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2026. 11. 4.(수)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7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ο 용역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상시운영·안전관리 및 재인증
ο 기초금액: 금77,4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상보험(공제)료 포함]
ο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28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용 역 내 용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상시운영·안전관리 및 재인증
기 초 금 액
금77,456,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70,41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가가치세
금7,041,455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용역계약, 단독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업종코드 3591】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hp:fwSpace/>「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 및 별표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2025)』 - 「제2장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관리 세부사항」 - ‘1. 안전관리 수행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2026. 11. 9.(월) 18:00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 042-270-6749)로 제출하여 적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팩스 제출 시 문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①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②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증
③ ISO9001/ISO14001 인증서
④ 해당분야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류
※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증명서류
⑤ ‘④’의 인력이 이수한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교육 이수 증빙자료
⑥ 표준 작업지침서 보유 증명 자료
⑦ 생물안전관리자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 8시간(지정 20시간)이상 이수증
⑧ 안전관리 장비 보유 현황서 및 장비 검·교정 성적서
⑨ 유지보수 수행 인력(2인 이상)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개찰시 부적격자 처리(사전판정 제외)될 수 있고, 개찰 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무효)처리될 수 있음.
※ 서류 적격<hp:fwSpace/>인정여부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hp:fwSpace/>판단을<hp:fwSpace/><hp:fwSpace/>따라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hp:fwSpace/>이에<hp:fwSpace/><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보건환경연구원(042-270-677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 270-6773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가. 일반사항
발 주 처
공 사
금 액
내 역
(원)
(1) 재료비(관급별도)
(2) 관급 재료비
안전관리비
(기본비용)
(3) 직접노무비
(4) 기
타
대 상 액
(1)+(2)+(3)
계 원
나. 세부사용계획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hp:lineBreak/>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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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공고문.pdf =====
2026. 11. 4.(수)
일 반 용 역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7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ο 용역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상시운영·안전관리 및 재인증
ο 기초금액: 금77,45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상보험(공제)료 포함]
ο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28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 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용 역 내 용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상시운영·안전관리 및 재인증
기 초 금 액 금77,456,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70,414,545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 가 가 치 세 금7,041,455원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용역계약, 단독계약,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업종코드 3591】 및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 및 별표9-10 연구시설 전문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질병
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2025)』 - 「제2장 생물
안전 3등급 시설 관리 세부사항」 - ‘1. 안전관리 수행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자격 확인을 위해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2026. 11. 9.(월) 18:00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 042-270-6749)로 제출하여 적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팩스 제출 시 문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①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② 엔지니어링사업 신고증
③ ISO9001/ISO14001 인증서
④ 해당분야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 증명서류
※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 또는 검증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증명서류
⑤ ‘④’의 인력이 이수한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교육 이수 증빙자료
⑥ 표준 작업지침서 보유 증명 자료
⑦ 생물안전관리자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 8시간(지정 20시간)이상 이수증
⑧ 안전관리 장비 보유 현황서 및 장비 검·교정 성적서
⑨ 유지보수 수행 인력(2인 이상)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개찰시 부적격자 처리(사전판정 제외)될 수 있고, 개찰 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무효)처리될 수 있음.
※ 서류 적격 인정여부는 우리시 판단을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환경연구원(042-270-6773)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계약은 【붙임6】「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용역입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 270-677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예 ( )
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1. 안전보건관리조직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사업주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현장대리인)
(확인인)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
○○병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관리감독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작업자 (근로 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2.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종류 수량 관리계획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6. 안전점검 시행계획
가. 일반사항
종류 시기 내용
발 주 처 (1) 재 료 비(관 급별 도 )
일일점검
공 사 (2) 관 급 재 료비 정기점검
안전 관 리비 금 액 주간점검
(3) 직 접 노무 비
(기 본비 용 ) 내 역
(원 ) (4) 기 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대 상 액
(1)+(2)+(3) 계 원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나. 세부사용계획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구 분 금액(원) 비율(%)
가.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안전보건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나. 안전장치,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 계 (가)+(나)+(다)
라. 각종 안전보건 직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작업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마. 위생설비, 구급기재 등의 확보 및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바. 기타 법령에 의한 각종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소 계 (라)+(마)+(바)
사.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8. 근로자 보건관리계획
5.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구분 대상자 일정 내용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9.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붙임6】 * 해당 서식은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감독자 사업시행자
(000-000-0000)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감리자 대표 : ○○○(000-000-0000)
(000-000-0000) □ 사업자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병원
관계기관 협조
000) 000-00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 ○○경찰서 B. 실행수준 40
- 구급차요청
000) 000-0000
- 환자수송 C. 운영관리 20
- ○○소방서
- 산재수속 절차
000 )000-0000
D. 재해발생 수준 20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정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 평가항목 및 기준
○
○○○
(000-000-000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사고처리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 응급처리 최초발견자
- 환자수송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 사진촬영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B. 실행수준 소계 40
- 사고원인파악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4.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부 안전교육담당 ○○○
5.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10.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7.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총계(최근 3년) 2021 2022 2023
구 분 8.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10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9. 비상대책 5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사업장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10.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4. 안전점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5 1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 안전보건관리조직
③ 미흡: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5.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 권한의 내용 누락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1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6. 안전작업허가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 미충족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B. 실행수준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3.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C. 운영관리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7.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
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
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엄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김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
8. 위험물질 및 설비 □ 평가결과 선정기준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등급 득점 이행수준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수립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② 보통: 안정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9. 비상대책 ※ 밀폐공간 작업장소:A등급 이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B등급 이상
위험도가 낮은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과업지시서.hwpx =====
2027년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과업지시서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명: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유지관리 및 재인증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목적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과 그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폐수 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에 대하여 전문유지보수 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유지보수 및 2027년 8월로 예정된 3년 재확인(이하 “재확인”이라 한다) 서류 제출을 위한 (재)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유지보수 및 검증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성
❍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최적의 실험 상태를 유지함으로 시험․연구업무 진행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과 정상적인 실험실
가동을 위해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모품 등을 교체하고 장비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이를 위하여 실험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가 필요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수행
3
용역대상
대
상: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시설규모: 면적 191.1㎡ (실험실 · 기계실 등)
유지보수 시설 및 검증 대상 장비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조기, 자동제어시스템, 생물안전작업대,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패스박스 및 기타 설비 등(별첨 및 별표 참조)
4
과업의 범위
❍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내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기·수시점검, 관리 및 간단한 수리
❍ 각종 부대시설·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시설소모품 교체
❍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 공조설비(AHU, EFU) overhaul
❍ 훈증 및 종합점검(TAB 및 멸균기, 생물안전작업대 점검 포함)
❍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 폐수 및 폐기물 처리
❍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라 한다)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2025)에 따른 검증 관련 용역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17조에 따른 질병청 제출서류(검증관련) 작성·제출 및 질병청 요청사항에 대한 일체의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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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 자격
제1항 내지 제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질병청에서 발행한『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2025)』의「제2장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관리 세부사항」의 ‘1. 안전 관리 수행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 제6항에 규정된 위탁기관의 자격을 갖춘 업체
6
용역 기간: 2027.1.1. ~ 2027.12.31.
다만,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기간은 계약 종료 후에도 새로운
계약에 의한 2028년 용역 시작 시까지 공백 기간 없이 유지해야 하며, 이때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본 계약의 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 3년 재확인 기한: 2027. 8. 7.
7
과업수행 체계
1. 체 계 도 용역수행업체 ↓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 ↓ 점검(실내·외) 훈증 ↓ ↓ 공조기 등 기계설비 헤파필터 교체 및 실간 차압조정 ↓ ↓ 실험실·장비·자동제어 TAB, 폐(수)물 처리 ↓
보고서 제출
(월간·종합)
⇨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 할 및 책 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기관)
․ 보고서 승인
․ 계약상대자의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사항 확인
․ 유지보수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 수시점검 요청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 실험장비 소모품 확보
용역수행업체
(계약상대자)
․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실시
․ 시설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소모품 확보 및 교체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월간점검보고서, 종합점검보고서 제출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간단한 수리 및 결과보고서 제출
8
용역 세부 과업 지시
1.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기술적용 기준
(별첨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발주기관”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기관”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고 “과업지시자”에게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2. 과업 수행 내용 가. 정기점검
1) 개 요: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2) 참여인원: 2인 이상(중급 및 초급기술자 각 1인 이상)
3) 수행시기: 월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결정(총 10회)
4) 수행항목: 실내 환경 종합점검,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이상 발견 시 간단한 수리 등
연번
항 목
연번
항 목
1
BL3 실험실 내부
8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2
공조기 및 덕트
9
패스 박스
3
배기유니트 (EFU)
10
소방 설비
4
CDU
11
통신 설비
5
공조실
12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6
UPS(무정전전원장치)
13
생물안전작업대
7
전기판넬
14
폐수 설비
※ 장비/설비별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는『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 및『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을 적용하여 수행 한다.
나. 수시점검
1) 개 요: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또는 원인
규명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참여 인원: 2인 이상(중급 및 초급기술자 각 1인 이상)
3) 수행 시기: 다음의 경우에 실시
가) “계약상대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발주기관”의 점검 승인 후
나) “발주기관”의 요청 시
(1) 긴급 사항 : 요청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착수
(2) 일반 사항 :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및 착수
※ 다만, 업무시간(월~금, 09:00~18:00)외 시간은 착수 시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착수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착수 예정시간 이전에 “발주기관”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긴급 및 일반사항에 대한 구분
구분
내
용
비 고
긴급
사항
․ 예기치 않은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
․ 공조기의 가동중단 및 알람발생
․ 차압의 이상 발생
․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의 불가능
․ 안전사고(전기사고, 화재 등) 발생시
․ 냉동기 등 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실험환경 문제발생
4시간
내 착수
일반
사항
․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자동제어 알람발생 시
․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 그 외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24시간 내 착수
4) 수행 항목: 장비 점검 및 간단한 수리, 기계 및 전기적 응급조치 등
다. 종합점검
1) 개 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의 기준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비 및 장비의 종합점검을 수행
2) 참여 인원: 3인 이상(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이상)
3) 수행 시기: 년 1회(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수행 항목: 누기시험, HEPA Filter 교체, PAO(헤파필터 완전성) 검사,
TAB 등 종합점검,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및 생물안전작업대(3대)
점검,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제출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 개정 시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5) 반드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훈증 소독 이후 병원체가 사멸
했음을 확인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훈증보고서 제출)
라. 공조설비(AHU, EFU) overhaul
종합점검 기간 중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다른 수리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자동제어시스템(서버, 소프트웨어 및 DDC)의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일체의 작업(자동제어 업체를 통한 기술 지원 및 자문 요청 등)을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구
분
과 업 수 행 개 요
점 검 주 기
정기점검
○ 실내·외 환경 종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1회/월
수시점검
○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필요 시
○ 기계,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필요
(요청)시
종합점검
및
overhaul
○ 훈증
○ 누기시험
○ HEPA Filter 교체 및 PAO test
○ TAB 및 공조설비 overhaul
○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및 생물안전작업대 점검
1회/년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 서버와 DDC 간의 원활한 통신여부 점검
○ 프로그램 장애 발생 시 자동제어 업체를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
○ 필요시 메모리, 외장하드 등 추가 장착
1회/3개월
바. 폐기물 및 폐수처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및 폐수처리를 위한 현행법규에 적합한 처리절차를 통해 처리해야하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실시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부품관리 1) 부품확보
가) 점검 대상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은 “계약
상대자”가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단, 소모품은 성능이 확인된
정품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모품 공급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
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부품교체: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아. 기계설비 수리
1) 원활한 실험실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 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나. 수시점검 참조)
2) 반출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자. 가동률 향상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 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의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 수행 미 이행에 따른 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용역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1회 이상은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본 과업지시서 · 용역 과업수행계획서 및 상호 협의 일정에 따라 용역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만, 사전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의 수시 점검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현장에 지연 도착 및 착수가 늦어질 경우
타. 재확인 관련 검증
1) 개 요: 연구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17조제3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상태 확인을 통과하도록 하는 용역
2) 참여 인원: 3인 이상(중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이상)
3) 수행 시기: 재확인 기한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4) 수행 항목:「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의 기준에 의거한 검증 항목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제출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 개정 시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5) 반드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에 대한 훈증 소독 이후 병원체가 사멸했음을 확인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훈증보고서 제출)
6) 보고서 작성: 검증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재확인에 관련하여 질병청 으로부터 보완 또는 추가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응대하여야 한다.
9
제출서류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 수료증 등 사본
다. 용역 과업수행계획서(용역수행 조직도(연락처 기재), 공정표 포함)
라.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마. 용역 관련 장비 목록 및 장비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본 과업지시서의 “Ⅳ. 과업의 범위” 항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함)
사. 보안각서(대표이사 직인 및 참여기술자 전원 서명)
아.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월간점검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표
2~17>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점검 다음 달 5일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월간점검 보고서 서식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최종 월간점검 보고서는 계약만료일 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월간점검 보고서에는 월별 유지보수 요약보고서(별표 1의 서식) 및
월간점검 보고서 전체를 전자파일(휴대용저장매체)로 함께 제출한다)
3. 종합점검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종합점검 결과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규정에 적합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점검 1개월 후와 계약 종료 1개월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발주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점검 보고서에는 훈증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비 및 장비의 종합점검 보고서 서류 2부.
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비 및 장비의 종합점검 보고서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2부.
4. 검증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검증 결과를「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검증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또한 재확인 서류 제출기간에 “질병청”에 다음과 같이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검증 보고서 서식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가.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검증 보고서 서류 2부.
나.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검증 보고서 전자문서(휴대용저장매체) 2부.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및 3년 재확인 시 관련 자료: 해당 시설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변경허가 또는 3년 재확인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6. 기타: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와 교체<hp:fwSpace/>사유를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7. 상기 제2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의 모든 보고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2025)』의「제2장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관리 세부사항」의 ‘8. 기록 및 보고서’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10
용역비 청구 및 지불 방법
1. 유지ㆍ보수 대가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정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점검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월 유지보수비를 지불한다.(다만, 최종 월의 청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종료일 10일 이전까지 청구하여 “발주기관” 이 계약 종료일 이전에 지불한다)
3. 검증 관련 대가는 청구일과 상관없이 질병청의 재확인 완료 통지 공문이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짜 이후에 지불한다.
11
감독 및 안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5-93호)” 미 준수, 감독공무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2
기타
ㅣ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과 『생물안전 3등급 시설‧설치 운영 지침』(질병관리청, 2025) 및『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종료 후에도 후임 용역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요청이나 자문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7. “질병청”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 응대 등 기술적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의 “간단한 수리”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소모품을 제외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고장에 대한 수리를 의미하며(1회당 재료비 50만원 한도), “계약상대자”는 예기치 못한 소규모 고장 발생 시 계약기간 중 총 4회 한도로 “발주기관”에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간단한 수리를 진행한다.
9.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는 예기치 못한 주요 시설의 고장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정기점검 및 소모품 등의 비용은 상호 합의 하에 정산하거나 상기 고장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상계할 수 있다.
<별첨 1>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기술적용 기준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회(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KS B: 6311,0062,6350,6361
KS A: 0612 KS C: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캐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10. 관련학회 가이드라인
: 미국 ABSA(The 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유럽 EBSA(The European Biosafety Association)
1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
12. 『생물안전 3등급 시설‧설치 운영 지침』(질병관리청, 2025)
1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별첨 2> 시설・장비 및 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 내용
시설・장비 및 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 내용
대상 시설・장비
수 량
내 용
비 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1
온도, 습도, 차압, 밀폐, 각종 소모품 등
공조기
(AHU)
1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Overhaul, 각종 소모품 등
냉동기
(CDU)
4
냉매보충, Control, 압축기상태,
각종 소모품 등
배기유니트
1
Fan & Motor, Control(연동), 밀폐, Overhaul, 각종 소모품 등
자동제어
시스템
1
Main판넬, 각종 센서, Display 연동 등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서버, EBI 프로그램 등
장 비
4
Autoclave, BSC(3대), Pass Box 등의 점검
기타 장비 및 설비
각종 부대장비(Eye Shower,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온수기, UPS,
에어컨 등), 폐수설비, 급배수 배관,
GAS 배관, 동력 Panel, 각종 소모품 등
※ 시설, 장비 및 설비별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는『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과 『생물안전 3등급 시설‧설치 운영 지침』(질병관리청, 2025) 및『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을 적용 수행한다.
<별첨 3> 주요 소모품 품목 및 교체주기
주요 소모품 품목 및 교체주기
품 명
규 격(mm)
단위
수량
(년간)
교체주기
HEPA Filter
610×610×292
개
2
1회/년
HEPA Filter
610×610×150
개
2
1회/년
HEPA Filter
610×305×292
개
2
1회/년
Pre Filter
594×594×20
개
10
2개*1회/월
Pre Filter
594×305×20
개
10
2개*1회/월
Medium Filter
594×594×150
개
8
2개*1회/3개월
Medium Filter
594×305×150
개
8
2개*1회/3개월
※ 헤파필터 교체 전 훈증 및 약품소독 실시
<별표 1> 유지보수 요약보고서
감독관
유지보수 요약보고서
점검자
확인자
점 검 구 분
정기점검 :
회,
수시점검 :
회
정기점검일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수시점검일자
20
년
월
일
점검 내용
점검 시스템명
점검 및 수리내역
비상연락망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유지보수 점검일지
감독관
유지보수 점검일지
점검자
확인자
점 검 구 분
점 검 일 자
20
년
월
일
점 검 시 간
:
~
:
점검 내용
점검 시스템명
점검 및 수리내역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3> BL-3 실험실 내부 점검표
BL-3 실험실 내부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실간 차압 점검 ㆍ조정
밀폐 상태 온도 측정 습도 측정 소음 측정 조도 측정 Silicon 밀봉부 기밀 샤워실 샤워기작동상태 및 누설 실험실 콘센트 전원 Interlock 작동 손소독기 작동 Eye Shower 작동 BSC 작동 Pass Box 작동상태 및 기밀 양문형고압멸균기 작동
자동제어연동(program, monitor 점검)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4> AHU 점검표
AHU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Pre filter
Pre filter 차압 Medium filter Bearing Grease 주유 MVD 작동 Blower 소음 및 진동 Motor 소음 및 진동 V-belt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Motor 정격전압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가습기 작동 가습기 석회 및 이물질 제거 Heater 작동 제습기 작동 공조기 주위배관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EFU 점검표
EFU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차압
Bearing Grease 주유 MVD 작동 Blower 소음 및 진동 Motor 소음 및 진동 V-belt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Motor 정격전압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EFU 노즐 및 주위배관 Inverter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6> CDU 점검표
CDU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압력
냉매의 누설 냉동기 소음 및 진동 압축기 절연저항 압축기 운전전류 응축기 냉각 Fan Dryer 막힘 여부 보온상태 내ㆍ외부 Cleaning 자동제어 연동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7> 공조실 점검표
공조실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각 제어반 제어장치 운전
제어반 Control 소자 동작 각 표시등 UPS 설비 절연저항, 전류 각종 안전장치 동작 배관설비 유지관리 (급수, 가스 등) 밸브 등 기기류 작동상태 전기순간 온수기 흡기구 덕트 이물질 및 방충망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8> UPS 점검표
UPS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입력 전압 및 주파수
축전지 전압 인버터 전압 및 주파수 부하 전압 및 주파수 절체부 전압 및 주파수 냉각팬 작동상태 점검 내부 배선의 열화 발생 여부 Battery 단자의 부식 발생 여부 Battery 변형 및 액 누설 여부 Panel 내 각종 단자의 재조임 Panel 내부 이물질 UPS실내 에어컨 운전 상태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9> 전기판넬 점검표
전기판넬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정격 전압 공급 측정(110V)
정격 전압 공급 측정(220V) 정격 전압 공급 측정(380V) NFB 및 Cable 발열 등의 이상 유무 각종 지시계의 정상 작동 점검 및 교정 단자 조임 터미널의 발열 변색 접촉 불량 단자의 재조임 실시 절연판의 발열 변색 여부 Panel 표시등의 정상적 점등 여부 부하측과의 연결 배선 상태 명판의 훼손 점검 및 표기 Panel 내부 청소 실시
Inverter 내부 냉각 Fan 동작 상태 점검
Inverter 동작 상태 및 신호에 따른
가변조절 상태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0>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점검표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센서 전원 공급용 Power supply 전압
각종 controler의 정상 동작 제어 Reply 동작 상태 및 소켓 접속
조립식 단자내 접속 불량 점검 및 단자 재조임
24V 전원공급용 TR 열화 변색 PLC랙 정상 동작 확인 및 이물질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Panel 내부 냉각용 Fan 동작 자동제어 Program test 자동제어 Program 보안 상태 자동제어 서버 및 프로그램 이상 유무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1> 패스 박스 점검표
패스 박스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각 부속기기의 청소상태
알림스위치 작동상태 점검 인터록 작동상태 점검 내ㆍ외부 부식 및 오염 발생 여부 Pass Box 자체 절연 저항 측정 Door Packing 상태 내부 UV등 점등 Door Handle 작동 상태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2> 소방설비 점검표
소방설비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피난구 유도등 점등 상태
소화기액 충진 상태 및 점검표 작성 탈출버튼 작동 상태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3> 통신설비 점검표
통신설비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통신설비 동작상태
통신설비 전원장치 통신설비 주장치함 청결상태 각 Port 별 콘넥터 점검 각 Port 별 통신 상태 CCTV 작동 상태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4>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점검표
양문형고압증기멸균기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레코더 작동
Control Panel 내부 청소 각종 Lamp 작동 점검 및 교환 Heater의 이상 유무 누전 여부 Door interlock 이상 유무 배관계통의 누설 및 보온상태 압력계, 진공계의 정상 여부 밸브류의 작동 상태 및 누설 여부
Door parking 의 누설 및 마모 점검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5> 생물안전작업대 점검표
생물안전작업대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다풍량, AI)-육안
Fan 작동상태 점검 Timer 작동 Control Panel 내부 청소 절연저항 Door 상한 limit 이상 유무 조명 점등 상태 UV 램프 점등 상태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6> 폐수설비 점검표
폐수설비 점검표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폐수액 탱크 수위감지기 작동여부
폐수액 탱크 누수 여부 약액 탱크 수위감지기 작동여부 약액 탱크 누수 여부 에어 콤프레셔 소음 및 진동여부
에어 콤프레셔 공급압력 및 압력계
작동 여부
자동밸브 작동여부 각 배관의 누수 및 노후 여부 센서류 작동 및 전원 공급상태 확인 자동제어 연동 여부 폐수저장탱크 수위레벨 폐수저장탱크 누수 여부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7> 수시점검일지
감독관
수 시 점 검 일 지
점검자
확인자
시 설 명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접 수 일 시
조 치 일 시
접 수 내 용
조 치 내 용 및 결 과
점검자 비고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수행조건-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