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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111] (회계연도 개시 전)2027년 거제시 배수펌프장 등 관리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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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문 - 2027년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문 - 2027년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91호

용역 입찰 공고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에 의거 입찰 공고하는 건으로, 거제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거제시 배수펌프장 등 관리대행용역
나. 위

치 : 거제시 관내

다. 용역내용 : 배수펌프장 5개소 등 부속시설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1식
라. 용역기간 : 2027. 1. 1.
마. 용역예정액 :

~ 2027. 12. 31.

495,000,000원 (추정가격: 450,000,000원, 부가세: 45,000,000원)

※ 기초금액 : 금495,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16:00 개찰 기준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함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
코드 4636)로 등록한 업체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로 등록한 업체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내역서 열람 등 문의 ☎. 거제시 재난대응과 : 055-639-384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2023.01.30.시행)」[별표1]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동일용역 : ‘배수펌프장 관리용역’의 준공실적만 인정
※ 실적 인정여부 및 이견에 대한 판단은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
으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며, 확인서류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 지역제한 용역건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에 배점한도(5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거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거제시 회계과 계약담당자(☎055-639-3503)로부터 「계약
이행 특수조건」(붙임 참고)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거제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거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거제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http:www.geoje.go.kr)”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일반계약용)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
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와 아래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재난대응과 ☎. 055-639-38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거 제 시 재 무 관 ☎. 1588-0800 [붙임]

용역계약 특수조건
거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
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거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
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
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
괄
도·양수

인수되는 경우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
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제22
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
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

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

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

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6. 내용 확인자 : . .

0 0 주 식 회 사 대 표 0 0 0 (인 )

===== 과업지시서(2027년 거제시 배수펌프장 등 관리대행 용역) (2).hwpx =====

2027년 거제시 배수펌프장 등 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거제시
재난대응과

제 1장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2027년 거제시 배수펌프장 등 관리대행 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27.1.1. ~2027.12.31.)
3.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거제시 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전기,기계설비 및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비상상황(집중호우) 시 내수 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대상 현황
연번
시설명
위치
배수용량
(㎥/분)
유수지
(㎥)
계약전력
(KW)
전기안전관리자
준공
연도
계
5개소

3,940 6명

1
고현항
고현동 1103
1,920
8,758
(저류조)
7,169
2명
2018년
2
서정
거제면 서정리
790-19
1,320
46,413
(유수지)
1,100
1명
2014년
3
수월
고현동 1079
470
28,000
(유수지)
700
1명
2016년
4
들막
사등면 청곡리
388-15
210
15,425
(유수지)
200
1명
2022년
5
지세포
일운면 지세포리
694-11
20
2,700
(저류조)
94
1명
2014년

※ 기타사항: 방재시설물 월파방지벽 3개소
5. 자격 요건
가.『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시설물관리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6. 과업의 범위
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수행
나. 과업기간내 기상특보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배수펌프 및 기계설비 (제진기 및 배수문 등) 가동 운전
다. 배수펌프장 및 부속시설물(펌프시설, 제진기, 저류조, 유수지, 월파방지벽 등)
운영 및 관리 전반(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기, 전력간선설비, 동력 및 조명 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안전관리, 유지관리업무)
라. 배수펌프장 시설(건축물, 유수지 등)의 관리(시설 주변 청소 및 잡초 제거 등 포함) 및 부속시설물(펌프설비, 제진기, 저류조, 유수지, 월파방지벽 등) 관리
마. 기상상황에 따른 호우 예비특보 발령 시 또는 필요 시 30분 이내 펌프장에 응소하여야 하며, 근무해제 통보 시까지 과업 지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초과근무 시 기상특보가 없는 날 대체 휴무를 실시
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7. 관리원의 임용 등
가. 수탁자는 인수인계에 따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고 자격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에서 정하는 인력배치기준 및 ‘원가산정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격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장에 설치 및 부속된 기계설비 장비 등의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현장대리인
가. 수탁자는 협약체결 즉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한 후 위탁자에게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수탁책임자로서 항상 직원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9.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위탁관리비는 고정비(노무비, 복리후생비, 기타경비)와 변동비(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무인경비비,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한다.
나. 고정비는 비목별 총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균등 분할 지급하며, 변동비는 수탁자가 각종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 등의 절차에 따라 지출하고,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위탁자는 비목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지급한다.

제 2장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
1. 관리계획서 작성
가. 수탁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관리계획서에는 관리인원의 배치 및 시설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탁자는 관리계획서 작성 시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보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근무보고서 작성 제출
가. 수탁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서(근무일지 등)를 상호 약정 협의일에 「거제시」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서식은 미리 수탁자가 작성하여 거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탁자는 설비 용역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거제시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규정 및 관리 교본의 비치
수탁자는 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 규정 및 각종설비 운용을 위한 교본을 2통씩 작성하여 1통은 거제시에 제출하고 1통은 당해 관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장 인력계획
1. 근무시간
가. 용역원의 근무시간은 거제시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상특보(예비특보 단계 이상) 발령 시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거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에 따른 근무 요청 시 용역원은 지체없이 펌프장에 정위치하여 과업지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기상특보 등 비상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통상 근로시간 외 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거제시」,「계약상대자」,「용역원」의 상호 합의하에 따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2. 용역원 배치 및 교체
가. 수탁자는 분야별 관리인원을 필요장소에 배치하여 관리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나. 용역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거제시」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다고 판단 될 경우 「거제시」는 수탁자에게 해당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제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기상특보 등에 따른 비상시 문제가 발생한 배수펌프장에 문제가 없는 인근 배수펌프장의 용역원을 지원 배치하여 문제점을 적극 해소한다.
3. 정원 및 근무인원
가. 수탁자는 배수펌프장 근무인원 및 용역원의 기술자격을 확인하여 배치하여야한다.
나. 수탁자는 근무인원 정원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부득이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거제시」는 인원 충원 시 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 용역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장비의 손실 및 기기 이상이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장비의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라. 다음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소집자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4) 기타 감염병 및 경조사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거제시」가 인정하는 경우

4. 용역원 인력관리 및 보안사항
가. 인력관리
1) 수탁자는 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용역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거제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원의 해직 시는 발급된 출입증 및 기타 필요한 물품 등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거제시」에 보고한다.
3) 수탁자는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과업수행 상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거제시」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용역원 교육 및 품위유지
가. 수탁자는 종사자에게 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교육결과를 서면 보고한다.
나. 용역원의 기본관리수칙
1)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2) 관리대상 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3)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의 보안유지
다. 금지사항
1) 「거제시」 측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4)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6) 건물내에서 음주 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용역 참여인력 교체)
8) 기타 「거제시」가 금지하는 행위<hp:tab width="2148" leader="0" type="1"/>

6. 안전 및 보건 법령 의무이행
가. 용역원이 과업수행 시 항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 할 수 있도록 수탁자는 안전장비를 사전 지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용역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작성 제출한다.

가)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 4장 설비 및 시설물 관리
1. 배수펌프장 근무
배수펌프장 시설관리담당자 및 배수펌프장 관리인 등 근무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무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 수위조건을 확인한다.
나. 기기 및 설비점검을 실시한다.
다. 안전관리 및 보안을 생활화 한다.
라.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청취한다.
마.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
바. 낙뢰나 이상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사.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보고한다.
아. 태풍 및 호우발생 전에 기상확인 후 배수펌프장 점검 후 펌프장을 가동한다.

2. 배수펌프장의 가동
배수펌프장 시설관리담당자 및 배수펌프장 관리인 등 근무자는 배수펌프장 가동에 있어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구역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가. 강우시 배수펌프장에 상주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 예비기상특보 및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등)발령시 시험가동하여 시설운전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결과를 배수펌프장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자동화설비의 관리
배수펌프장의 감시제어를 위한 자동화설비(계측기기 등)는 각 기기가 항상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배수펌프장 점검
가. 배수펌프장 관리자는 가동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월례점검, 일상점검 등을 실시하여 상시 기능유지에 철저히 대비한다.
나. 기기의 점검결과 기능을 저해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정비하여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 변경 및 이설이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장 건축물에 균열 및 침하 또는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운전 및 조작
가. 배수펌프장 시설관리담당자 및 배수펌프장 관리인은 본 지침 및 환경부‘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람’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나. 배수펌프장의 운전은 운전순서도에 따라 기기를 순차적으로 조작하여야 하며, 운전점검 사항은 붙임1과 같다.
다. 배수펌프장 시설관리담당자 및 배수펌프장 관리인은 배수펌프장 운전시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편람에 따라 가동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가. 배수펌프장 시설관리담당자 및 배수펌프장 관리인은 기기의 운전 및 개폐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및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히 배수펌프장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배수펌프장 장옥 주위 배수로를 정비하여 진입도로 및 지반이 유실 및 붕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안전난간, 맨홀 덮게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7. 기록의 보존
배수펌프장 관리자는 다음에 정한 사항을 근무일지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배수펌프장 관리대장
나. 배수펌프장 가동일지
다. 점검 기록표(일상점검기록부, 월례점검기록표, 정기점검표 등)
라. 기타 필요한 사항

8. 기기 및 공구의 관리
가. 기구, 공구, 기기 등을 관리하되, 보관 상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파손,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 등 재산을 폐기처분할 경우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그 매각대금은 위탁자에게 불입한다.

9. 재해 비상대책
가. 배수펌프장 가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자체비상조직,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과 신속히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천둥 번개가 칠 때나 침수상황 등 불가항력 상태에서는 전원측 개폐기를 개방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다. 예상치 못한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10. 시설의 관리
가.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1) 위탁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 중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수리수선비
2)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입목 등 고정자산의 취득, 단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은 제외
3)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및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재 및 풍수해보험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외부기관의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위탁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조세. 지방세 등 각종세금
7) 기타 전력비, 수도비, 통신비, 유수지준설비 등 위탁자가 인정하는 비용
나. 수탁자는 가.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목적, 용도, 예상금액, 집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수탁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일보 및 업무예정표
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일보 및 업무예정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업무예정표(연간, 월간)
2) 재산 및 물품관리대장
3) 유지관리(점검․정비)대장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나. 매월 위탁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일지 및 업무예정표
2) 재산 및 물품관리대장(변경)
3) 유지관리(점검․정비)대장
4)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

제 5 장 특수조건

1. 계약조건의 변경
가. 용역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거제시」의 통상적인 업무지시에 의하여 생기는 경미한 용역범위의 확대는 계약 금액의 변경사유로 보지 않는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발주자가 정한 추산임금에 낙찰율을 적용한 임금을 보장,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율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의 배치
가. 본 계약에 의한 인원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인원으로 한다.
나. 용역원의 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격 및 경력

  •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자격증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자

  • 보조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직무범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기상특보 발효 등 비상근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4.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각종 일지 등 일체의 문건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5.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전기안전관리자 용역원 배치과 관련하여 현재 투입인원 및 투입계획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투입하는 경우
나. 부적격자(자격요건 미달 등)를 채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될 때
마. 「거제시」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
가. 계약의 해지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위탁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붙임 1> 운전점검 사항

운전점검 사항

1. 운전 전 흡입수위를 확인하여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2. 토출 배관의 밸브를 개방한다.
3. 펌프를 운전하면서 기준 토출 압력으로 되는지 점검하여 규정토출압력을 토출밸브로 조정한다.
4. 모니터링 유니트를 통하여 고정자온도, 베어링온도, 누수 등을 점검한다.
5. 펌프는 언제나 진동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한다.
6. 명판에 기재된 사양과 유량, 양정, 동력을 비교해서 토출량을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펌프를 운전해야 하며, 과부하가 걸릴 경우 모터의 소손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7. 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 펌프는 시동시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잠깐 동안 운전하여 기능을 점검한다.
8. 정지 할 때에는 먼저 토출 측의 밸브를 닫는다.

(단, 축류펌프는 토출측 밸브를 폐쇄하면서 정지 시킨다.)
9. 모터의 전원을 끄고 펌프가 원활하게 천천히 회전하는가 점검한다.

<붙임 2> 배수펌프장 비치사항 배수펌프장 비치사항

1. 배수펌프장의 명칭표지판
2. 배수펌프장의 현황판 및 운전순서도
3. 배수펌프장의 관리자, 시설관리담당자, 관리인
4. 안전수칙
5. 외부인 출입금지 표식
6. 소화기
7. 안전장구
8. 정비공구
9. 전기안전표지판
10. 각종 비품
11.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3> 월별 점검주기 및 항목

점검명
점검주기
점검 및 작성항목
1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2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3월
월례점검
정기점검
월1회
분기별1회
월례점검기록표
정기점검표
4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5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6월
월례점검
정기점검
월1회
분기별1회
월례점검기록표
정기점검표
7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8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9월
월례점검
정기점검
월1회
분기별1회
월례점검기록표
정기점검표
10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11월
월례점검
월1회
월례점검기록표
12월
월례점검
정기점검
월1회
분기별1회
월례점검기록표
정기점검표

<서식 1> 배수펌프장 가동일지

(
) 배수펌프장 가동일지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

재
담당
팀 장
과 장

전압
(V)
시간
(
) 호기
(
) 호기
(
) 호기
(
) 호기
(
) 호기
기
동
정
지
압력
(㎏/㎠)
전류
(A)
압력
(㎏/㎠)
전류
(A)
압력
(㎏/㎠)
전류
(A)
압력
(㎏/㎠)
전류
(A)
압력
(㎏/㎠)
전류
(A)

:
:

:
:

:
:

:
:

:
:

:
:

가 동
현 황
구분
계
가 동 시 간
배 수 량
초기수위상태
(EL m)
금 일

시간
분

㎥
흡입수조

전일까지

시간
분

㎥
토출수조

누 계

시간
분

㎥
기 기 별 점 검 사 항(양호:○, 불량:×, 정검:△)
주 펌 프
전 동 기
변 압 기
제 진 기
외관 상태

외관 상태 외관 상태 스크린 상태 진동, 소음 여부 진동, 소음 여부 오일량 적정유무 체인 상태 베어링 온도상태 베어링온도 상태 흡습장치 상태 레이크 상태 그랜드팩킹상태 외함 온도 상태 온도장치 상태 윤활 상태 봉수상태 주유상태 협잡물 처리상태

배수문 작동사항
부 대 설 비
특 기 사 항
비
고
호기
개폐시간
수배전설비 상태

열림
닫힘
밸브류 상태

진공펌프, 배관 천정크레인 상태 청소 상태 소모자재 수급사항

근 무
자

소장

<서식 2> 배수펌프장 일간 점검기록부

배수펌프장 일간 점검기록부

배수장명:
점검일시: 20 . . . 요일점검항목
점검요령
점검결과
조치
내용
(양호○, 보통△, 불량× )
보안관리상태
잠금장치, 도난여부, 화재 등

건물관리상태
구조물 균열, 누수침하, 도색상태,
배수상태

기계시설 관리상태
정비상태, 운전상태, 유류관리상태
공구관리상태(파손,균열,도장,주유 등)

전기시설 관리상태
변전소, 옥내전기시설 관리상태 점검
(위험표시 파손 및 부식, 동물 및 조류 칩임 또는 서식 여부 등)

흡입 및
토출부 관리상태
내・외수위 변동상태, 퇴적, 누수, 침하, 지상물 유실상태 등

시설물 현황
현황, 입간판, 관리책임자 부착상태
위험표지판 부착상태 등

수문 관리상태
작동상태, 경고판, 훼손, 도색, 부식상태 등

청소상태
협잡물실, 유수지또는 해안가 부유물

관리시스템(모티터등)
오작동 등 작동상태, 화면 및 전원상태

유수지 수질
악취 및 육안관찰 수질상태

기타사항(민원 등)

점검자 :
(서명)
<서식 3> 배수펌프장 월례점검 기록표
월례 점검 기록표

근 무
자

소장

년
월
일
요일
구분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특이사항
1호
2호
3호
4호
주

펌

프
흡수위

전 기 설

비
변전소,양배수장 출입문 및 판넬 시건상태

팩킹상태 차단기(VCB ,퓨즈등) 투입 및 개폐 상태 슬리브 각종 케이블의 열화 및 접속상태 급유상태 각종 지시계(전압,전류,역률등) 동작확인 유량 가로등 및 조명등 점등 상태 소음 기기 진동, 이상소음, 냄새 발견 사항 진동 판넬 및 덕트내 동물, 조류 등 서식 여부 기초상태 장내 누수 및 외부기기 보호상태 도장상태 예비품(퓨즈등) 및 측정기 보관 상태 제 진

기
스크린

관리소 및 장내 청소등 정리정돈 상태 구동체인 가동일지 및 점검일지의 장내 비치여부 유압장치 기타 소화기 및 안전장구 보관 상태 모타 센서부 누유 소음 주유상태 작동상태 감 속

기
급유

누유 온도 소음 냉각 진동 커플링

밸
브
류
동작상태

누수상태 수밀상태

소형
펌프
동작상태

양수량 소음

크레인
동작상태

안전장치

기 타 (점검자 의견):
주) 점검결과 -양호 : ○,
-보통 : △,
-불량 : ×

<서식 4> 배수펌프장 정기점검표

□ 기계분야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보완사항
정비계획
비고
흡 입 및
수조내의 오물 및 토사 제거 상태

토출수조
토출수조 플랩밸브 수밀 상태

송배수관
점검구 및 관로내 오물 및 토사 제거 상태

점검구의 팩킹 상태 노출배관의 도장 상태 및 관로지지 상태 플렌지 연결부위 및 각종 볼트너트 상태

스 크 린
휨, 파손 상태

녹제거 및 방청 상태 각종 협잡물 제거 상태

주 펌 프
임펠러,샤프트,케이싱,슬리브,웨어링(라이너링)

등의 균열, 마모, 부식 상태 펌프, 모타 간 중심선 일치 상태 축봉냉각용 누수 홀의 개방 상태 각종 게이지 설치 및 동작 상태

밸 브 류
누수 및 수밀 상태

도장, 균열, 파손, 마모 상태 엑츄에이터 작동 및 윤활유 누유 상태 팩킹 및 볼트너트 조임 상태

감 속 기
냉각장치의 잔류수 제거 상태(보충상태)

윤활유의 적정, 점도, 탁도 상태 누수, 누유 상태 내부 치차의 기어 및 중심선 일치 상태

유
동
팩킹 상태

플 렌 지
유동볼트의 이완 상태

도장상태

보조펌프
펌프,진공탱크, 소배관의 잔류수 제거(보충) 상태

봉수배관 및 스트레나의 오물 제거 상태 물탱크용 봉수배관의 보온재 상태

크 레 인
체인 및 와이어로프 마모, 절단, 부식 상태

안전장치(리미트, 스토퍼 등) 상태 레일의 고정 상태 방지고무 및 이음매판 상태

권 양 기
작동 및 스핀들 상태

윤활유 주입 및 도포 상태 기초 앵카볼트 상태 개도계 및 전송장치 상태 권양기 카바 및 기기류 도장 상태 조작용 핸들 및 레버관리 상태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보완사항
정비계획
비고
문
비
문비 및 호구강에 이물질 부착 상태

지수고무 체결상태 및 소손여부 구동부 작동 및 스핀들 상태 구동부 윤활유 주입 및 도포 상태

제 진 기
협잡물의 제거 상태

구동부 체인단락 및 레이크 마모 상태 맨홀 내 배수상태 구동부의 작동 상태 전동체인의 부식 및 윤활유 주입, 도포 상태 로라의 부식 및 윤활유 주입, 도포 상태 유압식 제진기의 유압장치 작동상태 유압기 제진기 계기압 및 각종센서 상태

와이파장치의 부식 및 윤활유 주입, 도포 상태

각종 카바류의 부식 및 도포 상태

엔 진 류
냉각수 부동액 적정 상태

연료공급장치의 누유여부 및 제거 상태 구동부와 기기 연결부위 상태 (벨트, 클러치, 커플링 등) 배기파이프의 파손 및 부식 상태 윤활유의 적정여부 및 오일 필터 상태 고정 볼트의 부식 및 체결 상태 외관 관리 상태

수중모타
탈착장치의 작동 및 고정 볼트 체결 상태

펌
프
케이싱과 임펠라 사이의 이물질 제거 상태

오일 케이싱의 오일 적정 상태 몸통부의 도장 상태 수중케이블 손상 여부 각 단자의 손상, 마모 상태

역
수
작동 및 연결핀상태

방 지 변
도장 및 부식 상태

지수용 고무 상태

기
계
대장관리 상태

예 비 품
수량 확인

예비품 상테

기
계
대장관리 상태

공 구 류
수량 확인

예비품 상태

□ 전기분야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보완사항
정비계획
비고
수변전
한전 책임 분계점 개방(투입)

설
비
ASS, LS,IS등의 개방(투입) 여부

ASS용 밧데리 분리 및 별도 보관 여부 ASS, LS, IS 등 작동의 유연성 상태 각 개폐기 접지선 접속부의 이완 상태 각 개폐기 접지선 접속부의 단선 여부

지지애자의 파손,균열,상처,오손,결로 여부 및 상태

부싱류의 파손,균열,상처,오손,결로 여부 및 상태

각 기기의 누유 여부 및 상태 울타리의 파손여부 및 상태 울타리 내 바닥의 배수 상태 바닥의 잡초제거 상태

판넬,울타리등의 위험표지판 부식,파손,고정 상태

변 압 기
본체의 파손, 균열, 누유 상태

콘서베이터의 파손, 균열, 누유 상태 부싱의 청결상태 및 애자의 파손 상태 절연유의 적정 여부 흡습호흡기의 파손 상태 흡습호흡기 실리카겔의 적정량 및 변색 상태

탭절환기 핸들사이 팩킹고무의 파손 유무 및 상태

각 부싱의 누유 상태

주단자,보조단자측의 케이블이 고정 및 연결 상태

주단자,보조단자 카바고정용 볼트의 조임 상태

몰
드
철심, 권선, 리드선의 청소 상태

변 압 기
프레임, 리드선 및 볼트류의 부식 상태

고‧저압단자의 접속,탭절환 단자, 리드선의 접속상태

몰드권선 및 간극고정자의 균열상태 고‧저압단자의 접속, 탭절환 단자, 리드선의

권선 표면의 상간, 단자 간 아크가 발생 여부

각 부품의 열화, 변색 유무

판
넬
판넬하부 케이블 인입 빼크라이트 등의 훼손 상태

환풍기 작동, 파손, 청결 상태 각 단자 접촉부(터미널블럭 등)의 부식 상태

접촉부, 도전체의 아크 발생 여부, 열화 상태

전기위험표지판 파손 및 고정 상태 각종 계기류의 0점 조정 상태 각 가동부 케이블의 피복 상태 각 주요 기기 부품의 방전 흔적 여부 각종 볼트의 조임, 부식상태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보완사항
정비계획
비고
전 동 기
주단자 및 보조단자의 연결(볼트조임) 상태

이상음 및 진동상태

발 전 기
냉각수 부동액 및 연료량 상태

단자 연결(볼트조임) 상태 배기관 파손 및 부식 상태 공기필터의 청결 상태 충전 및 충전액의 적정 상태 환기구의 작동 및 개방 여부 연료, 냉각시스템, 및 윤활부위의 밀봉장치로부터의 누수, 누유 여부 팬(fan)의 파손 상태 밸트 장력의 적정 상태 밧데리 터미널부의 부식 상태

전기설비
접속 케이블의 단선 여부

옥상 안테나 및 피뢰침 지선 고정, 수직 상태

각 선로 케이블의 누전 및 절연 상태

안전관리
전기안전장비 수량 확인 및 관리 상태

안전점검 수칙 및 운전 순서도 부착 상태

도난경보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상태

□ 건축분야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보완사항
정비계획
비고
건축공통
용도변경 및 주위환경 변화여부

기초부위로의 빗물 등의 유입 여부 장옥내의 바닥 면에 물고임 여부 환기를 위한 출입문, 창문 등의 개방 여부 각종 난간의 안전 상태 각종 해충 및 곤충의 기생 상태

구 조 부
건물전체 부동침하 현상 진행 및 발생 유무

옥상바닥 및 파라펫 균열 및 누수 여부

기둥,보,슬래브,벽체 등의 균열, 파손, 들뜸 상태

바닥슬래브 침하 및 균열현상 발생의 유무

마 감 재
내,외벽 마감자재 탈락 여부

천정재의 탈락 및 변질 여부 바닥 마감재의 들뜸, 변형 및 균열 여부 건물 내,외부 도장 및 청결 상태 지붕마감재의 상태 백화현상 발생 여부

누
수
흡입, 토출관 주위 옹벽균열 및 누수여부

지붕, 벽체 등의 누수여부 장내 외수유입의 가능성 출입구주변에 배수로 상태 옥상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의 상태 지붕바닥 방수면 상태

창
호
유리창의 청결 및 파손 유무

창호 마감부(콕킹) 상태 셔터, 창문, 출입문 등의 작동 상태 각종 창호의 작동 상태 점검 각종 창호의 부식 상태 점검

위생설비
수전부분 누수 여부

동파의 염려가 있는 부분의 보온재 상태 배수구(드레인)의 배수상태 정화조 내 부패물의 정기적인 처리 여부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보완사항
정비계획
비고
방
범
장내 창문 잠금 상태

건물 담장 및 휀스 방범창문의 부식상태 및 부착 상태

소
방
인화물질 및 화재발생 가능성 유무

각종 유류 저장고 밸브류 잠금 상태 건물 및 유류저장탱크 주변 방화선 구축 여부

소화기 설치위치의 적정성 및 안전장치(핀)의
이상 유무

소화분말의 정기적인 교체 여부

기
타
각종 공구류, 공구대장, 현황판 정리 상태

위험표지판, 경고판의 이물질 부착 및 파손여부

현황판의 이물질 부착 및 파손여부 운전요령 및 순서도 부착상태

장내,외 청소(오물, 수초, 거미줄 제거 등)상태

시설물내의 농기구, 곡물류 등 보관 유무

추락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난간, 담장 등)의

관리 상태

<서식 5>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회로)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회로)
측정대상

측 정 자

인)
입 회 자

(인)
측 정 일
20 년
월
일
일
기

℃
측정장소

사용전압
[Φ]
[V]
계 기 명

제 작 사
규
격

[V] [㏁]

회
로
회 로
규 격
측정치
[㏁]
판 정
회
로
회 로
규 격
측정치
[㏁]
판 정

※ 판정은 양호, 불량으로 표기
<서식 6>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기기)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기기)
측정대상

측 정 자

(인)
입 회 자

(인)
측 정 일
20
년
월
일
일
기

℃
측정장소

사용전압
[Φ]
[V]
계 기 명

제 작 사
규
격

[V] [㏁]

용 량
[kW]
전압비
[kV]/[V]
절 연 저 항 [㏁]
결 과
외 부 점 검
기타
1차-대지
1차-2차
2차-대지
변색
부식
누유
외상

※ 외부점검은 양호(양), 불량(불)으로 표기
<서식 7> 절연저항 측정 기록표(전동기)

절연저항측정기록표(전동기)
측정대상

측 정 자

(인)
입 회 자

(인)
측 정 일
20
년
월
일
일
기

℃
측정장소

사용전압
[Φ]
[V]
계 기 명

제 작 사
규
격

[Hp]
[P]

용 량
[Hp]
권선-대지
[㏁]
설 치 장 소
용 량
[Hp]
권선-대지
[㏁]
설 치 장 소

<서식 8> 접지저항 측정 기록표

접지저항 측정 기록표
측정대상

측 정 자

(인)
입 회 자

(인)
측 정 일
20 년
월
일
일
기

℃
측정장소

회 로 명
접 지 종 류
측정치[㏁]
판
정
비
고

<서식 9> 고장발생 보고서

고 장 발 생 보 고 서
20 .
.
.
시 설 명

고장 발생개요 및 조치사항
최초 발견자
발 견 일 시

발 견 자

담당자 확 인
확 인 일 시

고 장 발 생
원 인 및 내 용

확 인 자 ○ 조 치 사 항 : ○ 처 리 의 견 :

보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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