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61102002호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하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입찰내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안평가일자 우선협상
개찰일자 계약기간 사업예산
제출 기간 (서면심사) 대상자 통보
2026.11.02.(월) ~
2026.12.16.(수) 2026.12.17.(목) 2026.12.18.(금) 2027.01.01. ~ 830,000천원
2026.12.14.(월)
15:00 11:00 15:00 2027.12.31 (VAT 포함)
10:00
※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외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제안서 및 입찰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첨부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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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5억원 이상 통합
유지보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사.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후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안서(가격 제외)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4. 제안서 평가 일자 : 2026.12.16.(수) 15:00 ~ (서면심사 : 비대면)
가.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기술부문의 유지관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만 유선통보합니다.
6.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비 고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각 1부. 서식 제2호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3호
3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서식 제4호
4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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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통합 유지보수 사업수행실적이
단일계약건 5억원(VAT포함) 이상인 것.(최대 3건, 계약서, 서식 제6호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 / 나라장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제8호
8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9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0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3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날인)
14 제안서 요약본 7부(USB 제출 : 제안서 원본, 요약본)
15 신용평가등급서 1부.
16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각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8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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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협회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기술 관련] - 정보화혁신본부 사원 박상호 (☎ 02-2600-0188)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 (☎ 02-2600-0130)
2026. 11. 02.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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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안요청서.hwp =====
제안 요청서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주관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화혁신본부 2026. 10.
이 자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과업지시서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한다.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내에 설치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시스템(HW, 상용S/W 등)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사전 예방 활동으로 무중단 진료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한국건강관리협회『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 계약대상: 유지보수 대상 목록 참조
❍ 사업비용: 830,000,000원 (금팔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26년 대비 유지관리 범위 및 비용 증가: DB·CIS 서버 등 유지관리 비용 증가, 설문조사 시스템 DR 무상유지보수 종료, ETL 라이선스 비용 증가 및 중앙검사본부 신규 장비의 이중화 솔루션(MCCS-W) 유지관리 추가
3. 사업범위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및 패치(PATCH) 적용
❍ 분야별 전문 인력 비상주 지원
❍ 내부 사업에 의한 전산장비 이전 및 재구성 시 무상 지원
❍ 정보시스템 정밀진단 실시 및 장애 시 긴급조치(원격조치 포함)
❍ 교육(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및 기술 전수
4. 기대효과
❍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주용역을 통한 신속․정확한 장애처리 및 안정성 확보
❍ 정기적인 사전장애 예방을 통해 지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개선
❍ 주․야간 24시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 비상체제 운용
❍ 정보연계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 확보를 통한 검진서비스 연속성 확보
❍ 장애 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전산자원 현황 … ‘26.10월 기준 ❍ 유지보수 대상 목록 참조
(입찰참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여 보안각서 서명 후 제공)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협회의 정보시스템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기적인 장애예방 활동을 통한 시스템 장애 방지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 마련을 통한 장애시간 최소화
최신 IT 운영체제 및 각종 시스템S/W에 대한 업그레이드(패치)및 보완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능력 제고
❍ 시스템 장애대비
예비물품 확보를 통해 장애시 신속한 부품 교체로 장애 최소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피해복구 및 보상
2. 추진방향
❍ 차세대건강검진시스템(MICS)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H/W, S/W) 유지관리 총괄하는 사업자를 선정
❍ 장비사용의 중요도, 장애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점검 주기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지원
총괄 유지보수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
필요 시 TA(Technical Architect)의 On-Site 지원
3. 추진일정 구 분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 등록 가격 입찰서 제출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026. 10. ~ 12. 유지관리용역 개시 업무개시 2027. 01.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협회의 유지관리 대상물품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 운영교육 및 기술자문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타 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 업체는 1개월 내에 대상 장비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 인수 및 전산장비현황을 파악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야별 유지관리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협회 전산장비와 연계된 타 기관의 전산장비 관리자와도 원만히 협력하여 전산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전산장비 등의 원활한 가동상태 유지 및 신속한 보수를 위해 유지관리업체의 부담으로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보수대상장비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여 정보화혁신본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관련 업체 및 소속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시 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유출에 대해 계약대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회가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업체는 계약 개시일 기준 협회의 실제 운영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이 종료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유지관리 대상 및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고, 무상유지보수가 적용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해당 무상 유지보수 기간 동안 유상 유지관리 대상 및 비용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대상 내역 구분 항목 제품명 전산장비 DB서버
Oracle S7-2 Server & Oracle Cluster
Oracle Database Appliance X8-2 HA(부산서부)
스토리지
Oracle ZFS ZS3-2Appliance Storage
- 2*SSD Write flash accelerator
- 20*600GB & 20 *1.2TB 10K SAS-3
※ 인천지부 유지보수 기간 : 2027. 1. 1. ~1. 31.(1개월)
AP서버 HP 서버(DL380, DL360 등) CIS서버 후지쯔 서버(RX2530M5) 테이프백업장치 StorageTek SL150 통합콘솔장치 N117-S801 백업솔루션 Net Backup 데이터베이스 DB(Oracle) Oracle RDBMS 11g, 19c 보안장비 접속기록
Log Catch v2.0 S/W License(36Core)
DLP GRADIUS 스팸차단
Spamsniper Enterprise Edition(6.2.5)
상용S/W 공인인증서 코스콤 모니터링솔루션 MaxGauge, InterMax DB 접근제어 샤크라맥스 원격제어 리모트뷰, 리모트콜 레포트 툴
OZ e-Form (27. 1. 1.~ 27. 12. 31.)
약품정보시스템 디크플러스 License 음성지원 ReadSpeakerTM v3.12 화상회의 Cisco 영상회의 인프라 서비스 RPA RPA 시스템 유지보수 설문조사시스템 모바일타운 MSP Plus, DR 시스템 통계시스템 비아이매트릭스 AUD플랫폼(서버 포함) ETL NaraeData M 웹서비스 미들웨어 Jeus8, WebtoB5 이중화 솔루션 MCCS-W(중앙검사본부) 프레임워크 AMIS AMIS2016 교환시스템 교환기
교환기(UCM-S10K, VPCM, SLTM8)
3. 대상 업무내역 및 요구사항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하는 필수적인 요구사항
1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사업수행 중 법적규제 및 제약사항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사업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4 사업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안정적인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1 합 계 32 3-1.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의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유지보수 대상 : 본부 및 전국 17개 지부, 중앙검사본부에 운영중진 정보시스템
※ 유지보수 대상 목록 참조
❍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제반 부품(HW, SW 포함)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은 청구 불가하다.
❍ 사업자는 요구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임시 조치요청의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발주처와 사업자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필요시 유지보수(비용산정 등)와 관련하여 사전 현장조사 요청 가능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대상시스템 유지관리 활동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한다.
❍ 7*24 현장 지원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를 하여야 한다.
❍ 항목별 유지보수 업체는 1개 업체로 제한하며, 협회에서 지정한 유지보수 업체 이외는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협회의 허가 없이 항목별 유지보수 업체를 변경 할 수 없다.
❍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점검 및 수시 점검한 종합보고서와 품목별 보고서를 제본된 책자 또는 파일로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현황, 장애예측, 성능평가, H/W 사용량 및 성능 측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항목별 지원조직 및 1차, 2차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장비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기록, 변경내역이력 유지, 버전 관리 및 이력관리,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한 물리적 손상발생시 손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품을 수리 또는 동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교체 부품은 기존부품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 유지보수는 정상근무시간(평일 08:00~17:00)에 함을 원칙으로 하나, 장애발생 방지 및 예방점검 차원의 목적에 한해 근무시간외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 요청 시 기술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항목별 유지보수 점검시기와 방법 구분 점검시기 점검방법 서버 및 스토리지 매월 방문 AP서버 및 CIS서버 매월 방문 백업솔루션 매월 방문 데이터베이스 매월 방문 접속기록 분기별 방문 DLP 분기별 방문 스팸차단 분기별 방문 공인인증서 매월 원격 모니터링솔루션 분기별 방문 DB접근제어 분기별 방문 레포팅툴 분기별 방문 음성지원 장애시 원격 화상회의 장애시 원격 설문조사시스템 월별 원격 RPA솔루션 월별 방문 통계시스템 분기 방문 ETL 분기 방문 AMIS 분기별 방문 교환기 매월 방문 이중화 솔루션 필요시 방문/원격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보고서(예방관리, 특별점검 또는 장애 조치 시),
장애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증설/개선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협조 요청 시 기술 지원
❍ 정보서비스 관련 프로젝트 수행 시 IT 인프라 성능예측 및 수용능력 평가
❍ 정보시스템 개선전략 수립 및 보고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점검시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재해·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신속히 복구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
❍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월간 보고서 작성 제출
반기별 종합 보고서 제출(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각종 통계정보 확인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DB서버, 스토리지, 테이프백업장치 및 운영소프트웨어의 운영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업그레이드 기술지원
서버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그레이드(Minor Upgrade에 한함) 적용
(OS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migration 등)
서버관련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제공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유지관리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반기별 종합보고서
유지관리 보고서(예방관리, 특별점검 또는 장애 조치 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서버, 스토리지 및 백업장비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장애 유형별로 긴급 복구 매뉴얼 작성
❍ 장애 복구 시 대상 장비 부속품은 제조사의 정품(신품)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 장애에 대비하여 핵심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상상태의 복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 보장한다.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 보고서 제출
❍ 도착․조치시간의 시작 시간은 『장애 발생 후 유지관리업체에 최초로 공지한 시간』으로 한다.
❍ 초과시간당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한다.
산출물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DB암호화, 스팸차단 솔루션 관리, 접속기록 솔루션, DLP, DB접근제어, 설문조사시스템, RPA솔루션, 통계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점검시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 / 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월간 보고서 작성 제출
반분기별 종합 보고서 제출(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해당 상용 S/W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사용자 접속 속도 및 로그확인
❍ 소프트웨어 패치 및 신규 버전 업데이트 수행지원(최신버전 유지)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보고서(예방관리, 특별점검 또는 장애 조치 시)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스팸차단 솔루션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장애에 대비하여 핵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및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장애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도착․조치시간의 시작 시간은 『장애 발생 후 유지관리업체에 최초로 공지한 시간』으로 한다.
❍ 초과시간당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한다.
산출물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레포트 툴, 전자문서, 프레임워크, 공인인증서. 웹 미들웨어)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점검시기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 / 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 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월간 보고서 작성 제출
반분기별 종합 보고서 제출(운영현황, 현재 문제점 및 개선안 마련)
❍ 기본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해당 상용 S/W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사용자 접속 속도 및 로그확인
❍ 소프트웨어 패치 및 마이너 버전 업데이트 수행지원(최신버전 유지)
❍ 레포트 및 전자문서, 프레임워크 년 1회 교육 실시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보고서(예방관리, 특별점검 또는 장애 조치시)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레포트 툴, 전자문서, 프레임워크, DLP, DB접근제어, 공인인증서, RPA, 설문조사시스템, 통계시스템, 웹 미들웨어, 이중화 솔루션)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장애에 대비하여 핵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및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백업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담당 기술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6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도착ㆍ조치시간의 시작시간은 『장애 발생 후 유지관리업체에 최초로 공지한 시간』으로 한다.
❍ 초과시간당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기준을 적용한다.
산출물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교환시스템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기술지원 장비 목록 : - LG 에릭슨 UCM-10K : 3대 - LG 에릭슨 VPCM : 3장 - LG 에릭슨 SLTM8 : 20EA
❍ 장애에 대비하여 핵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시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및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
❍ 설치 파일 및 환경설정 파일 정기적 백업 ❍ 월1회 정기점검 수행 ❍ 본·지부 담당자 기술지원 협조 산출물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작성 및 현행화
월, 분기, 연간 현황 분석 기초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 작업사항 발생 시, 계획 수립 및 작업진행
❍ 서버 및 미들웨어 자원 사용율 분석 및 튜닝 지원
❍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지원 산출물 운영 메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이전 (재구성포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협회에서 장비이전 시 무상 지원해야 한다.
❍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 또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교체 또는 재구성*을
할 경우 솔루션 설치 및 설정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재구성 : OS 재설치, 시스템 복원 등 초기화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A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물품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물품(H/W, S/W, 보안장비 등)에 대한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랙 실장도 관리 서버시스템 구성도(HW, SW) 관리 스토리지 구성도 관리 정보시스템 중단 및 가동 절차서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AR-014 요구사항 명칭 성능진단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성능진단 실시 대상 : 서버
유지보수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세부일정은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AR-01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매뉴얼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매뉴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상태관리, 성능 및 용량관리, 구성 및 변경관리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지침 관리 정보시스템 백업관리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관리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자 업무매뉴얼 최신 버전을 협회에 제출하고 향후 현행화 등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물 업무 메뉴얼 요구사항 번호 MAR-016 요구사항 명칭 비정기 점검 및 관리 세부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비 정기점검이란 수시 장애조치를 칭한다
발생 시 조치인력을 즉시 투입ㆍ복구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중단시간
최소화
장애조치 후 장애원인과 장비상태를 정밀 점검하여 결과 제출
장애 장비 반출 시 동등기능 이상의 장비로 무상 대체
장애 장비 반출 시 절차는 보안 요구사항의 보안지침 준수 항목 참고
산출물 3-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협회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 승인 없는 시스템 접근, 장비 반출입, 자료 이동을 금지한다.
❍ 용역수행 중 장비 반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반출입 장비 현황을 기록한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파기를 하는 경우 자료를 완전삭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자료: 장비 시리얼번호 및 반출 전·후 상태
2. 파기증명서(파기일시 및 장소, 자료삭제 및 파기 방식, 파기 대상장비 정보,
사진 또는 영상 자료, 파기 담당자 및 입회자 서명 등)
❍ 수행하는 업무 범위 중 협회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접근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행사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업무특성상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보 등이 있으므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백업 및 반․출입 관리 대책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대책 보안성 검토 관련 대응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수행업체는 매월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각종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 패치 일시 및 절차 공지, 절차에 따른 패치 적용 수행
❍ 시스템 및 관리 서버에 대해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사가 운영하는 장비의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중단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최신 운영체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호환성 등의 문제로 교체가 지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해·재난으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시스템 설정, 데이터 등 복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별도의 백업을 마련하여야 하며, 백업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에 대한 방안을 사업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취득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 수행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용역수행 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 및 무단 복제를 금지한다.
❍ 수행사 및 그 소속직원은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종료 시 협회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수행 인력은 협회의 보안 규정 및 지침과 수행업체의 내부 보안 지침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은 용역 수행을 위해 협회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권한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급된 접속 계정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행사 및 소속직원은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육확인서, 교육 이수증 등)을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본 용역 수행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하여 협회 소정의 보안서약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 인원 변경 시 즉시 변경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수행사의 내부 직원 또는 하도급 인력 모두에게 적용한다.
❍ 수행업체는 자체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협회가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중요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협회 승인하에 인수 받아야 하며, 자료 인수, 반환, 삭제에 대한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고 협회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등 보안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협회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한다.
❍ 협회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완료 시 협회 내부에 보관하는 수행업체의 장비(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가 있는 경우 협회 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삭제를 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물
보안서약서(대표자ㆍ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3-3.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참가 유의사항(유상소모품)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유상소모품 목록 및 가격을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유상소모품 가격은 표준가격, 시장거래가격, 실거래가격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는 디스크 교체 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디스크 완전 파기에 대한 교체비용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조건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계약기간은 유지관리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유지관리 활동을 평가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수준 미만인 경우 해지 가능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장비를 유상 유지관리 대상 물품에 포함 시 기존에 계약된 유지관리요율 적용
장애 발생 시 기술력 부족으로 장애 지연처리 시 협회는 타 업체(공급업체)에 장애복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지관리 업체(주사업자)에서 부담
유지관리 부품을 유상으로 교체할 경우 그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외 부품은 무상으로 간주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참가 유의사항(주사업자의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주사업자는 각 분야별 현재 유지관리업체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유지 관리 업체의 변경 필요시 입찰 전에 협회 정보화혁신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협회에서는 업체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 조직지원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에 장애발생시 기술력 부족으로 장애지연 처리 시 협회는 타 업체(공급업체)에 장애복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규정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수행 완료하지 못할 경우 2시간을 초과한 장애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초과시간당 손해배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3/1,000
2. 2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7/1,000
3. 3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12/1,000
4. 4시간 이하 : 총 계약금액의 18/1,000
5. 4시간 초과 시 : 기본 4시간 배상액+초과시간당 총 계약금액의 10/1000
❍ 본 사업이 협회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참가 유의사항(주사업자 권한과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협회는 낙찰업체인 대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각 분야의 유지정비 보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그 대표업체에게 있다.
유지관리 이행업체의 부도 등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표업체는 즉시 협회에 보고,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대표업체는 유지관리 이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3-4. 사업관리 요구사항(리스크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 현황 및 전산장비 운용과 관련한 정보내용을 실사하여 확인하고, 기존 엔지니어로부터 유지보수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한다.
❍ 사업자는 용역만료 20일전까지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의 인수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협회에 의해서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 업무 인수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 될 경우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다음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계확인서를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산출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해야한다.
장애발생 시 :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서버 작업 요청 발생 시 : 작업 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매 월 : 유지보수 대상별 정기점검 결과서, 과업수행 평가보고서
유지보수 대상 이력 변경 시 :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회와 협의
❍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분야별 실사를 완료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시스템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산시스템 별 용도 및 제원 현황
전산시스템 별 인터페이스(네트워크, SAN) 구성
스토리지(SAN, NAS) 할당 및 사용 현황
각 전산시스템 별 백업 구성 현황 유지보수대상 전산장비 자산현황
기타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협회 담당자와 협의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사업 인계 인수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물 시스템 현황 보고서 사업 완료보고서 및 사업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현황 보고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전산장비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장비사양 및 현황과 기존 정비보수이력을 파악하여 장비의 정상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장비실사 및 현황파악(부대장비 포함)
계약종료 시 신규 유지관리 업체의 현황 및 이력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각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현황 및 실적을 집계하여 보고한다.
정기점검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고서 제출
긴급점검 : 장애 조치 시 약식 보고한 후 종합보고 시 집계보고
산출물 정기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보고서(예방관리, 특별점검 또는 장애 조치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전산장비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지원체계 및 조직도, 장비별 유지관리방법 및 점검주기
유지관리 관련 주요 임무 및 조치사항 등
비상연락처 : Help Desk, 지역별 지사현황, 장비별 책임자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3-5. 사업 지원(교육 및 기술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워크숍) 및 기술 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교육(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자체교육) 및 기술전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스템, 시스템SW별 년간 무상교육지원 계획서 제출
유지관리 수행 인력과 수행사의 후선기술지원조직의 노하우 및 신기술 공유 방안 제시
❍ 기술전수 및 각 분야별로 관리지침 및 장애처리지침을 작성․제공해야 한다.
❍ 최신 IT트렌드, 신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무상교육지원계획서 Ⅴ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안내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를 선정
나. 사업자 선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입찰 참가 자격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계약 건으로 5억원 이상 통합 유지보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 불허 2.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결과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의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기술부문의 유지관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 위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미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및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계 일반부문 경영상태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별첨1-1 참조]
5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 - 사업수행 실적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첨1-2] 참조 5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유지관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제안방향의 우수성 및 타당성 10 기술부문 유지관리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ㆍ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
ㆍ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유지관리 긴급대응체계 제시
ㆍ평상시/취약시간(공휴일, 야간 등) 대응체계
ㆍ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 방안의 타당성
-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10 장애처리 - 장애 시 대처방안 및 대응체계 적정성 5 기술역량 및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제안사 전문기술 지원조직 및 기술지원 방안의 타당성
- 대상장비의 성능향상 및 업그레이드 방안 - 부품공급방안 및 백업관리 방안 5 관리부문 조직구성 - 유지관리 사업의 조직체계 적정성 ㆍ사업관리자(PM 또는 AM) 역량
ㆍ업무분류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한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5 투입인력 및 정보보안 - 유지관리 인력 및 기술 수준의 우수성 ㆍPM의 기술등급 및 유사 사업수행 경험 5
- 자료유출 방지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리계획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방안의 적정성 5 지원부문 품질보증
- 수행목표 정의, 세부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체계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10 교육훈련 - 유지관리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실무자를 위한 교육훈련 추진방안 및 교육일정 제시
5 기타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한 기타지원 가능한 사항제시
5 전문업체 참여 전문업체 참여
- 부문별 전문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협력방안
ㆍ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우수성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적정성 5
총
계
80 나. 가격입찰 부문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제안금액은 별도 양식에 의거「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용역비용(부가가치세 포함)과 개별 산출 내역(별도 양식 없음)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등록 서류 ❍ 마감기한 : 입찰공고 참고
❍ 장
소 : 입찰공고 참고
구 분 서류명 비 고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각 1부. 서식 제2호 3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4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5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통합 유지보수 사업수행실적이
단일계약건 5억원(VAT포함) 이상인 것.(최대 3건,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 / 나라장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서식 제6호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제8호 8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9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0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3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날인)
14
제안서 요약본 7부(USB 제출 : 제안서 원본, 요약본)
15 신용평가등급서 1부. 16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각 1부.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품목 구분 항목 제품명 제조사 전산장비 DB서버
Oracle S7-2 Server & Oracle Cluster
Oracle Database Appliance X8-2 HA
ORACLE, DELL 스토리지
Oracle ZFS ZS3-2Appliance Storage
- 2*SSD Write flash accelerator
- 20*600GB & 20 *1.2TB 10K SAS-3
Dell PowerStore 500T 테이프 백업장치 StorageTek SL150 백업솔루션 Net Backup 베리타스 보안장비 접속기록
Log Catch v2.0 S/W License(36Core)
웨어밸리 DLP GRADIUS 와이즈허브시스템즈 스팸차단 스팸스나이퍼 지란지교시큐리티 상용S/W 공인인증서 코스콤 코스콤 모니터링솔루션 MaxGauge, InterMax 엑셈 DB 접근제어 샤크라맥스 웨어밸리 원격제어 리모트콜 알서포트(주) 레포트 툴 OZ e-Form 포시에스 화상회의 영상회의 인프라 서비스 시스코 RPA RPA솔루션 시와소프트 OLAP BiMatrix AUD플랫폼 비아이매트릭스 ETL NaraeData M (주)나래데이터 웹 미들웨어 JEUS8, WebtoB5 티맥스소프트 이중화 솔루션 MCCS-W (중앙검사본부) 맨텍솔루션 프레임워크 AMIS AMIS2016 모스티소프트 교환시스템 교환기
교환기(UCM-S10K, VPCM, SLTM8)
LG 에릭슨 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입찰참가신청서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내용을 기입하여 입찰마감일시까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된다.
❍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다.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용)’[서식8]를 제출하고 낙찰된 시점부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까지 다음 ①~③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② 서식 16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ㆍ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③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과업수행계획서(하도급계약) 승인 이후 발생한 하도급 계약도 ①~③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협회의 하도급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제안 발표회 생략(제안서 평가로 대체) 마.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제출 ❍ 제한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고 ❍ 제안요약서 출력본: 7부
❍ USB 1개 (제안서 전체 및 제안요약서 원문 파일수록)
❍ 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원본(봉인) 각 1부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연락처 : 기술 관련(박상호 서기, 02-2600-0188)
입찰 관련(고종훈 팀장, 02-2600-0130)
Ⅵ 제안서 작성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협회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협회의 의견이 우선한다.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협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마감 후 협회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일치 여부를 검토 후 ”제안서 사전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며, 검토 결과 과업지시서와 부적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목차는 기술성 평가기준표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 제출)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해야 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제작해야 한다.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별도 작성하되 제안서는 100쪽 내외, 요약본은 2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과 요약본은 USB 메모리에 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주요 개발 경험 및 납품실적(의료분야 관련사업에 한함)
․ 최근 3년간 주요 용역 수행실적, 납품실적 등을 제시해야 한다.
- 하도급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하도급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협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협회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범위가 제안요청서에 누락됨이 확인 되었을 경우 또는 협회의 업무환경 상 부득이한 신규업무 등이 추가 될 경우, 이를 본 용역에 포함토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협회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및 협회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회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협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회 양식에 따라 다음의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자필 서명)
※ 인력 변경 시: 신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반납·파기 확인서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부록> 제 안 관 련 서 식 서식 1 : 제안참가신청서 서식 2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서식 3 : 가격제안서 서식 4 : 가격 산출 근거서 서식 5 : 확약서 서식 6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8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9 :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 10 : 주요인력명부 서식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2 :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13 : 재정상태 현황 (최근 3년) 서식 14 : 보안서약서
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 시)
서식 16 :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17 :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별첨 1 : 제안사 신용등급 평가 지표 별첨 2 : 제안사 평가 기준 별첨 3 :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제안참가신청서 양식(제안서와 별도 제출)
제 안 참 가 신 청 서(입찰) 제 안 사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사업
당사는 귀원이 추진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구축 사업”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결정된 평가내용, 방법 및 결과를 수용 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사항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제출되는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
.
사 업 자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2】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제안서와 별도 제출)
계 약 일 반 조 건
1. 계약서는 본회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은 본회에서 정한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본회 소정양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현금․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2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며 보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에는 본회에 귀속한다.
5. 지체상금의 징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회 검수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본회에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한 후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8. 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본회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본회 내규에 의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입 찰 유 의 서
1. 낙찰자는 낙찰일 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낙찰업체의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한다.
2.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십시오.
- 금액 표시는 한글,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하며 우선은 한글에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참조.
4. 용역사업기간은 2027.01.01.~2027.12.31.(12개월)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5. 대금결제는 매월 본부 정보화혁신본부 정보운영과장의 검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6.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내용에 준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10%는 본회에 자동 귀속되거나 변제 하여야 합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입찰(자격)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합니다.
8.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사업제안 요청서, 낙찰자 선정
방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미비한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 사무규정에 준합니다.
응찰회사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
【서식3】 가격제안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사업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안금액
금
원(₩
)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 근거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4】 가격산출근거서 양식 (가격제안서와 밀봉 제출)
가격 산출 근거서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사업
발 주 기 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안 회 사 사 업 기 간 20 . . ~ 20 . . 산 출 금 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VAT 포함
합
계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밀봉) 방법 - 앞 면
가 격 입 찰 서
재 중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날인 - 뒷 면
【서식5】 확약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확
약
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전상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회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6】 실적증명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허가 병상수 또는 연면적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중
【서식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가격제안서와 밀봉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9】프로젝트 수행조직표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프로젝트 수행조직표 사업 책임자(총괄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추진 조직 부문(조직별) 주요역할 관련자료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10】주요인력명부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주요 인력 명부 업무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제안사 경력 본사업 역할 자사/ 외부 투입 (%) 총투입 M/M PM 총괄 참고)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일 기준으로 기재함.
3. 근무 경력은 년 단위로 작성한다.
4.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5.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6.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7.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도에 의한 S/W기술자 등급을 기본으로 인정하나 기타 증명 가능한 문서도 검토 후 인정
【서식11】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제안사 근무경력
년
개월
기 술 등 급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고)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붙임으로 첨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란에 파견 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파견 업체명(원소속사명)
【서식12】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13】제안사 경영상태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재정상태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11.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서식14】보안서약서 (계약 시 필요 서식) 보안 서약서 (위탁사업 참여자용) 사업명: 업체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 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ㆍ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고객의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또는 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마. 고객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한다.
바. 내부문서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예방한다.
사. 필요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아래 실무자)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본사 업체대표가 서약한 내용을 함께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귀하 ※ 개인정보수집: (동의 □, 미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동 사업과 관련하여본인의 개인정보(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를수집하고 관련공문서파기시까지이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식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 시 필요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사업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서식17】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
주
자 :
2. 하도급 계약명 : 3.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장소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
년
월
일까지
※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며,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갱신됨
5.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산업보건안전관리비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산업보건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지급방법 지급시기 금액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
)일
금
원정(₩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6.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7.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시기 월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
매월 (
)일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반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8. 계약이행보증금 :
원
※ 계약이행보증금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원
10.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요율(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연 (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11.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 /1,000)
12.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 적용함 :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일부 적용함 :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 중 일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계획서, 하도급대금 산출내역서, 개별약정서(협정사항, 특약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유지관리계획서 3. 산출내역서 4.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6. 표준약식변경계약서
7.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 첨부서류는 실제 하도급 계약 내용과 적용 요건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표준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야 함.
【별첨1】
제안사 신용등급 평가 지표(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BBB0,BBB+ A3-,A30,A3+ BBB-,BBB0,BBB+ 4.75 BB-,BB+, BB0 B0,B+ BB-,BB+, BB0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별첨2】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배점 : 5점 평가등급 평점 3건 이상 5점 2건 4.5점 1건 4점 0건 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단일 실적으로 건강검진 관련 시스템 구축 또는 건강검진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5억원(VAT포함) 이상인 것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6]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80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5) 5 4.5 4 3.5 3 평 점(10) 10 9 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