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hwp =====
수원도시재단 공고 제2026 - 105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0.까지
라. 사업금액: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디자인 관련 또는 교육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DIT (Do It Together)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DIT (Do It Together) 프로그램이란 사용자 및 참여자가 공간의 기획, 디자인, 제작, 시공 및 조성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간조성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업명에 DIT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교육기획, 강사,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4.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불허
5.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 제안요청서, 서식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나.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18.(수) 14:00 ~ 17:00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입찰 참가 신청서류 :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더함파크), 2층 1회의실 / 031-280-6312)
- 제안서 평가서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더함파크), 2층 1회의실 / 031-231-336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서식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서식3]
- 자격조건 증빙 할 수 있는 허가(등록)증·신고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각 1부 [서식4]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5, 6, 7]
- 입찰참가신청접수증 1부 [서식8]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서식19-1, 19-2]
(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나) 제안서 평가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9]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서식10]
※ 보관용: 업체명 표기, 평가용: 업체명 미표기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서식11~18]
- USB 1매(발표자료 원본 및 사본 PPT 또는 PDF 수록)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1. 23.(월) 14:00 (예정)
2) 장소: 더함파크 1층 더함사랑방(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일정, 장소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 대상으로서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의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수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드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 계약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사.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 기간 등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문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받으면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관련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수원시청 누리집 최하단 배너)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은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031-280-6312),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은 주거복지센터(☏031-280-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수원도시재단 재무관
===== 공고문_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pdf =====
수원도시재단 공고 제2026 - 105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나. 사업개요: 【과업지시서】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3. 30.까지
라. 사업금액: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디자인 관련 또는 교육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DIT (Do It Together)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DIT (Do It Together) 프로그램이란 사용자 및 참여자가 공간의 기획, 디자인, 제작,
시공 및 조성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간조성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업명에 DIT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내용이 이에
- 1 -
해당하는 경우 유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교육기획, 강사,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4.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이행, 분담이행 등 불허
5.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서 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 제안요청서, 서식 등은 내려받기하여 사용
나.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 11. 18.(수) 14:00 ~ 17:00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입찰 참가 신청서류 :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더함파크), 2층 1회의실 / 031-280-6312)
- 제안서 평가서류: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더함파크), 2층 1회의실 / 031-231-3362)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서식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지참) [서식3]
- 자격조건 증빙 할 수 있는 허가(등록)증·신고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각 1부 [서식4]
-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5, 6, 7]
- 입찰참가신청접수증 1부 [서식8]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서식19-1, 19-2]
(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 2 -
나) 제안서 평가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9]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서식10]
※ 보관용: 업체명 표기, 평가용: 업체명 미표기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서식11~18]
- USB 1매(발표자료 원본 및 사본 PPT 또는 PDF 수록)
※ 제안서 평가서류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26. 11. 23.(월) 14:00 (예정)
2) 장소: 더함파크 1층 더함사랑방(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일정, 장소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6.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 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
격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앞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 절차 및 협상 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합니다.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 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 3 -
원칙에 따름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 대상으로서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기재된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의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 수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서식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등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작성에 드는
비용은 제안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 계약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직접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자료만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사. 본 입찰의 사업금액, 사업 기간 등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문의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자.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받으면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관련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 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수원시청 누리집 최하단 배너)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은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031-280-6312), 용역(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은 주거복지센터(☏031-280-6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수원도시재단 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_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hwp =====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3. 30.까지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금액: 88,000,000원 (금팔천팔백만원, VAT 포함)
5.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DIY·셀프인테리어 등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만들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용자와 지역의 주체가 함께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DIT(Do It Together)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마을재생 시공학 개론, DIT건축재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 최근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약화, 도시미관 저해, 지역의 슬럼화 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빈집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참여자가 함께 하나의 공간을 기획하고 고쳐나가는 DIT 방식을 빈집에 적용하여 빈집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빈집을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 및 공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형 DIT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기획부터 제작·조성까지 함께하는 과정을 운영하여 기존 주택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참여자의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이는 한편, DIT를 활용한 빈집 활용 및 주거공간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6. 주요 과업범위 ○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 참여형 DIT 프로그램 기획‧운영 ○ 공간기획 및 디자인 ○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 ○ 참여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DIT 전 과정 기록 및 사후 스케치영상 제작
○ 기타 용역 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주요 내용 ○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 청년의 주거생활 및 공간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거공간에 필요한 기능과 요구사항 파악
∙ 생활방식, 선호 공간, 가구·수납·조명·마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간기획에 반영
∙ 의견수렴 방법 및 운영방식은 사업기간과 대상주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참여형 DIT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상주택 답사 및 기획회의 등을 통해 DIT(Do It Together) 프로그램의 방향성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참여 대상, 인원 및 모집방법을 설정하고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 기획·제작 및 홍보 추진
∙ 참여자의 특성과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전문가 및 강사진을 발굴·섭외하고 사전 미팅 등을 통해 역할 및 운영방안 마련
∙ 참여자가 공간 아이디어 도출, 공간기획, 제작 및 조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을 준비하고, 대상주택의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참여자 교육·실습 및 현장 운영, 참여자 안전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DIT참여자의 현장 참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자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마련
○ 공간기획 및 디자인
∙ 대상주택의 구조·형태·현황 및 공간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공간기획 및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
∙ 청년의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와 DIT 참여자의 의견·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공간 콘셉트 및 디자인 방향 수립
∙ 주거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동선을 고려한 공간구획 및 공간별 기능을 계획하고, 가구·수납·조명·내부마감·색채 등 공간요소 디자인
∙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에 필요한 제작물·자재·마감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
∙ 공간기획 및 디자인을 통해 도출된 공간 콘셉트와 계획에 따라 대상주택의 내부공간을 조성하고 주거생활에 적합한 공간으로 구현
∙ 공간기획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작물, 내부마감, 조명, 집기 및 소품 등을 구성·설치하고 공간의 기능과 분위기에 맞게 스타일링
∙ DIT 참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작·조성 활동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필요한 자재·제작물의 선정 및 현장관리 수행
○ 참여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DIT 참여자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 함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상주택 사용자 및 참여자 간 교류를 통해 공간조성 과정에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DIT 전 과정 기록 및 사후 스케치영상 제작
∙ DIT 프로그램의 기획·운영부터 공간기획, 제작·조성 및 완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
∙ 대상주택의 사업 전·후 모습과 주요 변화과정을 기록하고, 참여자의 활동과 경험을 담은 인터뷰 등 진행
∙ DIT 프로그램 전 과정을 담은 스케치영상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사진·영상·디자인·기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2. 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 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기간 중 참여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 인력 중 업무 태만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은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해야 한다.
3 과업 지시사항 1. 과업 일반내용
○ 본 과업은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과업기간 내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및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상주택의 현황과 과업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간기획 및 디자인 결과가 실제 공간조성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DIT 프로그램 운영, 공간기획 및 디자인,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 기록·콘텐츠 제작 등 각 과업은 상호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계획 및 추진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목적 및 사업여건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공간기획 및 디자인에서 도출된 세부 공간조성 내용, 제작물, 자재 및 마감 등의 범위는 대상주택의 현황과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공간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참여자 및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 DIT 참여자가 직접 제작·조성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교육 및 현장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작·사용되는 사진, 영상, 디자인, 이미지, 음원, 폰트 등은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대상주택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업 보안내용 및 저작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대상주택 및 소유자 관련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참여자의 개인정보, 인터뷰 및 구술기록 등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진·영상 촬영 및 콘텐츠 제작 시 참여자 및 관계자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동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진, 이미지, 음원, 폰트, 디자인 등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제작·작성된 결과물 및 중간 성과물 등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저작권·초상권·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각 세부 과업별 기본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서 ∙ 과업수행 일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신고 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을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DIT 참여자 의견수렴 및 대상주택 현황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과업내용 및 추진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 착수신고 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대상주택의 현장 여건 및 과업수행계획, DIT 프로그램 운영방향, 공간기획 및 조성방향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로 착수보고를 갈음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착수보고서에는 과업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대상주택의 현황 및 과업수행 여건을 고려한 DIT 프로그램 운영방향, 공간기획 및 디자인 방향, 공간조성 추진방향, 기록 및 콘텐츠 제작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설명하여야 하며,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변경 시
- 참여자 모집 및 DIT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공간기획 및 디자인의 주요 내용이 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 공간조성 과정에서 주요 문제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안전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품 제출 전에 최종결과물(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최종성과품을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에는 과업의 추진과정과 결과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 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 제출 목록 결과물 및 최종성과품 종류 수량 비고 최종 결과보고서(A4) 10부 컬러 10부 과업 수행 데이터
(결과보고서, 공간기획·디자인, 공간스타일링 자료, 사진 및 영상, 프로그램 운영 데이터 일체 등)
USB 제출 1개 편집 가능한 문서 파일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최종성과품의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행정조치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상실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7. 기타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협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전문인력의 활용 또는 변경 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안 되며, 전문적인 제작·시공 등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업수행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조건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 본 과업지시서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수원도시재단을 “발주기관”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과업수행자”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의 해석 및 과업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일반적인 용역수행 관례에 따른다.
2. 계약목적
○ 과업수행자는 계약의 목적과 과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과업수행자는 대상주택 소유자, 참여자 등의 개인정보 및 주택 관련 자료를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원도시재단의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는 수원도시재단에 배상책임을 진다.
4.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책임 및 손해배상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원도시재단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수원도시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6. 계약의 변경 및 연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서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한다.
7.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시정명령에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처리 지연 등으로 과업수행자가 본 계약을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성과품의 귀속 및 활용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작·작성된 결과물 및 중간성과물의 소유권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 성과품을 공공의 목적으로 홍보, 교육, 전시, 출판 및 사업성과 공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성과물을 별도의 홍보·실적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저작권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준용규칙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수원도시재단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을 준용한다.
===== 제안요청서_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hwp =====
-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
입 찰 안 내 서 2026. 10.
차
례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목적
1
2. 과업개요
1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
Ⅱ. 입찰안내
3
1. 입찰 및 계약방법
3
2. 참가자격
3
3. 입찰 추진 일정
4
4. 제출서류
5
5. 제출 방법 및 기타사항
6
6. 제안서 평가 일정
7
Ⅲ. 제안서 평가
8
1. 제안서 평가 방법
8
2.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8
3. 평가항목 및 배점
9
4. 평가별 세부 기준
10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방법
13
Ⅳ. 제안서 작성기준
15
1. 일반사항
15
2. 제안서의 효력
16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6
4. 제안서 작성 요령
17
5. 제안 관련 문의 사항
20
[별지 서식 1~19]
21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DIY·셀프인테리어 등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만들고 가꾸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용자와 지역의 주체가 함께 공간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DIT(Do It Together)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약화, 도시미관 저해, 지역의 슬럼화 등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빈집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어, 참여자가 함께 하나의 공간을 기획하고 고쳐나가는 DIT 방식을 빈집에 적용하여 빈집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이에 빈집을 대상으로 청년의 주거생활 및 공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형 DIT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기획부터 제작·조성까지 함께하는 과정을 운영하여 기존 주택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참여자의 공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이는 한편, DIT를 활용한 빈집 활용 및 주거공간 조성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30.
○ 과업예산: ₩88,000,000 (금팔천팔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공고
○ 접수방법 : 공고문에 의함 Ⅱ. 입찰안내 1 입찰 및 계약방법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절차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나라장터 계약부서 및 주거복지센터 평가위원회 일정 별도 안내 개별 통보 계약부서 및 주거복지센터 2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디자인 관련 또는 교육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DIT(Do It Together)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유사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DIT(Do It Together) 프로그램이란 사용자 및 참여자가 공간의 기획, 디자인, 제작, 시공 및 조성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간조성 프로그램을 말하며, 사업명에 DIT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기획, 강사,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입찰 참가 신청 시 수원도시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불허 ○ 입찰 참가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 추진 일정 ○ 공고기간 : 공고문 참조 ○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2층 1회의실
∙ 제출방법 : 방문접수(직접제출)
※ 제출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에 맞춰 제출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만 참가 인정
○ 제출서류 ∙ 정량적제안서 : 원본 1부
∙ 정성적제안서 : 원본 2부(업체명 기재), 사본 8부(업체명 미기재) (총 10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기업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 제출 시 업체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 후 제출 권고
※ 발표제안서와 구분제출, 편철 금지, A4지 세로 좌철 스프링제본 사용
∙ 파일제출 : 제안서 발표자료(PPT, 업체명 미기재) 및 정성적 제안서 원본, 정량적 제안서 사본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제출
※ 발표자료 및 제안서 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입찰참가등록안내 페이지 참조 4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서식 비고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대표자 인감 날인) 각 1부 서식1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2 3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서식3 인감도장 지참 8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1부 증빙자료 9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4 대리인 제출 시 10 서약서 1부 서식5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6 12 보안서약서 1부 서식7 13 입찰 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8 14 가격제안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19-1 서식19-2 봉인 및 날인 후 제출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안서 제출공문 1부 서식9 자체양식 없을 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보관용) 2부 서식10 업체명 표기 3 정성적 평가 제안서(평가용) 8부 서식10 업체명 미표기 4 제안서(발표 자료)가 수록된 USB 1개 PPT 또는 PDF ○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정량적 평가 제안서(표지) 1부 서식11 2 제안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12 3 사업수행실적 1부 서식13 4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14 5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15 6 참여인력 소속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1부 7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사항 1부 서식16 8 경력 사항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부 미제출 시 경력인정 불가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서식17 10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1부 서식18 11 신용평가등급 증명서 1부 ○ 기타 1 USB 1개 제안서 발표 자료 (PPT ∙ PDF)
※ 모든 발급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 입찰등록서류 제출 시 서식 순으로 제출 요망
※ 정량적 평가 제안서의 경우 띠지에 번호를 매겨 제출 요망
※ 제안서 사본의 경우, 작성 시 제안서 표지, 본문에 업체 정보(업체명 등)를 삭제
5 제출 방법 및 기타사항
○ 제출서류의 제출 일시와 장소는 공고문을 기준으로 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방문 제출만 가능
(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 서류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안 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 제출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고 서류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변경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임을 숙지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유선 및 이메일로 가능하며, 세부 자료 확인 및 현장 여건 파악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본 사업과 관련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는 발주기관 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질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까지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로 제출된 문서에 한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로 문의
(T. 031-280-6346) 6 제안서 평가 일정
○ 일
시 : 추후 별도 안내
○ 장
소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1층 더함사랑방
※ 일정, 장소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합니다.
○ 시
간 : 업체당 3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
※ 발표 시간은 입찰 참가 등록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평가 당일 발표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발표 자료(PPT 또는 PDF) 활용
○ 발 표 자 : 과업책임자 직접 발표
※ 발표 당일 신원 확인(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지참)
○ 유의사항
∙ 발표 불참 업체는 입찰 참가 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Ⅲ.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
구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합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 20 70 10 100
○ 정량적 평가는 사업(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직후 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진행
2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 기술능력평가(90점) ① 정량적 평가
∙ 제안사(입찰참가자)의 제출자료에 의거 발주부서에서 평가
② 정성적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발표순서 : 제안 설명 당일 추첨에 의함
∙ 참 가 자 : 참여업체 임직원으로 발표자 1명, 보조자 1인으로 제한
∙ 방
법 : 프리젠테이션 발표
※ 발표자는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PT용 파일을 그대로 사용(수정 불가)
제안 설명은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함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
∙ 유의사항
발표자는 제안 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함
제안사는 평가위원구성, 평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 결과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하여 개별 통보
○ 입찰가격평가(10점)
∙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산정평가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내 용 배점 비고 합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소 계 20 사업 수행 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 인력 보유현황(공고일 기준) 4 사업(계약) 담당자 사업 수행 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건수) 6 누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누적 금액)
6 경영상태평가 •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4 정 성 적 평 가 (70) 소 계 70 과업 계획 과업의 이해도 및 기획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방법의 적정성
- 참여형 DIT프로그램 추진방향 및 기획의 적정성
- 공간기획 및 디자인을 위한 추진방향의 적정성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방향의 창의성
20 평가 위원 과업 수행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모집·선정 및 참여형 DIT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 참여자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간기획 및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안의 적정성
- 공간기획 및 디자인 결과를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으로 연계하는 방안의 적정성
- 참여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적정성
- DIT 전 과정 기록 및 콘텐츠 제작방안의 적정성
25 과업 관리 과업 추진 및 관리 방안
- 사업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 발주기관 협의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사업 운영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리스크 대응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15 인력 운영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사업수행 조직 구성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참여 인력 투입 계획 및 참여율의 적정성 10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사업(계약) 담당자 4 평가별 세부 기준 1. 기술능력평가(90점) 1) 정량적 평가(20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4점) ∙ 인력 보유현황에 따른 배점 구분 배점 배점 기준 배점 전문인력 보유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3점 A. 5명 이상 4.0점 B. 4명 3.5점 C. 3명 3.0점 D. 2명 2.5점 E. 1명 이하 2.0점
∙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때에만 인정하며, 제안서상 참여인력만 해당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납입증명서, 가입자 명부 등 가입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 전공, 경력 등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관련분야 : DIT프로그램 운영, 건축·공간재생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기획·디자인, 공간조성·스타일링 등
∙ 자격 및 학위를 증빙하는 공인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만 평가 진행하며, 경력증명은 재직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할 때만 인정됨
○ 사업수행실적(12점) ∙ 사업수행실적에 따른 배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등 급 배 점 사업 수행 실적 건수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 실적 중 2천만 원 이상인 사업 건수 5건 이상 6.0점 4건 이상 5.0점 3건 이상 4.0점 2건 이상 3.0점 1건 이상 2.0점 누적 금액 (6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 실적 중 2천만 원 이상 사업의 누적 금액
2억원 이상 6.0점 1.5억원 이상 5.0점 1억원 이상 4.0점 5천만원 이상 3.0점 5천만원 미만 2.0점 ∙ 평가 방법
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용역 수행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실적 중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수행실적으로 평가
정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지자체 산하단체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관련 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
∙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에 이미 제출한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 증명서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적증명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드러나면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
관련분야 : DIT프로그램 운영, 건축·공간재생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경영상태평가(4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5점 B+, B0, B- B- B+, B0, B- 3.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5점 ∙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의 경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제출서류(원본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에 따른 배점 평가항목 내 용 배점 비고 합 계 70 과업 계획 과업의 이해 및 기획 •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방법의 적정성
- 참여형 DIT프로그램 추진방향 및 기획의 적정성
- 공간기획 및 디자인을 위한 추진방향의 적정성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방향의 창의성
20 평가 위원 과업 수행 프로그램 및 공간조성
- 참여자 모집·선정 및 참여형 DIT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 참여자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간기획 및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안의 적정성
- 공간기획 및 디자인 결과를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으로 연계하는 방안의 적정성
- 참여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적정성
- DIT 전 과정 기록 및 콘텐츠 제작방안의 적정성
25 과업 관리 과업 추진 및 관리 방안
- 사업 추진일정 및 단계별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공간조성 과정의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참여자 및 현장 안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리스크 대응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15 인력 운영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사업수행 조직 구성, 총괄책임자의 역할 및 전문성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참여율의 적정성 10 ∙ 평가 방법
정성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
평가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하며 산술평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정성적 평가 진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및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2024.04.09. 시행)을 준용함
2. 입찰가격평가 기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이면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최저 입찰가격/해당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해당 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 가격)]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5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방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자 선정함
○ 협상 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앞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발주기관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시행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시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추진 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나 지침을 따름
○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지님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됨
○ 참여인력으로 기재된 구성원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였으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인력을 변경할 때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 내용 없음”으로 표기
○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결과에 의한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면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우리 재단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조건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 업체는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으면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출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작성 시 한글을 함께 적거나 해당 내용을 별도 첨부함.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우리 재단의 요구 시 제안 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 재단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 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 제재 등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원본 2부 외 사본에는 제안사의 사명 또는 제안사를 추정할 수 있는 로고나 BI 사용을 금지함
○ 대상주택의 구체적인 현황 및 내부 상태는 제안서 작성 시점에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현재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공간기획·디자인 및 공간조성 내용은 과업 착수 후 현장조사 및 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함을 원칙으로 함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규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
∙ 매수 : 50페이지 이내
∙ 부수 : 10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8부)
※ 평가용 제안서(8부)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모든 표기(사명, 로고 등) 금지
∙ 세부사항
표지 : 백색, 무광택, 제안서 표지는 “서식”에 따라 작성
본문 : 백상지, 색채 사용 허용, 페이지 하단에 쪽 번호를 “-1-”과 같이 표기
제안서에 삽입하는 표지, 간지는 페이지로 산정하지 않음
작성항목 및 내용은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
∙ 제안내용 : 정성적 평가 세부 평가 기준의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
∙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본 용역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기술
- 빈집 활용 및 청년 주거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본 용역의 추진방향 기술
2. 제안의 특징⋅장점
- 과업 내용과 제안 내용의 전반적 적정성‧적합성
- 본 제안 업체만의 핵심 전략 및 차별화 방안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의 조직도 및 인원 현황 제시
- 본 과업 수행 핵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기술
• 본 과업 참여인원 및 인력 투입계획 기술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해당 과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 실적 제시
Ⅲ. 과업 운영 계획 1. 과업수행 기본방향 •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
-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DIT 프로그램, 공간기획· 디자인,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을 연계한 과업수행 방향 기술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안업체의 차별화 방안 기술
2. 청년 주거생활 및 공간수요 파악 계획
- 청년의 주거생활 및 공간에 대한 의견 및 수요 파악 방법
- 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향후 DIT 및 공간기획 연계방안
3. 참여형 DIT프로그램 기획·운영계획 • DIT프로그램의 운영방향 • 참여자 모집·선정 및 관리방안 • 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방안 • DIT프로그램 운영방안 • 참여자 안전관리 방안 4. 공간기획·디자인 및 공간조성 추진방안
- DIT프로그램 및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공간기획 및 디자인 추진방안
- 청년 주거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구성 및 디자인 방향
- 현장여건에 따른 공간기획·디자인 구체화 방안
- 공간기획·디자인 결과의 공간조성 및 스타일링 연계방안
5. 참여자 커뮤니티 및 기록·콘텐츠 제작계획
- 참여자 간 교류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방안
• DIT 전 과정의 사진·영상 등 기록방안 • 스케치영상 등 기록 콘텐츠 제작방안 • 제작 콘텐츠의 활용 및 관리방안 Ⅳ. 과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및 일정관리 • 사업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향 • 주요 과업별 추진일정 및 수행계획
- 제한된 과업기간을 고려한 일정관리 및 진도관리 방안
2. 협의 및 보고체계 • 발주기관과의 협의 및 의사소통 체계 • 정기 및 수시 보고계획 •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반영체계 • 결과물 및 자료관리 방안 3. 위험관리 및 대응계획
-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공간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여건 변화 및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안전사고 및 민원 등에 대한 대응체계 Ⅴ. 기타사항
- 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및 필요사항 기술
※ 위 내용 및 과업지시서의 주요과업 내용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목차의 제목과 비중은 자유롭게 작성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규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A4지 3 hole 바인더 사용
∙ 부수 : 1부 ∙ 유의사항
평가용 제안서 8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금지하며, 2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
제출서류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작성하되, 영문자료 작성 시 한글을 함께 적거나 해당 내용을 별도 첨부함.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제안서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사항은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비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는 개구부를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면 낙찰총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5 제안 관련 문의 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 사항은 유선 및 이메일로 가능하며, 세부 자료 확인 및 현장 여건 파악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수원도시재단 환경지속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구분 해당 부서 연락처(E-mail) 비고 입찰・계약 관련 수원도시재단 경영전략실 031-280-6312 과업 관련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031-280-6346
【서식1】입찰 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할 때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입찰 보증금 납부 확인 및 지급 확약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주민번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확인필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각 서식) 2026. 00. 00. 업체명 :
신청인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2】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 수원도시재단
본인은 귀 법인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3】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수원도시재단에서 시행하는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00. 00.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4】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 지참서류: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나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 사업명 :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운영
당사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귀 재단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되면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재단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재단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6】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 정신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국가경쟁력의 초석됨을 깊이 인식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수원도시재단에서 공사(용역, 물품) 입찰참여 및 계약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날로 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또한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나. 또는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다. 또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해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과 관련하여 수원도시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수원도시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와 수원도시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상호 :
대 표 자 :
(인)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수원도시재단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중 수원도시재단(본청 및 사업소, 구청포함)가 수요기관인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렴 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원도시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원도시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도 5년 동안 참여 시키지 않아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수원도시재단의 처분을 받은자는 수원도시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이후 공사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수원도시재단에서 시행하는 수원도시재단 청렴계약제와 관련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식7】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재단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8】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재)
○ 용
역
명 :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위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끝. 2026. 00. 00.
입찰참가자 회사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연락처:
)
신 청 인: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접
수
증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 신
청
인 :
(인)
상기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 (인)
【서식9】제안서 제출공문(제안서 고유 양식 사용 가능)
업체명(또는 로고) 수신자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경 유) 주거복지센터장 제 목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제안서 제출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입찰 공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정성적 평가 제안서 보관용 2부, 평가용 8부.
2. USB 1매. 3. 정량적 평가 제안서 1부. 4. 가격제안서 1부. 5. 기타 입찰관련 제출 서류 일체. 끝. ○○○업체대표 담당 팀장 과장 대표이사 협조자 시행 -@N ( 0000.00.00. ) 접수 ( ) 우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홈페이지 전화
031)
-
/전송
031)
-
/
@
.kr
/ 【서식10】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00. 00. 제 안 회 사 명
사본의 경우 제안회사명 및 로고 표기하지 않음
※ 규격은 A4용지로 작성
※ 업체명은 보관용 2부에만 표기, 발표용 8부에는 표기 금지
【서식11】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00. 00. 제 안 회 사 명
사본의 경우 제안회사명 및 로고 표기하지 않음
【서식12】제안 업체 일반현황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장비보유현황 총 종사자수 (2024년) 명 매 출 액 (2024년) 억원 총 종사자수 (2025년) 명 매 출 액 (2025년) 억원 자 본 금 2. 주요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서식13】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2023 1 2 3 2024 1 2 3 2025 1 2 3 2026 1 2 3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과업과 유사한 실적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 용역실적은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날인 확인한 실적 증명서(사업개요, 계약금액 등을 반드시 기재)를 제출하여야 함(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해당 계약서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해당 제안사의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표기하며, 비고란에 지분율과 총 사업금액을 명시함
※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때에만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14】사업수행실적 증명서(발주기관 고유양식 가능)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수원도시재단 증명서 용도 실적 확인용 용역범위 (면적, 금액 등)
사
업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실적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실 적 비고 비율(%) 금액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00월 00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 첨부하여야 함
※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공동수급업체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서식15】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 분야 ○○ 분야 ○○ 분야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성명, 직위, 경력 나. 참여인력 현황 연번 용역 참여 분야 성명 생년월일 관련업무 경력기간 해당업체 근무경력 자격사항 비고 1 0년 0월 0년 0월 2 0년 0월 0년 0월 3 0년 0월 0년 0월 4 0년 0월 0년 0월 5 0년 0월 0년 0월 6 0년 0월 0년 0월 7 0년 0월 0년 0월
※ 본 용역의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하며, 참여기술자의 상세한 이력 사항과 증빙 서류 등은 용역 착수 시 별도 제출함
※ 총괄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 및 학위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함
※ 참여인력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제출 필수
【서식 16】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사항(제안사 고유양식 사용 불가)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책 최종학력
대학교(원)
전공(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분야 본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회사명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 0000.00. <총 0년 0월> 0000.00.~ 0000.00. <총 0년 0월> 0000.00.~ 0000.00. <총 0년 0월> 0000.00.~ 0000.00. <총 0년 0월> 0000.00.~ 0000.00. <총 0년 0월> 0000.00.~ 0000.00. <총 0년 0월> 0000.00.~ 0000.00. <총 0년 0월>
※ 자격증 사본, 학위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류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증명은 재직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으로 제출
※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를 생략함 【서식1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체명 성명 직위 생년월일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수원도시재단(이하 ‘재단’)의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 업체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 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나이, 학력, 경력 등
-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 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본 입찰 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00월 00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8】경영상태 자료 경영상태 자료
구
분
작성기준
항
목
현
황
금 액 (원) 비 율 (%) 자기자본
비
율
- 제안 업체의 자기자본 (자기자본/총자산*100)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비율 - 제안 업체의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자산 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연말 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재정 상태 검토보고서 등 증빙 서류 첨부(최근 년도)
행정처분 내용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구 분 사업명 지정기관 지정사유 (관련법령) 지정일자 지정기간 (개월) 비 고 1 2
※ 최근 3년 이내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관련 기관 확인서 첨부)
※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서식19-1】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 용 사 업 명
빈집 활용 DIT기반 주거공간 기획·조성 용역
발주기관 수원도시재단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03.30.까지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제 안 사 업 체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재단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총괄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년 00월
00일
제 안 사 :
대 표 자 :
(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19-2】세부 산출내역서(예시)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 원)
항
목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1.
(A)
① ②
2.
(B)
① ②
3.
(C)
① ②
4.
(D)
① ②
5.
(E)
① ②
6.
(F)
①
7.
(G)
① 8. 일반관리비(H) (A~G의 합)×6% 內
9. 이
윤(I)
(A~H의 합)×10% 內 10. 총 원 가(J) A~I의 합 11. 부가가치세(K) J×10%
12. 총
계(L)
J+K
※ 세부 항목별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과업 수행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
※ 단가 등 작성기준 및 방법은 자유 양식(물가자료 최신본 참조)
※ 밀봉 및 법인 날인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