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 관리대행.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92호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대행 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에 의거 입찰 공고하는 건으로, 거제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대행 용역
나. 용역내용 :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대행 용역 1식
※ 상세내역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기초금액 : 금496,36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전자계약), 총액입찰, 지역제한,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동시입찰)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함
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른 수질오염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업종코드: 7466)으로
등록한 업체
나.『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 3에 따른 시약판매업(업종코드: 74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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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제조(공급)사 : ㈜백년기술, ㈜휴마스, ㈜코리아하이텍,
한창기전(주)
※ 거제시(하수운영사업소)와 제조사(기술지원사)간 사전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물환경보전법』제38조의8 규정에 의거 재위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식
가.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는 거제시 하수운영사업소 담당자에게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기술입찰 평가 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입찰 평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게시
나. 공고기간 : 2026.10.28. ~ 2026.11.17.
다.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 2026.10.28. 10:00 ~ 2026.11.17. 10:00(G2B)
- 개찰일시 : 2026.11.17.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2026.11.17. 10:00 ~ 17:00 (방문 접수)
- 제출자 : 참가업체의 대표 및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 제출장소 : 거제시 하수운영사업소 면지역하수팀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56, 거제시 중앙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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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제출 서류: 자세한 내용은 작성안내서 참조
참가 등록 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제안서 제출시
2.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등록 신청서 1부(사본)
3.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4. 제출공문 서식 1부(원본)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5. 서약서 1부(원본)
2. 사업수행계획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 9부)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7.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원본)
8.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기술제안서 제출 시 무효처리
마.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 추후 별도 통보(거제시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6.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
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자 가운데 기술평가 적격으로 분류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만
을 대상으로 가격제안서를 평가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기술입찰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업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가 우위인자를 낙찰자
로 선정하며 기술제안서의 평점 순위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므로 낙찰일시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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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참가등록 및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합니다.
바.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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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사. 본 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관련법령(예규, 지침 등 포함) 등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아.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과장되었음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임의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자료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하고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엔
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하수운영사업소
☎. 055-639-606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7. 거 제 시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2027년 거제시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2).hwpx =====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거 제 시
(하수운영사업소)
\
1. 과업명: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2. 목 적
가. 본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보수 용역의 목적은 주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유지·보수하여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가동과 자료수집의 정확성 및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측정기의 가동상태, 데이터(측정값)의 오류 방지, 원격제어 등 24시간 상시감시 체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 수질오염분석과 신속한 환경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시설 등 통합 운영관리에 거제시 하수운영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의 계약 조건 및 과업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대상
가. 대상위치(7개소)
○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연초면 오비4길 56
○ 거제장승포하수처리시설: 거제시 거제대로 3263
○ 거제면공공하수처리시설: 거제면 죽림길 76
○ 일운면공공하수처리시설: 거제대로 2443-30
○ 사등면공공하수처리시설: 사등면 성포리 107-1
○ 하청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청면 사환 2길 64
○ 해금강공공하수처리시설: 남부면 갈곶리 9-30
나. 기 간: 2027. 01. 01. ~ 2027. 12. 31.
※ 단, 계약 만료 후 차기년도 유지관리업체 선정 계약 시까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기간까지 용역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다. 과업대상[붙임1]
○ 수질연속자동측정기 5식
- T-N, T-P, pH, SS, TOC 연속자동측정기 각 1식
※ 본 과업 공고일 이후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기존 측정기기(과업대상)의 일부 교체할 예정으로 교체된 측정기기를 본 과업의 내용과 동일하게 관리대행할 수 있어야 함.
○ 부대시설
- 자동시료채취기, 시료채취조, 자료수집장치(D/L) 각 1식
○ 기타
- 시약 및 소모품 각 1식, 상대정확도 검사, 정도검사 사전준비 및 본 검사
4. 업체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 전일 기준 본사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에 소재한 자로서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나.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업체
다. 「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약판매업 신고 업체
라.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8의 의거 재위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음.
마. 아래 제조사의 기술지원협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거제시 수질TMS 소모품 제조사: ㈜백년기술, ㈜휴마스, ㈜코리안하이텍, 한창기전(주)
5. 용어의 정의
가. "정기점검"이라 함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정밀 점검 및 수리,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 검·교정, 재현성, 상대정확도), 내·외부 진단, 시약교체 등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일상점검"이라 함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내·외부 진단, 일반점검 등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긴급점검" 이라 함은 수질연속자동측정기 및 부대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측정 데이터(Data)에 이상이 발생하여 교정,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점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부담하며 용역대가에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 "정도검사"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 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마. "시스템"이라 함은 [붙임1]의 유지·보수 대상을 말한다. 단, [붙임1]의 운영관리 대상은 측정기기 및 측정 장비의 이동 설치, 교체 시 변경될 수 있다.
바. “상대정확도”라 함은 환경부(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상대정확도”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방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상대정확도 점검에 있어 적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대정확도 운영관리 미준수 사항이 발생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한다.
6. 과업내용
가. 법령 등의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거나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환경보전법」 및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단, 관계 법령 및 내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문제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결해야한다.
나. 유지·보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시 중급기술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 주기는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이하 "근무시간" 이라 한다) 중 2주에 1회(월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점검 외 장애 발생의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 대상별 점검 날짜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 점검 시 점검 3일 전까지 수질원격감시체계(수시로) 홈페이지에 사유서를 작성해야한다. 단, 긴급점검은 예외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점검 시 점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정비 전후 사진 및 소모품 교환 전후 사진등을 첨부하여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서식에 따른 점검 보고서 및 수질원격감시체계(수시로) 홈페이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여부 판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의 요청이 있을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발주자" 에게 서면 또는 구두보고 하여야 한다.
⑦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장애 발생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4시간 이내)에 보수·정비를 실시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완료 하여야하며, 주요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48시간 이내 보수 및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개선계획서 제출 및 협의 후 신속히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후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필요장비를 "발주자"가 <hp:fwSpace/>지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하며, 그 외의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⑨ 각종 소모품 및 예비품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보관·관리한다. 다만, 원활한 유지관리 및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반출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모품 및 예비품을 반출하여 보관·사용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질TMS 업무편람」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점검 및 정비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 점검 및 긴급 보수를 구분 실시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시 발견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즉시 소모품 교환 또는 측정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교환시 점검보고서 표시, 작성 및 "발주자"에게 보고)
- 장치의 성능상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및 "발주자"와 협의 후 정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질자동연속측정기 및 부대시설에 대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장애발생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단위별로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 정상적인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사용되는 일체의 소모품 및 시약교체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일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정품으로 교체 투입되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모든 점검 및 정비 작업의 내용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 서식에 따른 점검 보고서 및 수질원격감시체계(수시로) 홈페이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정기점검, 검·교정 업무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측정기기의 결측이 빈번하거나 결측 시간이 길어질 때는 정밀점검(overhaul)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overhaul): 측정기를 분해하여 청소 후 각 부품의 성능을 검사한 후 필요에 따라 부품의 수리, 교환 후 재조립하여 일정기간 가동하여 각 부위의 기능이나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
⑧ 점검의 구분
구 분
목 적
점검주기
점 검 내 용
정기점검
측정기기의 data를 연속·정상적으로 수집
1회/2주
․측정기기 가동상태 확인
․시료채취조 청소
․전극세척
․시약 교체
․자동시료채취기 점검(체크리스트 작성)
일상점검
측정기기의 data를 연속·정상적으로 수집
1회/2주
․측정기기 가동상태 확인
․시료채취조 청소
․전극세척
긴급점검
(소모품 점검, 소모품 교체, 고장수리, 교정)
측정기기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발생 시
(일시정지,
통신불량,
동작불량)
․천재지변, 정전, 화재, 강우 등 사고에 의한
원인규명과 경미한 조치(야간점검 조치가능)
․원인규명 및 경미한 조치(야간조치 불가)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정도검사
측정기기의
구조, 성능 검사
필요 시
(1회 이상/1년)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정도검사 기간 또는 교정기간
․정도검사/교정 결과, 부적합 판정일 경우
․정도검사 미수검
라. 시약 및 소모품, 부품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시약 및 소모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성능 저하요인의 부품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고장 발생 시 구매지연으로 인하여 결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주자"가 지급한 소모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소모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 요청하여 지급받아야하며, 지급받은 소모품은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측정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불용품은 사진을 첨부하여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점검보고서에 표시, 작성 및 "발주자" 보고
마. 표준 공급설비의 확보
① 운영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표준공급설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각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특성 및 검사, Check 장비의 확보
- 프로그램 Source 및 TMS용 전산의 표준시스템의 확보
바. 장비 및 시설의 확보
운영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검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소요장비: 자동측정기기 특성 Check 및 표준 교정 장비
② 소요시설: 표준시약 제조 및 분석시설(실험실)
사. 지도점검 및 수질초과 발생 대응
①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등) 상대정확도 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방법에 따르며 점검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제센터의 수질초과 및 측정값 헌팅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채수명령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자동시료채취기의 원활한 시스템 가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힌다.
③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이상으로 측정값 헌팅이 초과의 원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점검 후 "발주자"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➃ 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이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보수 등의 내용을 작성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세부과업내용
정기점검, 일상점검 및 긴급점검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의 세부과업 내용을 기본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 후에는 반드시 측정기기의 점검 이력을 측정기기 점검 일지[별지4호 서식]에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량(TOC) 자동측정기
-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측정 데이터의 평가(수분석에 의한 Cross check)]을 실시
- 각종 튜브 및 필터, 반응장치, 정량펌프 및 리액터, 계량장치, 검출부, calibration 용액 및 반응시약 상태 점검을 실시
- 설계용역에 포함된 측정기의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 및 소모성 부품의 고장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고장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 교체
② 수소이온농도(pH) 연속자동측정기
-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측정 데이터의 평가(수분석에 의한 Cross check)]을 실시
- 센서 점검, 전원공급 상태 확인, 측정 데이터의 점검을 실시한다.
- 설계용역에 포함된 측정기의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 및 소모성 부품의 고장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고장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 교체
③ 부유물질(SS) 연속자동측정기
- 적정 수량의 소모품과 시약을 상시 보유하여 장애 발생 및 교체주기 도래 시 신속히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검․교정 작업[영점/스팬 교정/검량선/재현성/측정 데이터의 평가(수분석에 의한 Cross check)]을 실시
- 광원 및 검출부 점검, 측정 데이터의 점검을 실시한다.
- 설계용역에 포함된 측정기의 소모품을 제외한 부품 및 소모성 부품의 고장 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고장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품 교체
➃ 자료수집기(D/L), 시료채취조, 자동시료채취기
- 측정자료의 생성·저장과 관제센터로 자료전송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부유물질로 인한 측정값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료채취조 점검
- 자동시료채취기 가동상태 확인, 소모품 점검 등 정기적인 관리
자. 정도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 정도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정도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전액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적합 시까지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년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상대정확도검사 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다.
7. 운영관리 조직인력 및 체계
가. 운영관리 조직은 현장 책임자와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여 연중무휴 무장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휴 또는 개인사정 시 필요 인원 확보 및 업무체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 업무 및 측정기기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나. 운영관리 요원이 중도 퇴사 또는 변경 시 14일 이내에 동일 기술보유 조건 보유자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H/W VERSION UPGRADE 정보 및 기타 TMS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요구한 운영관리 및 운영지원 사항대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장비의 이전
"발주자"가 업무상 계약 장비의 설치장소 이전 통보 시 "계약상대자"는 장비철거 및 설치에 협조하고 필요시 S/W 재설치 및 데이터 백업 등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이전에 따른 전원 등의 부대시설 및 장비운반비, 인건비 등은 "발주자"가 전액 부담한다.
10. 휴일 및 야간작업
가. 휴일 및 주말, 야간 등에 발생하는 긴급장애에 대해서 "발주자"와 항상 연락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단, 업무기준에 따라 야간 22시 ~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출입이 제한된다.
※ 천재지변, 정전, 화재, 강우 등 사고에 의한 원인규명과 경미한 조치(야간 조치 가능)
11. 유지관리 대행비 지급
가. 유지관리 대행비는 운영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비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계약금액 내에서 분기별 정산한다.
나. 산정기간은 매분기별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3개월 미만인 분기에 해당될 경우 1할 계산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익월 초(4월, 7월, 10월, 12월)에 전 분기 운영관리 실적서류와 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청구서를 제출 시 상단에 각 시설 별 담당자의 서명 확인을 받아야한다.)
라. 해당 기초금액은 1년(365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2027. 1. 1. 이후 착수된 경우 2027. 1. 1.<hp:fwSpace/> ~<hp:fwSpace/> 착수일 이전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해당 계약금액에서 감처리한다.
마. 분기별 사용된 소모품은 분기별 청구서에 합쳐 정산한다.
- 사용된 소모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점검보고서, 사진 등 첨부)
12. 과업 미이행에 따른 대가 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미이행 과업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이행요청일로부터 2일 이내(휴일 제외)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 계약의 변경·해지
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내용(측정기기 개소 수 변경 등)이 변경될 경우 상호간 사전에 서면동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시 다른 계약자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점검 및 정비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한다.
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보수를 양도함으로써 직접 유지보수를
<hp:fwSpace/>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하지 <hp:fwSpace/>아니하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④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4.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운영관리 및 장비운영 관련 회의 및 기술교육 등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 교육 실시
②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유지 및 최신 기술자료 제공
③ TMS 장비에 대한 긴급 상황발생 시 조치방법, 일상점검방법, 시약제조방법, 검‧교정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TMS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보안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계약상대자"의 정비보수 요원에 의한 기밀 누설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붙임2]를 "발주자" 에게 제출한다.
16.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지시서 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르고 그럼에도 "계약상대자"에 의견과 차이점이 생길 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17. 준용규칙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나. 또, 과업지시서 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물환경보전법」, 「수질자동측정기기운영관리업무지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① 기계적 결함에 의한 "발주자"의 손해 발생시
② 수질 계측기기 및 수질자동측정장치(TMS)의 운영관리 부주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시
다. 다만, 처리장 운영상의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상관없는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부품 교체 등 "발주자"가 유상처리 후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처리한다.
마. 본 용역은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SW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1.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구 분
측정항목
제조사
수 량
기 타
중앙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백년기술
1
T-P
㈜백년기술
1
pH
코리아하이텍
1
SS
코리아하이텍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테크코리아
1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휴마스
1
T-P
휴마스
1
pH
코리아하이텍
1
SS
코리아하이텍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테크코리아
1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백년기술
1
T-P
㈜백년기술
1
pH
한창기전㈜
1
SS
한창기전㈜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테크코리아
1
일운면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백년기술
1
T-P
㈜백년기술
1
pH
㈜동일그린시스
1
SS
㈜동일그린시스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두일테크
1
사등면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백년기술
1
T-P
㈜백년기술
1
pH
코리아하이텍
1
SS
코리아하이텍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하이퍼프로
1
구 분
측정항목
제조사
수 량
기 타
해금강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백년기술
1
T-P
㈜백년기술
1
pH
㈜백년기술
1
SS
㈜백년기술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두일테크
1
하청면 하수처리시설
TOC
㈜백년기술
1
T-N
㈜백년기술
1
T-P
㈜백년기술
1
pH
㈜백년기술
1
SS
㈜백년기술
1
자동시료채수기
㈜백년기술
1
D/L
두일테크
1
2. 기타시설: 시료채취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시료채취펌프 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설치방법)에 따라 측정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타 장비
3. 시약
① 총유기탄소(TOC) 자동측정기 : 중앙, 장승포. 일운면, 거제면, 사등면, 하청면, 해금강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년간
소요량
기타
표준용액(KHC8H4O4)
- 2ppm
1
L
7
12
중앙 외 6개소
표준용액(KHC8H4O4) - 20ppm
1
L
7
12
중앙 외 6개소
표준용액(KHC8H4O4) - 30ppm
1
L
7
12
중앙 외 6개소
2M HCl
1
L
7
12
중앙 외 6개소
② 총질소(TN) 측정기기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년간
소요량
기타
약알카리성 과황산칼륨 용액 /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염산 용액 /2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STD 3ppm/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STD 27ppm/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STD 54ppm/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약알카리성 과황산칼륨 용액/1L
2
L
1
24
장승포
염산 용액 /2L
2
L
1
24
장승포
STD 54ppm/1L
2
L
1
24
장승포
③ 총질소(T-P) 측정기기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년간
소요량
기타
과황산칼륨 용액 /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몰리브덴산 암모늄 용액 /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2% NaOH /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L-아스코르빈산 용액 /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STD 5.4ppm/1L
2
L
6
24
중앙,거제면,일운면,
사등면,해금강,하청면
과황산칼륨 용액 /1L
2
L
1
24
장승포
몰리브덴산 암모늄 용액 /1L
2
L
1
24
장승포
2% NaOH /1L
2
L
1
24
장승포
L-아스코르빈산 용액 /1L
2
L
1
24
장승포
STD 5.4ppm/1L
2
L
1
24
장승포
④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기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년간
소요량
기타
Buffer용액
1,000
mL
6
24
중앙 외 6개소
⑤ 부유물질(SS) 측정기기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년간
소요량
기타
포마진용액
1,000
mL
6
24
중앙 외 6개소
4. 소모품
① 장승포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사용량
기타
시료정량 이송용펌프
6
식
1
시약주입 펌프
3
식
1
TP후처리시약 펌프세트
1
식
1
이송용 3way 밸브
6
식
1
열반응용 2way 밸브
4
식
1
TN UV램프
1
식
1
열반응관
2
식
1
다채널밸브
6
식
1
튜브고정용M6 피팅(10ea/pk)
1
식
1
10방 다채널밸브 스테이터
1
식
1
10방 스위칭밸브 스테이터
1
식
1
10방 다채널밸브 로터
2
식
1
10방 스위칭밸브 로터
2
식
1
정량펌프 헤드부
1
식
1
연소산화관 set
3
식
1
CO₂흡수제
3
식
1
시린지
2
식
1
할로겐 스크러버
2
식
1
밸브패럴
10
식
1
튜빙세트(5m)
6
식
1
유리전극
1
식
1
② 중앙 외 5 개소
품 명
수 량
단 위
개 소
사용량
기타
10방 다채널밸브 스테이터
18
식
6
10방 스위칭밸브 스테이터
18
식
6
10방 다채널밸브 로터
36
식
6
10방 스위칭밸브 로터
36
식
6
정량펌프 헤드부
18
식
6
T-N 반응부 set
6
식
6
T-P 반응부 set
6
식
6
TOC연소산화관 set
18
식
6
TOC CO₂흡수제
12
식
6
TOC 시린지
12
식
6
TOC할로겐스크러버
12
식
6
밸브패럴
180
식
6
튜빙세트(5m)
36
식
6
유리전극
6
식
6
[붙임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재직 및 퇴사이후에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되어 취득한 정보의 누설 및 외부로의 관련자료 유출 등을 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서약자 >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주민번호 :
[붙임 3]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령
만
세
직위
소속 자격증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붙임 4] 측정기기 점검일지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작성일자 :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항목
[ ] pH [ ] BOD [ ] COD [ ] SS [ ] T-N [ ] T-P
[ ] 유량계 [ ] D/L
[ ]기타
점검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재)
점검시간
시 분 ∼ 시 분
점검 내용 및 특이사항
수리 및 조치사항
교정내역
(복수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내역은 각각의 항목을 기제)
교정시간
시
분 ~ 시
분
교정 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교정 후 상수 값
(측정기기 운영 상수 값 등)
측정항목별 교정 표준물질 및 농도
항목
표준물질
제로농도
(mg/L)
스팬농도
(mg/L)
기타 교정관련
특이사항
예비 부품
보유현황
품명
수량
부품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 면]
측정기기 소모품 관리대장
품 명
총 수 량
현 사용량
기타(교체일시)
하수처리시설
[붙임 5]
측정기기 관리대장
측정소(사업장)명 :
방류구:
□ 측정기기
일반상항
모델명
제조사 제조년월 측정항목 측정범위 제조번호
출력
출력방식
A/D 컨버터
사용여부
형식
승인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 범위
행정
사항
취득일
(정도검사 기준일)
설 치 일 행정자료 활용일 최초 정도 검사일 직전 정도 검사일
□ 자료수집기(Data Logger) /중간자료 수집기(FEP)
D/L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제조년월 FEP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제조년월
□ 유량계
모델명
제조사 프로그램 버젼 제조년월 출력방식 A/D컨버터 사용 여부 측정범위 배율
D/L 전송
□ 순시유량 □ 적산유량
=====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작성기준.hwp =====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2026. 10. 거 제 시 (하수운영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기준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1. 작성 개요
1.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요청서이다.
2. 본 기술입찰 발주부서를 “발주처”라 하며 입찰 참여 업체를 “제안자”라 한다.
3. 제출장소: 거제시 환경사업소 하수운영과 면지역하수팀(055-639-6064)
※ 주 소: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56
4. 제출서류 및 부수 참가 서식 제안서 제출 시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등록 신청서 1부(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④ 제출공문 서식 1부(원본). ⑤ 서약서 1부(원본). ⑥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⑦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원본).
⑧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1-1 기술등급 확인(증명)서 1-2 숙련도 평가 확인(증명)서 1-3 교육 훈련 확인(증명)서 1-4 재정상태 평가서 1-5 수행경험 실적 확인(증명)서 1-6 운영능력(측정기 가동률) 평가서 1-7 업무중첩도 확인(증명)서 1-8 대행능력평가서 1-9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1-10 법령위반 현황 1-11 자기평가서
② 사업수행계획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2-1 사업수행 준비계획(4페이지 이내 작성)
2-2 유지관리 계획(4페이지 이내 작성)
2-3 인력편성 및 관리 계획(4페이지 이내 작성)
2-4 물품장비 투입계획(2페이지 이내 작성)
2-5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2페이지 이내 작성)
2-6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2페이지 이내 작성)
2-7 장애 대처 방안(4페이지 이내 작성) 2.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1.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기술과 경험 등으로 최적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우리시가 제공하는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본 기술입찰 제안서는 금회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대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합하여야 한다.
3. 제안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우리시와 본 사업과 관련된 평가위원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기술입찰 제안사에 따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등이 있을 때에는 제안사가 과업 또는 기술을 제안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금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5. 감독관은 제안사에 기술입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술입찰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제안자는 본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제안자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야한다.
7. 제안자는 계약 체결 시 이후 기술제안서 수정이나 적용 배제를 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다만 기술제안서 내용중 우리시에 피해를 입거나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
8. 제안서의 기술조건 및 상세한 근거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또는 불이익을 당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8.1. 기술인력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즉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제안자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9. 기술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불일치 할 경우는 원본이 우선되며,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인감증명 사본 첨부)
10. 기술 입찰 제안서는 입찰 전에 입찰내용(과업지시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11. 2개 이상의 업체가 기술제안서 내용이 비슷하거나 동일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무효처리된다.
12. 제안자가 기술제안평가 중 얻은 본 사업 관련 자료등은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않는다.
13. 제출한 기술제안서 또는 그에 증빙 자료들은 반환받거나 돌려받는걸 요청하지 않는다.
14. 위 사항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 처리한다.
15. 제안서 제출 시 평가 및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 시 기준 및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 인쇄 및 제본방법 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규격(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210×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표
지 : 백생아트지(책제본)
- 제
본 : 무선좌철(책제본)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 인
쇄 : 단면 또는 양면 인쇄
4) 글씨색상 : 흑색(사진, 그림, 도면, 표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5) 쪽수포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6) 작성매수 : 제한없음
7)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2 사업수행계획서
1) 사업수행계획서의 작성 자료에는 입찰자를 명기할 수 없음.(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입찰자 명기할 것)
2) 인쇄, 규격 및 제본(표지 붙임 서식 사용)
1) 규
격 : A4(21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 표
지 : 백생아트지(책제본)
- 제
본 : 무선좌철(책제본)
- 글
씨 : 한글(서체), 크기(제한없음)
- 인
쇄 : 단면 또는 양면 인쇄
4) 글씨색상 : 흑색(사진, 그림, 도면, 표등은 회색조로 작성가능)
5) 쪽수포기 : 중앙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표지, 목차, 간지 제외)
6) 작성매수 : 1항 4 작성개요 제출부수에 따름
4.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낙찰업체는 개별통보)
라.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술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내용의 위조, 변조, 허위 기재(기재 오류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임의조치(해당항목 0점 처리)하고, 또한 서류의 현저한 부실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 등)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서 작성 감점처리기준 항 목 내 용 감점기준 작성 규격 제안서 제한규격(A4) 위반 쪽당 1점 제안서 색도 사용금지 위반 -사본에 색도(칼라) 사용한 경우 쪽당 1점 계획 제안서 페이지 초과 시 쪽당 1점 부정 행위 제안서 색깔 간지 사용 위반 쪽당 1점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사전 설명자료 작성 및 배포금지 위배 부적격
※ 그외 제안관련 문의 : 거제시 하수운영사업소(055-639-6064)
6. 기타사항 1. 항목 연 번 항 목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참가서식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및 등록 신청서 1부(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제출공문 1부(원본) 참가서식2 서약서 1부(원본) 참가서식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참가서식4 일반현황 및 주요현역 1부(원본) 참가서식5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참가서식6 2 사업 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평가서식11 기술등급 확인(증명)서 평가서식1 기술인력 숙련도 평가 확인(증명)서 평가서식2 교육훈련 확인(증명)서 평가서식3 재정상태 평가서 평가서식6,7 수행경험 실적 확인(증명)서 평가서식4.5 업무능력(측정기 가동률)평가서 평가서식8 업무중첩도 확인(증명)서 평가서식9 대행능력평가 증명(확인)서 평가서식10 신규기술자 고용현황 법령위반 현황 자기평가서 평가서식10 사업 수행 계획
사업수행계획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평가서식12 【참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시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거제시장 귀하 [참가서식 2]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 000 - 000
시행일자 : 2025.
.
수 신 : 경상남도 거제시 참 조 : 거제시장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기기 유지관리대행 용역」 사업수행 기술제안서 제출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 사업수행계획평가서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00. 00
○○○ 회사명
대표(직인)
[참가서식 3]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 한 사항, 부정한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외 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참가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00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거제시장 귀하 [참가서식 5]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기술 [참가서식 6]
위
임
장
[평가서식 1]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 락 처
거제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사업에 응모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거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1. 기술등급확인(증명)서
[회사명 :
]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입사기간) 기술자격 기술등급 자격종목및등급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기술등급 점수합계 총 기술인력 수 기술등급 배점 비고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총 기술인력수(명)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기술등급(초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극, 고급, 특급·기술사)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준용
※ [산정방법]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총 기술인력수(명)
<기술등급 배점표> 평균 점수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배점 5 4.5 4 3.5 3 2.5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75 [평가서식 2] 2. 기술인력 숙련도 참여 기술자 경력기간의 합 경력기간 비고 기술인력 숙련도 배점 비고
※ 개인별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을 평가한다.
법적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를 산정한다.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인정)
신규 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력수는 현재 재직중이고,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제안사의 참가기술 등록인원수를 적용한다
※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기술인력수(명) × 365(일/년)
※ 기술인력 숙련도 배점표 구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 4 3 2 1 [평가서식 3] 2. 교육훈련
[회사명 :
]
참여 기술자 교육 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집합/사이버) 교육훈련 배점 비고
※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대한 평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 교육은 집합 과 사이버로 구분, 사이버교육은 집합의 50%만 인정(집합+사이버는 집합교육 인정)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기술인력 등혹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수/평가대상기술인력)*1}+{(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이력의 수/평가대상 기술인력수*0.5)}
<교육훈련 배점표> 산정방법은 위 항목 참고
평균 점수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배점 5 4.5 4 3.5 3 [평가서식 4] 최근 3년 내 주요사업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시설규모 (톤/일) 비 고 개시일 종료일 계
(
) 건
※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수행경험(실적)은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질TMS 실적적용
(수행실적은 최종 준공된 사업의 실적을 말함. 단 차수별 실적은 차수별, 개별 계약건에 한하여 준공 시 인정한다.)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상별보 분리 하여 용역기간 산정
◦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은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한다.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확인자료 첨부)
◦ 산정방법
(A1 + A2 + ······ + 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 수행실적 배점표 수행 실적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배점 10 9 8 7 6 5 [평가서식 5]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 수질TMS 유지관리 내용 - 상세 관리항목 기재(측정항목 등)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 조건에 부
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한
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평가서식 6] 4. 재정상태 평가서 재정상태 건실도 [재무비율 평가] (단위:백만원)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최근년도 (
)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 출 액 총자산 회전율 = 매 출 액 총 자 산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최근년도(2025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전자신용인증서 제출
※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용역업자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ㆍ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평가서식 7] 회사경영 상태(최근 3년)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용등급 기업어음 신용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평가서식 8] 운영능력(가동률) 평가 구분 가동 시설명 계 사업장 정상데이터 합 사업장 수신데이터 합 가동률
※ 전년도 기준(2025.1.1 ~ 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용역 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 점수 적용
- 입찰일 전년도 기준(1.1.~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 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 가동 데이터를 의미
* (비정상 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동작불량, 일시정지, 점검중, 기술검토 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대정확도시험 부적합
※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 [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2시간×52주) + (2회/월×3시간×12개월) = 208시간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
※ 전년도 기준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동률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 100
◦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수 10 9 8 7 6 5 [평가서식 9] 업무의 중첩도 시설명 용역기간 비고 사업장 수 기술인력 수 배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한다.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 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확인서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대행관리 중인 모든 사업장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평가서식 10] 5. 가·감점 가. 대행능력평가 증명(확인)서 업체명 평가기관 평가점수 평가일 우수사업자여부 비고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평가
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 해당 없을 경우“해당없음”기재 나. 신규기술자 고용
[회사명 :
]
성명 생년월일 최초입사일 측정기기 대행업경력 비고
※ 신규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해당업체에 재직중인자로 측정기기 대행업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한 등록된 자에 한 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 까지 퇴사하지 않고 3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
※ 측정기기 대행업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함
나. 법령위반 구 분 내 용 처분일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사항 작성
- 물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 기준
※ 비고에 관리기관 표시 ※ 해당 없을 경우“해당없음” 기재 [평가서식 10] 자 기 평 가 서
[회사명 :
]
구 분 평가항목 산정방법 배점한도 자기 평가결과 총 계 사업수행 능력 (50)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수(명) 5 나. 기술인력 숙련도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 기술인력수(명) ×365(일/년)
5 다. 교육훈련 {(집합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1} + {(사이버교육 이수 기술인력의 수/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총 기술인력수(명)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신용평가등급 5 나. 수행경험 (실적) (A1+A2+···+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10 다. 운영능력 (가동률)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100 10 라. 업무의 중첩도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10 가 · 감 점 대행능력평가 +1 ~ +3 신규기술자 고용 +2 법령위반 -5 [평가서식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접수 원본 / 사본
1
1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
.
.
업
체
명
(하단에 공동사 기재) [평가서식 12] 사업수행계획서 표지 접수 원본 / 사본
1
9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6.
.
.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음(무기명)]
=====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평가기준.hwp =====
2026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대행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10. 거 제 시 (하수운영사업소) 기술제안서 평가자료 평가기준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가·감점)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제3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25. 10.)」을 준용하여 평가항목과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객관성 있게 평가
3. 업체선정 평가기준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 참여업체의 용역수행실적, 연구개발 및 투자실적, 신용도로 구분한다.
다. 사업수행계획평가는 운영관리용역 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라. 가·감점은 신규기술자고용, 법령위반, 대행성과평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및 가·감점의 평가는 절대평가에 의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바.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아.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자. 기타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1.03..)」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 평가한다.
차. 기술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기준으로 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 대한 기술적격업체를 평가위원 전체평균 80점 이상인 입찰참가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카. 모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시 별도의 개별 통보가 진행된다.
4. 세부 평가기준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가·감점 기술 제안서 사업 수행 능력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5 50 발주부서 평가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중첩도 10 사업 수행 계획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50 선정위원회 평가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 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방안 8 가·감점 대행능력평가 +3 +5 ~ -5 발주부서 평가 2. 신규기술자고용 +2 3. 법령위반 -5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5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기 술 인 력 (25) (1) 기술등급 (5)
기술인력등급 점수 합계에 따른 기술인력 수로 평가
-기술등급 점수 합계(점) / 총 기술인력 수(명)
2. 기술 등급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
- 구분(초급숙련, 초급, 고급숙련, 중급, 고급, 특급·기술사)
3. 해당분야: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전자, 정보통신(측정기기 관리업 관련)
- 전기전자분야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전력기술인의 종류
-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
- 환경(수질)분야 기술자: 수질환경분야의 환경분석사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수질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본인확인 가능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본 제안사 재직기간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의 수행 시 전 소속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참여기술자는 입찰참가신정서 마감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자만 인정합니다.
<기술등급 배점표> 1.65초과 1.65이하 1.5초과 1.5이하 1.25초과 1.25이하 1.0초과 1.0이하 0.75초과 0.75이하 5 4.5 4 3.5 3 2.5 <기술등급 점수>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고급숙련 초급 초급숙련 2.0 1.75 1.5 1.25 1.0 0.75 기술인력숙련도 (5)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입찰일 기준으로 근무하고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기간 등 평가
<산정방법> 평균 경력기간(년) = 기술인력별 경력기간의 합(일) 기술인력수(명) * 356(일/년)
법적 기술인력으로 수행한 관리대행업 용역기간을 합하여 근무년수 산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제도 시행(13.2.2.) 이후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인정
신규채용자 중 30일 미만자는 산정에서 제외 구분 근무년수(년)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5 4 3 2 1 교육훈련 (5)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을 이수한 정도에 대한 평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2조제1항)
- 교육훈련은 집학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구분하여, 사이버 교육은 집합교육의 50%만 인정
- 집합 + 사이버 과정은 집합으로 인정 2. 기술인력의 교육 중복이수 건수는 불인정
3.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는 최초교육 이수 여부,
최초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인 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기술인력 등록 후 1년 미만인 자는 평가 제외. 단, 최초교육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중 교육을 이수한 자는 추가하여 평가
4. 참여기술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인원 교육기관 교육과정
현재 재직중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인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과정 환경기술인 환경보전협회 환경기술인과정
5. 산정방법: (집합교육 이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수) + (사이버교육 이수 수 / 평가대상 기술인력의 수 * 0.5)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1.03.) 참조
<교육훈련 배점표> 1.0 1.0미만 0.9이상 0.9미만 0.8이상 0.8미만 0.7이상 0.7미만 10 9 8 7 6 참 여 업 체 (25) (1) 재정상태 [5]
1. 경영상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제안요청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기술제안서 평가완료시점까지 유효한) 회사채(또는 기업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제안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구분 신용등급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5 4.5 4 3.5 0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 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수행경험(실적) [10]
1. 용역 입찰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측정기기 대행업(수질원격시스템(TMS))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
-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대행한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용역기간 산정
- 최근 3년 이내 사업실적은 공공기관, 민자, 민간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원 사업명에는 반드시“수질”, “TMS”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원본제출): 실적증명서(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확인자료)
2. 산정방법
(A1 + A2 + ······ + An) / 3년
- An : 관리대행한 사업장별 실제 이행한 용역기간(일)
<수행실적 배점표>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0 9 8 7 6 5 운영능력(가동률) [10]
전년도 기준(24.01.01. ~ 24.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한 운영능력평가
※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간(3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해당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88미만 적용
입찰일 전년도 기준(24.01.01. ~ 24.12.31.)으로 관리대행 용역을 수행한 사업장 대상으로 용역기간 동안의 총 수신데이터 시간 대비 정상운영 데이터 시간의 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입찰서류 제출 기한 내 전년도 기준의 가동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가동률 적용 가능)
정상데이터란 측정기기의 비정상 가동을 제외한 정상가동 데이터를 의미
※(비정상가동) 개선기간, 정도검사, 부적합 또는 미수검, 통
합 및 정도 확인시험 부적합, 통신불량, 일시정지, 잠검중,
기술검토 위원회의 비정상측정자료 판정, 지도점검 시 상
대정확도 시험 부적합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업무지침(별표 제1호)의
일반점검 중 주기가 정해진 점검의 경우는 정상 가동 데이
터로 인정
(예시) A사업장의 1년간 용역기간중 정상 가동 데이터로 인정되는 일반점검은 (2회/주×2시간×52주) + (2회/월×3시간×12개월) = 208시간
- 수신데이터란 측정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하
며 가동률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
하여 제출(수시로 증빙자료 포함)
※ 전년도 기준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했던 모든 사업장의 가동률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산정방법 가동률(%) =
(사업장 정상 데이터의 합(시간) / 사업장 수신 데이터의 합(시간) ) × 100
◦ 운영능력(가동률) 배점표 구분 측정기기 가동률(%) 98이상 98미만 97이상 97미만 96이상 96미만 93이상 93미만 88이상 88미만 점수 10 9 8 7 6 5 업무의중첩도 [1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측정기기관리대행 용역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하여 중복되는 정도(개소)에 대해 평가한다.
- 대행관리 사업장수 자료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에서 확인하여 제출하고, 총 기술인력은 관할유역환경청에서 발급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확인서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 대행관리 중인 모든 사업장을 100% 포함하여 누락없이 제출히야 한다. 다만, 용역입찰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없을 경우 1미만의 경우로 적용
◦ 산정방법
대행관리 사업장수(개소) / 총 기술인력수(명)
◦ 업무중첩도 배점표 평균 점수 1미만 1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배점 10 9.5 9.0 8.5 7 6 5
[별표 3] 사업수행계획평가 평가(상대평가 50점) 및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계 획 의 적 정 성 (27) (1) 사업수행 준비계획 [6] 유지관리 착수 전 사전 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 - 사업수행조직 구정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 ※ 4페이지 이내 작성 (2) 유지관리계획 [7]
유지관리 사업 수행 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 체계,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제시
차별화된 수질분석기기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일상점검, 긴급점검 방안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4페이지 이내 작성 (2)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유지관리 및 운영 조직관리 적정성을 제시 투입인력의 규모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 4페이지 이내 작성 (4) 물품·장비 투입계획 [6]
측정기기의 소모품(예비품) 공급·관리 방안 제시
- 예비품 확보 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2페이지 이내 작성 관 리 의 적 정 성 (23) (1) 측정값의 신뢰도 확보 방안 [8]
측정기기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데이터 관리 방안 및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
측정기기 별 정도검사 방안을 제시 측정값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
측정값 신뢰보 확보에 따른 제안사만의 기술 제시
※ 2페이지 이내 작성 (2)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7]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방안 제시 ※ 2페이지 이내 작성 (3) 장애 대처방안 [8]
측정기기 별 장애발생 유형 및 정상가동 방안을 제시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발생 체계 및 대응 적정성을 제시
-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법 및 연락망 구축 체계의 적정성 제시
- 제안사, 제조사 등의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방안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다른 제안사의 차별화된 대응방법 및 구축체계가 있을 시 작성
※ 4페이지 이내 작성
[별표4] 사업수행 계획 평가 참여업체별 평가구분 배분(상대평가)
업체수에 따른 평가등급 분배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 0.8 0.7 0.6
※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 등급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 하는 답변
미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답변
양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제안을 한 경우
ㆍ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ㆍ당해 사업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별표 5] 가·감점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배점 가 · 감 점 1. 대행능력평가 입찰공고 전년도
-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 능력평가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공시된 참여업체에 부여
+3 2. 신규기술자고용
입찰공고일 전년도까지 고용한 신규기술자 인원으로 평가
- 단, 신규기술자는 참여업체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경력을 최초로 시작하여 입찰공고일까지 퇴사하지 않고 3개월이상 근무한 자로 산정
- 신규기술자 1명당 1점을 가산하며, 최대 2점으로 한다.
+2 3. 법령위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기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5점을 감하며, 운영·관리기준을 미준수한 자는 건당 1점으로 산정하여, 최대 5점까지 감한다.
-5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표 1부. 끝. [붙임] 기술제안서 평가표
◦ 입찰건명: 2027년 거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대행 용역
◦ 입찰참가제안사 [
] 사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평가점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50점) 1. 기술인력 가. 기술등급 5 나. 기술인력 숙련도 5 다. 교육훈련 5 2. 참여업체 가. 재정상태 5 나. 수행경험(실적) 10 다. 운영능력(가동률) 10 라. 업무 중첩도 10 소 계 50 사업 수행 계획 및 관리 평가 (50) 세부평가항목 배점 상대평가 등급별 평가(%) 평가점수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1. 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준비계획 6 나. 유지관리 계획 7 다.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8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6 2. 관리의 적정성 가.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방안 8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7 다. 장애 대처 방안 8 소 계 50 가·감점 1. 대행능력평가 +3 2. 신규기술자고용 +2 3. 법령위반 -5
합
계
100 평가위원 소 속 평가일시 성 명 (인)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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