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2695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86조 규정에 의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시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자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포 항 시 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87 일원
다. 면
적 : 26,408.8㎡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측량수수료(추정) : 금28,853,000원 (부가세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계약기간은 포항시의 사정으로 연장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하며, 소규모 용역으로 단독참여만 인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업(5022)으로 등록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지역 지사에 한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본 용역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참가등록
가. 신청기간 : 2026. 11. 11(수). ~ 2026. 11. 13.(금) (09:00 ~ 17:00까지)
나. 신청장소 : 포항시청 컨벤션건립과 건립2팀 (☎054-270-2253)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포항시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등록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서식1호~11호 순서대로 작성·제본하여 제출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서 2부 (1부 원본, 1부 사본)
- 수행계획서(자유양식, 20페이지 이내) 6부
(1부 원본, 업체명 기재 / 5부 사본, 업체명·회사로고 등 표시 금지)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4.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1) 첨부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기준 제3조 참조
※ 수행계획서(정성)평가 순서는 별도 임의 지정
나. 선정방법 관련 유의사항
1) 지적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사업수행 기술자는 책임기술자(1인)과 참여기술자(4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며 기술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결과발표 : 2026. 11. 24.(화) 이후 예정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포항시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예산, 사업기간 및 수행자 선정 결과발표는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적격·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항시의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부적격·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와 사업 수행 여부를 협의하며, 계약체결 후 부적격·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수행자 선정 참여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법령 및 관계자료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바.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측량장비, 사무실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아.<hp:fwSpace/>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포항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컨벤션건립과 건립2팀(☎054-270-2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pdf =====
포항시 공고 제2026-2695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86조 규정에 의거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시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수행자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포 항 시 장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87 일원
다. 면 적 : 26,408.8㎡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측량수수료(추정) : 금28,853,000원 (부가세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측량결과 및 확정물량에 따라 정산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계약기간은 포항시의 사정으로 연장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청하여야하며, 소규모 용역으로 단독참여만 인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업(5022)으로 등록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해당지역 지사
에 한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업체(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제재 중에 있거나 같
은 법 제5장에 의한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본 용역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시 점수를 부여합니다.
3. 참가등록
가. 신청기간 : 2026. 11. 11(수). ~ 2026. 11. 13.(금) (09:00 ~ 17:00까지)
나. 신청장소 : 포항시청 컨벤션건립과 건립2팀 (☎054-270-2253)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포항시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등록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서식1호~11호 순서대로 작성·제본하여 제출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서 2부 (1부 원본, 1부 사본)
- 수행계획서(자유양식, 20페이지 이내) 6부
(1부 원본, 업체명 기재 / 5부 사본, 업체명·회사로고 등 표시 금지)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
준일이 됩니다.
4.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1) 첨부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기준 제3조 참조
※ 수행계획서(정성)평가 순서는 별도 임의 지정
나. 선정방법 관련 유의사항
1) 지적기술자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지 제40호서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사업수행 기술자는 책임기술자(1인)과 참여기술자(4인 이상)으로 구성해
야하며 기술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 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 결과발표 : 2026. 11. 24.(화) 이후 예정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발표방법 :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포항시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
라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예산, 사업기간 및 수행자 선정 결과발표는 포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적격·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항시의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
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부적
격·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와 사업 수행
여부를 협의하며, 계약체결 후 부적격·부정당 업체로 확인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수행자 선정 참여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관련 법령 및 관계자료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바.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인력, 측량장비, 사무실 등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
결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포항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문
의사항은 포항시청 컨벤션건립과 건립2팀(☎054-270-22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hwpx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포 항 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87일원
3. 면
적 : 26,408.8㎡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4. 과업목적
본 과업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사업준공에 필요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함.
5. 과업범위
1) 자료조사: 기준점 망실유무와 GPS관측 가능여부, 주변 측량자료 조사 등
2) 계획수립: 기준점 관측, 지적확정측량 등 추진일정
3) 기준점 매설 및 관측: 망실 및 이동이 되지 않도록 설치
4) 지적기준점 측량 및 지적확정측량
5)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 일체
(지적공부정리 완료 시 까지)
6) 성과작성: 관련도서 작성 및 지적공부정리 등록에 필요한 과업 일체
7)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6. 과업기간
본 과업 기간은 최초 착수일로부터 6개월
※착수일은 계약 시 별도 지정 7. 용역수행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지적확정측량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협력하여 본 용역을 수행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착수 및 보고
과업수행자(이하“수행자”라 한다)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필요 시 착수일 별도 지정)
1) 착수관계 서류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기술면허(자격증) 사본, 과업참여자의 재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보안각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등
3) 과업보고
가) 과업보고는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포항시와 관련기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자료의 제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나) 외국자료를 이용한 관련자료 및 성과품(납품도서, 지적도 등)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라) 과업착수 후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 및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단계별 과업수행을 일괄 과업수행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관련법규
1) 본 과업은 정부의 상위계획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제반관련계획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조사결과 3. 보안사항
1) 수행자의 각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가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행자는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행자는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져야 한다.
4. 성과품의 소유
1)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지적조서 및 측량성과표 등 일체의 성과품은 포항시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포항시의 소유로 하며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보완 의무사항
계약당사자는 인·허가 사항의 승인(협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책임이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라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포항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포항시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측량의 오류사항이 발견될 시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포항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기준점 수량, 수수료 등의 정산
3) 도근점 매설 수량이 변경될 때
4) 본 과업은 설계 당시 수집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으로 설계 후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측량 결과에 맞추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5)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6) 계약변경 시 수수료 단가 적용기준은 최초계약 당해 연도 고시단가로 한다.
7. 과업기간의 연기
1) 과업기간 중 강우일이 과거 5년간 동기간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때
3) 포항시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실시계획 미결정, 결정 지연 및 관계부서와 협의할 때
5) 소관청 검사가 연장, 연기될 때
6) 기타 과업연기 사유가 발생되어 “시행자” 와 “수행자” 상호 협의할 때
8. 기타사항 1) 용역중지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과업수행에 장애발생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포항시(감독관)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등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포항시(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측량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준공기한 연기원 등
마) 기타 포항시(감독관)의 지시나 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참여기술자의 교체
가)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경우 포항시(감독관)는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불가피한 사유(정기인사 등)가 있어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포항시(감독관)에게 신고 후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재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포항시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수행자는 즉시 보고하고 수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모든책임을 져야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포항시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감독관 요청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회의결과 과업내용에 반영함이 타당할 경우에는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용역시행사가 부담한다.
마) 본 용역성과는 초안 작성 후 검토를 받아 완성하며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품의 미비한 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바) 과업수행 중 중요(필요)한 부분일 경우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
사) 본 용역수행 시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항시(감독관)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완료 후 수량 증감 사항에 대하여 정산한다.
아) 용역 중 외부감사 및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과업지시서 1.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자는 과업의 효과적 수행 및 합리적인 과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필요시 포항시(감독관)와 협의하여 추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시행규칙」, 「지적업무처리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할 것이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공정하고 정확한 측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포항시(감독관)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포항시(감독관)가 인정하는 경우 용역 시행사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수급인 시행하되 그 계획을 우리시에 사전 통지하여야한다.
7) 경계확인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전에 기 작성된 예정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의거 반드시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우리시에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2. 계획수립 및 준비 1) 제출서류
-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과업참여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기술면허(자격증)증, 보안각서
- 과업수행계획서
측량의 목적과 대상지역 업무량(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측량소요 시간과 측량조 편성 및 인력투입 계획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실시방법 등 3.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행자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4장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며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포항국제전시컨벤션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 측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성과품은 소관청 협의과정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또는 포항시(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 작성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분별 계획도를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
2) 확정측량 성과작성
부문별 계획구상에 따라 새로이 정해지는 지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도 등을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작성
3) 예정성과 검토
수행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포항시에 예정성과도(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측량성과도 확인 등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와 당초 실시계획과 일치 여부 확인 및 분석과 발주기관에서 부분 성과품 납품 요구 시 수수료 변경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지적측량시행규칙」,「지적업무처리규정」, 「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지적확정측량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지적측량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소관청 제출용 도서는 소관청 요구사항에 맞게 관련도서(서류)를 제작 및 요청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며, 포항시(감독관) 및 소관청의 요구 시 수행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하는 납품도서목록 및 수량은 붙임과 같다.
제5장 기타사항
본 과업의 검수 또는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감독관) 지시(설계변경 또는 재측량 및 재작성 등)에 따라야 한다.
1. 본 측량은 지적법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2.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3. 지적측량 기준점 및 경계점 표지 등의 규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각종 손해, 민원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배상 및 해결하여야 한다.
[붙임 1]
납 품 도 서 목 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지적측량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계산부 및 조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및 거리측정부
3.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 및 망도
각1부
도 면
4. 지적확정측량성과도
5. 확정종합도
6. 지구내종전도
7. 신구대조도
8.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사업시행자 귀속분)
9. 대체시설도 (국가, 지자체 귀속분)
10. 지구계점망도
각1부
조 서
11. 확정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2. 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3.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14. 대체시설조서 (국가, 지자체 귀속분)
15.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
16.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
17. 환지계획서(필요시)
18.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3부
1부
행정구역
변경 시
19. 행정구역변경도
20. 행정구역변경 조서
1부
3부
지구계분할
측량 시
21.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22. 지구계분할 조서
3부
3부
파 일
23. 5번∼10번, 19번 도면은 종이출력물 및 파일(dwg)
* 작성자명, 인영 및 작성일자 표시
24. 11번∼17번, 20번 조서파일 (xlsx 파일)
25. 18번 사진파일 (jpg 파일)
26.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성과품(필요시)
USB
2EA
※ 납품도서 목록 및 제출수량은 포항시가 필요 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추가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2]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기 간 :
본인 및 용역 참가자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사에 인도한다.
2. 본인 및 용역참가자는 위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위 사항을 위배하여 귀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실배상 및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용역참여자 서명 날인 : 별첨)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3.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hwpx =====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2026. 11. 포 항 시
차
례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세부평가 방법<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1
[별표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표<hp:tab width="24760" leader="3" type="2"/>3
[별표 2]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2344" leader="3" type="2"/>5
- -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세부평가 방법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자 선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사업수행자 선정
① 사업수행자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평점을 받은 사업자를 수행자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수행자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사업수행자를 결정한다.
1. 지적확정측량 용역수행계획서 평점이 높은 자
2. 기술능력평가 평점이 높은 자
3. 측량수행실적 평점이 높은 자
② 사업수행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용역 계약 전까지 사업 수행 선정 업체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평점자(평점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와 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협의한다. 차순위 평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한다.
③ 2회 이상 수행자 선정공고에도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가 단독으로 수행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수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당 용역은 소규모 용역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참여만을 인정합니다.
제4조 평가 대상 기술자(업체)의 의무 및 관리
① 선정된 업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된 용역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단, 퇴사·질병·사고 등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발주청(포항시)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①항의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 신청자는 지적측량수행자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심사를 위해 서식 1번 ~ 11번까지(서식 10번 다음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포함)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본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모든 평가 자료는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내용이 미진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③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측량수행실적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공(또는 지적소관청의 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지적확정측량(경지정리 확정측량 제외) 실적만을 인정하며, 실적증명서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실적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민간업체 발주분 수행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문서 사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 심사표 관련 사항
① 지적기술인 및 측량장비 보유현황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등록된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사업수행 기술인은 책임기술자(1인)와 참여기술자(4인 이상)로 구성하여야 하며, 기술인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기 타
① 지적확정측량용역 참여 신청업체 중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계약담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조치한다.
②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모든 평가자료는 신청한 해당 지역본부(지사)를 기준으로 제출·평가하되 계약은 본점과 한다.
③ 해석상 모호한 사항이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 해석에 따른다.
【별표 1】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배점
비 고
기술능력평가
(35)
·기술자 자격
(15)
·기술자 경력
(15)
·기술자 구성
(5)
[ 기술자 자격 ] 책임기술자(1인/10점) · 참여기술자(4인/5점)
◦ 책임기술자 : 특급 10점 / 고급 6점 / 중급 2점
◦ 참여기술자 : 고급 5점 / 중급 3점 / 초급 1점
*참여기술자의 경우 최고등급 1인 기준
15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최초공고일 3개월 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기술자에 한하여 책임(참여)기술자로 인정
◦책임기술자 : 지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지적기술인
◦참여기술자 : 책임 기술자 외의 지적 기능사 이상의 지적 기술인
◦참여기술자 평가는 업체 지정 4인에 대하여 평가
◦미제출 시 사업수행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자 경력 ] 책임기술자(1인/10점) · 참여기술자(4인 평균/5점)
◦ 책임기술자 : 20년↑10점 / 15년↑8점 / 10년↑6점 / 5년↑ 4점 / 5년 미만 2점
◦ 참여기술자 : 10년↑5점 / 8년↑4점 / 6년↑3점 /
6년 미만 2점
15
[ 기술자 구성 ] 책임기술자 수 + 참여기술자 수
◦ 9인 이상 5점 / 8인 4점 / 7인 3점 / 6인 2점 / 5인 이하 1점
5
◦책임기술자와 참여 기술자는 서로 중복될 수 없음
측량
장비 평가
(10)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대 이상 : 10점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대 이상 : 9점
◦ T/S측량기 1대 이상 : 8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장비 1대당 1점씩 감점
(단,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장비는 제외)
10
◦GPS장비와 T/S측량기는 동시 충족조건
◦측량업등록현황확인서(지적측량업 등록기준, 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제출
◦GPS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 이동국용 2
◦장비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측량수행실적
(10)
·수행면적
(5)
·수행건수
(5)
[ 수행면적 (5점) ]
◦ 용역면적의 100% 이상 5점 / 80%↑ 4점 /
60%↑ 3점 / 40%↑ 2점 / 40% 미만 1점
[ 수행건수 (5점) ]
◦ 5건 이상 5점 / 4건 이상 4점 / 3건 이상 3점 /
2건 이상 2점 / 1건 1점
10
◦ 실적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준공(또는 지적소관청의 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지적확정측량(경지정리 확정측량 제외) 실적만을 인정
◦ 수행면적은 준공면적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증명서의 준공면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수행(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측량수행 실적은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참여업체의 지분면적만을 반영
◦ 미제출 시 0점 처리
업체 신용도
(10)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 BBB-↑ / 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 : 10.0점
◦ BB+~BB- / B+,B0 / BB+~BB- : 8점
◦ B+~B- / B- / B+~B- : 5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점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1점
10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미제출 시 기본점수 부여 (기본 1점)
업무 중첩도
(10)
[ 중첩된 사업 건수 ]
◦ 0~3건 10점 / 4~5건 8점 / 6~7건 6점 / 8건 이상 3점
◦ 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업무중첩 1건으로 인정
10
◦최초 공고일 현재 선정심사 대상자가 전국에서 수행 중(중지 포함)이거나 계약 중인 지적확정측량
◦미제출 시 0점 처리
지역업체
(10)
◦ 포항시 내 : 10점
◦ 경상북도 내 : 5점
◦ 기타지역 : 3점
10
◦등록한 주 사무소 소재지를 원칙으로 함
* 영업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조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해당 지역본부(지사)가 있을시 지역업체로 간주함.
지적확정측량
용역 수행계획서
(15)
[ 계획의 적정성 (5점) ]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 계획의 전문성 (5점) ]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 계획의 타당성 (5점) ]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15
◦ 수행계획서는 자유양식
(20페이지 이내 작성)
◦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 미제출 시 0점 처리
계
100
※ 동점자 처리는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제3조 제①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측량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지분면적)을 반영하여 평가 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신용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지역지사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5)
◇ 회사 종합 현황
․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사업실적 ․ 사업수행 참여인력 및 장비내역
※ 기술인력 명기시 기술자 등급 및 경력만 명시
◇ 사업지구 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hp:fwSpace/>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5)
우 (4)
미 (3)
양 (2)
가 (1)
○ 업무수행계획의 전문성 (5)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기준점 정확도 확보방안, 손망실기준점 복구 및 유지관리 방안
․ 기초측량계획, 세부측량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5)
우 (4)
미 (3)
양 (2)
가 (1)
○ 업무수행계획의 타당성 (5)
◇ 계획의 실현방안 ◇ 지적불부합지역 등의 경계분쟁시 해결방안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수 (5)
우 (4)
미 (3)
양 (2)
가 (1)
계
15
수행계획서 상대평가 등급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1
1
1
23
2
5
9
5
2
5
1
1
1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4.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작성지침.hwpx =====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2026. 11. 포 항 시
<서식<hp:fwSpace/> 1>
2cm
2cm
2cm
접 수
번 호
원본, 부본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 평가서
2026.
.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서식 2>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전 화 번 호 :
)
본 용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인감
상기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에 참여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공고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1.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2.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귀하 <서식 3>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 용역명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에 참여하고자 심사 관련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hp:tab width="1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대표자 :
(인)
포 항 시 장 귀하
<서식 4>
지적확정측량용역 참가 신청자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주민번호
-*******
4. 주
소
(주사무소) 5.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휴대폰)
7. 사 업 의 종 목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부문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10.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책 임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란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함
참 여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를 말함
계
주) 아래의 제 증명서류를 첨부할 것.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hp:fwSpace/> 2. 측량업등록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서식 5>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
사업수행자 평가 신청 각서
사업명 :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본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는 귀 시에서 시행하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하고자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공고서류 일체를 충실히 검토하였고,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이행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자 선정 시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참가자격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포 항 시 장 귀하
<서식 6>
자체 종합평가표
심사항목
기준 점수
배점
점수
기술능력
평가
(35)
◦ 기술자 자격 : 책임(특급10/고급6/중급2)·참여(고급5/중급3/초급1)
◦ 기술자 경력 : 책임 : 20년↑10 / 15년↑8 / 10년↑6 / 5년↑ 4 / 5년 미만 2
참여 : 10년↑5 / 8년↑4 / 6년↑3 / 6년 미만 2
◦ 기술자 구성 : 9인↑5.0 / 8인 4.0 / 7인 3.0 / 6인 2.0 / 5인↓1.0
35
측량장비 평가
(10)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대 이상 : 10점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대 이상 : 9점
◦ T/S측량기 1대 이상 : 8점
- 최초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측량장비 1대당 1점씩 감점(단,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장비는 제외)
10
측량수행 실적
(10)
[ 수행면적 (5점) ]
◦ 용역면적의 100% 이상 5 / 80%↑ 4 / 60%↑ 3 / 40%↑ 2 / 40% 미만 1
[ 수행건수 (5점) ]
◦ 5건 이상 5 / 4건 이상 4 / 3건 이상 3 / 2건 이상 2 / 1건 1
10
업체신용도 (10)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 BBB-↑ / 기업어음 A3-↑ / 기업신용 BBB-↑ : 10.0점
◦ BB+~BB- / B+,B0 / BB+~BB- : 8.0점
◦ B+~B- / B- / B+~B- : 5.0점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0점
◦ 미제출 / 미제출 / 미제출 : 1.0점
10
업무중첩도 (10)
[ 중첩된 사업 건수 ]
◦ 0~3건 10.0점 / 4~5건 8.0점 / 6~7건 6.0점 / 8건 이상 3.0점
- 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업무중첩 1건으로 인정
10
지역업체 (10)
◦ 포항시시 내 : 10점
◦ 경상북도 내 : 5점
◦ 기타지역 : 3점
10
수행계획서
(15)
[ 계획의 적정성 (5점) ]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 계획의 전문성 (5점) ]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 계획의 타당성 (5점) ]
◦ 수 5 / 우 4 / 미 3 / 양 2 / 가 1
15
계 100
※ 점수표에 따른 동점자 발생시 별표2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계획서 세부평가기준」 에 따름
<서식 7>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원
1) 과업수행 조직표
구 분
기술자 등급
성 명
평가대상 (O/X)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① 본 과업의 조직구성원은 토목 중 지적분야 기술인이어야 한다.
② 사업수행 기술인은 최소 5인(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기술인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④ 참여하는 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심사항목 중 참여기술자 자격·경력 평가 대상자 4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업체에서 자체 결정하여 O, X로 표시할 것.
2) 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류 :
취득일 :
등록번호 :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주민등록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주) 1. 책임기술자 :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지적기술인
2.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제증명을 첨부
3. 기술인 수첩 사본 및 최초 공고일 현재의 소속 증명서류(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4. 최근 순으로 작성
3) 참여기술자 자격 및 현황 (대상 4인, 인별로 작성)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류 :
취득일 :
등록번호 :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주민등록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주) 1.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인
2.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발급 제증명을 첨부
3. 기술인 수첩 사본 및 최초 공고일 현재의 소속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 최근 순으로 작성
<서식 8> 측량장비 내역서
측량장비 내역서
1) GPS 측량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대, 이동국용 2대 )
업체명
모델명
장 비
구입일
성 능
검사일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2) 토탈스테이션(T/S)
업체명
모델명
장 비
구매일
성 능
검사일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지사 기준)
2. 장비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제출
<hp:fwSpace/>3. 측량업등록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 제출
<서식 9> 측량 수행실적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년도
업체명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용역기간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지분율
2026
2025 2024 2023 2022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완료 또는 용역 준공된 실적(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지사의 실적 및 면적으로 작성).
2. 지적확정측량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업체 발주분까지 포함하며 측량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한다.
1)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 2)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서식10)
3) 민간발주의 수행실적은 계약서 사본,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공문 등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3. 지적확정측량 실적에서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제외
4. 수행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5. 업체 실적이 공동수급으로 추진된 경우 지분 면적, 지분 금액으로 기입
6.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의 실적증명서(서식10) 원본 첨부, 민간발주는 계약서 사본, 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 공문 등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첨부
7.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서식 10>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발주청 발행>
측량수행실적 증명(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용 역 명 현장소재지 계약 년월일 착수 년월일 완료 년월일
용역 면적
(㎡)
용역 금액
(부가세포함, 천원)
위와 같이 측량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1. 발주자가 용역 면적 및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봉인해야 실적으로 인정
2. 해당 지적소관청의「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과 발주자의 측량수수료 지출전표
(세금계산서 포함)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hp:fwSpace/>3. 측량수행실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실적만을 인정하되 경지정리 확정측량은 제외
<서식 11> 업무중첩도
업무중첩도
년도
업체명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용역기간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지분율
2026
2025 2024 2023 2022
주) 1. 공고일 현재 선정심사 대상자가 전국에서 수행 중(중지 포함)이거나 계약중인 지적확정측량 건에 대해 작성(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한 해당 지역지사의 중첩도)
2. 2개 이상 사업지구에 대하여 1건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업무 중첩은 1건으로 인정
3. 중첩 업무가 공동수급으로 추진된 경우 지분 면적, 지분 금액으로 기입
4.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미제출 시 0점 처리
5.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