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4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hwpx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9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04.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위
치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D500mm이상 설치구간
사업개요
○ 차집관로 지표레이더탐사(GPR) 7.33km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기 초 금 액
금42,13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42,13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8,300,000원
3,830,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0.(화)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4.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①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②핸디(보도)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장비를 소유한 업체(임차불가)
-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 핸디(보도) 장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적합일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되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3 담당자 : 이건주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 사항 : 하도급 불가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약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3),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 261104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pdf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9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04.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위 치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D500mm이상 설치구간
○ 차집관로 지표레이더탐사(GPR) 7.33km
사업개요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기 초 금 액 금42,13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2,130,000원 38,300,000원 3,830,000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1.06.(금) 10:00 ~ 2026.11.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0.(화)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
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4.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
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
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라.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①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②핸디(보도)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장비를 소유한 업체(임차불가)
-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 핸디(보도) 장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적합일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되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3 담당자 : 이건주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 가격으
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
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 사항 : 하도급 불가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수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
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입찰 및 계약 예
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사.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3),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창 구 운 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2]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
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인)
===== 261104 (설계내역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B: 총괄 내역서
B: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B: 종
별 E: 내 용 F: 단위 G: 금 액 (원)
G: 당초
B: 직접비
(노무비) C: 육안조사 D: 직접인건비 E: 1. 자료조사 F: 1식
E: 2. 조사계획 수립 F: 1식
E: 3. 현장조사 F: 1식
E: 4. 조사결과 평가 F: 1식
E: 5. 육안조사서 작성 F: 1식
E: 6.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F: 1식
E: 소 계
C: 공동조사 D: 직접인건비 E: 1. 자료조사 F: 1식
E: 2. 조사계획 수립 F: 1식
E: 3. 현장조사 F: 1식
E: 4. 탐사자료 분석 F: 1식
E: 5. 공동확인조사 F: 1식
E: 6. 조사결과 평가 F: 1식
E: 7. 공동조사서 작성 F: 1식
E: 8. 공동조사서 보고서 작성 F: 1식
E: 소 계
C: 합계
B: 간접비 C: 제 경 비 E: 노무비×120% F: 1식
C: 기 술 료 E: (노무비+제경비)×30% F: 1식
B: 합 계(만단위절사)
B: 부가세
B: 총 계
===== 261104 (과업지시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pdf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평택시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 1
2. 과업의 목적 ········································································································· 1
3. 과업의 범위 ········································································································· 1
4. 참가자격 ··············································································································· 3
제2장 과업 내용
1. 과업의 방향 ········································································································· 5
2. 과업 세부내용 ······································································································ 5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13
4. 과업수행 일반지침 ······························································································· 14
5. 과업관련 발주자 제공자료 ··················································································· 16
6. 용역감독 등 ········································································································· 16
7. 안전관리 ··············································································································· 17
8. 보안관리 ··············································································································· 17
9. 특기사항 ··············································································································· 18
제3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9
[표 2.7]육안조사 결과표
[표 2.8]육안조사서
[표 3.2]공동조사 결과
[별표1~5]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동(空洞)조사서
제 1 장 과업 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으로 한다.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에 의거, 평택시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지
하 매설 하수관로(500mm이상)의 주변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지반침하 육안조
사 및 공동조사)을 실시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 기간
1)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하며,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단, 다음의 계약기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나. 과업 대상 시설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E라인 (500mm이상 6공구 하수관로) : 3,945m
- 공동조사 총 연장 3,945*2(차로당 2회) : 7,890m
- 육안조사 총 연장 3,945*2(공동조사와 동일) : 7,89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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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 대상 시설 평면도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E라인(500mm이상 6공구 하수관로) : 3,945m
- 2 -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가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
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
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➀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➁핸디(보도)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장비를 소유한 업체(임차불가)
-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핸디(보도) 장비 : 장
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
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적합일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되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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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4 -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의 방향
본 과업은 과업설명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지하안전평가서 등 및 지하안전점검 지침 해설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 및 지하안전점검 지침 해설서(이하 지하안전 지침 해설서)」에 따라 지
하시설물 주변지반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평가등급 지정) 및 지반침하 우려개소
도출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 과업의 산출내역서 작성은 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023.01.) 및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01.)에 근거합니다,
가. 본 용역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도로를 탐사하여 숨은 공동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탐사를 완료한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2018.1.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의 적용방법 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본 과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 및 지
침에 따릅니다.
2.1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가. 자료조사(간접요인)
1) 자료 현황조사
- 도로 상부 육안조사만으로는 지반침하 및 공동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하시설물의 상태, 인접지역의 굴착 및 터널 등의 공사 영향, 지반조건 등 간
접적인 요인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 지하안전점검 실시자는 포장관련자료, 지하시설물 관련자료, 보수보강 이력 등 기초 자
료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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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현황조사]
대상 목록 보유현황 비고
∙ 설계 및 시공 자료
포장관련 자료 -설계도면, 보고서등
∙ 보수․ 유지관리 자료
∙ 기본현황, 상세제원
∙ 유지관리 이력
∙ 시공관련 자료
지하 시설물
-시공년도, 되메우기 재료, 매설관심도, 매설지반
관련 자료
∙ 안전점검/진단 결과 자료
∙ 누수, 누유 발생 여부, 내부결함 자료
∙ 시설물 보수 및 보강이력 자료
기존 지하안전점검 자료
2) 자료조사 항목
- 점검자는 지반침하 및 공동발생과 관련된 아래 항목의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자료조사(간접요인) 항목]
구분 조사 항목 세부 조사내용
∙ 대규모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 지반침하 가능성이
인근지역공사
크므로 인근지역의 공사유무 및 규모를 조사한다.
∙ 지반다짐이 불량하거나 상부가 연약지반일 경우 지반
토질 특성
침하 가능성이 크므로 토질특성을 조사한다.
자료조사
(간접요인)
상수관로 상태 ∙ 매설년수, 누수 발생여부, 유지관리 이력 등을 조사한다.
상수관로 상태 ∙ 매설년수, 누수 발생여부, 유지관리 이력 등을 조사한다.
기타매설구조물 상태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냉․난방)
∙ 매설년수, 누수/누유 발생여부, 되메움 상태, 유지관리
이력 등을 조사한다.
지하철, 지하상가,
∙ 안전점검/진단 결과, 유지관리 이력 등을 조사한다.
공동구 등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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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육안조사(직접요인)
1) 육안 조사방법
- 지하시설물 상부 지표에 대하여 조사 단위구간별로 침하, 균열, 패칭수 등 육안으로 확
인되는 상태와 위치를 기록하고 조사된 구간 중 위험구간을 선정하여 선정된 지점에
대한 양호, 보통, 불량의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조사 단위구간은 100m를 기본단위로 한
다. 단, 주요 교차점 및 도로의 손상 상황이 거의 균등할 경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
다.
- 육안조사결과 광범위한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
는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해당 범위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항목
- 지반침하 및 함몰의 징후와 관련된 육안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구간 내의 지반
침하 징후에 대해 조사한다.
[현장육안조사(직접요인) 항목]
구분 조사항목 세부 조사내용
∙ 주변에 안정한 지반을 기준으로 함몰지점에 대한
도로의 침하
침하량을 조사한다.
∙ 노면의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도로균열
손상정도를 평가하여 체크한다.
현장육안
∙ 패칭이란 포장의 손상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한
조사 패칭수(보수흔적)
것으로써 평가단위 구간내의 패칭수를 파악한다.
(직접요인)
∙ 도로의 일부가 젖어있거나 물이 솟아오르는지를
도로습윤정도
관찰하고 정도를 표시한다.
∙ 지반침하가 진행 중일 경우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의
경계석 기울기 기울어짐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경계석이 기울어진
정도를 정량적으로 체크한다.
* 현장 육안조사 단위 100m 기준
다. 공동조사 및 분석
1).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최대 30㎞/h 이하)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
2).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3).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4). 공동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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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
하여야 한다.
6).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7). 공동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공동 등급
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사 평가
1) 육안조사 평가 항목
- 육안조사의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은 현장육안조사에 의한 직접적 요인과 자료조사에
의한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자료조사 결과 간접적 요인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 육안조사에 의한 직접적 요인 조사결과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육안조사 평가 항목]
구분 평가요소
현장육안조사(직접요인) 도로의 침하, 도로균열률, 패칭수, 도로습윤정도, 경계석 기울기
자료조사(간접요인) 인근지역 공사, 토질특성, 지하시설물 상태
2) 육안조사 점검표 작성
- 현장 육안조사 및 자료조사의 평가 항목별 결함등급에 따라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하고
대상구간의 육안조사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3) 육안조사 등급기준
구 분 평가항목 조치방법 비 고
3점 ~ 5점 일 반 주기적인 관찰 -
6점 ~ 8점 우 선
주기적인 관찰
육안조사서 작성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9점 이상 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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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별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평가등급
양 호 보 통 불 량
평가항목
․ 전면에 걸쳐 지하가 발
․ 양호한 경우(50mm 이 ․ 부분적으로 침하 발생한 생한 경우(100mm 이상)
상태
하) 경우(50~100mm) ․ 균열은 동반한 단차가
발생한 경우
침하
예시
점수 0 3 9
․ 종방향, 횡방행 균열이 ․ 거북등 균열, 원형 균열
상태 ․ 균열이 없는 경우
발생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현장
조사
/
직접 균열
예시
요인
점수 0 1 3
․ 외부요인 없이 약간의 ․ 외부용인 없이 관 내부
상태 ․ 건조된 경우 슙윤 상태이거나 흔적이 수의 지표 유출, 흐름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습윤
상태
예시
점수 0 1~3 9
․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 ․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 ․ 지하시설물의 공용년수
상태
노후 10년 미만 1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점수 0 1 2
자료
조사 ․ 1년 이내에 지반침하, 공
/ 동발생 이력과 지하시설
간접 침하 ․ 1년 이내에 지반침하, 공동발생 이력과 지하시설물의
상태 물의 손상, 파손으로 인
요인 발생 손상, 파손으로 인한 보수 보강이력이 있는 경우
한 보수 보강이력이 없
이력
는 경우
점수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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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
공동규모파악
신속 복구 마감
(내시경 촬영)
1) 1차 탐사
가.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GIS 현황도,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
다.
다.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하에 관계부
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
한다.(이를 ‘1차 탐사’라 한다.)
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
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마. 탐사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
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2) 2차 조사
가.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
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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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
촉에 대한 매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
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
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라.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
서에 기재한다.
마.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 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
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
3】【별표4】를 작성하여 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
자의 책임으로 복구 조치한다.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 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
다.
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
고하고 최우선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
에 즉시 알린다.
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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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등급 분류기준”발췌
-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복구 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부
서에 알려야 한다.
3) 공동 신속복구
가. 공동 신속복구 대상 공동 선정 기준은 천공점에서 1m 이내에 하수관로나 맨홀이 없는
곳의 공동이 대상이다.
a. 공동과 하수관로의 거리는 하수관로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b. 공동과 맨홀의 거리는 맨홀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공동 신속복구 대상은 천공 작업 전에 결정하여 재료 등을 사전 준비한다.
다. 공동 신속복구 시공 시 주의사항
a. 유동성 채움재의 추정량1)을 주입하면서 공동내부를 관찰하여 빈공간이 채워지는지
를 확인한다. 주입 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주입재 하중으로만 빈공간을 채운다.
b. 추정량을 주입하면서 중간중간 관찰하여 채움재가 차오르는 경우는 빈 공간을 채운
후 고무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c. 추정량의 2배를 주입하여도 채움재가 차오르지 않는 경우는 주입을 중단하고 고무
패킹과 상온아스콘으로 포장(천공홀)을 복구한다.
1) 추정량 : 분석공동 조사서에 기재된 규모(가로×세로)와 천공하여 확인된 공동내부 높이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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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채움재의 강도는 재령 28일 기준 0.3~0.6MPa 정도의 강도가 발현되는 제품을 고려
한다.
e. 공동신속복구가 완료된 공동의 결과는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
신속복구 결과조사서’【별표5】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a.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b.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
항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
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
c.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
을 분석한다.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소유권 및 저작권
a.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
을 상대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3.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따라야 합니
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착수신고서류
(2) 착수신고서
(3)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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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투입 및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5)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사업수행 조직표
(6) 내역서
(7)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
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과업수행조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
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과업 변경하여
야 합니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14 -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라도 성과품(보고서 등)의 오류 등이 있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
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
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
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
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
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상대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
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합니
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 15 -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마.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과업관련 발주자 제공자료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필요시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시설물 대장도
2) 해당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결과 자료
3) 기시행 안전점검 용역 결과보고서 등 자료
4) 용역기타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중 발주기관이 보유한 자료
가. 위의 자료는 용역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자
료의 오류 및 정확성 등을 고려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 발주자는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
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동원 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합니다.
- 16 -
7.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안전수칙, 안전사
고 발생 시 처리계획, 도로안전 및 교통처리 계획(붙임3 참조)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책임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 점검을 시행하는 사람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점검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교통 통제 작업 시에는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배치 등 교통
통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8.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
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합니다.
○ 착수서류 제출 시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과업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
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적소유권은 발주자에 속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
과품을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이외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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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기사항
본 용역의 수행 중 과업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등의 검토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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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제출 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육안조사 보고서 (부록 포함) 2부
성과품(최종)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 포함) 2부
점검표, 결과표, 부록 포함
성과품 USB 1식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고서 내용은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본 과업에
관련되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작성합니다.
○ 성과품 작성지침
1) 중간보고서
- 용역 진행현황, 향후 추진계획 및 방향 등을 포함하되 중간 평가․보고에 활용 가능한 수
준으로 작성합니다.
2) 종합보고서
- 본 과업내용서의 보고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종합보고서를 준공 7일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 ․ 수정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합니다.
- 19 -
[표 2.7] 육안조사 결과표
육안조사 결과표
광역시·도명 대상시설명 시설물관리자
시·군·구명 조사기간 조사자
조 사 결 과 평가항목별 점수
손상구간 평가 평가 조사자
순번 조사측선명 노후도 지반침하 발생 지하 보수
번 호 침하 균열 습윤 1) 습윤 점수 등급 의견
(공용년 등의 이력 침하 균열 시설물 보강
(mm) (종류) 정도 정도
수) (1년 이내) 노후도 이력
종방향 지반침하
1 00동-01-01 70 - 23년 3 1 0 1 3 7 우선
균열 발생 이력
1)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또는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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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육안조사서
육안조사서
침하 시설물노후도
광역시·도명 주소
(mm) (공용년수)
균열
시·군·구명 위치 위도
관 리 (종류) 지반침하
조사결과
번 호 1)
조사측선명 경도 습윤상태 등의 이력
손상구간번호 조사일시 기타(참고사항)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손상구간 주변 사진
조사자 의견
1) 최근 1년 이내 지반침하 및 공동 발생 또는 지하시설물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보수·보강 이력
- 21 -
[표 3.2] 공동조사결과표
광역시·도 시·군·구 조사측선
구분
명 명 명
공 동 종단
번 호 길이
(cm)
횡단
길이
(cm)
공 동 규 모
면적
(cm²)
내부
높이
(cm)
공동
토피
(cm)
아스콘
두께
(cm)
공동
비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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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동(空洞)조사서
광역시ㆍ도명 주소 토피(m)
공 동 공 동
시ㆍ군ㆍ구명 위도 공 동 연장 종단
관 리 위 치
조사측선명 경도 규 모 (m) 횡단
번 호
공동번호 조사일시 내부높이(m)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종ㆍ횡단도
분석결과
- 23 -
210㎜×297㎜[백상지(80g/㎡)
【별표1】 공동조사 결과표
공동규모
조사 공동 종단 횡단 면적 내부
구분 광역시·도명 시·군·구명
측선명 번호 길이 길이 높이
(㎝) (㎝) (㎠) (㎝)
공동
토피
(㎝)
아스콘
두께
(㎝)
공동
비고
등급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표 3.2] 공동조사 결과표
- 24 -
【별표2】 공동조사 및 복구관리 대장
천공일자 복구일자 주소 공동규모(m) 공동 신속복구
도 공동 바닥 아스콘 공동
관리 지 (공동 발생 원인 원인 복구 토 관리 탐사
등급 연 연 로 위치 방 향 도로 도로 내부 토피 깊이 두께 위도 경도 번호
번호 월 일 월 일 역 위치 원인 시설 내용 방법 질 기관 업체 주입량 제외 완료 안됨
도 도 명 종담 횡단 높이 (m) (m) (m) (국토부)
기준) (m3)
※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5 -
【별표3】 공동(空洞)조사서
광역시·도명 000 주소 000 토피(m) 0.47
공 동 공 동
시·군·구명 000 위도 000 공 동 길이 종단 0.74
관 리 위 치
조사측선명 000 경도 000 규 모 (m) 횡단 0.69
번 호
공동번호 000 조사일시 000 내부높이(m) 0.27
위치도 노면 영상 좌측사진 우측사진
탐사 평면
종·횡단면도
※ 국토교통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 26 -
분석결과
공동확인 영상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 없음
ASP
(34cm)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버스전용차로와 인
접한 공동
모래자갈
(13cm)
부천시 공동관리번호
공동내부 2025-001-018
(27cm)
【별표4】 공동조사서(용역납품용) 공동관리번호 000
탐사 / 천공 탐사일 2026.00.00. / 천공일 2026.00.00. 위도 000 공 토피(㎝) 00 공동 번호 000
위
지 번 주 소 000 경도 000 동 도로종단 길이(㎝) 00 관리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000 차선 중앙선 기준 1차로 규 도로횡단 폭(㎝) 00 분석 번호 00
치 모
탐 사 방 향 동향(○○○ -> ○○○) 지점 맨홀 후방 2.24m 바닥 깊이(㎝) 00 공동 등급 일반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 포장상태 : 균열없음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기타 : 유동성채움재
0.027㎥ 복구완료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종단면 탐사영상 횡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C층
(25cm)
※ 추후 용역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7 -
공동내부
(26cm)
【별표5】 공동신속복구 결과 조사서(용역납품용) 공동관리번호 000
탐사 / 천공 탐사일 2026.00.00. / 천공일 2026.00.00. 위도 000 공 토피(㎝) 00 공동 번호 000
위
지 번 주 소 000 경도 000 동 도로종단 길이(㎝) 00 관리 등급 일반등급
도로명 주소 000 차선 중앙선 기준 1차로 규 도로횡단 폭(㎝) 00 분석 번호 00
치 모
탐 사 방 향 동향(○○○ -> ○○○) 지점 맨홀 후방 2.24m 바닥 깊이(㎝) 00 공동 등급 일반등급
공동 위치도 공동 주변사진
<분석사의견/현장조사 내용>
<신속복구 결과>
- 포장상태 : 균열있음
- 주 입 량 : 0.038㎥
- 토질 : 자갈섞인 모래
- 특이사항 : 복구완료
- 기타 : 종·횡단면 모두
- 기타 : -
독립적인 공동
(상단) 탐사영상 평면 / (하단) 노면영상 탐사영상 종단면 탐사영상 횡단면 공동확인 내시경 영상
AC층
(30cm)
공동내부
(32cm)
- 28 -
===== 261104 (시방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hwpx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시 방 서
2026. 1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공통사항) 제2장 특별시방서 (기술조건)
1-1. 용역명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1-2. 위 치 : 평택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경기도 평택시 도시지원2로 90)
1-3. 현황 및 목적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해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및 동법시행 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에 의거, 평택시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지하 매설 하수관로(500mm이상)의 주변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지반침하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을 실시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관련 사고를 예방한다.
1-4. 용역 개요
가. 용역명
NO
용 역 명
용
도
수 량
규
격
비고
1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1식
3,945m
(왕복 7,890m)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제1장 일 반 시 방 서
REV: A
쪽번호 :
나. 과업 대상 시설
1)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E라인 (500mm이상 6공구 하수관로) : 3,945m
2) 공동조사 총 연장 3,945*2(차로당 2회) : 7,890m
3) 육안조사 총 연장 3,945*2(공동조사와 동일) : 7,890m
다. 공동조사 실무 편람 참조
1)차로 폭 기준에서 보듯이 차로 최소 폭은 3.0m이상으로 1개차로 전체 탐사 시 안테나 탐사 유효 폭
이 최소 1.5m 이상 반복탐사를 수행해야 1개 차로 전 구간 탐사가 가능하다.
라.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1-5. 공동조사 및 분석
가.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최대 30㎞/h 이하)로 노면하부를 탐
사한다.
나.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상・
하수도 GIS 현황도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시기 및 방
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공동조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부서 지원 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공동조사는 차량형 탐사장비(인접 주행차량의 속도로 탐사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
바. 탐사연장은 1개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m 이상이고, 면적이 0.25㎡ 이상이며, 빈 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사. 공동조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동조사대장’【별표1】을 작성하여 공동 등급
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1-6. 조사 평가
가. 육안조사 평가 항목
1) 육안조사의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은 현장육안조사에 의한 직접적 요인과 자료조사에 의한 간접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자료조사 결과 간접적 요인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
육안조사에 의한 직접적 요인 조사결과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육안조사 평가 항목] 구분
평가요소
현장육안조사(직접요인)
도로의 침하, 도로균열률, 패칭수, 도로습윤정도, 경계석 기울기
자료조사(간접요인)
인근지역 공사, 토질특성, 지하시설물 상태
나. 육안조사 점검표 작성
1) 현장 육안조사 및 자료조사의 평가 항목별 결함등급에 따라 육안조사 결과표를 작성하고 대상구간
육안조사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육안조사 등급기준
구분
평가항목
조치방법
비 고
3점 ~ 5점
일 반
주기적인 관찰
-
6점 ~ 8점
우 선
주기적인 관찰
공동조사 실시여부 결정
육안조사서 작성
9점 이상
긴 급
다. 공동조사 및 분석업무 공동조사 수행절차
•수행순서 : 1차 탐사(공동탐지) ➡ 2차 조사(공동확인) ➡ 공동복구
공동조사
공동복구
1차 탐사
2차 조사
공동
공동탐사
(차량형GPR)
천공위치확인
(핸드GPR)
공동확인
(천공)
공동규모파악
(내시경 촬영)
신속 복구
마감
라. 1차 탐사
1) 탐사를 착수하기 전에 탐사 대상 노선에 대한 공동, 침하 등 과거 이력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GIS
현황도, 교통흐름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2) 탐사대상 노선별 교통정체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도로 혼잡도와 점유시간을 고려하여 탐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탐사계획을 수립한다.
3) 탐사를 위해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필요시는 발주기관 지원하에 관계부서‧기관과
전 협의하여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탐사장비를 차량에 장착하여 주변차량 흐름에 방해하지 않는 속도로 노면하부를 탐사한다.(이를 ‘1
차 탐사’라 한다.)
(a) 차량형 탐사장비는 차량에 다수의 송·수신 안테나가 장착된 GPR 장비가 탑재되어 GPS(위치정보
시스템), DMI(거리측정기), 노면 및 주변영상과 연동되어 1회 탐사에 차폭만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5) 탐사연장은 1개 차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공동의 탐사 크기는 지중에서 평면상 좁은 폭이 0.5
이상이고, 면적이 0.5㎡ 이상이며, 빈공간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6) 1차 탐사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차 조사가 정확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a) 과업구간 중 포장상태가 불량한 구간(균열, 침하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마. 2차 조사
1) 2차 조사는 조사작업 구간에 대한 통행차량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작업 전에 관할 자치구와
의를 통해 공동확인(천공)작업 교통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
다.
2) 2차 조사 시행 전에 그 지점에 인접한 지하매설물 관련 부서 및 기관을 입회시켜서 저촉에 대한 매
설 심도, 매설물 규격, 부설연도 등을 확인하고, 지하매설물 관계자에게 대응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3) 천공 전 공동 및 지하매설물 위치 확인을 위해 핸디형 GPR 장비를 사용한다.
(a) 인접한 공동의 중심간 거리가 3m 이내인 것은 하나의 공동으로 보아 1개소만 천공하는 것을 고려
할 것인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2차 조사는 천공 후 공내 360°회전단면 촬영을 실시하여 공동 내부사진 등을 공동조사서에 기재
다.
5) 개소별로 2차 조사가 완료되는 경우 분석 공동조사서를 바탕으로 내시경 자료가 기재된 ‘공동조사
결과표‘【별표1】, ‘공동조사 및 신속복구대장’【별표2】 및 ‘공동조사서’【별표3】【별표4】를 작성
하여 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공동을 확인하기 위해 천공한 곳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복구해야 한다.
(a) 공동이 확인된 경우는 천공 홀에 고무패킹을 포장면에서 5cm 내외까지 밀어 넣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b) 천공 결과 공동이 없거나, 규격 미달규모 공동인 경우 포장복구(천공홀)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 조치한다.
① 공동이 없는 경우는 모래 자갈 등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② 규격미달 공동은 유동성채움재로 빈공간을 채우고 상온아스콘으로 복구
7)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공동 및 발견공동의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a) 분석한 예상 공동(분석공동)의 등급이 ‘긴급’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최우
적으로 2차 조사(천공 및 영상촬영)를 실시한다.
(b) 계약상대자는 분석공동을 천공하여 긴급등급으로 확인되면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린다.
(c) ‘긴급’ 공동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노면포장상태가 양호하고 공동 주변에 지하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채움재를 주입하여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d) 계약상대자는 천공을 수행한 공동의 상부 도로포장에서 침하가 진행되는 중이거나 균열이 다수 존
재할 경우, SNS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1-7. 기타 사항
가. ‘공동조사서’【별표4】에는 저촉되는 지하매설물을 위치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관련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조사서 작성시 지하매설물 위치도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해
하며, 작업완료 후 이용된 지하매설물 자료는 폐기하고 발주기관에 폐기된 내용 및 사진 등을 정리
하여 보고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지하매설물 관련 자료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나. 공동조사결과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 공동조사 및 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발생 취약구간(탐사노선)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다.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발
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1-8. 과업수행(1)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
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령·규정·지침 등 제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
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착수신고서류
(b) 착수신고서
(c) 사업수행계획서
(d) 인력투입 및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e)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사업수행 조직표
(f) 내역서
(g)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h)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b) 과업수행조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c)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d)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e)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f)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1-9. 과업수행(2)
가.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
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
고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b)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c)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d)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e)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자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
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
라도 성과품(보고서 등)의 오류 등이 있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
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발주자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
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
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
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상대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합니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
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발주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b)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평택시 고덕(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육안조사 및 공동조사
제1장 일 반 시 방 서
REV: A
쪽번호 :
(c)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마.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
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
하여야 합니다.
1-10.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업소가 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써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토질,지질)으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a)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b)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4) 탐사의 용이성을 위하여 ➀GPR 차량탑재형 장비 또는 차량일체형 장비를 소유하고, ➁핸디(보도)형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장비를 소유한 업체(임차불가)
(a) 차량탑재형 장비: 차량탑재형 장비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탑재형 장비 사진(앞면, 옆면, 뒷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b) 차량일체형 장비: 차량일체형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차량일체형 장비 사진(내부,
외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원부 등 제출- 핸디(보도) 장비 :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장비 사진 등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부적합일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로 무효처리 되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5)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
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시설물 공동조사
안전점검 용역
제2장 특 별 시 방 서
REV: A
쪽번호 :
2-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 과업 과정
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하여 처리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안전수칙,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도로안전 및 교통처리 계획(붙임3 참조)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책임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합니다.
라. 점검을 시행하는 사람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점검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 수행 중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 교통 통제 작업 시에는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배치 등 교통통제에 따른 제
반사항을 준수하여 차량 통행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제출 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최종)
육안조사 보고서 (부록 포함)
2부
점검표, 결과표, 부록 포함
공동조사 보고서 (부록 포함)
2부
성과품 USB
1식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보고서 내용은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본 과업에 관련되 법
령 및 지침에 의거 작성합니다.
다. 성과품 작성지침
1) 중간보고서
(a) 용역 진행현황, 향후 추진계획 및 방향 등을 포함하되 중간 평가․보고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합니다.
2) 종합보고서
(a) 본 과업내용서의 보고서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종합보고서를 준공 7일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b)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