
8.범지기1106 8:24 8.범지기1106
14:42
16:54
9.범지기1012 8:26 9.범지기1012
14:44
16:57
10.범지기1023 8:29 10.범지기1023
14:47
17:10
학교도착 8:50 학교도착
15:00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노선도 (전체)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노선도 (확대)
===== 3. 2027학년도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pdf =====
의랑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의랑초등학교(이하“학교장”이라 한다.)와 통학버스 임차용역업체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목적) 의랑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교육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학차량의
운송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임차 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
사업)을 받은 자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용역기간) 용역 이행 기간은 2027. 3. 1. ~ 2028. 2. 29.(1년) 까지로 한다. 단, 운행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일정에 따른다.
제5조 (용역의 범위)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학교장”
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소명 없이 용역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1.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의랑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학차량 운행
승차정원 운행대수 연간 운행(등·하교)예정일수 비고
45인승 1 240일
2. 통학차량의 승차정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후 차량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 학생 전출입 및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노선, 운행 일수, 운행 시
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③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과업지시서의 노선표에 의한다.
제6조 (차량조건) ①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필한 차량으로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무한배상)에 가입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은 최초등록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40만km
이내(2027. 2. 28.기준)이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완벽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교통안전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적합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에 의거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세종시고
시 제2022-168호에 의거 연장요건 충족(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
사 기준 적합) 시 13년 이내 차량도 가능하며,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④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교통안전법 제9조,
제55조에서 정한 DTG(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후방
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 2019. 7월
이전차량은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1개만 설치하여도 가능) 및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
장치”, 동규칙 제50조 제3~4항에 따른 “광각실외후사경”설치, 동규칙 제19조 제10항에 따
른 “정지표시장치”, 동규칙 제53조의4에 따른“어린이하차확인장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
조의 제2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동절기에는 스노우타이어,
체인 장착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⑤ 통학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
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교통안
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
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표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00초등학교 통학차량”라는 표지판과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안전수칙을 부착운행 하는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도로교통법」제53조 제6항에 따라 통학차량실무사(동
승보호자)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반에 따른 벌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를 학교장이 제공할
경우, 이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기간이 종료되는날 학교장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⑨ 신차 등록예정인 경우 등록 기일까지 임시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또는 운행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담보
제공이 없어야 한다. 단, 차량구매시 통상적인 금융조건에 따른 근저당(예, 할부 등)은 예외로
한다.
⑪ 차량 주차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책임·부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제비용 부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주차료 등의 제비용과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
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대금지급) 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일수
에 따라 정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익월 초에 차량운행확인서,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
급)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학교장”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
을 지급한다.
③ 용역비에는 차량 운행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검사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식대 등)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학교장”에게 별도의 금액을 청
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따라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 가격에 계상된 금액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를 마지막 대가 청구 시 사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 계약 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 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
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 요청에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의거“학교
장”은“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
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
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 외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초과 운행에 대한 추가비용은 학교장이 지급한다.
제9조 (운전원의 자격) ① 운전원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자이
어야 한다.
1. 운전원은 만65세 이하(2027.3.1.기준)으로 1종 대형면허 및 버스운전원자격증 취득자로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9조제3항제3호에 의거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인
경우,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운행 가능(적합판정 확인 가능 서류 제출)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 3에 따라 범죄사실
이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통학차량 운행 개시 전에 배정된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해
당학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운전자의 교체 시에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일 5일 이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자는“학교장”이 요구하는 통학차량 관련 자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학교장”이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계약상대자”에게 운행코스 습득을 위해 차량을 시험 운
행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전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단, 본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제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수
수 행위
9.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0.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와 기타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욕설, 폭언, 운
행 중 침 뱉는 행위 등) 및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② 상기 제1항부터 10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계약상대자”와“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수시 점검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이용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⑤ 운전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응급조치 한 후 학교장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 사항 등
⑥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즉시 학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 시 학생이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시켜야 하며, 운행종료
시 차내 학생 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
의 하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⑧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통학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⑨ 운전자는 해당학교에서 음주감지를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충기 및 작업규율, 안전, 인품, 언행 등
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에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또한
운전원에 의하여“학교장”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인적·물적·정신적·
업무상 피해가 발생 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3.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4. 운전원 임용에 관한 책임
5. 운전원 복리후생에 관한 책임
6. 운전원에 관한 업무적 감독과 관련한 사항
7. 운전업무수행을 하면서 취득한 운전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8. 운전원의 고충처리 및 민원에 관한 사항
9. 운전원의 과실 및 부주의에 의한 “학교장” 및 제3자의 민.형사항 책임 및 인적·물적·정신
적 피해
10. 운전원에 대한 안전상, 보건상 모든 책임
11. 기타 운전원 관련된 모든 사항
제11조 (차량상태 및 운전자 대체) ①“계약상대자”는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운행 전일까지 제13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 차량 및 운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
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원 대체로 통학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학교장”은 제9조,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
을 때에는 운전자 및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
행하여야 하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총 계약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
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불편부당한
사례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 제출 (필요시 다른 운전원 교체)
재발방지 대책 강구 내용 포함
2회 각서 제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제13조 (서류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 및 보험증 사
본, 자동차 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동
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은 운행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
출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등급, 버스운전자 자격증 사본, 운행차량 운
전자의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학교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
체 시에도 “학교장”에 제출하도록 한다[단,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
회 동의서를 미제출할 시에는 운전자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14조 (용역업체 관리·지도) ① “학교장”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개선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발주기관장 및 해당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 무한배상)
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
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보호의무) “계약상대자(운전자 포함)”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
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학교 및 이용자의 손해가 발
생 시에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지닌다.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변경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
하는 경우 향후 우리 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 시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
한다.
2. “학교장”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
한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제13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차량을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장 및 해당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학교장”이 손해(장례비, 위로
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
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
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
용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장”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타조건) ①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며,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
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를 산재(상해)보험 가입 조치하며(용역비에 포함),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운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통학버스 운행확인서 1부
2.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일일점검표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1부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붙임1]
통학버스 운행 확인서
◎ 업 체 명 : ○○관광
◎ 차량번호 :
◎ 운행기간 :
◎ 운행일수 : 일
상기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통학버스 운행일지 1부
확인자 직 : 성명 : (인)
○ ○ 관 광
의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차량운행일지
<앞면>
2027년 월 일 요일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결
운전원
차량번호 (인)
성 명
재
주 행 내 역
운 행 구 간 용 무 비고
전일누계 금일 누계
운
행
㎞ ㎞ ㎞
㎞ ㎞ ㎞
㎞ ㎞ ㎞
상
항
㎞ ㎞ ㎞
㎞ ㎞ ㎞
㎞ ㎞ ㎞
유류
수불
사항
유류확보내용 금 일
품 명 잔량
전일잔량 금일주유량 계 사용량
안전
ℓ ℓ ℓ ℓ ℓ 지도
ℓ ℓ ℓ ℓ ℓ 사항
ℓ ℓ ℓ ℓ ℓ
기타사항 및 정비내용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 태 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너는 정상인가?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브레이크액은 정상인가?
⑧ 배터리는 정상인가?
⑨ 미션오일 및 파워스티어링 오일은 적정한가? 주간점검
⑩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⑪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⑫ 승차정원․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 상태표시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붙임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운행년월
2025.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차종(차명) 교육시설명
차량등록번호 정원 제작연도
좌석
안전띠
착용
월일
여부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월일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7항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
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붙임5]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자동차제작증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7.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의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임차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초금액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
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7.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의랑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