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앵커동계항공권).pdf =====
[대구과학대학교 입찰공고 제2026-56호]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
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
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학년도 2차년도 1-1 지역특화형 대학구조 혁신 운영-산학협력 및 현장교
육 활성화 제도 운영(글로벌 현장교육) 실시 항공권 구매
나. 입찰방법 : 전자입찰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월 24일까지
※ 계약기간 내에 항공권 발권·e-티켓 제출, 인천국제공항 안내원 배치 및 출국 안내업무
(규격서 6.라) 등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마. 품명 및 규격, 수량 : 규격서(제안요청서) 참조
바. 사업예산 : 금87,500,000원(금팔천칠백오십만원), VAT포함
사. 입찰자는 선택한 일정에 대한 세부 항공일정표(업체 자율서식. 단, 항공사·편명, 출국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 귀국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 좌석 등급(이코노미) 및 인원 등
항공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를 입찰서와 함께 전자입찰 시스템
상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및
구 분 공고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2026. 11. 5.(목) 2026. 11. 12.(목) 10:00
날짜 2026. 11. 16.(월) 11:00
~ 11. 16.(월) ~ 11. 16.(월) 10:00
장소 G2B 시스템 G2B 시스템 G2B 시스템
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통보 후 3일 이내(평일기준)
차. 납품장소 : 대구과학대학교 지정장소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총액으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
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투찰) 전 반드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 대상자가 되었어도 규격에 미달 및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서 제출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
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으로 인한 투찰곤란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
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사 불허)
라.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세부 품명 및 수량
입찰에 대한 상세규격은 첨부된 규격서(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공고서, 규격서(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
항 등)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시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 이후 진행
2)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이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
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전,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세부 항공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규격서
에서 정한 항공일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일정의 항공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차순위 업체의 항공일정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전 단계에서 1순위 업체가 규격서 제5조바목에 따른 항공예약 확인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항공권 확보가 불가한 경우에도 차순위 업체로 낙찰자 선정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평일) 이내에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
함.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는 없으며, 반드시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금액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증권
을 첨부파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보증보험회사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접속 후, 전송해야 함)
- 보증기간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부터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를 준용하여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을 조회하
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우리대학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입찰을 위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
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다. 계약담당자는 입찰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경쟁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전자입찰 관련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사유
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시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안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 제외)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문의
1)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사무처(☎053-320-1042)
2) 사업내용과 관련한 사항 : 앵커사업단(☎053-320-1716)
바. 사업 수행에 따른 부대비용도 입찰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6년 11월 5일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규격서(앵커동계항공권).pdf =====
[항공권 구매 규격서]
1. 입찰건명: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사업」동계 해외 파견 프로그램 항공
권 구매
2. 파견개요
연번 국가 도시 기관 기간 인원
ICL-Auckland
1 뉴질랜드 오클랜드 English
Academy
가안 : 2027. 1. 8.(금) ~ 1. 23.(토)
25명
또는
(학생)
나안 : 2027. 1. 9.(토) ~ 1. 24.(일)
합 계 25명
※ 입찰참가업체는 가안·나안 중 항공권 확보가 가능한 1개 일정을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택한 일정에 대한 항공운임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한다.
3. 항공일정
출발 도착
일정 구분 구간 좌석 인원
(현지 일자·시각) (현지 일자·시각)
인천 → 오클랜드 2027. 1. 8.(금) 2027. 1. 9.(토)
출국
(직항) 12:00 이후 12:00 이전
가안
오클랜드 → 인천 2027. 1. 23.(토) 2027. 1. 23.(토)
귀국
(직항) 09:00 이후 22:00 이전 일반석 25명
인천 → 오클랜드 2027. 1. 9.(토) 2027. 1. 10.(일) (이코노미) (학생)
출국
(직항) 12:00 이후 12:00 이전
나안
오클랜드 → 인천 2027. 1. 24.(일) 2027. 1. 24.(일)
귀국
(직항) 09:00 이후 22:00 이전
※ 항공일정은 입찰참가업체가 가안·나안 중 1개 일정을 선택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낙찰업체가 선택한 일정을 최종 항공일정으로 확정한다. 계약체결 이후 대학의 사전 승인 없
이 항공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 모든 일자 및 시각은 해당 공항의 현지 일자·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 출국·귀국 각 구간에서 참가 인원이 동일 항공편(동일 편명)에 탑승하여야 한다.
4. 입찰금액
가. 입찰금액은 참가 인원(25명)의 왕복 항공권에 대하여 다음 비용을 모두 포함
한 총액으로 한다.
1) 항공운임 : 기본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제세공과금 등 항공사에 지급
하는 금액
2) 여행사 취급수수료 : 발권수수료 등 예약·발권 및 부대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
료(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 이후 항공운임(유류할증료 포함)이 변동되더라도 계약금액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 구매 규격
가. 항공권은 왕복으로 하며, 그 금액은 4.에 따른 입찰금액에 포함한다.
나. 모든 항공권 좌석은 일반석(이코노미)으로 하며, 기내식을 포함한다. 위탁수
하물은 출국·귀국 각 구간 1인당 1개(20kg) 이상 포함된 운임이어야 한다.
다. 항공사는 국적항공사 또는 외국항공사 모두 가능하다. 다만, 3.에서 정한 직
항편이어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선택한 항공일정에 대하여 참가인원(25명)의 왕복 항공권을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낙찰 후 선택한 일정의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학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마. 참가자 수(25명)는 예정인원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최종
참가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은 계약업체의 1인당 계약단가에 최종
참가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한다.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동
일 항공편 좌석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동일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좌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바. 대학은 계약 체결 후 발권 전까지 탑승자 명단(여권상 영문 성명 등)을 계약
업체에게 제공한다.
사. 계약업체는 항공운임과 여행사 취급수수료를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아. 계약업체는 여권, 뉴질랜드 입국 요건(전자여행허가 등) 및 출입국 서류에
관한 정보를 참가자에게 안내하고, 대학과 협조하여 파견 일정에 차질이 없
도록 한다.
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항공권 발권 지연, 오류, 좌석 미확보 등이 발생하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낙찰자 제출서류 및 이행 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 1인당 단가 및 총액, 항공운임과 여행사 취급수수료 구분 기재
2) 항공 일정표 : 항공사명, 편명, 출발·도착 일자 및 시각 기재
3) 예약확인서 : 예약좌석 수 및 예약상태 기재. 항공사 또는 발권권한을 가진
업체가 발행한 좌석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자체 작성한
확약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적용 운임의 변경·환불 규정(구간별·시점별 취소수수료 포함)
5) 해외여행 출국준비 안내자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학은 계약
체결 여부 및 귀책사유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계약업체는 항공여행 일정 안내, 항공권 예약 및 발권 등 관련 부대업무를 함
께 이행하며, 수하물 규정, 국가별 입국·출국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항공권 구
매 및 출입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참가자 안내를 성실히 수행한
다.
라. 계약업체는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에 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참가자
집결, 탑승수속, 탑승권 발급, 수하물 위탁 및 출국 관련 안내업무를 지원하
여야 한다. 안내원의 배치시간과 세부 업무범위는 대학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
다.
마. 계약업체는 위탁수하물 규정을 참가자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수하물 분실·파
손·지연 등 항공권 관련 민원 발생 시 항공사와 협조하여 즉시 해결한다.
바. 계약업체는 항공편 지연·결항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학에 통보하고,
대체편 예약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한다.
7. 항공일정 변경 및 취소
가. 계약업체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일정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한 운임의 항공권
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대학 사정에 따른 단체 일정 변경) 대학 사정으로 참가자 전원의 항공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항공사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정하여야 한
다. 이에 따른 항공사 변경수수료와 운임 차액은 대학이 부담하며, 계약업체
는 여행사 취급수수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다. (개인별 변경) 발권 후 출발 전일까지 대학이 참가자의 항공권 변경(영문 성
명, 탑승자, 구간, 출·귀국일)을 요청하면, 계약업체는 항공사 규정 범위에서
변경한다. 항공사 수수료는 변경 사유를 제공한 쪽(참가자·대학·계약업체)이
실비로 부담하며, 여행사 취급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라. (취소·환불) 발권 이후 인원 감소 또는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6.가.4)에 따
라 제출한 변경·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업체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 취소수수료 외에 여행사 취급수수료는 부과하
지 아니한다.
마.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변경·취소 비용은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8. 계약특수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입인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조건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보증금 귀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대금은 계약업체가 항공권(e-티켓) 납품을 완료하고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대학의 검수를 거쳐 내부결재 후 지급한다.
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파견 프로
그램이 취소된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보며, 계약당사자는 서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발권된 항공권은 항공사 환불규정에 따라 처
리하며,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대학이 부담하고 여행사 취급수수료는 부과하
지 아니한다.
라. 참가자 중 장애인 할인 운임 적용 대상자가 있고 그 운임이 계약단가보다
저렴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할인 운임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마.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학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법원(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9. 비밀 및 보안
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계약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
료 및 정보를 항공권 예약·발권 및 출입국 지원 등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 계약업체는 항공권 예약·발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참가자의 개인정보(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개
인정보를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계약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권 예약·발권에 필요한 항공사 및
예약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개인정보 처
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계약업체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
를 계약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마.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학에 통보하고 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 수
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
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채권양도 금지
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대학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견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2) 계약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권 확보, 예약·발권 등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대학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이미 발권된 항공권은 6.가.4)
에 따라 제출된 변경·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업체는 항공사 취소수
수료 외 별도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 및 제반 비용은 계약
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업체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항공사 및 항공권 발권대리점을 통한 예약·발권은 하도급으로 보지 아
니한다.
11. 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업체가 본 규격서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의 허위 작
성, 항공권 미확보, 발권 지연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학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