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 입찰공고문.hwp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4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재난의료관리팀, 정윤아, ☎ 02-6362-348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금액:
금삼억팔천사백일만삼천팔백원정(₩384,013,8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2026. 12. 1. ~ 2027. 11. 30.
○ 계약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업종 -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업종 -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 업종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단체상해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결합된 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허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보험만 인수 가능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전 종목 이행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통과안: 직접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제출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제출확인: 담당자(이대성 ☎ 02-6362-3564)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목)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금) 14: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목) 18:00 ○ 전자입찰서 제출장소: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2026/11/13(금)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금액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계약금액은 사업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4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및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6.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보험 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의 주계약 분야(단체상해보험) 담당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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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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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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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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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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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될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됩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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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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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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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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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0. 입찰공고문.pdf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204호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
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이대성, ☎ 02-6362-356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 재난의료관리팀, 정윤아, ☎ 02-6362-348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금액: 금삼억팔천사백일만삼천팔백원정(₩384,013,80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
업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기간: 2026. 12. 1. ~ 2027. 11. 30.
○ 계약방법: 총액계약,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생명보험업(생명보험)(3823)] 업종
- [손해보험업(기타보험)(3833)] 업종
- [제3보험업(기타보험)(3837)] 업종
-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단체상해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결합된 사업으로서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하는 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모든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허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보험만 인수 가능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전 종목 이행이 가능하도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
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
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
※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
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
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할 경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통과안: 직접제출(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입찰참가자만 해당)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제출서류: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제출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6, 삼화타워 12층)
제출확인: 담당자(이대성 ☎ 02-6362-3564)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
가자격을 갖춘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
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
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5(목)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금) 14: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목) 18:00
○ 전 자 입 찰 서 제 출 장 소 :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 개찰일시: 2026/11/13(금)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
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
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금액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계약금액은 사업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
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
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4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
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및 기타심사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참고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
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
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납부(입찰, 계약)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
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립중
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립
중앙의료원에 귀속합니다.
6.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보험 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의 주계약 분야(단체상해보험) 담당
업체를 대표사(주계약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
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중
앙의료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납부한 계약(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
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
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에 따라 계약해지·해제될수 있고,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
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
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
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
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귀속
됩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립중앙의료원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의료원과 입찰자 사이에 해석이 상충하는 경우, 관련 법
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재정경제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국립중앙의료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1. 2026년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계약 일반에 관한 사항 □ 과업개요
○ 과업명: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인력 단체보험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1. 30.
○ 과업기간: 2026. 12. 1. ∼ 2027. 11. 30. (1년)
○ 보장개시일: 2026. 12. 1.
○ 계약 및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고 □ 소요예산(안)
○ 사업금액: 금384,013,800원(금삼억팔천사백일만삼천팔백원)
* 부가세 제외: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면세사업에 해당
** 가입 인원 전수 조사 결과 및 입찰 금액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보험 종류 ○ 만기환급금 없음(소멸성) 단체상해 배상책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골절진단·수술위로금 ․화상진단·수술위로금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깁스치료비 ․상해 수술비 ․정신질환 위로금 ․단체실손 - 상해비급여(중증/비중증) - 3대비급여(중증)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비중증) - 상해급여
․전문인 배상책임(1)
(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인 배상책임(2)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계약자: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 피보험자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권역, 중앙)으로 출동하여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 권역 DMAT은 재난거점병원, 중앙 DMAT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전에 구성·제출한 인력풀을 기반으로 출동함
<용어 정의>
①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설치된 기관
②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재난 등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조직된 의료팀
③ 권역DMA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에 따른 재난거점병원 기능 수행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조직된 DMAT
④ 중앙DMAT: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국가 단위에서 조직된 DMAT
○ 보험 상품별 가입 예상 인원 - 단체 상해보험: 3000명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1): 2,192명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2): 515명
* 피보험자 중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전문 인력 증명이 가능한 자
<2026. 6. 30. 기준> 구분 남 여 전체 평균나이 인원 수 평균나이 인원 수 평균나이 인원 수 의사 45 457 43 81 44 538 약사 - - - - - - 간호사 32 292 32 1,362 32 1,654 응급구조사 34 183 31 309 32 492 의료기사 42 7 - - 42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4 6 34 10 34 16 행정(사무관련) 45 239 36 54 44 293 소계 40 1,184 33 1,816 36 3,000
※ 상기 가입 인원 및 평균연령은 입찰 후 최종 보험 가입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재난거점병원 확대(45개소 → 56개소)에 따라 권역 DMAT 인원 증가가 예상됨
<참고사항> ◼ 재난거점병원 확대에 따른 예상 가입인원 구분 현재 (’26. 7.) 확대 후 (’26.11.∼) 비고 재난거점병원 45개 56개 - 평균 가입인원 61명 - - 기관별 평균 보험가입 인원 예상 가입인원 3,000명 약 3,700명
- 평균 가입 인원(61명)×11개소 = 671명 적용(약 700명 증원)
※ 입찰 기준 인원은 3,000명이며, 이후 추가 인원에 대한 보험료는 추후 정산함
○ 인적사항 통보의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활동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 인정하여야 함
○ 보장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제한(인수 거부) 없이 가입이 가능 하여야 함
○ 보험료는 직종별·성별 구분 및 연령 등을 반영하여 산정함
□ 보장 범위 ○ 단체상해보험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권역 또는 중앙 DMAT의 자격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의 출동부터 현장 응급의료지원 활동 및 복귀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한하여 보장함
○ 배상책임보험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권역 또는 중앙 DMAT의 자격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응급의료지원 활동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함
□ 보험료 납부
○ 보험료는 계약 체결 즉시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납부시기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시 소정의 구비서류(보험사에 따라 상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계약) 완료 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보장하여야 함
○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함
○ 보험사는 분기별로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험료 정산
○ 보험료 정산은 단체상해보험에 한하며, 계약 체결 시 가입인원을 기준인원으로 함
○ 전체 가입인원이 기준인원의 ±5% 이내로 변동하는 경우 보험료를 별도로 조정하지 아니함
○ 기준인원의 ±5%를 초과하여 인원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5% 초과 변동 인원에 한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한 보장 조건 및 단가를 적용함
○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는 매월 기준인원 대비 증감 인원을 산정하고, 계약 종료 시 최종 정산함(보험료 정산은 단체상해보험에 한함)
□ 손해율 관련 사항 ○ 최초 보험 가입일 이후 손해율 0% □ 가입 변경자 계약 사항
○ 계약 후 신규 보험 가입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 인원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함
○ 보험기간 중 신규 가입하는 인원은 신규 가입일(또는 별도 협의된 기준일)을 소급담보일로 적용하되, 해당 인원이 보장 대상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명단 제출 또는 보험사 통보가 사고 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장 요건 충족 시 보장하여야 함
Ⅱ 보험 종류별 계약 조건 1 단체상해보험 □ 보장항목별 가입금액 (단위: 원) 보장 항목 가입 금액 비고 상해 사망 100,000,000 상해 후유장해 100,000,000 골절진단비 300,000 골절수술비 300,000 화상진단비 300,000 화상수술비 300,000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30,000 입원기간 1일 이상 깁스치료비 300,000 상해 수술비 1,000,000 정신질환 진단비 2,000,000 국내 실손 의료비 급여 상해의료비 30,000,000 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공제금액 차감 후 80% 비급여 상해의료비 중증 30,000,000 입원·통원: 본인부담금의 70%
연간 보상한도 5천만원, 통원 연 100회
비중증 10,000,000 입원·통원: 본인부담금의 50% 회당 300만원, 연간 최대 1천만원 (중증)3대 비급여 3,500,000
근골격계이학요법·체외충격파·증식치료 연 350만원(50회)
비급여 주사료 연 250만원(50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연 300만원 (비중증)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2,000,000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연 2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은 유사 공공기관 등의 보험 가입수준 등을 참고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보고를 거쳐 결정함
□ 유의사항
○ 모든 담보는 재난 현장으로 출동부터 현장 응급의료지원 활동 및 복귀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1건당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함
○ 타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함(단, 실손 입·통원의료비 및 3대 비급여 항목은 중복 보상에서 제외함)
○ 무심사 원칙: 기왕증자 및 현증자라는 사유만으로 보상을 제한할 수 없음(단, 보상은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상품별 표준약관을 적용함
2 배상책임보험 □ 적용 약관 및 담보기준
○ 기본약관: 보험사「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등 약관 준용
○ 담보방식: 배상청구기준(배상청구일 기준 유효 담보)
○ 소급담보일: 최초 보험 가입일 소급 적용(2023. 12. 1.)
※ 보험기간 중 새롭게 추가(신규 가입)되는 인원은 신규 가입일(또는 별도 협의된 기준일)이 소급담보일로 적용
□ 보장항목(공통)
○ 피보험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 범죄 인지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경우의 참고인을 포함함
○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방어비용·제비용 및 형사방어비용·형사합의금은 연간 총 보상한도에 포함하여 보상함
○ 낙찰 보험사를 통해 배상책임보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며, 보험사별 약관 적용함
□ 전문인 배상 책임(1) ○ 가입 대상 직종: 의사, 약사, 간호사 ○ 보장한도 및 내역(안) 1사고당 보상한도 총 보상한도 공제금액 2억원 2억원 1천만원 □ 전문인 배상 책임(2)
○ 가입 대상 직종: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장한도 및 내역(안) 1사고당 보상한도 총 보상한도 공제금액 2억원 2억원 10만원 □ 유의사항
○ 손해사정인 및 변호인 선임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피보험자가 의뢰하는 손해사정 및 법률 자문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회신하여야 함
Ⅲ 기타 사항 □ 기타 유의 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 문의처
- 과업수행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의료관리팀(02-6362-3489 정윤아)
- 입찰관련: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재무회계팀(02-6362-3564 이대성)
===== 02. 계약 특수조건.hwp =====
2026년 재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인력 단체보험 용역입찰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2026년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인력 단체보험’ 사업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계약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1. 30.
※ 과업 기간: 2026. 12. 1. ∼ 2027. 11. 30. (1년) / 보장개시일: 2026. 12. 1.
② 가입대상: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DMAT(권역, 중앙) 자격으로 출동하여 재난 현장에서 응급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 권역 DMAT은 재난거점병원, 중앙 DMAT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전에 구성·제출한 인력풀을 기반으로 출동함
③ 보험료 적용: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 보험료
④ 계약 및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⑤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 제3조(계약자격)
① 「보험업법」제4조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3833)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에 한함. 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참여 가능함
②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받은 업체 포함
③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 허용
- 공동수급일 경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를 대표보험사로 선정
- 공동 수급체는 대표보험사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업체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1개 보험사는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참가, 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 등 제반 행정절차는 대표보험사를 통해 일원화하여 처리함
- 입찰 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보험사 및 참여보험사는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제4조(보장내용 및 계약조건) ① 단체상해보험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권역 또는 중앙 DMAT의 자격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의 출동부터 현장 응급의료지원 활동 및 복귀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한하여 보장함
보장 항목 가입 금액 비고 상해 사망 1억원 상해 후유장해 1억원 골절발생위로금 30만원 골절발생수술금 3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30만원 화상발생수술금 3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3만원 입원기간 1일 이상 깁스치료비 30만원 상해 수술비용 1백만원 정신질환 진단비 2백만원 급여 상해 의료비 3천만원 입원: 본인부담금의 80% 통원: 공제금액 차감 후 80% 비급여 상해 의료비 중증 3천만원 입원·통원: 본인부담금의 70%
연간 보상한도 5천만원, 통원 연 100회
비중증 1천만원 입원·통원: 본인부담금의 50% 회당 300만원, 연간 최대 1천만원 (중증) 3대비급여 3천5백만원
근골격계이학요법·체외충격파·증식치료 연 350만원(50회)
비급여 주사료 연 250만원(50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연 300만원 (비중증)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2백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연 200만원 한도
② 전문인 배상책임보험(1) - 대상 전문인 직종: 의사, 약사, 간호사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권역 또는 중앙 DMAT의 자격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응급의료지원 활동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함
- 피보험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 범죄 인지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경우의 참고인을 포함함
1사고당 보상한도 총 보상한도 공제금액 2억원 2억원 1천만원 ③ 전문인 배상책임보험(2)
- 대상 전문인 직종: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라 권역 또는 중앙 DMAT의 자격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인력이 응급의료지원 활동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함
- 피보험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 범죄 인지 이전이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경우의 참고인을 포함함
1사고당 보상한도 총 보상한도 공제금액 2억원 2억원 10만원 ④ 계약조건 1. 가입인원(총 3,000명) - 단체 상해보험: 3,000명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1): 2,192명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2): 515명
* 피보험자 중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전문 인력 증명이 가능한 자
<2026. 6. 30. 기준> 구분 남 여 전체 평균나이 인원 수 평균나이 인원 수 평균나이 인원 수 의사 45 457 43 81 44 538 약사 - - - - - - 간호사 32 292 32 1,362 32 1,654 응급구조사 34 183 31 309 32 492 의료기사 42 7 - - 42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34 6 34 10 34 16 행정(사무관련) 45 239 36 54 44 293 소계 40 1,184 33 1,816 36 3,000
※ 상기 가입 인원 및 평균연령은 입찰 후 최종 보험 가입 시점에 변동될 수 있음
※ 재난거점병원 확대(45개소 → 56개소)에 따라 권역 DMAT 인원 증가가 예상됨
<참고사항> ◼ 재난거점병원 확대에 따른 예상 가입인원 구분 현재 (’26. 7.) 확대 후 (’26.11.∼) 비고 재난거점병원 45개 56개 - 평균 가입인원 61명 - - 기관별 평균 보험가입 인원 예상 가입인원 3,000명 약 3,700명
- 평균 가입 인원(61명)×11개소= 671명 적용(약 700명 증원)
2.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의 신규가입, 해지 등 변동사항은 매월 통보함
-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는 계약 시 성별 및 평균연령 단일 보험료를 적용함
- 선정된 보험사는 상기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이전에 발생한 신규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신분 변동사항이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함
- 보험료 정산: 인원 변동에 따른 보험료는 매월 기준인원 대비 증감 인원을 산정하고, 계약 종료 시 최종 정산함(보험료 정산은 단체상해보험에 한함).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산함. 다만, 선정된 보험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지급제한(면책) 사항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제5조(기타사항)
① 보험료 단가는 보장 항목별로 구분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상해보험 단가는 성별(남, 여)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보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 원 직원의 개인정보는 단체보험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