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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201] 2027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1: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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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27년 서리풀 노리버스 입찰안내 공고.hwp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2호

2027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1년 기준 금165,600,000원 (부가세 포함)

월 기준 금13,800,000원 (부가세포함)

1대 당 월 금2,3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2027. 1. 4. ~ 2027. 12. 31.

라. 용역내용: 세부사항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2.(월)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4:00

다.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5:00

라. 개
찰
장
소: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계약일 현재, 2018년식 이후 차량이며 영유아 수송을 위한 21인승 버스 6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입찰

※ 상기 참가자격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만일 최저가 입찰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84-9340)로,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담당원

===== [붙임1] 2027년 서리풀 노리버스 입찰안내 공고.pdf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2호
2027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나. 기초금액: 1년 기준 금165,600,000원 (부가세 포함)
월 기준 금13,800,000원 (부가세포함)
1대 당 월 금2,3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2027. 1. 4. ~ 2027. 12. 31.
라. 용역내용: 세부사항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2.(월)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4:00
다.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5:00
라. 개 찰 장 소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
한다)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
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계약일 현재, 2018년식 이후 차량이며 영유아 수송을 위한 21인승 버스 6대를 관리
하고 있는 업체

  • 1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
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입찰
※ 상기 참가자격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만일 최저가 입찰
자 중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초구육아종
합지원센터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 2 -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02-584-9340)로, 전자입찰 이
용 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초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담당원

  • 3 -

===== [붙임2] 2027년 서리풀 노리버스 과업지시서.hwp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6-2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목적

본 사업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을 추진 함에 있어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업체인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업체”) 간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과 서초구 관내 현장학습지의 왕복 이동 지원을 위한 차량 운행 등 용역 일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기간: 2027. 1. 4. ~ 2027. 12. 31.(12개월)

3. 운행지역: 서초구 관내(어린이집 ↔ 현장학습지)

※ 운행경로, 소요시간, 운행일수는 지정된 과업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용역내용

1)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과 현장학습지 간 이동을 위한 버스 왕복 운행 (1대 당 1일 왕복 1회 운행)

2) 운행 일정이 없는 날짜의 경우, 센터 운영상 필요한 별도의 업무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

나. 용역범위

영유아 수송을 위한 보호장구(카시트) 사전 장착, 차량 청결 유지 등 영유아 수송을 위한 사전 준비 일체를 포함한 운행 업무 전반이 해당되며, 용역 범위의 해석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다. 용역인원: 6명

1) 공무원 채용 조건에 부합되고 기타 해외여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연령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인 자

2) 신체 건강하고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겸비한 자

3) 용역직원은 본 사업장 외 이중취업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 (채용 시 면허증 사본 제출, 경찰청에서 발행한 최근 3년 이내 운전경력증명서 제출_정부24에서 발행 가능)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라. 용역차량: 6대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및 법이 정하는 요건(차체 황색 도색, 어린이 보호표지 착탈, 점멸등,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좌측 옆면 앞부분 정지 표시 장치, 후사경, 간접시계장치, 후방영상장치, 어린이하차확인장치,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을 갖춘 차량

마. 근무내용

1) 근무시간: 월~금요일(09:00 ~ 13:00) [주5일]

※ 매일 09:00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출근 후 운행(담당자 운행 상태 점검 실시)

※ 버스 신청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주정차 장소에서 9:30이후 탑승

2) 휴 무 일: 공휴일

3) 근무보고: 매일 운행일지 작성 후 월말 제출

5.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별도요청에 따른다.

나. 권리와 의무: “계약상대업체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 준수사항

1)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수칙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한 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민·형사상 사고 책임은 “계약상대업체”에게 있으며 피해 배상책임도 “계약상대업체”가 진다.

3) “계약상대업체”는 계약 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계약상대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발주기관”이 손해 및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업체”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장례비, 치료비 등 제반경비)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업체”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에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7) “계약상대업체”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라. 업무 인계

1)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금액은 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상대업체”는 사업 시작 최소 5일 이전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인수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계약상대업체”는 차기 “계약상대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사업기간 종료 전후로 최소 5일 이전부터 용역업무 수행을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차량운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운행 계획에 따라 결행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운행할 차종은 2018년식 이후 차량이며 성인을 포함하여 최대 19명(영유아 최대 1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21인승 버스이어야 하며 냉난방 시설, 차량용 소화기를 갖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업체”는 안전인증(KC)을 받은 보호장구(카시트 W3 또는 Ⅱ 그룹의 15~25kg, W2 또는 Ⅰ그룹의 9~18kg, 1대 당 각 17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운행 전 보호장구를 완비하여야 한다.

라.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업체”는 차량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업체”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자석 표지판을 부착 운행하는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업체”는 당해 버스 운전자를 지정하여 고정 운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업체”의 귀책사유(무단결근 등) 또는 과실, 부득이한 사유(차량의 계속검사, 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 문제)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상대업체” 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다른 용역 직원으로 대체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업체”는 차량 운행 중 각종 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즉시 사고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필요시 서면보고)

자. “계약상대업체”는 “계약상대업체”의 부담으로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하며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차량의 정비 및 일반수리 비용은 일체 “계약상대업체”가 부담한다.

카. “계약상대업체”는 도로교통법 등 차량운행관리 관계규정에 따른 장비류 일체를 “계약상대업체”의 부담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타. 차량운행 중 발생되는 민・형사상 사고책임 및 피해 배상책임(자기부담금), 차량의 파손도 "계약상대업체”가 진다.

파. "계약상대업체”는 도로교통법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제53조부터 제53조의5」 주요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승차한 모든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보호장구) 착용 확인 후에 출발

2) 보호자 탑승 준수

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시에 따른 정보제공 등 준수

4) 지정된 장소에서만 승하차

5) 차량의 후면이나 사각지대 등에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

6) 운행이 종료됐을 때 차 안에 영유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7. 용역 직원(운전자)에 관한 일반사항

가. 용역 직원의 제반 인사권은 “계약상대업체”가 책임진다.

나.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의 인적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직원의 전보, 해직 등 인사 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 직원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계약상대업체”에 용역 직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 직원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로 동급차종 차량운전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이 업무수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소양교육(성희롱, 성폭력 등 양평평등교육 포함)과 안전교육을 근무편성 시간 외에 시행하고 교육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운행 중에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은 당일 “발주기관” 측에 인계한다.

아. 배정된 운전자는 최초 운전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최근 2년 이내)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027년도)을 이수하여 하여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업체”는 채용한 용역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유급휴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직원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 용역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차. 용역 직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당월 운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이용자에게 현장학습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 사고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8.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

“계약상대업체”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9. 계약의 중도해지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계약상대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2) “계약상대업체”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발주기관”의 운영방침 위반 및 계약사항 위반, 불이행 등이 3회 이상 적발될 시

4) 법규개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중지될 경우

5)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

나. 위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업체” 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가 될 경우에는 예치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보험금 청구)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발주기관”, “계약상대업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업체”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10. 보안 준수 및 책임

가. “계약상대업체”의 용역 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과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하며,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업체”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자 및 용역직원의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용역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10일 이전에 통보하고, 3일 이전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종료 시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 직원 임금

가.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에게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나.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의 임금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12. 용역비 지급

“계약상대업체”는 매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기관”에게 월 용역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13. 준용규칙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하며 이와 관련해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적정한 해석에 따른다.

14. 기타

가. “계약상대업체”는 용역 직원의 처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정당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과 관련한 각종 법규사항 위반 시 “발주기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

다. "계약상대업체”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 및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정산 또는 감액·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제수당 포함) 및 경비 등 미지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납을 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업체”는 인건비, 유류비 등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용역비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발주기관”에게 이를 부담 인상 요구할 수 없다.

15.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업체”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출서류 목록 ① 착수계

② 용역수행 계획서(조직 체계, 차량 내역서,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 등 포함)

③ [근로자 서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채용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범죄경력회보서[낙찰 업체 대상 별도 안내 예정]

④ [차량 서류]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조합원 공제(보험)계약

확인서 ⑤ [업체 서류] 사업자등록증, 관련 허가증 ⑥ 계약보증금지급각서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⑧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⑩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 ⑪ 기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붙임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무 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퇴직 시까지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이용하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정보 등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건강상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유무, 장애유무, 운전경력 등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감사 등 성명, 생년월일, 사진, 경력사항,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유무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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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성희 센터장 02-598-9340 [email protected]

본인은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중 [붙임2]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계 약 건 명: □ 계 약 금 액: □ 계약연월일: □ 계 약 기 간: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10%):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동법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금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붙임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붙임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1월 4일부로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리풀 노리버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붙임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서리풀 노리버스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기관)
직
위:

성
명: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붙임6]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

저희 업체에서는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발주한 2027년 서리풀 노리버스 운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직원에게 정당한 직원의 대가인 임금을 약정 기일 내에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붙임7]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 연락처:

■ 소재지: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 기본방침: 작업 개요 ■ 계 약 명: ■ 계약금액:

■ 기
간:

■ 위
치:

■ 작업내용 - ■ 주요 안전조치사항 - - -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해당없음

김ㅇㅇ 관리감독자 이ㅇ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관리 세부 추진내용 작업전 10분 안전미팅 (TBM) 실시 ■ 대상: ■ 내용 - - -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대상: ■ 내용 - -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 내용 - - - 안전보건교육 실시 ■ 대상: ■ 내용 - - - 작업계획서 (또는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 대상: ■ 내용 - - - 안전보건관련예산 편성·집행 ■ 대상: ■ 내용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9조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2027년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용역, 위탁)계약해지, 입찰(모집공고)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8]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리풀 노리버스 인수인계 확인서

본 업체는 차기 선정된 “계약상대업체”가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인계 업체: 연번 용역업무 제공기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년
월
일

인계 대표자 :
(인)

===== [개정 전문]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2024.8.12.시행).hwp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4. 7. 서 울 특 별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총칭한다.

1.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술진흥법」제2조에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②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③ “보험용역”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 적용한다.

제4조(적격심사 자료제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재무제표 1부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년도에 맞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 상태를 평가한다.

다.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재무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라. 직전 회계연도 이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그 외 입찰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가 불필요한 경우 등 기타의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시한 바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5조(평가기준) 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평가방법은 <별표3>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6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청소․검침․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 등의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보험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8월 12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3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

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 지정)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3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37 33 29 25 21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30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30-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1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3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17 15 13 11 9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8.0 7.0 5.9 4.8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2 4.4 3.6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8.0 7.0 5.9 4.8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5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7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2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20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3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 평가 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7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한도 비고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7.0 6.0 5.0 4.0 3.0 나. 경영상태 : 2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2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6.0 5.5 5.0 4.5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4.0 3.7 3.4 3.1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4.0 3.7 3.4 3.1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3 2 1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7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10 입찰자가 선택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1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1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 ○ 세부심사기준 가. 경영상태 : 10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없음 0.0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5.0 4.4 3.7 3.0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5.0 4.5 4.0 3.5 3.0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보험용역 적격심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계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 지급여력 비율 40 30 신인도 희망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 0.5 지역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2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2 일자리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2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20 육아친화 선도기업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2 기타 ○ 모범납세자 등 1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1 1 -1 -1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가. 보험료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150%이상 40 30 100%이상~150%미만 38

1)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경영지표 ⇒ 자본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2) 1)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①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② ‘①’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3)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0.37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계약질서 미준수”중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및“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평가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희망기업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 종업원 3인 이상

1 1 0.5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등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정) 2.0 1.5 2.0 2.0 2.0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소기업 E.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5 0.3 지역업체 F.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 현장(자치구)에 소재한 중기업 2 2 1.5 공동수급체 구성 G.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희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여성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예비 사회적 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자활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마을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 2 0.5 1 2 1.5 2 2 2 ○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25 0.3 0.15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2 1.5 1.5 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일자리창출 일자리 창출 H.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4%이상 5%미만 3%이상 4%미만 2%이상 3%미만 1%이상 2%미만 배점 1 0.8 0.6 0.4 0.2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점, 3~5인인 경우 0.5점, 1~2인 경우 0.2점

2 1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신규직원 1명당 0.2점 부여(장애인직원 고용시 1명당 0.4점), 최고 2점
  • 당해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장애인직원 고용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J.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1명당 0.4점, 최고 5인 이상 2점 2

K.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 3회 우수기업 선정 - 2회 우수기업 선정 -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L. 청년창업기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0.5 계약질서 미준수 M.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5 -20 N. 임금 체불 업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

- 공개 횟수당 –1점, 최고 –5점 -5

O.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 미제출(단순노무용역에 한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6호 또는 제6호의2) 미제출시 –5점

-5 P. 유착비리 적발업체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업체 - 적발 1건당 –1점, 최고 –5점 -5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육아친화 선도기업 Q.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 선도형(1,000P ~ ) - 성장형(500P ~ ) - 진입형(100P ~ ) ○ 서울시 일가족양립 우수기업(서울시 지정)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지정)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지정) 2 2 1 0.5 0.5 0.5 0.5 0.5 기 타 R.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15 0.5 0.5 0.5 안전보건 확보 정도 S.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ISO 인증기관)

2 1 1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발생 이력 업체

-2 -1 -1 [주] ① 중복평가 방법

가. 신인도 각 심사분야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분야중 “희망기업, 공동수급체구성, 일자리창출”의 경우,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항목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E”의 중소기업 평가 및 “G”의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기반 사업으로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 현장이 위치한 자치구에 소재해야 한다.

다. 지역제한입찰이면서 입찰 공고문에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F”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평가 및 “G”의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➆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A”내지“F”의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평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례) X(장애인기업,40%), Y(중기업,40%), Z(사회적 기업,20%)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인 경우,

*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X), 중기업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평점 0.3점(Y), “D”의 사회적 기업 평가 점수에 출자비율 20%를 곱한 평점 0.3점(Z) 부여

* 해당 공동수급체가“A”내지“G”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평점은 2.8점=(1+0.3+0.3)

다. 동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G”의 공동수급체 구성 내의 각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적용례) 공동수급체 구성원 X(출자비율 40%)가 장애인기업이면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평점 1점과 “소기업의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평점 0.5점 중 높은 평점인 1점만 부여

⑧ “H”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2/96 = 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1점, 3~5인이면 0.5점, 1~2인이면 0.2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사업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약서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월급 2,250,094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225만94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22년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월평균 평균임금이 98.5민원이므로 월급여 985,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5호)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한다.

⑫ “L”의 청년창업기업은 설립 당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한다(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인정됨).

⑬ “M”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⑭ “N”의 임금 체불 업체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 간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⑮ “P”의 유착비리 적발업체*(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관리)는 서울계약마당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공개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여 평가한다.

“Q”의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며,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은 우리시 여성가족실에서 부여한 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⑰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R”의 모범납세자 등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⑱ “S”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ISO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하며,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별표 3>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당해 용역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당해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 (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다.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부서)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서류 미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또는 종합평가(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가. 서울 소재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지방계약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보험금 지급능력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 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➅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⑦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신규 직원 / 신규 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근로계약기간 장애인 신규 직원 2명 200만원 2021. 8. 1.~ 신규 직원 1명 200만원 2021. 8. 1.~ 정규직 전환 1명 200만원 2021. 8. 1.~ <예 시>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현장감독 확인 사업자 등록번호 : 소속

주
소 :

직급 연 락 처 :

성명
(인)

대표이사: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세무사 제4조 제4호 참조 신 인 도

기
타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4호·제5호 서식 참조 이행실적 5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근로조건 이행계획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6호 별지 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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