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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145]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464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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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2026. 11. 4.(수)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ο 용역내용: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ο 기초금액: 금38,100,000원[추정가격 금34,636,364원]
ο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27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기 초 금 액
금38,1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34,6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가가치세
금3,463,636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실적제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기오염감시시스템(TMS) 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2026.11.9.(월)<hp:fwSpace/>18:00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042-270-6819)로 제출해야 하며,<hp:fwSpace/>팩스 제출 시 문서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 실적증명서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시 부적격자 처리(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음.
※ 실적증명<hp:fwSpace/>인정여부는<hp:fwSpace/><hp:fwSpace/>사업부서 감독관(보건환경연구원 042-270-6742)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Oracle DBMS) 제조사의 공인파트너(OPN)에 가입된 업체로 오라클공인자격증(OCP)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거나 동 조건을 보유한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자는 사후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개찰 후 5일 이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 042-270-6819)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제출 시 문서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기술지원확약서 1부(공인파트너(OPN)에 가입된 업체가 아닐 경우)

- 오라클파트너 가입확인서 사본 1부

  • 오라클 공인자격증 OCP 자격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류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적격<hp:fwSpace/>인정 여부는<hp:fwSpace/><hp:fwSpace/>우리 시<hp:fwSpace/><hp:fwSpace/>판단을<hp:fwSpace/><hp:fwSpace/>따라야<hp:fwSpace/><hp:fwSpace/>하며,<hp:fwSpace/><hp:fwSpace/>이에<hp:fwSpace/><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보건환경연구원(042-270-674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 소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처리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hp:fwSpace/>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hp:fwSpace/>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 270-674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 / ☎ 270-43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pdf =====
2026. 11. 4.(수)
일 반 용 역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사업개요】
ο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ο 용역내용: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ο 기초금액: 금38,100,000원[추정가격 금34,636,364원]
ο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11. 10.(화)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27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7
용 역 내 용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및 주변기기 유지관리
기 초 금 액 금38,1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34,636,364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 가 가 치 세 금3,463,636원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 2027. 1. 1.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로부터부터 정산
(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전자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실적제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대기오염감시시스템(TMS) 구축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단일건으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
자료 첨부)를 2026.11.9.(월) 18:00까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042-270-6819)로
제출해야 하며, 팩스 제출 시 문서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함.
※ 실적증명서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시 부적격자 처리(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음.
※ 실적증명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감독관(보건환경연구원 042-270-6742)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라. 대기오염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Oracle DBMS) 제조사의 공인파트너(OPN)에 가입된 업체로 오라클공인자격증(OCP)
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거나 동 조건을 보유한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자는 사후 견적제출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개찰 후 5일 이내 보건
환경연구원으로 방문 혹은 팩스(☏ 042-270-6819)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제출 시 문서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가·보완 서류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기술지원확약서 1부(공인파트너(OPN)에 가입된 업체가 아닐 경우)
  • 오라클파트너 가입확인서 사본 1부
  • 오라클 공인자격증 OCP 자격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류를 정한 방법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견적서 제출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인정 여부는 우리 시 판단을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문의는 보건환경연구원(042-270-6742)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
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 소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무효처리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것)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
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 후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 270-674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 / ☎ 270-43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4.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

유지관리 과업지시서

보건환경연구원

Ⅰ. 사 업 명 :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Ⅱ. 목
적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환경감시시스템 및 주전산기, 보조전산기, SMS 송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련장비 및 기타 부대장비 등(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유지관리 업체(이하 사업자 이라 한다)에게 사업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과업의 범위 : 대기환경감시시스템 및 주변기기(별첨 #1)

  • 사업자 는 시스템 점검 후 점검내역을 점검일지(별첨 #2, 별첨 #3)에 기록하여 담당(감독)공무원에게 확인 받고, 일자별로 비치하고 (별첨#6)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사업 수행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단, 가상화서버 관련 업무

  • 서버는 지역정보통합센터에서 관리하며, 시스템에 설치 운영 중인 OS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서버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Ⅴ. 입찰 참여자격 및 확인사항
1.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이고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대기환경
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또는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3. 대기오염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Oracle DBMS) 제조사의 공인파트너(OPN)에 가입된 업체로 오라클공인자격증
(OCP)소지자를 1명 이상 보유하거나 동 조건을 보유한 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 전 반드시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구성과 운영프로그램(S/W)을 현지 출장하여 <hp:fwSpace/>확인·
검토하고, 동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hp:fwSpace/>응찰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아래 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확약서 1부(공인파트너(OPN)에 가입된 업체가 아닐 경우)

- 오라클파트너 가입확인서 사본 1부

  • 오라클 공인자격증 OCP 자격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Ⅵ. 유지관리 과업 수행범위
구 분
과업수행 범위
비 고
① 정기점검

  • 대기환경 감시시스템(통신, 감시, 분석, 보고서, 자료관리 등) 정기 정밀검사
  • 주전산기(SERVER) 및 저장장치 자료수신 및 D/B 정밀점검
  • 내/외부 통신서버(보조서버)의 자료수신 및 송신
  • 자료표출 멀티비전 및 관리컴퓨터 점검
  • 측정자료 평가와 오(誤)자료 예방 및 정밀점검
  • SMS 프로그램 및 측정소와 서버간 통신상태 정기점검

월 1회
이 상
② 예방점검
  • 대기환경 감시시스템(통신, 감시, 분석, 보고서, 자료관리 등) 통상 및

예방점검
  • 주전산기(SERVER) 및 저장장치 자료수신 및 D/B 예방점검
  • 내/외부 통신서버(보조서버)의 자료수신 및 송신 예방점검
  • 측정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D/B 백업실시(월별)
  • SMS 프로그램 및 측정소와 서버간 통신상태 예방점검
  • 대기측정소와 서버간 통신상태 예방점검
  • 자료표출 멀티비전 및 관리컴퓨터 예방점검

월 2회
이 상
③ 고장점검
  • 고장기기 및 프로그램(통신, 감시, 분석, 보고서, 자료관리 등)

에 대한 응급 수리 및 보완
  • 부대설비 등의 수선 및 부품 교환 등의 예방대책 강구
  • 대기측정소(16개소, 이동차 포함) D/L와 서버 간 통신상태 점검 수리
  • 고장 수리후 반드시 오(誤)자료 여부 평가
  • 시스템의 보안. 안전대책 수립등 조치

고장시
④ 기
타
  • 연 1회 이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신규장비 및 프로그램(SW) 도입 시 기존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프로그램 개선 등의 조치
  • 전산장비, 부대설비, 환경기준 등이 변경되어 현황판 등 새로운

시설로 변경 하여야 할 경우 교체비 포함한다
  • 기타 측정소 확장 등 기타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의 요구 사항

☞ 보안장비는 통신사(KT)에 임대 사용하며, 기기의 통신상태 등 운용상 문제점 발견시

통신사와 협의하여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장비관련 사항 등)
☞ 통신서버 등 가상화 서버는 지역정보통합센터에 위치하며, 관련 OS 등 서버 운영에 필요한

SW를 관리하여야 한다.

Ⅶ. 유지보수 세부 과업지시
1. 일반사항
1)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를 최적의 상태에서 24시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정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보수 활동은 정기, 예방, 고장점검으로 구분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예방점검은 월 2회 이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연 1회 이상, 고장점검은 고장발생 신고 접수후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최장 12시간 이내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치명적 오류와 프로그램(S/W) 특성상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쌍방 협의를 통해 기간을 정한다.
3) 연구원 또는 유관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유관기관 간 감시 또는 홍보프로그램(시 홈페이지, 대기전광판, NAMIS 등)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수리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 최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대기환경기준 변경 및 측정항목, 측정소 추가(변경 포함)시 SEVER D/B 항목에 넣어 통계관리 및 자료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대기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의한 데이터관리 및 통신규약을 준수하여 데이터 전송 및 보관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6) 대기오염도 측정 항목(기상 요소 포함)에 대하여 측정소별, 항목별, 연도별, 월별, 일(日)별 등 새로운 통계가 필요하여 추가 테이블 요구 시 이에 적합한 통계를 추출 및 가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프로그램 원본을 연구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계약종료 전까지 다음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사항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을 작성하여 담당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는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사업자가 당해연도 이후로 늦게 정해지는 경우 정해진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8) 기타 유지보수 지원내용은 일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규정에 준하되 가동률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연구원 과 사업자 는 성실과 신의를 기초로 한다.
2. 점검 및 유지보수 방법
1) 정기점검

  • 대기환경 감시시스템(TMS)의 정확도 및 고장예방을 위하여 계약 기간 중 월 1회(년 12회) 이상 프로그램(통신, 감시, 분석, 보고서, 자료관리 등)과 기타 주변기기를 점검하고 TMS 시스템 점검과업(요령)에 따라 점검일지(별첨#2)에 기록 후 연구원 의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멀티비전 및 주변기기 등 상태를 관리하여 자료표출 대기환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정보통합센터에 위치한 전산장비의 원할한 운영이 되도록 원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예방점검

사업자 는 월 2회(년 24회) 이상 대기환경 감시시스템(TMS)을 TMS 시스템 점검 과업(요령)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별첨 #3)에 기록 후 연구원 의 감독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고장점검

사업자 는 시스템 고장 발생시 연구원 의 요구(전화, 문서 등)에 따라 2시간이내 현장에 도착,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최장 12시간 이내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단, 물리적인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연구원 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시스템점검 강화

‘사업자’는 연 1회이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전담인력 및 수리용 자재 확보
1) 낙찰 대상업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 2인 이상의 점검 요원을 확보하여 계약 전 기술자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 대상업체(사업자)는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서, 참여인력 현황,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의 자격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연구원 은 점검요원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사업자 에게 점검요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 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점검요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한다.
4) 사업자 는 계약체결 또는 점검요원 교체 시 아래 자격요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재직증명서 및 보안서약서 각 1통

나. 기술자격 증명서 각 1통
5) 사업자 는 시스템 및 관련 주변기기의 수리용 자재를 사전에 예측, 확보하여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등 자재 미확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 에게 있다.

4. 가동율 향상
1) 대기환경 감시시스템(TMS)은 최상의 상태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예방점검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운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 예방, 고장 점검시 연구원 의 여건을 고려, 담당자(업무대행자) 입회하에 점검 및 수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론교육을 병행실시 한다.

5. 유지관리비 정산 및 감액
1) 유지관리 과업수행 비용은 서면으로 청구 하고 제출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유지관리사업 수행 세부내역서(총괄 및 세부 점검일지 등)
나. 부품, 소모품 등 사용내역서
2) 사업자 는 과업지시서에 지시한 일반점검(정기, 예방, 고장)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미실시 횟수만큼 각 1회 마다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당초 원가 산출서에 의거 감액 지급한다.
3) 사업자 는 시스템의 고장으로 수리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12시간 이내에 수리완료 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 지체 일당 계약금액의 2.7/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지관리비에서 감액한다 (다만,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연구원 의 동의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4) 대기환경감시스템(TMS) 유지관리에 사용된 재료비(부품 및 소모품 등)는 원가산출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초과 지출된 금액은 유지관리 소홀로 인정하여 사업자 가 부담한다.

6. 유지관리 감독 및 보안, 안전
1) 사업자 는 본 계약의 사업 목적을 성실히 존중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연
구원”은 "사업자"의 유지관리 용역이 적절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원 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원 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 지시하였을 때 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를 하는 공간에서 점검 및 수리작업 중 ‘사업자’ 귀책사유 및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화재 등 기타 안전사고 등) 책임은 사업자 에게 있다.
4) 사업자 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과
업수행 중이나,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5) ‘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해당 보안관련 규정 및「별첨 #6.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구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대기환경감시스템(TMS) 등의 불용판정
대기환경감시스템(TMS) 및 기타 부대장비가 내구연한 초과 및 치명적인 고장으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적절한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연구원 에게 제출하여 다음 회계연도(8월 30일 이전)에 대체구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변경사항 통보

사업자 는 계약체결 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출입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연구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 과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측정망운영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지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준하여 시행하고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의 협의하에 처리한다.

별첨 #1
유지보수(관리) 대상 및 주요 장비 현황
장 비 명
수 량
용
도
비 고
TMS 운영프로그램
1 Set
내역 별첨 #4
SMS 송신프로그램 포함
주전산기(SERVER)
1 식
내역 별첨 #5

TMS/SMS 운영 서버
2 식
내역 별첨 #5
TMS용: HP DL360e
SMS용: HP DL320e
보조 전산기(PC)
1 식
행정 및 멀티비전 관리

감시용 멀티비전(55〃)
4 식
상황감시(모니터용)

보안장비
1 식
KT 임대

시스템 S/W, D/B
1 식
DATA관리 등
ORACLE 등
통신기기
통신기기
(LTE)
16 식
측정소별 각 1대
(이동차 포함)
대기측정소와 서버간
통신 네트워크 모뎀
KVM 및 기타장비
1 식
서버 등 관리

Rack
1 식
서버 및 D/B 등 정리

1. 대기환경 시스템 확충 및 보완에 따른 추가 부대설비와 기기를 포함한다.
2. 보안장비는 KT임대 사용하므로 고장시 KT와 기술협조하여 수리(점검)한다.

별첨 #2 (보건환경연구원 “2022 대기오염 정보시스템 점검 매뉴얼”에 따름)

대전보건환경연구원
2027년○○월 정기점검 리포트

OS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수량

작성일
2027년 ○월 ○일
구 분
작성자
승인자
업체명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

(인) (인) 유지보수 점검일지

○ 시스템명 : 대기환경감시시스템
○ 점검일자 : 2027년 OO월 OO일
정기(예방)점검[ ]
구분
점검항목
정상
비정상
비고
1.1 서버 점검

① CPU

  • CPU 사용률

[ ]
[ ]

코어별 상태 점검
[ ]
[ ]

② MEMORY

  • 메모리 사용률

[ ]
[ ]

  • 메모리 상태 확인

[ ]
[ ]

  • Paging Space

[ ]
[ ]

③ DISK
파일시스템 사용량
[ ]
[ ]

  • Disk Swap 사용률

[ ]
[ ]

Disk 인식 여부 점검
[ ]
[ ]

Disk I/O 점검
[ ]
[ ]

I-Node 사용률
[ ]
[ ]

④ 로그
로그 점검
[ ]
[ ]

1.2 WEB 점검

① 프로세스
프로세스 CPU 사용률
[ ]
[ ]

  •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률

[ ]
[ ]

  • 프로세스 사용 상태 점검

[ ]
[ ]

프로세스 가동 점검
[ ]
[ ]

② 파일시스템
WEB 엔진 파일시스템 점검
[ ]
[ ]

WEB 어플리케이션 설치 파일시스템 점검
[ ]
[ ]

WEB 로그 저장 파일시스템 점검
[ ]
[ ]

③ 서비스
서비스 포트 오픈 상태 점검
[ ]
[ ]

서비스 포트 접속 정상 확인
[ ]
[ ]

④ 로그
로그 점검
[ ]
[ ]

...
...
...
...
...

□ 점검 결과 요약 : 정상 OO개, 비정상항목: O개
○ 조치내용
○ 향후 관리사항
점검자: O O O (서명)
감독공무원 : O O O (서명)
별첨 #3
유지보수 점검일지
① 점검일자 : 2027년
월
일

점검구분
예방점검
체크
고장점검
체크
② 점검 및 수리내용
점검 및 수리부분
점검 및 수리내역
점검결과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운영프로그램
내부웹, 외부웹 서비스 상태 체크
이상없음
SMS 운영프로그램
SMS프로그램 구동상태, 실행로그
이상없음
통신부분(측정소, NAMIS)

이상없음
웹서버(내, 외부)

이상없음
WAS(내부)

이상없음
기타

점검자

○ ○ ○
(서명)
감독공무원

○ ○ ○
(서명)

별첨 #4
TMS 운영프로그램 세부내역
프로그램명
세
부
사
양
통신 프로그램

  • 모뎀과 SERVER 시스템간 통신 프로그램
  • 대기 측정소의 D/L와 SERVER간 통신 프로그램
  • 환경부 데이터 포맷으로 환경부 송신 프로그램
  • 서버와 클라이언트간 통신
  • 서버에서 전광판 송신 프로그램
  • 실시간 DB 저장 기능
  • SMS 송신프로그램

감시 프로그램
  • 각 측정소별 실시간 측정소 상태 감시 프로그램
  • 실시간 측정자료 조회
  • 측정자료 추출, 가공 및 지도정보와의 실시간 자료 제공기능
  • 측정소 정보출력 가능
  • 복수 측정소/측정항목에 대한 선별적 모니터링 지원
  • 특정 대기 측정항목의 선별적 감시(모니터링)

자료관리 프로그램
  • DB 관리 프로그램(추가, 삭제, 수정 기능)
  • 자료 관리(측정소, 측정항목, 환경기준 관리)
  • 사용자 관리(내부, 외부, 권한 등급 설정)
  • 월 Master 작업
  • 5분․시간 대기측정자료 조회
  • HDD에 시간데이터 등 각종자료 저장(보존기간 : 5년)

분석 프로그램
  • 복수 측정소와 측정항목별 비교 분석
  • 분석 기간의 선택이 임의로 가능
  • 측정소별 풍향,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풍배도 표현
  • 다양한 그래프 기능과 TEXT 출력 기능
  • 엑셀 데이터로 자료 호환 기능
  • 시간별 상태 검색
  • 일간/월간자료 조회(선택한 날짜/월의 자료 표출)

프로그램명
세
부
사
양
모니터링 프로그램

  • 1분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기상측정자료에 한함)
  • 5분, 시간, 일, 24시간 이동평균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 측정소별 측정자료 그래프, 측정데이터 등
보고서 프로그램
  • 5분, 시간 대기측정자료(5분기준)
  • 시간별 대기측정자료(시간기준)
  • 기간지정 대기측정자료(시간기준)
  • 일별 대기측정자료(5분기준)
  • 일평균 대기측정자료
  • 월평균 대기측정자료(해당 월입력)
  • 항목별 대기측정자료(해당 년입력)
  • 항목별 월별 종합현황(년월입력)
  • 시간 최고값 대기측정자료

PM10, PM2.5는 24시간 이동평균 적용
  • 일 최고값 대기측정자료
  • 기준치 초과율 대기측정자료
  • 월 가동율 대기측정자료(시간기준)
  • 월 가동율 대기측정자료(일수기준)
  • 모든 보고서 자료는 수정 및 보완작업을 위해 엑셀과 호환 가능
  • 유효측정 처리비율 적용
  • 평균 자료처리 과정 적용
  • 최고(저) 산정방법 적용
  • 8시간 평균치 계산방법 적용(월보고서)
  • 환경기준 개정 내용 적용(환경기준 변경시 수시로 수정)
  • 환경기준 변경에 따른 연(월)보고서

별첨 #5
주전산기 및 보조전산기 세부내역
장 비 명
사
양
주전산기
① SPARC S7-2 server(DB Main Server)

  • CPU : Sparc S7 8-core 4.27 GHz
  • RAM : 128GB (16 GB DDR4-2400 single-rank registered * 8ea)
  • HDD : 1.2TB×2
  • HBA : Dual 16 Gb Fibre Channel
  • OS : Solaris 11.4
  • DBMS :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 2

② UNITY 380 DPE 25 X 2.5 DELL FLD RCK(Storage)

  • DISK : 1.2TB 10K SAS * 16
  • CNA 4X10GBE OPT SFPS, 2X4 PORT IO 16GB FC,

③ KVM HP 8500 1U Console

  • 18.5“ LCD
  • G3 KVM Console Switch
  • HP KVM USB Adapter

TMS 운영
보조서버
④ HP DL 360e Gen8 ×1.8G 1CPU, 4Core

(® HP Pro Liant DL360e E5-240V2 1P)

  • CPU : 인텔®Xeon® E5-2403 V2(4코어, 1.8GHz, 10MB, 80W)
  • Cache : 10MB L3 Cache
  • Memory : 32GB/8GB×4 PCL-12800R-11KIT
  • Disk : 1TB/500GB×2 6G SATA 7.2K, 3.5in SC MDL
  • OS : Microsoft Windows Sever 2012 R2 Standard
  • 시스템관리 : iLO Asvanced
  • Network Interface : 1Gb 366i (4Fort)

장 비 명
사
양
SMS 통신
보조서버
⑤ HP DL320e Gen8×3.4G 1CPU, 4Core

(® HP ProLiant DL320e Gen8 E3-1240V2 1P)

  • CPU : 인텔® Xeon® E3-1240 V3(4코어, 3.4GHz, 10MB, 80W)
  • Cache : 10MB L3 Cache
  • Memory : 16GB/8GB×2 PCL-12800R-11KIT
  • Disk : 2TB/1TB×2, 6G SAS 7.2K, 3.5in SC MDL
  • OS : Microsoft Windows Sever 2012 R2 Standard
  • 시스템관리 : iLO Asvanced
  • Network Interface : 1Gb 330i (2Fort)

가상화
① 외부데이터수집
  • CPU : Intel Xeon Silver 4116 2.10GHz / 1CPU, 2Core
  • Memory : 4GB
  • Disk : 160GB
  • OS : Cent OS 7.9

② 내부데이터수집

  • CPU : Intel Xeon E7-4850 V2 2.30GHz / 1CPU, 2Core
  • Memory : 4GB
  • Disk : 160GB
  • OS : Cent OS 7.9

③ 외부WEB
  • CPU : Intel Xeon Silver 4116 2.10GHz / 1CPU, 2Core
  • Memory : 4GB
  • Disk : 160GB
  • OS : Cent OS 7.9

④ 내부WEB
  • CPU : Intel Xeon E7-4850 V2 2.30GHz / 1CPU, 2Core
  • Memory : 4GB
  • Disk : 160GB
  • OS : Cent OS 7.9

별첨 #6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붙임1】※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인사혁신처훈령 제204호, 2026.7.17.>

사업자 사이버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허가받지 않은 원격작업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2】※ 출처: 인사혁신처 사이버보안지침<인사혁신처훈령 제204호, 2026.7.1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가. 사업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비율로 위약금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
계약금액의
1 %

나. 사업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정액으로 위약금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처분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100만원
50만원
경고조치

2. 보안 위약금 및 처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나 삭감 불가

3.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붙임 3-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O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488" leader="0" type="1"/>업 체 명:
(업체대표)
<hp:tab width="1296"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생년월일:

서약집행자<hp:tab width="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담당공무원)
<hp:tab width="1296"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성
명:
(서명)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생년월일:

【붙임 3-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2027 1월 1일부로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와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와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202O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4】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대기환경감시시스템(TMS)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O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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