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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739]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5049만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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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618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1. 4.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산본로 451-49(태을초등팍교) 등 2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00,062,000원
추 정 가 격 50,489,091원 부가가치세 5,048,909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8,184,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36,340,000원
바. 기초금액 : 금55,53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1.6.(금) 09:00 ~ 2026.11.10.(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11. 11.(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
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049,006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049,006 - - - - 1,049,006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③ -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 ⑤ -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교통과 사업담당 (☎031-390-0295)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⑥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2026년 월 일
군포시장 귀하

  • ⑦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⑧ -

===== 물량내역서(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xlsx =====

[시트: 간지(3)]
A: Ⅲ. 설 계 예 산 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공사명 :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H: 비 고 I: 순공사비 J: 0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 E: 0 F: G: I: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기준
C: 간
접
재
료
비 D: 2 F: G: I: 재료비+직접노무비 J: 0
C: 작업설.부산물등(△) D: 3 F: G: I: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1.1 J: -

C: 소
계 D: A E: 0 F: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2 E: 0 F: G: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3 E: 0 F: 19.1% G: 2 × 0.191 H: 12개월 이하
B: 비 C: 소
계 D: B E: 0 F: G: ( 2 + 3 )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4 E: 0 F: G:
C: 산
재
보
험
료 D: 5 E: 0 F: 3.56% G: B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6 E: 0 F: 1.01% G: B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9 E: 0 G: 4 ×
C: 연
금
보
험
료 D: 10 E: 0 G: 4 ×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11 E: 0 G: 9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7 E: 0 G: 2 ×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8 E: 0 F: 0.68% G: (A + 2 + 4) × 0.0068
C: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D: 9 E: 0
C: 가.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0 F: 3.15% G: (A + 2 + J/1.1) × 0.0315
C: 나.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0 F: 3.15% G: ((A + 2 ) ×0.0315) x 1.2
C: 환
경
보
전
비 D: 10 E: 0 F: 0.90% G: (A + 2 + 4) ×0.009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11 G: (A + 2 + 4) ×
C: 기
타
경
비 D: 11 E: 0 F: 5.50% G: (A + B) × 0.055
C: 석 면 분 담 금 D: 12 E: 0 F: 0.006% G: B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3 E: 0 F: 0.09% G: B ×0.0009
C: 안
전
관
리
비 D: 14 E: 0
C: 품 질 시 험 비 D: 16
C: 소
계 D: C E: 0 F: G: (4:16) I: 0
B: 순공사원가 D: D E: 0 F: G: (A + B + C)
B: 일반관리비 D: E E: 0 F: 8.0% G: D × 0.08
B: 이윤 D: F F: 15.0% G: (B + C + E) ×0.15-(824 / 1.1) I: 824
B: 폐 기 물 처 리 비 D: G
B: 고
재 D: H
B: 공급가액 D: I F: G: (D + E + F + G +H)
B: 부가가치세 D: J F: 10.0% G: I × 0.1
C: 안 전 관 리 비 계 획 서 D: K
B: 도급액 D: K F: G: (I + J) I: 재료비 J: 경비
B: 관급자재대 D: L F: G: 도급자 관급 I: - J: -
B: 관급자재대 D: M F: G: 관급자 관급 I: - J: -
B: 총공사비 D: H F: G: (K + L + M)
E: 34001000
E: 34,001,000
E: 0
L: 0

[시트: 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공사명 :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개선공사 B: C: 1 D: 식 F: 80,225,970 H: 56,600,516 J: 15,206,323 L: 8,419,131 M: N: O: A0020
A:
1.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재포장 B: 태을초 C: 1 D: 식 E: 10,266,153 F: 10,266,153 G: 3,051,683 H: 3,051,683 I: 4,548,838 J: 4,548,838 K: 2,665,632 L: 2,665,632 M: N: P: 10 Q: R: A0021 BI: A0021 →
A:
2.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 B: 고원식 횡단보도 C: 1 D: 식 E: 12,320,926 F: 12,320,926 G: 6,067,029 H: 6,067,029 I: 5,750,918 J: 5,750,918 K: 502,979 L: 502,979 M: N: P: 20 Q: R: A0022 BI: A0022 →
A:
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 B: 횡단보도 C: 1 D: 식 E: 8,747,138 F: 8,747,138 G: 3,426,469 H: 3,426,469 I: 4,906,567 J: 4,906,567 K: 414,102 L: 414,102 M: N: P: 30 Q: R: A0023 AA: MA+ = AB: 12545181 AC: MA = AD: 12545181 BI: A0023 →
A:
순 공 사 비 D: N: P: 40 Q: * R: F X: .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AA: LA+ = AB: 15206323 AC: LA = AD: 15206323
A:
나.안전 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B: 어린이 보호구역 C: 1 D: 식 N: P: 50 Q: R: ZZZFA50802-0 T: T AA: EQ+ = AB: 3582713 AC: EQ = AD: 3582713 BI: ZZZFA50802-0 →
A:
다.고
재 B: C: 1 D: 식 N: P: 60 Q: R: A0024 BI: A0024 →
A:
라.폐기물 처리 B: C: 1 D: 식 N: P: 70 Q: R: A0025 BI: A0025 →
A:
마.관 급 자 재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N: P: 80 Q: R: A0026 BI: A0026 →
A:
바.관 급 자 재 B: <관급자 관급> C: 1 D: 식 N: P: 90 Q: R: A0027 BI: A0027 →
A:
B: D: N: P: 100 Q: S R:
A: 1. 도로 재포장(태을초) C: 1 D: 식 N: O: A0021
A:
.1.1.철거공 B: D: N: P: 10 Q: R:
A:
..a.U형 볼라드 철거 B: C: 17 D: EA N: P: 20 Q: R: ZA10000 T: T BI: ZA10000 →
A:
..b.스틸그레이팅 철거 B: D: N: P: 30 Q: R: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400x500x50/10.77kg/ea C: 1 D: EA N: P: 40 Q: R: ZA10001-1 T: T BI: ZA10001-1 →
A:
...스틸그레이팅 철거 B: 400x1000x50/20.96kg/ea C: 2 D: EA N: P: 50 Q: R: ZA10001-2 T: T BI: ZA10001-2 →
A:
.1.2.포장공 B: D: N: P: 60 Q: R:
A:
..a.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소규모 B: t=70㎜이하, C-Type/1회절삭, 1회포장/시공량 900m2미만 C: 514 D: M2 N: P: 70 Q: R: SE04350-SO T: F BI: SE04350-SO →
A:
.1.3.부대공 B: D: N: P: 80 Q: R:
A:
..a.차선도색 B: D: N: P: 9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백색/실선 C: 1 D: M2 N: ◈공구변수 P: 100 Q: R: W806124120A-1 T: T BI: W806124120A-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황색/실선 C: 30 D: M2 N: ◈공구변수 P: 110 Q: R: W806124123C-1 T: T BI: W806124123C-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 C: 7 D: M2 N: ◈공구변수 P: 120 Q: R: W806124140E-1 T: T BI: W806124140E-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문자,기호/백색 C: 17 D: M2 N: ◈공구변수 P: 130 Q: R: W806124150G-1 T: T BI: W806124150G-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문자,기호/황색 C: 13 D: M2 N: ◈공구변수 P: 140 Q: R: W806124160H-1 T: T BI: W806124160H-1 →
A:
..b.스틸그레이팅 B: D: N: P: 150 Q: R:
A:
...스틸그레이팅 B: 400x500x50/12.3kg/ea C: 1 D: EA N: P: 160 Q: R: ZA10002-1 T: T BI: ZA10002-1 →
A:
...스틸그레이팅 B: 400x1000x50/24.5kg/ea C: 2 D: EA N: P: 170 Q: R: ZA10002-2 T: T BI: ZA10002-2 →
A:
..c.중기 운반비 B: L=1.5km C: 1 D: 식 N: P: 180 Q: R: SF01400KW1-2 T: F BI: SF01400KW1-2 →
A:
.1.4.사급자재 B: D: N: P: 190 Q: R:
A:
..a.아스팔트 B: RSC-4 C: 0.8 D: D/M N: P: 200 Q: R: MA7050RSC4 BI: MA7050RSC4 →
A:
B: D: N: P: 210 Q: S R:
A: 2.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그림유치원) C: 1 D: 식 N: O: A0022 Z: AA: AB:
A:
.2.1.철거공 B: D: N: P: 10 Q: R: Z: AA: AB:
A:
..a.구조물 헐기(무근) B: 30cm미만/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6M3 C: 1 D: M3 N: P: 20 Q: R: SA0045060A1 T: F BI: SA0045060A1 →
A:
..b.아스콘 포장 깨기 B: 굴삭기 0.6m3 C: 3 D: M3 N: P: 30 Q: R: SA0120060 T: F BI: SA0120060 →
A:
..c.아스팔트 포장 절단/소규모 B: 총 시공량 250m미만 C: 24 D: M N: P: 40 Q: R: SA01500-SO T: F BI: SA01500-SO →
A:
..d.콘크리트 절단/소규모 B: 총 시공량 225m미만 C: 2 D: M N: P: 50 Q: R: SA01300-SO-1 T: F BI: SA01300-SO-1 →
A:
..e.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소규모 B: B-TYPE/시공량 130m2미만 C: 17 D: M2 N: P: 60 Q: R: SE03630B-SO T: F BI: SE03630B-SO →
A:
..f.차선 규제봉 철거 B: C: 10 D: EA N: P: 70 Q: R: PJ00000024B T: T BI: PJ00000024B →
A:
..g.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6m3 C: 4 D: M3 N: P: 80 Q: R: SA02160 T: F BI: SA02160 →
A:
.2.2.배수공 B: D: N: P: 90 Q: R:
A:
..a.토공 B: D: N: P: 100 Q: R:
A:
...터파기 B: 백호0.6(90%)+인력(10%) C: 24 D: M3 N: P: 110 Q: R: XA00371-21 T: F BI: XA00371-21 →
A:
...되메우기/래머 80kg B: 백호0.6(100%) C: 5 D: M3 N: P: 120 Q: R: XA010100-B2 T: F BI: XA010100-B2 →
A:
...되메우기/플레이트 콤팩터 1.5ton B: 백호0.6(100%) C: 8 D: M3 N: P: 130 Q: R: XA010100-B1 T: F BI: XA010100-B1 →
A:
...사토처리 B: 백호0.6+D.T15/L=10.0km C: 10 D: M3 N: P: 140 Q: R: XA02013061 T: F BI: XA02013061 →
A:
..b.우수받이 B: D: N: P: 150 Q: R:
A:
...PC 우수받이/ 600x900x900/1000kg/ea B: C: 2 D: EA N: P: 160 Q: R: ZA10003 T: T BI: ZA10003 →
A:
...콘크리트 천공 B: 벽체 150*구멍 250mm C: 2 D: 개소 N: P: 170 Q: R: H26A000-1-1525 T: T BI: H26A000-1-1525 →
A:
..c.연결관 B: D: N: P: 180 Q: R: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50 C: 8 D: M N: P: 190 Q: R: H000000038-25 T: T BI: H000000038-25 →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단지관 연결 B: 본관-D500초과 900이하/연걸관-250 C: 2 D: EA N: P: 200 Q: R: H26A0000050B-3 T: T BI: H26A0000050B-3 →
A:
.2.3.포장공 B: D: N: P: 210 Q: R:
A:
..a.ASP 포장 B: D: N: P: 220 Q: R:
A: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 B: 소규모장비/시공량 75m3미만 C: 7 D: M3 N: P: 230 Q: R: SE00900-SO T: F BI: SE00900-SO →
A:
...프라임코팅(인력식)/소규모 B: RSC-3:100/a/시공량 4000m2미만 C: 17 D: M2 N: P: 240 Q: R: SE01800-SO T: F BI: SE01800-SO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소규모 B: T=7.5cm 이하/시공량 160m2미만 C: 34 D: M2 N: P: 250 Q: R: SE01950-SO T: F BI: SE01950-SO →
A:
...텍코팅(인력식)/소규모 B: RSC-4:30ℓ/a/시공량 4000m2미만 C: 170 D: M2 N: P: 260 Q: R: SE01900-SO T: F BI: SE01900-SO →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소규모 B: T=7.5cm 이하/시공량 150m2미만 C: 153 D: M2 N: P: 270 Q: R: SE02200-SO T: F BI: SE02200-SO →
A:
..b.보도포장 B: D: N: P: 280 Q: R:
A: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 B: 소규모장비/시공량 75m3미만 C: 1 D: M3 N: P: 290 Q: R: SE00900-SO T: F BI: SE00900-SO →
A:
...보도용 블럭 재설치(소형)/소규모 B: T=8cm이하/B-TYPE/180m2/일/2=90m2/일 C: 14 D: M2 N: P: 300 Q: R: H26A0000001-B-SO T: T BI: H26A0000001-B-SO →
A:
...점형.선형 블럭 재설치(소형)/소규모 B: 300x300x60/B-TYPE/180m2/일 x 0.9 = 162m2/일/2=81m2/일 C: 4 D: M2 N: P: 310 Q: R: H26A0000002-SO T: T BI: H26A0000002-SO →
A:
..c.경계석 B: D: N: P: 320 Q: R:
A:
...보차도 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재설치/소규모 C: 6 D: M N: P: 330 Q: R: ZA10004-1 T: T BI: ZA10004-1 →
A:
...보차도 경계석 B: 200x250/100x1000(직선)/재설치/소규모 C: 1 D: M N: P: 340 Q: R: ZA10004-2 T: T BI: ZA10004-2 →
A:
.2.4.부대공 B: D: N: P: 350 Q: R:
A:
..a.차선도색 B: D: N: P: 36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백색/실선 C: 4 D: M2 N: ◈공구변수 P: 370 Q: R: W806124120A-1 T: T BI: W806124120A-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황색/실선 C: 5 D: M2 N: ◈공구변수 P: 380 Q: R: W806124123C-1 T: T BI: W806124123C-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황색/파선 C: 0 D: M2 N: ◈공구변수 P: 390 Q: R: W806124123D-1 T: T BI: W806124123D-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횡단보도,주차장/백색 C: 0 D: M2 N: ◈공구변수 P: 400 Q: R: W806124141F-1 T: T BI: W806124141F-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 C: 18 D: M2 N: ◈공구변수 P: 410 Q: R: W806124140E-1 T: T BI: W806124140E-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문자,기호/백색 C: 5 D: M2 N: ◈공구변수 P: 420 Q: R: W806124150G-1 T: T BI: W806124150G-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문자,기호/황색 C: 7 D: M2 N: ◈공구변수 P: 430 Q: R: W806124160H-1 T: T BI: W806124160H-1 →
A:
..b.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및 재설치 B: W2000xH1200 C: 6 D: M N: P: 440 Q: R: ZA10007 T: T BI: ZA10007 →
A:
..c.차선 규제봉 B: 100개소/일당/Φ80x200x450 C: 3 D: EA N: P: 450 Q: R: PJ00000024A-1 T: T BI: PJ00000024A-1 →
A:
.2.5.사급자재 B: D: N: P: 460 Q: R:
A:
..a.레미콘 B: D: N: P: 470 Q: R:
A:
...레미콘 B: 25-24-8 C: 1 D: M3 N: P: 480 Q: R: M02524008 BI: M02524008 →
A:
...레미콘 B: 25-18-8 C: 1 D: M3 N: P: 490 Q: R: MU00101 BI: MU00101 →
A:
..b.골재 B: D: N: P: 500 Q: R:
A:
...보조기층재 B: 시내 도착도 C: 10 D: M3 N: P: 510 Q: R: M3010990YW1 BI: M3010990YW1 →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 D: M3 N: P: 520 Q: R: M00094 BI: M00094 →
A:
..c.경계석 B: D: N: P: 530 Q: R:
A:
...경계석(화강석)모따기/10R B: 200x250x1000㎜ (직선) C: 6 D: EA N: 56201007221 P: 540 Q: R: M12090102025A1 BI: M12090102025A1 →
A:
...경계석(화강석)모따기/10R B: 200x250/100x1000㎜ (직선),경사석 C: 1 D: EA N: 56201007271 P: 550 Q: R: M12090102025A2 BI: M12090102025A2 →
A:
..d.점형, 선형블럭 B: D: N: P: 560 Q: R:
A:
...장애인 점형블럭 B: 300*300*60/점형/황색/고강도 C: 32 D: 개 N: P: 570 Q: R: MZ-0601142-KA BI: MZ-0601142-KA →
A:
...장애인 선형블럭 B: 300*300*60/선형/황색/고강도 C: 12 D: 개 N: P: 580 Q: R: MZ-0601141-KA BI: MZ-0601141-KA →
A:
..e.고강성 PVC 이중벽관 B: 250mm C: 9 D: M N: P: 590 Q: R: M5709039-025 BI: M5709039-025 →
A:
..f.아스팔트 B: D: N: P: 600 Q: R:
A:
...아스팔트 B: RSC-4 C: 0.32 D: D/M N: P: 610 Q: R: MA7050RSC4 BI: MA7050RSC4 →
A:
...아스팔트 B: RSC-3 C: 0.09 D: D/M N: P: 620 Q: R: MA7050RSC3 BI: MA7050RSC3 →
A:
..g.아스콘 B: D: N: P: 630 Q: R:
A:
...아스콘 표층(일반) B: WC-2/#78 C: 16 D: TON N: P: 640 Q: R: MA701710 BI: MA701710 →
A:
...아스콘 기층(일반) B: BB-2/#467 C: 4 D: TON N: P: 650 Q: S R: MA701711 BI: MA701711 →
A: 3. (그림유치원)횡단보도 신설 C: 1 D: 식 N: O: A0023
A:
.3.1.철거공 B: D: N: P: 10 Q: R:
A:
..a.구조물 헐기(무근) B: 30cm미만/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6M3 C: 2 D: M3 N: P: 20 Q: R: SA0045060A1 T: F BI: SA0045060A1 →
A:
..b.구조물 헐기(철근) B: 30cm미만/대형브레이카 + 굴삭기 0.6M3 C: 0.4 D: M3 N: P: 30 Q: R: SA0045060B1 T: F BI: SA0045060B1 →
A:
..c.아스팔트 포장 절단/소규모 B: 총 시공량 250m미만 C: 10 D: M N: P: 40 Q: R: SA01500-SO T: F BI: SA01500-SO →
A:
..d.콘크리트 절단/소규모 B: 총 시공량 225m미만 C: 2 D: M N: P: 50 Q: R: SA01300-SO-1 T: F BI: SA01300-SO-1 →
A:
..e.보도용 블럭 인력 철거/소규모 B: B-TYPE/시공량 130m2미만 C: 16 D: M2 N: P: 60 Q: R: SE03630B-SO T: F BI: SE03630B-SO →
A:
..f.전기,통신 맨홀 뚜껑 인하 B: D: N: P: 70 Q: R:
A:
..g.구조물 절단 B: Wall SAW 절단/T=15cm C: 4 D: M N: P: 80 Q: R: ZZZE947 T: T BI: ZZZE947 →
A:
..h.전기,통신 맨홀 뚜껑 인하 B: Φ918, H=170 C: 1 D: EA N: P: 90 Q: R: ZZZFA5081782 T: T BI: ZZZFA5081782 →
A:
..i.폐기물 상차 B: 굴삭기 0.6m3 C: 3 D: M3 N: P: 100 Q: R: SA02160 T: F BI: SA02160 →
A:
.3.1.포장공 B: D: N: P: 110 Q: R:
A:
..a.보도포장 B: D: N: P: 120 Q: R:
A:
...터파기 B: 백호0.6(90%)+인력(10%) C: 6 D: M3 N: P: 130 Q: R: XA00371-21 T: F BI: XA00371-21 →
A:
...사토처리 B: 백호0.6+D.T15/L=10.0km C: 6 D: M3 N: P: 140 Q: R: XA02013061 T: F BI: XA02013061 →
A: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 B: 소규모장비/시공량 75m3미만 C: 2 D: M3 N: P: 150 Q: R: SE00900-SO T: F BI: SE00900-SO →
A:
...보도용 블럭 재설치(소형)/소규모 B: T=8cm이하/B-TYPE/180m2/일/2=90m2/일 C: 15 D: M2 N: P: 160 Q: R: H26A0000001-B-SO T: T BI: H26A0000001-B-SO →
A:
...점형.선형 블럭 재설치(소형)/소규모 B: 300x300x60/B-TYPE/180m2/일 x 0.9 = 162m2/일/2=81m2/일 C: 3 D: M2 N: P: 170 Q: R: H26A0000002-SO T: T BI: H26A0000002-SO →
A:
...방초시트 설치 B: 보도블록용 C: 18 D: M2 N: P: 180 Q: R: SB09999SIWON T: F BI: SB09999SIWON →
A:
..b.경계석 B: D: N: P: 190 Q: R:
A:
...보차도 경계석 B: 200x250/100x1000(직선)/재설치/소규모 C: 3 D: M N: P: 200 Q: R: ZA10004-2B T: T BI: ZA10004-2B →
A:
...보차도 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재설치/소규모 C: 5 D: M N: P: 210 Q: R: ZA10004-3B T: T BI: ZA10004-3B →
A:
...보차도 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재설치/소규모 C: 2 D: M N: P: 220 Q: R: ZA10005-3B T: T BI: ZA10005-3B →
A:
.3.2.부대공 B: D: N: P: 230 Q: R:
A:
..a.차선도색 B: D: N: P: 240 Q: R: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백색/실선 C: 3 D: M2 N: ◈공구변수 P: 250 Q: R: W806124120A-1 T: T BI: W806124120A-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황색/실선 C: 1 D: M2 N: ◈공구변수 P: 260 Q: R: W806124123C-1 T: T BI: W806124123C-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횡단보도,주차장/황색 C: 12 D: M2 N: ◈공구변수 P: 270 Q: R: W806124140E-1 T: T BI: W806124140E-1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운행도로 또는 확장 공사 B: 문자,기호/백색 C: 7 D: M2 N: ◈공구변수 P: 280 Q: R: W806124150G-1 T: T BI: W806124150G-1 →
A:
..b.차선 도색 제거/소규모 B: 총 시공량 420m미만 C: 36 D: M2 N: P: 290 Q: R: SA000010-SO T: F BI: SA000010-SO →
A:
.3.3.사급자재 B: D: N: P: 300 Q: R:
A:
..a.레미콘 B: 25-24-8 C: 1 D: M3 N: P: 310 Q: R: M02524008 BI: M02524008 →
A:
..b.골재 B: D: N: P: 320 Q: R:
A:
...보조기층재 B: 시내 도착도 C: 2 D: M3 N: P: 330 Q: R: M3010990YW1 BI: M3010990YW1 →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1 D: M3 N: P: 340 Q: R: M00094 BI: M00094 →
A:
..c.경계석 B: D: N: P: 350 Q: R:
A:
...경계석(화강석)모따기/10R B: 200x250/100x1000㎜ (직선),경사석 C: 3 D: EA N: 56201007271 P: 360 Q: R: M12090102025A2 BI: M12090102025A2 →
A:
...경계석(화강석)모따기/10R B: 200x100x1000㎜ (직선),낮춤석 C: 5 D: EA N: 56201007271 P: 370 Q: R: M12090102025A3 BI: M12090102025A3 →
A:
...경계석(화강석)모따기/10R B: 200x100x1000㎜ (곡선),낮춤석 C: 2 D: EA N: 56201007271 P: 380 Q: R: M12090102025B3 BI: M12090102025B3 →
A:
..d.점형, 선형블럭 B: D: N: P: 390 Q: R:
A:
...장애인 점형블럭 B: 300*300*60/점형/황색/고강도 C: 27 D: 개 N: P: 400 Q: R: MZ-0601142-KA BI: MZ-0601142-KA →
A:
...장애인 선형블럭 B: 300*300*60/선형/황색/고강도 C: 4 D: 개 N: P: 410 Q: R: MZ-0601141-KA BI: MZ-0601141-KA →
A:
B: D: N: P: 420 Q: S R:
A: 4.고
재 B: C: 1 D: 식 N: O: A0024
A:
.4.1.고재 B: 중량(매입가) C: 0.343 D: TON N: P: 10 Q: R: M9531005 BI: M9531005 →
A:
.4.2.고재 B: 스테인리스(매입가) C: 0.255 D: TON N: P: 20 Q: R: M9531006 BI: M9531006 →
A:
B: D: N: P: 30 Q: S R:
A: 5.폐기물 처리 B: C: 1 D: 식 N: O: A0025
A:
..5.1.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처리비 B: 시지정 단가 C: 66 D: TON N: P: 10 Q: R: GTT01200A BI: GTT01200A →
A:
..5.2.폐 콘크리트 운반.처리비 B: 시지정 단가 C: 10 D: TON N: P: 20 Q: R: GTT01200B BI: GTT01200B →
A:
B: D: N: P: 30 Q: S R:
A: 6.관 급 자 재 B: <도급자 관급> C: 1 D: 식 N: O: A0026
A:
.6.1.아스콘 B: D: N: P: 10 Q: R:
A:
..아스콘 표층(일반)-관급(공사현장 하차도) B: WC-2/3등급/군포<식별번호 : 23796056> C: 61 D: TON N: P: 20 Q: R: MA701710-KA3 AA: EQ+ = AB: 819 AC: EQ = AD: 819 BI: MA701710-KA3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30 Q: R: F X: .EQ=ma(20)*0.54/100+(1000-181)
A: 7.관 급 자 재 B: <관급자 관급> C: 1 D: 식 N: O: A0027
A:
.7.1.미끄럼방지포장재 B: D: N: P: 10 Q: R:
A:
..미끄럼방지포장재-관급(현장설치도) B: T5mm<식별번호 : 23858815> C: 544 D: M2 N: 56600047031 P: 20 Q: R: M23218538 AA: EQ+ = AB: 183 AC: EQ = AD: 183 BI: M23218538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30 Q: R: F X: .EQ=ma(20)*0.54/100+(1000-817)

A:
.7.2.디자인형울타리 B: D: N: P: 40 Q: R:
A:
..디자인형울타리-관급(현장 설치도) B: W1500xH1200mm<식별번호 : 23628739> C: 48 D: M N: P: 50 Q: R: MZZ9BF090090-2 AA: EQ+ = AB: 640 AC: EQ = AD: 640 BI: MZZ9BF090090-2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60 Q: R: F X: .EQ=ma(50)*0.54/100+(1000-360)

A:
B: D: N: P: 7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75 D: 어스앵커 공수
E:

A: A1
B: 숫자 C: 2.391 D: 야간,휴전할증
E:

A: A11
B: 숫자 C: 50 D: 야간기본노임
E: %

A: A2
B: 숫자 C: 3.328 D: 야간,휴전,협소할증
E:

A: A21
B: 숫자 C: 20 D: 작업능률저하
E: %

A: A31
B: 숫자 C: 0 D: 8시간,휴전할증
E: %

A: A33
B: 숫자 C: 30 D: 3시간,휴전할증
E: %

A: ADD_01
B: 숫자 C: 0 D: 터널 장대할증
E: %

A: ADD_02
B: 숫자 C: 0 D: 터널 병열작업
E: %

A: ADD_10
B: 숫자 C: 59 D: 터널 병렬굴착 할증
E: %

A: B
B: 숫자 C: 0.1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S01
B: 숫자 C: 59 D: 병렬터널할증
E: %

A: BS02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일방향)
E: %

A: BTR
B: 숫자 C: 100 D: 하반할증
E: %

A: CPI
B: 숫자 C: 4.99 D: 소비자물가변동율
E: %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GB01
B: 숫자 C: 74 D: 볼트손율(24개월조임철물적용)
E: %

A: GBO2
B: 숫자 C: 56 D: 잭손율(24개월받침철물적용)
E: %

A: HPN3
B: 숫자 C: 9 D: H-형강손료
E: %

A: JANG_D
B: 숫자 C: 80.2 D: 동시굴착 범위 (복선)
E: %

A: JANG_S
B: 숫자 C: 59 D: 병렬굴착 범위 (단선)
E: %

A: JS
B: 숫자 C: 100 D: 협의율
E: %

A: KK
B: 숫자 C: 0.85 D: 낙찰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NIG
B: 숫자 C: 0.875 D: 야간할증
E: %

A: OT
B: 숫자 C: 1.5 D:
E:

A: PDH3
B: 숫자 C: 1.2 D: 3공구 장대할증
E: %

A: PDH4
B: 숫자 C: 1.2 D: 4공구 장대할증
E: %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Q1
B: 숫자 C: 1.5 D:
E:

A: R
B: 숫자 C: 1.0386 D: 장대터널할증
E:

A: RLN
B: 숫자 C: 50 D: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 D: S-파일손료
E: %

A: T1
B: 숫자 C: 0.019 D: 갤러리관 관두께(m)
E:

A: T2
B: 숫자 C: 0.01 D: 슬래브관 관두께(m)
E:

A: TBL2
B: 숫자 C: 100 D: 2Arch터널노임(일방향)
E: %

A: US2WON
B: 숫자 C: 1128.8 D: 매매기준율(달라)20170102
E: $

A: ZT00010
B: 숫자 C: 88.388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100 D: 병렬터널 할증
E: %

A: ZT605020
B: 숫자 C: 100 D: 램프터널 병렬터널 항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0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 시방서(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공사).pdf =====
태 을 초 , 그 림 유 치 원 어 린 이 보 호 구 역 정 비 공 사
설 계 서
2026. 10.
군 포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동 원 인 원 계 획 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소성변형 등으로 노후된 차도를 정비하여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사범위
◦ 공 사 명 :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 공사위치 : 1)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재포장(태을초) - 산본동 1213번지 일원
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고원식 횡단보도) - 산본동 1225번지 일원
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횡단보도) - 산본동 1225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재포장(태을초)

  • ASP 포장 절삭후 ASP덧씌우기(t=50mm C-Type(소규모)/900m2미만/일)- 514.0m2, 미끄럼방지포장(T=5mm)- 514.0m2

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고원식 횡단보도)
  • PC우수받이(300x900x900)- 2ea, 고강성PVC관(D250)-8.0m, ASP포장(T=100)- 38.8m2, ASP포장(T=550)- 17.2m2,

미끄럼방지포장(T=5mm)- 30.0m2, 시각장애우블럭(300x300x60)- 4.0m2,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6.0m,
보차도경계석(200x250/100x1000)- 1.0m,
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횡단보도)
  • 시각장애우블럭(300x300x60)- 3.0m2, 보차도경계석(200x100x1000)- 7.0m, 보차도경계석(200x250/100x1000)- 3.0m,

4.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고시 2026년 9월 적용 (1$:1,433.0 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따라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공사 품셈에 따라 산정(2026. 하반기 노임 적용)
5.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연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문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각종 재료원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변경으로 발생되는 단가 적용은 당초 설계당시에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과 변경당시 표
준품셈으로 산정한 운반시간(t2)을 산출하여,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감소될 경우의 변경 적용단가는 운반시간(t2)이 줄어든 비율만
큼 계약단가를 곱하여 조정하고, 당초보다 운반시간(t2)이 증가된 경우는 당초운반시간(t2)만큼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시간

(t2)은 도급자의 책임없는 사유일 경우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제품)는 설계당시 검토를 하여 반영하였으므로 공사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된 공법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된 공법, 자재(제품) 또는 공사비가 당초보다 절감되는 공법, 자재(제품)에 한하여 도급자 요청에 의거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관급자재 수량은 설계 시공계획에 맞추어 변경
지급하여야 한다.(민원해결 등 사업추진 시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분쟁 해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
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1)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13) 토취장 및 사토장의 복구비는 여건변동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5)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취장, 사토장, 운반거리등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7)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 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도로관련 각종 지침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 가 상이 할 경우
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4.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
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
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
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기술적인 사

항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거 선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항사항 등 그 업무만을 전담하여 하여야 한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
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

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한다.
  • 수급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

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 할 수 없
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
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주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감독자는 사전
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
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
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
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
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공사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
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
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

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늘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배 수 공
제 3 장 포 장 공
제 4 장 부 대 공
제 5 장 안 전 관 리

제 1 장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 획 및 관 리
3. 시 공 기 준
4. 가 시 설 물
5. 시 공 관 리
6. 품 질 관 리
7. 안 전 보 건 및 환 경 관 리
8. 준 공

제 1 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태을초, 그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
다.
1.2.2「감독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1.2.3「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회사를 말하여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수급자의 현장대
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2.4「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1.2.5「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
된다.
(1) 표준도 : 동일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2)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설치도
‧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1.2.6「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2.7「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 계약조건등 계약약관과 설계도서, 설계도, 공사시방서등과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
다.
1.2.8「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수급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현장 대표자로서 건설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9「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공사이행기간을 말한다.
1.2.10「지시」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2.11「승인」이라 함은 수급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
다.
1.2.12「검사」라 함은 공시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 검사
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입회」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반입되는 자재와 시공한 공사의 품질 및 승인여부, 공사 진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
에 관한문제, 수급자의 만족할만한 계약이행 여부에 관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1.3.2 감독원은 필요시 문제되는 재료와 작업의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키 위해 시험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수급자가 수급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실수로 인한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키칠 우려가 있을 경
우 공사의 전체 혹은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1.4.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1.4.3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4.4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기간
1.5.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
약 공기내에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2 공사의 일시 중지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5.3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5.4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처은 공사 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지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
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6.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1)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
행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2) 발주처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1)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1.7.1 본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
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계획 및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2.1.1 공사중의 마찰방지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
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과 상의하여 현장 인근의 주민에게 공사 시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충분한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
다.
2.1.2 착공전 회의
(1) 발주처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토의 의제
(가) 공사계약시행
(나) 이행보증서 및 보험증서등 제출
(다) 설계도서 배포
(라) 하도급 시공자 명단, 제품일람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등 제출
(마) 계약당사자의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지명
(바) 제출자료, 기성금신청, 제안요구, 설계변경 등의 절차와 처리 및 계약종료 절차
(사)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3 현장공사 준비회의
(1) 감독원은 시공자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회의를 소집한다.

(2) 토의 의제
(가) 측량 및 구조물배치
(나) 현장보완 및 정돈절차
(다) 공사일정
(라) 기성금 청구절차
(마) 시험절차
(바) 기타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자, 감독원, 시공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1.4 진도회의
(1) 진도회의는 공사중 월1회 개최한다.
(2) 토의 의제
(가) 작업진도 검토
(나) 현장 문제점 및 결정사항
(다) 자료 제출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라) 예정일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마) 기타 공사관련업무
(3) 회의후 2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2.2.1 제출자료
(1) 필요한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승인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각 제출자료의 제출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일자 및 개정일자
(나) 계약명 및 계약번호
(다) 시공자, 납품자, 제작자의 이름과 관련부문에 대하여 권한이 위임된자의 서명 및 날인
(라) 설명서, 모델번호, 형번호, 일련번호 등에 의한 제품의 식별번호
(마)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재료의 식별
(3) 처리난에는 감독원이 필요한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충분한 공란을 두어야 한다.
(4) 제출자료는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작성하여 관련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제출자료를 수령한 후, 각 제출자료의 검토에 10일(공휴일 제외)내의 여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2.2.2 착공계
(1)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
치 시켜야 한다.
2.2.3 공사예정 일정표
(1) 공사의 주요 활동을 각각 수평한 막대로 나타낸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CPM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활동 일람표의 순서 : 각 작업항목의 시작 시각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4) 각 공종의 시작 및 완료일자와 함께 공사의 완료순서를 나타내어야 한다.
(5) 작업의 각 단계에 관한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6) 매달 마지막날에 각 공종의 누가진척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진척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2.2.4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계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자)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현장종사 기능공 및 기술직원등이 구조물등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시공
순서,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공전에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계, 동바리, 가도 등의 설치도
(나) 철근 이음길이 및 위치도, 철근배근상세도
(다)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라)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마)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연장 끝부분 처리도

(바) 배수구조물 유출입부 상세도
(사)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상세 도면
2.2.6 공사사진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2)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각3부)
(나) 공 정 사 진 : 매월말
(다) 공사 기록 사진 : 공정별 공사진행 상황 사진 (사진첩 : 3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X 세로 10cm
2.2.7 신고 및 인·허가
(1)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3.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1.2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무순되는 경우에은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3.5 측량
3.5.1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
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5.2 시공측량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
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5.3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5.5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5.6 측량표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3.5.7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및 검측
을 받아야 한다.

3.5.8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원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5.9 측량에 사용되는 각종기기는 사용전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고 사용 도중에도 정밀도에 대하여 수시 검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3.5.10 시공자는 지구계 확인 및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3.6.1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
어야 한다.
3.6.2 공사 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 하
여야 한다.
3.6.3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도로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4.1.1 공사용 가설물은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
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2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공
사완료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4.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
4.2.1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4.2.2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
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3 공사용 도로 및 가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는 일반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용 도로 또는 가배수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현장관리
5.1.1 공사시공중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5.1.2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1.3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은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1.4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및 수리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구조물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하고 방호
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5.4 입회 및 자료 제출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원의 입회안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 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 법규상의 요건과 감
독원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7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6.1 품질관리 일반
6.1.1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기준, 시
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6.1.2 착공 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시험 시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규격 및 시험 방법은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6.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감
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2)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
다.
(3)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
시로 감독원의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6.2.2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시공확인 및 검사
6.3.1 감독원이 행하는 재료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3.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3.3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
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안전시방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
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7.3 환경오염관리
7.3.1 환경 오염방지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3.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4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
다.
8. 준 공
8.1 예비점검
8.1.1 공사준공 1개월전에 본 공사의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정리 및 마무리작업을 시행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8.1.2 감독원은 계약자로 하여금 예비 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이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8.1.3 계약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감독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8.2.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8.2.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3 준공도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공사 준공후의 정리
8.3.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8.3.2 공사준공시에는 공사용 공구, 기기, 장비, 남은 재료 및 소모품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서 철수 제거하여야 한다.
8.4 인계인수
8.4.1 계약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4.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준공사진첩
(2) 준공도
(3) 준공내역서
(4) 시방서
(5) 시공도
(6)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7) 공사관련기록부(인· 허가 관계철 등)
(8) 준공검사 조서
(9)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10) 기 타

제 2 장 배 수 공
1. 우 수 관
2. P C 우 수 받 이

제 2 장 배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용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2.1 고강성 PVC 이중벽관
2.1.1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관련 규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검토

3.1.1 시공계획서를 해당 공사착수 전 적절한 시기에 발주처 및 사용부대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2 시공상세도 작성
① 지하매설물 종합평면도
② 관로별 종단면도(종단상에 원지반고 기입)
③ 외부유입 시설, 기존관로 유입 접속부, 기존관로 유출 접속부, 지하매설물 교차부
3.1.3 맨홀 수치좌표도 작성 관리
① 각 맨홀에 대하여 수치를 부여하고(측량좌표 부여) 정밀시공 유도
3.1.4 시공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구간별로 관로 시공 우선순위를 결정
② 공사중 외곽유입수 및 단지내 배수처리를 위한 간선관로 우선시공
③ 가설도로, 자재운반로 등 횡단부위 개설전 간선관로 선시공
④ 공사중 우기를 대비하여 시공 우선순위 결정
3.2 터파기
3.2.1 터파기는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따라 시행한다. 관부설용 터파기의 바닥 폭은 관의 외경 (Bell부)에 60㎝
(양측으로 30㎝)를 더한값으로 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소정의 경사로
다듬어야 한다.
3.2.3 터파기 완료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기 전에는 후속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3 기 초
3.3.1 관 부설을 위한 기초는 도면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3.3.2 콘크리트 기초를 형성할 때는 관의 전 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 (Cradle)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모든 관은 설계경사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는 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2 관에 소켓 (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러 (Collar)접합 또는 후렌지 (Flange) 접합으로 한다.
3.4.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3.4.4 관의 선형과 경사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 (Ba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3.4.5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4.6 기초면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4.7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 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
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3.4.8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3.4.9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3.4.10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 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
서 되메우기 하여야한다.
3.4.11 관위에 불도쟈 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5 관의 이음
3.5.1 접합부의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5.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5.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 (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
(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3.6.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3.6.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6.3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7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3.7.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7.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7.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3.7.4 신․경사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8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3.8.1 유입․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
지공을 설치하여야한다.
3.8.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
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 배수관 유입․유출구
3.9.1 용배수관의 유입․유출구는 수류의 유입․유출이 지형조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하며 세굴방지를 위해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
야 한다.
3.9.2 측구와 집수정 또는 집수거가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
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4.1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우수받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이 절은 당해 우수공사중 우수받이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다. 일반사항
1)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베어링 바(Bearing
Bar)의 간격이 35.5mm이어야 한다.
2) L형측구 및 증분대 집수정용 스팅그레이팅( Steel Grating)뚜껑은 T=20 (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팅그레이팅 설치
가)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제 3 장 포 장 공
1. 일 반 사 항
2. 보 조 기 층
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5. 프 라 임 코 트
6. 텍 코 트
7. 경 계 블 럭 및 L 형 측 구

제 3 장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보조기층
2.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반사항은
규정한다.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 조 기 층 시 험 방 법 및 기 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수 성 지 수 (%)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 KS F 2340 25 이상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입도번호
보 조 기 층 재 료 의 입 도 의 표 준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 고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2.3 표준입도
(1)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관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2.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2.5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3.2 보조기층 깔기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
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러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5)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한다.
2.3.4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c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
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가열아스팔트안정처리기층
3.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에 필요한 모든 노력, 시공기계 및 재료의 기층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본 절에서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재료 및 품질관리
(1) 기층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은 KSF 2349 규정에 적합한 #4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
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 층 용 혼 합 물 의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단 위 기 준 치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350 이상
10~40
3~10
3.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아스팔트 기층 혼합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 공
3.3.1 기층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고 표면상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3.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며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두어야 한다.
(2) 운반량은 일몰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이 운반 도중의 오물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3.3.3 깔기기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깔기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트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
비로서 라이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3.3.4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을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5 깔 기
(1) 프라임코트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깔아서는 안된다.
(2) 혼합물의 온도는 12℃이상이어야 하며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 1층의 다짐후의 두께는 7~10cm 범위에 들도록 깔아야 하며,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4) 혼합물은 깔기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5)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6)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까는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7)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직선구간에서는 갓길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종단방향은 낮은곳에서 높은곳으로 깔아야 한다.
(8) 피니셔의 뒤에는 인부를 조정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9)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시공으로 한다.
3.3.6 다 짐
(1) 다짐장비는 8톤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로룰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깔은 후 (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 탬퍼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혼합물을 깔은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5) 마카담 로울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작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갈은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깔은 혼합
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3.7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이미 깔은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8 마무리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3.3.9 두께측정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코어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가열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2 재 료
4.2.1 재료 및 품질기준
(1)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78, #67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 샬 시 험 품 질 기 준
종 류 조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밀입도아스팔트콘크리트 세립도아스팔트콘크리트
다짐횟수 (회) 50
안 정 도(kg) 5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3 ~ 7
포 화 도(%) 65 ~ 85 70 ~ 85 65 ~ 85
잔류안정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4.2.2 적용할 제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범
KS F 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함유량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4.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아스팔트 표층 혼합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
5.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제 살포등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2 재 료
5.2.1 역청제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1으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5.2.2 역청재료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관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5.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1 40 - 80 °C
0.5 ~ 1.0ℓ/㎡
RS (C) - 3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5.3 시 공
5.3.1 준비공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트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
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 (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
를 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5.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5.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몰후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5.3.4 역청재의 살포
(1) 보조기층 표면 정비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75ℓ/a로 한다.
(2) 역청제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
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
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5.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상층 시공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택코트
6.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코트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6.2 재 료
6.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6.2.2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S(C) - 4 0.1 ~ 0.3 ℓ/㎡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3 시 공
6.3.1 준비공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하지 않은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6.3.2 시공기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6.3.3 기상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사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살포량은 40ℓ/a로 하며, 과잉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잉으로 살포하여 포장층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제의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텍코트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
야 한다.
(3)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로 이하로 한다.
(4) 역청재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3.5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이 완료시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을 깔기전에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경계블럭 및 L형 측구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경계블록
2.2.1.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선,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불
가.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기초, 뒤채움, 조인트 및 절단의 비용이 포함된다.
2.2.2 L형 측구
가. 측정
1) L형 측구의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측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곡선부의 L형측구 길이는 측구 중심선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상기 수량에서 빗물받이 설치부분은 수량산출에서 제외한다.
나. 지불
가.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L형측구 설치를 위한 토공사, 기초, 조인트,
콘크리트공, 측구표면의 면처리 및 경계블록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비용 등이 포함된다.
2.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2.4 설계요구사항
2.4.1 도로모퉁이변의 처리기준
도로의 교차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원활한 교통 및 가시거리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 "붙임 1."에 따른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 "붙임 1."에 따른다.
나. 단지내 도로
1) 도로모퉁이변의 길이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부위 : 가각의 길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50㎝를 기준으로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 설치기준
① 단지내 주출입구 : "붙임 1."에 따른다.
② 단지내 일반구간 : "붙임 2."에 따른다.
③ 주차장 녹지구간 : 곡선반경은 4.5mR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녹지구간의 폭이 협소하여 4.5mR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녹지의 폭 또는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2.4.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3 L형측구의 구배
가. 횡단구배
1)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 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 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

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2.5 시공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상호 조정도면을 작성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 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 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 경사로(ramp) 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 마감재료, 시공한계 등
다.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라. 가로수 식재에 따른 선․후 공정에 관한 사항(수목 보호대 포함)
마. 보차도 경계블록 주위에 설치되는 보안등, 가로등의 기초 및 배관에 관한 사항
바. 완성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2.7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2.8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 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 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 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 자 재
3.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화강석 경계블록
3.2.1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
는 안된다.
3.2.2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이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 어야 한다.
3.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2.4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 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 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 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3.4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3.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3.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3㎝)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3.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3.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화 강 석
경계블록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휨강도, 흡수율 KS F 4006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겉 모 양 KS F 4006 1) 전 수량 ․현장시험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모양, 치수 KS F 4006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현장시험
1) 재질변화시 마다
비중, 흡수율, ․최소시료량 2개
KS F 2530 2) 호칭 및 길이를
압축강도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겉 모 양 KS F 2530 1) 전 수량 ․현장시험
1) 1,0000매 마다 ․최소시료량 2개
모양, 치수 시방관련규정 2) 호칭 및 길이를 (불합격시 전수검사)
달리할 때 마다 ․현장시험
4. 시공
4.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나.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횡단구배,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라. 단지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마. 맨홀․밸브보호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 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공사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4.2 경계블록의 설치
4.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 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4.2.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 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4.2.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3 L형측구의 설치
4.3.1 거푸집 설치
가.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 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2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다져야 한다.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 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3㎝×3㎝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4.3.3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 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 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 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5 허용오차
4.5.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

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된다.
4.5.2 L형측구
가.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된다.
나. L형측구의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는 3.5.1의 나.항 규정에 따른다
4.6 현장품질관리
4.6.1 시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4.6.2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 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나.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 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2.

제 4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노면표시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1.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로 표지용 도료
2.1.1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크레브스스토머) K.U 값 65 ~ 95
비 중 (25/25℃) 값 1.3 이상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1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은 폐 율 0.90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내후성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파란색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0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40 ~ 60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항 목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촉진내후성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위에 살포한다.

다)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5322(상온형 도로표지용도료)에 따른다.
라) 포장 및 표시
포장단위는 실부피를 기준하여 5㎗, 1ℓ, 4ℓ, 18ℓ, 180ℓ 단위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부피, 제조 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
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1 호 2 호 3 호
항 목
비 중 2.4 ~ 2.6
표준 망체(1) 표준 망체(1)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590㎛에 남는 것 0% 210㎛에 남는 것 0%
850㎛를 통과하고 590㎛를 통과하고 83㎛를 통과하는 것 0~4%
600㎛에 남는 것 5~30% 297㎛에 남는 것 40~90%
입 도 600㎛를 통과하고 149㎛를 통과하는 것 0~5%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
을 것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로서 표 13-104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4.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시공
5.1 기계시공
5.1.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노면표시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사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1.3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 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 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

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
대리인이 진다.
5.1.4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사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시공사가 실시한다.
5.1.5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발주자대리인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 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안 전 관 리

제 5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4)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
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
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
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
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
구를 사용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1.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1.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
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밀폐공간 내 작업
2.1 적용법규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 산업안전보건법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4) 전파법
2.2 정 의
1)“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통로, 수로암거, 또는 피트의 내부
2)“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
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2.3 밀폐공간 작업 시의 조치
1)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라)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마)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발주처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나)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라)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ㆍ유입ㆍ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마)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바) 비상연락체계
3)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의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를 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작업 전 후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발주처는 근로자의 안전용품(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사다리)을 지급⦁비치 하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
한다.
3.주요장비 안전계획
3.1 굴삭기
1) 주요 사고유형
가) 후진 중 후방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굴삭기에 치임.
나) 붐 선회 중 인접 근로자가 굴삭기와 다른 물체 사이에 끼임.
다) 굴삭기 버킷에 자재 운반 중 줄걸이가 이탈하여 자재에 맞음.

라) 굴착 단부 및 경사지 등 운전미숙으로 굴삭기가 넘어짐.
마) 버킷 이탈방지용 안전핀 미체결로 버킷이 떨어져 맞음.
2) 안전 점검사항
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장비 주변 시야 확보장치(AVM, Around View Monitering)
  • 후방경보장치(후방카메라 등)
  • 붐(암) 급강하 방지장치
  • 버킷 탈락방지장치(퀵커플러, Quick Coupler)

나) 굴삭기 용도외 사용 유무(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시 사용금지).
다)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작업 시 급선회 금지 등)
라)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마) 굴삭기 제원, 작업능력,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3) 굴삭기 안전작업 점검사항
구 분 점검사항 비 고
⦁운전원 면허 자격여부
운전자격 적정여부
(3톤미만: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이상:건설기계조정사면허
안전장치 설치 및 ⦁버킷 유압커플러 이탈방지장치(안전핀) 체결상태
사용상태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목적 외 사용금지 ⦁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사용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붐〔암〕, 유압장치, 선회장치 등 주요 구조부 상태
⦁트랙, 슈, 링크핀, 롤러상태(무한궤도식)
굴착작업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타이어식)
운행의 안전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운전원은 급선회 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상·하 동시작업 금지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확인)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
안전작업을
⦁노폭의 유지, 노견(굴착면, 경사면 포함) 무너짐 방지 및 지반 침하방지 조치
위한 준수사항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기
⦁후진 시 깔림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3.2 덤프, 화물트럭
1) 주요 사고유형
가) 후진 중 후방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덤프트럭에 치임.
나) 주행 중 운전자 부주의로 근로자를 치거나 다른 차량과 추돌.
다) 적재함 위에서 자재 상·하차 중 자재에 맞거나 실족하여 떨어짐.
라) 주·정차 중 브레이크 미사용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차량에 깔리거나 치임.
마) 굴착 단부 및 경사지 등에서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넘어짐.
2) 안전 점검사항
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후방경보장치(후방카메라 등)
  •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급강하 방지장치

나) 주·정차 시 시동을 끄거나 브레이크 체결 유무.
  • 경사면에는 바퀴 하부에 고임목 설치

다)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주행경로, 현장 내 속도제한 준수

라)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마)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바) 트럭류 제원, 운행경로,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3) 덤프, 화물트럭 안전작업 점검사항
구 분 점검사항 비 고
⦁운전원 면허 자격여부
운전자격 적정여부
(덤프트럭:1종 대형면허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화물트럭:1종 대형면허
⦁후진경보장치 및 후방카메라 작동상태
안전장치 설치 및
⦁적재함 불시 하강방지용 안전블록 설치상태
사용상태
⦁전조등 및 후미등 점등상태
목적 외 사용금지 ⦁양중 및 운반·하역작업 사용금지 (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통제조치를 한 경우 예외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화물적재 및 ⦁유압장치, 조작장치 등 주요 구조부 상태
운행의 안전성 ⦁제동장치 작동상태
⦁타이어 손상 및 마모상태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주·정차 시 브레이크 체결 (경사면인 경우 고임목 설치)
⦁현장 내 제한속도 표시 및 준수
⦁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유도
⦁안전벨트 설치 및 착용상태
⦁주행 중 충돌·끼임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3.3 이동식 크레인
1) 주요 사고유형
가) 줄걸이 작업 불량에 따른 떨어지는 자재에 맞음.
나) 붐에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여 작업 중 연결부분 파단으로 떨어짐.

다) 운행구간 근로자 미확인으로 끼임.
라) 화물 운반 중 자재 사이에 끼임.
마) 지반침하 등 불안전한 장소에서 불시 작동으로 넘어짐.
2) 안전 점검사항
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훅 해지장치 등

나) 이동식크레인 용도외 사용 유무.
  • 임의 구조변경 사용금지, 불법 탑승설비 부착금지

다) 운전자 자격 유무 및 안전교육 실시 유무.
  • 운전자 시야 확보, 아웃트리거 정상 설치

라)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 유무.
마) 줄걸이 작업안전 이행 유무.
  • 와이어로프, 슬링, 샤클, 턴버클 체결 등

바) 구조부 외관상태 확인 유무.
  • 붐, 유압장치, 턴테이블의 균열, 볼트체결, 용접부 등

사) 전도에 대한 임계하중 및 작업범위도 안전성 검토.
아) 이동식크레인 제원, 운행경로, 작업범위 등 작업계획 및 대책수립 여부.

3) 크레인 안전작업 점검사항
구 분 점검사항 비 고
⦁운전원 면허 자격여부
운전자격 적정여부
(기중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카고크레인:1종 대형면허(12톤 이상), 1종보통면허(12톤 미만)
안전장치 설치 및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설치상태
사용상태 ⦁훅 해지장치 설치상태
목적 외 사용금지 ⦁임의 구조변경(해체) 사용 금지
⦁붐, 유압장치, 턴테이블 등 주요 구조부 상태
⦁전도 임계하중(전도 발생되기 직전 크레인 붐 끝단에서 양중 할 수 있는 최대하중) 검토
⦁크레인 제원표 및 작업범위도(가로축은 작업반경, 세로축은 인양높이를 나타낸 것) 검토
화물양중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전면 유리상태 및 후사경 설치상태)
작업의 안전성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등 작동상태
⦁줄걸이 용구 외관상태(슬링, 샤클, 턴버클, 훅, 블록, 와이어로프 등)
⦁아웃트리거 설치상태(견고한 지반, 지반 침하방지조치 및 받침대 확보)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작업지휘자) 유무 확인
⦁줄걸이 작업안전(와이어로프 체결, 안전율 등) 확인
⦁이동식크레인 붐에 불법 탑승설비 부착 유무(카고크레인의 작업대 부착 사용금지)
⦁중량물 취급 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
⦁수리·점검항목 등 이력기록 관리상태

4. 예 정 공 정 표 5. 동원인원 계획표 6. 설 계 예 산 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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