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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345] 진해신항CC 클럽하우스 균열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818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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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전자입찰 공고.hwp =====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57호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전자입찰 공고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해신항CC 클럽하우스 균열보수공사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클럽하우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0,04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열람으로 갈음하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골프장운영사업단 운영지원팀(055-269-0463)에 비치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5:00 ~ 11. 11.(수) 15:00

7. 개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1. 11.(수) 16:00

나. 개찰장소 : 경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얍집행기준”제5장〈별지1〉서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거 정산(사후 정산 포함)을 하여야 하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293,332 1,708,854 169,94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588,373 - - 4,760,502

나.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154,265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열린경영 ☞ 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공사 골프장운영사업단 운영지원팀(☎055-269-0463)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팀(☎055-26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귀사입사기준) 당사직위 비고 1 홍길동 0000.00.00 0000.00.00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공사 전자입찰 공고.pdf =====
< 유 의 사 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공고서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문 우선 적용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 결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 - 15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전자입찰 공고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 서식 참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
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해신항CC 클럽하우스 균열보수공사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클럽하우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내용 : 공사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90,04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
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
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열람으로 갈음하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골프장운영
사업단 운영지원팀(055-269-0463)에 비치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5:00 ~ 11. 11.(수) 15:00
7. 개찰 및 개찰장소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 11. 11.(수) 16:00
나. 개찰장소 : 경남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얍집행기준”제5장〈별지1〉서식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추첨사유 발생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의거 정산(사후 정산 포함)을
하여야 하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293,332 1,708,854 169,94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1,588,373 - - 4,760,502

나.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154,265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
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
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1항에 따라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
고자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경남
개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열린경영 ☞ 윤리경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경남개발
공사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클린신고(☎055-269-83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에 의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경상남
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공사 골프장운영사업단 운영지원팀(☎055-269-0463)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사항은 재무회계팀(☎055-269-8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붙임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합니다.
연번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입사년도 당사직위 비고
(귀사입사기준)
1 홍길동 0000.00.00 0000.00.00 이사
<작성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남개발공사를 퇴직한 직원 전체(경남개발공사 근무기간, 퇴직시 직급, 현재업체 내
직위 등 무관)
* 경남개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남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남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당사는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남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경남개발공사와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현 직위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당사에서의
경남개발공사 계약 체결
현 직위
경남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
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시방서.pdf =====
시방서
(진해신항CC 클럽하우스 균열보수 설계용역)
2026.09
경남개발공사

공사개요
내 용 비 고
용 역 명 진해신항CC 클럽하우스 균열보수 설계용역
대 지 위 치 창원시 진해구 수제로 36
대 지 면 적 1,407,819 ㎡
건 축 면 적 5,601.84 ㎡
연 면 적 8,856.49 ㎡
건 축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공 사 범 위 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의 표시된 모든 공사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철거공사
제 3 장 누수보수공사
제 4 장 도장공사

목 차 제 1 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제출물
1.5 품질 보증
1.6 환경유의사항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2.2 안전 인증
2.3 친환경자재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3. 시공
3.1 현장 관리
3.2 시공관리 일반
3.3 안전 및 보건관리
3.4 품질 관리 및 검사
3.5 공사기록과 인도
3.6 친환경시공
4.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
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
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
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
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
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Ÿ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Ÿ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Ÿ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
다.
Ÿ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Ÿ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
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
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Ÿ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
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Ÿ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

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
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
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Ÿ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한다.
Ÿ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Ÿ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
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Ÿ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
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Ÿ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Ÿ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
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Ÿ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Ÿ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
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Ÿ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
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Ÿ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Ÿ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
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Ÿ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Ÿ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Ÿ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Ÿ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
를 의미한다.

Ÿ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
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
의된다.
Ÿ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Ÿ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
업을 말한다.
Ÿ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Ÿ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
의된다.
Ÿ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
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Ÿ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
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Ÿ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Ÿ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Ÿ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Ÿ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
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Ÿ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
여 사용되는 자재
Ÿ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
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Ÿ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Ÿ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Ÿ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Ÿ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
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
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Ÿ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
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Ÿ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Ÿ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Ÿ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Ÿ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
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Ÿ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
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Ÿ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
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Ÿ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
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Ÿ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Ÿ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Ÿ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
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Ÿ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Ÿ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Ÿ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Ÿ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Ÿ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

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
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Ÿ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
다.
Ÿ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Ÿ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
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Ÿ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Ÿ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
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
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Ÿ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Ÿ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
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
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Ÿ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
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
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
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
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
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
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
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
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
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

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
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
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
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
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
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게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견본품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
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
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
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
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
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
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
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
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
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
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
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
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
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
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
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
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
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
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
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
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
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
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
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
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
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
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

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
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
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
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
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
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
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
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
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

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
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
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
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
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
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
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
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
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
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
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
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
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
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
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
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
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
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
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
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
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물 방지
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
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
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
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
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
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

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
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
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

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
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
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
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
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보
가 유
원 본 수 재
자 가 운 설 공 운 사 지 ⋅ 기 운 해 활 소 폐 운
공 송 공 송 용 관 타 송 체 각 기 송
재 사 보 용
사 리 강
투입
배출
소음,
진동,
방사, 발열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기타 관련항목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장
천 가 비
공
연 운 운 가 및 유 해
자 운 송 송 설 본 기 사 지 보 체 매 재
및 공 활
원 송 거 중 공 계 용 관 강 공 립
소 리 량 사 사 ⋅ 리 사 용
생
비 기
산 구
일반사항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수자원 관리계획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4.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4.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OOO”는 OOO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EO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
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2 -.
1.3 -.
1.4 제출물
1.4.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1.4.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조건
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
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
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
인 책임을 져야 한다.
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
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
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 · 외부에 동바리 ,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
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
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
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
다.
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
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
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대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
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
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

로를 두어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
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
게 귀속된다.
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
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
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누수보수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1.5 품질보증 ·······················2
1.6 환경유의사항 ·····················2
2. 자재 ····························2
2.1 요구성능 ·······················2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3
3. 시공 ····························3
3.1 누수보수공사 일반 ·················3
3.2 시공계획 ·······················5
3.3 시공 시의 고려사항 ·················5
3.4 시공방법 ·······················5
3.5 양생 및 보양 ····················6

누수보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구조물(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크리트 구조체에 있어서
방수시공 이후 방수층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균열 거동에 의한 방수층 손상 등으로 나타나는 누
수에 대하여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수재료 및 공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보수 결과를
얻기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F 2624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보수용 직접 주입재의 내피로 성능 시험방법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 KS F 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 KS F 492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 ISO TR 16475 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
‧ ISO TS 16774 Test method for the repair materials for water-leakage cracks in
underground concrete structures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1) 지하구조물의 누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되는 성능은 누수 균열에 작용하는 화학적 영
향, 물리적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다.
(2) 화학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온도의존 성능과 내화학 성능으로 구분된다.
(3) 온도의존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온도변화(저온 및 고온 영역범위)에 장기
적으로 재료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4) 내화학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화학물질(산, 알칼리, 염분 등의 침식 물질)
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침식되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5) 물리적 영향에 대한 요구 성능은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 습윤면 부착 성능, 수중 유실 저
항 성능, 균열 거동 대응 성능 등으로 구분된다.
(6) 투수저항 성능(불투수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주변의 수압 및 수량 변화에 의해 투
수·흡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7) 습윤면 부착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젖어 있는 균열 바탕체 표면에서 주입 시공한 이
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전한 부착성(습윤면 접착 또는 점착)을 유지하는 성능을 말한다.
(8) 수중 유실 저항 성능이란 누수 균열 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혹은 침입수의 수압이나 유속에 의
해 유실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을 말한다.
(9) 균열 거동 대응 성능이란 누수균열 보수용 재료가 균열의 거동 시 파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말한다.
(10) 수질안전 성능이란 균열보수용 재료가 지하수 등에 용해되거나, 유실되어 수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능을 말한다.
2.2 적용 재료 선정의 주의사항
(1) 누수균열 보수재료는 표 3.1-1과 같이 시멘트계 주입재,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폴리우
레탄계 주입재,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로 구분한다.
2

(2) 시멘트계 주입재는 대체로 경질형 재료로 경화 시의 건조 수축, 유연성 부족, 수중 불경화로 구
조물의 거동 및 진동 영향 시 균열 주입재가 파손되므로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따
라서 무수축, 탄성형 시멘트계 주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일반 건조경화형 에폭시 수지는 균열 내부 혹은 주변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경화 불량으로
부착되지 않거나, 열팽창계수가 콘크리트에 비하여 커서 균열 거동 시 유연성이 부족하여 접
착면 파괴가 일어난다. 따라서 습윤면에서는 수계(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사용으로 콘크
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계면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균열 내 수분이 많거
나, 거동이 심한 부위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4) 발포우레탄주입재는 물과 반응하며, 스펀지형으로 발포체를 형성하여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유연성이 있어서 균열 폭의 거동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발포체 내에는 많은 셀(기포)이 형성되
어 균열의 지속 거동에 따라 발포체가 압축·이완을 반복하여 주변의 물을 흡수·발산하므로 보
수 효과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수압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곳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의하여야 한다.
(5) 수계 아크릴 겔 주입재는 물과 반응하여 지수 효과를 확보하나 경화 이후 연질의 재료 특성으
로 균열 거동 시 재료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동이 큰 조인트 등에는 사용을 피하거나 주
의하여야 한다. 또한 습윤상태에서 균열 바탕체 표면과 완전 밀착 성능이 약하여 차량 및 교량
등의 진동 균열, 수중 조인트 등에서도 사용을 주의하여야 한다.
(6)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는 합성고무의 유연성 및 습윤면에 부착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점도 변화가 크지 않아 일정 균열의 거동에 대응할 수 있다, 단,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의 흐름
성(시공성)과 수압에 대한 대응성을 고려하여 점도 2,000,000 cPs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누수보수공사 일반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적용
건축(주택 포함)물의 옥상 및 지하구조물(지하주차장 등), 토목구조물(지하차도, 공동구 등)의 콘
크리트 구조체의 누수균열 보수에 사용되는 보수재의 종류와 적용은 표 3.1-1에 따른다. 이 외의
누수보수재는 해당 재료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표 3.1-1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구분
구분 일반 구조물 특수 구조물2)
콘크리트 바탕조건(누수균열) 습윤조건 수중조건 습윤바탕 수중조건
경사압력주입 △ - - -
시멘트계 수직압력주입 △ - - -
주입재
구조체 배면주입 ○ ○ △ △
친수성
에폭시수지계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중력주입 ○ - - -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수계아크릴 겔
주입재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합성고무계
폴리머 겔
주입재
방수층 재형성 ○ △ △ △
경사압력주입 - - - -
수직압력주입 - - - -
구조체 배면주입 △ △ △ △
방수층 재형성 ○ △ ○ △
주: 1) 범례: ○: 적용, △: 적용 가능하나 구조물 환경과의 적합성 검토 필요, -: 표준 외(추천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적용 가능함)
2) 특수 구조물이라 함은 상시적인 거동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물(철도 및 교량, 진동형 기계시설
이 설치된 건축물 등)을 말함.
3.1.2 누수균열의 환경조건
(1) 누수균열은 건조균열과 달리 구조물이 처하는 화학적·물리적 환경 조건과 함께 다양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2) 누수균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은 대기 중 혹은 물 속의 온도, 습도, 수압, 유속, 수질(성분),
차량 진동 및 구조체 거동 등이 있다.
(3) 이러한 환경은 누수균열 자체뿐만 아니라 누수 보수 재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수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4) 누수균열이 상시 상기의 환경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수균열 보수를 위해서는 사용 보수재료
및 공법이 환경 영향에 잘 대응하거나 견디는지를 사전에 평가·확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
4

(1) 누수균열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2) 누수량(수압, 수량)을 확인한다.
(3) 기존 방수층의 존재 유 · 무를 확인한다(구조체 배면 상태 확인).
(4) 보수 및 보강에 소요되는 시간의 적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5) 누수 보수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① 수분 환경에서의 구조체 표면 접착성 확보
② 구조체 균열 거동에 따른 보수재의 유연 대응성 확보
③ 물(수압)에 의한 보수재의 유실성, 용해 유·무
④ 재보수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⑤ 팽창성 보수재료의 경우 설계된 팽창률 등의 확인
(6) 생애주기비용(LCC) 개념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용
3.3 시공 시의 고려사항
(1)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부착력이 충분
히 고려되어야 한다.
(2) 누수 보수재료는 수중 혹은 습윤 상태에 적용되기 때문에 물과 친수성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방법
균열 주입 공법은 경사압력 주입(intercept injection), 수직압력(중력) 주입(negative
injection), 구조체 배면 주입(positive injection), 방수층 재형성 주입(waterproofing layer
reforming injection) 공법으로 구분한다.
3.4.1 경사압력 주입
(1) 경사압력 주입은 구조체 내부에서 관통 균열 중앙부에 보수재를 직접 주입하고, 균열 좌우측
으로 보수재를 충전하여 누수를 차단한다. 보수재를 주입하는 방법(압력, 재료, 양생, 성능 평
가 등)은 제조자의 시방에 따른다.
(2) 경사압력 주입은 보수재가 관통균열 틈새에 완벽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균열 거동력
의 영향으로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4.2 수직중력 및 수직압력 주입
(1)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중력에 의하여 균열 틈새로 스며들게 하고, 수직압력은 일정압력을
5

가하여 보수재가 콘크리트 균열을 충전함으로써 누수를 차단한다.
(2) 수직중력주입은 보수재가 균열 틈새에 완전히 흘러들어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수직압력주입
은 콘크리트 균열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공법의 경우도 균열 거동력
의 영향에 의해 보수재가 손상되어 다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공 후 유지관리
에 유의하여야 한다.
3.4.3 구조체 배면주입
(1) 배면주입은 지하구조물의 누수취약부(Expansion Joint, Control Joint, 균열부, 폼타이 구
멍 등)를 대상으로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 뒤쪽(배면)의 흙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이때 배면의 흙의 상태, 공간 상태에 따라 주입 보수재료, 주입방
법, 재료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배면 주입공법은 주입재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유실되어 재료 손실이 많고, 수직 균열은 바
닥부터 상부까지 주입재가 충전되지 못하여 누수차단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
공 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3.4.4 방수층 재형성 공법
(1) 방수층 재형성 주입 공법은 지하구조물 외면에 시공된 방수층의 손상에 따른 누수발생 시 해
당 누수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를 관통시켜 구조체와 기존의 방수층 사이에 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회복시켜 누수를 차단한다.
(2) 이 방법은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 보호층과 방수층의 틈새까지 구멍을 뚫어 보수재를 주입
하며, 방수층과 바탕체의 틈새를 채운 주입재는 역류 확인 구멍을 통하여 분출되므로 방수층
의 재형성 여부를 확인한다.
(3) 배면에 방수층이 없는 경우에는 폴리우레탄계 주입재, 시멘트계 주입재 등을 사전에 주입하여
가벽(차수층)을 구성한 후, 가벽과 구조체 틈새에 보수재를 주입한다.
3.5 양생 및 보양
오염 및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6

제 4 장 도장공사
목차
1. 일반사항 ·························································································································································· 1
1.1 적용 범위 ··············································································································································· 1
1.2 참고 기준 ··············································································································································· 1
1.3 용어의 정의 ··········································································································································· 3
1.4 제출물 ····················································································································································· 9
1.5 품질보증 ··············································································································································· 10
1.6 환경유의사항 ······································································································································· 11
2. 자재 ····························································································································································· 11
2.1 재료 ······················································································································································· 11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 12
3. 시공 ······························································································································································· 18
3.1 적용범위 ··············································································································································· 18
3.2 시공일반 ··············································································································································· 18
3.3 시공공정 ··············································································································································· 21
3.4 재료별 도장 공정 ······························································································································· 35
7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
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
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법률 제1854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Ÿ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별표 16의 2
1.2.2 관련 기준
Ÿ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Ÿ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Ÿ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Ÿ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Ÿ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측정 방법
Ÿ KS F 4723 복층 마감 도장재
Ÿ KS I ISO16000-9 실내 공기 ― 제9부: 건축제품 및 가구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
정법 ― 방출 시험 챔버법
Ÿ KS I ISO16000-10 실내 공기 ― 제10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방출 시험
셀법
Ÿ KS I ISO16000-11 실내 공기 ― 제1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 측정법 ― 시료채취, 보
1

관 및 시험편 제작
Ÿ KS I ISO16017-2 실내, 주위 및 작업장 공기 - 흡착관/열탈착/캐필러리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를 이용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 - 제2부: 확산 시료채취
Ÿ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Ÿ KS L 6002 연마포
Ÿ KS L 6003 연마지
Ÿ KS L 6004 내수연마지
Ÿ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Ÿ KS M 3359 에폭시 성형 화합물
Ÿ KS M 5001 도료 용어
Ÿ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Ÿ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Ÿ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Ÿ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Ÿ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Ÿ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Ÿ KS M 5721 페인트 도막 박리제(불연성)
Ÿ KS M 5957 콘크리트 및 벽돌 외부용 조합 도료
Ÿ KS M 5960 아스팔트 바니시
Ÿ KS M 5965 유성 알키드 조합 도료(외부용, 반광)
Ÿ KS M 6010 수성 도료
Ÿ KS M 6020 유성 도료
Ÿ KS M 6030 방청 도료
Ÿ KS M 6040 래커 도료
Ÿ KS M 6050 바니시
Ÿ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Ÿ KS M 6070 분체도료
Ÿ KS M 6090 다체무늬 도료
Ÿ KS M ISO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Ÿ KS M ISO510 도료용 광명단
Ÿ KS M ISO788 도료용 군청 안료
Ÿ KS M ISO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Ÿ KS M ISO2808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 두께 측정
Ÿ KS M ISO2810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자연 내후성 ㅡ 폭로 및 평가
2

Ÿ KS M ISO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Ÿ KS M ISO4618 도료와 바니시 — 용어와 정의
Ÿ KS M ISO4624 도료와 바니시 ㅡ 부착 박리 시험
Ÿ KS M ISO9117-1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1부: 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
Ÿ KS M ISO9117-6 도료와 바니시 ㅡ 건조 시험 ㅡ 제6부부점착성 시험
Ÿ KPIC 1004-1269 비닐 아크릴 페인트
Ÿ KPIC 1006-1271 비닐 아크릴 프라이머
Ÿ KPIC 1008-1736 지방족 아크릴 우레탄 광택 에나멜
Ÿ KPIC 3011-1221 콜타르-프리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3-1222 콜타르-프리 비닐 변성 에폭시 프라이머
Ÿ KPIC 3015-1220 비주석계 자기 마모형 방오도료
Ÿ KPIC 3019-1899 난연성 염화알키드 수지 반광택 에나멜(내부용)
Ÿ KPIC 3028-1908 실리콘 알키드 공중합 수지 에나멜
Ÿ KPIC 3029-1909 속건형 스티렌화 알키드 수지 무광택 에나멜
Ÿ KPIC 3031-1911 반광택 방청 에나멜
Ÿ KPIC 3032-1912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Ÿ 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02-1755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 프라이머
Ÿ KPIC 5011-1764 실록산계 도료
Ÿ KPIC 5012-1765 수용성 무기질 아연말 도료
Ÿ KPIC 5013-1766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Ÿ KPIC 5014-1767 수용성 아크릴계 도료
Ÿ KPIC 5018-1920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Ÿ KPIC 5019-1921-6263 수성 불소수지계 도료
Ÿ KPIC 2020-0000 지붕용 차열 도료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이 외의 용어는 KS M 5001에서 규
정하는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Ÿ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
호 연결시키는 물질
Ÿ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
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Ÿ 건조시간(drying time): 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따라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 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3

Ÿ 견본 시공: 설계도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요 부분과 이음부 및 접
합부와 같은 세부적인 상세 부분을 작업 착수 이전에 현장 또는 지정된 장소에 실제로 제
작, 설치, 시공하는 것. 승인된 견본 시공은 차후에 실시하는 이 공사의 재료, 작업의 정밀
도 및 숙련도의 표준으로 사용함
Ÿ 경화건조(dry-through): 도막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서 90°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Ÿ 경화(curing): 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ㆍ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
이 얻어진다.
Ÿ 고착건조(dust free):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Ÿ 고화건조(dry-hard): 엄지와 인지사이에 시험편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가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비틀지 않고) 떼어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
운 자국이 없는 상태
Ÿ 공연마(dry sanding, dry rubbing28): 도막에 물, 가솔린 등을 바르지 않고 연마재만으로 가는
방법
Ÿ 광택(gloss): 물체의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성 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
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
각, 반사각을 45°:45°, 60°:60°등으로 하여 거울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대소의 척도로 한다.
Ÿ 광택도: 광택도는 KS M ISO 6272-2에 따라 60° 경사면 광택도에 따라 시험한 결과는 광
택 마감, 반광택 마감 및 무광택(무광) 마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광택도는 다음과 같다.

  • 광택 마감: 70 % 이상
  • 반광택: 20 이상 ~ 70 미만
  • 무광 (무광택): 20 미만

Ÿ 극무광 페인트(flat paint, flat oil paint):도막에 광택이 극히 적은 도료
Ÿ 난연 도료(nonflammable coating): 쉽게 불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하는 도료
Ÿ 내광성(light fastness, light resistance): 안료나 도막의 색상이 빛의 작용에 저항하는 도막성질
의 지속성
Ÿ 내구성(durability): 물체의 보호ㆍ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성질의 지속성
Ÿ 내약품성(chemical resistance): 도막이 산, 알칼리, 염 등 약품의 용액에 잠겨도 잘 변화하지 않
는 성질. 내약품성 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용액에 담그고, 도막의 주름, 팽창, 균열, 벗겨짐
또는 색, 광택의 변화, 팽윤ㆍ연화ㆍ용출 등의 변화유무를 조사한다.
Ÿ 내열성(heat resistance): 도막이 가열되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성질. 내열시험에서는 시험편을
규정된 온도로 유지하고 도막에 거품ㆍ팽창ㆍ균열ㆍ벗겨짐, 광택의 감소, 색의 변화 등의 유무나
정도 등을 조사한다.
Ÿ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Ÿ 담당원(Construction Supervisor): 도장 공사 계약 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인 혹은 감리자
Ÿ 도막(film, paint film):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Ÿ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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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도장(painting, coating, finishing): 물체의 표면에 도료를 사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층을 만드는
작업의 총칭. 단순히 칠하는 조작만은 칠, 칠하기 등으로 말한다.
Ÿ 도장 공사(Painting, Coating, Finishing): 건축물의 내외부 표면에 도장기기 및 도료를 사
용해서 도막 또는 도막 층을 시공하는 작업
Ÿ 도포량(quantity for application):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Ÿ 레벨링(leveling): 칠한 후, 도료가 유동해서 평탄하고 매끄러운 도막이 생기는 성질. 도막의 표면
에 붓칠 자국 오렌지필, 파도와 같은 미시적인 고저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레벨링이 좋다고 판
단한다.
Ÿ 리무버(paint remover): 도막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Ÿ 무늬 도료(pattern finish): 색 무늬, 입체 무늬 등의 도막이 생기도록 만든 에나멜. 크래킹 래커,
주름 문의 에나멜 등이 있다.
Ÿ 바니시(varnish): 수지 등을 용제에 녹여서 만든 안료가 함유되지 않은 도료의 총칭. 도막은 대개
투명하다.
Ÿ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Ÿ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
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Ÿ 방화 도료(fire retardant paint, fire retardant coating): 난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사용하
는 데 가열했을 때에 도막이 거품을 일으켜 부풀어 올라서 단열층이 되도록 만든 도료(KS M
5328 참조)
Ÿ 불휘발분(가열 찌끼/nonvolatile content,nonvolatile matter,solids content,heating
residue) : 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의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 찌끼는 주로 전색제속의 불휘발분과 안료이다.(KS M 5000참
조)
Ÿ 붓도장(brush application, brushing, brush coating): 붓으로 도료를 칠하는 방법
Ÿ 블리딩(bleeding): 하나의 도막에 다른 색의 도료를 겹칠 했을 때, 밑층의 도막 성분의 일부가 위
층의 도료에 옮겨져서 위층 도막 본래의 색과 틀린 색이 되는 것
Ÿ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Ÿ 상도도료(top coat): 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Ÿ 상도도장(over coating, top coat): 하도의 도막 위에 상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Ÿ 색(도막의/color of film, colour): 도막에서 반사 또는 투과하는 빛의 색 (KS M 5000 참조)
Ÿ 색분리(도막의/flooding): 도료가 건조하는 과정에서 안료 상호간의 분포가 상층과 하층이 불균
등해져서 생긴 도막의 색이 상층에서 조밀해진 안료의 색으로 강화되는 현상
Ÿ 수성 도료(water paint,water base paint,distemper):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의 총칭을
말하며, 수용성 또는 물분산성의 도막 형성 요소를 이용하여 만든다. 입자 모양 수성 도료,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수용성 가열건조 도료, 산경화 수용성 도료 등이 있다.
Ÿ 수용성 수지(water soluble resin): 분자 내에 친수기를 많이 가진 수지 모양의 화합물이나 염기
중화물이 중합체로 물에 녹인다. 천연 수지와 합성수지가 있다. 경화성의 합성수지는 수성 도료
의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축합ㆍ중합 등으로 친수기를 잃고, 고분자화하면 경화되어서
수불용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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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용성 수지 도료(water-bome coating, water soluble resin paint, water soluble resin,
coating, water reducible coating, water based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수용성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도막이 형성될 때에 수지는 경화하여 물에 불용성 도막이 생기는 것이 많
다.
Ÿ 스프레이 건(spray gun): 뿜어 칠할 때 사용하는 피스톨 모양의 기구, 압축 공기를 뿜어내고 또
는 도료 자체를 가압해서 도료를 분사하며 칠한다.
Ÿ 스프레이 도장(spray coating):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Ÿ 실러(sealer, sealing coat): 바탕의 다공성으로 인한 도료의 과도한 흡수나 바탕으로부터의 침출
물에 의한 도막의 열화 등, 악영향이 상도에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도용의 도료
Ÿ 실리콘 수지(silicone resin): 유기 실리콘 중합체를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
Ÿ 실리콘 수지 도료(silicone coating): 도막 형성 요소로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
Ÿ 아크릴 수지 도료(acrylic coating, acrylic resin coating):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의 유도체를 중
합하여 만든 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사용하여 만든 도료
Ÿ 안료(pigment): 물이나 용체에 녹지 않는 무채 또는 유채의 분말로 무기 또는 유기 화합물. 착색
ㆍ보강ㆍ증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ㆍ인쇄 잉크ㆍ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
력이 크다.
Ÿ 안료분(pigment content): 도료 속에 함유된 안료의 도료 전체에 대한 무게의 백분율(KS M
5000 참조)
Ÿ 알키드 수지(alkyd resin): 다가의 알코올과 다염기산을 축합해서 만든 수지. 산성분의 일부로서
지방산을 사용한 변성 수지가 도료에는 많이 사용된다. 다가의 알코올로서 글리세린, 펜타아리트
리톨 등, 다염기산으로서 프탈산무수물, 말레인산무수물 등, 지방산으로서 아마인유ㆍ콩기름ㆍ피
마자유 등의 지방산이 사용된다. 수지 속에 결합한 지방산의 비율이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의 순서로 장유성 알키드ㆍ중유성 알키드ㆍ단유성 알키드라고 한다.
Ÿ 에나멜 페인트(enamel paint, enamel):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도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안료
착색 도료(KS M 5701 참조)
Ÿ 에멀젼 페인트(emulsion paint): 보일유, 기름 바니쉬, 수지 등을 수중에 유화시켜서 만든 액상물
을 전색제로 사용한 도료
Ÿ 에어리스스프레이(airless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 없이 공기의 압력으로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지 않고 후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고형분이 높은 도
료 사용 시, 중방식 도료 사용 시 사용하는 공법이다.
Ÿ 에어스프레이(air spray): 공정 시 도료가 공기와 함께 뿜어내어 칠하는 공법으로 도료에 공기가
포함되어 박막의 도막 형성 시 필요한 방법이며, 박막형성, 유려한 외관을 얻을 수 있다.
Ÿ 에폭시 수지(epoxy resin): 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
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 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Ÿ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Ÿ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
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Ÿ 연마재(abrasive): 바탕처리 시 사용하는 연마 재료로 알루미나 등을 이용한 인조연마재와 다이
아몬드 등의 천연연마재가 있다.
Ÿ 연마지(abrasive paper, sand paper):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입자를 종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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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헝겊 등에 부착시킨 것으로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Ÿ 염수 분무 시험(salt spray testing, salt spray test): 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해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편을 넣고 금속 재료, 피복 금속 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
험
Ÿ 염화비닐 수지도료(vinyl chloride resin coating): 폴리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지상의 물
질을 도막 형성요소로서 사용해서 만든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하다.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염화
비닐 수지 에나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가 있다.
Ÿ 완전건조(full hardness/drying): 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홈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Ÿ 용제(solvent): 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좁은
의미로 도막 형성 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희석제가 있다.
Ÿ 유성 도료(oil paint): 도막 형성 요소의 주성분이 건성유인 도료의 총칭
Ÿ 조색(color match,color matching):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
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Ÿ 조색용 페인트(oil color, pigment in oil, color in oil): 착색 안료를 다량 사용해서 만든 조색용
도료
Ÿ 조합 페인트(ready mixed paint, paint, ready mixed): 착색 안료ㆍ체질 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들을 충분히 혼합 분산하여 액상으로 한 것
Ÿ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intermediate coat): 하도와 상
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 증
가,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Ÿ 중도용 도료(intermediated coat, barrier coat): 도료를 거듭 칠하여 도장 마무리할 때의 중간
칠에 사용하는 도료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의 중간에서 양자에 대한 부착성이 있고, 도장계의 내
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도 도면이 편평하지 못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
용하는 것 등이 있다. 후자에서는 도막이 두껍고 연마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Ÿ 지촉건조(set to touch): 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
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Ÿ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Ÿ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Ÿ 촉진 내후성 시험(accelerated weathering test, accelerated weathering artificial
weathering): 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ㆍ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이 종류의 열화
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
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Ÿ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를 줄이기 위한 작업
Ÿ 퍼티(putty): 바탕의 파임ㆍ균열ㆍ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Ÿ 페놀 수지계 도료(phenolic coating): 페놀류와 알데히드류를 축합시켜 얻은 합성수지를 도막 형
성 요소로 하는 도료 로진 변성 페놀 수지와 건성유를 도막 형성 요소로서 만든 유성 도료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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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용성 페놀 수지를 알코올에 녹여서 만든 알코올성 도료 등이 있다. 도막은 보통 내산성. 내
알칼리성,내유성,내후성, 전기 전열성 등이 우수하다.
Ÿ 표면 건조(sand dry, surface dry): 칠한 도료의 층이 표면만 건조 상태가 되고 밑층은 부드럽게
점착이 있어서 미건조 상태에 있는 것
Ÿ 피막(skinning): 도료가 용기 속에서 공기와의 접촉면에 형성된 막
Ÿ 핀홀(antiskinning agent): 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Ÿ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
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Ÿ 하도 도장(film applicator):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
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하도용 도료(primary coat):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도료이며,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
생을 방지하고, 중·상도용 도료를 칠하기 전 도장계의 의한 바탕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Ÿ 함수율(water content) : 소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의 비율
Ÿ 합성수지 도료(synthetic resin coating): 합성수지를 도막 형성 요소로 하는 도료의 총칭
Ÿ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latex paint): 유화 중합하여 얻은 합성수지 에멀션을 전색제로 하여 만
든 도료 (KS M6010-1종,KS M 6010-2종 참조)
Ÿ 황변(yellowing): 도막의 색이 변하여 노란 빛을 띄는 것. 일광의 직사, 고온 또는 어둠, 고습의
환경 등에 있을 때에 나타나기 쉽다.
Ÿ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4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1) 관련 제출물의 제출 시기는 작업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제출물의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제출물의 승인 시점까지의 기간은 추가로
15일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단, 별도의 협약을 통해 이 기간들을 조정 가능하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도료 설명서,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
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 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⑦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⑧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⑨ 제출물 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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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
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ㆍ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
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
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 2.3과 3.6)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ㆍ기구를 먼저 이용
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
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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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
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
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
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
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
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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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
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
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
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
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
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
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
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
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
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
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
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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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
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수성
1
도료
유성
2
도료
방청
3
도료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희석제 용도
KS M
6010
KS M
6020
KS M
603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종
(외부용) (1, 2급) 상수도 모르타르면,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2종 물 콘크리트면
(내부용) (1, 2급)
3종
상수도 바탕면 누름용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내수형,
물 (흡수막이용)
일반형
1종 전용 목재면, 철재면,
조합 도료
(1급, 2급) 희석제 아연도금면
2종 목재면, 철재면,
전용
자연건조형 도료 유광(1, 2급), 아연도금면
희석제
반광, 무광 상도용
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철재면
희석제
전용 시멘트
아크릴 도료 4종
희석제 모르타르면
1종 전용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철재면 방청용
(1, 2, 3, 4류) 희석제
크롬산아연 2종 전용
철재면 방청용
방청 페인트 (1, 2류) 희석제
3종 전용 철재면 아연도 강판
아연분말 프라이머
(1, 2, 3류) 희석제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4종 전용 금속바탕처리용
(워시 프라이머) (1, 2류) 희석제 프라이머
12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광명단 크롬산아연 전용
5종 철재면 방청용
방청 프라이머 희석제
방청 KS M
3 내유성이 필요하지
도료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전용
6종 않는 하도ㆍ중도,
도료 희석제
상도용
전용
래커 프라이머 1종 목재면, 금속면
희석제
래커 퍼티 전용
2종 하도수정 도장용
(하도 수정도장용) 희석제
래커 서페이서 전용
3종 하도, 중도용
(하도, 중도용) 희석제
래커 KS M 전용
4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흡수방지용
도료 6040 희석제
전용 눈메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희석제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전용
6종 상도마감용
투명 래커 희석제
상도 마감용 래커 전용 목재면, 철재면,
7종
에나멜 희석제 아연도금면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전용
주원료로 한 1종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스파바니시
우레탄 변성유를
KS M 전용 하도, 중도,
5 바니시 주원료로 한 우레탄 2종
6050 희석제 상도 목재면
변성바니시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전용
주원료로 한 알키드 3종 목재면, 철재면
희석제
바니시
13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1종 도료 희석용
바니시용
도료용
6 KS M 6060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희석제
니트로셀룰로오스
3종 도료 희석용
래커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염화비
전용 바탕면 누름용
7 닐수지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희석제 흡수막이
바니시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전용 목재면, 철재면,
염화비 1종
옥내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8 닐수지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전용 목재면, 철재면,
도료 2종
옥외용 희석제 모르타르면
아크릴
전용
9 수지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하도용 흡수방지
희석제
바니시
아크릴 모르타르면,
전용
10 수지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콘크리트면, 철재면,
희석제
도료 목재면
불포화
폴리에 전용
11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구멍땜용
스테르 희석제
퍼티
조합
도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전용
12 목재용 KS M 5318 목재면하도용
및 담색(외부용) 희석제
프라
이머
광택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상수도 중도, 상도용,
13 수성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철재면, 모르타르면
도료
14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특수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상수도 시멘트
14 수성
수계 도료 물 모르타르면
도료
공업용 옹이땜
셀락
15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변성 송진막이
바니시
알코올 흡수막이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오일 전용
16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구멍땜용
퍼티 희석제
섞어 쓴다.
에폭시 전용 콘크리트
17 2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희석제 모르타르면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착색
겸용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착색 및
19
눈먹 만든 제조자의 제품 눈메움제
임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흡수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지제
21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흡수방지용
(바니시
받아 사용한다.
도장용)
리타다
22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희석제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눈먹임
23 우레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살오름용
실러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하도, 중도, 상도
24 우레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목재면
바니시
무늬
도장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전용 하도용
25 금속용
제품 희석제 (금속면 방청용)
프라
이머
무늬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26 상도용 무늬
코트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15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도장
규격 희석제 용도
명칭 규격번호 품질내용
종별
2액형
에폭시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프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금속면 방청
이머
2액형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철재면,
27 에폭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콘크리트면
도료
2액형
후도막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중도, 상도용
에폭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콘크리트면, 금속면
도료
염화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전용 내수성 수영장용
28 고무
수영장내부, 철재보호용으로 사용 희석제 철재면
도료
우레탄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전용 시멘트 모르타르면
프라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희석제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이머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9 폴리우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레탄 전용 중도, 상도용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수지 희석제 콘크리트면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도료
불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전용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30 수지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희석제 철재면
도료
실록산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전용
31 수지 철재면, 콘크리트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제
도료
스프레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전용 중도⋅상도
32 이용
도료 희석제 치장용
도재
방균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전용 하도⋅중도,
33 (항균)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희석제 상도용
도료 페인트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바닥재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전용
34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도료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희석제
도료
특수 내화도료, 형광도료, 방오도료, 흡착/흡방습
35 콘크리트면, 철재면 등
도료 도료, 라돈저감 도료
16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
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
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
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
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
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
다.
17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
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
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 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
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
18

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
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
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
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
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
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
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
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
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
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
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
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
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
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
다.
19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
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
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
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
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
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
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
방지 도장을 한다.
20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
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
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
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
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
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
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
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
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
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
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
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1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
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
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
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
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
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
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1종 부분 퍼티처리
목재면, 플라스터면,
2종 전면 퍼티처리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3종 이음새 퍼티처리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철재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아연도금면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① 공정
22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
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오염, 부착 오염, 부착물의 제거,
1
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송진의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2
처리 휘발유 닦기
연마지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3
닦기 P120~150연마지로 닦기
각 회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1시간 이상
구멍땜용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5 구멍땜 24시간 이상
퍼티 땜질하기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
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
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
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
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
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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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
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24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건조 도막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덜 맴,
덜 맴, 부착물을
1 부착물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2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인산염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곧바로
처리
3 녹제거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화학처리
(1종)
블라스트로 제거 한다.
인산염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처리
4 화학처리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처리)
피막마무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5
리 가볍게 연마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처리용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프라이머 2 유류 제거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도장
물씻기
(2종)
금속바탕 24∼48 제조사별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3 방청 도장 처리용 시간 시방조건
도장
프라이머 이상 에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1 부착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보통금속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3종) 손연마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3 녹 제거 그라인딩 휠, 회전식
기계연마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25

② 방법
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
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
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
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
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
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
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
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
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
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
급으로 나뉜다.
26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규격
등급 상태
(KS M ISO 8501)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있어야 함.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Sa 3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참고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
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
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27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오염, 부착물을
금속바탕 오염, 부착물
1 와이어 브러시
처리용 제거
등으로 제거
프라이머
제조사별
도장 금속바탕용
2 녹 방지 도장 1회 붓도장 2시간 내 시방조건
(A종) 프라이머
에 따름
오염, 부착물을
오염, 부착물
1 와이어 브러시
제거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
황산아연 제조사별
처리 5시간
2 화학처리 5% 1회 붓도장 시방조건
(B종) 정도
수용액 에 따름
2시간
3 수세 물씻기
정도
옥외 풍우에 노출 1개월
1 방치
옥외노출 방치 이상
풍화처리 오염, 부착물을
오염, 부착물
(C종) 2 와이어 브러시
제거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
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
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
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28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
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
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건조 도막
건조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두께
시간
(μm)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1 부착물
제거
제거
인산처리 유류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2
(1종)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제조사별
인산알코올
3 화학처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시방조건
처리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에 따름
오염,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1 부착물
W/P 등으로 제거
제거
금속바탕
유류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처리용 2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프라이머
제조사별
(2종) 녹방지 금속바탕용 3시간
3 1회 붓도장 시방조건
도장 프라이머 이상
에 따름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
조해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29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바탕면의 들뜸이나
1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
2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시간 시방조건
투명도료 1 : 물 4
에 따름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퍼티
4 퍼티 24시간 시방조건
또는 석고퍼티
에 따름
5 연마작업
30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건조 도막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두께
(μm)
바탕면 들뜸이나
1 바탕처리
부풀음 여부 확인
오염, 부착물
2 오물, 부착물제거
제거
제조사별
아크릴 에멀션
3 프라이머 24시간 시방조건
투명도료 1 : 물 4
에 따름
제조사별
P80~120
4 이음새 퍼티 시방조건
연마지 닦기
에 따름
이음새
5 양면 접착테이프
테이프 부착
제조사별
줄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6 2시간 시방조건
(테이프면) 또는 석고퍼티
에 따름
P240 연마 혹은
7 갈기작업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
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
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
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31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
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
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
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
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
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
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
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
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32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
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
33

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
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34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함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합성수지 에멀션
2 하도(1회) 3시간 이상
투명 도료
제조사별
합성수지 에멀션 설명서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도료 참조 3시간 이상
상수도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합성수지 에멀션
상도(1회
5 도료 3시간 이상
차) 도료
상수도물
설명서 60∼180
합성수지 에멀션
상도(2회 참조
6 도료 3시간 이상
차)
상수도물
주 1)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
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동결 또는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
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운반 도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
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표 3.4-2 참조의 산ㆍ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ㆍ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도료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의 도장은 결점이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도료는 설계도서에
서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36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처
1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리
하도 합성수지
2 3시간 이상
(1회) 에멀션 투명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합성수지
퍼티먹 도료설명서 따름
3 에멀션 퍼티 3시간 이상
임 참조
상수도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광택합성수지
상도 도료설명서
5 에멀션 페인트 5시간 이상
(1회) 참조
상수도물
60∼180
광택합성수지
상도 도료설명서
6 에멀션 페인트 5시간 이상
(2회) 참조
상수도물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
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
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37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도료설명서
조합 도료 목재
참조
하도 프라이머 백색 24시간
2
(1회) 및 담색(외부용)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전용희석제
(KS M 5318) 따름
나뭇결 도료설명서
3 오일 퍼티
메우기 참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도료) 12시간
5 참조
(1회) (KS M 6020) 이상
희석제 0∼10 전용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6 도료) 참조
(2회) 이상
(KS M 6020) 전용희석제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60∼120
(2)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5에 따른다.
38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설명서
방청 방청도료 48시간 따름
2 참조
(1회)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참조 12시간
3 도료)
(1회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4 연마
상도
5
(2회차)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3.3.1과
3.3.3에 따름
도료설명서
참조 12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60∼120
(3) 아연도금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
께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39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설명서
방청 에칭 프라이머 12시간 따름
2 참조
(1회) (KS M 6030) 이상
전용 희석제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3 도료) 참조
(1회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240으로 60∼180
가볍게 연마
조합 도료(유성 도료설명서
상도 12시간
5 도료) 참조
(2회차) 이상
(KS M 6020) 전용 희석제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재의 희석율은 제출된 도료설명서에 명기된 전용 희석제의 희석율을 참조하여 사용한
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 KS M 5318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
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
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장
(1)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3.4-7 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0

표 3.4-7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바탕의 도장 횟수
도장 종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목재면 1 1∼2 0∼1 2∼3
도료 철재면 1 0 0∼1 2∼3
(프탈산 수지
경금속면 1 0 0∼1 2∼3
에나멜)
(2)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41

표 3.4-8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도료설명서 24시간
2 하도 백색 및
참조 이상
담색(외부용) 제조사별
(KS M 5318) 시방조건에 따름
퍼티 작업 도료설명서
바탕
3 참조
메꿈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 마
P180~P240
상도
5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도료설명서
12시간
참조
이상
60∼120
상도
7
(1회차)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도료설명서
24시간
참조
이상
전용 희석제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
수를 결정한다.
(3)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9
에 따른다.
42

표 3.4-9 철재면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 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제조사별
방청 도료
하도방청 48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2 (KS M 6030) 도료 설명서
(1회)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에나멜 퍼티 도료 설명서
3 구멍메움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이상
연마지
4 연마
P160∼180
상도
5
(1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상도
7
(2회차)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이상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60∼180
(4)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43

표 3.4-10 경금속면의 알키드수지 에나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처
1
리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표 3.3-6 경금속 바탕만들기 따름
하도 방청 도료
도료 설명서
2 (방청 (KS M 6030) 48시간
참조
1회) 전용 희석제
연마지
3 연마
P160∼P180
바탕퍼 경금속바탕용
티 퍼티 도료 설명서
4 각 24시간
주걱먹 참조
전용 희석제
임
연마지
5 연마
P240∼P320
자연 건조형
상도 에나멜 도료 설명서
6 24시간
(1회차) (KS M 602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320∼P400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60∼150
상도
8
(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
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4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
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
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3.4-11과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11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
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12에 따른다.
45

표 3.4-12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μm)
바탕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방청도장 도료
하도 시방조건에 따름
2 설명서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알루미늄 도료 도료
상도
3 설명서 16시간 이상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100∼130
알루미늄 도료 도료
상도
4 설명서 16시간 이상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3)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
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상이 검게 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료 배합, 면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3에 따른다.
표 3.4-1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도료 제조사별
구멍 도료 설명서
2 아크릴 퍼티 설명서 시방조건에 따름
메우기 참조
참조
3 연마 연마지 P180~P240
46

아크릴 도료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1회차)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아크릴 도료 도료
도료 설명서
5 상도(2회차)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60∼180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요철로 분무(오렌지펄 현상)되기 쉬우므
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
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
서 도장방법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2)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5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6의 철재면
으로 나눈다.
47

표 3.4-1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하도(1회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2 6시간 이상
차)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퍼티먹임 12시간 이상
퍼티 참조 따름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
도료 설명서
하도(2회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5 참조
차)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
상도(1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 도료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40∼90
염화비닐
상도(2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7 도료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48

표 3.4-16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 따름
염화비닐
하도(1회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2 6시간 이상
차)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퍼티먹임 퍼티 6시간 이상
참조 따름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염화비닐
하도(2회 지정 하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5
차) 도료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염화비닐수지
상도(1회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6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40∼200
염화비닐수지
상도(2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7 도료
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
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
용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17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
49

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3.4-17 래커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2)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8에 따른다. 목재면 래커도료 적용 시 투명, 유색으로 나
눈다.
50

표 3.4-18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투명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2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래커 퍼티 도료 설명서
3 바탕메움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지
4 연마 P240으로
연마
래커
중도(1회 도료 설명서
5 서페이서 2시간 이상
차)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중도(2회 도료 설명서
6 서페이서 2시간 이상
차)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240~P320
90∼20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8 2시간 이상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9 2시간 이상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연마지
10 연마
P320~P400
상도(3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11 2시간 이상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3)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51

표 3.4-19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3 철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래커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2 하도 (1회) 프라이머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래커 퍼티 따름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3 바탕퍼티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연마지
4 연마
P180∼P240
래커
중도 도료 설명서
5 서페이서
(1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래커
중도(2회 도료 설명서
6 서페이서
차)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7 연마
P320∼P400
상도(1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8
차)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100∼180
상도(2회 래커 도료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9
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
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
52

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
다.
나. 상도
(가) 습도가 높을 경우 도장면에 백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래커 희석제를 30% 이
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
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
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
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0에 따른다.
53

표 3.4-20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베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 착색 수용성 착색제
상도
3
(1회차)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참조
4 연마 연마지 P180
일액형 우레탄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5 24시간
(2회차)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일액형 우레탄
상도 바니시 도료 설명서
7 24시간
(3회차) (KS M 6050)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60∼90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21을 표준으로 한다.
54

표 3.4-21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건조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 만들기 따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유성 또는 수성 따름
2 착색 10시간 이상
착색제
스파 바니시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차) (KS M 6050)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
스파 바니시
도료 설명서
5 상도(2회차) (KS M 6050)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스파 바니시
(KS M 6050)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7 상도(3회차)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60∼9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
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
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
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55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
(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3.4-22와 같
이 한다.
표 3.4-22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2)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3에 따른다.
표 3.4-23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1 착색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유성 착색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2 색깔 고름질
전용 희석제 참조 이상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3 도장 10∼20시간 제조사별
전용 희석제 참조
눈먹임(1회) 시방조건에 따름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보일드유 보일드유
도료 설명서
5 도장 10∼20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눈먹임(2회차)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56

(1)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4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2)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5 및 표 3.4-26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
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도료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면처리 건조시간
배합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염화고무계 도료
2 하도(1회) 프라이머 설명서 2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바탕상태에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따라
연마지
4 연마
P160∼P180
염화고무계
4시간 이상
유색도료 도료 도료
상도
5 설명서 설명서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참조
연마지
6 연마
P240∼P320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도료
상도
7 설명서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4시간 이상
90∼200
57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
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
야 한다.
표 3.4-26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워시 에칭 프라이머
하도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2 4시간 이상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상도
3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
4
(1회차)
염화고무 유색도료
도료 설명서
4시간 이상
전용 희석제 참조
90∼230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3.4-27에 따른다.
58

표 3.4-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2액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사용 도장 횟수
바탕 종류
목적 하도 중도 상도
내산,내알
철,
칼리, 1∼2 1 1
아연도금면
내수 목적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모
1∼2 1 1
내마모성 르타르
목적
내산,내알
철,
칼리, 1 1 1
아연도금면
내수 목적
내산,내알
칼리, 콘크리트,
1 1∼2 1
내마모성 모르타르
목적
내수, 철재면 1 1 1
내해수,
콘크리트,
내약품성 1 1 2
모르타르
의 목적
(2)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28에 따른다.
59

표 3.4-28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방청
도료 설명서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프라이머
참조 참조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도료 설명서 따름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24시간 이상
참조
연마지
4 연마 24시간 이상
P160∼180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도료 설명서
5 도료 24시간 이상
(1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도료 설명서
6 도료 24시간 이상 100∼600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에스테르
상도 도료 설명서
7 도료 24시간 이상
(3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3)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29과
표 3.4-30에 따른다.
60

표 3.4-29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제조사별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시방조건에 따름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하도 도료 설명서
3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2회차) 참조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상도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6
(1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7일 이내
100∼200
상도
7
(2회차)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 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61

표 3.4-30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투명
도료 설명서 24시간,
2 하도(1회)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에폭시
도료 설명서 24시간, 제조사별
3 하도(2회) 프라이머
참조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상도
6
(1회차)
상도
7
(2회차)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100∼300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
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1 또는 표 3.4-32에 따른다.
62

표 3.4-31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막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바탕처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후막형
방청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참조 90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2액형 후막형(HB)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5 중도(1회) 에폭시 도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도료 설명서
6 상도(1회) 에폭시 도료 24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상도 아크릴 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7 24시간
(2회차) 전용 희석제 참조
250∼2,00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
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63

표 3.4-3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2 하도(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중도
5
(1~2회)
6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4시간 이상,
7일 이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이상
참조
전용 희석제
250∼2,00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3 또는 표
3.4-34에 따른다.
64

표 3.4-33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도료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면처리
배합 (시간) (μ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2 프라미어 설명서
(1회)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3 에폭시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250∼400
2액형 타르 도료
상도 24시간 이상,
4 에폭시 설명서
(1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리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3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바탕처 표 3.3-1 바탕만들기 도장방법에 따름
1
리 표 3.3-7 콘크리트면 바탕만들기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24시간 이상, 제조사별
2 투명 프라이며 도료 설명서 참조
(1회) 7일 이내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2액형 타르
상도 24시간 이상,
3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1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150∼450
2액형 타르
상도 24시간 이상,
4 에폭시 페인트 도료 설명서 참조
(2회차)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
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
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65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
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2 1 - 2
철재면
1 1 - 2
2 1 - 2
모르타르면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2)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66

표 3.4-36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도료
2 프라이머 24시간 이상
(1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불포화 제조사별
폴리에스테르 도료 시방조건에 따름
3 바탕퍼티 1시간 이내
퍼티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24시간~
5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60∼130
도료 도료 24시간~
6 상도(2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
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
은 표 3.4-37에 따른다.
67

표 3.4-37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불포화
2 바탕퍼티 폴리에스테르 4시간 내
퍼티
연마지
3 연마
P280~P320 제조사별
2액형 폴리우레탄 시방조건에 따름
하도 도료
4 프라이머 24시간 내
(1~2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5 연마 내수연마
P320~P400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6 상도(1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액형 폴리우레탄 60∼130
도료 도료 24시간~
7 상도(2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
준은 표 3.4-38에 따른다.
68

표 3.4-38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액형 에폭시
하도 혹은 우레탄 수지 도료 우레탄 6시간
2
(1~2회) 바니시(투명) 설명서 참조 에폭시 20시간 제조사별
전용 희석제 시방조건에 따름
2액형 에폭시 24시간∼
3 바탕퍼티
수지 퍼티 7일 이내
연마지
4 연마
P150∼P240
2액형 에폭시
상도 도료 24시간∼
5 수지 도료
(1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연마지 60∼130
6 연마
P240∼P320
2액형 우레탄
상도 수지 도료 도료 24시간∼
7
(2회) 설명서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5)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
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
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
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69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
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
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3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3.4-3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1 - 2
콘크리트면
CFRC면 1 - 2
(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70

표 3.4-40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도료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건조시간
배합 (μm)
바탕
1 KS M ISO 8501에 따름
처리
2액형 에폭시 도료
하도 24시간∼7일
2 프라이머 설명서
(1~2회)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퍼티작 에폭시 퍼티 도료
24시간∼7일 시방조건에 따름
3 업 설명서
전용 희석제 이내
(1회) 참조
4 연마 연마지 P180∼P240
2액형 에폭시 도료 도료
중도 24시간∼7일
5 설명서
(1~2회) 전용 희석제 이내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24시간∼7일
6 도료 설명서 100∼400
(1회) 이내
전용 희석제 참조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상도
. 7 도료 설명서 72시간 이내
(2회)
전용 희석제 참조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
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71

표 3.4-4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바탕
1 3.3.1과 3.3.2에 따름
처리
2액형 에폭시 수지
하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2 프라이머
(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바탕 24시간~
3 2액형 에폭시 퍼티
퍼티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2액형 에폭시 수지
하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5 프라이머
(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6 도료
(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7 도료
(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건조 도막
두께
(μ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100∼400
(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5) 주의사항
72

표 3.4-42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초벌도장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24시간∼
2
(1∼2회)) 전용 희석제 참조 7일 이내
24시간∼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7일 이내
4 연마
건조 도막
두께
(μm)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상도 도료 설명서
5 도료 24시간
(1회) 참조
전용 희석제
100∼150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상도 도료 설명서
6 도료 24시간
(2회)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
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
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
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73

(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처 연마지
1
리 P100∼P160
하도 침투성 전용
2 100 3시간 이상
(1회) 프라이머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합성수지 에멀션 따름
퍼티먹 도료 설명서
3 퍼티 3시간 이상
임 참조
상수도 물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도료 설명서
5 실리케이트 도료 5시간 이상
(1회) 참조
상수도 물
60∼100
실리콘수지 또는
상도 도료 설명서
5 실리케이트 도료 5시간 이상
(2회) 참조
상수도 물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
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
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74

표 3.4-44 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1 - 2
콘크리트면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하도
2
(1회)
퍼티작업
3
(1회)
에폭시 또는
도료 설명서
전용 프라이머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전용 희석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80~P240
60∼225
세라믹(실록산수지)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5 도료
(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세라믹(실록산수지)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6 도료
(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
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75

표 3.4-46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또는 전용
하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2 투명 실러
(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4시간∼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연마 연마지 P150∼P240
상도
5
(1회)
상도
6
(2회)
세라믹
도료 설명서
(실록산수지) 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전용 희석제
24시간∼
7일 이내
24시간∼
7일 이내
100∼15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료 도장
(1) 무늬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장소 바탕 종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플라스터,
모르타르,
옥내 1~2 2 1 1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도료 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배합 건조시간
(μm)
퍼티 합성수지
1 - 24시간 이상
작업 에멀션 퍼티
연마지
2 연마
P220∼P400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합성수지 따름
하도 에멀션 도료 도료 설명서
3 3시간 이상
(1회) 참조
상수도 물
합성수지
하도 도료 설명서
4 에멀션 도료 3시간 이상
(2회) 참조
상수도 물
중도 무늬 코트, 뿜칠
5 24시간 이상 100∼150
(1회) 작업
아크릴
상도 도료 설명서
6 투명도료 -
(1회)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
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
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
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
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7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
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
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
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
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따라 표 3.4-49를 따른다.
표 3.4-49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바탕면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수성 본타일(내부) 1 1 2
콘크리트면
아크릴 모르타르,
1 1 2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에폭시 모르타르,
1 1 2
본타일(내ㆍ외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
탄성 본타일(내ㆍ외부) 1~2 1 2
콘크리트면
(2)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78

표 3.4-50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 3.3.2에 따름
처리
아크릴 에멀션
하도 도료 설명서
2 프라이머 8시간 이내
(1회) 참조
상수도 물
불포화
바탕 폴리에스테르 도료 설명서
3 1시간 이내
퍼티 퍼티 참조
전용 희석제
연마지
4 연마
P180∼P240 제조사별
중도 수성형 중도무늬 도료 설명서 24시간∼ 시방조건에 따름
5
(1회) 도재 참조 3일 이내
2액형
상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6 폴리우레탄 도료
(1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2액형
상도 폴리우레탄 도료 도료 설명서 24시간∼
7
(2회) 참조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3)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1에 따른다.
79

표 3.4-51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투명 6시간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중도(1회)
3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중도무늬)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따름
4 상도(1회) 도료 24시간∼3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아크릴수지
도료 설명서
5 상도(2회) 도료 24시간∼3일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4)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2에 따른다.
80

표 3.4-52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투명
참조
상수도 물
에폭시 에멀션
중도(1회)
3 무늬 100
(중도무늬)
스프레이 도재
아크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우레탄수지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따름
4 상도(1회)
료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아크릴
우레탄수지도 도료 설명서 24시간∼
5 상도(2회)
료 참조 3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5)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3에 따른다.
81

표 3.4-53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탄성 아크릴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에멀션 투명
참조
상수도 물
탄성형
중도(1회) 중도무늬 도료 설명서
3 24시간
(무늬) 바탕재 참조
상수도 물
탄성아크릴
중도(2회) 도료 설명서
4 무늬도료 24시간
(무늬) 참조
상수도 물
제조사별
탄성아크릴
중도(3회) 도료 설명서 시방조건에 따름
5 무늬도료 24시간
(무늬) 참조
상수도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도료 설명서
6 상도(1회) 24시간∼3일 이내
수지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탄성 아크릴
우레탄 도료 설명서
7 상도(2회) 24시간∼3일 이내
수지도료 참조
전용 희석제
(6)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82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
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
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3.4-54에 따른다.
표 3.4-54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도장 횟수
바탕의 종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5에 따른다.
표 3.4-5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방균 아크릴 에멀션
2 하도 (1회) 100 4시간 이내
투명
3 상도 (1회)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6시간 이후
상수도 물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6에 따른다.
83

표 3.4-5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 3.3.2에 따름
처리
하도
2
(1회)
방균 아크릴수지
100 1시간 이후
투명
상도
3
(1회)
상도
4
(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전용 희석제
도료
설명서
참조
도료
설명서
참조
2시간 이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2시간 이후
(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7에 따른다.
표 3.4-57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바탕
1 3.3.1과 3.3.2에 따름
처리
방균 우레탄 수지 도료
하도
2 투명 설명서 8시간 이내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상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3 수지 설명서 12∼24시간
(1회) 따름
전용 희석제 참조
방균 아크릴 우레탄 도료
상도
4 수지 설명서 12∼24시간
(1회)
전용 희석제 참조
(5) 주의사항
84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
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바닥재 도료 도장
(1)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
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
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4-58에 따른다.
표 3.4-58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도장 횟수
도장 방법
종류 하도 중도 상도
일반형(코팅) 1 - 1
우레탄계
콘크리 두께 3 mm형 1 1 1
트, 일반형(코팅) 1 - 1
에폭시계
모르타 두께 3 mm형 1 1 1
르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59에 따른다.
85

표 3.4-59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후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도료 24시간 이후
참조
전용 희석제
90∼12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4 상도(2회) 도료 24시간 이후
참조
전용 희석제
(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0에 따른다.
표 3.4-60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에폭시 수지
도료 설명서
2 하도(1회) 프라이머(투명) 8시간 이내
참조
전용 희석제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3 상도(1회)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에폭시 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상도(2회) 24시간
전용 희석제 참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도료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1에 따른다.
86

표 3.4-61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μm)
바탕처
1 3.3.1과 3.3.2에 따름
리
하도(1 아크릴수지 투명 도료 설명서
2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3
회) 전용 희석제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상도(1 아크릴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4
회) 전용 희석제 참조
(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2에 따른다.
표 3.4-62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건조시간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건조 도막 두께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2 하도(1회) 8시간
(습기 경화형)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설명서 24시간∼
3 중도(1회) 중도제(탄성형)
참조 72시간
전용 희석제 2000∼
폴리우레탄 수지 3000
도료 설명서
4 상도(1회) 도료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63에 따른다.
87

표 3.4-63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시간) (μ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제조사별
2 하도(1회) 8시간
(습기 경화형) 참조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폴리우레아
4시간∼
3 중도(1회) 중도제 100
48시간
(탄성형) 2,000∼
폴리우레탄 3,000
도료 설명서
4 상도(1회) 수지도료(무황변) 24시간
참조
전용 희석제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
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7)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 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
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⑤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한다.
⑥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
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⑦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⑧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⑨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
하여 사용한다.
⑩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88

20분 이내).
⑪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⑫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
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⑬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
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20 기타 도료 도장
(1)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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