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공고서_2027년도 승강기 유지보수.pdf =====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5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027년도 승강기 유지보수 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
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
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
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
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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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7년도 승강기 유지보수
나. 과업내용 : 시방서 등 첨부파일 참조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라. 사업예산 : 금83,604,000원(금팔천삼백육십만사천원) / 부가세포함
마. 견적제출기간 : 2026. 11. 5.(목) 17:00 ~ 2026. 11. 11.(수) 10:00
바.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강원대학교병원 물류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가. 제한경쟁 및 총액입찰
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다. 소액수의 견적 공고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야 하며,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거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
속 승강기 / 업종코드 6881)으로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의 및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72154010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함)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
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 이행 가능한 업체
- 승강기 고장 접수 시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한 자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아.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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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개찰 후 1순위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갈음합
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시방서 내용 등 유지보수 과업내용을 미리 확인 및 숙지하고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공동수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낙찰자 선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추정금액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나.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15개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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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현장확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또한,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찰 후 낙찰 1순위자는 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 및 시방서상 용역업체 자격요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서류를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미제출 시 미자격자
로 간주하며 차순위와 진행합니다.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물류관리과 계약팀(033-258-9079)
○ 과업 세부 사항 : 시설과 설비팀(033-258-2359)
2026. 11.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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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_2027년도 승강기 유지보수.pdf =====
승 강 기
유지보수 시방서
2027년
사무국 시설과
승강기 유지보수 시방서
1. 목적
본 시방서는 강원대학교병원 이하 발주처( ) 엘리베이터 , 덤웨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산업용리프트를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 고장 등 비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과 계약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
검, 예방 정비를 실시하고 ,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갇힌 승객을 구출하고 고장 원인을 제거함으
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대상
가. 본원 승강기 30대 , 산업용 리프트 1대
구 분 규 격 수 량 설치장소 제작업체 운행층 사용용도
엘리베이터 15 인승 3 대 본관 현대(15) 10 층 침대용(3,4,8 호기 )
엘리베이터 15 인승 1 대 본관 현대(16) 10 층 장애 침대용/ (7호기 )
엘리베이터 13 인승 2 대 본관 현대(26) 9 층 장애인용(1,2 호기 )
엘리베이터 15 인승 2 대 본관 현대(08) 8 층 장애 침대용/ (5,6 호기 )
엘리베이터 15 인승 1 대 본관 현대(15) 10 층 침대용 (9호기 )
엘리베이터 13 인승 1 대 철골주차장 현대(10) 3 층 승객용
엘리베이터 11 인승 1 대 장례식장 신우(05) 3 층 장애 전망용/
엘리베이터 15 인승 2 대 암노인센터 현대(12) 10 층 장애 전망용/ (1,2 호기 )
엘리베이터 15 인승 2 대 암노인센터 현대(12) 10 층 장애 침대용/ (3,4 호기 )
에스컬레이터 2 대 본관 동양(26) 2 층 내원객 이동
덤웨이터 300kg 2 대 본관 현대(16) 10 층 공급실(1,2 호기 )
덤웨이터 300kg 1 대 본관 서명(07) 3 층 의무기록실
덤웨이터 300kg 1 대 본관 서명(08) 2 층 약제과
휠체어리프트 1 대 암노인센터 신우(11) 4M 내원객 이동
엘리베이터 15 인승 1 대 어린이병원 KR승강기 (12) 8 층 승객용 (1호기 )
엘리베이터 15 인승 2 대 어린이병원 KR승강기 (12) 7 층 침대용(2,3 호기 )
엘리베이터 15 인승 1 대 어린이병원 KR승강기 (12) 7 층 장애인용(4 호기 )
에스컬레이터 2 대 어린이병원 현대(12) 2 층 내원객 이동
산업용리프트 1 대 장례식장 - 2 층 고인 운구
엘리베이터 12 인승 2 대 공공의료센터 대성IDS 4 층 장애인용
나. 승강기 CRT 감시반
다. 기타 승강기 설비 관련 부대시설물
3. 유지보수 자격요건
가.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39조에 의거 승강기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 (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승강기」 9 ( :
유지보수서비스 를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 이상 가입한 업체
4. 유지보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산업용 리프트를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및 급유 , 조정 , 청소하여 에어컨 필터 포함( )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정기 검사 및 정밀 검사 시 정기 점검한 것으로 갈음)
나. 고장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24시간 신고 접수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
다. 신고 접수 후 주 야간 구분 없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고장 조치 및 승객 구조에
임하여야 한다.
라. 고장 수리 후 1개월 이내 동일 문제 발생 시 관련 제반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며 재 고장
수리 후 1개월간 주 ( 1 회 이상 ) 특별 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품질 수준을 이행한다.
①. 월 고장률 : 50% 이하, 고장 건수 15건 이하
②. 비운행 시간 : 4일 (96시간 ) 이하
③. 도착시간 : 신고 접수부터 1시간 이내
④. 고장 범위 및 비운행 시간의 정의
■ 고장
승강기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병원이 확인한 것을 말한
다. 단 예방 정비, 주기적인 점검, 계약에 의한 수리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고장 버튼 소손( ,
추돌로 인한 고장 등), 병원과 보수업체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고장 건수에서 제외
■ 고장의 범위
-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않았거나 , 해당 구간에 멈췄으나 문이 열
리지 아니한 경우
-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운행된 경우
- 승강장 문의 조립체가 이탈된 경우
⑤. 월 고장률 : 1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고장 건수를 전체 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
을 의미한다
⑥. 비운행 시간 : 고장으로 인한 운행정지로 전체 대수의 합산시간
바. 고장 수리 및 정비 보수에 따르는 위험은 계약처의 안전관리자와 협의하며 사전에 예방하·
도록 한다.
사.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점검 및 수리결과는 매 점검 시 작업
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주요 부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구 분 보 유 부 품 비 고
엘리베이터
CP 자재류 - Main P. C B. 류
Main Inverter – 900G, 2000GT, 2000SS, 2100G
Door Inverter - 120IM, INT7A
승강로 자재류 - 인덕터 S/W
기타 - HIP 류 , HPI류 , M/C류
에스컬레이터 COMB, DEMARCATION
자. 소모부품에 대해 무상 공급한다.
- 오일류 권상기 기어오일 및 유압 오일 제외( ), 버튼류, 릴레이, AC 전자 접촉기 특수성 있(
는 전자접촉기 제외), COMB, DEMARCATION 등
5. 점검사항
가 엘리베이터 점검 항목.
점검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내용
방법 (회 월 / )
1.1 기계류 공간
1.1.1 기계류 공간 일반사항_
1.1.1.1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3
주개폐기
1.1.1.2
피트 및 기계류 공간 등의 접근 육안 1/3
접근
1.1.1.3
기계류 공간 등의 안전표시 육안 1/6
안전표시
1.1.1.4
오일쿨러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6
오일쿨러
가)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1.1.1.5 나) 기능 및 작동상태 시험 1/1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 을
위한장치 다) 수동 비상운전수단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라) 자동구출운전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1.1.6
승강로 피트( ) 비상통화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통신
1.1.1.7
누수 및 청결상태 육안 1/3
환경
가) 윤활유의 유량 및 노후상태 육안 1/3
1.1.1.8
나) 감속기 및 관련 부품의 노후 및 작동상태 육안 1/1
감속기
다)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상태 육안 1/3
1.1.1.9 가) 도르래 및 관련 부품의 마모 및 노후상태 육안 1/1
도르래 나) 도르래 홈의 마모상태 측정 1/3
1.1.1.10 가) 베어링 및 관련 부품의 노후 작동상태· 육안 1/1
베어링 나)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상태 육안 1/3
1.1.1.11 가) 전동기 및 관련 부품의 노후 작동상태· 육안 1/1
전동기 나) 이상 소음 및 진동 발생상태 육안 1/3
1.1.2 기계실 내의 기계류
가) 용도 이외의 설비 비치 여부 육안 1/3
나) 출입문의 설치 및 잠금상태 육안 1/3
1.1.2.1
다) 바닥 개구부 낙하방지수단의 설치상태 육안 1/6
기계실 내의 기계류
라) 환기 상태 육안 1/3
마) 조명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바) 콘센트의 설치상태 육안 1/3
사)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허용하중 표시 상태 육안 1/6
1.1.3 승강로 내의 기계류
1.1.3.1
작업공간의 확보상태 육안 1/6
승강로 내 작업공간
1.1.3.2 가) 기계적인 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카 내 또는 카 상부
작업공간 나)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가) 기계적인 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1.3.3
나) 피트 출입문의 경우 전기안전장치작동상태, 시험 1/1
피트 내 작업공간
다) 피트 탈출 수직틈새의 확보상태 측정 1/1
가) 플랫폼 전기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1.3.4 나) 플랫폼 접근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플랫폼 위의 작업공간 다) 점검운전 조작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라) 플랫폼에 최대 허용하중 표시상태 육안 1/6
가)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1.3.5
나)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승 강 로 외 부 작 업 공 간
다)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허용하중 표시 상태 육안 1/6
가)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타 설비의 비치 여부 육안 1/6
나) 출입문의 잠금 및 설치상태 육안 1/3
1.1.4
다) 환기 상태 육안 1/6
승강로 외부 기계류 공간
라)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시험 1/3
마) 콘센트의 설치상태 육안 1/3
1.1.5 풀리 공간
가) 출입문의 잠금 및 작동상태 시험 1/3
나) 바닥 개구부 낙하방지수단의 설치상태 육안 1/3
1.1.5.1
다) 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풀리실
라)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마) 콘센트의 설치상태 육안 1/3
1.2 승강로
가) 점검운전 조작반의 작동상태 시험 1/1
나) 피트 내 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2.1
다) 피트 점검운전스위치 작동 후 복귀상태 시험 1/3
피트 내 설비
라) 튀어오름 방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3
마) 피트 내 누수 및 청결상태 육안 1/3
1.2.2 가) 상부공간, 피난공간 확보상태 육안 1/6
나) 하부공간, 피난공간 확보상태 육안 1/6
틈새 및 여유거리
다) 피난공간 자세 유형 표지 부착상태 육안 1/3
1.2.3 완충기
1.2.3.1 가)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1
카측 완충기 나)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1.2.3.2 가)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1
균형추 측 완충기 나)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1.2.4
완충기 받침대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1
완충기 받침대
가) 밀폐식 승강로 개구부 등 설치상태 육안 1/3
나) 균형추 평형추( ) 칸막이 설치상태 육안 1/3
다) 피트 내 카간 칸막이 설치상태 육안 1/3
라) 반 밀폐식 승강로 접근방지 및 보호수단- 육안 1/3
마) 승강로 환기 상태 육안 1/3
1.2.5
바) 풀리의 로프 고정장치 설치상태 측정 1/6
승강로 내의 보호
사) 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 조치상태 육안 1/3
아) 균형추 평형추( ) 추락방지안전장치 작동상태 육안 1/3
자) 타 설비 비치 여부 육안 1/6
차)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설치 및 작동 상태 육안 1/1
카) 편향 도르래 등의 추락 방지안전장치 설치 상태 육안 1/6
가) 문짝과 문짝,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 측정 1/1
1.2.6 나) 승강장문 유리 사용 시 손상상태 육안 1/3
승강장문 다)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 설치상태 육안 1/1
라) 승강장문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1
1.2.7 가) 승강로 내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조명 및 콘센트 나) 피트 콘센트 설치상태 육안 1/3
1.2.8
주행안내 레일의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3
주행안내 레일
1.2.9
균형추의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3
균형추
1.3 카, 점검운전 및 접근허용
가 ) 유리가 사용된 카 벽의 손잡이 고정 설치 상태 육안 1/3
나) 카 내부의 표기상태 육안 1/3
1.3.1 다)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카 라)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마) 비상등 조도 및 작동상태 측정 1/1
바) 과부하감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사) 에이프런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3
아) 카 내 버튼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자) 카 내 층 표시장치 등 작동상태 육안 1/1
가) 점검운전 조작반 정지장치 및 콘센트의 작동상태, 시험 1/1
나) 점검운전 제어시스템 작동상태 시험 1/1
1.3.2
다) 비상등의 조도 및 작동상태 측정 1/1
카 상부
라) 보호난간의 고정상태 육안 1/3
마) 청결상태 육안 1/3
가) 문짝과 문짝, 문틀 또는 문턱 사이의 틈새 측정 1/1
나) 어린이 손끼임방지 수단 설치상태 측정 1/1
1.3.3
다)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사이의 거리 측정 1/3
카문
라) 문의 개폐방식이 조합된 경우 문간 틈새 측정 1/3
마) 카문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1
가) 문닫힘안전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나) 문 열림버튼의 작동상태 시험 1/1
다) 문 벌어짐 틈새의 설치상태 시험 1/1
라) 승강장 점등상태 및 조도 시험 1/1
1.3.4 마) 승강장문 비상해제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승강장 문 및 카 문의
시험 바) 승강장문 닫힘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사) 승강장문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아) 카문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자) 카문 닫힘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차) 수동개폐식 문의 “ 카 있음” 표시 육안 1/6
1.3.5 가) 승강장의 층 표시 상태 육안 1/1
승강장 나) 승강장 호출버튼의 작동상태 시험 1/1
1.4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제동 및 권상
1.4.1 매다는 장치
가) 로프 벨트 의 마모 및 파단상태( ) 측정 1/3
1.4.1.1
나) 로프 벨트( ) 단말부의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3
로프 벨트( )
다) 로프 벨트( ) 간 장력 균등상태 시험 1/3
가) 체인의 결합상태 핀( , 링크 등) 육안 1/3
1.4.1.2
나) 체인 끝 부분의 지지대 고정상태 육안 1/3
체인
다) 체인 간 장력 균등상태 시험 1/3
1.4.2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 작동상태 시험 1/1
이완감지
1.4.3 가) 보상수단의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3
보상수단 나) 인장 또는 튀어오름 방지장치의 설치상태 육안 1/3
가) 권상도르래의 마모상태 측정 1/1
1.4.4
나) 브레이크의 권상 제동 상태/ 시험 1/1
권상 제동/
다) 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1
1.5 안전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5.1 나) 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안전 접점 및 회로 다) 강제감속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라)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1.6 카 및 균형추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가) 추락 방지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6.1
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작동 시 카의 수평도 측정 1/3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
다) 전기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가) 과속조절기 전기 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1.6.2
나) 인장 풀리 설치상태 육안 1/1
카 측 과속조절기
다) 로프 마모 및 파단상태 측정 1/3
1.6.3
균형추 평형추( ) 추락 균형추 평형추( ) 추락 방지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방지 안전장치
1.6.4 가) 과속조절기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균형추 평형추 과속/ 나) 인장 풀리 설치상태 육안 1/1
조절기 다) 로프 마모 및 파단상태 측정 1/3
1.6.5 가) 멈춤 쇠 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멈춤 쇠 장치 나) 멈춤 쇠 장치와 각 층의 지지대 설치상태 시험 1/1
1.6.6
전기적 크리핑 방지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의 작동상태 시험 1/1
시스템
1.6.7 가) 상승과속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카의 상승 과속방지장치 나) 상승과속방지장치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1.6.8 가) 개문출발방지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카의 개문출발방지장치 나) 개문출발방지장치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1.7 주행성능 측정
1.7.1 가) 카의 주행 속도 측정 1/3
일반적인 주행시험 나) 승강장에 정지 시 착상 정확도 측정 1/1
1.7.2
가) 유압시스템 관련 밸브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유압시스템의 점검
나 ) 로프 , 체인 이완감지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시험 1/1
다)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 작동상태 육안 1/1
라) 유압탱크 설치상태 및 유량상태 육안 1/6
마 ) 배관 , 밸브 등의 이음 고정 및 부식 누유상태/ / 육안 1/1
바) 수동펌프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사) 소화설비 비치 및 표기상태 육안 1/6
아) 잭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1.8 보호장치
1.8.1
전동기 과열보호장치 작동상태 시험 1/3
전동기의 보호
1.8.2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작동상태 시험 1/3
장치
1.8.3
조명 및 콘센트의 과전류 보호상태 시험 1/3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1.9 전기적 보호
1.9.1
전동기 및 조명의 절연저항 측정 1/1
접지에 의한 절연저항
가) 전기배선 이동케이블 등( ) 설치 및 손상상태 육안 1/3
1.9.2
나) 모든 접지선의 연결상태 육안 1/3
전기배선
다) 카문 및 승강장문의 바이패스 기능 시험 1/3
나. 에스컬레이터 점검항목
점검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내용
방법 (회 월 / )
2.1 일반사항
2.1.1
사용표지판 및 안내문 등 표시상태 육안 1/3
안전표시
2.1.2 가) 수동핸들의 사용지침서 비치상태 육안 1/3
수동핸들 지침 나) 수동핸들의 운향방향 표시상태 육안 1/3
2.1.3
구동 및 순환장소 출입문 안내문구의 표시상태 육안 1/3
기계류 접근 출입문 안내
2.1.4
비상정지장치의 표시상태 육안 1/3
비상정지장치 표시
2.1.5
유지보수 및 점검 중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접근방지 수단의 비치상태 육안 1/3
접근방지 수단
2.1.6
운행방향 표시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1
운행방향 표시장치
2.2 주변장치
2.2.1
접근금지 장치의 설치 및 고정상태 측정 1/3
접근금지 장치
2.2.2
미끄럼 방지장치의 설치 및 고정상태 측정 1/3
미끄럼 방지장치
2.2.3 가) 막는 조치 및 안전보호판 설치상태 측정 1/1
인접한 손잡이 및 장애
물로 부터의보호 나) 수직 디플렉터 설치상태 육안 1/1
2.2.4 가) 출구 자유공간의 확보 여부 측정 1/6
승강장 공간 나) 진입방지대, 고정 안내 울타리의 설치상태 측정 1/6
2.2.5
방화셔터 인근의 에스컬레이터와 방화셔터의 연동 작동상태 시험 1/6
에스컬레이터
2.2.6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 육안 1/3
경우, 추가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
사이 공간
2.2.7
승강장 추락위험 예방조치의 설치 및 고정상태 측정 1/1
손잡이 바깥쪽 건물 난간
2.2.8 가) 콤 교차점 바닥에서의 조도 육안 1/1
조명 나) 구동 순환 장소 및 기기 공간의 조명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2.3 조명, 절연 및 접지
2.3.1
조명 관련 절연저항값 측정 1/1
조명 절연저항
2.3.2 가) 제어반 접지상태 육안 1/3
접지 연속성 나) 정전기 방지조치 육안 1/3
2.4 틈새
2.4.1
주행안내 시스템의 설치상태 측정 1/1
디딤판 주행안내
연속되는 2개의 스텝 팔레트의 틈새 / 측정 1/1
2.4.2
디딤판과 스커트 각 측면의 틈새 측정 1/1
디딤판
트레드 홈의 설치상태 측정 1/1
2.4.3 손잡이 측면과 가이드 측면 사이의 틈새 측정 1/3
손잡이 손잡이의 설치상태 측정 1/3
2.5 전기안전장치
2.5.1
구동 및 순환 장소의 정지 스위치 설치 및
유지점검 보수용 정지/ 시험 1/1
작동상태
스위치
2.5.2
정지스위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 시험 1/1
승강장의 비상정지장치
2.5.3
전류 온도 증가 시 전동기 전원 차단상태/ 시험 1/1
과부하
과속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의도되지 않은 운행방향 역전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보조 브레이크 미작동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디딤판을 직접 구동하는 부품의 파손 또는 늘어짐
시험 1/1
감지의 작동상태
디딤판 체인 인장장치의 움직임 감지의작동상태 시험 1/1
콤 끼임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연속되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의/ 정지 감지의
시험 1/1
작동상태
2.5.4 손잡이 인입구 끼임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안전장치의 감지 스텝 팔레트 처짐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스텝 팔레트 누락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주 브레이크 미 작동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손잡이의 속도 편차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점검용 덮개 열림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수동핸들의 설치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유지보수 정지장치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점검운전 제어반에서 정지장치의 작동 감지 시험 1/1
쇼핑 카트 및 수하물 카트 접근방지를 위한 이동식
시험 1/1
진입방지대 감지장치의 작동상태
2.6 운전장치
2.6.1 가) 작동 및 운행방향 표시상태 육안 1/3
점검운전 제어반 나) 이동케이블 연결 콘센트의 설치상태 육안 1/3
2.6.2 수동 기동운전 작동 및 운행방향 표시상태 시험 1/3
가) 준비운전에 의한 자동 기동 작동상태 시험 1/1
2.6.3 나) 시각 신호시스템 표시 의 작동상태( ) 육안 1/1
자동기동운전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기동 다) 반대방향 출입 감지의 작동상태 시험 1/1
라) 승강장 이용자를 감지하는 수단의 작동상태 육안 1/1
2.7 디딤판, 손잡이, 난간 및 주변보호
2.7.1
디딤판과 구조 부품과의 간섭 여부 육안 1/1
디딤판 주행
2.7.2
손잡이와 구조 부품과의 간섭 여부 육안 1/1
손잡이 주행
2.7.3
스커트 디플렉터 설치상태 육안 1/3
끼임방지수단
2.7.4 기어오름 방지장치 설치상태 육안 1/1
추락방지수단 접근금지 장치 설치상태 육안 1/1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상태 육안 1/1
2.7.5
진입방지를 위한 접근방지대 설치상태 육안 1/1
쇼핑카트
가) 지지설비의 부식 상태 육안 1/6
나) 강수에 대한 보호조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6
2.7.6
다) 난방시스템의 작동상태 육안 1/6
옥외용 추가요건
라) 배수 및 정화시설의 작동상태 육안 1/6
마) 야간조명의 작동상태 육안 1/6
2.8 주행성능 및 정지거리
2.8.1 무부하 상태의 디딤판 및 손잡이의 속조 및 전류
시험 1/1
속도, 전류 및 지거리 정지거리의 적합성
2.8.2
보조 브레이크의 설치 및 작동 상태 시험 1/1
보조 브레이크
다.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 점검항목
점검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내용
방법 (회 월 / )
3.1 기계실
3.1.1 기계실의 설비
3.1.1.1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6
주개폐기
3.1.1.2
구동기 및 관련 설비의 접근 및 출입상태 육안 1/3
접근 및 출입
3.1.1.3
주의사항 부착 및 표시상태 육안 1/3
안전표시
3.1.1.4
누수 및 청결상태 육안 1/3
누수
3.1.1.5
수동비상운전 수단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비상운전
3.1.1.6 가) 윤활유의 유량 및 노후상태 육안 1/3
감속기 나) 감속기 및 관련 부품의 노후 및 작동상태 육안 1/1
3.1.1.7
도르래 및 관련 부품의 마모 및 노후상태 육안 1/3
도르래
3.1.1.8
전동기 및 관련 부품의 노후 및 작동상태 육안 1/1
전동기
가) 용도 이외의 설비 비치 여부 육안 1/3
3.1.2
기계실의 내부 나) 출입문의 설치 및 잠금상태 육안 1/6
다) 조명의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라) 콘센트의 설치상태 육안 1/3
마) 양중용 지지대 및 고리에 허용하중 표시 상태 육안 1/6
3.2 승강로
3.2.1
기계적인 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피트 내 장치
3.2.2
카 및 균형추 주행안내 레일 여유길이 확보상태 측정 1/6
틈새 및 여유거리
3.2.3
카측 및 균형추측 완충기의 고정상태 시험 1/6
완충기
가) 밀폐식 승강로의 개구부 등 설치상태 육안 1/6
나) 균형추 평형추( ) 칸막이 설치상태 육안 1/6
3.2.4 다) 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의 보호 조치상태, 육안 1/3
승강로 내의 보호 라) 승강로의 벽, 바닥 및 천장 등의 상태 육안 1/6
마) 타 설비 등의 비치 여부 육안 1/6
바) 점검문 설치상태 육안 1/3
3.2.5 가) 문짝과 문짝, 문틀 또는 문턱 사이 틈새 육안 1/1
승강장문 나) 자동동력 작동식 문의 표면 함몰 돌출상태/ 측정 1/3
3.2.6
카, 균형추 평형추( ) 주행안내 레일의 고정상태 육안 1/6
주행안내 레일
3.3 카, 점검운전 및 접근허용
가) 카의 재질 및 변형상태 육안 1/1
3.3.1 나) 에이프런의 설치상태 육안 1/3
카 다) 자동 받침대 문턱이 설치된 경우 작동상태 육안 1/3
라) 승강로 벽과 충돌방지 수단의 설치상태 육안 1/1
3.3.2
문 닫힘의 설치상태 육안 1/1
카 문
가) 문닫힘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동상태 시험 1/1
나) 문 틈새의 설치상태 측정 1/3
다) 승강장 점등상태 및 조도 측정 1/3
3.3.3 라) 비상해제장치 작동상태 시험 1/3
승강장문 및 카문의 마) 수직 개폐식 문 현수의 작동상태 시험 1/3
시험 바) 닫힘을 입증하는 전기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사) 기계적 잠금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아) 카문 잠금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자) 수동식문의 경우 카 있음 표시“ ” 육안 1/6
3.4 매다는 장치, 제동 및 권상
3.4.1 매다는 장치
가) 로프 벨트( ) 마모 및 파단상태 측정 1/3
3.4.1.1
나) 로프 벨트( ) 단말부의 고정 및 설치상태 육안 1/3
로프 벨트( )
다) 로프 벨트( ) 간 장력 균등상태 육안 1/3
가) 체인의 결합상태 핀( , 링크 등) 육안 1/3
3.4.1.2
나) 체인 끝부분의 지지대 체결상태 육안 1/3
체인
다) 체인 간 장력 균등상태 육안 1/3
3.4.1.3
매다는 장치의 이완감지 작동상태 육안 1/1
이완감지
가) 권상도르래의 마모상태 시험 1/1
3.4.2
나) 브레이크 권상 제동상태/ 시험 1/1
권상 제동/
다) 브레이크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3.5 안전회로
가) 파이널 리미트스위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3.5.1
나) 정지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안전접점 및 회로
다)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3.6 카 및 균형추의 추락방지안전장치와 과속에 대한 보호
3.6.1 가) 추락방지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카 추락방지 안전장치 나) 전기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3.6.2 가) 과속조절기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카측 과속조절기 나) 로프 마모 및 파단상태 측정 1/6
3.6.3
균형추 평형추 추( ) 락 방지 균형추 평형추( ) 추락방지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상태 시험 1/1
안전장치
3.6.4 가) 과속조절기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균형추 균형추측/
과속조절기 나) 로프 마모 및 파단상태 측정 1/6
3.6.5
멈춤 쇠 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3
멈춤쇠 장치
3.6.6
전기적 크리핑 방지 전기적 크리핑 방지시스템의 작동상태 시험 1/1
시스템
3.7 주행성능 측정
3.7.1
카의 주행 속도 시험 1/3
일반적인 주행시험
가) 유압시스템 관련 밸브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3.7.2 나) 로프 또는 체인 이완감지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유압시스템의 점검
다) 유압유의 온도감지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3
라) 배관, 밸브 등의 이음 및 누유상태 육안 1/1
마) 유압탱크 설치상태 및 유량의 적정성 육안 1/6
바) 잭 및 관련 부품의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3
3.8 보호장치
3.8.1
전동기 보호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3
전동기의 보호
3.8.3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 전동기 구동시간 제한장치 작동상태 시험 1/3
장치
3.8.4
조명 및 콘센트 과전류 보호상태 시험 1/3
조명 및 콘센트의 보호
3.9 전기적 보호
3.9.1
전동기 및 조명의 절연저항 상태 측정 1/1
절연저항
3.9.2 가) 전기배선 이동케이블 등( ) 설치 및 손상상태 육안 1/3
전기배선 나) 모든 접지선의 연결 상태 육안 1/3
라.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점검항목
점검 점검주기
점검항목 점검내용
방법 (회 월 / )
4.1 일반사항
4.1.1
주개페기 설치 및 작동상태 육안 1/3
전용전원
가) 작업자 및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틈새,
육안 1/1
안전거리 및 보호수단
나) 보호수단 부착상태 육안 1/1
4.1.2
기계안전 다) 권상도르래, 풀리 및 스프로킷에 대한 보호조치 육안 1/1
라) 끼임, 절단, 이탈 및 휠이나 풀리에 대한
육안 1/1
보호조치
4.1.3 가) 콘센트 설치상태 육안 1/3
조도 및 콘센트 나) 승강장 조명 점등상태 및 조도 시험 1/3
가) 비상구출 운전장치 설치상태 육안 1/6
나) 수권조작 장치 표시상태 시험 1/6
4.1.4
비상구출 운전장치 다) 전기식 비상구출 운전 속도( , 버튼제어방식,
육안 1/6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라) 비상운전 지침의 표시 및 비치상태 육안 1/6
4.1.5
진입보호대 설치상태 육안 1/1
진입보호대
4.1.6 가) 부착물의 부착 및 표시상태 육안 1/6
경고 및 표시 나) 운전설명서의 부착 육안 1/6
4.2 주행안내 레일
가) 주행안내 레일 설치상태 육안 1/6
4.2.1
나) 레일 끝단 정지장치 상태 육안 1/3
일반사항
다) 청각 및 시각적 신호 작동상태 육안 1/3
4.2.2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4.2.2.1
가) 통행의 지장여부 육안 1/3
일반사항
가) 전동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작동상태 육안 1/3
4.2.2.2
나) 비상시 수동작동 상태 시험 1/3
전동 접이식
다) 작동시 청각 및 시각적 안내신호 작동여부 시험 1/3
4.3 카 일반사항_
4.3.1
불연재료 상태 육안 1/6
내화성
4.3.2 운전장치
4.3.2.1 가) 승강장 및 카에 설치된 운전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일반사항 나) ON/OFF 스위치의 잠금장치 설치상태 시험 1/3
4.3.2.2 가) 무선 운전장치 고정상태 육안 1/3
무선 운전장치 나) 전 구간에서의 유효한 작동상태 여부 시험 1/3
4.3.3 가) 비상경보장치 및 통화장치 설치상태 시험 1/1
통화장치 나) 정전시 작동상태 시험 1/1
4.3.4 카
4.3.4.1 가) 카의 모서리와 고정 설치물과의 틈새 육안 1/6
복합형 플랫폼의 카 나) 주행경로 전폭에 걸쳐 천장사이 틈새 육안 1/6
4.3.4.2 좌석식 플랫폼의 카
가) 카 좌석의 고정상태 육안 1/1
4.3.4.2.1
나) 추락방지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일반사항
다) 안전벨트 또는 구속장치 설치상태 육안 1/1
4.3.4.2.2 가) 이동식 또는 회전식의자 작동상태 시험 1/1
이동식 또는 회전식
의자 나) 기계적 잠금장치의 고정상태 육안 1/1
가) 손잡이와 지지대 설치상태 육안 1/1
4.3.4.3 나) 플랫폼 표면의 미끄럼방지조치 육안 1/3
입석식 플랫폼의 카 다) 추락보호대 설치상태 육안 1/1
라) 추락보호대 제어장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4.3.4.4 휠체어용 플랫폼의 카
4.3.4.4.1
플랫폼 바닥의 미끄럼방지 설치상태 육안 1/3
일반사항
가) 램프 설치상태 육안 1/1
4.3.4.4.2
나) 램프의 규정된 높이 유지상태 측정 1/1
램프와 토가드
다) 토가드 설치상태 육안 1/1
가) 레일에 인접한 플랫폼 측면 판넬 보호조치 육안 1/6
4.3.4.4.3
나) 카 내부 손잡이 틈새 측정 1/6
플랫폼 측면 보호
다) 플랫폼 반대 측면의 보호조치 육안 1/6
라) 수동식 추락보호대 설치상태 육안 1/6
4.3.4.4.4 가) 추락보호대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시험 1/1
추락보호대와 램프의 나) 기계적 잠금장치 연결 및 고정상태 육안 1/3
잠금장치 다) 작동 위치에 따른 카 운행상태 시험 1/3
4.3.4.4.5
잠금장치 수동해제 상태 시험 1/1
비상해제
4.3.4.4.6
표시상태 육안 1/6
표시
4.3.4.4.7
펼쳐진 플랫폼의 승강장에서의 작동상태 시험 1/3
승강장 운전
4.4 감지날 및 감지면
가) 감지날 및 감지면 설치상태 육안 1/3
4.4.1 나) 끼임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육안 1/3
일반사항 다) 감지날 및 감지면의 작동상태 시험 1/1
라) 작동시 카의 정지상태 시험 1/1
4.4.2
안전도색, 보호패드 또는 보호처리 상태 육안 1/3
안전도색
4.5 추락방지 안전장치 및 과속조절기
가) 카의 정지 및 정지상태 유지상태 시험 1/1
4.5.1 나) 추락방지 안전장치 복귀상태 시험 1/1
추락방지 안전장치 다) 작동시 카 기울기 측정 1/3
라)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접근 육안 1/3
4.5.2
과속조절기의 작동상태 육안 1/1
과속조절기
4.5.3 가) 회전감지기에 의한 과속조절기 작동상태 시험 1/3
회전감지기 나) 회전감지기 작동 후 카 운행상태 시험 1/3
4.6 구동방식
4.6.1 가) 설치상태 육안 1/3
나) 동력전달장치(2 열체인, 단열체인, 벨트 의)
동력전달장치 육안 1/3
작동상태
가) 로프의 마모상태 측정 1/3
4.6.2 나) 로프 장력균등장치 설치상태 육안 1/3
로프 현수 구동방식 다) 카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드럼에 1.5권
육안 1/3
이상의 로프가 감겨있는지의 여부
4.6.3 가) 랙과 피니언이 맞물림 수단의 설치상태 육안 1/3
랙 피니언 구동방식- 나) 랙 접합부 정렬상태 육안 1/3
4.6.4 가) 체인의 장력 균등상태 육안 1/3
체인 현수 구동방식 나) 체인 끝부분 및 중간부분 연결상태 육안 1/3
4.6.5
움직이는 부품 및 스크류의 오염방지수단 설치 상태 육안 1/6
스크류 너트 구동방식-
4.6.6
레일에 오일, 그리스 및 얼음 등의 유, 무 육안 1/6
마찰 견인 구동방식
4.6.7
유도로프 마모 및 파단상태 측정 1/3
유도로프 볼 구동방식-
4.6.8
전지의 방전 및 누유상태 육안 1/3
2 차전지 구동방식
4.7 전기설비 및 전기기구
4.7.1
전동기의 절연저항 시험 1/6
절연저항
4.7.2
정지후 재 기동시 작동상태- 시험 1/3
재 기동 시간-
4.7.3
전원 및 제어용 이동케이블의 고정 및 마모상태 육안 1/3
이동케이블 고정
4.7.4
전도체 및 노출된 금속제 외함 접지상태 육안 1/3
접지
4.7.5
누전차단기 설치상태의 적합성 육안 1/3
누전차단기
4.8 전기안전장치
4.8.1 가) 작동시 카의 정상 출발의 방지여부 시험 1/1
과부하 감지장치 작동
감지 나) 과부하시 청각 및 시각적 신호상태 시험 1/1
4.8.2
접이식 주행안내 레일 접히는 부분에 설치된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접근 방지
4.8.3
추락 방지 안전장치 작동 추락 방지 안전장치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감지
4.8.4 안전너트 작동시 카의 정지 작동상태 시험 1/1
안전너트 작동 감지
4.8.5 동력전달장치, 현수로프, 체인의 장력 이완 또는
시험 1/1
이완 파단 감지( ) 파단시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4.8.6
수동 조작시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비상구출 운전시 보호
4.8.7
유도로프 파단 및 이완시 카 정지 작동상태 시험 1/1
유도로프 파단 이완 감지,
4.8.8
카에 설치된 비상정지 작동시 카 정지 작동상태 시험 1/1
스위치
4.8.9
종점리미트 스위치 와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상태 시험 1/1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4.8.10
작동시 전기안전장치 작동상태 시험 1/1
감지날과 감지면
4.8.11
수평에 따른 카 정지 작동상태 시험 1/1
의자바닥 수평장치
4.8.12
추락보호대 및 램프 작동시 전기 안전장치 작동 상태 시험 1/1
추락보호대와 램프
가) 무부하시 상승, 하강의 전류 및 속도 시험 1/3
4.8.13
정상운행 속도 및 전류 나) 착상 정확도 시험 1/3
다) 발 받침대와 근접한 계단면과 틈새 측정 1/3
4.8.14
규정된 정지거리 이내 인지의 여부 측정 1/3
정지거리
마 . 산업용리프트 점검항목
가) 승강로 등의 기초 상태 육안 1/1
나) 승강로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 개방 시 리프트
시험 1/1
1 승강로 등 운행 중지 여부
다) 승강로 화물 투입구 바닥 끝단과 운반구 출입문
측정 1/3
바닥 끝단 간격 35mm 이하 확인
가)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 개방 시 리프트
2 운반구 시험 1/6
운행 중지 여부
3. 전기장치
가) 전동기의 절연저항 시험 1/6
나) 운반구가 정지해 있지 않은 층의 건물 화물반입구
시험 1/1
안전문은 외부에서 열리지 않을 것
4. 안전장치 가) 비상정지장치 작동 상태 시험 1/1
나) 권과방지장치 작동 상태
다) 과부하방지장치 작동 상태
라) 낙하방지장치 작동 상태
5. 작동시험 가) 상승, 하강의 동작 상태 시험 1/1
6. 안전대책 강구
유지보수 이행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 사고는 유지보·
수업체가 책임을 진다.
7. 유지보수 면책 사항
가. 화재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나. 부대시설물 전기( , 전력사항 등 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한 고장)
다. 특수사정 일반 관례 인위적 재해 등( [ ]) 으로 인한 유지보수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8.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품질 수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한 금액을 병
원이 지불해야 할 월 보수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 75조에 의거 월 보수금액의 1천분의 1.25
씩 감액)
➀. 월 고장률(50% 기준 ) 3% 초과 시 또는 월 고장 건수 (15건 기준 ) 3 회 초과 시
➁. 월 비운행 시간 (4일 , 96 시간 ) 기준 1시간 초과 시
➂. 도착시간(1 시간 ) 기준 10분 초과 시
➃. 법정검사 시 고의 또는 부주의 등에 의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보
완하며 , 불합격 판정 시 월 보수금액의 20% 감액 및 재검사와 관련된 업무 비용포함( )
를 책임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병원 측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전기회로 변경 , 부품, 제거, 이설 등의 원
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9. 유지보수 대가의 정산
가. 교체공사 , 증 개축· , 철거 등 병원의 사유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거나 보수 수량이 변경되
는 경우, 해당 기간의 유지보수 대가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일할 금액 = 해당 승강기 월 단가 × 운행 불가 일수 ÷ 해당 월 일수)
나. 교체공사 후 무상 하자보증기간 이하( “ 무상기간 ”) 중인 승강기는 그 기간의 유지보수 대가를
월 유지보수 금액에서 일할 정산하여 감액한다.
다. 만약, 무상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교체공사 업체로부터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교체공사 업체에서 지급 받는다.
라. 무상기간 중 제조 설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교체공사 업체가 책임지며· , 제 조 마목 및 제4 8
조 나목의 고장 비운행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단, 승객 구출 등 긴급조치는 계약상대자가 우선
시행한다.
마. 정기점검 , 법정검사 등 유지보수 업무에 따른 일시적 운행정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월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가. 정기점검은 매월 말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그
기한은 익월 7 일 이내로 한다 .( 점검 및 고장 수리 사진 자료 포함)
11. 금지규정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 내 근무자의 업무 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계약상대자의 임무가 아닌 업무를 간섭하는 행위
다.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라. 사전 허가 없이 보수 및 점검 , 부품 교체 등을 하는 행위
마. 유지보수 업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금지한다.
12. 해석 및 분쟁의 해결
쌍방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 병원의 해석에 따른다.
13. 기타
가. 보수업체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하여 시설물의 훼손, 파손 , 망실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훼손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병원의 감염관리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요청 시 최소 3일 이내에 발급받은 해당 음성 증
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