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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376] [입찰대행]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추정가격: 6142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물품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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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대행)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hwpx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86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805376-000)

(입찰대행)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

  •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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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구매(제조)는 보조사업자[법환동어촌계]와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서귀포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법환동어촌계]와 시행됩니다.
○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법환동어촌계]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 (제조)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귀포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

○ 기초금액: 금991.85원(면세)
○ 추정금액: 금61,422,000원(금육천일백사십이만이천원)
○ 구입내역: 전복 종자(각장 4cm 이상) 61,926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5.(목) 10:00∼ 2026. 11.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서귀포시 총무과 입찰집행관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p:lineBreak/>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hp:lineBreak/>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2) 우리 시에서 제시한 붙임의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업종코드: 4297)으로 등록한 업체(생산종자의 종류에 전복이 포함되어야 함)

4)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5) 전복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hp:lineBreak/>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방류 크기에 맞는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종자생산 확인신청 후 종자생산 확인기관에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hp:lineBreak/>(당해연도)」 및 를「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6. 11. 9. (월) 18:00
2. 제출서류 :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종자생산어업허가증
3. 제출방법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무관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전송
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이메일 수신여부를 유선(☎064-760-2745)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 등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hp:lineBreak/>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구매 계약조건 등은 우리시 해양수산과(☏760-2745),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760-20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 (입찰대행)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pdf =====
서귀포시 공고 제2026-2886호 (G2B시스템전자입찰공고번호 R26BK01805376-000)
(입찰대행)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

  •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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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구매(제조)는 보조사업자[법환동어촌계]와 시행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서귀포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법환동
어촌계]와 시행됩니다.
○ 또한, 낙찰업체선정 후, [법환동어촌계]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
(제조)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귀포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
○ 기초금액: 금991.85원(면세)
○ 추정금액: 금61,422,000원(금육천일백사십이만이천원)
○ 구입내역: 전복 종자(각장 4cm 이상) 61,926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5.(목) 10:00∼ 2026. 11.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1:00 서귀포시 총무과 입찰집행관pc
4.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제한경쟁, 단가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
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
2) 우리 시에서 제시한 붙임의 물품 구매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거 수산종자생산업(육상수조식)(업종코드:
4297)으로 등록한 업체(생산종자의 종류에 전복이 포함되어야 함)
4)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5) 전복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방류 크기에 맞는 건강종자를 확
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종자생산 확인신청 후 종자생산 확인기관에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당해연도)」 및 를「종자생산어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
■ 관련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6. 11. 9. (월) 18:00
2. 제출서류 :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 종자생산어업허가증
3. 제출방법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무관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전송
4.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이메일 수신여부를 유선(☎064-760-2745)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
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 미체결 등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을 기준
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투찰(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견적)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
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제출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장소
○ 견적제출 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물품구매 계약조건 등은 우리시
해양수산과(☏760-2745),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 관련한 서류는 총무과(☏
760-208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전자계약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시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준수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상의 “입찰공고”에서 열람 및 출력
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
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
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5%)를 소화하여 매
입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전자입찰콜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서귀포시 (분임)재무관

===== 26년 물품구매 계약조건(전복).hwpx =====
물품구매 계약조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수산종자 방류 전복 종자 구입)
○ 구매계획
품 종
규격(크기)
구매단가
수량
납품기한
비고
전복
각장
4cm이상
991.85원/미
61,926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구매단가는 수산종자 방류시 방류 포함 하는 단가임.

2. 계약 참가자격
○ 법환어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방류지원용 종자를 납품 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에 의거하여 육상수조식 종자생산어업(생산종자의 종류에 전복이 포함되어야 함.)허가를 득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육상수조 등)을 갖춘 자

다. 전복을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방류 크기에 맞는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생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라. 종자생산 확인신청 후 종자생산 확인기관에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계약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당해연도),

종자생산 어업허가증을 사업집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계약 해지한다.

3. 전복 종자 매입 및 방류요령
○ 종자크기는 각장 4cm 이상으로 한다.
○ 종자의 방류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자재대 등)는 계약자(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
○ 방류장소는 법환어촌계 마을어장으로 한다.
○ 종자매입, 검수 및 납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환어촌계장은 계약예정자를 대상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현지 확인 후 계약자로 결정한다.

나. 법환어촌계는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확인서”와 “방류수산 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확인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다. 법환어촌계장은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한다.

라.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마. 종자검수 시 규격이하의 종자가 섞여있지 않아야 하며 계량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 으로 검수한다.

바. 「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제8조(방류의 금지)에 해당되는 수산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계약일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수산종자
  •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사.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아.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방류 해역 어촌계 대표(어촌계장, 해녀회장), 서귀포시청(팀장, 담당자)이 입회하도록 한다.

자.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은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가. 종자납품 시 차량운행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수산종자 검수 및 방류시 위 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의 판단 또는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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