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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53] 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 주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2.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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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958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 주차분야)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근무인원 : 총17명(소장 1, 사무 1, 직원 15)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1,368,5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7.1.1.~2027.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2027.1.1.~착수일전일까지의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자는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11. 5.(목)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11.(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hp:fwSpace/>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이상의 건물의 건물(시설)관리용역을 1년 이상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 상기 실적 대상 건물은 중앙통제실에서 기계설비(공조시설 등), 전기, 소방(방재) 시스템 등을 24시간 감시, 운전체계가 가능한 통합시설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 건물(시설)관리용역 수행 실적은 대표사만 해당됩니다.【 입찰 참가자 사전판정 안내 – 실적증명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최수종 주무관 / ☎041-521-4043)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스캔본 이메일 제출, 사업담당자 최수종(☎041-521-4043)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2)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사실과 상위없음’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적격심사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제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적격심사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향후 참가자격에 미달하였다고 발주처

에서 확인하여 판단되는 경우 그 업체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및「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

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으로 등록한 업체

5. 공동도급 허용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6-1235호)에 따라 지역업체(충청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72호, 2026.7.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6-1235호)』별표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준공)된 건물(시설)관리용역 실적으로 기준금액은 금1,244,105,455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미구분하여 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 비율로 평가

합니다.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충청남도 지역업체 단독참여 3점)

④ 신인도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되,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32점)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부족점수는 신인도 점수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에 의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금 액
31,665,000원
44,040,360원
4,160,772원
73,400,592원

나. 위 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hp:fwSpace/>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과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fwSpace/>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바. 계약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자치행정과 최수종(☏041-521-4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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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958호
일반용역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 주차분야)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근무인원 : 총17명(소장 1, 사무 1, 직원 15)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1,368,5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7.1.1.~2027.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시
2027.1.1.~착수일전일까지의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자는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6. 11. 5.(목)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6. 11. 11.(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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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오
피스텔, 주상복합빌딩 제외)에 해당하는 연면적 20,000㎡이상의 건물의 건물(시설)
관리용역을 1년 이상 단일계약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하도급 실적 제외)
※ 상기 실적 대상 건물은 중앙통제실에서 기계설비(공조시설 등), 전기, 소방(방재)
시스템 등을 24시간 감시, 운전체계가 가능한 통합시설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 건물(시설)관리용역 수행 실적은 대표사만 해당됩니다.
【 입찰 참가자 사전판정 안내 – 실적증명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를 다음의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최수종 주무관 / ☎041-521-4043)
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스캔본 이메일 제출, 사업담당자 최수종(☎041-521-4043)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이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
2)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용역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후 적격심사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해진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류제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적격심사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위변조하였거나, 향후 참가자격에 미달하였다고 발주처
에서 확인하여 판단되는 경우 그 업체의 낙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
(업종코드 1260)] 및「전기안전관리법」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
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으로 등록한 업체
  • 2 -

5. 공동도급 허용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
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큰 업
체로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6-1235호)에 따라 지역
업체(충청남도)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72호,
2026.7.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2026-1235호)』
별표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완료(준공)된 건물(시설)관리용역 실적으로
기준금액은 금1,244,105,455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 3 -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
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미구분하여 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 비율로 평가
합니다.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충청남도 지역업체 단독참여 3점)
④ 신인도 평가는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하되,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
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32점)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 부족점수는 신인도 점수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
사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09.)에 의한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도급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습니다.

  • 5 -

노인장기요양
구 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금 액 31,665,000원 44,040,360원 4,160,772원 73,400,592원
나. 위 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과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용역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
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
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

마.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
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쉞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쉞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바. 계약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
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류하연(☏041-521-5292), 과업
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자치행정과 최수종(☏041-521-40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천 안 시 재 무 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
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8 -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
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 9 -

===== 과업지시서[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 주차) 용역].hwpx =====

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주차) 용역 과업지시서

(동남구 자치행정과)
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주차) 용역 과업지시서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주차)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천안시 동남구 재무관(이하“갑”이라 한다)과 용역 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준수하여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내용은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진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과업내용은 『2027. 1. 1. ~ 2027. 12. 31.까지 12개월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시설·주차)용역』의 과업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역관리 대상)
용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위
치: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2. 대
상

가. 대지 및 건물
구
분
층
수
연면적(㎡)
비 고
대
지

9,795.00 용역 대상 면적 42,059.99 건

물
소
계

40,382.35

동남구청사
지하 1층~지상 5층
5,941.14

어린이 꿈누리터
지하 1층~지상 2층
6,946.24
승강기, 경비, 일부 소수선 제외
행복 기숙사
지하 1층~지상 10층
9,500.42
전기·기계실
지하 4층
1,203.34

주차장
지하 2~3층
15,645.87

실외공간
(어울림마당 등)
2층 ~ 지하 2층
1,145.34
조 경
교목 455주, 관목 19,474주,
잔디 식재 면적 1248.32㎡
1,677.64

나. 주차시설: 430면(지하 2층 209면, 지하 3층 221면)

다. 기
타: 부대구축물(설비 등) 일체
제3조(용역 과업 기간)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근무 인원 및 자격)
1. 본 계약상 종업원의 근무 인원 및 자격, 법적 선임 인력은 <붙임 1, 2>와 같다.
2. “을”은 제1항의 근무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원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3. 주차 관리분야(비전문직)의 근무자는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자로 우선 채용토록 권장한다.
◆ 근로자 고용 여부는 본인의 희망 여부와 용역업체의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을”이 결정한다.

※(고용 후에도 근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구성원 간 불화 조성 등 지속적인 문제 유발 시

“을”은 해당 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근무 시간)
본 계약상 종업원의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직 급
근무시간
야간근무(월)
휴일근무(년)
비
고
사 무
관 리
소 장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3일
  • 전기설비 정기점검
  • 공사감독 및 시설안전관리

행정 주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2일
  • 전기설비 정기점검
  • 시설안전관리

전 기
전기 실장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11일
  • 전기설비 정기점검
  • 분전반 볼트 점검 연2회
  • 외곽 등, 경관조명 점검
  • 공사감독 및 시설안전관리

전기 주임
  • 주·야간 교대 근무

(감시·단속적 근무)
근무상황에
따라 결정
-
  • 휴무자 / 비번자 해당

기 계
기계 실장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11일
  •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 냉난방기 분해청소
  • 전기설비 정기점검
  • 공사감독 및 시설안전관리

기계 주임
  • 주·야간 교대 근무

(감시·단속적 근무)
근무상황에
따라 결정
-
  • 휴무자 / 비번자 해당

영 선
영선 대리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18일
  • 조경 시설 관리 업무
  • 화장실 비데 관리 연 6회
  • 지하주차장 물청소 연 2회
  • 오일스테인 작업 관리 연 1회
  • 공사감독 및 시설안전관리

영선 주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18일
소 방
소방 주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5일
  • 전기설비 정기점검
  • 공사감독 및 시설안전관리

주 차
주차 주임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없음
-

제6조(임금 보장)
1. 근로자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 시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2. 주·야간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규정, 노동절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 임금을 지급한다.
3. 매년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규정, 출근 시 휴일 근무로 인정 임금을 지급한다.
4. 주간 근무자가 법정 정기 점검 및 청사 시설 관련 업무 등 필요에 의해 휴일 근무 시 휴일 근무로 인정, 정해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단, 휴일수당 예산 소진 시에는 협의 후 대체 휴무를 실시한다.)

제7조(용역의 범위)
1. 건물관리

가. 건물 내부 창호 및 마감재 관리 ○ 각종 창호, 하드웨어 유지관리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응급조치 나. 환경위생관리 ○ 실내 환경위생관리

○ 상수ㆍ중수ㆍ오수 수질관리(오수 이송 펌프 등)

○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내 배수로(오배수 통수 포함) 관리
2. 시설 관리

가. 방재센터 운영ㆍ유지관리 및 보전ㆍ보수

○ 공조, 전력, 조명, 방재, 승강 설비 등의 24시간 감시 ․ 운영체계 구축 및 방범 설비 운영(CCTV 유지관리 포함)

○ 전기, 기계, 제어설비, 부대시설 유지관리 진단예측 및 감시 업무

○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 구청 사무실 내 위치 변경 등 관련 업무 지원

나.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 기계, 전기, 건축, 소방, 위생 설비, 배수시설, 환풍시설 등

○ 주요시설별 운영관리 계획 및 정비관리 방안

○ 기타 설비, 장비(청소차 및 조경용 기계, 각종 공구류) 전반에 관한 사항

다. 다음의 업무는 용역업무에서 제외한다.

○ 전산실, 통신시설 운영관리(교환실, 통신기기, 통신선로), 회의실 운영관리

○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단,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처리와 “갑”소유의 시설 및 설비 관리는 용역업무에 포함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8조(관리의무 및 보고)
1. 을 은 용역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각 분야별 일일 업무사항 및 예정사항을 제출하고 갑 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단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 은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 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의 확인을 득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을 은 갑 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시간외(야간, 공ㆍ일요일 등)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용역 계약 금액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이 불가할 경우 대체 휴무로 대신한다.
4. 을 은 갑 의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무시간 개시 30분 전까지 업무 관련 시설 및 냉·난방 등의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냉·난방설비 가동 후 층별 실내 온도 상태 점검 순찰 반드시 실시할 것)
5. “을”은 본 청사의 용역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6.<hp:fwSpace/> “을”은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hp:fwSpace/>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hp:fwSpace/>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적정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hp:fwSpace/>한다.
7. <hp:fwSpace/>“을”은 계약 후 즉시 시설 관리상의 관리범위, 인력운영, 업무내용과 관리 방법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갑”이 지적하는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을”은 시설관리 용역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갑”에게 보고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9. “을”은 과업 수행에 포함된 모든 업무보고, “갑”의 지시사항 등은 청사관리 청소용역과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내 입주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지휘 체계에 대하여“갑”의 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응급조치의 의무)
1.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청사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을”의 책임하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사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을 은 즉시 인력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청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평가)
1. “을”의 청사관리 수행전반에 대하여 “갑”이 필요할 시에는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청사관리를 위하여 매월 사용한 소모자재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 보고서의 작성제출)

“을”은 업무 분야별 근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보고 일지 : 익일
2. 고장 발생 보고서 : 고장 발생 확인 및 내용 파악 후
3. 안전교육 일지 : 안전교육 종료 후

제12조(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1. 을 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 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갑 은 을 이 구비한 수리가 필요한 시설장비나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 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 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최신장비와 계측기, 시험장치 등 장비 및 공구 일람표를 분야별로 작성하여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 의 보유장비에 대하여 갑 의 요청이 있으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 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5. 을 이 구입한 시설관리 장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청사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갑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 자재 구입과 사용)
1.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수리 수선비는“갑”이 공급하고, 시설운전 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세제, 기름, 걸레, 장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은 을 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2. 을 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써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 을 은 신속히 자체 구입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 이 구입한 부속품 및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을 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청사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업체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유지ㆍ보수의 책임)
1. 을 은 청사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을 은 연간 보수, 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3. 을 이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을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에는 을 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와 증설 및 개조설치로 인한 공사는 일괄하여 갑 이 실시하되 을 은 업무를 위한 기술협조 및 안전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손괴가 생긴 것은 을 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한다.

제15조(사무실 등의 제공)
“을”이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청사 내의 사무실, 창고, 휴게실, 전력 및 용수 등은 “갑”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업무용 PC, 행정 소모품 등 관련 비품은 제외)

제16조(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현장대리인의 복무)
1. 을 은 본 청사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갑 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법정관리 선임 대상은 붙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관리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 “을”이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담당업무에 배치하고 갑 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정관리인의 변동이 있을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ㆍ해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법정관리인은 본청의 선임 이외에 다른 업체 및 다른 시설에 겸직하여

선임할 수 없다.
6. “을”은 법정 관리인 부재<hp:fwSpace/>시 대리 근무자를 지정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대리근무 중 제반 사항은 법정관리인에 준한다.)
7. 법정관리인은 관계 법규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진다.

제17조(법정 점검 등의 기술 협조)

1. “을”은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한 의무적으로<hp:fwSpace/><hp:fwSpace/>실시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ㆍ보수 등의 법정 점검 업무 수행 시 “갑”의 지시에 따라 기술 협조와 안전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동 업무와 관련하여 “을”은 관계 법규 등에 의거 수검 일정, 업무 전반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 결과에 대하여“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동 업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갑”이 부담한다.

4. 검사 결과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은 즉시 보수 및 점검 조치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법정 점검 등 기술 협조 업무의 구체적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 2회 실시하는 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수질검사 포함)

나. 연 각 1회 실시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다. 건축 시설물의 정기안전 점검(연 2회) 및 정밀안전 점검(3년에 1회)

라. 연 1회 실시하는 보일러 법정검사 및 난방 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세관 작업

마. 연 1회 실시하는 냉방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화학 세관 작업

바. 3년에 1회 실시하는 급․배기 덕트 시설의 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 작업

사. 3년에 1회 실시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연간 1회 실시하는 직무고시 포함)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아. 특정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LNG)

(3년에 1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점검)

자. 연 1회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와 실내 공기질 측정

차. 매월 1회 이상 계속점검을 통해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검사(연 1회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포함)

카. 연 1회 실시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연 2회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포함)

타. 건축물 관리 점검 (3년에 1회 실시)

파. 연 1회 실시하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보건소 주관-하절기)

하.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 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갑 과 협의 후 처리한다.

제18조(비용의 부담 및 점검ㆍ검사 방법)
1. 청사의 전기사용료, 상ㆍ하수도료, 가스 등 제세공과금은 을 이 사용량을 점검, 보고하고 이의 비용은 갑 이 부담한다.
2.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을”이 자체 실시하고 “을”의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갑”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경비는 “을”이<hp:fwSpace/>부담한다.

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점검 등 소요비용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3. 제2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ㆍ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소방관련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을”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 비용을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정기 검사, 점검 등의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종업원의 복장)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선정, 구입하여 청사 내에서는 전 종업원에게 가급적 지정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20조(종업원의 배치)
1. “을”은 계약 후 즉시 관리인원 조직표를 작성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 업무 현장별로 자격과 능력이 풍부한 자(그 분야의 관리에 3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책임자로 배치하여 업무를 시행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1. “을”은 종업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가입 또는 가입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을”은 종업원 중 감단직(감시단속직) 근무자에 대하여 반드시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을”은 종업원에 대하여 중대산업·시민재해와 관련한 법정 의무 교육과 주기적인 점검, 수시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종업원의 채용 및 퇴ㆍ해직, 정년)
1. “을”의 종업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 희망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을”의 면담(근태 현황, 업무 성실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통해 고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 “을”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 청사 내 보안 유지를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보안서약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종업원이 퇴(해)직 및 전출할 경우에 “갑”이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비밀 준수 약정서 작성 등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을”은 인사관리 제 서류를 구비, 비치하며 “갑”이 인사기록 제 서류 및 급여 지급 대장 등을 열람 및 사본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3조(시설물 공사 감독 보조)
“을”은 “갑”이 시행하는 시설물의 신ㆍ증축(설) 및 보완ㆍ보수 공사에 “을”의 종업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독 및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그 종업원이“갑”의 물품 또는“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 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4.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5. 기타 민ㆍ형사상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용역수행계획서 및 교육 운영)
1. “을”은 본 과업내용에 의한 도급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 배치, 근무 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용 계획(교본) 등이 포함된 용역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용역수행 계획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며 “갑”의 요청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행위 금지)
“을”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민원인에게 업무상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출입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용역에 필요한 내부 장비 및 공구를 사전협의 없이 무단 반출하는 행위

제27조(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1. “갑”,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의 계약해지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다. 제24조의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라.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갑”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기성부분검사를 하여 용역 기성부분으로서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을”에게 지급한다.
4.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조정에 불복할시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5. “을”은 위 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 기간 중에도 용역수행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도급 금액의 정산 및 감액)
1.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출하지 아니할 경우 미 이행분에 대한 금액은 연도 말에 정산하여 제외 후 용역비를 지급한다.

가. 중수도 수질검사 : 연 2회 (2년에 1회 실시하는 급수관 검사 포함)
2.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훈련ㆍ교육, 안전관련 법정 교육 참석

나. 법적 선임 기술 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 교육 참석

다. 노동관계법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라. “을”의 사규에 의한 경조사 등

마. 기타 “을”의 신고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체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1. “을”은 시설물 관리 업무를 직전 용역업체로부터 인수할 경우, 인계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전 용역업체 종사자의 인건비 등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완벽한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갑”이 제공한 청사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계측기는 “갑”에게 인계하여 “갑”으로 하여금 청사를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 사항이 있을시 “갑”과 함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4.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 관리 업무를 “갑”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완벽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용역수행에 종사하였던 종업원 중에서 필요한 인력의 계속 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과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정한다.
5. “갑”은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을”의 인계 소홀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을”은 용역 완료 시에 인수할 용역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관리용역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의 요구 시 인수할 용역업체 선정 전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인계인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보험 가입)
“을”은 계약체결 후 즉시 용역업무 이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일반관리

제31조(문서 등의 귀속)
“을”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32조(관계 법령 준수)
“을”은 종업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이상 지급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 및 용역업무 수행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제33조(대외명의 표시)
“을”은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을”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을”이 진다.

제34조(업무 연락)
1. 본 과업 내용에 의한 업무 연락은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 및 유선상으로 행할 수 있다.
2.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이 본 용역수행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의 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경과조치)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과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지급 도급금액은 용역수행 기간에 따라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의 용역수행에 대한 도급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장 시설관리

제36조(개문과 폐문)
본 건물의 개문과 폐문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 문
폐 문
비
고
출입구
평
일
06 : 30
18 : 30
폐문 이후 시간에는
출입 카드로 이용 가능
공휴일
폐쇄
폐쇄
주차장
평 일
08 : 00 ~ 22 : 00 (출구 24시간 개방)
공휴일

※ 단 출입문은 갑 의 주관으로 개문 및 폐문시간을 운영한다.

※ 공휴일은 토ㆍ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7조(승강기 운행)
1. 승강기 운행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승강기 운행 시간
비
고
평일/공휴일
24시간
동남구청사 2, 옥외 승강기 2<hp:fwSpace/><hp:fwSpace/>

2.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행 시간, 운행 대수 등의 조정을 을 로 하여금 조정 운행하게 할 수 있다.
3. 공휴일 및 상기 시간 이외에도 승강기는 모두 운영하는 것을<hp:fwSpace/>원칙으로 한다.
4. 승강기 운전은 전층 운행방식으로 통합관제센터(방재실)에서 제어한다.
5. 승강기 설비유지 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승강기 보수관리업체의 점검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및 자체안전점검은 갑 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 점검

하고, "을"은 승강기 보수관리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내 입주 기관의 시설물 이상발생 시 즉시 입주 기관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기술지원을 한다.
제38조(냉ㆍ난방 공급)
1. 냉ㆍ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에너지절약 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냉
방
난
방
비
고
기
간
6. 15. ~ 9. 15.
11. 15. ~ 3. 15.
갑 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
기 준
온 도
26℃ 이상
18℃ 이하
습 도
50 ± 5%
40 ± 5%
시 간
08:00 ~ 18:00
08:00 ~ 18:00

2. 공휴일 및 상기 시간 이외에는 냉·난방 공급을 하지 않는다.

단, 갑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냉·난방 공급 기간 또는 공급시간 내에서도 정부 시책에 준하여 그 기간, 시간, 실내 온도 등을 갑 의 지시에 따라 공급 조정할 수 있다.
4. 냉방 가동 시 외부온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운영한다.
5. 공조설비 제어는 통합관제센터(방재실)에서 실시한다.

제39조(급수 시간)
1.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 공급은 필요에 따라

갑 의 지시에 따라 을 이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급수 당국의 단수 통보 또는 고장 수리로 인한 단수 시는 사전에 을 은

갑 에게 사전 보고해야 한다.
3. 급수시설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긴급히 단수가 필요할 시 즉시 담당 주무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의 후 즉시 공지하도록 한다.

제40조(전등 및 전열기 사용)
1. 사무실 및 옥외조명 전등사용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간
비
고
사 무 실
옥외조명
평 일
08:00 ~ 23:00
계절별 일출 일몰

토요일
08:00 ~ 18:00
시간과 연계 운용

2. 단, 제1항의 조명 운용 시간 외라도 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

(방재실)에 통보하고 점등할 수 있다.
3. 기타 조명은 야간 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청사 내 전열기 사용은 갑 이 승인한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건물관리)
1. 청사,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
2. 매일 사무실, 각종 회의실, 부대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등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3. 건물의 일반적인 구조 및 안전 사항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4.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천장, 벽체, 바닥면, 유리, 목재면, 도장면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각종 창호, 철제면, 잡철물, 단열재 설치의 이상 유무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7. 청사 내에 설치된 각종 파티션, 사무가구, 비품, 집기류 등 보수를 요할 시 응급조치한다.
8. 점검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조나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필요로 하는 보수는 갑 이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보수는 을 이 실시한다.
9. 근무자들은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 점검 및 야간, 공휴일 에는 출입문의 잠금장치 상태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10. 강설 및 호우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방재센터 비상 근무자를 제외한 전 근무자는 상황 조치에 투입하여 조치 후 구청 담당자에게 보고 한다.

제42조(기계설비 관리)
본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및 갑 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 업무 및 유지관리

가. 방재센터 운용 및 유지관리 나. 냉온수기 및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다.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팬코일, 개별 냉·난방기 팩케이지 에어컨 유지관리

라.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마. 급ㆍ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내외 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바. 소방설비 유지관리 사. 가스설비(정압기실 포함) 유지관리

아. 통합관제센터(방재센터) 시스템(자동제어 등) 관리

자. 주차시스템 관리

차. 기타 설비 관련 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업무

가.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점검, 보수업무

나.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업무

다. 급ㆍ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내외 수전 포함) 점검, 보수업무

라. 공조기 및 항온항습기, 환풍기, 팬코일, 개별 냉·난방기 팩케이지 에어컨 등 점검, 보수업무

마. 소방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바. 가스설비(정압기실 포함) 점검, 보수업무

사. 주차시스템 점검, 보수업무

아. 통합관제센터(방재센터) 시스템(자동제어 등)의 점검, 보수업무

자.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 분야의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점검, 청소, 교체, 냉매 보충, 오일 보충 등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 하여야 한다. (※ 일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특별점검 등)
4. 기계 분야 각종 설비 정밀도와 현상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 작동시켜야 하며, 필요시 갑 에게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 시설을 보수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대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 증명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전기설비 관리)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가. 방재센터 운전 및 점검ㆍ보수 나. 수ㆍ배전설비 관리 및 조작

다. 수ㆍ배전설비 부스 덕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연 2회 이상)

라. 무정전 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ㆍ보수

마. 예비전원설비(비상 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ㆍ보수

바. 시설 내 전등 전열 점ㆍ소등 관리(공원 경관 조명 포함)

사. 시설 내 동력 및 조명, 전력공급

아. 수ㆍ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자. 방재센터 감시반 회로 조작 및 감시 업무

차.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 상태 파악 업무

카.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2.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

가.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ㆍ교체

나. 각종 동력, 전등, 전열 배선 및 기계 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반기, 연간 점검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설비조정, 전원공급확보 및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전기설비 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설비와 비상 발전기 등은 24시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소방설비 관리)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 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 시험
3. 소방 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 수리
4. 소방 시설물 및 기타 설비 정비 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 점검
6. 소방 시설물 및 현장 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 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9. 비상 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 설비류 운영

제45조(소방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방재실) 근무자는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소방담당자 및 담당 주무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소방담당자 및 담당 주무관에게 동시에 보고한다.

제46조(통신설비 관리)
1. 기계설비 자동제어, 전기설비 자동제어, 전등 및 출입 통제 설비 등을 감시 조작하는 일체의 운영 프로그램 및 관련된 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 통합관제센터(방재실) 기계설비 시스템(자동제어 등)의 점검·보수업무

나. 전기설비 감시 프로그램 및 관련된 통신설비의 점검·보수업무

다. 조명제어, 출입 통제 시스템 및 관련된 통신설비의 점검·보수업무

라. 통합관제센터(방재실) 운영 컴퓨터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마. 청사 CCTV 및 관련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바. 구내 통신설비(행정망 제외), CATV설비, 전관방송설비 등의 유지보수 업무

제47조(기타 사항)
1. 을 은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갑 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을 은 각종 설비의 안전 및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각종 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3. 을 은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8조(통합관제센터-방재실 근무)
1. 을 은 청사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24시간 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을 은 방재실 근무 요원을 해당 분야 경력이 풍부(3년 이상)한 직원으로 배치, 근무하게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항상 24시간 상황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담당자 및 당직실에 신속한 상황 전파를 하여 비상조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4.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 가동 상태 및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내 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하며, 근무지 이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비상 상황 발생 시 응급대처가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해결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 후 보고 한다.

제49조(설비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을 은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유지ㆍ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갑 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을 은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 결과는 문서로 갑 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제50조(하자 보증기간 내의 시설물 관리)

을 은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 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 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제51조(과업 지시서의 해석)
이 과업 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 ,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2조(청사관리용역의 일시 정지)
1. 갑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사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안된다.

가. 청사관리용역의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청사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갑 이 지시한 경우
2. 갑 은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청사관리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 에게 정지 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사관리용역을 정지 시킨 경우 을 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주차관리

제53조(주차장 이용)
지하 주차장은 동남구행정복합타운(동남구청, 행복기숙사, 어린이 꿈누리터),
보건소, 타운홀, 지식기반센터 직원 및 이용객 차량이 이용토록 “갑”의
지시에 협조한다.

제54조(주차시설 관리)
1. 주차 관련시설 및 주차 관제시설은 필요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일 1회 이상 수시로 주차창 순찰과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1. 출입 차량에 대한 친절한 주차장 안내로 청사 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내 시 경어 사용으로 이용자의 인격 존중으로

시비가 없도록 주의한다.
2.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내하여 주차 질서

확립이 되도록 한다.
3. 주차장 상황에 의해 출입 통제를 실시할 경우 출입 전에 차량을 정차시켜

친절한 안내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4. 차량통제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로 하여금

불쾌감 및 시비가 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근무를 철저히 한다.
5. 각종 행사 및 이용자 증가로 인해 주차환경이 혼잡해질 경우 주차 유도 및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6. 장기 미이동 주차 차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주차장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주요구역 먼지 제거 등) 및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한다.
〈붙임 1〉제4조 관련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 인원

1. 인원 총괄
(단위:명)
계
소장
행정
전기
기계·설비
소방·방재
영선
통신
주차
17
1
1
5
5
1
2
※ 해당 용역업체 인력 선임
2

※ 정보통신유지관리 업무는 외부 업체에 위탁, 정보통신 유지관리자는 해당 용역업체 자격 소지 인력 선임.

2. 분야별 자격 기준 및 인원
(단위:명)
구분
직 급
기 술 자 격
실무경력
인원
비
고
사무관리
소 장

  • 기사
  • 산업기사 이상
  • 민원 응대 가능자

7년 이상
  • 9년 이상

1
고급기술자 수준
행 정

  • 일반행정
  • 서무원 수준

1
컴활 2급 이상 수준
전기

/ 기계

전 기
실 장

  •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 전기 실무경력
  • 5년 이상
  • 7년 이상

1
고급기술자 수준
전 기
주 임
  • 전기 통신 분야 기능사
  • 전기 통신 실무경력
  • 3년 이상
  • 5년 이상

3
초급기술자 수준
기 계
실 장
  •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
  • 기계 실무경력
  • 5년 이상
  • 7년 이상

1
고급기술자 수준
기 계
주 임
  • 기계분야 기능사
  • 기계 실무경력
  • 3년 이상
  • 5년 이상

5
초급기술자 수준
영선
대 리
  • 엔지니어링 분야 산업기사 이상
  • 엔지니어링 분야 기능사 이상
  • 엔지니어링 분야 실무경력
  • 4년 이상
  • 7년 이상

15년 이상
1
고급기술자 수준
고급숙련기술자 수준
주 임
  • 엔지니어링 분야 기능사 이상
  • 엔지니어링 분야 실무경력
  • 2년 이상

1
초급기술자 수준
초급숙련기술자 수준
소방
방재
주 임
  • 소방 분야 산업기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2년 이상

1
중급기술자 수준
통신
-
  • 통신설비기능사, 정보통신 기능사,

전자기능사, 무선설비 기능사,

유선설비 기능사

  •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 2년 이상

고급기술자 수준
(※해당 용역 업체
인력 선임)
주차
주 임

  • 정신 및 신체 건강한 자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 제외)
보통 인부
2
주차관리분야
계

17

〈붙임 2〉
법적 선임 인력
구
분
자격 요건
관련 법령
인원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법적 선임인력
9
전 기
전기기사 (경력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경력 4년 이상)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
에너지
(보일러)
에너지관리기사(기능사) 이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1
도시가스
가스 기능사 이상
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 이수자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1
수
도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자
수도법 제33조
1
소
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이상
화재예방법 제24조,
시행령 별표4
1
통
신
정보통신유지관리자(고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고급)
기계 설비법 제19조
국토교통부고시 2021-1013호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보조)
1
승 강 기
승강기 기능사 이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1

〈붙임 3〉
청사 주차시설 현황
구분
계
일반
교통약자
장애인
경차
전기
지하 2층
(7,194.96㎡)
209
169
3
7
20
10
지하 3층
(6,795.13㎡)
221
169
3
7
20
10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 3층 (3대)
급속(50kwh)×1, 완속(7kwh)×2
기타

  • 주차장 무료 운영
  • 입구 1개소(보건소 방면)
  • 출구 1개소(어린이 꿈누리터 방면)
  • 08~22시 개방/ 그 외 시간 등록 차량만 출입 가능

===== 안전관리 과업지시서[2027년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용역].hwpx =====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용역
안전관리 과업지시서 (시설, 주차분야 / 청소분야)

제1조(목적)
1.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천안시 동남구 재무관(이하 “갑”)과 용역업체 (이하“을”)가 체결하는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 용역계약(시설·주차 분야/청소분야)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을”은 「동남구 행정복합타운 청사관리용역(시설·주차/청소분야)」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1. “을”은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이행 절차와 내용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을”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조(재해 보고 등)
1. “을”은 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을”은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별안전점검)
“갑”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안전조치 규정)
1.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2. “을”의 소속 근로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3. “을”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갑”은 “을”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이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한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 중지,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을”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갑”이나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6조(작업 중지 요청제도)
1. “을”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을”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관리소장) 및 관리 감독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즉시 알려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를 명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제거 또는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요청 내용을 기록하고 “갑”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1. “을”은 본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갑”은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3. “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갑”이 규정한 안전규정 외 각 사업별 자율 운영 중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을”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5. “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MSDS) 참고하여 화학물질(유해물질ㆍ유험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급 물질에 대한 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을”은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주기적 점검(월간, 합동 점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교육 또한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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