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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382]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2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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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공고_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공고_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9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공
사
명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2.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긴급)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1길23 영중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89,970,000 289,970,000 263,609,091 26,360,909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1,491,880 1,971,191 196,033 6,113,792 954,471 0 610,074 11,337,441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2팀[담당자 : 윤정문 주무관 (☏ 031-539-0068)]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 20:00 ~ 2026.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2팀 윤정문(☏ 031-539-0068)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공고_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20(구읍리685)
TEL (031)539-0021
FAX (031)8089-819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긴 급 )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공 사 명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12.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입찰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031-539-002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중심, 현장중심 포천 행복교육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Gyeonggido Pocheon Office Of Education
(http://www.goepc.kr)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긴급)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
  • 2 -

공 사 입 찰 공 고
★참가지역 : 경기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입찰공고번호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1-2. 수요기관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1-4. 공사현장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1길23 영중중학교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1-6.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3 -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추정가격(C)
(B=C+D) (D) 도급자(E) 관급자
289,970,000 289,970,000 263,609,091 26,360,909 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100%)
입니다.
2-1-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입찰 가격 평가
시,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 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2-6.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2-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8. 이 공사는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2-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반영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 4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보험료 요양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합계(A값)
관리비
1,491,880 1,971,191 196,033 6,113,792 954,471 0 610,074 11,337,441원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9-3.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합니다.
2-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2-9-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
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7.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 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본사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 5 -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
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6 -

4-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개찰 전일까지 교육시설2팀[담당자
: 윤정문 주무관 (☏ 031-539-0068)]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4-1. 상기 5-4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
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4-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무효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7 -

6-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05. 20:00 ~ 2026. 11.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 절차/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의 규정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1. 12. 11:00
7-2. 개찰장소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7-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적용)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7-5.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7-6.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7-7.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 8 -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7-8.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9.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pc.kr) 부서별업무/행정과
게시판/66.청렴계약제 관계서류 안내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2. 문의사항 및 전화번호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2팀 윤정문(☏ 031-539-0068)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김효진(☏ 031-539-0021)

9-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0-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9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 10 -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11 -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3.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낙찰자는 지역업체(포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
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 12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공사명)를 시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종사자 및 경영책임자등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 2.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질관리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T.A.B 공사 F: G:
A: D6 B: 고재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부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배기후드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진,소음장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환기설비제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0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01 O: P: 010110 Q: R: 4 S:
A: 01011002 배관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02 O: P: 010110 Q: R: 4 S:
A: 01011003 덕트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03 O: P: 010110 Q: R: 4 S:
A: 01011004 주방후드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04 O: P: 010110 Q: R: 4 S:
A: 0102 품질관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8 R: 2 S: T:
A: 0103 T.A.B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9 R: 2 S: T:
A: 0104 고재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중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시로코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2.5) B: 3,550CMHx33MMAQx1.5KW C: 대 D: 1 N: 5C1343846567E208F80CDB675966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343846567E208F80CDB675966C0 AV: 542
A: 시로코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2) B: 3,050CMHx38MMAQx1.5KW C: 대 D: 1 N: 5C1343846567E208F80CDB675966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343846567E208F80CDB675966C1 AV: 543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6) B: 18,200CMHx55MMAQx5.6KW C: 대 D: 1 N: 5C1343846567F308068150A7E50D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343846567F308068150A7E50D38 AV: 544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5) B: 14,500CMHx62MMAQx5.6KW C: 대 D: 1 N: 5C1343846567F308068150A7E50D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343846567F308068150A7E50D39 AV: 545
A: 전기집진기 B: 20,000CMH C: SET D: 1 N: 5D4D33B66A4EA9089E3F47B7BC89266507C5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4D33B66A4EA9089E3F47B7BC89266507C55F AV: 546
A: 급기필터유니트 B: 14,500CMH C: 대 D: 1 N: 5D4D33B66A4EA9089E3F47B7BC89266507CBE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4D33B66A4EA9089E3F47B7BC89266507CBE0 AV: 547
A: 천장형복사난방기(방습형) B: 598*598*20, 435W C: 대 D: 4 N: 5D4D33B66A4EA9089E3F47B7BC892665047F3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D4D33B66A4EA9089E3F47B7BC892665047F3D AV: 54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2
A: 스텐레스닥트(기계,크로스비딩닥트) B: 0.8T C: ㎡ D: 215 N: 5C1323B969561108D4FE1E076638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969561108D4FE1E0766386B AV: 549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 C: M2 D: 68 N: 5C1353E8678C1F0839835CE72BB9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53E8678C1F0839835CE72BB97C AV: 550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8 N: 5C13339A646A1208997F9B9729A0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339A646A1208997F9B9729A005 AV: 55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A AV: 55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6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7 AV: 554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20 C: 개 D: 3 N: 5C13733B6EC24308F9F8C1174D04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733B6EC24308F9F8C1174D04AD AV: 555
A: 디퓨저 B: 원형PAN, ∮250, AL C: 개 D: 3 N: 5C1323BC66DBA308AD6D0EF77CF8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C66DBA308AD6D0EF77CF845 AV: 556
A: 디퓨저(닥하방지형) B: 원형PAN, ∮400, AL C: 개 D: 8 N: 5C1323BC66DBA30867BE020779B3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C66DBA30867BE020779B3B0 AV: 557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5 N: 5C1323B9692AA8083EC8BE17772A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9692AA8083EC8BE17772AA8 AV: 55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4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2 N: 5C1323B969DB4208050B8AB71A57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969DB4208050B8AB71A5799 AV: 55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6 N: 5B86532B674AAE0825911AD7952361603C97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6532B674AAE0825911AD7952361603C97D5 AV: 56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400mm C: 개 D: 18 N: 5B86532B674AAE0825911AD7952361603C97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6532B674AAE0825911AD7952361603C97D1 AV: 561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400*300 C: 개 D: 2 N: 5C1323BC66F68908A1993B97F4802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C66F68908A1993B97F48029 AV: 562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550*500 C: 개 D: 1 N: 5C1323BC66F68908A1993B97F48C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C66F68908A1993B97F48CDC AV: 563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600*400 C: 개 D: 2 N: 5C1323BC66F68908A1993B97F48DE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23BC66F68908A1993B97F48DE1 AV: 564
A: 방진고무 B: 5.0T C: M2 D: 3 N: 5BE8E3AC6F24FB08DAE36587DE68C0CE13DA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8E3AC6F24FB08DAE36587DE68C0CE13DA84 AV: 565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24 N: 5CD0A34E630BD50816703307055D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0A34E630BD50816703307055D8B AV: 566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C: M2 D: 5 N: 5CD13364695457081BA8CDC777B8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13364695457081BA8CDC777B80C AV: 567
A: 스텐창호 철거(유리포함) B: 강재, 1.0㎡이하 C: M2 D: 5 N: 5C13438465700708F2554A6737EA8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438465700708F2554A6737EA87 AV: 568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t1.2mm C: M2 D: 4 N: 5B86532B674AAE082503D4375592D0ABD8330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86532B674AAE082503D4375592D0ABD8330A AV: 569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1 N: 5BDE73226C84E308FE7F86A7C2D91FD0016F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E73226C84E308FE7F86A7C2D91FD0016F47 AV: 570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181 N: 5BF943F96F1C5D0881AD289767F6CB2D6F1F7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F943F96F1C5D0881AD289767F6CB2D6F1F71 AV: 571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60 N: 5BF9539E648B3B08E2ACDD47D2F79F1FDFC9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F9539E648B3B08E2ACDD47D2F79F1FDFC973 AV: 572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1 N: 5C13835164728508CC03A4C756A23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3835164728508CC03A4C756A230 AV: 57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2 N: 5CD0C3946AE6920891D452B764F2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0C3946AE6920891D452B764F2AF AV: 57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22 N: 5CD0C39766336008415081779B1F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0C39766336008415081779B1FAE AV: 57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14 N: 5C13339A646A2C08E13006177262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9A646A2C08E1300617726295 AV: 57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14 N: 5C13339A646A1208997F9B9729A00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9A646A1208997F9B9729A005 AV: 577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32 N: 5C13339A646A00083940162724CF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9A646A00083940162724CF09 AV: 578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28 N: 5C13339A646A7B080D56BB272B90B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9A646A7B080D56BB272B90B7 AV: 579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14 N: 5C1353EC6D1027082E1981579F53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53EC6D1027082E1981579F5381 AV: 58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0 C: M D: 14 N: 5C1353EC6D101508B644E667E0F9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53EC6D101508B644E667E0F983 AV: 581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32 N: 5C1353EC6D1004084E61E9D74ED9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53EC6D1004084E61E9D74ED96E AV: 58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2 C: M D: 28 N: 5C1353EC6D107F084FBC2F6777F64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53EC6D107F084FBC2F6777F64F AV: 58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천일금속, ∮15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8 N: 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B AV: 584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대우밸브, ∮20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2 N: 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A AV: 585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대우밸브, ∮25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2 N: 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5 AV: 58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천일금속, ∮32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5 N: 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357DE74AB8865F687174 AV: 58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8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B AV: 58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6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D AV: 58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236226C AV: 59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mm, 티, 프레스 C: 개 D: 9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87D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87DBA AV: 59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0mm, 티, 프레스 C: 개 D: 6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87D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87DB7 AV: 59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2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BCA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BCA0C AV: 59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캡, 프레스 C: 개 D: 2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CD78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CD788 AV: 59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8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6 AV: 59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7 AV: 59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4 AV: 59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4 N: 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86532B674A9C08652B17B7AB481D411E9A75 AV: 598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8 N: 5C13338F6BF79F08B256FAD7C347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8F6BF79F08B256FAD7C34727 AV: 599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2 N: 5C13338F6BF7A8082FA5DCC7B441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8F6BF7A8082FA5DCC7B44188 AV: 600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2 N: 5C13338F6BF7BA088F8B7CD7D4B9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8F6BF7BA088F8B7CD7D4B963 AV: 601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4 N: 5C13338F6BF7C408F6551987A3E4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338F6BF7C408F6551987A3E48D AV: 60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 N: 5C1393036D946E08D852F0079518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93036D946E08D852F007951892 AV: 60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 N: 5C1393036D946E08D852F03769F7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93036D946E08D852F03769F771 AV: 60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1 N: 5C1393036D946E08D852F02743F4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93036D946E08D852F02743F49A AV: 60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9 N: 5C1393036D946E08D852F0571753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1393036D946E08D852F05717531A AV: 60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Q: 010104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5 N: 5C13339E6279A708DAD329B7F6FB4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3339E6279A708DAD329B7F6FB48 AV: 60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N: 5B86532B674A9C08652BFD576D0272461330A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6532B674A9C08652BFD576D0272461330AF AV: 608
A: 브라켓트(STS) B: D50 C: 개 D: 2 N: 5B86532B674A9C0803108FB759622E816E1F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86532B674A9C0803108FB759622E816E1F29 AV: 609
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2 N: 5BF9539E648B0E08C7802967FF6DED1A6400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F9539E648B0E08C7802967FF6DED1A640035 AV: 610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5C13B3526947F908D61474D786C9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3B3526947F908D61474D786C97A AV: 611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용) B: D50 C: 개소 D: 4 N: 5C13339E62174408D53195B7CA59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3339E62174408D53195B7CA59E2 AV: 61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N: 5CD0C3946AE6920891D452B764F2A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D0C3946AE6920891D452B764F2AF AV: 61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부대공사 B: Q: 010105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91 N: 5CD0D3F9658A7208A6C6F6A7CFE1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0D3F9658A7208A6C6F6A7CFE1B0 AV: 61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00 N: 5CD0D3F9658A450868E551B7E14B5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0D3F9658A450868E551B7E14B5F AV: 61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67 N: 5CD033FD65C26008B8D8C437B994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033FD65C26008B8D8C437B9948D AV: 61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28 N: 5CD13364695457081BA8A2E7D88BC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13364695457081BA8A2E7D88BC3 AV: 617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B: 개당 면적 0.4m2 이하 C: M2 D: 75 N: 5C13438465700708F2554A6737ED5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7ED5B AV: 618
A: 준불연 금속천장재(시공,틀포함) B: 600*600*0.4mm(CLIP-BAR(내진)포함),몰딩별도 C: M2 D: 75 N: 5BF9539D6A6495083D911DE756D867BC71E1C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F9539D6A6495083D911DE756D867BC71E1C3 AV: 619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700*3600, D38.1*2t+22.3*1.5t C: EA D: 1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2,000x1,25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53D7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53D75 AV: 620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700x3,80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53F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53F20 AV: 621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100x1,00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53A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53ABE AV: 622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100x1,85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53AB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53ABF AV: 623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000x2,60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534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53417 AV: 624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100x60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535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5353D AV: 625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000x500x200H C: 개소 D: 1 N: 5C13438465700708F2554A6734166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41669 AV: 626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험) B: 200x200x200H C: 개소 D: 18 N: 5C13438465700708F2554A6734177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3438465700708F2554A67341770 AV: 62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5CD033F86D839408CC32BC0762C4E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D033F86D839408CC32BC0762C4E5 AV: 62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배기후드설치공사 B: Q: 010106
A: 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 B: 1900*950*500 C: 대 D: 2 N: 5C13C3CD674DF80875F57F679184C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3C3CD674DF80875F57F679184CC AV: 775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 B: 1600*1700*500 C: 대 D: 1 N: 5C13C3CD674DF80875F57F679185D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3C3CD674DF80875F57F679185D3 AV: 776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 B: 1300*900*500 C: 대 D: 1 N: 5C13C3CD674DF80875F57F67918A5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3C3CD674DF80875F57F67918A55 AV: 777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 B: 1000*1000*300 C: 대 D: 1 N: 5C13C3CD674DF80875F57F67918B7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3C3CD674DF80875F57F67918B7C AV: 77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진,소음장치공사 B: Q: 010107
A: 소음기 EF-유 B: 1000*1000*15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3D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3DC AV: 633
A: 소음기 EF-수 B: 500*500*9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23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237 AV: 634
A: 소음기 EF-세 B: 500*500*9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12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12E AV: 635
A: 소음박스 EF-유 B: 2400*1650*25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00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001 AV: 636
A: 소음박스 EF-수 B: 1500*1000*13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7B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7B1 AV: 637
A: 소음박스 EF-세 B: 1400*900*12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6A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6A8 AV: 638
A: 소음박스 EF-급 B: 2250*1500*21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58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583 AV: 639
A: 소음루바 EF-유 B: 1450*600*3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4F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4FA AV: 640
A: 소음루바 EF-수 B: 800*500*3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B2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B2A AV: 641
A: 소음루바 EF-세 B: 700*500*3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A0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12A0D AV: 642
A: 소음루바 EF-급 B: 1300*600*3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2CA0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2CA07 AV: 643
A: 소음루바 EF-급 B: 900*900*300 C: 대 D: 1 N: 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2CB2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D73116D588D08686CCB97A970F4F002CB2D AV: 64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환기설비제어공사 B: Q: 010108
A: 터치스크린 B: 15인치 C: 대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1F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1F6 AV: 647
A: PLC & Program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29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29D AV: 648
A: PLC 판넬 B: 600w*700h*200d C: 대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3A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3A4 AV: 649
A: SCADA 판넬 B: 500w*500h*120d C: 대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44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44B AV: 650
A: 중앙제어 software B: C: 식 D: 2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55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551 AV: 651
A: 실내공기질측정기 B: 온도,습도CO,CO2,PM2,PM10,TVOC,HCHO C: 대 D: 2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71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71F AV: 653
A: 실외공기질측정기 B: PM2.5,PM10 C: 대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82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826 AV: 654
A: 경광등 B: 4색일체형(Blue,Green,Yellow,Red) C: 대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9C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199CC AV: 655
A: 모니터 B: 24inch C: 대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9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9FE AV: 65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8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8D5 AV: 657
A: 인버터 GL B: 5.5KW C: EA D: 2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D5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D58 AV: 659
A: 인버터 GL B: 1.5KW C: EA D: 2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CB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CB7 AV: 660
A: 배기휀 전용 제어반 B: (800x1300x300) C: 면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F0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F06 AV: 661
A: 배기휀 전용 software B: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E6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E60 AV: 662
A: 전선관 B: ST 28C C: M D: 378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08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08081 AV: 664
A: 후렉시블관 B: 28C C: M D: 365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82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82D AV: 665
A: 관부속 B: 전선관의 15% C: L/S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93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937 AV: 666
A: 케이블 B: F-CV 1.5Cx3C C: M D: 320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AD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ADB AV: 667
A: 통신케이블 B: AWG24 C: M D: 65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BE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BE1 AV: 668
A: 후렉시블 연결구 B: 28C C: EA D: 14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C8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C88 AV: 669
A: PULL BOX(SUS) B: 350x350x200 C: EA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DA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DAF AV: 670
A: 노멀 B: 28C C: EA D: 12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EB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EB6 AV: 671
A: 행가 B: 41x25x1.2T C: EA D: 90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F5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F5C AV: 672
A: C-찬넬 B: 80x60x1000 C: EA D: 4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0D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0D7 AV: 673
A: PVC 덕트 B: 80x60x1000 C: EA D: 8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1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15731FE AV: 674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C3D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C3D AV: 67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N: 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B12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B12 AV: 676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N: 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4EC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4EC AV: 677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N: 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4E1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C0BB382614F2408F3CE4827F83BB5B70634E1 AV: 67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DC9833F690A6E08A474D2D74F70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1 W: 0.03 AR: AS: AU: 0101085DC9833F690A6E08A474D2D74F70001 AV: 67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1 장비철거공사 B: Q: 01011001
A: 시로코휀 철거 B: SS #3.0 C: 대 D: 1 N: 5C1343846567D0086C8821F724E232 O: P: Q: 01011001 R: T S: F T: F AR: AS: AU: 010110015C1343846567D0086C8821F724E232 AV: 728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Q: 01011001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2 배관철거공사 B: Q: 01011002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4 N: 5C13F380614C4408463C745759180D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463C745759180D AV: 729
A: 배관 해체(동관) B: D20이하 C: M D: 4 N: 5C13F380614C4408463C7457591BC1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463C7457591BC1 AV: 730
A: 배관 해체(동관) B: D25이하 C: M D: 22 N: 5C13F380614C4408463C7457591A3A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463C7457591A3A AV: 731
A: 배관 해체(동관) B: D32이하 C: M D: 18 N: 5C13F380614C4408463C7457591D8F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463C7457591D8F AV: 732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5 N: 5C13F380614C4408463C7447B2A9BA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463C7447B2A9BA AV: 733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15 C: M D: 4 N: 5C13F380614C44081AF019E7153DC5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1AF019E7153DC5 AV: 734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20 C: M D: 4 N: 5C13F380614C44081AF019E7153EEC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1AF019E7153EEC AV: 735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25 C: M D: 22 N: 5C13F380614C44081AF019E7153FF3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1AF019E7153FF3 AV: 736
A: 배관보온 해체(발포폴리에틸렌) B: D32 C: M D: 18 N: 5C13F380614C44081AF019E7153844 O: P: Q: 01011002 R: T S: F T: F AR: AS: AU: 010110025C13F380614C44081AF019E7153844 AV: 737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Q: 010110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3 덕트철거공사 B: Q: 01011003
A: 각형닥트해체 B: 0.5T C: ㎡ D: 3 N: 5C13F380614C44087384CC778AACBA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5C13F380614C44087384CC778AACBA AV: 738
A: 각형닥트해체 B: 0.6T C: ㎡ D: 24 N: 5C13F380614C44087384CC778AAF0E O: P: Q: 01011003 R: T S: F T: F AR: AS: AU: 010110035C13F380614C44087384CC778AAF0E AV: 739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Q: 01011003
A: [ 합
계 ] N: TOTAL
A: 01011004 주방후드철거공사 B: Q: 01011004
A: 주방후드 철거 B: C: M2 D: 7 N: 5C1343846567F30806818D9780B70C O: P: Q: 01011004 R: T S: F T: F AR: AS: AU: 010110045C1343846567F30806818D9780B70C AV: 740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Q: 01011004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품질관리비 B: Q: 0102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수밀성 C: 회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86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86A AV: 741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기밀성 C: 회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86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86B AV: 742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6 AV: 743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7 AV: 744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4 AV: 745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5 AV: 746
A: 품질관련 문석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2 AV: 747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3 AV: 748
A: 품질감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61C3286A56E008CC2340B7E69EFDB9D7CB30 AV: 74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T.A.B 공사 B: Q: 0103
A: 가. 직접인건비 B: C: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D8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D83 AV: 750
A: 1. 공기분배계통 B: C: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CF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CFC AV: 751
A: 송풍기 B: 10,000CMH이하 C: 대 D: 2.6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EA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EAB AV: 752
A: 댐퍼(수동식) B: 수동식 C: 개 D: 8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AC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ACE AV: 753
A: 공기취출구 B: 일반 C: 개 D: 1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54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54C AV: 754
A: 공기취출구 B: 후드 C: 개 D: 5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4A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4A7 AV: 755
A: 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M2 C: 대 D: 0.04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4A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4A2 AV: 756
A: 2. 마무리작업(1의 10%) B: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4A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484AF AV: 757
A: 3. 보고서작업(1~2의 15%) B: 1의 15%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14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149 AV: 758
A: 나. 현장경비 B: 직접인건비 x 10%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14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142 AV: 759
A: 다. 제경비 B: 직접인건비 x 110%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0A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0A0 AV: 760
A: 라.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식 D: 1 N: 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37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4A236B6F0BF8081EBC1507613054C3074374 AV: 76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고재처리비 B: Q: 0105
A: 고동 B: C: Kg D: -46 N: 5BF9539E648B3B08C7C55327B3299B4D6D676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F9539E648B3B08C7C55327B3299B4D6D676B AV: 765
A: 고철 B: C: Kg D: -23 N: 5BF9539E648B3B08C7C55327B3299B4D6D665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F9539E648B3B08C7C55327B3299B4D6D665B AV: 766
A: 고스텐 B: C: Kg D: -223 N: 5BF9539E648B3B08C7C55327B3299B4D6D665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BF9539E648B3B08C7C55327B3299B4D6D665A AV: 76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3.시방서.hwp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11.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보온공사 제4장 도장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환기설비공사 제7장 천장마감공사 제8장 철거공사 제9장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Ⅱ. 특기시방 . 공사개요 및 특이사항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2 (1)의 ⑥에 따른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1.7.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7.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7.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7.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7.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9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0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1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2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2.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2.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2.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2.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2.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2.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수도용(급수용)자재는 위생안전기준(KC)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절수설비 사용 대상은 절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2.1 배관재료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스텐레스관 KS D 3595 - 가스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 비고 : 배관재질은 기존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 한다.

2.2 밸브류 2.2.1 일반사항

밸브류는 압력 1.0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50 이하는 STS 볼밸브(KC인증제품)를 사용한다.

기존 재사용 가능한 밸브류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에 의한 손실분은 도급사가 부담한다.

2.3 시공범위 2.3.1 일반사항

기존 후드 및 덕트 교체공사로 인하여 배관간섭 및 연결필요 부위에 적용 하며, 시공전 철저한 기존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과 동등한 상태를 유지를 하여한다.

  • 비고 : 공사중 기존시설물의 파손에의한 원상복구는 도급사가 부담 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1.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배관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난 연 가교발포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

매립배관 1.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2.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보 온 두 께 비고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15~80A 이하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40 ㎜ 100A 이상

2.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50 ㎜

2.3 외기덕트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비
고

옥내 고무발포 보온재 19 ㎜ 옥외 미적용 - 2.4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주ː 해당 마감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5 기타사항

  • 배관 보온재는 도색 또는 필름재 등등 이용하여 현장 시공시 최대한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제 4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배기 :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외기 : 아연도 강판 KS D 3506 제품으로 하며, 결로방지용 보온재를 적용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ㆍ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배기덕트 0.8 이상 (연결부0.6) 외기덕트 0.8 이상 (연결부0.6)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비고 : 공사후 TAB 진행시 기존 및 신설덕트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덕트에 보강재를 추가 설치 한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1500 25×25×3 2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1500 30×30×3 2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1500 40×40×3 2000 1500 초과 40×40×5 9 1500 40×40×5 2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6 장 환기설비공사 1. 상업용 주방후드(배기후드).

1)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양면,민자모양) 몸체 0.8T 이상, 덕트후렌지 1.2T이상 재질로 설치할 것.

2) 후드 외형은 4각 이중박스형으로 설치하며 조리대에서 1.2m위에 설치할 것.

① 기류유도를 위한 사이드패널(후드가로*900/2)이 견고하게 부착되었고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 후 응결수가 고이지 않는 구조.

② 실내 천정높이의 제약으로 후드 설치높이를 만족하지 못할시 후드본체 높이 조절

(후드 본체 표준높이 : 600mm)

3) 후드는 조리대 4면에서 150mm 이상 크게 제작하여 설치한다.

4) 후드의 폭은 1.8m 이내로 하되, 초과 시 후드 배기구를 2개로 제작하여 덕트에 연결

① 1.8m 이내에 각 1개의 덕트 연결을 위한 후렌치, 유지필터망이 설치되어야 하며, 덕트

간격과 후렌치 연결 등은 현장 공정에 따라 협의 후 제작한다.

5) 후드는 표면에 형성된 응축수, 기름 등의 이물질이 내부로 떨어지지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기름입자제거용 필터를 설치한다.

① 후드개구부 면적의 20~25%, 후드길이의 90%이상 면적의 크기이며 가능한 벽면에 붙여서

조리원 정면방향으로 최대한 먼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② 4각 틀에 스테인레스(STS-304) 데미스트필터로 탈부착이 용이하게 총 크기에 따라 3~4EA

제작한다. 7) LED 매립형 방수·방습등을 설치한다.

① 식실 조도 기준 220LUX 이상, 작업자가 방습등 전원을 쉽게 켜고 끌수 있는 외부 스위치를

설치 할 수 있게 제작한다. 8) 배수밸브를 설치 한다.

① 개폐가 용이한 15A 볼밸브(내열성)형태로 제작한다.

9) 후드의 개구부 유속

① 조리대(부침기, 가스렌지), 튀김솥, 세척기 : 0.7m/s이상

② 오븐, 밥솥, 국솥, 기타 : 0.5m/s 이상

10) 작업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드의 측면 및 뒷면을 막을 것.

(후드의 방해기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함.)

11) 이상 설명이 없는 부분은 KS 이상의 자재·부품을 사용한다.

12) 설치(설치비 포함) 기존 학교 천장에 매립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 확인 후 시공사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덕트 연결·천장마감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한다. ·세척기 배기후드는 바닥 마감면에서

2000mm 높이 이내에 설치되며 기구의 문 개폐 사용에 간섭이 없도록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송풍기 설치 1) 송풍기는 조리실 외부에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소음 차단벽을 설치한다.)

2) 배기구는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배기구에는 위생해충 및 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다. 급식실 실내환기설비 1) 배기

후드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열과 유해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배출기기를 설치한다.

  • 천장부의 상태에 따라 배기구 위치 및 형태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 풍량의 경우 바닥면적의 1㎡ 당 약 0.2㎥/min 의 풍량을 확보한다.
  •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현장여건으로 규격변경시 협의후 제작하며,

설치시에 천정에 앙카볼트 처리하여 흔들림이 없이 시공하고, 덕트연결 및 천장마감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한다. 2) 급기

  • 창문 등 개방된 면을 통해 유입되는 기류의 속도가 2.5m/s 초과시 설치

(급기구 유입속도 계산(m/s) : 총 배기유량 을 공기유입면적으로 나눈값.)

3) 급기설비 설치기준 - 필터를 거쳐 급기가 되도록 한다.

  • 위생해충 및 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 자연급기 없이 강제 급기만 하는 경우, 총 배기유량의 90%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선정할 것. 경사형 후드 아일랜드형 후드(불가피한 경우만 사용) 제작도면 참고 자료 제 7 장 천장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천장에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조리실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자 한다.

(기존 천정재 손실을 최소화 하여 시공 할 것,)

2) 마감재의 유형 및 색상 등은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제품은 표면처리가 깨끗하여야 하며, 물결자국이나,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아야 한다.

5) 마감재의 규격은 600*600*0.4T, 평판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동일자재를 적용 한다.

6) 시공시 수평을 유지하고 처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장틀/몰딩/달대볼트 등 정해진 표준시방서 작업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 9 장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1. 적용 범위

가. 학교내 공사현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학부모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공자는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행 할 것.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2.26.)]에 의거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화기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게시한 후 작업 진행.

2. 관리 강화 방안 가.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업, 용단 작업) 진행 시 홰자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할 것.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나.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자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다.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 할 것.

(* (절차) ①(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
(붙임3) 작성(공사전) 승인 요청 → ②(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 후 승인(공사전) → ③(공사

책임자) 공사 실시) Ⅱ. 특 기 시 방

1. 공사명: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내용 ○ 장비 설치 - 급기팬, 배기팬, 필터유니트 설치 - 작업 전 공사범위 내 비닐 보양작업 철저 ○ 덕트형냉난방기 덕트 및 디퓨져 재설치 ○ 급수/급탕, 가스배관작업

  • 천장부에 설치된 배관 중 간섭되는 부위 이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주방급배기덕트 설치작업

  • 덕트 및 후드 제작 설치 [※ 품목별 제원(두께 등)을 필히 확인 후 제작]

→ 덕트: 배기 두께 0.6 ~ 0.8mm, 외기 두께 0.8mm 확인 후 제작

→ 후드: 판두께 0.8mm이며, 도면 상세도 필히 확인 및 후드제작사 협의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 가스배관작업

  • 조리실 내에 설치된 배관 중 공사와 간섭되는 부위 철거 후 신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천장 및 기타작업 - 금속마감재 및 틀포함 설치

  • 후드 가장자리 AL몰딩 마감 처리(설계도면 참조)

○ 철거작업: 기존 장비 및 덕트, 후드 등 철거

  • 옥외장비가 철거된 위치는 방수작업을 통해 누수가 발생 방지

- 철거한 고재 및 주요장비는 학교에 인계

○ 자동제어작업: 지정장소에 조작기 설치(학교측과 협의 후 추진)

○ 폐기물처리: 해당 법령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3. 공사(공종)간 협조사항

○ 전기업체 및 TAB 용역업체와의 일정 공유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공종별 후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AB 수행

  • 자격요건 : (사)티에이비커미셔닝협회로부터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받은 업체로 선정 ☞ “TAB 수행자격 확인증” 제출요
  • 현장 조치 : TAB 용역업체로부터 현장 사전검토에 따른 개선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공사/용역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여 정상 성능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 : 발주처 요구 양식(환기설비 세부 점검표, 후드별 성능측정 등)을 포함하여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 학교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공사는 방학 전에 미리 자재 제작 및 확보하도록 하

며,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 반입 전 자재검수(공장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자(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공요금

  • 시운전 및 공사도중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3.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3.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3.00.00. ~ 2023.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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