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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374]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7: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 #관리)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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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공고문(봉재산 전망데크 정비사업)-입찰공고.hwpx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58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나. 공사위치 : 동춘동 산4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간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 박주현(전화 032-749-8712)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205,245,000
161,250,000
16,125,000
27,870,000
94,257,000
177,375,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목) 17: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2.(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hp:fwSpace/>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149,012,665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A값)
3,248,996
2,458,977
1,573,198
323,109
2,631,331
10,235,611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0,235,611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hp:fwSpace/><hp:fwSpace/>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박주현(☎<hp:fwSpace/>032-749-871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hp:fwSpace/>(☎<hp:fwSpace/>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hp:fwSpace/>․ 신변보호<hp:fwSpace/>․<hp:fwSpace/>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공고용공고문(봉재산 전망데크 정비사업)-입찰공고.pdf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158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나. 공사위치 : 동춘동 산42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간
라. 공사개요 :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바.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팀 박주현
(전화 032-749-8712)에게 설계도서는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관급자재비
(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
205,245,000 161,250,000 16,125,000 27,870,000 94,257,000 177,375,000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 후 준공시 정산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5.(목) 17:00 ~ 2026.11.12.(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2.(목)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
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

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149,012,665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
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x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참가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가격입찰이후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사후 정산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 신고 및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공제부금 보험료 보건관리비 (A값)
3,248,996 2,458,977 1,573,198 323,109 2,631,331 10,235,611
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10,235,611원입니다.

7.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해당 공사만 적용)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불합의하거나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예외할 수 있으나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보증서 발급비용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를 발급
하지 않거나 도급내역서상에 계상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
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0. 하도급 관리 및 지역업체 활성화 및 보호 (하도급 허용 대상 공사만 적용)
가.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을「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인천광역시) 하도급 비율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1. 전자계약 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제2
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
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이 적용되어 착공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회계예규, 고시 등 입찰관련 자료를 열람
하여 관련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에 한함)
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박주현(☎ 032-749-871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시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김진규 (☎ 032-749-7353)
라. 입찰 공고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관

===== 45일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봉재산전망대).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산정표>
A: 공 종 D: 기 준 F: 산정 G: 적용 H: 산 출 근 거 I: 비고
A: 공사준비기간 F: 12 G: 12 V: ``
A: 공사기간 F: 26.0 G: 26.0 H: * 달력일수
A: 1. 부대공 C: 철거 및
폐기물처리 E: 부대공 F: 8 G: 8
D: 기존 시설 철거 E: . 전망데크 철거 등 F: 2 G: 2
E: . 안전난간 철거 F: 1 G: 1
E: . 평의자철거후 재설치 F: 1 G: 1 I: ``
D: 공사용 가시설 E: . 가설안전휀스 설치 F: 1 G: 1
D: 하차 및 소운반 E: . 콘크리트 기초 F: 1 G: 1
D: 폐기물 E: . 폐기물 상차 F: 2 G: 2
A: 2. 시설물공 C: 전망데크 E: 시설물공 F: 15 G: 15
D: 데크 기초 E: . 독립기초 설치 F: 3.0 G: 3
D: 데크 골조 E: . 목재데크 틀 설치 F: 3.0 G: 3
D: 데크 상판 E: . 마루판 설치 F: 4.0 G: 4
D: 안전(유리)난간 E: . 안전(유리)난간 설치 F: 1.0 G: 1 H: *관급자재
C: 막구조파고라 D: 기초 E: . 막구조 기초 설치 F: 1.0 G: 1
D: 막구조 E: . 기둥 및 PTFE막 설치 F: 3.0 G: 3 H: *관급자재
A: 3. 식재공 C: 관목식재 E: 식재공 F: 3 G: 3
D: 낙엽관목 E: . 관목류식재(산철쭉) F: 3 G: 3
A: 비작업일수(A+B-C) F: 15.08695652 G: 15.08695652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A) E: 기후여건 F: 9 G: 9.0
D: 기온 E: 0℃ 이하~33℃ 이상, 2026년 11월~12월 F: 8 G: 8
D: 강우 E: 20mm이상, 2026년 11월~12월 F: 0.8 G: 0.8
D: 적설 E: 5cm이상, 2026년 11월~12월 F: 0.2 G: 0.2
C: 2.법정공휴일(B) E: 공휴일 F: 10 G: 10.0
D: 공휴일 E: 2026년 기준 11월~12월 F: 10 G: 10.0
C: 3.월별 중복일(C) E: 중복일수 F: 3.913043478 G: 3.9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3.913043478 G: 3.9
A: 작업일수 F: 01월 10일 G: 11 H: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F: 01월 07일 G: 7
A: 총공사기간 F: 45 G: 45 H: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붙임) 봉재산 전망데크 정비사업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A: 2. 위
치 :
B: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42번지 일원(봉재산)
C:

A: 3. 범
위 :
B: 1) 전망데크설치 D: 1식
B: · 전망데크 : 1개소 C: · 안전(유리)난간 : 58m D: · 독립기초 : 164개소 E: · 산철쭉 : 6,600주
B: 2) 막구조 D: 1식
B: · 막구조파고라 : 1개소 C: · 막구조기초 : 4개소
B: 3) 부대공 D: 1식
B: · 기존시설철거 : 1식 C: · 가설안전휀스 : 20경간 D: · 폐기물처리 : 1식
A: 4. 목
적 : B: - 노후데크를 정비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A: 5. 공사기간 : B: 착공 후 45일

[시트: 설계서용지]
B: 설
계
서
용
지
B: 2026년
10월
일 설계 L: 설
계
자 O: 담
당
자 S: 팀

장 V: 과

장
B:
2026년도

B: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C: 위
치 : E: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42번지 일원(봉재산)
C: 공사개요 : E: 1) 전망데크설치 J: 1식 L: 2) 막구조 Q: 1식 S: 3) 부대공 X: 1식
E: · 전망데크 : 1개소 L: · 막구조파고라 : 1개소 S: · 기존시설철거 : 1식
E: · 안전(유리)난간 : 58m L: · 막구조기초 : 4개소 S: · 가설안전휀스 : 20경간
E: · 독립기초 : 164개소 S: · 폐기물처리 : 1식
E: · 산철쭉 : 6,600주 S: 0
E: 0
E: 0 J: 0
E: 0 L: 0 S: 0 X: 0
E: 0 L: 0 S: 0
E: 0 S: 0
C: 총공사비 : E: 금0.0원 (금영원)
C: ◎ 도
급
액 : 금0원 (금영원)
C: ◎ 관 급 자 재 비: 금0원 (금영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E: 0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E: -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E: 0
C: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0.092 G: 직접노무비 × H: 0.092 K: 연수구
C: B D: 노무비 소계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E: 0
C: C2 D: 산 재 보 험 료 E: 0 F: 0.0356 G: 노무비 소계 × H: 0.0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E: 0 F: 0.0101 G: 노무비 소계 × H: 0.0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0 F: 0.03595 G: 직접노무비 × H: 0.03595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0 G: 건강보험료 × H: 0.1314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0 F: 0 G: 직접노무비 × H: 0.0475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0 F: 0 G: 직접노무비 × H: 0.023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0.0207 G:
(재료비+직접노무비)× 2.07% × 1.2
C: C9 D: 기 타 경 비 E: 0 F: 0.025 G: (재료비계+노무비계) × I: 0.025 K: 연수구 V: x1.2
C: C10 D: 환 경 보 전 비 E: 0 F: 0.003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003
C: C11 D: 석 면 분 담 금 E: - F: 0.0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006
C: C12 D: 임금채권부담금 E: - F: 0 G: 노무비 소계 × H: 0.0009
C: C13 D: 건설기계대여보증금 E: - F: 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0016
C: C D: 경 비 소 계 E: - G: (C1+C2+C3+C4+C5+C6+C7+C8+C9+C10)
C: D D: 순 공 사 비 계 E: 0 G: (A+B+C)
A: E.
일
반
관
리
비 E: 0 F: 0.06 G: 순공사원가× H: 0.06 K: 연수구
A: F.
계 E: 0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J:
A: G.
이
윤 E: 0 F: 0.113 G: 계 - 재료비의 15% 이내 J: 0 K: 당초이윤
A: H.
고
재
처
리
비 E: 0.00% J: 0 K: 조정이윤
A: H.
폐 기 물
처
리
비 E: 0.00%
A: I.
합
계 E: 0 G: 계 + 이윤
A: J.
부
가
가
치
세 E: 0 F: 0 G: 합계의 10%
A: K.
도
급
공
사
비 E: 0 G: 합계 + 부가가치세
A: L.
상 수 도
인 입 비 E: 0 G:
Φ25mm
A: M.
관
급
자
재
비 E: -
A: M-1. 관
급
자
관
급 E: -
A: M-1. 도
급
자
관
급 E: -
A:
총
공
사
비 E: - G: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봉재산 전망대 B: 정비사업 C: 1 D: 식 N: O: A CV:
A: B: D: N: P: 10 Q: R: CC:
A: 1. 전망데크설치 B: C: 1 D: 식 N: P: 20 Q: R: A01 BJ: A01 → CC:
A: 2. 막구조파고라 B: C: 1 D: 식 N: P: 30 Q: R: A02 BJ: A02 → CC:
A: 3. 부대공 B: C: 1 D: 식 N: P: 40 Q: R: A03 BJ: A03 → CC:
A: B: D: N: P: 50 Q: S R: CC:
A: 1. 전망데크설치 B: C: 1 D: 식 N: O: A01 CV:
A: B: D: N: P: 10 Q: R: CC:
A:
1) 데크설치 B: D: N: P: 15 Q: R: CC: .
A:
전망데크 B: 24,460X10,640 C: 1 D: 개소 N: P: 20 Q: R: PA32947 T: T BJ: PA32947 → CC:
..
A:
독립기초 B: 400X400XH400 C: 153 D: 개소 N: P: 30 Q: R: PA33800 T: T BJ: PA33800 → CC:
..
A:
독립기초 B: 400X750XH400 C: 3 D: 개소 N: P: 40 Q: R: PA33801 T: T BJ: PA33801 → CC:
..
A:
독립기초 B: 400X1,000XH400 C: 8 D: 개소 N: P: 50 Q: R: PA33802 T: T BJ: PA33802 → CC:
..
A:
안전(유리)난간 B: W1,100XH1,200,현장설치도 C: 58 D: M N: P: 60 Q: R: MB9056 W: 관급자재 BJ: MB9056 → CC:
..
A: B: D: N: P: 65 Q: R: CC:
A:
2) 휴게시설 B: D: N: P: 67 Q: R: CC: .
A:
등의자 B: 1,600X580X765,현장설치도 C: 5 D: 개소 N: P: 70 Q: R: MA9145 W: 관급자재 BJ: MA9145 → CC:
..
A: B: D: N: P: 90 Q: R: CC:
A:
3) 관목식재 B: D: N: P: 100 Q: R: CC: .
A:
산철쭉 B: H0.3XW0.3 C: 6590 D: 주 N: P: 110 Q: R: JB0391 T: T BJ: JB0391 → CC:
..
A: B: D: N: P: 120 Q: S R: CC:
A: 2. 막구조파고라 B: C: 1 D: 식 N: O: A02 CV:
A: B: D: N: P: 10 Q: R: CC:
A:
막구조 B: 8,300X5,350X4,500, 현장설치도 C: 125 D: M2 N: P: 20 Q: R: MA9193 W: 관급자재 BJ: MA9193 → CC:
..
A:
막구조파고라기초 B: 2,000X2,000XH700 C: 4 D: 개소 N: P: 30 Q: R: PA33803 T: T BJ: PA33803 → CC:
..
A: B: D: N: P: 40 Q: S R: CC:
A: 3. 부대공 B: C: 1 D: 식 N: O: A03 CV:
A: B: D: N: P: 10 Q: R: CC:
A:
1) 철거 및 이설 B: D: N: P: 20 Q: R: CC: .
A:
전망데크철거 B: 24,350X10,790 C: 1 D: 개소 N: P: 30 Q: R: PG3139 T: T BJ: PG3139 → CC:
..
A:
안전난간철거 B: W2,300XH1,150 C: 18 D: 경간 N: P: 40 Q: R: PG3140 T: T BJ: PG3140 → CC:
..
A:
평의자철거 B: 1,660X500 C: 6 D: 개소 N: P: 50 Q: R: PG3141 T: T BJ: PG3141 → CC:
..
A:
하차 및 소운반 B: 콘크리트기초 등 C: 5 D: 일 N: P: 55 Q: R: PG4154 T: T BJ: PG4154 → CC:
..
A:
가설안전휀스(50일) B: H1.5XW2.0(기본임대+월사용료) C: 20 D: 경간 N: P: 60 Q: R: GS6004 BJ: GS6004 → CC:
..
A: B: D: N: P: 70 Q: R: CC:
A:
2) 폐기물 B: D: N: P: 80 Q: R: CC: .
A:
폐기물상차 B: 기계100% BH0.7 M3 C: 28.69 D: M3 N: P: 90 Q: R: YE007 T: F BJ: YE007 → CC:
..
A: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 B: 덤프15.0T, B/H0.7M3(재활용) C: 25.32 D: TON N: P: 100 Q: R: YE07001 T: F BJ: YE07001 → CC:
..
A: B: D: N: P: 110 Q: S R: CC:
A: 4.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04 CV:
A: B: D: N: P: 10 Q: R: CC: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5.32 D: TON N: P: 20 Q: R: GS0128 BJ: GS0128 → CC: .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소각용), 처리/운반 C: 14.14 D: TON N: P: 30 Q: R: GS059 BJ: GS059 → CC: .
A: B: D: N: P: 40 Q: S R: CC:
A: 5. 고재처리비 B: C: 1 D: 식 N: O: A05 CV:
A: B: D: N: P: 10 Q: R: CC:
A:
고재공제 B: 철SCRAP,중량(A) C: 25.2 D: KG N: P: 20 Q: R: MI550 BJ: MI550 → CC: .
A: B: D: N: P: 30 Q: S R: CC:
A: 6. 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A06 CV:
A: B: D: N: P: 10 Q: R: CC:
A:
1) 관급자관급 B: D: N: P: 20 Q: R: CC: .
A:
등의자 B: 1,600X580X765,현장설치도 C: 5 D: 개소 N: P: 30 Q: R: MA9145 AA: EQ+ = AB: 0 AC: EQ = AD: 0 BJ: MA9145 →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40 Q: R: F X: EQ = MA(30) * 0.0054

CC:
..
A: B: D: N: P: 50 Q: R: CC:
A:
안전(유리)난간 B: W1,100XH1,200,현장설치도 C: 59 D: M N: P: 60 Q: R: MB9056 AA: EQ+ = AB: 0 AC: EQ = AD: 0 BJ: MB9056 →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70 Q: R: F X: EQ = MA(60) * 0.0054

CC:
..
A: B: D: N: P: 80 Q: R: CC:
A:
막구조 B: 8,300X5,350X4,500, 현장설치도 C: 125 D: M2 N: P: 90 Q: R: MA9193 AA: EQ+ = AB: 0 AC: EQ = AD: 0 BJ: MA9193 →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100 Q: R: F X: EQ = MA(90) * 0.0054

CC:
..
A: B: D: N: P: 110 Q: R: AA: A+ = AB: 0 AC: A = AD: 0 CC:
A:
단수정리 B: C: 1 D: 식 N: P: 120 Q: R: F X: A = TOT(30,0,100)

B = INT(A/1000)*1000

EQ = 1000-(A-B) AA: B+ = AB: 0 AC: B = AD: 0 CC:
..
A: B: D: N: P: 130 Q: S R: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CC:
A:
2) 도급자관급 B: D: N: P: 140 Q: R: CC: .
A:
낙엽송 B: 1800X120XT30mm C: 252 D: M2 N: P: 150 Q: R: MD10578 AA: EQ+ = AB: 0 AC: EQ = AD: 0 BJ: MD10578 →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P: 160 Q: R: F X: EQ = MA(150) * 0.0054

CC:
..
A: B: D: N: P: 170 Q: R: AA: A+ = AB: 0 AC: A = AD: 0 CC:
A:
단수정리 B: C: 1 D: 식 N: P: 180 Q: R: F X: A = TOT(150,0,160)

B = INT(A/1000)*1000

EQ = 1000-(A-B) AA: B+ = AB: 0 AC: B = AD: 0 CC:
..
AA: EQ+ = AB: 1000 AC: EQ = AD: 1000

===== (붙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_시방서 .hwpx =====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시 방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목
차

제1장
공 사 일 반

1
제2장
시 설 물 공

17
제3장
수 목 식 재 공

35
제4장
폐 기 물 시 방 서

44

제1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명 2026년 봉재산 전망대 정비사업 ■ 위 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42번지 일원(봉재산) ■ 공사목적

  • 노후데크를 정비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하고자 함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5)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6)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한국산업규격
4)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2. 공사시행
2-1. 시공자의 의무

가.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나.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지구계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다음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PERT / CPM)

나. 공사의 진척 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 현행의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전문 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기술자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2-4. 제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시공자가 하여야 한다.

나. 제반 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용지의 사용

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2-7. 문화재 보호

공사시행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즉시 공사중지하고 도난, 손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보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2-8.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2-9.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 설계도서,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 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10.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기준
3-1. 설계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이에 관련된 모든 도면과 설계시방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지형과 수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3-4. 도면의 작성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르며, 작업된 도면은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3-5. 측 량

가. 지구내에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이 위치할 경우 공사시행전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표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하며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마.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나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존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바.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한다.

사.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관으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 시공자는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6. 사전조사

가.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나. 공사개소에 인접한 가옥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당해 가옥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 (도로 상황, 교통량, 소음, 진동, 하수도, 수리, 수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해 두어야 한다.
4. 가시설물
4-1. 공사용 가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을 위한 현장사무소, 각종 자재의 변질, 파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 소유한다.

다. 현장사무소 및 부착물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비품 및 시험 기기의 준비와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 등을 가설하여 감독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2. 공사용 도로

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3. 안내 표지판의 설치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시공 관리
5-1. 공사기간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 공사의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않거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원, 석산의 위치 및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될때

다. 기 선정된 토취장의 위치 변경 및 외부건설 잔토 반입량이 변경될 때

라.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암 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경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마.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사.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5-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시행하여야 한다.

(단, 야간작업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5-5. 공정관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5-6. 공사현장관리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 중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다.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7.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8.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공사용 재료의 관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규정된 사항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통행 기타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라.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5-10. 입회 및 자료 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품질관리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계법규상의 요건과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하여야 한다.
5-13. 위험물의 취급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14. 발생품의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시마다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15. 공사 기록사진 및 준공도서

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천연색 및 슬라이드 ( 각 3 부 )

(2) 공 정 사 진 : 매월말

(3) 공사 기록 사진 : 공종별 공사 진행 상황 사진 ( 사진첩 : 3 부)

(4) 사 진 규 격 : 가로 15 cm × 세로 10 cm

다. 준공도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토록하며 작업된 도서는 디스켓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한다.
5-16. 공사 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품질 관리 및 검사
6-1. 품질관리

가.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공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는 검사를 받거나 이것에 대신하는 시험성적표, 기타 해당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 시공확인 및 검사

가. 감독관이 행하는 재료검사 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시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및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7-1.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2. 안전조치

가.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공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7-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7-4. 안전 교육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7-7.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7-9.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작업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 기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7-10. 환경보호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11.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관계행정기관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지급자재 및 장비 등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공사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안내 및 안전시설(안내표지판, 주의표지판, 라바콘, 경광조명, 연결형 전구, 현수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중장기로부터 작업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중기유도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자. 기본적인 응급용 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의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 비품이어야 한다.
7-12. 공사시공 유의사항

가. 공사업체는 공사 시공 시 자재의 반입,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할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의 특수성(습지원)을 감안하여 기존에 설치된 시설 또는 식재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보양작업 등을 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 할 경우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공사시행 전 시공측량(실측)후 시행하도록 한다.

라. 관급자재의 경우 자재발주 전 자재업체와 사전에 도면등을 제공하여 현장에 맞지 않는 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잘못된 자재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재시공 하도록 한다

라. 공사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은 현장 진입 시 동선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7-1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안전보건활동

가. 산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적격수급인 선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중처법 제4조제9호)

다. 도급ㆍ수급인 근로자 10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20억 이상→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라. 산업재해 예방 안전ㆍ보건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사망자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 협의체 구성ㆍ운영, 작업장 합동점검, 순회점검 등((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도급인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사업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건설업 등 2일 1회 이상, 그 외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바. 특정 위험작업시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사. 수급인의 산업 안전보건법령 등 위반시 시정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아. 도의적 관리책임(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제2장
시 설 물 공

제2장 시 설 물 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절은 시설물의 제작설치 및 기성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시설물 등의 제작은 제작업체의 기준에 따라 시공하며, 이에 따르지 않고 시공사 임의시공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2-1-2. 요구조건

공사착공전에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2-1-3.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1-4. 청 소

공사완료후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한다.

2-1-5. 지장물 확인

(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시공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장물의 훼손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2 시설물공사
2-2-1.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도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 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잡석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한다.

(5) 기타사항은 “토공사 및 기초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6)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2-2-2. 목공사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KS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르며, 관급자재일 경우

관급규격을 따른다.

나.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가공품은 부패방지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목재건조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원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것, 갈라진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마.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둥과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등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및 와샤등의 긴결재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원이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각재류

1) 각재류는 원칙적으로 단면의 네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나,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 합판류

1)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F 3101에 따른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단, 거푸집등 가설공사시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 - 5cm 정도 크게 제재하여 반입한다.

3)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4) 시설물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마무리로 한다.

5)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질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6) 목재의 끝부분은 둥굴게 마무리해야 하고 가공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목재의 방부

1) 시설물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칩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조경시설용 목재는 가압방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① 목재방부제와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a. 목재방부제

<hp:fwSpace/>모든 목재는 KS M 1701(목재방부제) 규정에 있는 무비소, 무크롬의 저독성 방부제인 [표 1]의 ACQ로 처리한다.

[표 1] 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항
목
약 제 명
ACQ-1(1호)
ACQ-2(2호)
유효
성분의
배합비
구리화합물(CuO로서) wt%
53 ~ 59
62 ~ 71
N-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클로라이드 (DBAC) wt%
41 ~ 47
-
디데실디메칠암모니움클로라이트 (DDAC) wt%
-
29 ~ 38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16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13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제품의 상태
액 상
물에 녹지 않는 양 wt%
1 이하
pH
9.5 ~ 11.0

주) 유효성분은 구리화합물(CuO로서)과 DBAC 또는 DDAC의 합계이다.

b.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hp:fwSpace/>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환경범주를 Hazard class 1에서 Hazard class 4까지 4등급으로 [표 2]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목재의 사용 환경 범주

사용등급
사 용 환 경
비고
Hazard class 1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건조유지)

Hazard class 2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일시적으로 젖을 가능성)와 접촉이 없는 외부 목재

Hazard class 3
Hazard class 4
지면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는 외부 목재와 민물과 접촉해 있는 목재(기둥, 막대기, 말뚝, 파고라등)

②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품질기준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표 2]와 같이 흡수량 및 침윤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3] 흡수량 및 침윤도 기준

사 용 등 급
흡수량
(㎏/㎥)
침
윤
도
Hazard class 1
2
변재부분의 90%
재면으로부터 1㎜ 이상
Hazard class 2
3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Hazard class 3
Hazard class 4
4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③ 기타사항

a. 절단, 구멍 가공, 대패등 모든 가공 공정 후 방부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방부처리목재의 절단, 구멍가공등 추가 가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공 부위에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b. 방부 후 완벽한 고착을 위하여 2주정도 양생시킨다.

④ ACQ의 특징

a. 구리와 알킬암모니움 화합물로 되어 있다.

b. 목재의 부식과 부패, 그리고 흰개미의 공격으로부터 장기간 목재를 보호할 수 있다.

c. 구리와 함께 첨가되는 4종의 첨가제는 ACQ 방부제에서 부살충제로서 작용하며 구리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곰팡이와 해충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d. 4종의 첨가제는 가정과 산업현장의 살충제와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며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해 무해물질로 분해된다.

⑤ 용어의 정리

a. 수용성 목재방부제 : 물에 용해해서 사용하는 목재방부제

b. 가압식 처리방법 : KS F 2219(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에 의거하여 목재를 밀폐형 주약관내에 넣고 펌프를 사용하여 감압과 가압을 조합하여 목재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말함.

c. 배 할 : 건조 후 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심을 가진 목재는 심을 향해 미리 섬유방향으로 톱질을 하여서 할열방향을 정해주는 가공을 말함.

d. 침윤도 : 시험편의 단면적에 대한 시험편의 정색면적의 비율을 말함.

e. 정 색 : 침윤도를 구하기 위해 시험편에 정색시약을 도포 또는 분무해서 발색시키는 것을 말함.

f. 흡수량 : 시험편에 있어서 정량분석을 하고 시험편중에 함유된 약제량을 처리 목재의 단위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말함.

g. 정 착 : 목재중에 주입된 약제가 화학반응에 의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h. 양 생 : 약액을 목재에 주입처리한 후에 처리목재를 건조시키거나 또는 약제성분이 목재조직속에 정착되도록 일정기간 방치시키는 공정을 말함.

⑥ 이음 및 접합 a.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않도록 주의한다.
  •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b. 철물 및 이물재료에 의한 접합

  • 이음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따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mm이상으로 한다.
  •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홈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 나사못은 틀어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한다.

(4) 설 치

가.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나.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cm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보올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등 위험성이 있는곳, 거스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주위, 맞물림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라.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않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2-2-3. 금속공사 (1) 품질일반

가.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하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광,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규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가. 기 초

1) 기초와 연결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2)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나.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 하여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이에 적합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하여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녹막이 도장이 손상되는 부위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2) 가공의 일반

①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②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3) 절 단

①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②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③ 스테인리스를 절단할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4) 구멍뚫기

① 볼트, 앵카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② 드릴이 흠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흠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성 형

①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경금속 망치로 인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조정한다.

다. 용 접 1) 용접일반

①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5년이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⑤ 용접봉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않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한다.

⑦ 용접에 대한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가스용접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위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 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④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아르곤 가스용접

①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② 아르곤 가스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Kg/Cm²이하인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라. 볼트, 리벳 접합 1)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구멍의 크기는 1.03d로 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아야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⑤ 볼트, 너트 및 와샤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리벳 접합

①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판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마. 설 치

1)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이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도 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굴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5)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사. 마무리

1)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제거한다.

2-2-4. 칠 공 사 (1) 철부면 도장

가. 용접부위등 녹슨 곳은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청소한 후 녹막이페인트로 도장하여야 한다.

나. 페인트의 흘러내림등 요철이 생긴 부위는 샌드페이퍼로 닦은 후 재도장 한다.

다. 스테인레스 스틸재를 제외한 모든 철부마감은 설계도서에 따라 녹막이 1회후 조합페인트칠 또는 우레탄페인트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목부면 도장

가.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운뒤 샌드페이터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도장한다.

나.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든 각재는 초벌도장을 한후 조립하여 누락되는 부위가 없이 도장되어야 한다.

다. 모든 시설물의 목재는 증기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목부마감은 바탕고르기 후 올림픽스테인을 2회 도장한다.

라. 목재가 지표면이나 모래등의 습한 부분에 닿는 부분은 반드시 콜탈칠을 하여 목재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색깔 및 광택

칠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2-5. 시설물설치공사

(1) 이동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 배치도에 명기된 지역에 설치한다.

(2) 휴게시설등의 고정형 설치시에는 설치지역의 바닥을 수평이 되게하고, 시설물의 높이는 포장마감선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물 상부가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6. 관급 및 기성 제품의 사용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물중 관급, 기성제품 시설물에 적용한다.

(2) 설계도에 명기된 동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입 불가능시에는 설계도에 명기된 제품과 품질, 규격, 외형이 동등이상의 것을 선정 도면과 시설물의 사진을 사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설물의 현장설치시 기초는 위의 제작 시방 또는 도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특기 또는 관급자재규격서, 시방에 따라 실시하며 모든 자재(제품)의 반입시에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지침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2-7. 전망데크 설치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기존 전망데크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규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전 기존 전망데크의 구조, 설치 상태 및 주변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철거 및 신규 설치에 따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신규 전망데크의 설치 위치, 규모, 높이, 구조 및 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 중 기존 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 전망데크 철거

가. 기존 전망데크의 바닥재, 난간, 장선 및 기타 부속시설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거 범위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 전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상태와 부재 간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 및 낙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순서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다. 철거작업은 상부 바닥재 및 난간 등 부속시설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하부구조물의 철거 여부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기존 기초 및 하부구조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균열, 침하, 부식 및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폐금속 및 기타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바. 철거 완료 후 설치 부지의 잔재물, 돌출물 및 장애물을 제거하고, 신규 시설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3) 하부 철골구조물 설치(아연도금 각관) 가. 일반사항

① 하부구조물은 아연도금 각관을 사용하여 기둥, 보 및 장선으로 구성하며, 부재의 규격과 설치 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설치 전 기존 시설물 철거 상태 및 기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처짐과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기둥 설치

① 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둥 하부는 베이스플레이트 및 앵커볼트 등으로 기초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보 설치

① 보는 기둥 상부에 설치하며, 상부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둥과 보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볼트로 견고하게 연결하고, 흔들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선 설치

① 장선은 아연도금 각관을 사용하여 보 상부에 설계도서에 따른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선은 수평을 유지하고, 목재데크의 이음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용접 및 방청처리

① 용접 및 볼트 접합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접합부에 균열이나 용접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단면 및 용접부 등 아연도금층이 손상된 부위는 아연말 도료 등으로 방청처리하여야 한다.

③ 설치 완료 후 기둥, 보 및 장선의 수직·수평, 접합 상태와 흔들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목재상판 설치

가. 신규 전망데크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뒤틀림, 갈라짐, 부패 및 기타 결함이 없는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또는 하부구조물에 장선을 설치할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간격과 고정방법을 준수하고, 설치면의 오물, 먼지 및 물기 등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장선은 바닥재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설치하고, 접합부 및 지지부에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데크 바닥재는 설계도서에 따른 방향과 간격으로 설치하며, 목재의 수축·팽창 및 배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바닥재의 이음부는 장선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음부가 동일 선상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바닥재 설치 시 단차, 들뜸, 뒤틀림 및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돌출부가 없도록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사. 목재의 절단면 및 가공부는 거친 부분과 거스러미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방부·방수 등 마감처리를 실시하여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이음과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며, 접합부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과도한 절단 및 깎아내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목재의 이음은 가능한 한 엇갈리게 배치하고, 접합면이 밀착되도록 정밀하게 가공하여 흔들림이나 벌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접합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나사 및 연결철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재질을 사용하고, 옥외 환경에 적합한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금속물의 설치 위치 및 천공 위치는 정확하게 시공하고, 천공으로 인해 목재의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볼트 및 나사 등의 체결부는 충분히 조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되, 과도한 체결로 목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접합부의 금속물 및 고정철물은 보행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하거나 마감처리하고, 불가피한 돌출부는 안전캡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목재의 절단 및 접합 과정에서 발생한 거스러미, 날카로운 모서리 등은 사포 또는 적절한 공구로 매끄럽게 처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전망데크 및 난간 설치

가. 전망데크의 설치 위치, 높이, 폭 및 구조형식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공 전 현장 측량을 통해 설치 기준점과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하부구조물 및 지지부재는 수직·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조물 전체에 뒤틀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신규 전망데크의 기둥, 보, 장선 및 바닥재는 설계도서에 따른 접합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각 부재의 연결부에 흔들림이나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난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 간격 및 구조에 따라 설치하고,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난간 기둥 및 손스침 등은 수직·수평 및 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설치하고, 접합부가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바. 데크 바닥면은 우수의 배수 및 목재의 통풍이 원활하도록 설치하고, 물고임으로 인한 목재의 부패 및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존 보행동선과 연결되는 부분은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이용자의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설치 완료 후 구조물의 흔들림, 처짐, 단차, 접합부 상태 및 난간의 고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7)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의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설치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와 관련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목재 표면의 먼지,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도장하여야 하며, 도료는 옥외용으로 내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장 횟수, 도막두께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도장면은 색상과 광택이 균일하도록 시공하고, 도료의 흘러내림, 얼룩, 박리 및 미도장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도면,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시공방법이 불분명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 완료 후 구조물의 표면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잔여 자재와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주요 자재의 반입 시 규격, 재질, 수량 및 품질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목재 및 접합철물은 시공 전 균열, 변형, 부식 등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공 중 기초 및 하부구조물의 설치 상태, 장선 간격, 바닥재 고정 상태 및 난간 접합부 등을 단계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준공 전 전망데크의 수평상태, 바닥재 단차, 난간의 안전성, 접합부의 고정 상태 및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마. 검사 결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부적합한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주변 시설물의 훼손 여부 및 현장 정리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8. 막구조물 설치 (1) 일반사항

가. 막구조물은 비가림 및 차양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설치 위치, 규모, 형태 및 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시공 전 현장여건 및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막구조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재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초 및 기둥 설치

가.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와 규격으로 시공하고, 구조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둥은 설계도서에 따른 위치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둥 하부는 베이스플레이트 및 앵커볼트 등으로 기초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흔들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골구조물 설치

가. 철골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구조용 강관을 사용하고, 기둥 및 지붕 골조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철골 부재는 수직·수평 및 설치 높이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구조물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부재 간 접합은 용접 또는 볼트 접합으로 시공하고, 접합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는 균열, 기공 및 용접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용접 완료 후 슬래그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막재 설치

가. 막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PVDF, PVF 또는 PTFE 등의 재질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막재는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 및 접합하여 설치하고, 표면에 찢어짐, 주름 및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막재는 철골구조물에 전용 고정철물, 케이블 및 텐션장치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막재 설치 시 적정한 장력을 유지하여 처짐이나 펄럭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우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막재와 철골구조물의 접합부는 바람 등의 외력에 의해 이탈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도장 및 방청처리

가. 철골구조물은 설계도서에 따른 중방식도장을 실시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장 전 철골 표면의 녹,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하도 및 상도는 설계도서에 따른 도료와 도막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용접부 및 도장 손상 부위는 표면을 정리한 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도장면은 색상과 광택이 균일하도록 시공하고, 도료의 흘러내림이나 박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및 품질검사

가. 설치 완료 후 기둥 및 철골구조물의 수직·수평, 접합부의 고정 상태 및 구조물의 흔들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막재의 장력, 처짐, 접합부 및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손상이나 변형이 발생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 시공 완료 후 구조물 주변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제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2-2-9. 안전난간(유리난간) 설치 (1) 일반사항

가. 안전난간(유리난간)은 전망데크 이용자의 추락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설치 위치, 높이, 간격 및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시공 전 데크 하부구조물의 설치 상태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유리, 지주, 프레임 및 고정철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재질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제작

가. 유리난간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안전유리를 사용하며, 추락방지 기능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추락방지용 유리는 파손 시 유리의 이탈 및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접합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난간 지주 및 프레임은 설계도서에 따른 금속재를 사용하고, 옥외 환경에 적합한 내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유리 및 금속 부재는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절단면과 모서리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3) 난간 지주 설치

가. 난간 지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와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직도 및 설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난간 지주는 전망데크 하부의 아연도금 각관에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난간에 작용하는 하중이 하부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주와 아연도금 각관의 접합부는 설계도서에 따른 용접방법으로 시공하고, 흔들림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접합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지주의 수직·수평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 유리난간 설치

가. 유리판은 설계도서 및 제작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유리 상호 간 간격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유리판은 전용 브래킷, 클램프 및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리와 금속 부재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고무패킹 또는 완충재를 설치하여 유리의 손상 및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유리판 설치 시 균열, 흠집 및 모서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접합부에 유격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난간 상부 및 측면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날카로운 부분이나 돌출부가 없도록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한다.

(5) 용접 및 방청처리

가. 난간 지주와 데크 하부 아연도금 각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시공하며, 접합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접부는 균열, 기공 및 용접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용접 완료 후 슬래그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 및 절단으로 인해 아연도금층이 손상된 부위는 아연말계 방청도료 등으로 보수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금속 부재의 절단면과 접합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마감하고, 외관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용접작업 시에는 화재예방 및 작업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주변 목재데크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마무리 및 품질검사

가. 설치 완료 후 안전난간의 높이, 간격, 수직·수평 및 고정 상태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리판의 균열, 파손 및 흠집 여부를 점검하고, 결함이 발생한 자재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 난간 지주와 아연도금 각관의 용접 상태 및 유리 고정철물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흔들림이나 이탈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난간의 구조적 안전성과 추락방지 기능을 확인하고, 불량한 부분은 보완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 완료 후 주변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제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수 목 식 재 공
제3장 수목식재공

3-1. 수목식재공사
3-1-1. 식재일반

(1)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3)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4)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등 관련사항에 대하 관계자 및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한다.

(5) 수목의 위치변동 또는 위치의 대폭적인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식재지반(토양상태)은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식재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객토, 부토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식재시 원래의 식재높이와 방향을 유지시키되 경관, 기능등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물조임시 침하를 고려하여 약간 상식하도록 한다

(8) 유기질 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으며, 뿌리의 활착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며 경우에 따라 수목활착 보조제를 사용한다.

(9) 구덩이에 고정되면 분을 싸고있는 고무바는 절단하여 분의 흔들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여 주고 녹화마대는 감은 상태 그대로 심되, 녹화끈은 절단하여 심는다.

(10) 흙덮기용 흙은 불순물을 제거한 지표면의 부식토를 이용하며 뿌리사이나 측면에 흙을 충분히 채워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밟아주고 구덩이에 50% 정도의 흙이 차면 관수해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흙을 지면까지 채우고 다시 물을 충분히 준다.

(11) 나머지 흙으로는 사후관리 관수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목 분 주위를 약간 높게 만든 다음 지표면에 낙엽이나 짚을 덮어 수분 증발을 방지하도록 한다.

(12) 필요에 따라 수간(수피)보호를 실시하고, 증산억제제를 엽면에 살포한다.
3-1-2. 관 리

(1)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식재완료 후 수목이 활착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실시한다.

(2) 수목의 생육상태에 따라 영양제, 증산억제제, 시비, 관수등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투여한다.

(3)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4)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3.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에 반입 당일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3월 초순에서 4월 중순, 9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으로 하되, 현장여건과 기후여건, 식재종등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소 조정할 수 있다.

(표)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전)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군어진 때)록이 굳어진 때)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 수종도 있음
잔디, 지피 및 초화류
▪각 초종별 식재적기

3-1-4. 수목품질 (1) 수목의 검수 가. 수목의 품질

1) 모든 식물재료는 농장재배품이어야 하며, 야생수목은 원산지 반출증명서(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목품질시방에 부합하고,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된, 수형이 정돈된 것으로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한다.

3) 식재후 뿌리의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당 현장에 이식하는 대형수목 및 묘목을 제외한 식재수목은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돌림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뿌리분의 크기는 4D이상으로 한다.

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수 있다.

5) 수형의 유지를 고려하여 강전정을 피한 수목.

6) 뿌리분의 형태는 뿌리의 보통분을 기준으로 하나 고유 뿌리의 자람형태에 따라 분뜨기가 시행된 수목이어야 한다.

(2) 검 사

가. 각종 조경수목 및 자재는 감독원에게 수종, 품질 및 규격등 제검사를 필한후 반입되어 시공되어야 한다.

나. 자재 검사시 수목 규격의 허용오차는 지정된 규격의 -8%로 하며 수형 및 자람세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여건(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단,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수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목의 검수는 현장 반입후 실시하며 상하차시에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뿌리분이 손상된 수목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수목 반입시에는 수종, 수량, 수목상태등이 표시된 수목반입검사서(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부 이남(대전 이남)에서 재배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단, 수목수급이 어려울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마. 식재수목의 수종 또는 규격의 변경은 수급인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 서면으로 요구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 수목의 규격

가. 수고의 측정(표기는 H )은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에 당해년도에 자란 신초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표기는 B )은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 각 수간의 흉고 직경 합의 70%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 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흉고직경중 최대치로써 판정한다.

다. 수관폭(표기는 W )의 측정에 있어서 타원형의 수관은 최대폭과 최소폭을 합하여 양분한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또한 여러 형태로 조형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여 판정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라. 근원직경(표기는 R )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당초 굴취전 지표면 기준임)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를 합하여 양분한 수치를 채택한다.
3-1-5. 성상별 품질기준

(1) 상록교목

가.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으로 가지와 잎이 밀생된 것

나.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다. 수간이 곧으며 정상부의 가지가 손상되지 않은 것

라. 도장된 부분을 제외한 크기가 지정규격 이상인 것

마.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바.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2) 낙엽교목

가.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아 수형이 흐트러지지 않은 것

나.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되어 고유의 수형을 유지한 것

다.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

라. 접목인 경우에는 그 부위 바로 윗부분을 근원직경으로 한다.

마. 굴취, 운반과정에서 수형, 수피, 뿌리분 등이 훼손되지 않은 것

바. 가로수나 열식용은 수형, 수고, 지하고등 모두가 균일한 것

사. 유실수는 당년에 착과된 것으로 결실이 가능한 것

아. 뿌리돌림이 잘 된 것 (3) 관 목 가. 가지의 잎의 발육이 충실한 것 나. 밀식이나 도장되지 않은 것 다. 병충해의 피해나 흔적이 없는 것 라. 화목류는 꽃눈 형성이 충실한 것 마. 뿌리분이 충실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 바. 도장된 부분은 지정규격에서 제외한다. (4) 지피

가.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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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에 잡초, 수목의 뿌리 등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우량품이어야 한다.

나. 초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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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규격 이상으로 양호하게 생육된 것으로서 뿌리에 잡초, 수목의 뿌리등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1-6. 시 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2)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 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철선, 비밀끈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1-7. 배식토의 준비

(1) 일반시방

토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영양분을 균등하게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산성을 좋아하는 수종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식재는 PH5.5 에서 PH7.5 사이로 약한 산성이거나 중성의 토양이 적당하다. 수급인은 토양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식재에 따른 산성도 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유기질비료

가. 수목 식재시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흙과 고루 잘 섞어 사용하되, 비료가 직접 수목의 뿌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
분
시비량(kg/주)
비
고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m)
2.0 - 2.5
3

2.6 - 3.5
5

3.6 - 4.5
10

4.6 - 5.0
20

5.1 이상
30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cm)
6.0 이하
10

7.0 - 11.0
20

12.0 - 15.0
40

16.0 - 20.0
60

21.0 이상
100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cm)
9.0 이하
10

9.0 - 11.0
20

12.0 - 15.0
30

16.0 - 20.0
50

21.1 - 25.0
70

26 이상
100

관 목 류 식 재(m)
0.5 이하
0.5

0.6 - 1.5
1.0

1.6 - 2.0
1.5

2.1 이상
3.0

단, 인공토를 사용하는 지역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2.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3-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3-2-2. 재료

(1) 식물재료

가.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나. 초화류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2) 비료·농약 등

가. 본 장 6-5의 2.4 해당 항목에 따른다.

3-2-3. 시공 (1) 시공일반

가.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나. 객토는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라.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마.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바. 초화류 식재 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3-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및 고유수형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고사여부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인인 불참할 때에는 감독원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하자여부가 불투명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명 또는 판단을 위해 수목전문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당초 설계규격과 동일 또는 그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5)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되나 원인 행위자가 시공사일 경우에는 보수의무를 진다.

라. ‘다’항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하자 보수 의무를 진다.

제4장
폐기물 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시행중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아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사항(작업차량,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공사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용역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용역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 별 공 사 지 시 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중 발주청의 지시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
특 별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바.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

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사.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 배출되어 수거된 폐기물 중 폐가구류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폐가전제품(이하 "폐가전제품"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폐가구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나) 폐가전제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재활용방법

3)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4)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는 씻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방역을 위하여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 제10조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다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1)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또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협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을 탄화하는 경우에는 흡착제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3)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퍼센트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톤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바) 하수처리오니를 가공하여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른 부숙 공정을 거쳐야 하며, 가공된 비탈면 녹화토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양오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수소농도이온지수: 5.5 이상 8.0 이하

○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니켈, 불소, 6가크롬, 시안, 페놀, 수은, 아연 및 석유계 총 탄화수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비고: "비탈면 녹화토"란 절·성토 공사 등으로 발생한 비탈면의 낙석방지, 생태복원 또는 녹화에 사용하는 인공토양을 말한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와 늪·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3) 동물성 잔재물을 가공하여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가공된 사료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및 허용기준에 맞아야 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주물사를 가공하여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재생주물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나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수소이온농도지수: 6.0 이상 11.0 이하

○ 비중: 2.3 이상 2.8 이하 ○ 이물질: 무게비율로 1.0퍼센트 이하

○ 납·구리·비소·수은·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및 6가크롬화합물: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이내

5. 폐기물수집·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그 수출입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별표 7 제2호가목4)에 따른 재활용전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의 사업장,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의 보관시설(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을 포함한다)까지 운반하는 경우

6)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리업(별표 7 제2호 가목4)에 따른 재활용전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등의 임목폐기물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목피·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7)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2)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량(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은 가목1)·2)·6),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별표 6] <개정 2010.10.18>
1.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이나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 입력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처리장소에 도착한 날로 한다)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서류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사본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출력한 서류(의료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 인식기구를 말한다)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별표 8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이를 다음의 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1) 정제연료유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2)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3) 정제연료유를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의 밀폐ㆍ연속된 고온가스화 공정에서 순산소와 함께 납사 또는 중유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
라.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ㆍ공급량ㆍ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4)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별표 5 제4호다목2)(5)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 제4호다목2)나)(6)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리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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