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_유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hwp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87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94호
공
사
명 : 유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5.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94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유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유교로88번길8 유암초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5,303,000 165,303,000 150,275,455 15,027,545 0 0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0 0 0 3,326,458 934,087 0 418,834 4,679,379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2-10. 본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지정환 주무관 (☏ 031-539-00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 20:00 ~ 2026.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지정환(☏ 031-539-0063)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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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고_유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87
시 설 공 사 소 액 수 의 전 자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94호
공 사 명 : 유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1.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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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참가지역 :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1.5.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194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유암초 천장텍스 설치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유교로88번길8 유암초등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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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가격(C)
(A=B+E) (B=C+D)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5,303,000 165,303,000 150,275,455 15,027,545 0 0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 견적입찰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A값)
관리비
0 0 0 3,326,458 934,087 0 418,834 4,679,379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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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본공사는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양주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
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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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1팀[담당자
: 지정환 주무관 (☏ 031-539-006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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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
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 20:00 ~ 2026. 11. 1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의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1.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본 견적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항목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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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칩
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안내/행정과 게
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1팀 지정환(☏ 031-539-0063)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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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
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
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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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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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13-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1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발주자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①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⑥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OOO 주식회사 대표자 OOO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2.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유암초 천장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부산물(철근,철골)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0 F: G:
A: C3 D: 폐기물 처리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미만 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미만 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미만 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분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유암초 외 1교(송우초)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유암초 외 1교(송우초) 천장개선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01.유암초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5 O: P: Q: 5 R: 4 S: T: 0
A: 01010106 품 질 시 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6 O: P: Q: 3 R: 4 S: T: 0
A: 0101010601 품질시험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601 O: P: 01010106 Q: R: 5 S:
A: 0101010602 품질관리 활동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0602 O: P: 01010106 Q: R: 5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유암초 외 1교(송우초) 천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2개월 C: 대 D: 7 M: 호표 1 N: 5A7465FB3B8F80531B876FF32880E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465FB3B8F80531B876FF32880E5 AV: 53900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 준공청소 포함 C: M2 D: 1493 M: 호표 2 N: 5A7465FE8D8CCD692F8169C6C9817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7465FE8D8CCD692F8169C6C98175 AV: 54290
A: 강관수평비계/옥탑계단실 B: 강관파이프설치+유공발판 C: M2 D: 151 M: 호표 3 N: 5A57B5BA9D821E107D80C8579F8CB5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A57B5BA9D821E107D80C8579F8CB5 AV: 5432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도 장 공 사 Q: 01010102
A: 수성페인트(광택스,롤러칠) B: 내벽 2회 C: M2 D: 112 M: 호표 4 N: 5A74952D93897B5BB18FBBF6EC8A7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4952D93897B5BB18FBBF6EC8A75 AV: 54291
A: 수성페인트(광택스,롤러칠)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63 M: 호표 5 N: 5A74952D93897B5BB18FBBF6EC8AF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4952D93897B5BB18FBBF6EC8AF5 AV: 54292
A: 다채무늬도료 B: 내부벽 C: M2 D: 64 M: 호표 6 N: 5A749529358D1606A98CD063DE8BD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49529358D1606A98CD063DE8BD5 AV: 54293
A: 다채무늬도료 B: 내부벽(GB면,줄퍼티) C: M2 D: 10 M: 호표 7 N: 5A749529358D1606A98CD063DD847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A749529358D1606A98CD063DD8475 AV: 5429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수 장 공 사 Q: 01010103
A: 인테리어필름붙이기 B: 방염,친환경 C: M2 D: 48 M: 호표 8 N: 5A7485CC038909F4AE887853228B0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C038909F4AE887853228B05 AV: 5394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30 M: 자재 13 N: 5D54E5D2DD8018721589CF00A984B229065E7C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54E5D2DD8018721589CF00A984B229065E7C AV: 5394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278 M: 자재 16 N: 5D54E5D2DD801846DA8BAA26C88825AA8E5C7A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54E5D2DD801846DA8BAA26C88825AA8E5C7A AV: 54295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STF-400, 15*603*603mm C: M2 D: 148 M: 자재 15 N: 5D54E5D2DD801846DA8BAA27E38FE822E3529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54E5D2DD801846DA8BAA27E38FE822E35291 AV: 54296
A: MDF-천정몰딩 B: 100*9mm,방염필름 C: M D: 184 M: 호표 9 N: 5A7485CB7D8E5CA22D80C3098287F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B7D8E5CA22D80C3098287F5 AV: 54298
A: 벽, MDF붙임 B: T=9mm(수장) C: M2 D: 10 M: 호표 10 N: 5A7485CB78864D179980FB301884C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B78864D179980FB301884C5 AV: 54297
A: 보통합판붙임 B: 벽,T=9.0mm C: M2 D: 60 M: 호표 11 N: 5A7485CB7D8E6EE77E8C1014748B5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B7D8E6EE77E8C1014748B55 AV: 54071
A: 목재흡음보드설치 B: 벽,T=9mm C: M2 D: 11 M: 호표 12 N: 5A7485C5D28D411015890D6E468DE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5D28D411015890D6E468DE5 AV: 54299
A: 보통합판붙임 B: 천정,T=9.0mm C: M2 D: 29 M: 호표 13 N: 5A7485CB7D8E6EE77E8C10151A8ED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B7D8E6EE77E8C10151A8ED5 AV: 54300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B: 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C: M2 D: 1246 M: 자재 19 N: 5D54E5D2DD801846DA8D54285E8FA95CEA5B84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54E5D2DD801846DA8D54285E8FA95CEA5B84 AV: 54303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T타입) B: 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C: M2 D: 141 M: 자재 20 N: 5D54E5D2DD801846DA8D54285E8FA95CEA5B8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54E5D2DD801846DA8D54285E8FA95CEA5B87 AV: 54301
A: 내진몰딩 설치(L형) B: 30*20*t0.8, 시공비포함 C: M D: 918 M: 자재 21 N: 5D54E5D2DD801846DA8D54285B82448D8751C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D54E5D2DD801846DA8D54285B82448D8751C8 AV: 5430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00*1.2t, STL(도장 유) C: M D: 17 M: 호표 14 N: 5A7485C06E8C76912382126DAC84F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06E8C76912382126DAC84F5 AV: 5430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450*1.2t, STL(도장 유) C: M D: 294 M: 호표 15 N: 5A7485C06E8C76912386899A948F5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06E8C76912386899A948F55 AV: 54310
A: 천장 점검구 설치 B: AL, 600*600mm C: 개소 D: 1 M: 호표 16 N: 5A74D540FA8CB3CE6C8CB5D2B587F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D540FA8CB3CE6C8CB5D2B587F5 AV: 54308
A: 단천정 B: 400H*1.2t, STL(도장 유) C: M D: 26 M: 호표 17 N: 5A7485C06E8C7691238688F324879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06E8C7691238688F3248795 AV: 54311
A: 도배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방염) C: M2 D: 36 M: 호표 18 N: 5A7485CA528632F2A081D1372E875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A528632F2A081D1372E8755 AV: 54305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벽, 실크(방염) C: M2 D: 51 M: 호표 19 N: 5A7485CA5286328FC1883C7E85895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A5286328FC1883C7E858955 AV: 54306
A: 도배 - 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방염) C: M2 D: 29 M: 호표 20 N: 5A7485CA528632E0418E11A84786E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A528632E0418E11A84786E5 AV: 54307
A: 건식벽체설치(C-50) B: STUD+G/W50+(방화GB12.5*2겹)*양면 C: M2 D: 40 M: 호표 21 N: 5A7485C5D28D41106D8A7F055C8CA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5D28D41106D8A7F055C8CA5 AV: 54117
A: 석고판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1겹 C: M2 D: 70 M: 호표 22 N: 5A7485C5D28D41107E8152C7C387E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5D28D41107E8152C7C387E5 AV: 53922
A: 석고판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2겹 C: M2 D: 36 M: 호표 23 N: 5A7485C5D28D41107E8152C7C387F5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A7485C5D28D41107E8152C7C387F5 AV: 5392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 거 공 사 Q: 01010104
A: 흡음보드 철거 B: 9t C: M2 D: 11 M: 호표 24 N: 5A756567F28BDDD1248F0E5E0E8D3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56567F28BDDD1248F0E5E0E8D35 AV: 54312
A: 건식벽체 철거 B: ㅁ-30*30@450+GB9.5T+합판9T C: M2 D: 62 M: 호표 25 N: 5A756567F28BDDD1248F0E5E0F85D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56567F28BDDD1248F0E5E0F85D5 AV: 53881
A: 건식벽체 철거 B: ㅁ-30*30@450+GB9.5T*2겹 C: M2 D: 40 M: 호표 26 N: 5A756567F28BDDD1248F0E5E0F85F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56567F28BDDD1248F0E5E0F85F5 AV: 53956
A: 건식벽체 철거 B: ㅁ-30*30@450+(MDF9T*2)양면 C: M2 D: 40 M: 호표 27 N: 5A756567F28BDDD1248F0E5E0F851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56567F28BDDD1248F0E5E0F8515 AV: 54320
A: 벽지 떼어내기 B: C: M2 D: 36 M: 호표 28 N: 5A756567F28BDDD1248E61484381C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56567F28BDDD1248E61484381C5 AV: 54123
A: 창호 철거(합성수지창호-단창)** B: PW, 크기 = 3.0 ~ 6.0M2 이하 C: M2 D: 10 M: 호표 29 N: 5A756567F98E9D548084A1E018841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56567F98E9D548084A1E0188415 AV: 5432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L=30m <1층> C: 톤 D: 1.5 M: 호표 30 N: 5A7465FE8D8CFAA7358FF2F93A8BF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465FE8D8CFAA7358FF2F93A8BF5 AV: 54323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L=40m, 지게차 <2층> C: 톤 D: 1 M: 호표 31 N: 5A7465FE8D8CFAA7358FF2F939856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465FE8D8CFAA7358FF2F9398565 AV: 54324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 L=60m, 지게차 <3층> C: 톤 D: 0.4 M: 호표 32 N: 5A7465FE8D8CFAA7358FF2F9388705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A7465FE8D8CFAA7358FF2F9388705 AV: 5432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폐기물 처리비 Q: 01010105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2.1 M: 호표 33 N: 5A7465FE8D8CFAA719805D9A4A8F8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A719805D9A4A8F85 AV: 5389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톤 D: 0.2 M: 호표 34 N: 5A7465FE8D8CFAA719805D9A4A8E5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A719805D9A4A8E55 AV: 5389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0.6 M: 호표 35 N: 5A7465FE8D8CFAA719805D9A49888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A719805D9A498885 AV: 5389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2.3 M: 호표 36 N: 5A7465FE8D8CFAB19287C041D389F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B19287C041D389F5 AV: 5389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5ton 카고트럭, 30km, 목재폐기물 C: 회 D: 1 M: 자재 51 N: 5A7465FE8D8CFAB1818C72F5DC855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B1818C72F5DC8555 AV: 5389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 C: TON D: 2.3 M: 호표 37 N: 5A7465FE8D8CFAB19287C041D3890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B19287C041D38905 AV: 5356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소각폐기물 C: TON D: 0.6 M: 호표 38 N: 5A7465FE8D8CFAB19287C041D389E5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A7465FE8D8CFAB19287C041D389E5 AV: 5356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01 품질시험비 Q: 0101010601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39 N: 5A7465FE8E8D070F3B8F74BFB08785 O: P: Q: 01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15A7465FE8E8D070F3B8F74BFB08785 AV: 5431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1 M: 호표 40 N: 5A7465FE8E8D070F3B8F74BFB38CC5 O: P: Q: 01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15A7465FE8E8D070F3B8F74BFB38CC5 AV: 54314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41 N: 5A7465FE8E8D070F3B8F74BFB28255 O: P: Q: 01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15A7465FE8E8D070F3B8F74BFB28255 AV: 54315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1 M: 호표 42 N: 5A7465FE8E8D070F3B8F74BFB58FA5 O: P: Q: 01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15A7465FE8E8D070F3B8F74BFB58FA5 AV: 54316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1 M: 호표 43 N: 5A7465FE8E8D070F3B8F74BFB48D35 O: P: Q: 01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15A7465FE8E8D070F3B8F74BFB48D35 AV: 54317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 사업자용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1 M: 호표 44 N: 5A7465FE8E8D070F3B8F74BFB78A75 O: P: Q: 01010106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15A7465FE8E8D070F3B8F74BFB78A75 AV: 54318
A: 소
계 B: C: M: N: 5BCAF507778524159D8DB823958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6015BCAF507778524159D8DB8239585 AV: 54326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자재 60 N: 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7 O: P: Q: 01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01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7 AV: 54035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자재 61 N: 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4 O: P: Q: 01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01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4 AV: 54036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M: 자재 62 N: 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5 O: P: Q: 0101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01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5 AV: 5403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02 품질관리 활동비 Q: 0101010602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45 N: 5A7465F9028D459D5D8C80160E82C5 O: P: Q: 01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25A7465F9028D459D5D8C80160E82C5 AV: 54038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호표 46 N: 5A7465F9028D459D5D8C80160E82D5 O: P: Q: 01010106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025A7465F9028D459D5D8C80160E82D5 AV: 54039
A: 소
계 B: C: M: N: 5BCAF507778524159D8DB8239585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106025BCAF507778524159D8DB8239585 AV: 54055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자재 63 N: 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A O: P: Q: 01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02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A AV: 54040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M: 자재 64 N: 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B O: P: Q: 01010106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025BCB45E51087CA27A88678BA9189DE011056CB AV: 54041
A: [ 합
계 ] N: TOTAL
===== 3.시방서.hwp ===== 공사 시방서 《 유암초 교사동 천정텍스설치공사 》 2026. 1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
목
차
제 1 장 : 총
칙
․․․․․․․․․․․․․․․
2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6
제 3 장 : 금
속
공
사
․․․․․․․․․․․․․․․
20
제 4 장 : 수
장
공
사
․․․․․․․․․․․․․․․
27
제 5 장 : 기
타
공
사
․․․․․․․․․․․․․․․
29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유암초 천정텍스설치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유교로88번길 8(유암초학교)
3) 공사 규모: 교사동 석면해체제거 구간 천장설치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주(28일)간으로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당해 일반시방서 및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
① 감 리 원 : “감리원” 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 : “책임감리원” 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독자를 말한다.
③ 보조감리원 : “보조감리원” 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하며, 보조 감리원은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보조감독자를 말한다.
④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⑤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 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다. 업무담당원
“업무담당원”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15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 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4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건축주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나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6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7 관련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계약시 정한 날까지이다.
(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득일이 아닌 실제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나. 동절기, 물관련 공사의 중지기간은 12, 1, 2월로 한다. 다만 실내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블가능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② 공사기간 중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년간의 평균 강우나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1-9 작업 시간
가.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 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약 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자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요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 성적표, 표준 색상철, 카탈로그, 계산서, 자재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 본
감독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 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사진 ① 크기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100mm 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 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현장명
-일시
-촬영부위
-촬영사유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착공전의 현황
-공사 중 은폐되는 곳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중요 구조부분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 전까지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 도서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 CD(준공도서) 1SET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 제출물 1) 공사 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2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
각종 가설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양 및 원상복구
공사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보도 블럭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꿋이 청소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다.
3)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13 재 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중 공사지연 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외국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및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 요청서에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 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 (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자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구, 공시체 제작기구 및 품질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압축강도 측정기
-수조 (수온조절기, 온도계 부착)
-슬럼프 시험 세트 (몰드가 최소 6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공시체 제작용 몰드 (최소12개이상)
-염분 측정기
-공기량 측정기
-중량계, 비중계
-목재 함수율 측정기
-온도계(5개 이상)
-고무 망치, 쇠망치
-마이크로 미터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 측량기구
-공사 촬영용 카메라
-표준체
-체가름 시험기
-테스트 해머
-토질 시험기
-공구세트
-제도용품 1세트(감독자 지정)
-STEEL TAPE(50m,5m) 각1개
-서류함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볼트 미터
-암페어 미터
-건조기
-소화기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무전기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4 품질 및 공사장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5) 보 안
가. 공사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과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6)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의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처리에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감독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에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7)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와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과 지하 매몰물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에 대한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가 지정한 크기 및 개소)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진척현황
-종합 가설계획
-월간 예정사항
-공사관리 현황
② 벽 부착용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지급자재 현황
-각종 시험계획서
-기상도표(천후표)
-작업인원 투입현황
-세부공정표
-공사진척 사진
-공지 특기사항
-현장조직표
-비상연락망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각종 시험관계철
-도면철
-일일 세부작업 점검표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사진첩
④ 견본대
1-15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민원 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협의사항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6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축주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7 정산처리 1) 증감조정
가. 공사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설계내역서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 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 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② 입찰때 제시한 설계여건이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③ 주요 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 2) 추가공사
건축주의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재료, 공법 등의 변경 및 수량증감이 발생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일위대가 및 내역에 의해 정산한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 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 결정,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기되어 있는 내용 또는 감독자의 지시, 협의, 검사에 대한 사항에 위반하여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정당한 기성 및 업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시공자 부담
본 공사의 시공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①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구조상, 기능상, 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②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서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 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③ 별도공사 등에 대한 협력
④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설치, 시공
⑤ 관계 관공서, 제조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⑥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도로 등의 처리
⑦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⑧ 경미한 변경 및 보완
⑨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⑩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⑪ 상수도관, 가스관, 전력관, 하수관 등의 처리
⑫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⑬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서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⑭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⑮ 각종 설비에 대한 시험 운전비 ⑯ 건물 인도 후 보수를 위한 예비 재료비
⑰ 기타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 부담으로 명기한 부분
1-18 하자보수
가.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 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공통 가설공사 1) 일반사항
가설 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2) 가설 울타리 및 대문
가. 공사장 주위에는 기성제 철판 담장(철판)을 이용하여평균 2.1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한다.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설치하고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 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가.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한다.
900 1,500 공 사 안 내 공 사 명 : 대지위지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제
작
“ㄱ"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1.2m/m의 철판을 V-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식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나.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 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가.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에 열거한 것은 설치되어야 한다. 각 건물의 규모는 건설 표준 품셈, 표준 시방서 또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① 가설 사무실(시공자 사무실, 감독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② 시험실,
③ 가설 변소 및 정화조
④ 가설 창고,
⑤ 가설 경비실,
⑥ 가설 변전실,
⑦ 가설 식당
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과 공사감리자가 각각 지정된 경우는 사무실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이때 감리자(건축사보 포함) 사무실의 규모, 마감, 시설물 및 가구 등은 감독사무실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라. 사무실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마. 현장 특성상 가설 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바.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사.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7) 가설 배수로 설치
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9) 접지시설
가. 피뢰 접지시설 : 건물의 최상부에 있는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나. 접지시설 :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 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재 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가.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나.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라.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마. 보강철물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블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3 시 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3-4 용 접 건축 일반시방서 ‘철골공사 용접’에 따른다. 3-5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3-6 경량철골 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12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12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디퓨져(DIFFUSER) 등의 설치로 인하여 캐링 찬넬(CARRYING CHANNEL)이 끊어질 경우에는 찬넬(CHANNEL) 등으로 반드시 보강 처리한다.
라. 천정틀의 형태
M-BAR로써 천정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등기구 보강
38×12×1.2T 캐링챤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바. 천정 점검구
600×600mm (450×450mm)규격의 위치별 천정재와 동일한 제품으로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제품.
제 4 장. 수 장 공 사 4-1 일반공사
가.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나.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2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재료 일반
가.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나.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바.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4-4 천장틀 및 천장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재 료 시공위치 재료명 규 격 무늬/색상 비 고 도면참조 무석면텍스 9.5×300×600mm 흡음텍스 12×300×600mm 금속제 내진천장재 0.45×300×600mm 경량철골천장틀
인
서
트 : Ø 9
달 대 볼 트 : Ø 9 캐 링 찬 넬 : 38 * 12 * 1.2t
마 이 너 찬 넬 : 19 * 10 * 1.2t
찬 넬 클 립 : 34 * 34 * 1.2t
캐 링 죠 인 트 : 90 * 40 * 13 * 1.0t
와 이 어 클 립 : Ø 2
스 프 라 이 사 : 170 * 16 * 0.4t
스 프 라 인 : 295 * 19 * 0.3t
M – BAR 클 립 : 40 * 19 * 0.5t
3) 천정틀 보강 설치
가.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 2,500~3,0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다.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m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금속계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가. 해당 현장조건에서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및내진천장틀 M-BAR 공사에 적용된다.
나. 내진M-BAR : 내진천장틀 M-BAR
다.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1. 운송 및 취급
1.1.1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1.1.2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1.6g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인장하중: 최대하중 1.3kN(132.56kgf)이상으로 성적서에서 성능이 확인 가능한 제품
* 내 풍 압: 풍속 50m/s 이상으로 성적서 및 보고서에 확인가능 제품
* 불연성능: 무공 및 타공제품 불연성능 모두 검증 제품
* 항균성능: 균류(3종) 및 곰팡이류(5종) 항균성능 모두 검증 제품
2. 제품구성 2.1 제품구성
2.1.1 MCLIP-BAR : 51mm X 19mm X 0.4T
2.1.2 HANGER BOLT : ∅9mm
2.1.3 HANGER NET : ∅9mm
2.1.4 내진TM행거 : 27mm×130mm×1.6T
2.1.5 내진TM–BAR : 23mm×36mm(2면)×1.0T
2.1.6 내진TM클립 : 50mm×51mm×24mm×0.8T
2.1.7 연결조인트 : 34mm×18mm×80mm×0.5T
2.1.8 마감몰딩 : 내진몰딩 30mm×25mm×1.0T 및 탄성고정핀(금속천장재 시공시 부착)
2.1.9 마감판 : 300mm×600mm×0.4T또는 600mm×600mm×0.4T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3. 시공 3.1 내진 내풍압 천정틀 시공 3.1.1 건물 중심선 설정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3.1.2 스트롱 앙카 작업
1)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2)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3)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4)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TM-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내진TM–BAR방향).
3.1.3 MOLDING LINE LEVEL CHECK
1)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2)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3.1.4 내진몰딩 부착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2)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4)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3.1.5 달대볼트 설치
1)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2)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 행거 설치 시 내진 M-BAR 방향으로 각 행거의 방향을 교차하며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 달대높이에 따라 수평 보강대를 설치한다.
(1) 실내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실내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는 달대볼트의 높이가 1,000mm이상일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 보강대 @900mm를 설치한다.
※ 외부의 경우 수평보강대 설치 높이는 달대높이 2,000mm미만일 시 달대볼트 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2,000mm이상일 시 마감재 기준 달대높이 1,000mm 이상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3.1.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3.1.7 내진M–BAR 설치
1) 내진M-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2) 내진M–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타입 공법
1)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 M-BAR에 고정한다.
2)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1) MCLIP-BAR의 중앙 홈에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600mm 구간을 삽입하여 설치한다.
(2)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1.8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2)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 기타 4.1 제품취급 및 보관
4.1.1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4.1.2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4.1.3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4.1.4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2 시공시의 환경조건
4.2.1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4.2.2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4.2.3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4.2.4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4.3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장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전기, 통신, 설비, 소방의 천장 부착물을 설치 시 해당 기구의 실측 사이즈에 맞춰 천장용패널을 타공한다.
9.4 시공조건
9.4.1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9.4.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9.4.3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9.4.3 시공 1) 무기질계 (무석면 석고텍스) 가.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거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⑨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9.5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금속계 (불연·향균 금속천장재)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가.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나. 스트롱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 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내진·내풍압 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내진 BAR 방향)
나.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 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다. 내진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④ 탄성고정핀을 @300mm간격 이내로 고정한다. *1장당 2개 설치
라. 달대볼트 설치
①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②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③ 달대볼트의길이가 1,200mm이상의 경우 달대볼트 구조를 고려하여 수평보강대(@1,800mm) 를 설치한다.
마.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바. 내진·내풍압 BAR 설치
① 내진·내풍압 BAR에 내진행거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② 내진·내풍압 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사. 타입별 고정 ① C타입
- MCLIP-BAR를 내진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내풍압 TM-BAR에 고정한다.
② T타입
- MAIN ST'L T-BAR를 내진·내풍압 TM클립을 이용하여 내진·내풍압TM-BAR에 피스로
옆면을 고정하며,MAIN ST'L T-BAR의 홀에 CROSS ST'L T-BAR TIP을 끼우고 피스로 양면을 고정한다.
- CROSS ST'L T-BAR의 설치시 MAIN ST'L T-BAR의 홀이 다른 MAIN ST'L T-BAR의 홀과 일치되어야 한다.
아.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설치
① MAIN및CROSSST'LT-BAR를설치완료한후불연·항균금속천장재를그위에 얹는다.
②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자. 내진잠금장치 설치 (*T타입에만 해당)
① MAIN 및 CROSS ST'L T-BAR 중앙에 이탈방지 고정장치 도출 부분을 눌러 불연·항균 금속천장재 측면 홀 설치한다.
② 내진잠금장치가 정확히 고정됨을 확인 후 커버로 덮는다.
차. CURTAIN BOX 설치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9.4.4 기
타
가.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나.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시 유의사항
천장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라.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 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 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