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hwpx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256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hp:fwSpace/>(필독)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나. 공사현장 : 처인구 전지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공사내용 :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1식(가드레일 등)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A+B)
도급자<hp:fwSpace/>설치(C)
관급자<hp:fwSpace/>설치(D)
100,000,000
90,909,090
9,090,910
-
-
100,000,000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5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956,811
1,264,215
125,724
1,867,872
612,146
0
0
4,826,768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5.(목) 10:00
~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1: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1.11.(수) 14:00 / 접수마감: 2026.11.12.(목) 10:00 / 개찰: 2026.11.12.(목) 11:00]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826,768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붙임4)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031-6193-2936)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카.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보유업종
법 정
자본금
법 정
기술인력
(기술자)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공고문)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pdf =====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256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용인시 처인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필독)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 품질
안전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공제부금 관리비
956,811 1,264,215 125,724 1,867,872 612,146 0 0 4,826,768
◈ 본 계약은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붙임5 특수조건 참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량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사개요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5.(목) 10:00 용인시 처인구 자치행정과
2026.11.11.(수) 11:00
~ 2026.11.11.(수) 10:00 입찰집행관 PC
가.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공사현장 : 처인구 전지역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아래 일정에 따릅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재입찰서 접수개시: 2026.11.11.(수) 14:00 / 접수마감: 2026.11.12.(목) 10:00 / 개찰: 2026.11.12.(목) 11:00]
라. 공사내용 :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1식(가드레일 등)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바. 공사금액 (단위: 원)_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추정금액)
(A) (B) 도급자 설치(C) 관급자 설치(D) (A+B)
(A+B+C)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0,000,000 90,909,090 9,090,910 - - 100,000,000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입찰참가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5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 3 -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4,826,768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
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
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계약체결 전에 선순위 낙찰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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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며, 담당공무원 방문
시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 보유 증명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②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붙임4)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기술인 개인이 발급)
※ 조회기간을 최소 10년 이상 설정하여 발급해야 함
※ 대표자가 기술인으로 등록된 경우 대표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함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기술자를 업종별로 작성)
⑥ 기술자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 금융 자료(은행발급 이체확인증)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25]
⑧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홈텍스)(기술인 개인이 발급)
※ 개인사업을 하거나 한 적이 있는 경우는 총사업자등록내역으로 발급
◇ 자본금 증명자료
⑨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세무조정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우선 제출
◇ 사무실 증명자료
⑩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
⑪ 건물등기부등본
⑫ 건축물대장
◇ 기타 요구자료
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위 준비자료[① ~ ⑬번 까지]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랍니다.
(가술인 보유 증명자료는 과거 1년 동안 근무하였던 퇴직자 자료도 포함하여 제출)
※ 급여 지급 금융 자료 및 임대료 지급 금융자료는 공고일 기준 과거 1년동안 지급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증명자료 ⑨번을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태점검 관련 문의 : 용인시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 (☎031-6193-2936)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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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정산 시 0원으로 처리합니다.
카. 정보 제공처
- 7 -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처인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5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처인구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6193-543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타.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8 -
(붙임1)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주 소 :
업 체 명 :
20 . .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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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붙임3)
(붙임4)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법 정
법 정 업 종 등록(취득) 등록관청 및
보유업종 기술인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자본금 등록번호 년월일 관련협회
발주자 (기술자)수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5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2 [ ] 예 [ ] 아니오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나무병원, 석면해체.제거업 등 타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과 신규등록신청 건설업 외의 종합건설업 등록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타 업종과의 중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되오니 유념 바랍니다.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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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붙임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
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
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
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
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
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
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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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
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
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
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
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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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
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
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
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
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
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
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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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
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
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
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
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
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
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
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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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
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
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
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
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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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
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
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
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이
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성하
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
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
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
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
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
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 18 -
[별표 1]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를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제출하여야 한다.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은 해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당 규정을 적용한다.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에
3. 선금의 정산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해 의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2004. 8. 23)“은 폐지한다.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 칙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5. 기타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2005. 7. 25)“은 폐지한다.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19 -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 20 -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각 서
□ 공 사 명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용인시민 고용 계획
근로 고용
구분 직종별 계획 비율 비고
인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소: 주 소:
대표자: (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1 -
용인시장 귀하
- 22 -
===== 공사시방서[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hwpx =====
현장 설명서
1.
사업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단간가공사(3차)
2.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내(전지역)
3.
개요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4.
공사기간
: 2026. 11. ~ 2026. 12. (예정)
5.
공사 시행조건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기술·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한도의 보유인력(경력서 제출)
◦ 주 임 기 술 자 : 1명 이상<hp:tab width="3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ㅇ ㅇ 공 : 1명 이상
◦ 보통인부(교통통제) : 2명 이상<hp:tab width="7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락책임자 : 1명 이상
나. 장비보유기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
0.7ton
1 이상
대
콤비롤러
로더(타이어)
0.57㎥
1 이상
대
살수차
5,500ℓ
1 이상
대
트 럭
2.5ton
1 이상
대
착 암 기
콤푸레샤용
1 이상
대
콘크리트 카터기
포장도로 절단용
1 이상
대
노면절삭기
B=1m, B=2m
1 이상
대
백호
0.3~4㎡
1 이상
대
※ 건설장비 임차계약서 및 등록증 제출
다. 사무실·장비보관 장소 :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 전 용인시 관내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지시 및 보고)
작업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 지시로 하며, 지시 시 작업기간(건별 최대 15일)을 명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현장 확인 후 1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구두로 보고한다. 감독의 지시와 도급자의 보고는 전자적 송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작업완료 보고)
도급자는 수명 받은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첨부 양식]에 따른 월 단위 수명부, 작업완료보고서, 준공사진대지를 제출한다.
가. 수명부 : 착공일로부터 매월 1일에 제출(지연 시 사전보고 필수).
나. 작업완료보고서 : 작업 완료 시 문서24 제출.
다. 준공사진대지 : 동일 장소에서 공종별 전·중·후 사진 제출.
제6조(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용인시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배치)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복수 현장일 경우 순회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이탈 시 감독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요일 작업 예정 시 물량·사유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는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작업 지체 및 지체상금)
작업 지체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 후 지급한다. 작업 지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도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업한 부분은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비상연락 및 긴급출동)
현장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재 정비·준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의 경우 용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관급자재 관리)
도급자는 관급자재(볼라드 등)를 사용할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준공 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보안 서약서)
착공 시 현장대리인은 청렴시공 서약서를 제출한다. 준공 시 도급 대표자는 청렴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제12조(품질시험 및 재시공)
품질시험수수료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며, 노면표시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이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시공을 실시한다. 시험 대상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하며, 경기도건설본부 등에 품질시험 의뢰 후 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안전관리 의무)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및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발주청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신호수, 보행안전원, 기타 안전시설물 등)를 집행하고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 발주청에서 요청할 시 안전교육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 대장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역 관리 및 설계변경)
착공 시 도급자는 계약내역서를 즉시 감독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는 건별·일자별로 공정률 등을 산출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아래 서식에 따른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문서24로 송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총괄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감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부실업체에 대한 지명입찰 제한 등)
발주청은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이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허위 공사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포함)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지명입찰 시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스마트 도로위험 관제시스템 사용 의무)
도급자는 도로위험(휀스 보수 등) 관리 및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용인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스마트 도로위험 관제시스템」을 성실히 사용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스마트 도로위험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주청 또는 주관부서(4차산업융합과)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지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현장대리인 및 관련 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교육 이수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수료증, 확인서 등)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가 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보고·처리 절차를 누락한 경우, 발주청은 이를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붙임 1.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서식 일체 각1부.
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안) 1부.
붙임 1.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서식 등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수명부(O월)
□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 수명 및 작업현황
연번
지시일자/
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완료여부
감독확인
1
‘OO.OO.OO./
‘OO.OO.OO.
OO읍 OO리 OOO
긴급출동(사고잔재물처리)
여,부
(서명/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지시에 의거 2026년 O월분 수명부 및 추진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OO. OO. OO.
OO건설(주) 대표자 OOO(현장대리인 OOO(인))
붙임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안)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공사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공사현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업일자 : ____년 __월 __일
연번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작업내용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확인 : 본인은 상기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작성일 : ____년 __월 __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__________________ (서명/직인)
작 업 지 시 서(공사감독관 작성)
□ 지 시 번 호 : 2026-00호
□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 지 시 일 자 : 0000. . .
□ 작 업 기 간 : 0000. 0. . ~ 0000. 0. .
□ 계약 상대자 :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
□ 내
용 : 아래와 같이 작업지시 하오니 기한 내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위 치
작 업 내 용
지 시 물 량
공 종 명
비 고
단위
수량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업지시 후 즉시 작업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에게 구두보고 및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함.
- 작업 시 안전사고 등에 주의하고, 작업 중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책임 처리하여야 함.
- 감독 지시 물량 및 적용단가 수용인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승인을 듯 할 것.
지시자 : 처인구 도로과 (직급)
담당자 OOO (인)
작 업 완 료 보 고 서(현장대리인 작성)
□ 지 시 번 호 : 도로과-00(0000.00.00)호(공문 문서번호)
□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 지 시 일 자 : 0000. . .
□ 작 업 기 간 : 0000. 0. . ~ 0000. 0. .
□ 내
용 : 아래와 같이 작업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번
위 치
작 업 내 용
작 업 물 량
공 종 명
비 고
단위
수량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첨부 : 현장사진(전, 중, 후) 1부
OOOO.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처인구청장 귀하
○ 세부 작업완료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상세기재)
사진대지
전
후
1
모현읍 왕산리OO
2
모현읍 일산리O-OO
3 4
첨부 : 현장사진(전, 중, 후) 1부
2026.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처인구청장 귀하
관급자재 수불부(현장대리인 작성)
감독경유 :
(인)
□ 공 사 명 : 0000 연간단가공사
납품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납품사
비고
규격
납품수량
(단위)
OOOO.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처인구청장 귀하
청렴시공 서약서
본인은 용인시 도시관리기반본부 도로관리과와 계약 체결한 0000연간단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렴히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성도 있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써 철저한 현장 확인과 현장별 최적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셋,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함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시공불량 발생 시 재시공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넷, 일요일 공사 추진 시 평일 근무일 중 사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겠으며, 긴급의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본인이 직접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0000. 0. 0.
서 약 자 : 0000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0 0 0 (인)
처인구청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해당 시)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 참여자 전체)<hp:fwSpace/>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감독 공무원)
소
속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처인구청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용인시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용인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hp:lineBreak/>성
명 :
(업체 직인)<hp:lineBreak/>연
락
처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처인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에 적용하며,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의무 사항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폭, 연장, 면적)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사고 대비 및 상황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도로파손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 출동·도착하여야 한다.
다.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실제 투입된 차량·장비에 한해 대가를 지급한다.
라. 도급자는 인력의 소재지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한다.
4. 야간대기
가. 대기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며, 별도 대기실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자체 확보한다.
나. 대기조 편성은 1조 2~5인(작업차 1대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야간 발생 사고 시 대기조는 즉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배치, 초동조치, 상황보고를 실시한 후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도로 파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 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2026년 처인구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시행구역
용인시 처인구 관내(전지역)
※ 타 권역 준공 및 계약 물량 소진 또는 부득이한 사유(당직 등)로 타 권역에서 즉시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사전 협의(승인) 후 처인구 관내(전구역)에 대하여도 작업 수행하여야 함.
7. 작업시행 세칙
가. 처리 순서
1)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 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 도착
3) 도로 파손으로 인한 피해 상황 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hp:fwSpace/>(안전펜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임시복구 등)
4) 도로 파손 발생 원인 조사 및 도로보수 작업 시행과 동시에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지시(작업지시서 또는 유선)를 받은 후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잔재물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복구 시행
6) 포장 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 일보 작성 보고
나. 출동보고
<hp:fwSpace/>작업 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 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hp:fwSpace/>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 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 시간 및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방법과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로 함몰
2) 간선도로 내 포트홀, 박리 등으로 인한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4)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라. 사진촬영
모든 현장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일보에 첨부한다.
1) 파손 장소의 주변 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보조기층 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굴착 후 표층 기층의 높이 측량 장면
4) 도로보수 완료 및 다짐, 되메우기, 가 복구 사진
5)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6) 공사 사진촬영판 규격
2026년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지시번호
시 행 일
위
치
읍․면
번지
호
복구내용
공
종
시 행 청
ㅇㅇ구청 ㅇㅇ과
시 공 자
(주)○○건설
※ 촬영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 적용 및 정산
가. 도로보수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작업 미이행·물량감소·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정산한다.
라. 감액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 도착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등)를 하고, 작업 방법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다. 복구 공사 자재는 승인된 규격품을 사용하고, 시공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감독관 지침을 따른다.
라. 불량 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승인 환토재로 되메우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 펜스·임시 통행로를 설치한다.
마. 간선도로 복구는 교통 통제와 동시에 시행하며, 통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바. 도로보수 현장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안전시설물, 안내표지판, 교통 안내원 등을 배치한다. 야간작업 시 경광등·유도등·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사. 인접 시설물과 접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입회 후 공사를 시행한다.
아.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64조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교통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자. 모든 현장 종사자는 통일된 복장(안전모·작업복·조끼 등)을 착용한다.
10.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가. 도급자는 개별 현장별 보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문서24를 통해 제출한다.
나. 준공 시 “2026년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3차) 준공계”에 보수 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2. 작업자 실명제
현장설명서 제1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일반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1-1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용인시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사급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말한다.
1.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사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6.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1.6.2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7 설계변경
1.7.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1-2-1 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1장 총칙 제 1-2 관리 및 행정 제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업종 2. 하도급 계획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6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1-6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6)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7)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제1장 총칙 제 1-2 관리 및 행정 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도급내역서
(5) 공사예정공정표("1.4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6)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 본사의 해당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 각 2부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제출시기 및 부수 :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5.1 작성방법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1.5.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시, 1부
1.6 하도급 관련서류
1.6.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작성방법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1부
1.6.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서
2.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3.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2부
1.6.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1.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2. 하도급 계약서 3. 공사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6.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7.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8.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5일 이내, 각 2부
1.7 시공계획서
1.7.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 있다.
1.7.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공사 중 품질시험 및 검사계획 포함),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7) 안전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4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7.5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공사 착수 7일 전까지 및 계획변경시, 1부
1.8 시공상세도면
1.8.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1.19 준공검사원"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1.8.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7일전까지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
1.9.1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변경시, 2부씩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작성방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 제품자료
"1.9.3 제품자료"에 따른다.
○ 견본
"1.9.4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 또는 본 시방서 각 절에서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자재로서 "1.9.3 제품자료"의 (2) 라항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3 제품자료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항의 "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사항
○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1.7 시공계획서"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9.4 견본
"1.9.2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3)항의 "?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 자재의 견본
-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 납품소요기간
-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9.5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
1.9.6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7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9.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0 지급자재 관련서류
1.10.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 작성방법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1.10.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 작성방법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제출 시기 및 부수
수급계획 변경시, 1부
1.10.3 지급자재 수불부
(1)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관리계획
1.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11.2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수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1.12 안전관리서류
1.12.1 안전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착수 전, 계획변경시, 각각 1부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1.7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1.13 환경관리서류
1.13.1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1.7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소통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3.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13.5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4.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4.3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5.1 공사일지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양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5.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5.3 월별공정현황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6 공사 사진
1.16.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19 준공검사원"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6.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따른다.
1.17 기성검사원
1.17.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2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2)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1.17.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7.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8 설계변경 요청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 변경 사유서
○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변경 설계도면
○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8.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9 준공검사원
1.19.1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 "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2) 내 역 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3)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양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4)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6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7)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8)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9)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10)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11)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12)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 설비 기기 목록
○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설비 기기 보증서
1.19.3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1.19.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사일지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0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20.1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 민 원 처 리 시 방 서
제 1 조 : 발주자는 도로유지보수(철물)의 유지보수 사유 발생시 도급자에게 통보하고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이내 보수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복잡공정 등으로 인해 72시간내 처리불가시 72시간이내 원인 및 조치방안을 감독관에게 서면보고하여야한다, 서면보고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조 : 도급자 보수내역에 관한 완료사항을 발주자에게 유선 보고후 조치결과를 작업일지와 사진(전,중,후)을 첨부하여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보고서식은 유지보수 교육시 배부한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제 3 조 : 도급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기본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한다.
1. 일 1회 권역별 순찰 및 점검 하고 보수지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보고하여야한다
2. 서면보고 미이행시 순찰 및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3. 일일 작업전 민원사항 확인 후 민원발생시 현장 확인하여 작업내용 및 원인을 감독관에게 보고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4.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5. 작업보고 누락된 유지보수 내용은 작업내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긴급 및 야간 출동 및 민원처리 요구시 신속히 응해야 한다.
제 4 조 : 도급자는 매주 1회(요일 변동 가능) 시청에 방문하여 발주자의 작업지시를 받고 해당 권역별 유지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불가 시 업무 대행자를 참석하도록 한다)
제 5 조 : 도급자는 항상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선전화, 핸드폰 등으로 항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락처 변경 시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도급자는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인원(1인이상)을 관내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귀책사유(연락두절, 기술부족 등)로 인하여 보수(설치)가 지연될 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제 7 조 : 도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현황 조사서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설치)하고 현장사진(전,후)을 첨부(각 2매)하여 발주자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 도급자는 반드시 한국공업규격 및 한국기술표준원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30일 이내 조치된 사항으로 재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즉시 재보수(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 도급자는 준공일 기준 20일 전 총괄 보수내역(작업일지 사본, 작업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3개월 기준으로 정산한다. (단, 긴급 유지 발생으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타지역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 시 단가지급은 품목별 당해 지역 계약단가로 청구하여 지급한다.)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 가드레일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주행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밖, 대향차선,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일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2.1 측정
가드레일의 수량측정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1.2.2 지불
1.2.1 항에 의해 산출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재료의 구입, 운반 및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0101 나사용어
KS B 0233 강제 볼트·작은 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6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가드레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지침서
나.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4.2 시공상세도면
가.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지반의 고저상태,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를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평면 상세도
나. 주변시설물과의 공간관계,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단면 상세도
다. 지주설치 상세도 1.5 유지관리
가. 자재는 운반 및 보관시 변형 또는 도장·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맞닿는 부분에 발포 폴리스틸렌 필름이나 골판지 등을 끼워넣고 전체를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에는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에서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가드레일은 발주자에게 최종 이수·인계시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재설치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레일(단부 및 라운드 레일 포함)
가. 레일의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레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르되,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길이로 하며, 이음부의 길이는 33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 지주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의 SPS40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볼트, 너트 및 와셔
가.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볼트의 머리 모양은 KS B 0101에 의한 둥근머리로 한다.
나. 볼트, 너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 및 KS B1012 규정에 따라 지주와 레일의 연결용 볼트·너트의 경우 강도구분은 6T 이상이어야 한다.
다. 와셔는 KS B 1326의 원형 평와셔를 사용한다.
2.4 제작
가. 가드레일은 제작 전에 현장실측 결과(지형의 경사, 곡선반경 등)를 토대로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현장상황과 제작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제작에 임해야 한다.
나. 레일의 단면은 차량 충돌시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설계도에 지시된 형태의 주름(Corrugation)을 갖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주름의 폭은 설계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절곡 들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해야 하며,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 곡선구간의 반경이 40m 미만인 경우에는 레일을 미리 곡선반경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마. 레일 및 지주연결을 위한 볼트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오차는 0.5mm 이내여야 한다.
바. 지주상단은 지주크기와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캡을 용접, 그라인딩하여 모가 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자재는 가공시 용접·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 되어야 한다.
2.5 표면처리
2.5.1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가. 아연도금은 재료의 성형 및 가공이 완료된 후 실시한다.
나. 아연도금을 하기에 앞서 재료표면의 곡, 먼지, 불순물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도금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라. 레일 및 지주의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55 이상, 볼트·너트는 HDZ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 아연도금 작업은 KS D 9521의 규정에 따른다.
바. 볼트, 너트의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5.2 아연도금위에 도장마무리를 하는 경우
가. 아연도금의 일반적인 사항은 2.5.1항의 규정에 따르며, 도금 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도금은 도장과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인산염처리 등의 전처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White salt)이나 기타
오염물은 용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수지 도료를 사용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도장의 색상은 하얀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설계도나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가드레일의 설치위치, 높이, 지주간격 등을 포함하는 시공전개도 및 단부의 처리, 곡선부의 처리, 지주의 설치방법 등에
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경사지에 설치되는 경우 지주는 연직으로 설치하며, 레일은 도로 경사와 동일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다. 노견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경우 차량진입부의 단부는 가능한 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구부려 설치한다.
라. 레일의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주변에 경계블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블록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2 지주의 설치
3.2.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
가. 흙속에 지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지주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 또는 오거(auger)등을 사용하여 반정도 굴착하고 망치나 바이브로 파일해머
등으로 타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지주의 설치깊이는 규정된 설계깊이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다. 터파기후 되메우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터파기한 바닥면의 교란된 흙은 래머나 템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되메우기는 한층의 높이가
2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라. 타입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지주 두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에 설치하는 경우
가.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전 지주 설치 위치에 PVC PIPE 등의 거푸집을 미리 배치해 두고 그
주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강철근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매립을 위한 거푸집의 크기는 지주설치 및 보수작업이 쉽도록 지주경보다 60mm 정도 크게 하고, 바닥면에는 덮개를 씌워 콘크리트가 밀려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지주설치 후 구멍의 틈은 다음 그림과 같이 마무리 한다.
3.3 레일의 붙임
가. 레일과 레일의 붙임은 접합 이음부의 단이 다음 그림과 같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레일의 뒷면에서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고정한다.
나.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레일의 높이는 설계 높이 보다 3cm 이상 높거나 2cm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라. 레일과 지주의 연결은 취부 볼트·너트로 조여 붙이되, 설계도에 별도의 충격와ㅎ화용 브래킷이 명시된 경우에는 레일과 지주 사이에 브래킷을
끼워 붙이고 볼트·너트로 고정한다.
마. 모든 볼트·너트는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너트를 조이고 나서 볼트의 나사부가 너트 위로 2cm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고
절단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 페인트를 발라야 한다.
3.4 검사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겁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가. 설치위치의 적정성
나. 차량진행 방향에 대한 레일의 겹이음 상태
다. 레일의 높이 라.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마. 가드레일의 손상 및 오염여부 바. 현장복구 상태 ◎ 내경조절형 주철수목보호판 시방서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수목의 보호를 위해 수목 근원경 상부에 설치하는 내경 조절형 주철 수목보호판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이하 “가로수 보호판”으로 한다.) 가. 가로수 보호판 나. 가로수 받침틀 1-1. 용어의 정의
1) “가로수 보호판”이라 함은 보행인의 답압으로부터 토양의 경화방지 및 수목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의 원활한 공급
및 흐름 등을 제공하며, 가로미관에도 일부 관여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는 식수대, 홀덮개, 가로수분, 보호덮개 등으로 불린다.
2) “가로수 받침틀”이라 함은 보도 포장면과 구분되어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가로수 보호판이 올려질 수 있는 단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로수 보호판의 이탈 등을 방지하는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
비슷한 용어로는 가로수 보호틀, 식수대틀, 덮개틀, 가로수분 받침틀 등으로 불린다.
1-2.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4301, KS F 2405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가로수 보호판 시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보호판 설계도면
: 가로수 보호판의 규격,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 시험성적서
: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받침틀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3) 제품시방서
: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받침틀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품시방서
2. 자 재 2-1.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보호판에 사용되는 주철은 KS D 4301에 규정한 회주철품에 따르고 가로수 보호판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제조방법 1) 가로수 보호판
- 주철제품으로 선철 및 고철을 사용하여 큐폴라, 전기로 등 적절한 노에 의해 용해하여야 한다.
- 형틀에 의해 제조하며, 규격 및 SIZE는 설계도면에 맞게 제조한다.
- 제조 후 DEEPING, 분사 등으로 페인트 도색을 한다.
페인트 도색 시 염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 가로수 보호판 표면은 사용상 해로운 흠이나 기공이 없어야 한다.
- 가로수 보호판의 인장강도는 200 N/mm2이상이여야 한다.
2) 가로수 받침틀
- 철근 10mm 한 개를 중심에 심고 모래, 자갈, 시멘트를 혼합한 것을 주 재료로 사용 한다.
- 형틀에 의해 제조하며 규격 및 SIZE는 설계도면에 맞게 제조한다.
- 가로수 받침틀 평면은 흠이 없도록 부드럽게 연마한다.
- 압축강도는 KS F 2405 : 2001 시험방법에 의거 20 N/㎟ 이상 이어야 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 3-1. 가로수 보호판
: KS D 4301 : 2001에 의거 설계도면과 동일한 규격, 치수이어야 하며 일반주물일 경우 가로수 보호판 인장강도는 200 N/mm2
이상이여야 하고, 닥타일 제품은 450 N/mm2이상이여야 한다.
3-2. 가로수 받침틀
: KS F 2405에 의거 가로수받침틀 압축강도는 20 N/mm2 이상이여야 한다.
3-3. 요구사항
: 설계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4. 기타
: 납품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보호판 설치공사 4-1. 가로수 보호판 시공
- 모든 제품은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사용되는 재료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재료의 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한다.
- 가로수 보호판은 공장제작 후 현장 조립 설치를 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 가로수 보호판 조립은 결합부품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인다.
- 가로수 보호판 설치 시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 공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적정한 가격에서 협의를 한 후 지자제 마크나 관리처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 방지
등의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로수 보호판 설치 시 차량이나 기타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2. 가로수 받침틀 시공
- 가로수 받침틀의 설치는 지반다짐이 완료되어 토양이 안정된 후 시공한다.
- 재료는 설계도에 따라 규격과 SIZE가 정확해야 한다.
- 포장 절단부와 마감부는 선형이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 받침틀의 마무리 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검사
시공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시 지적되는 불량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즉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 및 간격 2) 가로수 받침틀 및 가로수 보호판의 높이 3) 가로수 보호판의 결합상태 4) 노면과 가로수 보호판의 높이 상태 5) 설치 후 현장 복구 여부
◎ 도로반사경 시방서
909-1 적용범위
규정된 설계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곳에서는 전방의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반사경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도로반사경의 설치를 위한 시거의 산출, 설치 위치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에 준한다.
909-2 재료
909-2-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표 9-41과 같다.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이용된다.
표 9-41 도로반사경의 형식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수
둥근형
일면형
이면형
사각형
일면형
이면형
주 : 이면형이란 한 개의 지주에 두 개의 거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표 9-42와 같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
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곡률이 작아지면 시계가 넓어지지만 영상이 작아져서 물체의 식별이 어렵게 된다.
표 9-42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거울면의 곡률반경
둥근형
¢600
¢800
¢1,0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사각형
□ 450× 600
□ 600× 800
(3) 형식의 선정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이다. 확인해야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을 선정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9-43과 같다.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표 9-43 곡률 반경
필요한 시거(D)
D〈 40m
40m≤D ≤ 60m
60m < D
거울면의 곡률반경(mm)
1,500
2,200
3,000
3,600 이상
(4) 거울면수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을 원칙으로 한다.
909-2-2 재료의 품질기준
(1) 거울면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9-44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9-44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재 료
메타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수지
스텐레스
유리
둥근형
¢600
¢800
¢1,000
3
3
3
2
2
2
0.8
0.9
1.0
5
5
5
사각형
□450× 600
□600× 800
3
3
2
2
0.8
0.9
5
5
(2) 지주
지주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등에 따라 표 9-45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를 붙이도록 한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mm×180mm, 시설 관리표는 200mm×150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9-45 지주(강관)의 제원
(단위 mm)
거울면의 형상
거울면의 크기
일 면 경
이 면 경
외경
두께
길이
외경
두께
길이
둥근형
¢ 600
¢ 800
¢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4,000
4,400
4,800
사각형
□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4,000
4,400
(3) 색채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909-2-3 적용할 제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1989, 건설교통부
909-3 시공
(1) 거울면의 설치 높이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높으면 시인성이 나빠지고, 일반적으로 지주나 기초 등이 크게 되면 비경제적이 된다.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는 2.5m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거울면의 설치 각도
상하 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한다.
(3) 거울면의 설치 방법 및 위치
거울면을 최적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이때 도로의 건축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4) 기초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9-4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46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종 류
일 면 경
이 면 경
둥근형
¢ 600
¢ 800
¢ 1,000
60cm
90
120
90cm
120
150
사각형
□ 450×600
□ 600×800
60
90
90
120
주: 기초폭 50cm
(5) 설계풍속은 40m/초를 표준으로 한다.
◎ 디자인휀스 시방서
1. 적용범위
1)본 시방은 관내에 설치되는 스텐레스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스텐레스난간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
재
(스텐레스 STS 304)
가. 재질
A.STS PIPE는 KS규정에 의한 제품(STS.304.27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B.COLOR PIPE의 재질은 (STS.304.27종)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은 분체 도장으로 처리하되 표면이 매끄럽고 흠이 가서는 안된다. (단, PIPE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에 따른다.)
나. 규격
A.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B.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KS허용오차 및 화학성분
A.KS허용오차
3. 조립/시공
1)스텐레스난간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스텐레스난간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면허(철물공사업)소지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4)구부림(벤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5)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며, 파이프의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후면 용접으로 하되,
용접으로 인한 난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6)난간 제작시 부제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부분은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설치
1)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3)설치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잡철물공 시방서
제1항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지지물 및 조적판재, 엘리베이터 가이드 레일의 지지브라켓, 사다리,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물, 각종 강재클립,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금속재의 제작
나. 잡철물
다.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9001-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품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도면 :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상세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제품자료 :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제2항 기자재
2.1 재료
2.1.1 공통사항 :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면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나타낸 것일 경우에 검수된다.
2.1.2 강재료 : 1.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2.1재료의 해당요건 참조
2.1.3 정착물 및 볼트 :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워셔는 KS D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4 긴결재 및 부대품 : 정착재와 긴결재, 워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5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6 쇠살
1. 막대식 쇠살
가.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나.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다.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쇠살
가. 유공박판 쇠살은 두께가 2.7㎜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라야 한다.
나.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다.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7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3. 보행로 패널은 1.5t/㎡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맹이로 패널을 도장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8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구체를 명시된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들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이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9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화제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선박의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우리를 갖추어야 한다.
2.1.10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이상의 홈파기를 해야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수락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이상이라야 한다.
2.1.11 그라우트 : 바닥면과 지지판에는 04342 무수축 그라우트 및 05210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2.2 용접접합은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시공자는 해당할 때는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도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도면에 그렇게 명시된 품목은 KS D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은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 한다.
제3항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2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에 요구되는 제작자가 공급한 모든 부대품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3.1.3 금속재는 승인된 시공조건에 다라 수평, 수직 또는 요구된 각도에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물의 관련되는 선에 평행한 각도와 연단에 맞추어서 편평하고 정연하게 설치해야 한다.
3.1.4 현장용접이 요구된 경우에는 05110 용접공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1.5 바닥판과 지지판이 그라우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04320 무수축그라우트와 05210 구조용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 도금보수 : 용접작업, 취급 또는 설치로 손상을 입게 된 도금된 표면은 도금보수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 현장페인트 칠
3.3.1 설치후에는 노출된 페인트칠한 표면, 현장용접부 및 마모되었거나 손상된 초벌칠된 표면은 필요한대로 다듬고 앞에서 공장페인트칠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초벌칠의 추가로 철재 및 도금된 표면에 분무로 끝마무리 칠을 해야 한다.
3.3.2 마무리 현장페인트칠은 05410 페인트칠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 폐기물처리 시방서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말한다.
②『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hp:fwSpace/>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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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별표4〕제5호 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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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자가 된다.
마)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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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 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①항 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hp:fwSpace/>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hp:fwSpace/><hp:fwSpace/>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1.1 산업 안전 보건법
1.1.2 근로 기준법
1.1.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1.1.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1.1.5 건설기술 관리법
1.1.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 도로법
1.1.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1.1.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1.10 중기 관리법
1.1.11 도시 계획법
1.1.12 교통 안전법
1.1.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2.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2.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 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3.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3.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한다.
1.3.3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1.3.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4.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4.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반영 및 작성요령
2.1.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2.2.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2.3.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기준과 절차(체크리스트)는 계약상대자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유롭게 마련하여 사용
※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 계약절차 진행 중 실제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2.3.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자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빕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1-39호 91. 7.4, 노동부 고시 제 91-57호 91.9.27)에 의거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중 별도 계상된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시설의 제작, 관리 및 교통통제, 신호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안
내
판
2.4m × 24.m (목재)
1 개 소
공 사 설 명 판
주 의 표 지 판
2.4m × 24.m (목재)
2 개 소
안 전 감 시 인
보
통
인
부
1 일 2 인
공 사 기 간
다) 화약, 유류,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 사용시에는 사용실적을 수급자 책임하에 정리토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구간내 교통안내 표지판의 설치, 교통유도요원 배치 및 공사용 차량의 운행질서 확립(과적, 과속, 난폭운전 금지등)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교통 소통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 적용기준
가) 도급자는 본 안전관리 시방서와 다음에 열거하는 안전작업지침 및 기준에 의거 시공하되 본 시방서 및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 안전 보건법에 준하여야 한다.
○ 가설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굴착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철골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해체 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 건설 기계 표준안전작업 지침
○ 전기재해를 위한 기술심의 지침
○ 작업환경 측정방법
○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규정 제정기준
○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크레인등 특정기계 작업표준 신호
3.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안전, 보건 관리부서
가)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안전관리 최종책임자로 하되, 안전관리의 타인화 원칙을 준수하고, 전임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전문적인 직무사항(재해조사와 그원인 규명 및 대책수립등) 등에 관한 업무분담을 위하여 스탭조직을 사장 직속하에 둠.
나) 스탭조직으로 별도부서를 둘경우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전임 안전관리자, 방화 관리자, 전기보안 담당자, 가스안전 관리자, 교통안전 관리자, 배출시설 관리인 등 모든 안전보건 관계자가 동부서의 소속이 되도록 함.
다) 안전, 보건관리조직표를 별표로 첨부하고, 스탭조직의 전임안전관리자는 그직위 ( 과장, 부장 등)를 표시함.
3)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함. (소규모 사업장은 사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공장장, 이사 등)
나) 주요임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제 13항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관계법이나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다음 업무 수행.
(1)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설정
(2) 안전, 보건관계 직원의 선임 및 교육
(3) 안전, 보건 관리위원회의 주제
(4) 안전, 보건관리 규정 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보완
(5) 무재해운동의 추진 및 목표달성
(6)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집행
(7) 안전, 보건관계직원의 직무분담 및 책임의 명분화
(8)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4) 안전, 보건 교육
가) 신규채용자 교육
(1) 교육 대상자 : 신규 채용자
(2) 교육시기 : 담당업무 시작전 실시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점검사항, 방호조치 및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3시간 이상
② 사업장의 정리정돈, 보호구 취급방법, 건강장해 예방방법 및 작업관리에 관한 사항 : 2시간 이상
③ 재료의 위험성과 취급방법에 관한내용 : 1시간 이상
④ 사고시의 응급처리 및 대피요령 : 1시간 이상
⑤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 1시간 이상
(4) 일용근로자는 매일 작업시간전에 10분이상 당해 작업설명후 작업시간
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 교육 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2)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전 교육완료
(3)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규정된 교육내용중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4시간 이상
다) 일반교육
(1) 교육 대상자 : 하도급자 및 모든근로자
(2) 교육시기 : 매월 1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및 시간
① 안전 보건 관리 실제 : 2시간
②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 2시간
③ 표준 작업 방법 : 2시간
④ 작업 환경의 안전화 : 2시간
⑤ 안전한 태도 : 2시간
⑥ 기타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교육 : 2시간
라) 관리 감독자 교육
(1) 교육대상자 : 부장, 과장, 주임등 관리 감독자
(2) 교육내용 및 시간
①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직무 : 1시간
②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 3시간
③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 2시간
④ 안전 보건 관리법 : 2시간
⑤ 이상 발견시 및 사고 발생시의 조사방법 : 2시간
⑥ 산업 안전 보건법 : 1시간
⑦ 안전, 보건 점검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 1시간
5) 안전 표지
유해 위험한 부서에는 산업 안전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 안전 표지에 관한 규칙
(노동부령 제2호. 81.6.17)에 의한다.
6) 안전 기준
가) 각종 기계의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각종 탱크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관리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나) 근로자는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계약조건 계 약 조 건
본 공사에 참가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시 다음 조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철물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공사한 실적이 있는 전문공사업체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
참가 업체는 철물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1인 이
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비 빛 공구의 보유
참가 업체는 보수에 관련된 다짐 장비를 포함한 최소한의 장비 및 공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사무실 및 창고, 기술자의 대기
참가 업체는 주사무실과 창고를 관내에 보유하고 기술자 1인 이상이 24시간 상주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5. 시공능력
참가 업체는 철물유지보수공사에 확실한 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
6. 배상책임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는 기흥구 지역의 철물유지보수에 대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보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이행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는 철물유지 보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통보 즉시 출동하여 안전 및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며,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8. 계약서 해지
1) 단가계약을 맺은 보수업체가 보수지시를 받고도 3일을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수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2) 단가계약을 맺은 보수업체가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3) 기타 계약된 사항이나 지시된 사항의 위반시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물량내역서.pdf =====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순 공 사 비
도로시설물(철물) 유지보수
1. 가드레일
가드레일(표준레일) 2W,지주간격4m 1 경간
가드레일(표준레일,앙카형) 2W,지주간격4m 1 경간
가드레일(엔드레일) 2W,지주간격4m 1 개소
가드레일(라운드레일) 2W,지주간격4m 1 개소
가드레일(표준레일) 3W,지주간격4m 1 경간
가드레일(표준레일,앙카형) 3W,지주간격4m 1 경간
가드레일(엔드레일) 3W,지주간격4m 1 개소
가드레일(라운드레일) 3W,지주간격4m 1 개소
가드레일(표준레일)철거 2W,지주간격4m 1 경간
가드레일(표준레일)철거 3W,지주간격4m 1 경간
중앙분리대 2W,지주간격2m 1 m
중앙분리대철거 2W,지주간격2m 1 m
중앙분리대(엔드레일) 가드레일식 1 개소
중앙분리대(엔드레일)철거 가드레일식 1 개소
중앙분리대(라운드레일) 가드레일식 1 개소
중앙분리대(라운드레일)철거 가드레일식 1 개소
개방형가드레일, 아연도금 지주간격 4m 1 경간
개방형가드레일, 분체도장 지주간격 4m 1 경간
개방형가드레일(라운드레일), 아연도금 지주간격 2m 1 경간
개방형가드레일(라운드레일), 분체도장 지주간격 2m 1 경간
개방형가드레일 철거 1 경간
개방형가드레일, 라운드레일 철거 1 개소
2. 교통표지판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고정식)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교체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철거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지주식)이설 삼각 및 원형 개소
교통안전표지판 각도조절 1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450*6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1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450*6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1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750*9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1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750*900,흙속매립용,기초포함 1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450*600,가드레일용 1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450*600,가드레일용 1 개소
갈매기표지판(양면) 750*900,가드레일용 1 개소
갈매기표지판(단면) 750*900,가드레일용 1 개소
3. 안내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3000x20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3600x22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4450x22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 5000x2500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3000x2000 1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3600x2200 1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4450x2200 1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철거 5000x2500 1 EA
도로안내표지판(편지식)이설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3000x2000,지주제외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3600x2200,지주제외 EA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4450x2200,지주제외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편지식) 5000x2500,지주제외 EA
도로안내표지판(보조) 이정표지, 1800 × 600 1 EA
도로안내표지판교체(보조) 이정표지, 1800 × 600 1 EA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0.9×0.7×H2.0,단면 1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0.9×0.7×H2.0,양면 1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7×0.8×H2.0,단면 1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7×0.8×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5×1.2×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5×1.2×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8×0.7×H2.0,단면 1 개소
안내표지판(STS)제작설치 1.8×0.7×H2.0,양면 1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0.9×0.7×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0.9×0.7×H2.0,양면 1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7×0.8×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7×0.8×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5×1.2×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5×1.2×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8×0.7×H2.0,단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철거 1.8×0.7×H2.0,양면 개소
안내표지판(STS)재사용철거 1 개소
안내표지판(STS)이설 1 개소
교차로명표지판신설 1200 × 450 1 EA
교차로명 도안교체 1200×450 1 개
연립형표지판제작 H4.5×W0.3,안내판 3EA EA
연립형표지판제작 H4.5×W0.3,안내판 4EA EA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연립형표지판제작 H4.5×W0.3,안내판 5EA 1 EA
안내판제작 1.55×0.38 1 EA
도로표지판 부착대 추가설치 1 EA
도로표지판 부착대 교체 Φ165.2이하 1 개소
도로표지판 부착대 교체 Φ216.3이상 1 개소
4. 표지판문안수정
표지판문안수정(부분) 2500x1350 1 개
표지판문안수정(부분) 1800x600 1 개
표지판문안수정(부분) 1800x300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3000×2000,2지명이정표지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3600×2200,2방향예고표지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4450×2200,3방향예고표지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5000×2500,3방향예고표지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1850×1350,현수식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1850×1350×2EA,현수식 1 개
표지판문안수정(전체) 1850×1350×3EA,현수식 1 개
5. 반사경
도로반사경설치(1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설치(2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설치(1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설치(2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설치(1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설치(2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철거(1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철거(2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철거(1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도로반사경철거(2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철거(1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철거(2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교체(1면)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교체(2면)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지주교체(1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지주교체(2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지주교체(1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지주교체(2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지주교체(1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지주교체(2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재활용설치(1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재활용설치(2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재활용설치(1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재활용설치(2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재활용설치(1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재활용설치(2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EA
도로반사경이설(1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이설(2면), 토공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이설(1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이설(2면), 앵커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이설(1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이설(2면), 전주부착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각도조절(1면) 스테인레스, D1000 1 EA
도로반사경각도조절(2면) 스테인레스, D1000 1 EA
6. 주철수목보호판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주철수목보호판(직각형) 830*830*500*15T,틀포함 1 EA
주철수목보호판(직각형) 1200*1200*500,틀포함 1 EA
주철수목보호판(말굽형) 1200*950*500,틀포함 1 EA
주철수목보호판(원형) 1200*1200*600,틀포함 1 EA
7. 스틸그레이팅 및 주철뚜껑
스틸그레이팅설치 400*500*50 개
스틸그레이팅설치 400*995*75 EA
스틸그레이팅설치 500*995*75 EA
스틸그레이팅설치 600*995*75 EA
스틸그레이팅설치 700*995*75 EA
스틸그레이팅설치 1000*995*75 EA
스틸그레이팅설치 1100*1100*75 EA
주철그레이팅설치 400*500*50 EA
주철그레이팅설치 500*500*50 EA
주철그레이팅설치 600*600*50 EA
주철그레이팅설치 800*800*50 EA
주철그레이팅설치 1000*1000*70 EA
주철그레이팅설치 1200*1200*70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400*1000*44*4.5,보도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500*1000*44*4.5,보도 1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600*1000*44*4.5,보도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400*1000*80*5,차도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500*1000*80*5,차도 EA
디자인그레이팅설치 600*1000*80*5,차도 EA
8. 휀스설치
디자인휀스(토공용) H1100×W2000 1 경간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디자인휀스(토공용) H1200×W2000 1 경간
디자인휀스(앵커용) H1100×W2000 1 경간
디자인휀스(앵커용) H1200×W2000 1 경간
U형볼라드설치(앵커식) Φ101.6×600×2000,스텐 1 개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Φ101.6×600×2000,스텐 1 개
로우프안전띠교체 0.9×0.7×H2.0 1 m
로프울타리 W1500×H600 경간
스테인레스 난간 재사용 철거 1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1200×W2000 1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1800×W2000 1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1500×W2000 경간
메쉬휀스(토공용) H2000×W2000 1 경간
메쉬출입문(토공용) H1800×W2000 1 조
메쉬휀스 재사용 철거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설치 용접설치, H=1.0m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설치 앵커설치, H=1.0m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설치 토공, H=1.0m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철거 폐기처리, H=1.0m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철거 재사용, H=1.0m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재설치 용접설치, H=1.0m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재설치 앵커식, H=1.0m 1 경간
스테인레스난간재설치 토공식, H=1.0m 1 경간
무단횡단방지휀스(PE)설치 2000 × 970(재료비 별산) 1 경간
무단횡단방지휀스(PE)설치 2000 × 970 1 경간
무단횡단방지휀스(PE)철거 폐기처리, 2000 × 970 1 경간
무단횡단방지휀스(PE)철거 재활용, 2000 × 970 1 경간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무단횡단방지휀스(PE)이설 자재재사용, 2000 × 970 1 경간
무단횡단방지휀스(PE)교체 2000 × 970 1 경간
9. 방음벽
투명방음벽(H=3.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경간
투명방음벽(H=4.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경간
투명방음벽(H=5.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경간
투명방음벽(H=6.0M,W=2.0M) 지주포함,방음판10T 경간
투명방음벽(H=3.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4.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5.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6.0M,W=2.0M) 지주포함,방음판8T 경간
투명방음벽(H=3.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벽(H=4.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벽(H=5.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벽(H=6.0M,W=2.0M) 지주포함,방음판6T 경간
투명방음판(H=3.0M이하)교체 방음벽10T,W=2.0M이하 EA
투명방음판(H=3.0M이하)교체 방음벽8T,W=2.0M이하 EA
투명방음판(H=3.0M이하)교체 방음벽6T,W=2.0M이하 EA
10. 잡철물제작설치및고철
잡철물제작및설치 제품설치,일반철재 1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제품설치,경량철재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일반철재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규격철물,경량철재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현장제작,일반철재 Ton
잡철물제작및설치 현장제작,경량철재 Ton
고 철 경량A 1 kg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철 중량A 1 kg
고 철 생철B 1 kg
고 철(동) A동 1 kg
고 철(황동) 주물용 중품 1 kg
고 철(청동) 중품(3%) 1 kg
고 철(아연) 하품 1 kg
고 철(알루미늄) 분철 1 kg
고 철(STS) 27종 1 kg
11. 충격흡수시설
PE방호벽설치 중형,1200*600*900 1 EA
PE방호벽철거 중형,1200*600*900 EA
PE방호벽재사용철거 중형,1200*600*900 EA
PE방호벽이설 중형,1200*600*900 1 EA
PE충격흡수시설설치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철거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재사용철거 PCS-1(소) 1 조
PE충격흡수시설이설 PCS-1(소) 조
PE충격흡수시설설치 PCS-3(대) 조
PE충격흡수시설철거 PCS-3(대) 조
PE충격흡수시설재사용철거 PCS-3(대) 조
PE충격흡수시설이설 PCS-3(대) 1 조
쿠션탱크시스템설치 CC2급,4500*800*1000 조
쿠션탱크시스템철거 CC2급,4500*800*1000 조
쿠션탱크시스템재사용철거 CC2급,4500*800*1000 조
쿠션탱크시스템이설 CC2급,4500*800*1000 조
12.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1㎡ 미만, 토공용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1~2㎡ 미만, 토공용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2~3㎡ 미만, 토공용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3~4㎡ 미만, 토공용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1㎡ 미만, 앵커용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1~2㎡ 미만, 앵커용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2~3㎡ 미만, 앵커용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3~4㎡ 미만, 앵커용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1㎡ 미만, 전주부착식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1~2㎡ 미만, 전주부착식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2~3㎡ 미만, 전주부착식 1 EA
불법사설안내표지판철거 3~4㎡ 미만, 전주부착식 1 EA
13. 세척
PE방호벽청소(소형) L1200×W590×H900mm 1 EA
PE방호벽청소(중형) L1200×W600×H900mm 1 EA
PE방호벽청소(대형) L2000×W600×H900mm 1 EA
고압물청소 ㎡
청소(옹벽, 교량) 1 ㎡
청소(1인,1일) 1 일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청소 Φ 150 EA
가드레일청소(표준레일) 1 경간
캐노피청소 1 ㎡
14. 차선규제블럭
차선규제블럭설치 (검정,유도봉450) 1 개
차선규제블럭설치 (노랑,유도봉450) 1 개
차선규제블럭설치 (검정,유도봉700) 1 개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규제블럭설치 (노랑,유도봉700) 1 개
차선규제블럭철거 (폐기처리) 개
차선규제블럭철거 (재사용) 개
차선규제블럭이설 (자재 재사용) 1 개
주차블럭(카스토퍼)설치 (750×150×120) 1 개
주차블럭(카스토퍼)철거 (750×150×120) 개
15. LED표지병
가. LED표지병설치 옥내함, 공동구상부
도로표지병설치 LED 1 EA
제어함설치(옥내함) 1 EA
강제전선관설치 Φ22mm 이하 1 m
전력케이블설치 4SQ×2C 1 m
교통정리 2인1조 1 HR
나. LED표지병설치 옥내함, 공동구측면
도로표지병설치 LED 1 EA
제어함설치(옥내함) EA
강제전선관설치 Φ22mm 이하 1 m
전력케이블설치 4SQ×2C m
배관을위한구멍뚫기 T=300mm, Φ50mm, 벽체 1 EA
교통정리 2인1조 1 HR
다. LED표지병설치 옥외함, 공동구상부
도로표지병설치 LED 1 EA
제어함설치(옥내함) 1 EA
강제전선관설치 Φ22mm 이하 1 m
강제전선관설치 Φ16mm 이하 1 m
전력케이블설치 4SQ×2C m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전력케이블설치 10SQ×3C 1 m
배관을위한구멍뚫기 T=300mm, Φ50mm, 벽체 1 EA
고장력플렉시인입 Φ22mm, 제어함 1 m
레이스웨이인입 40×40, 제어함 1 m
교통정리 2인1조 1 HR
라. LED표지병철거
도로표지병(LED)철거 1 EA
16. 기타시설설치
U자형볼라드도색 철제면3회 ㎡
U형볼라드설치(이동식) Φ101×900×1200×2T,스텐 개
U형볼라드설치(이동식) Φ101×900×15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설치(앙카식) Φ101×600×1200×2T,스텐 개
U형볼라드설치(앙카식) Φ101×600×1500×2T,스텐 개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Φ101×900×12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설치(매립식) Φ101×900×15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철거(이동식) Φ101×900×12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철거(이동식) Φ101×900×15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철거(앙카식) Φ101×600×12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철거(앙카식) Φ101×600×15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철거(매립식) Φ101×900×1200×2T,스텐 1 개
U형볼라드철거(매립식) Φ101×900×1500×2T,스텐 1 개
볼라드철거(매립식) Φ140×850 개
볼라드설치(매립식) Φ140×850 개
볼라드교체(매립식) Φ140×850 개
차광막설치 가드레일용 개소
차광막철거 가드레일용 개소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도로표지병설치 PC,양면 1 EA
도로표지병설치 유리알,양면 1 EA
도로표지병제거 1 EA
시선규제봉설치 750*200*80 1 개
시선규제봉설치 750*200*80(재료비 별도) 1 개
시선규제봉설치 450*200*80 1 개
시선규제봉설치 450*200*80(재료비 별도) 1 개
시선규제봉 철거 1 개
시선규제봉 재사용 철거 1 개
시선규제봉 이설 1 개
17. 차선도색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 1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부분통제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부분통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 1 ㎡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 1 ㎡
차선도색(황색실선) 융착식,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신설도로 1 ㎡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신설도로(재료비 별산)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부분통제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부분통제(재료비 별산)1 ㎡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부분통제 1 ㎡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부분통제(재료비 별산)1 ㎡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부분통제 1 ㎡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부분통제(재료비 별산)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신설도로 1 ㎡
차선도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융착식,백색,신설도로(재료비 별산)1 ㎡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신설도로 1 ㎡
차선도색(과속방지턱) 융착식,황색,신설도로(재료비 별산)1 ㎡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신설도로 1 ㎡
차선도색(문자,기호) 융착식,백색,신설도로(재료비 별산)1 ㎡
차선밑그림작업(실선) 신설도로 1 ㎡
차선밑그림작업(파선) 신설도로 1 ㎡
차선밑그림작업(횡단보도,신설도로) 신설도로 1 ㎡
차선밑그림작업(실선) 부분통제 1 ㎡
차선밑그림작업(파선) 부분통제 1 ㎡
차선밑그림작업(횡단보도,주차장) 부분통제 1 ㎡
차선도색제거 1 ㎡
차선오뚜기(임시표지병) 100*25*50 1 개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백색실선,융착식,B=15cm 1 m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황색실선,융착식,B=15cm 1 m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백색파선,융착식,B=15cm 1 m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화살표,융착식 1 개소
차선도색(자전거도로용) 자전거표시,융착식 1 개소
조합페인트칠 붓칠,콘크리트2회 1 ㎡
18. 부대공
중기운반비 L=10km,트레일러20Ton 1 대
중기운반비 L=5km,트레일러20Ton 1 대
비 고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중기운반비 L=15km,트레일러20Ton 1 대
중기운반비 L=20km,트레일러20Ton 1 대
교통정리 2인1조 1 HR
교통정리 1인1조 1 HR
사인카(주간) 2.5Ton트럭 1 hr
사인카(야간) 2.5Ton트럭 1 hr
PE드럼설치 Φ550×850 1 개
PE드럼설치 Φ550×850,자재별도 1 개
PE드럼철거 Φ550×850 개
긴급출동 임시조치 야간, 2인1조 1 hr
긴급출동 임시조치 야간, 4인1조 1 hr
긴급출동 임시조치 휴일, 2인1조 1 hr
긴급출동 임시조치 휴일, 4인1조 1 hr
비 고
19.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폐아스콘 1 Ton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1 Ton
폐기물처리비 건설폐재류 1 Ton
폐기물처리비 혼합폐기물 1 Ton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 폐아스콘 1 Ton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1 Ton
폐기물운반비 건설폐재류 1 Ton
폐기물운반비 혼합폐기물 1 Ton
준설토처리비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준설토처리비 화성시 송산면 1 Ton
준설토처리비 양주시 은현면 1 Ton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