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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145]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라남도교육청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6183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4: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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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최종)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5).hwp =====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76호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

직인생략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용역현장 일본 도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7. 1. 8.(금) ~ 1. 11.(월) 3박 4일/ 학생20명, 교원 5명(총25명)

※ 사전답사: 2026. 12. 11.(금) ~ 12. 12.(토) 1박2일/ 2명

기초금액 금68,013,21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광양시)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 ~ 11.10.(화) 14: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다. 개찰장소: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이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를 등록한 업체

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광양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자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행정실(☎ 061-818-3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최종)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5).pdf =====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76호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 직인생략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용역현장 일본 도쿄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027. 1. 8.(금) ~ 1. 11.(월) 3박 4일/ 학생20명, 교원 5명(총25명)
용역기간
※ 사전답사: 2026. 12. 11.(금) ~ 12. 12.(토) 1박2일/ 2명
기초금액 금68,013,21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광양시)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 ~ 11.10.(화) 14:00
나. 개찰일시: 2026. 11. 10.(화) 15:00
다. 개찰장소: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이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
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를 등록한 업체
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광양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
하자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
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
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행정실(☎ 061-818-3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최종)한국창의예술고등학고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과업 지시서 및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2026. 11. .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과 업 지 시 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1. 건명: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2. 기간:

가. 사전답사: 2026. 12. 11.(금) ~ 12. 12.(토)

[1박 2일, 교원 2명]

나. 체험학습: 2027. 1. 8.(금) ~ 2027. 1. 11.(월)

[3박 4일, 학생 20명, 교원 5명] 3. 여행지: 일본 도쿄 4. 예정인원

가. 국제교육프로그램: 총 25명 [학생 20명(남5, 여:15), 인솔 교원 5명(남:3, 여2)] (인원 변동 가능)

나. 사전답사: 교원 2명 5. 사전 답사 일정 일 정 표 [도쿄 1박2일] 일정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 일정 식사 제1일 (12/11 금) 부산 도쿄 KE2129 Bus 04:30 06:30 09:25 11:35 13:00 14:00 18:30 20:00 학교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 김해국제공항 출발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점심식사【이동 동선 및 메뉴, 위생 점검】

팀랩 보더리스(내부), 선토리홀(외부), 모리미술관 및 전망대(내부)【이동 동선 및 관람 소요시간 확인】

저녁식사【이동 동선 및 메뉴, 위생 점검】 숙소【숙소 안전 점검】 B: 기내식 L: 현지식 D: 현지식 제2일 (12/12 토) 도쿄 Bus KE2132 08:00 09:30 13:30 15:00 17:00 18:00 19:40 22:00 24:00 아침식사【식단 및 위생 점검】

도쿄타워(내부),국립신현대미술관(외부)【이동 동선 및 관람 소요시간 확인】

점심식사【식단 및 위생 점검】

디즈니씨(외부)【이동 동선 및 관람 소요시간 확인】

석식【식단 및 위생 점검】 공항 도착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 학교 도착 B: 호텔식 L: 현지식 D: 현지식 6.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 일 정 표 [도쿄 3박4일] 일정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 일정 식사 제1일 (1/8 금) 부산 도쿄 KE2131 Bus 11:00 13:00 16:20 18:30 19:30 20:30 22:00 학교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점심식사 김해국제공항 출발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저녁식사 도쿄타워 방문 숙소 L: 김해공항내 D: 현지식 제2일 (1/9 토) 도쿄 Bus 08:00 09:30 12:00 13:00 17:00 18:00 21:00 아침식사 팀랩 보더리스: 미디어 아트 체험 점심식사 선토리 홀: 클래식 공연 감상

(Tokyo Symphony Orchestra Special Concert

“New Year Concert” 2027) 저녁식사 모리미술관 관람 및 전망대 방문 숙소 B: 호텔식 L: 현지식 D: 현지식 제3일 (1/10 일) 도쿄 Bus 08:00 09:30 12:00 13:30 20:15 21:00 아침식사 국립신현대미술관(소녀만화 특별전 포함) 관람 점심식사

디즈니씨: 융합 콘텐츠 및 예술 산업의 확장성 체험

디즈니씨 퇴장 숙소 B: 호텔식 L: 현지식 D: 현지식 제4일 (1/11 월 성년의 날 공휴일) 도쿄 부산 Bus KE2130 07:00 09:00 10:00 12:45 15:05 18:00 아침식사 공항 이동 공항 도착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김해국제공항 도착 학교 도착 B: 호텔식 L: 기내식

*도쿄 도시정보: 한국과 시차 없음. 전압(100V)

7. 용역 조건 국제교육프로그램 소요 항목 총괄 항목 규격 사전답사 국제교육프로그램(본일정) 국외 왕복 항공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세금, 단체 위탁수하물 운송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포함

교원 왕복 항공료 - 학생 및 교원 왕복 항공료 -수행안내원(1인) 왕복 항공료 국내 차량 본교-김해공항 전세버스 비용(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X 28인승이하 전세버스 1대 현지차량 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5인승 차량임차료 국외 전세버스 임차료 45인승 이하 전세버스 1대 숙박(국외)

여행 일정 및 동선을 고려한 4성급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도시세 포함)

1인 2실 학생-2인 1실 원칙, (1박당 남학생 2인실 1실, 3인실 1실, 여학생 2인실 6실, 3인실 1실 교원-2인실 3실) 식비 조·중·석식, 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 호텔조식 1식, 현지식 4식 (항공 기내식 제외)

국내식사 1식, 호텔조식 3식, 국외현지식 5식

(항공기내식 제외) 문화체험비 입장료 (단, 음악 공연 관람 제외)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 오디오 가이드 대여료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인건비 드라이빙 현지가이드 인건비(1인)

수행안내원(1인) 및 현지가이드(버스 1대당 각 1인)

인건비 국내외 여행자보험 사망 3억원 등 사망 3억원 등 감염병 관련 전 일정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필요시 감염병 진단검사(출입국 과정에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검사비용)

의료비 X 구급약품,응급처치비 포함 기타 전 일정 현지 시설 이용료 등 (답사 중 발생하는 비용 일체 포함)

안내책자 제작비, 수신기 대여료, 생수구입비 (1일 기준 500ml 25병 제공),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

나. 숙박시설 [총 3박]

○ 숙소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 및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체험학습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름, 가격, 특징)을 예약 전에 미리 학교에 알려주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숙소를 결정해야 한다.

○ 학생 및 교원 전원을 반드시 단일 건물에 수용해야 하고, 가급적 동일층에 수용(분산수용 금지)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침실 배정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2인 1실, 1인 1침대(트윈베드)를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1인이 남을 시는 3인 1실로 배정하며, 인솔자와 학생 침실 배정 시 분리한다)

○ 교원 침실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배정하며 1박당 남교원 2실, 여교원 1실을 제공한다.

○ 숙소는 반드시 금연실이어야 하며 청결해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온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침구는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하며, 각 침실에 설치된 TV 채널에서 성인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숙소 이용을 위한 다음 서류를 국제교육프로그램 출발 10일 전까지“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 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숙박호텔 상호 및 전화번호, 내부 위치 상세도(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표시,

학생 및 교원 전원을 대상으로 호텔 이용 시 대피로에 대한 안내 필수), 객실 배치도 1부

[숙소 ( )층,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식단표 등

※ 현지 사정상 사전 제출이 불가한 서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율 가능함.

다. 식사

[국내 식사 1식, 국외 호텔 조식 3식, 국외 현지식 5식 (항공 기내식 제외)]

○ 국제교육프로그램 제1일 점심(국내)부터 제4일 조식까지 총 9식을 제공하며,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식사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향신료가 많이 포함된 현지식은 제외하고 제공한다.

○ 식사는 현지식을 다양한 종류로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식단을 제시하되, 조식은 호텔식을 우선한다.

○ 중식과 석식은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 식사로 하며 중식과 석식은 각각 최소 2500엔 이상, 평균 3000엔 이상의 메뉴로 책정한다. 단, 항공시간으로 인하여 식사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출발 2주전에 학교측과 상의하여 간단한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제공한다.

○ 식사메뉴 및 식당의 이름은 미리 공지되어야 하며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1일부터 제4일까지 매일 생수(500ml) 25병을 학교측에 제공해야 한다.

○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교통편

○ 국제교육프로그램 사전답사와 본 일정에 명시된 국외 항공편은 기본일정표에 의하며,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한다.

○ 항공기는 일정에 제시된 국적 항공사(LCC항공사 제외)의 직항 항공편으로 하며, 전체 인원이 동시에 탑승 가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발권·항공 수속(매표, 탑승 등)을 대행한다.

※ 전자견적 개찰 후 1순위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국외 왕복항공권 확보 확인서를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사전답사 일정시 나리타 공항 도착 시점부터 공항 출국하는 시점까지 현지에서의 모든 이동은 5인승 차량 1대로 한다.

○ 국내 운송 수단은 28인승 이하, 현지 차량 운송 수단은 45인승 이하 전세버스 1대로 한다.

○ 2일차, 3일차는 주간 / 야간 각각 버스 1대씩 사용 기준으로 한다.

○ 차량은 출발 2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가급적 전면과 후면에“학생수송차량”이라는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붙임 1]

○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운송 수단(전세버스)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띠

및 의자, 창문 등 차량 내부의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 10일 전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증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다년간의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기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한다.
  •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국외체험
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해야 한다.

○ 국제교육프로그램 참가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요구, 불친절, 음주운전,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등)이 생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 운행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현지 사정상 사전 제출이 불가한 서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율 가능함.

마. 항공 수속

○ 국제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교원의 비자 발급, 여권 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전자검역신고서 등)은 계약담당자와 협조하여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항공기 출발 시간은 학생 및 교원 전원이 동시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프로그램(사전답사 포함) 참가 학생 및 교원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여행자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한다.

○ 국제교육프로그램(사전답사 포함)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 여행자보험은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담보 사망, 후유장애 상해 치료 사망 질병 치료 보상금액 (이상) 3억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백만원 1.4백만원

※ 부득이하게 부가 조건에 맞는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조정하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국제교육프로그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사전답사

○ 사전답사 일정: 2026년 12월 11일 ~ 12월 12일 (1박 2일)

※ 학사 일정 및 입찰 결과에 따라 사전답사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국제교육프로그램 계약이 성립되면 반드시 사전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일정 계획표대로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 기간은 1박 2일로 하며, 국제교육프로그램 본일정과 같은 일정으로 운영하되, 숙식 장소는 필수로 답사한다.

○ 사전답사는 본교 교원 2명(교감, 교사1)과 계약상대자가 섭외한 드라이빙 현지가이드(1인)이 동행한다.

○ 여행경비에 드라이빙 현지가이드(1인)의 사전답사 비용을 포함하며, 드라이빙 현지가이드는 현지에서의 차량 운전 및 가이드 역할을 겸한다.

○ 본교 교원(2인) 및 드라이빙 현지가이드(1인)의 사전답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체험학습 경비 정산 시 함께 정산한다.

○ 사전답사를 위한 왕복 항공권 구입, 비자신청, 숙소 및 식당 예약, 주요 체험 장소 안내와 입장권 구입, 출입국 수속 등 사전답사와 관련된 모든 제반 절차는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 드라이빙 현지가이드는 본교 교원이 제1일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점부터 제2일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완료할 때까지 동행한다.

○ 드라이빙 현지가이드는 본교 교원의 나리타공항 입국시간에 맞춰 30분전부터 입국장에 대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일정을 사전[최소 3일 전]에 공지하여 인솔 교원의 사전 답사 동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시 국제교육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접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사전답사 후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장소, 참가자 명단 작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및 현지계약상대자 선정과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동행

○ 계약상대자는 해외 송출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 학교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수행안내원(1인)은 해외 인솔 경험이 있고, 「관광진흥법」제13조에 따라 여행인솔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체험학습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하며,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수행안내원은 가이드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의 이력서 및 명단은 국제교육프로그램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현지가이드는 버스당 각 1인이 배정되어야 하며 해외 체험학습 장소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해야 한다. 또한, 여행안내 및 설명시 여행객들에게 전용수신기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학교 측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방문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행안내원, 현지가이드, 운전기사의 자격증,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은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사정상 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할 수 있다.)

○ 사전답사 시 현지가이드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시 현지가이드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가이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 개인 질환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행 안내원은 인솔 교원을 도와 응급구조 기관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즉시 비상 연락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찰과상 및 골절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행 안내원은 인솔 교원과 함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자. 국제교육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 국제교육프로그램은 학생 및 교원이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국제교육프로그램을 마친 후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차.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 수행 및 변경

○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왕복항공권, 차량(현지 교통시설 포함), 숙박시설(숙소배치도), 식당 및 식단표, 예술 프로그램 예약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일정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의 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예술 프로그램(음악 공연, 미술관 입장)의 예약 확인 서류(공연명·일시·좌석 등급 및 구역·인원이 명시된 예약확인서 또는 결제영수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예약하지 못할 경우(장소 및 프로그램 변경)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예술프로그램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의 실천이 어려울 시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개인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한다.

○ 국제교육프로그램 출발 10일 전까지 학교 측과 협의한 여행 일정표상의 왕복항공권의 확보사항, 여행지역별 호텔 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미술관 입장권 및 음악 공연 결제(예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되 번역의 허위, 오류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과 세부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정부 정책에 의거 해외 탐방 활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카. 낙오자의 처리

○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을 포함하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양성 판정으로 학생 또는 교원이 현지에 격리처리되어 체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고 추후 정산한다.

○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는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사고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국내·외 포함, 완치 시까지)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위의 사항이 아닌 경우는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에서 처리한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

○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솔 교원과 함께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나 위의 사항이 아닌 경우는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 보험에서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국제교육프로그램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 계약상대자는 학생 및 교원의 국제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학교측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 및 교원의 인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의 사정으로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여행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국제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협의, 정산하여야 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계약법」제1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따라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하.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계약 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표준약관 제 19조)

거. 구급약품의 휴대

○ 계약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너. 책임

○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학생 및 교원에게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국제교육프로그램 중이나 국제교육프로그램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또한, 본 과업 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2026.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표준약관 제15조)

더. 기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 측의 의견과 해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장소 안내, 숙박, 식사 제공, 현지 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방문국가의 관례상 제출하지 못하는 항목(구비서류 등)이 있는지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정(대체 등) 가능하다.

[붙임1] 국제교육프로그램 전용차량 표지(방문국의 원칙에 따른다.)

국제교육프로그램 차량 보호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

나. 양식 국제교육프로그램 차량(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

나. 양식 국제교육프로그램 차량(제 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2]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명, 여권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20 .
.
. ~ 20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이하“계약담당자”라 한다)과 0000000(계약상대자명,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계약담당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항공권 예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0월 00일 ~ 2027년 1월 0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계약담당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일
7일 이전에“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계약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계악담당자”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
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계약담당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계약상대자”또는“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계약담당자”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계약담당자”는 이를“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시) ①“계약상대자”는 가명처리한 가명정보는 재식별할 수 없으며, 재식별 위험 발생시“계약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계약담당자”와“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계약담당자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400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 이 상 훈 (인) 계약상대자 전라남도 ○○시 ○○동 ○○번지 ○○회사

대표 :
(인)

[붙임4] ※ 출발 10일전까지 각종 서류와 함께 제출(*낙찰자만 제출)

국외 체험프로그램 준비 확인서<사전답사 분리>

건
명

2026.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사전답사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위탁 용역 교육기간 체험장소 일본 도쿄 체험인원 25명 (학생 20명, 인솔교원 5명) 업체명 주소 상호 대표자

현
지

여 행 사 국명 상호 연락처 국명 상호 연락처 국명 상호 연락처 담당자 성명 연락처 확인사항

구
분

이행여부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입출국 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확인 현황 현지계약상대자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숙박권(호텔) 확보 예약확인서 식당 및 메뉴 확보 확정식단표 차량 확보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차량연식, 보험가입 증빙서류 여행자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인솔자 인적 사항 재직증명서 등 세부 일정 세부 일정표 기타

(프로그램 여건에 따라 확인사항 추가 또는 수정하여 활용)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의한 필요한 제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직) 대 표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 용역 완수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지출증빙서류 포함)

2026.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산출내역서

구분 연번 항목 규격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 1인당 경비 비고 사전답사 1 항공료 및 제세 원 × 명 2 차량 5인승 차량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원 × 대 3 숙식비 **호텔 -숙박료: 원 × 명 × 박 -식비 : 원 × 명 × 식 호텔별 기재 4 식비 -식비 : 원 × 명 × 식 식당별 기재 5 입장료 및 관람료 **입장료: 원 × 명 관광지별 기재 6 기타 기타관련경비

-여행자보험료:
원 × 명

-드라이빙현지가이드: 원 × 명

-그외필요경비:
원 × 명

알선수수료 합계 교사 1인당 금액((VAT 포함) 국제교육프로그램 1 항공료 및 제세 원 × 명 교사 학생 2 차량 45인승 전세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포함 등 일체 경비 포함

-국내:
원 × 대

-국외:
원 × 대

3 숙식비 **호텔 -교사숙박료: 원 × 명 × 박 -교사식비 : 원 × 명 × 식 4 식비 **식당 -교사식비 : 원 × 명 × 식 -학생식비 : 원 × 명 × 식 호텔별 기재 5 입장료, 관람료 등 **입장료 -교사: 원 × 명 -학생: 원 × 명 식당별 기재 6 기타 기타관련경비 (수행안내원의 항공료 포함) -여행자보험료: 원 × 명

-수행안내원:
원 × 명

-현지가이드:
원 × 명

-생수구입비:
원 × 병

-구급약품비:
원 × 명

-그외필요경비: 원 × 명 관광지별 기재 알선수수료 합계 1인당 금액((VAT 포함) 학생: 교원:

2026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붙임6]

2026.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계약이행점검표

◦점검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

순 점검내용 이행정도 상 중상 중 중하 하 1

일
정

전체일정의 준수 정도 변경의 경우 국제교육프로그램단과의 합의 여부 국제교육프로그램 해결에의 협조 정도 2

숙
박

4성급 호텔 이상 2인 1실(협의시 3인 1실) 이행 여부 조식 뷔페의 기준 이행 정도 3

식
사

중식, 석식의 일정표 기준 이행 정도 생수 및 기타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4

교
통

국내 및 국외 이동수단의 안전성 및 쾌적성 항공권 확보, 출입국 수속 등 이행여부 5

안
내

기
타

계약상대자 수행안내원 및 현지가이드의 협조 정도

현지 가이드의 통역 및 안내 정도 12개 항목

여행업무추진자 전체가 작성한 본 점검표에 의거전체 1/3 이상의 항목이 <중하>이하이면 계약의 성실이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

[붙임7]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점검일: 2026.
.
.

점검(교육)자 회사명 성명 소속 성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8] 숙소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습니까?

방안의 TV는 청소년유해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습니까?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치되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설치물들은 안전합니까?(가구, 유리창문,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받은 시설입니까?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합니까?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양호합니까?

계획

숙소의 안전 위해 요소를 계획에 명시하였습니까?

학생 및 교사 숙소 배치표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과 교사 숙소는 같은 층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시행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숙소 내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붙임9] 식사 점검 체크리스트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식당 청소 상태 및 음식물 보관 상태가 양호합니까?

모기, 벌레 등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계획

식사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승낙사항)을 작성 하였습니까?

식단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특정 식품 알레르기 학생을 확인하여 식단표와 대조하였습니까?

시행 약속된 식단표와 식사가 일치합니까?

음식의 질 및 조리 상태가 학생들에게 적합합니까?

식사 전 음식의 맛, 질감, 조리 상태의 사전점검을 마쳤습니까?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합니까? 인솔 교원과 학생의 식사가 동일합니까?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음식물을 먹도록 지도하였습니까?

식사 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까?

2026학년도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제1조 【총칙】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대표)(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 간의 국제교육프로그램 용역계약은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사전답사 일정과 2026.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 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쌍방이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위임한 사전답사 일정과 국제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탐방지의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계약 상대자”는 금번 프로그램 대상자가 학생임을 감안하며, 세부 일정표에 명시된 코스 이외의 쇼핑센터 방문 등을 일체 삼가야 한다.

제4조 【여행 일정 및 인원】

① 여행 일정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사전답사 계획과 국제교육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다.

② 여행인원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국제교육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른다. 현 기준으로 학생 20명, 인솔 교원 5명 총 25명이며, 인원 증감 변동 있을 수 있다.

③ 사전답사 인원은 현 기준으로 인솔교원 2명(남2)이다.

제5조 【계약 이행 보증】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착수 보고】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 일정과 국제교육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제교육프로그램 세부 일정표에 따른 입장권 및 공연 관람권 확보 입증 자료,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 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 명단 등 국제교육프로그램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착수하여 과업지시서의 조건에 맞게 보고 해야 한다.

제7조 【국제교육프로그램 경비】

경비는 사전답사 일정과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왕복, 유류할증료․공항 이용료 및 세금 등 포함), 숙박비(4성급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세금 및 기타 봉사료 포함), 입장료, 관람료, 현지 교통이용료, 국내·외 전세버스 임차료(주차료 및 통행료 포함), 사전답사시 5인승 차량비, 수행원 및 현지 가이드 인건비(사전답사시 드라이빙 현지가이드 인건비), 본 일정시 수행안내원 1인의 항공료, 여행자 보험(최대보상한도 3억원), 각종 봉사료(팁 포함)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체를 포함한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 변동(환율) 등, 유가 인상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과 동선을 고려하여 전체 인원이 동시에 숙박 가능한 곳으로 4성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한 지역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정한다. "계약 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후보(숙소명, 1인당 가격, 특징)를 예약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숙소를 최종 결정한다.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 없이 숙소를 임의로 예약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상기 숙소는 화재보험 및 영업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고, 소방 안전 및 각종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한 시설이어야 한다.

③ 상기 숙소는 냉난방시설, 온수 사용을 완비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이 인접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 침실은 2인 1실로 배치하되, 1인이 남을 시 학교와 협의하여 3인 1실을 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이불과 베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⑤ 각 실은 학생과 인솔 교원, 성별을 구분하여 배정해야 하며 인솔 교원의 실은 학생 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인솔교원의 침실은 1박당 3실(2인실 3실)을 제공한다.

⑦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이 보아서 안 되는 음란한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

⑧ 숙소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대시설(수영장 등)에 대한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

⑨ 숙소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의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치료비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⑩ “계약 상대자”는 출발 10일전까지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며, 숙소 예약 전 학교와 충분한 상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지 사정상 사전 제출이 불가한 서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율 가능함.)

숙소 명칭, 숙소 위치 및 연락처

숙소의 투숙 층(전체 O층 중 O층에 투숙), 총 객실 수, 객실당 투숙 인원 등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1부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각종 서류

⑪ 국제교육프로그램 시 이용하는 숙소와 사전답사 시 이용하는 숙소는 동일해야 하며, 만약 동일 숙소에 숙박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단이 국제교육프로그램시 이용하는 숙소의 내외부 시설과 침실 내부 시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9조 【식사】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한다.

“계약 상대자”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해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정하고, 혐오식품을 피해야 하며 가급적 현지식으로 진행하되, 현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식사를 부족하지 않게 제공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전에 인솔 교원과 협의함으로써 특이 체질로 섭취 불가능한 메뉴를 점검한 후, 이로 인해 식사가 불가능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방문할 각 식당과 식단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인솔교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식당은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에 차질이 없는 장소로 하며, 가능한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선정한다.

조식은 호텔식을 기본으로 하며, 중식과 석식은 각각 최소 2500엔 이상, 평균 3000엔 이상의 메뉴로 책정한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제1일부터 제4일까지 매일 음료용 생수(500ml 25병씩)를 학교측에 제공한다.

제10조 【항공】

항공기는 국적 항공사(LCC항공 제외)의 직항으로 하며, 항공편 예약 확인서를 낙찰 후 10일 이내에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공권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출발 및 도착 항공권은 사전답사 일정, 체험 일정에 제시된 항공편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출발 및 도착 공항은 김해국제공항으로 한다.

국제교육프로그램단 전원과 수행안내원이 동일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며, 가급적 가까운 좌석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및 인솔 교원의 항공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비상사태 또는 결항에 대비한 비상 이동 수단(일정 및 방법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1조 【차량】

“계약 상대자”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에 명시된 버스는 냉·난방 시설이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45인승 이하의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전답사시 일본내에서의 이동은 5인승이하 차량으로 하며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드라이빙 현지가이드가 운행하며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일차, 3일차는 주간 / 야간 각각 버스 1대씩 사용 기준으로 한다.

국제교육프로그램시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국가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실비로 배상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안전한 곳으로의 대피와 동시에 인근지역 응급 구조대 및 경찰관서에 연락 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본 국제교육프로그램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하기 20분 전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상대자”는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자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일정에 적힌 장소로의 운행 경험이 있고, 안전 운행 및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해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운행 차량 전면과 후면에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가급적(추후 상의) 부착해야 한다.

규격 : B4사이즈 이상 (257mm*364mm 이상)

위치 : 앞면 유리창 우측 하단 및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양식

양식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학생 수:
명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국제교육프로그램

학생 수:
명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차량 운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함)

1) “계약상대자”와 차량업체 대표 간 체험활동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국내) 사본 1부

2) “계약상대자”가 현지에 조력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와 차량업체 대표간 계약서(국외)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1부 5)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2조 【여행자 보험】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사전답사 포함) 참가인원 전체에 대해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담보 사망, 후유장애 상해 치료 사망 질병 치료 보상금액 (이상) 3억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백만원 1.4백만원

“계약 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참가 인원 전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계약 상대자”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출발 당일 00시부터 도착 당일 24시까지가 포함된 시간으로 한다.

제13조 【국제교육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국제교육프로그램은 여행단이 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전항의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은 국제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이 학교에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시간으로 정한다.

제14조 【일정 수행 및 변경】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 일정을 계획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 일정 및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과 관련하여 책임지고 예약·섭외함으로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며,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뒤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발주자”와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사전답사 및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국외항공권 확보, 호텔 확보(방 배정), 교통(버스, 승합차) 확보, 입장권 및 공연 관람권 확보 입증 서류,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부 일정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 상대자”가 변경할 수 없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일방적으로 일정과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전적으로 그 일정과 내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변경 전·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 유료 관람지의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우천 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를 대비한 보조 일정을 마련하여 제4항에 따른 세부 일정 제출 시 함께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등의 감염 위험, 테러 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에 심각한 위험이 있어 불가피하게 국제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용의 부담 없이 일정을 취소해야 한다.

현지 관광 시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품판매소(일명 쇼핑) 방문을 금하며,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협의하에 진행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국제교육프로그램 일정 중 불의의 사고 또는 고의 등의 원인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 즉시 주재국의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해 해당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단장 또는 인솔 교원과 함께 “발주자”에게 통보한 후 지시에 따른다.

“계약 상대자”가 동행시킨 수행안내원은 인솔 교원과 함께 상시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현지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해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학생 및 인솔 교원이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 【안내원 동행】

“계약상대자”는 해외 송출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이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단이 본교를 출발로 하여, 본교로 도착할 때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을 동행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학생 및 교사 대상 국외여행(교육, 연수, 견학) 등을 주관한 해외 사업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사전답사시 드라이빙 겸 현지가이드의 동행은 사전답사단이 제1일 나리타 공항에 입국하는 시점부터 제2일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마치는 시점까지 한다.

국제교육프로그램 본 일정의 학교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수행안내원(1인)은 해외 인솔 경험이 있고,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여행인솔자격증을 소지한 자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의 안내 경험이 풍부하고, 가급적 한국어와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를 현지 가이드로 선정해야 한다.

“발주자”는 현지 가이드가 부적절한 자라고 판단할 때 “계약 상대자”에게 가이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가 선정한 현지 가이드는 학교 측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해서는 안 된다.

국제교육프로그램 중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자 발생, 개인 질환 또는 사고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등의 상황인 경우, 수행원은 인솔 교원과 함께 119 신고 및 병원 이송 조치, 응급처치 실시, 비상 연락망 가동 등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환자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동행할 수행원 및 현지가이드의 명단, 이력서 또는 경력 증명서 등을 출발 10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행원 및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

수행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국제교육프로그램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해야 하며 수행원은 출입국시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 【사고에 대한 책임】

“계약 상대자”는 현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 시 이용할 수 있는 현지 병원 현황 및 연락처를 사전 확인한 후, 국제교육프로그램 출발 전에 인솔 교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국내·외 포함, 완치 시까지)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위 사항이 아닌 경우는 출발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에서 처리한다

국제교육프로그램 중 교통사고 또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며 인솔 교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즉시 본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 가능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부담한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

“계약 상대자”는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방역물품(자가진단키트, 마스크 등) 등 여유분을 차량에 비치하여 감염병 예방에 사전 대비한다.

“계약 상대자”는 현지에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과 관련하여 현지 의료 규정에 따라 인솔 교원과 함께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 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해 각 버스에 구급약품을 휴대 및 구비함으로써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제19조 【책임】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 상대자”는 국제교육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또한, 본 특수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여행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출국 10일 전까지 사업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 조건의 변경 또는 여행 인원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기준 국외여행 등을 참고하여 정산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본교 인솔 책임자에게 확인받은 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일괄 지급된다. 이때 “발주자”는 청구일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계약법」제1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용역 대가를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 기간 중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에 여행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인원 변동 포함)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본교와 협의하여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계약 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지
정한다.

제23조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본 계약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계약 상대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기상이변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발주자”의 감독 관청으로부터 여행 불허가, 긴급한 여행 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4.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본 조 ①항 1호 이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가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기타】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의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 법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약,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해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한다.

“계약 상대자”는 사전답사와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수집된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사용하며 용역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계약 상대자”는 방문국가의 관례상 제출하지 못하는 항목(구비서류 등)이 있는지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정(대체 등)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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