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0559] 2027년 아이빌 전기·시설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입찰공고문(2027).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입찰공고문(2027).pdf =====
입 찰 공 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027년 아이빌 전기ㆍ시설관리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공고번호 제2026 – 46호
「2027년 아이빌 전기·시설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아이빌 전기ㆍ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까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전규격공개 : 2026. 10. 26.(월) ~ 10. 30.(금) / 5일간
마. 공고기간 : 2026. 11. 02.(월) ~ 11. 10.(화)
바. 발주(대표)기관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
사. 기초금액 : 금220,644,000원(금이억이천육십사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아. 입찰방법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
자. 입찰참가 및 집행(개찰) 일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 11. 10.(화) 14: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상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여,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집행(개찰) 일시 : 2026. 11. 10.(화) 15:00 이후
3) 개찰장소 : 첨단기술지원팀 입찰담당자 PC
4) 담 당 자 : 강혜준 주임(053-356-6902)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아이빌 전기·시설관리 용역
나. 용역현장 :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아이빌)
다. 용역규모 : 아이빌 건물 전체
(부지면적 3,083.90㎡, 연면적 9,957.61㎡, 지하1층 ~ 지상7층)
라. 용역인원 : 총 4인(시설관리 1명, 주차(경비) 2명, 미화 1명)
※ 세부 내용은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유사용역 추진 실적(단일 건)이 있는 업체
라. 공동수급유무 : 불가 / 하도급 불가
마. 참가지역제한 : 제한, 대구광역시
바. 주된 영업소(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점불허)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날
까지 G2B시스템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전기안전관리업
무를전문으로하는자(463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미달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낙찰취소, 계약
후라도 계약취소 사유가 되며 부정당입찰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가.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 기간에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현장 설명회 생략)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02.(월) ~ 11. 10.(화) 14: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국고 귀속되며,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격심사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
223호) 별표1의 추정가격 2억원 이상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참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검색 →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 09. 30.)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유무선 포함)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입찰서 제출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의 규정을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등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산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 액 5,460,006 7,593,888 717,445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아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급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
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합니다.
  •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합니다.
  •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공개가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 제출) 발주기관의 요청시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퇴직위로금 지급) 퇴직금에 상응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가입대상자에 한해
실비정산하고 차액분(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미발생
부분)은 사후 정산하여 발주기관에 반환하도록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달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의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기술지원팀(☎ 053-356-69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

===== 붙임 2. 과업지시서(2027).pdf =====
『2027년 아이빌 전기·시설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담당자
부 서 명 성 명 전 화 번 호 이메일
첨단기술지원팀 강 혜 준 053-356-6902 [email protected]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 기초금액 : 금220,644,000원(금이억이천육십사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낙찰제
❍ 과업목적
가. 아이빌의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함께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업무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
나. 전기설비, 기계설비, 전체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기능 및 유지보수에 대한 효율 향상 및 장비 수명 연장
2. 추진일정
입찰공고 : 과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26. 11.
↓
과업수행자 선정 : 적격심사, 협상추진, 계약체결 ‘26. 11. ~ 12.
↓
과업 착수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27. 1.
↓
과업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 ‘27. 1 ~ 12.
진행상황보고 수시보고
↓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과업운영 : ‘27. 1. ~ 12.
과업 운영
↓
과업 결과보고 : 과업종료 후 12일 이내 ‘27. 12. ~ ’28. 1.

  • 1 -

Ⅱ 과업대상
1. 용역 관리대상
❍ 건물현황
가. 건 물 명 : 아이빌
나. 위 치 : 대구 북구 3공단로 240(노원동3가)
다. 용 도 : 공장
라. 부지면적 : 3,083.90㎡
마. 연면적(전용/공용) : 9,957.61㎡(5,400.71㎡/4,556.9㎡)
바. 주요 관리 대상
구분 세부 대상 면 적(㎡)
지하 1층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계단실 2,140.89
1층 운영사무실, 관리(방재)실, 로비, 화장실, 출입구, 계단실 1,053.65
지상
2층 발코니, 복도, 화장실, 탕비실, 계단실 1,308.77
3층 휴게데크, 복도, 화장실, 탕비실, 계단실 1,084.61
4층 복도, 화장실, 탕비실, 계단실 1,133.86
5층 복도, 화장실, 탕비실, 계단실 1,137.52
6층 복도, 화장실, 탕비실, 계단실 1,141.18
7층 휴게데크, 복도, 화장실, 탕비실, 계단실 957.13
옥상 냉각타워, 조형물, 승강기 -
합 계 9,957.61
❍ 주차장 : 총 78대(지하 1층 60대, 지상 1층 15대, 장애인용 3대)
❍ 승강기 : 일반용 2대, 화물용 1대
❍ 전기설비 : 수배전 설비, 발전설비, 건물 내외 조명설비, 화재경보기 등 건물
내외 관련된 모든 전기계통 설비 전반
❍ 시설·장비 : 기계설비, 공조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상·하수도설비, 위생
설비, 오폐수처리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설비, 통신설비, CCTV, 냉각타워,
조형물, 승강기 등 건물 내외 관련된 모든 기계 계통 설비 전반
❍ 그 외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시설물

  • 2 -

2. 용역인원 : 총 4명(시설관리 1명, 주차(경비) 2명(교대), 미화 1명)
구 분 종업원 수 근무 형태 운영 시간 운영 요일
∘ 월요일~금요일(주5일)
전기·시설 1명 주간 근무 09:00 ~ 18:00
8시간(휴게 1시간)
∘ 월요일~토요일(주6일)
주차(경비) 08:00 ~ 15:00
1명 주간 근무 평일 6시간(휴게 1시간)
[주간] (토요일 08:00~11:00)
토요일 3시간
주차(경비) ∘ 월요일~금요일(주5일)
1명 야간 근무 15:00 ~ 22:00
[야간] 6시간(휴게 1시간)
∘ 월요일~금요일(주5일)
미화 1명 주간 근무 08:00 ~ 15:00
6시간(휴게 1시간)
※ 시설관리자는 전기 및 시설·장비를 운영․관리함
Ⅲ 자격조건 및 용역범위
1. 전기·시설관리
가. 자격조건
구 분 인 원 자 격 비고
○ (필수)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이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전기·시설관리 ○ (우대)기계설비 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기, 기계설비, 1명 ○ 시설물의 전기설비, 소방, 수도 등 제반
영선직) 기계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자
○ 영선업무에 능숙한 자
○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자
나. 용역 범위
❍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

  • 건물 내외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재해 대비 등 유지관리
  • 건물 및 각종 부대시설의 일상 관리, 유지, 보전, 수선
  • 관련 도면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소독
1) 1, 2, 3, 10, 11, 12월 : 주 1회 소독
2) 4, 5, 6, 7, 8, 9월 : 주 3회 소독
  • 3 -

❍ 조경 관리 및 유지보수

  • 조경 분야(화단, 휴게시설물 등)의 일상 유지
  • 수목 주변의 제초 및 잡석 제거, 병해충방제 등
  • 아이빌 정문 입구 앞 환경정리

❍ 기계 개통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 기계설비, 공조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상·하수도설비, 위생설비, 오폐수

처리설비, 자동제어설비, 통신설비, CCTV 등 건물 내외 관련된 모든 기계
계통 설비 전반
  • 장비별 매뉴얼 숙지와 세부 매뉴얼 작성·비치

❍ 소방계통 설비관리 및 유지보수
  • 소방계통 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 보전, 보수 및 유지 등 일상 관리·점검
  • 소방방재시스템 : 전관방송, 화재경보
  • 소화설비 : 소화기
  • 탐지설비 : 자동화재 탐지기, 감지기, 발신기
  •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 방송설비
  • 피난설비 : 유도등 설비, 비상조명등 설비
  • 통합방범 설비 : CCTV
  • 기타 설비 : 엘리베이터 등 제반 설비

❍ 각 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 승강기안전관리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
❍ 기타
  •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컴퓨터 등은 암호를 걸어 업무보안을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
  • 각종 행사지원 및 부대 업무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4 -

2. 주차(경비)관리
가. 자격조건
구 분 인 원 자 격 비 고
주차(경비) 2명 신체 건강하며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자 주간, 야간
나. 용역 범위
❍ 건물 내·외부 안전관리

  • 건물 내 출입자, 방문차량, 주차장관리 등을 통한 시설물안전관리와 질서유지
  •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통한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 및 화기 유무 확인,

전등 소등
  • 지상, 지하 주차장, 흡연구역 환경 미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
  • 재활용할 수 없고 종량제 규격 봉투에 넣을 수 있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분리해서 수거하여 반출, 재활용품은 공동으로 모아 적법하게 반출 처리
❍ 주차관리
  • 차량 진·출입 통제 및 주차장 시설물에 맞는 주차관리, 보행자 보호

❍ 기타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경비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3. 미화 관리
가. 자격조건
구 분 인 원 자 격 비 고
미화 1명 신체 건강하며 책임감이 있는 성실한 자
나. 용역 범위
❍ 건물 내·외부의 위생관리
  • 건물 내·외부를 항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관리

❍ 공간별 위생관리
  • 실내바닥 및 계단실
  • 일과시간 전·후 진공청소기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고 물걸레 사용
  • 우천 시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 실내천장, 형광등, 루버 및 블라인드
  • 마른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 오염 시 즉시 관리
  • 금속 및 목재 부분
  • 수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관리
  • 5 -

  • 화장실
  • 바닥타일은 세제를 사용하여 수시로 걸레질하여 미끄럼이 없도록 관리
  • 위생기구(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는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 부분을

닦아 청결 유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소독
1) 1, 2, 3, 10, 11, 12월 : 주 1회 소독
2) 4, 5, 6, 7, 8, 9월 : 주 3회 소독
  • 일일점검 시 불법 촬영 등 이상물 설치 수시 점검하고 발견 시 즉시 보고
  • 옥상, 주차장 및 정원
  • 배수로 및 물홈통이 막히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오염 제거
  • 운영/관리사무실
  • 일과시간 전 청소기나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고 물걸레 사용
  • 쓰레기 및 휴지통 관리
  • 문서 및 서류는 파쇄하여 안전하게 배출
  • 장비센터
  • 장비센터 환경 정리정돈

❍ 기타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화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Ⅳ 일반사항
1. 보전ㆍ보수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모든 시설물을 항상 안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
했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지시 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조치를 하여 시설 관리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월 1회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직원의 업무 현황 및
태도를 파악하고, “발주기관”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6 -

바. ‘계약상대자’는 상주 직원 중 1인을 선정하여 현장 책임자로 지정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 1회 ‘발주기관’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책임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에 따른 비용부담 구분
가. ‘발주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
❍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 요금 등) 성격의 비용
❍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법적 진단 또는 검사 비용
❍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드는 수선 수리비 및 부속품
❍ 과업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 전화, 전기 및 용수
나.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는 비용
❍ 용역원의 자격 유지를 위한 법정 교육비 및 교육훈련비
❍ 근무복, 안전화 등 계절별 근무 복장
❍ 용역원 식수 및 단위 음료(커피 등)
❍ 근태 관리를 위한 근태기록기 설치
3. 시설부속품 및 수리수선비 공급과 사용
가.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등에 드는 부속품, 소모품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기관’이 공급한다.
나.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으로써 긴급을 요구할 때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매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 등을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나” 항에 의한 부속품 등의 대금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되 ‘계약상
대자’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기관’은 적정가격으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산정 지급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이 공급한 부속품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마. 시설물의 보수공사 및 보완공사를 하여야 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
하면서 설비시설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7 -

4. 용역원의 운영 및 근무
가. 기술습득, 안전관리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직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운영한다.
(단, 업무 소홀로 인한 시말서 2회 이상 작성자는 제외)
나. 고용된 용역원의 사용기간은 202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용역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용역원을 별도 비상 상주 근무 요청 시
바로 정위치 하여 별도의 해제 시까지 과업 지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아래의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구 분 종업원 수 근무 형태 운영 시간 운영 요일
∘월요일~금요일(주5일)
전기·시설 1명 주간 근무 09:00 ~ 18:00
8시간(휴게 1시간)
08:00 ~ 15:00 ∘월요일~토요일(주6일)
주차(경비)
1명 주간 근무 (토요일 평일 6시간(휴게 1시간)
[주간]
08:00~11:00) 토요일 3시간
주차(경비) ∘월요일~금요일(주5일)
1명 야간 근무 15:00 ~ 22:00
[야간] 6시간(휴게 1시간)
∘월요일~금요일(주5일)
미화 1명 주간 근무 08:00 ~ 15:00
6시간(휴게 1시간)
※ 경비·주차 용역원의 주간 및 야간 근무자는 토요일 근무를 격주 또는 격월 단위로 교대근무 할 수 있다.
※ 고용승계: 전기·시설 1명, 주차(경비)[주간, 야간] 2명, 미화 1명.
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원의 인력관리 및 보안 사항
가.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용역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원의 해직 시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발주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 8 -

❍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용역원의 신원, 건강, 위생 및 작업규율의 유지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보안 사항
❍ 과업 수행상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상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용역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각종 일지 등 모든 문건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6. 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용역원의 기본 관리수칙
❍ 건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 관리 대상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최적 상태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 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 모든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의 보안 유지
다. 용역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교육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지급한다.
라. 금지사항 : ‘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 측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 용역원으로 근무 중인 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 담당이 아닌 업무 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 사전허가 없이 출입 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 9 -

7. 용역원의 사기 / 복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근무 복장을 계절별로 지급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준다.
나. 용역원의 복지를 위해 월 1일의 월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용역원의 복지를 위해 용역원 근무공간(방재실 등)에 식수 및 단위 음료
(커피 등)를 지원한다.
8. 계약조건의 변경
가. 용역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통상적인 업무지시로 생기는 가벼운 용역 범위의 확대(수전용량,
발전용량 변경 등)는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로 보지 않는다.
9. 용역대금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당월 25일까지 전월 용역에 대한 용역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 대금을 익월 5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가’항을 불이행할 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금 청구 시 용역 대금 청구 공문, 용역 대금 산출
내역서, 출근부(근태확인자료), 전월 임금 이체확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기타 불가피한
사항으로 계약이 늦어질 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대금은 용역 종료 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착수 후 1개월 미만 및 계약해지 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며, 미시행
용역 부분은 회수한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한다.
아. 퇴직급여충당금과 1년만기 발생연차의 경우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
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으면 사후 정산한다.

  • 10 -

10.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용역원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투입 인원 및 투입계획 인원에 대하여 ‘발주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
나. 부적격자(일용직 등)를 채용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건물 내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는 행위
라. 건물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마. 고의 또는 과실 및 안전관리자의 책임 의무를 게을리하여 건물 전기설비를
손괴하였거나 업무중단 및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사.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1주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함
11. 용역원의 교체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바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나. 아이빌 내에서 음주, 도박, 폭력 등 근무환경을 저해한 자
다. 직원이나 민원인의 응대에 불친절하게 하는 등으로 민원을 자주 유발한 자
라. 근무를 게을리하고 성실하지 못한 자
마. “발주기관”의 직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친절한 자
바. “발주기관”의 공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한 자
사.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한 자
아. 출입 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자
자.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에 불응한 자

  • 11 -

12. 결원의 보충
가. “계약상대자”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바로 이를 보충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 그에 대한 인건비는 월 도급비(월 계약금액)에서 감액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의 결원상태가 매 일일 기준 정원
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그 결원에 상응하는 1인당 월 도급비,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그 1인당 월 도급비의 200%, 20% 이상일 경우에는
그 1인당 월 도급비의 300%를 월 도급비(월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결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을”은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교육소집대상자
❍ 법적 선임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 교육 및 훈련소집대상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병가자
❍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휴무자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한 때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2일

13. 면책
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사업장 내 업무부실 및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용역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벌금 등 인·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상 또는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
14. 포괄적 재하청 금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15. 용역업체 관리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할 수 있다.
  • 12 -

16.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제출서류 비고
착수일

  • 근로계약서(사본), 이력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본
  • 용역근로자 현황 및 명단
  • 착수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내역서 (구역별, 월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
  • 비상연락망
  • 용역 대금 청구 공문
  • 용역 대금 산출내역서
  • 출근부(근태확인자료)

월별 대금 청구 시
* 단, 회계년도 마감을 위해 12월은 사후 제출한다.
  • 전월 임금 이체확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17.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보완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 대표
  • 13 -

===== 붙임 3. 2027년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산출내역서.pdf =====
2027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산출내역서
경비/주차(2)
구 분 산 출 내 역 전기정비 경비/주차(1) 미화 합계 비 고
(토요일근무포함)
경비/주차/미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이상적용 등
시 급 (평 일) 22,621 14,486 14,486 14,486 66,079
전기정비: 중소기업중앙회 시중노임단가(전기기사) 이상적용 등
경비/주차 : 1일 6시간, 2명 근무(토요일 교대, 경비/주차(2)에 근무시수 포함)
기 본 급 ( 평 일 ) 시급*월근무시간(근무일수 산출표 참조(주휴수당포함)) 4,727,789 2,274,302 2,462,620 2,274,302 11,739,013
미화 : 1일 6시간 근무
상여금
직
접
연 차 수 당 ( 평 일 , 월 1 일 )
노
무
계(a1)
비
퇴 직 금
(기본급*50%)/12 196,991 94,763 102,609 94,763 489,126
일일급여*11/12 176,308 86,496 79,042 86,496 428,342
기본급+연차수당+상여금 5,101,088 2,455,560 2,644,272 2,455,560 12,656,481
(기본급+연차수당+상여금)/12 433,424 212,963 228,689 212,963 1,088,040
소 계 (A)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기본급+연차수당+상여금+퇴직금 5,534,512 2,668,524 2,872,961 2,668,524 13,744,521
통상임금(a1) × 3.595% 183,384 88,277 95,062 88,277 455,00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4조
통상임금(a1) × 5% 255,054 122,778 132,214 122,778 632,824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통상임금(a1) × 0.86% 43,869 21,118 22,741 21,118 108,846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1,000, 출퇴근재해요율 0.06)
통상임금(a1) × 1.0% 51,011 24,556 26,443 24,556 126,565 고용보험법 제6조
경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 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비
소 계 (b-1)
피 복 비
건강보험료 × 13.14% 24,097 11,600 12,491 11,600 59,787 노인장기요양법 제9조
통상임금(a1) × 0.09% 4,591 2,210 2,380 2,210 11,391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통상임금(a1) × 0.006% 306 147 159 147 759 2026년도 환경부 고시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562,312 270,686 291,488 270,686 1,395,172
65,000원*2*투입인원/12 10,833 10,833 10,833 10,833 43,333 [(단가 65,000원*연2착*투입인원)/12월]
법 정 교 육 비 및 교 육 훈 련 비
300,000원*전기설비인원/12 25,000 0 0 0 25,000 전기 및 설비기사 해당
급 식 비
소 계 (b-2)
경비총액(B)
순 용 역 원 가 (C)
일 반 관 리 비 (D)
1,200,000원/12 100,000 100,000 100,000 100,000 400,000 월급식비 100,000
135,833 110,833 110,833 110,833 468,333
직접노무비 + 경비 698,146 381,519 402,322 381,519 1,863,506
A+B 6,232,658 3,050,043 3,275,282 3,050,043 15,608,026
C의 2% 124,653 61,001 65,506 61,001 312,1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이 윤
(C+D)의 5% 317,866 155,552 167,039 155,552 796,0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 급 가 액
부 가 세
순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6,675,177 3,266,596 3,507,827 3,266,596 16,716,196
공급가액*0.1 667,518 326,660 350,783 326,660 1,671,620
월 계
월 총 계
공급가액+부가세 7,342,695 3,593,256 3,858,610 3,593,256 18,387,816
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7,342,690 3,593,250 3,858,610 3,593,250 18,387,000 1개월 기준
연 총 금 액(12개월)
88,112,280 43,119,000 46,303,320 43,119,000 220,644,000

===== 붙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_2027년도 아이빌 전기시설관리용역 .pdf =====
업 체 제 출 용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안광학산업
진흥원 아이빌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안광학산업
진흥원 아이빌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

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2026. . .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아이빌사업소 귀하

===== 붙임 5.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05.11]
(일부개정) 2026-05-11 예규 제 23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
집ㆍ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일부개정예규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제1절 3-마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용
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2. “단순노무 일반용역”이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
을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
공기, 차량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
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삭제 <2022.9.30.>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 및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등의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
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6.5.11.>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를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
아 대행하는 용역(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
한다.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2.9.30.>
제4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점은 심사분야별로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30.>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1
2. 삭제 <2022.9.30.>
3.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3 또는 별표 3의2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 : 별표 5 또는 별표 5의2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2.9.30.>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
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 한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
며, 심사항목별(신인도는 제외한다)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⑤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⑥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 적용내용은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
정 2022.9.30.>
⑦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의 기준에 따른다.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별표 8 제
3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⑧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2.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별표 1의 근로
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 “구성원”이라 한다)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5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
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신인도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
상 업체가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적격심사 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
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8조에 따른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
자)에게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 차례만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개정 2022.9.30.>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한다) : 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단순노무 일반용역에만 해당한다) : 별지 제4호서식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
의3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제출서류 목록 : 별지 제5호서식
[제목개정 2022.9.30.]
제7조(적격심사 서류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
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시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
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30.>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소프트웨어용
역 및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은 88점, 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
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
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
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
제9조(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
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 후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0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
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3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남은 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 비율은 남은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개정 2022.9.30.>
[제11조에서 이동 <2022.9.30.>]
제11조(심사서류 부정ㆍ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 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거짓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2.9.30.>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 3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ㆍ해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적격심사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거짓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목개정 2022.9.30.]
[제12조에서 이동 <2022.9.30.>]

제12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개정 2022.9.30.>
③ 이 기준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
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9.30.>
④ 별표 배점한도의 지역제한 금액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9.30.>]
부 칙 <예규 제207호, 2018.4.10.>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13호, 2020.2.10.>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23호, 2022.9.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예규 제238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일부개정예규안)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6.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zip =====

=====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hwp =====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9.30.>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각종 증명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인)

=====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hwp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9.30.>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입찰일시 대 표 자 전화번호 용 역 명 업종구분

청소( ), 시설물경비( ), 시설물관리( ),

소프트웨어( ), 폐기물처리( ), 육상운송(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FAX번호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수행능력 이 행 실 적 경 영 상 태 기 술 능 력 지역업체참여도

신
인
도

소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 찰 가 격 결격 사유 재무위험( ) 해당용역수행 결격여부( ) 계 100

===== [별지 제3호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hwp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9.30.>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기준 (규모․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분

청소( ), 시설물경비( ), 시설물관리( ),

소프트웨어( ), 폐기물처리( ), 육상운송( ), 기타( )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정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9.3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최저임금법」 제28조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②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③사정률]

② 낙찰률(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③ 사정률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대 표 자 :
(인)

===== [별지 제5호서식] 제출서류 목록표.hwp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9.30.>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2호서식 이행실적 3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발주(납품)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3호서식 근로조건 이행계획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신 청 자 별지 제4호서식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기술능력 6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명자료 관계기관 7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명자료 관계기관 8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명자료 관계기관 신 인 도 9 신인도 평가 관계 증명자료 관련기관 결격사유 10 부도 파산 등 재무위험내용 관계기관

===== [별표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hwp =====
【별표 1】<개정 2022.9.30.>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7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 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4.신 인 도 +5.5 ~△5.0 +5.5 ~△5.0 소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A. 100% 이상 : 7 B. 70% 이상 ~ 100% 미만 : 6 C. 40% 이상 ~ 70% 미만 : 5 D. 10% 이상 ~ 40% 미만 : 4

③ 경영상태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 이상 : 3 B. 30% 미만 ~ 20% 이상 : 1

⑤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5 0 계 5 0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최저 낙찰하한율은 87.745% 이상으로 적용)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터 제114조까지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같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hwp =====
【별표 3】<개정 2022.9.30.>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2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 신 인 도 +5.5 ~△5.0 +5.5 ~△5.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 이상 : 10 B. 70% 이상 ~ 100% 미만 : 9 C. 40% 이상 ~ 70% 미만 : 8 D. 10% 이상 ~ 40% 미만 : 7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 이상 : 3 B. 30% 미만 ~ 20% 이상 : 1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정한다) A. 1명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명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명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2.0 1.5 1.0 0.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3의2]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hwp =====
【별표 3의2】<개정 2022.9.30.>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0 -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30 3.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상황 2 -

4. 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 신 인 도 +5.5 ~△5.0 +5.5 ~△5.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 91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 이상 : 10 B. 70% 이상 ~ 100% 미만 : 9 C. 40% 이상 ~ 70% 미만 : 8 D. 10% 이상 ~ 40% 미만 : 7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 이상 : 3 B. 30% 미만 ~ 20% 이상 : 1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정한다) A. 1명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명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명 이상의 기능사 D. 미 보유 2.0 1.5 1.0 0.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hwp =====
【별표 4】<개정 2022.9.30.>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7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기술능력 가. 기술능력 보유상황 9 9 나. 기술 보유상황 1 1

4. 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 신 인 도 +5.5 ~△8.0 +5.5 ~△8.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재무위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 이상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B. 70% 이상 ~ 100% 미만

〃
: 15

〃
: 8

C. 40% 이상 ~ 70% 미만

〃
: 13

〃
: 6

D. 10% 이상 ~ 40% 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 이상 : 3 B. 30% 미만 ~ 20% 이상 : 1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9 0 나. 기술보유

상
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신기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신기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에 따라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EEC 및 GR)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설비품질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1

① 기술 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인 것에만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인정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용역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 [별표 5]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hwp =====
【별표 5】<개정 2022.9.30.>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7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기술능력 안정성 정도 10 10 4. 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 신 인 도 +5.5 ~△5.0 +5.5 ~△5.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
행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소유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행실적은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 이상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B. 70% 이상 ~ 100% 미만

〃
: 15

〃
: 8

C. 40% 이상 ~ 70% 미만

〃
: 13

〃
: 6

D. 10% 이상 ~ 40% 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 이상 : 3 B. 30% 미만 ~ 20% 이상 : 1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⑦ 결격사유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검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 [별표 5의2]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적격심사.hwp =====
【별표 5의2】<신설 2022.9.30.>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상) 적격심사(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17 10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10 3. 기술능력 안정성 정도 10 10

4. 지역 업체
참 여 도

지역 업체 참여비율 3 - 5.신 인 도 +5.5 ~△5.0 +5.5 ~△5.0 소계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
행

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을
충족(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소유차량으로 해당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차량보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 91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A. 100% 이상 지역제한 금액 이상 : 17 지역제한 금액 미만 : 10 B. 70% 이상 ~ 100% 미만

〃
: 15

〃
: 8

C. 40% 이상 ~ 70% 미만

〃
: 13

〃
: 6

D. 10% 이상 ~ 40% 미만

〃
: 11

〃
: 4

③ 경영상태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⑤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A. 30% 이상 : 3 B. 30% 미만 ~ 20% 이상 : 1

⑥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⑦ 결격사유는 3. 결격사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지역제한 금액 이상 지역제한 금액 미만 안전성 정도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및 공시불응 10 8 6 4 2 10 8 6 4 2

①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3.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검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 [별표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hwp =====
【별표 6】<개정 2022.9.3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4조제6항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30점 2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25.0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24.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24.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24.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24.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24.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23.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20.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hwp =====
【별표 7】<개정 2022.9.30., 2026.5.11.>

신 인 도 평 가 기 준(제4조제8항 관련)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경우

0.5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 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0.5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0.5 라.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경우

0.5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고용률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1.0 0.5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25 0.25 0.25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아. 사회적기업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1.0 0.5 1.0 1.0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0.5

차.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0.5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 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25 심 사 항 목 평점(점)

타. 최근 1년간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다만,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파.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정한다)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1.0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타”항목의 평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나(여성고용 우수기업)”, “다(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라(장애인기업)”, “마(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아(사회적기업 등)” 중 (1), (2), (3), (4)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3) “나”항목 및 “마”항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4) “가”, “나”, “다”, “라”, “마”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5)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한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다”, “사”, “카”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7) “아”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8) “타”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 “파”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0) “하”항목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별표 8] 이행실적 평가방법.hwp =====
【별표 8】<개정 2022.9.30.>

이행실적 평가방법(제4조제5항 관련)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의 규모 또는 금액을 말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경쟁성을 고려하여 해당 용역 규모(또는 금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에 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한 종류의 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로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 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그 밖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공증 또는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관련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