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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391] 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산림조합(지역조합)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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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문_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pdf =====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공고 제2026 – 66호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
,
.

  • -

Ⅰ.
Ⅱ. ( )
Ⅲ. ( )
Ⅳ.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
위 치 대둔산도립공원 일원
용역내용 로프휀스 돌계단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및 데크난간 교체· · 1식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60,000,000 원 160,000,000 145,454,546 14,545,454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5.( 목), 10:00 ~ 2026. 11. 11.( 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목), 11:00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입찰집행관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http://www.g2b.go.kr) 2
.
. .
. .
. .
. ( )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 13
14
92 ( ) .
. ( )
( ‧ ‧
‧ ‧ ) .
. 14 4 ( )
24 25
( · ) ( ) ( )
9 7 ·
( ) ( ) .
. .
( )
.
. .
※ 「 」
.
【 】

6. 공동계약 : 불허
◦ .
7. 현장설명 : 생략
8.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G2B)
.
. 「
」 38 ,
.
. 10 ,
,
92 .
9. 견적제출의 무효
. 「 」 39
42 ,「 」 10
.
.
( ) .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 ) 5
89.745%
【 1】 .
. 2 「
」 48 ,
15
.

. 「 」( ) 2
±3%
15 , 2
4 .
. 1
.
. ( 5 )
.
11. 보험료 사후 정산
.
, ,
.
. 「 」 ,
, , .
. ,
.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원( ) - - - -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 값 )
금액 원( ) 2,718,411 - - 2,718,411
. ( )
.
.
.
. (
) ,
.
.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 ) 9 9 9
( )
( )
( ) ,
( ) .
. 「
」 「 」 .
.
( ,
)
.
. (先 , ,
1 . , )
(
)
(
) .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및 서약제 실시·
. 「 」 4 5 , 9

  • ·

‘ · ’ .
15. 하자보증(손해배상 ) 관련 사항
. 「
」 69 71 ,
68 70 .
. ,
「 」 11
( ) .
. (
) .
16.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 47
10 ,
.
.
1) , ,
2) , , ,
.
.
“ ” 2 1
,
.
( )
.
☎

.
,
.
.
◦ : (041-635-7312)
◦ : (041-635-6971)
◦ : (1588-0800)
◦ , 226-15
2026 년 11 월 5일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 31 조 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5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 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 31 조 제 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5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 제 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 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제 장의2 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이때 ‘입찰공고일 은 ’ ‘안
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로 본다’ ‘ ’ ‘ ’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 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 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배우자 포함 의 직계 존 비속인 사업자(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 배우자( , 직계존 비속 의 합· )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0 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일시 정지 중인 계 (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단 제 절의 , 3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표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하는데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 3. 공내역서_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3.54% H: (B + C + E) ×0.1354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1. C: 준비공 D: F: H: 0 I: 0 J: 0 K:
B: 2. C: 로프휀스설치 D: 6개소, L=162m F: H: 0 I: 0 J: 0 K:
B: 3. C: 돌계단설치(급경사4호지) D: B=1.0, L=30m F: H: 0 I: 0 J: 0 K:
B: 4. C: 돌계단설치(침목계단1~3호지) D: B=1.2 F: H: 0 I: 0 J: 0 K:
B: 5. C: 데크계단정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3.54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낙찰율(%) P: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P:
B: 1. C: 준비공 D: F: P:
B: C: 침목계단 해체 D: 15×30×120cm, 50kg/ea E: 86 F: EA P: 일위1참조
B: C: 폐침목운반 및 정리 D: 50kg/ea, 50m내외 E: 4.3 F: TON P: 일위2참조
B: C: D: F: P:
B: 2. C: 로프휀스설치 D: 6개소, L=162m F: P:
B: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1호지) D: 2m/경간, L=20m E: 1 F: 식 P: 일위3참조
B: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2호지) D: 2m/경간, L=26m E: 1 F: 식 P: 일위10참조
B: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3호지) D: 2m/경간, L=66m E: 1 F: 식 P: 일위11참조
B: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5호지) D: 2m/경간, L=14m E: 1 F: 식 P: 일위12참조
B: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6호지) D: 2m/경간, L=26m E: 1 F: 식 P: 일위13참조
B: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7호지) D: 2m/경간, L=12m E: 1 F: 식 P: 일위14참조
B: C: 자재운반 D: 로프휀스 E: 1.5 F: TON P: 일위15참조
B: C: D: F: P:
B: 3. C: 돌계단설치(급경사4호지) D: B=1.0, L=30m F: P: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9 F: ㎥ P: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9 F: ㎥ P: 단산2참조
B: C: 야면석채집 및 다듬기 D: 뒷길이 45cm내외 E: 33 F: ㎡ P: 일위16참조
B: C: 야면석운반 D: L=100m 내외, 860kg/㎡ E: 28.4 F: TON P: 일위17참조
B: C: 야면석붙임 D: 메붙임, 뒷길이 45cm내외 E: 30 F: ㎡ P: 일위18참조
B: C: D: F: P:
B: 4. C: 돌계단설치(침목계단1~3호지) D: B=1.2 F: P: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11.2 F: ㎥ P: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11.2 F: ㎥ P: 단산2참조
B: C: 야면석채집 및 다듬기 D: 뒷길이 45cm내외 E: 35.4 F: ㎡ P: 일위16참조
B: C: 야면석운반 D: L=100m 내외, 860kg/㎡ E: 30.5 F: TON P: 일위17참조
B: C: 야면석붙임 D: 메붙임, 뒷길이 45cm내외 E: 31.2 F: ㎡ P: 일위18참조
B: C: 야면석쌓기 D: 메쌓기, 뒷길이 45cm내외 E: 1 F: ㎡ P: 일위20참조
B: C: D: F: P:
B: 5. C: 데크계단정비 D: F: P:
B: C: 기존고무패드제거 D: 20×120cm E: 77 F: EA P: 일위21참조
B: C: 우레탄매트설치 D: 20×100cm E: 77 F: EA P: 일위22참조
B: C: 데크난간(원형목)교체 D: Φ50mm E: 88 F: m P: 일위23참조
B: C: 자재운반 D: 매트, 데크난간 E: 0.3 F: TON P: 일위24참조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B: C: D: F: P: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낙찰율(%) K: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침목계단 해체 D: 15×30×120cm, 50kg/ea E: EA G: 0 H: 0 I: 0 K: Z: 24,462 AA: 23,556 AB: 906
B: 제2호표 C: 폐침목운반 및 정리 D: 50kg/ea, 50m내외 E: TON G: 0 H: 0 I: 0 K: Z: 510,343 AA: 491,442 AB: 18,901
B: 제3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1호지) D: 2m/경간, L=20m E: 식 G: 0 H: 0 I: 0 K: Z: 2,350,398 AA: 1,087,962 AB: 1,262,172 AC: 264
B: 제4호표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EA G: 0 H: 0 I: 0 K: Z: 52,296 AA: 33,034 AB: 19,238 AC: 24
B: 제5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 G: 0 H: 0 I: 0 K: Z: 1,896,372 AA: 1,896,372
B: 제6호표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EA G: 0 H: 0 I: 0 K: Z: 26,932 AA: 24,600 AB: 2,332
B: 제7호표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 G: 0 H: 0 I: 0 K: Z: 677,655 AA: 591,276 AB: 86,379
B: 제8호표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m G: 0 H: 0 I: 0 K: Z: 59,644 AA: 16,734 AB: 42,910
B: 제9호표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EA G: 0 H: 0 I: 0 K: Z: 143,005 AA: 59,654 AB: 83,351
B: 제10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2호지) D: 2m/경간, L=26m E: 식 G: 0 H: 0 I: 0 K: Z: 2,945,946 AA: 1,361,268 AB: 1,584,342 AC: 336
B: 제11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3호지) D: 2m/경간, L=66m E: 식 G: 0 H: 0 I: 0 K: Z: 7,082,988 AA: 3,269,148 AB: 3,813,024 AC: 816
B: 제12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5호지) D: 2m/경간, L=14m E: 식 G: 0 H: 0 I: 0 K: Z: 1,754,850 AA: 814,656 AB: 940,002 AC: 192
B: 제13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6호지) D: 2m/경간, L=26m E: 식 G: 0 H: 0 I: 0 K: Z: 2,945,946 AA: 1,361,268 AB: 1,584,342 AC: 336
B: 제14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7호지) D: 2m/경간, L=12m E: 식 G: 0 H: 0 I: 0 K: Z: 1,556,334 AA: 723,554 AB: 832,612 AC: 168
B: 제15호표 C: 자재운반 D: 로프휀스 E: TON G: 0 H: 0 I: 0 K: Z: 3,885,705 AA: 3,741,790 AB: 143,915
B: 제16호표 C: 야면석채집 및 다듬기 D: 뒷길이 45cm내외 E: ㎡ G: 0 H: 0 I: 0 K: Z: 101,151 AA: 97,405 AB: 3,746
B: 제17호표 C: 야면석운반 D: L=100m 내외, 860kg/㎡ E: TON G: 0 H: 0 I: 0 K: Z: 573,711 AA: 552,463 AB: 21,248
B: 제18호표 C: 야면석붙임 D: 메붙임, 뒷길이 45cm내외 E: ㎡ G: 0 H: 0 I: 0 K: Z: 113,366 AA: 107,968 AB: 5,398
B: 제19호표 C: 고임돌채집 및 운반 D: E: ㎥ G: 0 H: 0 I: 0 K: Z: 134,704 AA: 134,704
B: 제20호표 C: 야면석쌓기 D: 메쌓기, 뒷길이 45cm내외 E: ㎡ G: 0 H: 0 I: 0 K: Z: 113,366 AA: 107,968 AB: 5,398
B: 제21호표 C: 기존고무패드제거 D: 20×120cm E: EA G: 0 H: 0 I: 0 K: Z: 7,252 AA: 6,907 AB: 345
B: 제22호표 C: 우레탄매트설치 D: 20×100cm E: EA G: 0 H: 0 I: 0 K: Z: 57,750 AA: 5,250 AB: 52,500
B: 제23호표 C: 데크난간(원형목)교체 D: Φ50mm E: m G: 0 H: 0 I: 0 K: Z: 11,436 AA: 6,884 AB: 4,552
B: 제24호표 C: 자재운반 D: 매트, 데크난간 E: TON G: 0 H: 0 I: 0 K: Z: 5,828,557 AA: 5,612,685 AB: 215,872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침목계단 해체 D: 15×30×120cm, 50kg/ea F: EA O:
B: C: * 2인1조, 30개/일 해체 D: F: O:
B: C: 작업반장 D: E: 0.0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67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2호표 C: 폐침목운반 및 정리 D: 50kg/ea, 50m내외 F: TON O:
B: C: * 적치장 정리 D: F: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1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1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C: * 폐침목운반 및 정리 D: F: O:
B: C: 인력소운반 D: 인력, 지게, L=50m E: 1 F: Ton O: 단산3참조
B: C: 보통인부 D: E: 0.5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3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1호지) D: 2m/경간, L=20m F: 식 O:
B: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11 F: EA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11 F: EA O: 일위6참조
B: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20 F: m O: 일위8참조
B: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2 F: EA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4호표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F: EA O:
B: C: 낙엽송 인사이징방부원주목 D: D100, D120 E: 0.0113 F: ㎥ O:
B: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0.0113 F: ㎥ O: 일위5참조
B: C: 조합페인트칠 D: 목재면2회 E: 0.45 F: ㎡ O: 단산4참조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13mm E: 0.0005 F: Ton O:
B: C: 철근가공(현장) D: Type-Ⅰ E: 0.0005 F: Ton O: 단산5참조
B: C: 잡철물제작및설치 D: 간 단 E: 0.0001 F: Ton O: 단산6참조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5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F: ㎥ O:
B: C: 건축목공 D: E: 6.28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682 F: 인 O:
B: C: D: F: O:
B: 제6호표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F: EA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0.03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0.01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0.02 F: ㎥ O: 단산7참조
B: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0.027 F: ㎥ O: 일위7참조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7호표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F: ㎥ O:
B: C: 시멘트, 대전 D: E: 323 F: kg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0.48 F: ㎥ O:
B: C: 쇄석골재, 대전, 도착도 D: #467, 40mm E: 0.65 F: ㎥ O:
B: C: 콘크리트공 D: E: 1.2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36 F: 인 O:
B: C: D: F: O:
B: 제8호표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F: m O:
B: C: * 로프할증 5% D: F: O:
B: C: 휀스로프 D: Φ22mm, 와이어코어 E: 2.1 F: M O:
B: C: * 3경간(6m)에 4개씩설치 D: F: O:
B: C: 와이어로프클립 D: 1/2" E: 0.7 F: EA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30 F: % I: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9호표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F: EA O:
B: C: 터파기(인력) D: 보통토사 E: 0.03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인력(100%) E: 0.01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0.02 F: ㎥ O: 단산7참조
B: C: 소형콘크리트 D: 인력비빔 E: 0.027 F: ㎥ O: 일위7참조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13mm E: 0.009 F: Ton O:
B: C: 철근가공(현장) D: Type-Ⅰ E: 0.009 F: Ton O: 단산5참조
B: C: 와이어로프클립 D: 1/2" E: 4 F: EA O:
B: C: 턴버클 D: 16mm(아연도금) E: 2 F: 개 O:
B: C: 휀스로프 D: Φ22mm, 와이어코어 E: 3 F: M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30 F: % I: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10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2호지) D: 2m/경간, L=26m F: 식 O:
B: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14 F: EA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14 F: EA O: 일위6참조
B: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26 F: m O: 일위8참조
B: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2 F: EA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11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3호지) D: 2m/경간, L=66m F: 식 O:
B: C: 2개소 분할설치 D: F: O:
B: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34 F: EA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34 F: EA O: 일위6참조
B: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64 F: m O: 일위8참조
B: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4 F: EA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12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5호지) D: 2m/경간, L=14m F: 식 O:
B: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8 F: EA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8 F: EA O: 일위6참조
B: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14 F: m O: 일위8참조
B: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2 F: EA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13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6호지) D: 2m/경간, L=26m F: 식 O:
B: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14 F: EA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14 F: EA O: 일위6참조
B: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26 F: m O: 일위8참조
B: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2 F: EA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14호표 C: 로프휀스설치(급경사7호지) D: 2m/경간, L=12m F: 식 O:
B: C: 로프휀스(지주) 제작 및 설치 D: H=1.2m, D=120mm E: 7 F: EA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기초 설치 D: 0.3×0.3×0.3 E: 7 F: EA O: 일위6참조
B: C: 로프휀스(로프) 설치 D: Φ22mm, 2열 E: 12 F: m O: 일위8참조
B: C: 로프휀스마감부 설치 D: 0.3×0.3×0.3 E: 2 F: EA O: 일위9참조
B: C: D: F: O:
B: 제15호표 C: 자재운반 D: 로프휀스 F: TON O:
B: C: 인력소운반 D: 인력, 지게, L=800m E: 1 F: Ton O: 단산8참조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16호표 C: 야면석채집 및 다듬기 D: 뒷길이 45cm내외 F: ㎡ O:
B: C: 보통인부 D: E: 0.22 F: 인 O:
B: C: 할 석 공 D: E: 0.15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17호표 C: 야면석운반 D: L=100m 내외, 860kg/㎡ F: TON O:
B: C: 인력소운반 D: 인력, 지게, L=100m E: 1 F: Ton O: 단산9참조
B: C: 보통인부 D: E: 0.5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18호표 C: 야면석붙임 D: 메붙임, 뒷길이 45cm내외 F: ㎡ O:
B: C: 석
공 D: E: 0.2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1 F: 인 O:
B: C: 고임돌채집 및 운반 D: E: 0.05 F: ㎥ O: 일위19참조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19호표 C: 고임돌채집 및 운반 D: F: ㎥ O:
B: C: 보통인부 D: E: 0.6 F: 인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20호표 C: 야면석쌓기 D: 메쌓기, 뒷길이 45cm내외 F: ㎡ O:
B: C: 석
공 D: E: 0.24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21 F: 인 O:
B: C: 고임돌채집 및 운반 D: E: 0.05 F: ㎥ O: 일위19참조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21호표 C: 기존고무패드제거 D: 20×120cm F: EA O:
B: C: 2인1조, 50개/일 해체 D: F: O:
B: C: 보통인부 D: E: 0.04 F: 인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D: F: O:
B: 제22호표 C: 우레탄매트설치 D: 20×100cm F: EA O:
B: C: 우레탄매트 D: 100cm×20cm E: 1 F: EA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5 F: % K: 0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10 F: % I: 0 O:
B: C: D: F: O:
B: 제23호표 C: 데크난간(원형목)교체 D: Φ50mm F: m O:
B: C: 미송방부목(H3) D: 3600×90×90mm미만 E: 0.002 F: ㎥ O:
B: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0.002 F: ㎥ O: 일위5참조
B: C: 조합페인트칠 D: 목재면2회 E: 0.157 F: ㎡ O: 단산4참조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B: 제24호표 C: 자재운반 D: 매트, 데크난간 F: TON O:
B: C: 인력소운반 D: 인력, 지게, L=1,100m E: 1 F: Ton O: 단산10참조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5 F: % K: 0 O:
B: C: 야산지할증 D: 노무비의 E: 30 F: % I: 0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55.7 E: 2026.10.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61.28 E: 2026.10.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36.14 E: 2026.10.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798.2 E: 2026.10.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5. 시방서_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hwpx =====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설명서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시행하는 “2026년 대둔산도립공원 1번 탐방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2) 본 설명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설명서에 의한다.
3) 본 공사는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산림청), 토목공사 일반 표준설명서(국토해양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설명서에 의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 사항은 발주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2 용어의 정의
1) 계 약 서 :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설명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일반설명서 :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특별설명서 : 일반설명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4) 공
사 : 계약서류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 변경 :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발 주 자 :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도 급 자 :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8) 감 독 관 :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시공계획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공사 시공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자를 말한다.
9)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회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10)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1) 승
인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협
의 : 감독관과 시공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공학기술자를 고정배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않된다.
2) 기술자의 배치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 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일반설명서 및 특별설명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라) 공사의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시는 시공중 진행사항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하여 발주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에 준하지 않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는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공사 사용중기 및 기계기구

공사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폭발물

공사집행상 폭발물을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급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의 인접부에서 폭파해야 할 때는 폭파하기 전에 도급자는 감독관 및 당해 시설물 주인에게 폭파 작업의 위치, 일자, 시간 및 작업 소요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10)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관급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기능 손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설계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공사 일시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 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 설계변경

도급자는 본 공사시행 중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 변경설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토취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지가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6)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4조에 따른다.

8)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9 준공검사

1)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2) 검사결과가 설명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3)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4) 준공도면은 도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0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도급자는 본 공사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이며, 담당자를 정하여 다음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한다.
1) 불결장소 소독
2) 전염병 보균자의 유무 검토
3) 가설변소의 관리
4) 식수관리
5) 위험장소에 대한 표지판, 안전수칙 및 교육 등

1.11 사고예방

1)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2)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비품 및 시설을 충분히 준비해야한다.

1.12. 일반설명서 및 특별설명서의 우선 순위

1) 일반설명서의 내용과 특별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설명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설명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13 기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사후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5)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의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가설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7) 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2 장 적용법령
2.1 법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된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

하여야 한다.
2.2 지방기관의 조례

1)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지방기관이 규정하는 조례에 따라야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지방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가설휀스 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 3 장 현장사항
3.1 현장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해당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2 현장보존

1)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사업장 주변의 현황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소흘로 인하여 과실책임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현황보존기록은 사진촬영과 현황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토록 한다.

2) 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민원이

발생토록 하여서는 않된다.

제 4 장 가설공사
4.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4.2 시설배치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2) 발주처에서 공사장 부근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3)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규격 등에 착오가 발견되고 감독관이 사전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이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4)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5) 도급자는 전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된 종류의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를 갖추어야 한다.

4.3 기타
1) 도급자용 시설

도급자용 현장시설(도급자 현장사무소)은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3)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4) 전력공급

가)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도급자는 필요한 모든 사전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 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급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일반공사 기준
5.1 사전시공 계획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사고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3 공작물 보호

도급자는 준공시기까지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되었을 시에는 감독관이 만족 할 수 있도록 보수

하여야 한다. 5.4 현장 유지관리

1)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내의 장비와 재료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또한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의 비산분진 발생원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록
6.1 계획 및 공정

1) 도급자는 일반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공정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공정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을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기간 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한다.
6.2 사진촬영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착수전,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사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장비동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기구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6.4 적용기준

본 설명서 또는 도면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명시된 관계법령이나 규정이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산림청) 2) 사방기술교본 : 산림청 발행

3)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국토해양부 발행

4) 토목공사 일반표준설명서 : 국토해양부 발행

5) 콘크리트 표준설명서 : 국토해양부 발행
6.5 기타사항

본 공사준공 후 점검 및 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한국외환은행 2026년 10월 고시된 기준환율
2)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호 가격정보지, 물가자료지, 물가정보지, 유통물가지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적용
4) 유
류
대 : 2026년 10월 발표한 거래가격을 적용

제 1 장 토공사

1.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토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조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구조물 굴착, 성토공, 되메우기 및 비탈보호공 그리고 도면에 따른 노면정리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산림청) 및 토목공사 표준설명서(국토해양부)
3) 준비작업

가) 수준점, 말뚝박기 및 경계표석 설치

① 도급자는 공사구간 혹은 주변의 수준점이나 재산 경계선 표지를 훼손할 수 없다.

② 도급자는 동 표식을 제거하기 전에 공사완료 후 재 설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나) 현장측량

도급자는 토공 검측에 필요한 모든 현장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준비배수

①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서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제거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
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 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③ 준비배수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④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땅깎기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의 공사한계 내에서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에서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면 및 성
토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붕괴된 흙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당초 지반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

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 중에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땅깎기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에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는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땅깎기 하였을 경우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않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해서는 않된다.
7) 땅깎기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며,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
서는 않된다. 그리고 마무리면은 말끔히 처리해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
하여야 한다.
8) 땅깎기 시공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절취 비탈면 : ±10cm 연암 절취 비탈면 : ±20cm

경암 절취 비탈면 : ±30cm
9)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깎기할 적합한 재료 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 의 평균운반
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하여서는 않되며 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깍
기를 하여야 한다. 땅깍기 작업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정확한 수량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토사를 채취하기 전에 필요시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
면 토취장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 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개발허가 기관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조경 등의 의무나
운반로에 대한 정비,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비탈면에서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한다.

1.3 층따기
1) 대상지

가) 산지사면의 경사가 1:1.5보다 급하고, 사면의 높이가 5m이상으로 축조되는 성토사면

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 등의 주요시설과 민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여 성토사면이 붕괴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가),나) 대상지중 성토사면의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또는 운반사토할 경우 생략가능.

단, 붕괴위험 여부는 토질 또는 산사태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름
2) 실행방법

가) 기초지반의 종류에 따른 층따기의 표준 치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
기초지반이 암반인 경우
최소높이
50cm이상
40cm이상
폭
1~3m

※ 현지여건에 맞게 높이와 폭조정

나) 층따면은 시종중 배수를 위하여 3~5%의 경사도를 유지한다.

다) 기초지반에 용출수가 있는 경우 원지반에 접한 흙쌓기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배수층을 설치한다.

라) 비탈 끝에는 흙쌓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면안정구조물을 설치한다.

마) 기초지반과 성토체가 접하는 경계부는 기초지반과 성토체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일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 쌓기는 지양한다.

바) 층따기부는 노상과 같은 재료로 높이 20~30cm층으로 되메우며 충분하게 다짐을 실시한다.

1.4 흙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 계획에 일치
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토는 계획

평면도의 임내작업장으로 이동 시킨다.

1.5 흙쌓기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땅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경사지의 층따기에 있어 그 경사가 1 : 4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성토구간에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성토 재료로서 암석 등을 사용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돌의 크기는 직경 60cm이하로 파쇄하여 사용
하고 암석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도모한다.
4) 부지 내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5) 동결된 흙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된다.
6) 종단 방향의 성토와 절토의 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성토부 하부 노상저면의 깊이까지 지반을 굴착하고 깊이를 일정한 경사로 서서히
감소하여 절토부 노상에 접속시켜야 한다.
7)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8) 쌓기 표면의 마무리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하여 ±3~5c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하며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되게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지지 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9) 성토시공 중의 배수

가) 시공 중 각 층의 표면은 경사 또는 횡단 구배를 두어 물이 표면에 정체됨이 없이 유하할 수 있도록 배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두고 작업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실시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10) 흙 쌓기의 유지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유지관리 및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만약 완전하지 못한 곳이 생기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1.6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의 노견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한 곳에 쌓을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 가며 쌓아야 한다.

1.7 비탈면 정지
1) 비탈면 지반 정리

사면의 불안정한 凹凸부분으로 凹凸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깎기를 하며, 깊은 곳을 되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가) 산복 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최대 경사가 횡단면도에 표시된 경사에서 ±2°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정지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다) 속도랑 공사를 할 경우는 비탈 다듬기 공사를 하기 전에 시공한다.

라) 비탈면 정지작업 시 소단은 지정된 소단 폭보다 가능한 넓혀 시공한다.
2) 면고르기

지반정리 시 기계화 시공된 절,성토 비탈면을 장비와 인력으로 면고르기 작업을 하여 기계화 시공 시 나타난 작은 요철부분을 일정하
게 고르고, 객토후 지피식생이 안전하게 피복되도록 도와주는 공정을 말한다.

가) 인력 면고르기 작업을 상단부부터 시작하여 하단부 방향으로 진행한다.

나) 면고르기 작업으로 발생된 폐석 및 비교적 큰 돌덩이(최대6cm)와 간혹 이물질(목재류,플라스틱류)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
지피식생의 생육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해체 및 철거공사
2.1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2.2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3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2.4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2.5 해체공사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다. 가설공사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 소음 및 분진 대책

  •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 브레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4) 가설물
  •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라. 건축물의 해체 절차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4)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금속판재, ②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③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④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⑤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6)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등
7)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8)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hp:fwSpace/>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가)<hp:fwSpace/>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hp:fwSpace/>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팬 정도로 한다.
(다)<hp:fwSpace/>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hp:fwSpace/>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9) 구조 형식별 해체방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목구조물의 해체
  •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 화재에 유의한다.
  •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조물 공사
3.1 일반 사항
1) 공사범위

본 항은 구조물 공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급자는 계약서 상의 의무사항 및 조건과 발주처에 의해 요청된 지시에 따라서

구조물의 설치 및 관련 부대공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인력,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한다.
2) 적용기준

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산림청) 나) 토목공사 표준 설명서(국토해양부) 다) 사방기술교본(산림청 발행)

3.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않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사)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터파기 시공 중에서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면인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차)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할 재료나 잔토처리 할 흙을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쌓아 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나)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cm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라) 되메우기는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않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않된다.

마) 암반을 굴착하여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구조물기초
1)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의 마무리

가)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지지층의 검사

가) 지지층에서는 굴착한 바닥면의 토질과 토질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지층의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처리 방법을 지시 받아야 한다.
4)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 기초는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 콘크리트
1) 일반사항

가) 공사 범위

본 항은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 기준

건설부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설명서
2) 자재

가) 골재

①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된다.

②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 번호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100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100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③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있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 물을 함유해서는 않된다.

나) 재료의 저장 ① 시멘트 저장

㉮ 시멘트는 방습이 가능한 구조로 된 싸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 포대 시멘트의 경우 30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고 13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않 된다.

㉰ 저장 중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않되며, 3개월 이상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
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② 골재의 저장

㉮ 잔골재, 굵은 골재 및 그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분류하여 따로 따로 저장해야 한다.

㉯ 골재는 그 용량을 알맞게 하여 표면 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하며,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 대소의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해야 한다.

㉱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광의 직사를 피하는 등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재원이 다른 골재를 한 곳에 저장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비빔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품질기준

콘크리트 28일 최소 압축강도가 중요 구조물은 210kg/㎠, 보통 구조물 180kg/㎠, 버림 콘크리트 150kg/㎠로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 콘크리트를 치려면 최소한 치기 작업 15일전에 감독관에게 배합 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슬럼프 값은 7.5cm에서 10cm사이어야 하고 12cm를 초과할 수 없다.

통상 사용될 시멘트 량은 소요 설계강도 산정에 필요한 최소량이 될 것이나 중요 구조물콘크리트는 210kg/㎠이하로 할 수 없다.

나)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맞는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작게 되도록 한다.

① 중량 배합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배합에 의한다.

② 용적배합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용 골재를 용적으로 계량할 경우에는 중량과 용적과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합설계

㉮ 도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최소한 1주일 이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시공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④ 현장배합

계약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를 최종적으로 현장 실정에 맞도록 계량 및 현장 시험배합을 하여야 한다.

다) 비비기 ① 계량 장치

㉮ 각 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량장치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계량

㉮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지정된 각 소요 강도에 대해 현장배합 설계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해야 한다.

㉯ 각 재료의 1회분 비비기량의 계량은 중량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 포대 시멘트는 별도 계량이 필요 없으며 골재치수(25mm) B배합 중량과 재료의 1회분 계량 오차는 다음 값 이하라야 한다.
재료의 명칭
중량(kg/㎥)
허용오차(%)
시 멘 트
모
래
자
갈
346
828
1,011
2
3
3

③ 비비기

㉮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 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
으로 한다.

㉰ 비비기는 소정시간의 세배 이상 계속해서는 않되며 믹스된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 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른 재료를 넣어서는
않된다.

㉱ 비벼 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 비벼서 사용해서는 않된다.

㉲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지닌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
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배합 기준

구
분
단 위
중요 구조물
보통 구조물
버림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kg/㎠
210
180
180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25
25
25
최 대 슬 럼 프
cm
8~12
8
12

나)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생산 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콘크리트 치기 중에
콘크리트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감독관이 기초의 심도 및 상태, 거푸집 상태, 철근의 위치 및 기타 삽입되는 사항을 조사하여 승인할 때까지 타설 할 수 없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거푸집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먼저 타설한 부위나 수평시공이음부 등 콘크리트의 표면은 깨끗이 정리하고 시멘트 풀칠을 하여야 한다.

② 타설 후 4일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흘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콘크리트 타설 방법은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가능한 작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한 작업 구역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 완료시까지 연속하여 타설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 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다짐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 각층은 콘크리트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되도록 하며 다짐봉으로 다져야 한다.

②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운반시키기 위해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③ 도급자는 혼자서 취급할 수 있는 작업 빈도의 규격으로 된 충분한 수량의 진동기를 준비하여야 하며, 진동기는 항상 좋은 작업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④ 진동기는 천천히 콘크리트 속으로 넣었다 뺐다 하고, 한 지점에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꽂아 놓아서는 않된다. 진
동기는 분리 상태를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만 진동시켜야 한다. 육안으로 보아서 진동기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로 균일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동기를 꽂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다져졌다고 보일 때 콘크리트의
수분이 상당량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진동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평활하고 곰보가 있는 골재가 몰려 있지 않은 치밀한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다짐이 끝난 후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거푸집의 모서리나
예각부와 거푸집 표면을 따라서 다듬고 문질러야 한다.

⑥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이하로 한다.

⑦ 감독관의 판단으로 진동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그 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도급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해서는 않된다.

다) 양생

①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은 후 젖은 포대나 유사한 재료 등으로 덮어야 하며 최소 1일 이상 완전히 습윤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목재 거푸집이 사용된 경우 거푸집 이음부분의 콘크리트 건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동안 습윤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철거한 즉시, 만약 홈타이가 사용된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홈타이에 의해 남겨진 자국은 시멘트 몰탈로 채워야
한다. 벽체표면에 있는 곰보 등의 홈은 따내고 보수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생기는 경우, 최소한 2.5cm깊이로 제거한 후 깨끗한 시멘트풀로 칠한 다음 1 : 2.5의 몰탈 로 채워야 하며,
이때 물의 양은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④ 표면 재 보수 면적이 넓은 곳에서는 몰탈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주위 표면과 같게 끝마감하여야 한다. 보수된 곳은 콘크리트가
직사광선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양생을 위해 수일 동안 습윤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한다. 홈타이를 제거한 위치의
우묵한 곳을 채우기 위한 몰탈은 약간 습기가 있는 반죽 질기로 배합되어야 하고 우묵한 곳에 몰탈을 삽입한 후 부드럽게 흙
손질을 해야 한다.

라) 거푸집의 제거

① 거푸집은 구조물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제거해야 한다

② 구조물이 동바리에 지지되었을 경우 콘크리트로 인하여 피해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제거할 거푸집은 24시간
후에 제거하여도 좋다.

③ 거푸집 지지목은 부재가 자중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않된다.

마) 콘크리트 마감 ① 표면의 마무리 ㉮ 노출 표면

첫째, 표면은 균일한 색깔을 가질 때까지 건조 상태에서 돌로 문질러 대고 조인트 부분, 변색된 곳, 튀어나온 곳은 제거되어야 한다.

소요 색채를 얻기에 적합하도록 변색 시멘트를 혼합하여야 한다. 표면은 물로 완전히 적시고 솔로 그라우트를 바르고 흙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표면을 완전히 건조하게 한 다음 마른 헝겊으로 표면을 고루고루 문지른다. 문지르기를 한 다음 눈에 보이는
막이 없어야 한다.

온도가 5℃이하일 때는 그라우팅을 해서는 않된다.

그라우팅은 어느 한 벽 또는 비슷한 표면이 한 번의 작업 시간 내에 완성되도록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 노출되지 않은 표면

노출되지 않고 거푸집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은 특별히 외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노출 콘크리트 표면과 비슷하게 채운 후
그라우팅 하여야 한다.

㉰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 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몰탈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몰탈을 발라서 마무리한다.

② 거푸집에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

콘크리트는 명시된 높이까지 정확하게 쳐야 한다. 특별히 규정된 곳을 제외하고 이 표면은 처음에는 나무 흙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마무리 흙손질은 과다한 수분 및 표면에 세사가 부상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지체하였다가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표면은
조밀하고 평활하여 청소가 용이한 마무리가 되도록 쇠 흙손질을 하여야 한다.

바) 부착과 그라우팅

경화된 콘크리트 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기존 표면을 거칠게하고 청소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거푸집을 다시 꽉 조이고 기존 표면에 깨끗한 시멘트풀을 일회 칠하여야 한다.

사) 이음

①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어 시공이음이 형성되었을 때는 도면에 표시한 바와 같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지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과 시공 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 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② 이미 응고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이음 시공할 때는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부분이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표면은 물로 닦아 내고 물로 포화시켜야 한다.

③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을 할 때에는 구조물 강도의 감소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음을 해야한다. 이음은 주 철근에 수직이어야 한다.

3.5 철근 공사
1) 자재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SBD 30등급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저장 및 보호

가)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판재 또는 받침대를 깔고 창고 안에 또는 적당한 덮개를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
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변형, 왜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시공

가) 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하며 재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② 설계도에 철근의 곡율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표준 설명서의 규정에 따라 가공해야 한다.

나) 조립

①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녹, 먼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철근의 굴곡 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은 사용해서는 않 된다.

철근은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하며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기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이때 결속철선의 끝은 콘크리트 속에 묻히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해야 한다.

④ 구조물의 위치에 정착된 철근은 감독관의 검사가 있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덮어서는 않되며 감독관의 검사 후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 오차 허용치는 부재의 치수나 중요도, 오차의 방향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슬래브 유효 높이에서 5mm이내가 되어야 한다.

⑥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①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의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설명서에 따로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근의 이음 위치가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근의 응력이 큰 위치를 피한다. 또한 이음 위치는 상호 비켜서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철근의 이음길이는 철근의 공칭직경의 30배 이상 겹치도록 이어야 한다.

④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엇갈리게 하고 이음 철근의 직경이 서로 상이할 때의 이음 길이는 큰 직경의 철근을 기준 으로 한다.
이음 위치는 잘 분포되게 하던가 또는 이음하는 철근과 가장 인접한 철근 사이가 한국표준콘크리트 설명서 또는 ACI318에 명시된
최소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⑤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이음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이음 철근을 서로 겹치고 전 이음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결속하여
시행한다.

3.6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1) 일반 사항

가)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 플라스틱(Wood Plastic), 압착파이버판 (Pressed Fiberboard)또는 철제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 도중 가해지는 하중 그리고 목재의 수축으로 인하여 비틀어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충분한 견고성을 지니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직 또는 수평으로 하여 모르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라)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2) 거푸집

가)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할 거푸집은 합판, 압착 하이버 판 (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비
미장목재 또는 미장목재로 머리는 면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때려 박아야 한다. 거푸집의 표면은 평평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나) 재 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나 철제 거푸집인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 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않된다.

다) 특히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를 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흠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매거나 철근과 거푸집, 구조물 내부의 타 부분을 잡아매는 것은 반드시 감독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필요할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바)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묻거나 변색이 우려되는
박리제의 사용을 금한다.
3) 동바리

가) 동바리는 적당한 형식으로 선택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하며,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 내기에 편
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설계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가)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 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해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제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게,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마)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며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3.7 석축
1) 재료

가) 석재의 품질

①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않된다.

② 견치돌과 발파석의 모양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뒷길이(공장)를 지녀야 한다. 앞면의 형상은 구형(矩形)으로 평면 또는 완만한 철
면(凸面)을 이루어야 하며 뒷면은 앞면의 1/16이상의 단면적을 갖고 1/10이상의 접촉부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③ 발파석은 규격과 같은 뒷길이의 것으로 하여야 하고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④ 호박돌, 야면석, 발파석의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지정된 것으로서 편평하거나 쌓기용 재료로 부적당한 형상의 석재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나) 뒷채움돌

뒷채움돌은 내구성이 풍부하고 강도가 큰 천연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서 직경 15cm내외의 크고 작은 돌들이 적당하게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채움 콘크리트

①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잔골재의 최대 치수는 2mm,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5mm 석재공간을 메우는데 사용하는 것 으로
한다. 도착후 45분 이상 경과한 레미콘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쌓기 시공

가)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뒷채움 면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전에 가급적 물로 씻는 등 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될 수 있는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
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규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라) 믿돌은 될 수 있는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뒷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마) 뒷채움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도서의 규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바) 기온이 빙점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사)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발파석쌓기는 골쌓기와 켜쌓기중 사업지에 적합한 공종으로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견치돌 및 깬돌쌓기는 10mm 이내로 하고 발파석쌓기의 경우 해머(Hammer)등을 써서 최대한 접촉시키고 전면부의 1/6이상 틈이 보이지 않토록 하며 조약돌로 괴어서 뒷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아)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발파석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3) 메쌓기

메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 끝고임돌, 배고임 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고 넓고 큰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4) 찰쌓기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는 돌을 배고임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 때마다 뒷채움을 하고 지시된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메워주어야 한다. 찰쌓기시는 다음 사항을 특히 주의를 해야한다.

가) 뒷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때는 윗면 모르터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다)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않된다.

라)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2㎡에 1개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의 전면에는 모르터가 묻지 않도록 해야한다.

바)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5) 돌 붙 임

가) 돌붙이기를 할 때는 비탈면을 지시된 구배대로 다듬고 소정의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돌을 깔아 골라야 한다.

나) 접촉부는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인 다음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 끝에서 뒷길이(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다) 유·입출구 돌붙임, 돌수로, 전석물넘이포장과 같이 배수와 관련된 돌붙임 시공은 전체적인 형상이 배수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호형(弧形)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 한다.
6) 뒤채움 및 되메우기

가)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석축 뒤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 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않 된다.
7) 전석(또는 파쇄암) 쌓기

가) 규격

전석쌓기의 전석(또는 파쇄암) 규격은 60×70×80cm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노출면 다듬기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 돌쌓기

① 전석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전석과 전석사이 또는 전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충분히 다져서 전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②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③ 전석 쌓기의 1일 시공높이는 2.5m이하로 한다.

④ 아랫단과 윗단을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⑤ 전석 쌓기의 전면구배는 1:0.3~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공사의 전석쌓기는 석축 찰쌓기와 메쌓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제 4 장. 조경시설물
4.1 조경시설물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각종 조명등을 활용한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 환경조형시설 설치공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 등에 적용한다.
  •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을 포함한다.
  •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 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을 포함한다.
  •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경관조명시설은 정원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한다.
  •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관련 항목에 따른다.
  •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나) 관련규정

  •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깊은 홈 보올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테이프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7104발광다이오드(LED)의 성능평가방법
KS C 7501 백열전구(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소켓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 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
KS D 5512 납 및 납합금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 나이테 나비 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530 석재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6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PCP)(공업용)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 레이트나트륨(공업용)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6070 분체 도료
⑵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
⑶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
⑷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

  • 관련규정

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규
⑶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⑷ 운동시설 설치기준
⑸ 전기사업법
⑹ 전기공사업법
⑺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⑻ 전력기술관리법
⑼ 소방법
⑽ 건축법
⑾ 전기공급규정
⑿ 전기설비기술기준
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법령
다) 요구조건
  •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감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각 시설별로 제작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경관조명시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성격 및 규모에 준하는 공사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전문 수급인으로 한다.
  •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항목에 따른다.

라) 제출물
  •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관조명시설 공사 수급인은 등주 및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및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명기구 종류별로 1조를 제출하여 형상, 치수, 제질 및 마감상태 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반입하여야 한다.
  • 환경조형시설은 설치 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2 현장제작설치 목재시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재료
가) 재료일반

  •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셔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통나무
  •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다) 판재 및 각재
  •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m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라) 합판
  • 합판은 KS F 3101 규정에 적합한 보통합판을 사용한다.
  •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한다.

2) 시공
가) 기초

  •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0.05~0.1m 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 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깎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 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다) 목재의 방부
  •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방부처리는 산림청, 목재의 방부·방청처리기준에 의한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따른다.
  •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 쓰는 목재의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상 갈라짐이나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돌출되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3mm 이상 커서는 안 된다.
  •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나사 또는 볼트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바) 설치
  •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0.05m 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사) 도장 및 마무리
  •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 볼트구멍 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 공사 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기온이 5℃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4.3 옥외시설물(휴게시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조경공간에 설치되는 의자, 야외탁자, 파고라,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등의 휴게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
가) 목재

  •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의 함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 통나무는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 제재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나) 기와 및 회반죽 등(지붕재)
  •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점토기와로 그 표면 및 상하 마무리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충분히 소성된 것으로 하되 균열이나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한다.
  • 기와의 고정못은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 못으로 하고 결속선은 지름 0.9mm내외의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다) 아스팔트 싱글(지붕재)
  • 아스팔트 싱글은 육안으로 보아 구멍이나 실금, 해진 곳, 움푹 들어간 곳이나 모서리가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은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 아스팔트 싱글의 길이와 폭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3mm 이내여야 하며, 색상은 갈색 또는 적색을 주로 하되 주변 색상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싱글시멘트는 제조업체의 승인된 제품으로 한다.
  •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mm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추천하는 재료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기타
  •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석재, 콘크리트 등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의자

  •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야외탁자
  •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 등은 의자시방을 적용한다.
  •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파고라
  • 목재기둥 파고라의 경우 지표면에 바로 접하는 부위는 목재방부처리 외에 콜타르 도포 등 추가적인 방부조치를 시행한다.
  • 기둥과 횡보는 수직을 이루어야 하며 접속부위의 긴결을 견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둥을 벽돌쌓기로 할 경우 조적 내부에는 별도의 이형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 기울어진 지붕의 경우 기울기는 일정하게 시공한다.
  • 파고라의 지표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다른 곳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거나 표면기울기를 주어 원활한 표면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지붕 차양재인 대나무발 또는 갈대발은 치밀하게 엮은 것을 사용하고, 대나무 졸대는 못을 박거나 염화비닐(PVC) 피복 철선을 이용하여 지붕목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라) 원두막
  • 마루바닥면은 의자 및 야외탁자 시방을 적용하며 평탄하고 면이 매끄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 지붕목재 서까래의 연결부는 반턱이음으로 하며 볼트구멍을 뚫을 때 목재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둥은 4개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수량과 형태에 변화를줄 수 있다.
  • 난간이 없을 경우 마루의 높이는 34~46cm, 처마높이는 2.5~3.0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마) 기초 및 기단공사(전통정자)
  •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기초 지반이 고른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설치한다.

바) 철근콘크리트 및 석공사(전통정자)
  • 철콘근크리트 및 석공사는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사) 목공사(전통정자)
  • 목재의 치목은 전통방식으로 하며 조각물은 원척에 따라서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리, 중도리 등으로써 이어 쓸 때에는 짧은 재의 길이가 1m 이상이어야 한다.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하고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물리도록 한다.
  • 중보, 동자기둥, 중도리, 처마도리, 서까래 등 기둥 틀의 맞춤은 원칙적으로 전통가옥 맞춤방법에 따라 시공하되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아) 지붕공사(전통정자)
  • 산자엮기는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각재를 서까래 위에 박아대고, 산자새끼를 감아 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 대며 엮어간다.
  • 덧지붕을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사용하여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 위에 대고 지붕기울기를 잡는다.
  • 암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바닥 알매흙에 잘 붙이고 암키와 좌우에 알매흙을다져넣어 기와가 뒤놀지 않고 골 바르게 진흙을 채워가면서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 암키와의 겹쳐 깔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암키와 길이의 3/5로 하고,처마끝 또는 기울기가 심한 곳의 암키와는 못 또는 철선으로 지붕바탕에 고정한다.
  • 수키와 깔기는 암키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키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수키와 밑에 잘 맞도록 줄이 바르게 빚어 놓는다.
  • 수키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키와와 닿을 정도로 눌러 홍두깨흙이 수키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 지붕마루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마루와 마루끝을 각각 3겹으로 틀고 단골막이, 착고막이, 부고, 적새를 대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용마루나 절병통을 달아 마감한다.

자) 단청공사(전통정자)
  •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한다.
  •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및 단청의 밑그림을 만드는 타분작업은 반드시 단청기술면허 소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채색이 완료되면 비에 젖는 부재에는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 등으로 도포하여 얼룩과 탈색을 방지한다.

차) 아스팔트 싱글 지붕
  • 싱글을 얹기 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솔이나 롤러 등으로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시키되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에는 비를 맞히거나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된다.
  • 아스팔트 싱글을 얹을 때, 처음 시작은 싱글을 거꾸로 향하게 하고 양단을 세로의 기준에 따라 중앙부터 시작하며 싱글 하단이 정상적으로 밑으로 향하게하며 처음 열의 싱글에 겹쳐 시공하되 세로선과 가로선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 싱글 1매당 4개의 아연도금 못을 내부 천장으로 돌출되지 않게 박고, 못위에 싱글시멘트를 폭 0.05m, 길이 0.2m로 도포한다.
  • 지붕의 물끊기판 설치는 싱글을 얹기 전에 처마와 평행하게 설치하며 겹침부위는 실링재로 채워 틈새가 없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카) 막구조 지붕
  • 원단 재단 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 발생률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4.4 조경석
1) 계단돌놓기
가) 일반사항

  • 비탈면에 조경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재료

  •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조경석, 판석 등을 사용한다.
  • 가공석, 단위포장재 및 전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 계단부터 위 계단으로 설치한다.
  •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 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 계단의 기울기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5 디자인형울타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규격은 지역표시, 보차도 구분 및 경계 등을 목적으로 공원용, 건축물 울타리용, 도로용 등에 설치, 사용하는 디자인형울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 KS D 8303 용융 아연 도금
  • KMF 1002 디자인형울타리 단체표준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6-8호)
  • 상기 이외의 KS재질로 명기된 경우 해당 재질의 KS기준을 적용한다.

2) 재 료
가) 지주

  • 속주의 재질은 KS D 3568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PSR400 이상이며, 목재 기둥재로 마감한다.

나) 목재
  • 목재의 수종은, 캐나다산 적삼목(레드시다)를 건조 후 사용하며, 도면에 타 수종이 명기된 경우에만 해당 수종을 사용한다.
  •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썩은옹이, 죽은옹이, 탈락옹이 등은 원칙적으로 없어야하며, 산 옹이는 재면의 1/2 이상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 부속 자재
  • 주물 부속 자재는 KS D 6008 중 AC7A 이상의 품질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 볼트, 너트, 와셔는 KS D 3706 또는 KS D 3697 중 STS410 이상의 품질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3) 제작
가) 울타리의 모든 부품은 도면과 치수 및 허용오차가 일치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각형관 및 목재 부품은 각각 다음 제작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나) 스틸 가공 및 표면 처리

  • 각형강관의 절단 및 천공 가공은 샤링기와 프레스 천공기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동절단기 또는 산소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각형강관은 다수의 짧은 소재를 용접으로 연장하면 안되며, 반드시 단일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마감 치수는 도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길이의 허용오차는 3mm로 한다.
  • 모든 자재는 절단·성형 등의 가공 후, 용융아연도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D 8308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모든 자재는 절단·성형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최종 마감 시 거친 면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다) 목재 가공 및 표면 처리
  • 목재의 규격 허용오차는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 2016-8호의 <표18>제제목 치수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 포스트목재의 길이는 정재단으로 진행하되, 나머지 횡대 및 종대는 현장의 경사를 감안하여 약간 더 길게 재단을 한다.
  • 모든 목재는 오일스테인 기본도포1회를 실시한다.
  • 최종 마감이 된 목재의 표면은 거스름이 없어야 하며, 제작과정에서 휘거나 갈라진 목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및 보관 시, 자재를 스트레치필름 등 적절한 보양지를 이용하여 자재의 변형이나 도금·도장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흙이나 기타 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지면과 적절한 간격을 띄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시공
가) 울타리설치(데크형)

  • 데크 위에 설치될 난간 경우 먼저 데크상판 시공 전 장선 또는 멍에에 포스트 속주 (50x50 아연도각관)를 용접 시공한다. 이때 포스트 속주는 수직·수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 포스트 속주 용접 후 데크 상판을 설치하고 포스트목재를 결합 한 후 하부캡을 끼워 넣는다.
  • 브라켓이 설치 될 부분을 기둥에 표시 한 후 브라켓을 결합한다.
  • 표시된 부분에 브라켓을 STS볼트(#8*38)를 이용하여 체결하되, 목재를 관통한 후 속주까지 뚫 어서 설치한다.
  • 횡대의 간격은 도면을 참조하되 현장상황에 맞게 변경 된 상세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최종 적으로 상부캡을 씌움으로 써 마무리를 한다.

나) 울타리설치(독립형)
  • 콘크리트 기초나 콘크리트면에 시공 할 시 그림1의 베이스플레이트판를 M12 앙카볼트로 고정한다.
  • 베이스플레이트판과 포스트 속주 (60x30 아연도각관)를 용접한다. 이때 포스트 속주는 수직·수평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 브라켓이 설치 될 부분을 기둥에 표시 한 후 브라켓을 결합한다.
  • 표시된 부분에 브라켓을 STS볼트(#8*38)를 이용하여 체결하되, 목재를 관통한 후 속주까지 뚫어서 설치한다.
  • 횡대의 간격은 도면을 참조하되 현장상황에 맞게 변경 된 상세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최종 적으로 상부캡을 씌움으로 써 마무리를 한다.

다) 그 외
  • 로프형 난간은 포스트 속주의 사이즈가 60x30의 아연도각관이고 STS 볼트도 #8*50이 이용된다.
  • 종대형 난간은 미리 횡대와 종대를 결합해 놓은 상태에서 포스트에 결합된 브라켓과 체결함이 설치에 용이하다.

6) 검사
가) 설치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 울타리 설치위치의 적정성
  • 목재와 스틸의 연결 상태
  •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
  • 자재 손상 및 오염 여부
  • 현장복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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