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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305] 2027년 물품(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2, 3, 5그룹)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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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 진단검사시약(TP2 외 140종)구매 입찰 공고(2,3,5그룹).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 진단검사시약(TP2 외 140종)구매 입찰 공고(2,3,5그룹).hwp =====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8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입찰방법 계약기간 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물품(검사시약 및 소모품) TP2외 140종 총 3그룹 (2그룹, 3그룹, 5그룹)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 단가입찰 - 적격심사대상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2027.01.01 ~ 2027.12.31 2026.11.11.(수) 10:00 ~ 2026.11.13.(금) 10시까지 2026.11. 13(금) 11:00 인천광역시의료원 입찰담당자 PC

○ 입찰대상품목 : 입찰품목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 단가배분율 참고

2 전자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용구) 판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에 등록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별 전용 시약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2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그룹별 입찰참가자격 확인 필요 그룹별 참가자격 2그룹 중소기업․소상공인 3그룹 중소기업․소상공인 5그룹 중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3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 그룹별 총액단가 낙찰률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단가산출시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
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자동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신용평가등급표 1부 4) 기타 제출서류 (별지 제4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 업체만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
가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2개 그룹 이상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받은 그룹 중 어느 한 그룹(품목)이라도 포기할
경우 낙찰된 전체 그룹(품목)포기로 간주하여 재입찰합니다.

○ 계약시 구매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7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규격⦁사양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G2B)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전자조달 콜센터(☎158
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9 기타사항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연간계약체결 시 : 총 계약금액*2%)

○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인지세)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
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의료원 제반규정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공고현
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단검사의학팀(☎032-580-6440)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032-580-6593)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5. 인천광역시의료원계약담당관

===== 2027년 진단검사시약(TP2 외 140종)구매 입찰 공고(2,3,5그룹).pdf =====
복지인천을 선도하는복지인천을 선도하는선도하는 공공의료공공의료공공의료 중심병원중심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8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
※ 본 사업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서 제출
건명 입찰방법 계약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투찰)기간

  • 제한경쟁입찰

물품(검사시약 및 소모품) 2026.11. 13(금)
  • 전자입찰 2027.01.01 2026.11.11.(수) 10:00

TP2외 140종 11:00
  • 단가입찰 ~ ~

총 3그룹 인천광역시의료원
(2그룹, 3그룹, 5그룹) - 적격심사대상 2027.12.31 2026.11.13.(금) 10시까지
입찰담당자 PC
(1억원이상 고시금액미만)
○ 입찰대상품목 : 입찰품목 구체적인 내역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 단가배분율 :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 단가배분율 참고
2 전자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용구) 판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에 등록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별 전용 시약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2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그룹별 입찰참가자격 확인 필요
그룹별 참가자격
2그룹 중소기업․소상공인
3그룹 중소기업․소상공인
5그룹 중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이상 ~ 고시금액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3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입니다.
○ 그룹별 총액단가 낙찰률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단가산출시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단 국가종합전자조달(G2B)전자
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
우 자동 추첨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제1항)
○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신용평가등급표 1부
4) 기타 제출서류 (별지 제4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해당 업체만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입찰참
가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2개 그룹 이상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받은 그룹 중 어느 한 그룹(품목)이라도 포기할
경우 낙찰된 전체 그룹(품목)포기로 간주하여 재입찰합니다.
○ 계약시 구매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오류로

입찰자가 입찰 취소 의사를 표시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나,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전자
입찰 집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필수)
7 청렴계약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
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
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규격⦁사양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
G2B)이용약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전자조달 콜센터(☎158
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규격을 필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오 투찰로 인한 계약포기 및 입찰보증금
환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9 기타사항
○ 낙찰업체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합니다.(연간계약체결 시 : 총 계약금액*2%)
○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연금보험료등
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완납증명서(4대
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인지세)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
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의료원 제반규정에 의하여 처리 합니다.
○ 전자입찰의 공고에 대한 정보는 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 「공고현
황」에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단검사의학팀(☎032-580-6440)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032-580-6593)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1. 5.
인 천 광 역 시 의 료 원 계 약 담 당 관

=====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매 입찰 단가배분율(2,3,5그룹).xlsx =====

[시트: Sheet1]
A: 2027년 검사시약 및 소모품 입찰품목 내역서
I: (단위: 원)
A: 연번 B: 품
명 C: 규격 및 단위 D: 연간
예정수량 E: 장비 F: 제조회사 G: 단가배분율(%) H: 그룹별 단가총액 I: 배분단가
B: 2그룹 품명(임상화학, 대변잠혈)
A: 계
A: 2-1 B: TP2 C: 1050 D: 20 E: C503 F: Roche G: 0.16878 I: 0
A: 2-2 B: ALB C: 750 D: 30 E: C503 F: Roche G: 0.15885 I: 0
A: 2-3 B: BILT C: 1050 D: 20 E: C503 F: Roche G: 0.62550 I: 0
A: 2-4 B: BILD C: 1000 D: 5 E: C503 F: Roche G: 0.99286 I: 0
A: 2-5 B: ALTP C: 800 D: 40 E: C503 F: Roche G: 0.26476 I: 0
A: 2-6 B: ASTP C: 800 D: 40 E: C503 F: Roche G: 0.26476 I: 0
A: 2-7 B: ALP C: 1100 D: 20 E: C503 F: Roche G: 0.75458 I: 0
A: 2-8 B: GGT C: 400 D: 50 E: C503 F: Roche G: 0.39715 I: 0
A: 2-9 B: Glucose C: 3300 D: 10 E: C503 F: Roche G: 1.09215 I: 0
A: 2-10 B: UREAL/BUN C: 600 D: 45 E: C503 F: Roche G: 0.35743 I: 0
A: 2-11 B: CREAJ C: 2500 D: 15 E: C503 F: Roche G: 1.15834 I: 0
A: 2-12 B: CHOL C: 2600 D: 8 E: C503 F: Roche G: 1.72097 I: 0
A: 2-13 B: LDHI C: 850 D: 12 E: C503 F: Roche G: 0.64867 I: 0
A: 2-14 B: TRIGL C: 1000 D: 15 E: C503 F: Roche G: 1.03920 I: 0
A: 2-15 B: UA C: 1300 D: 5 E: C503 F: Roche G: 1.29073 I: 0
A: 2-16 B: IRON C: 700 D: 8 E: C503 F: Roche G: 0.72810 I: 0
A: 2-17 B: AMY C: 750 D: 9 E: C503 F: Roche G: 1.19144 I: 0
A: 2-18 B: CK C: 500 D: 15 E: C503 F: Roche G: 1.05905 I: 0
A: 2-19 B: CA C: 1500 D: 15 E: C503 F: Roche G: 0.40376 I: 0
A: 2-20 B: PHOS C: 750 D: 30 E: C503 F: Roche G: 0.21843 I: 0
A: 2-21 B: Lactate C: 100 D: 1 E: C503 F: Roche G: 0.38391 I: 0
A: 2-22 B: LIPASE C: 200 D: 10 E: C503 F: Roche G: 1.05905 I: 0
A: 2-23 B: Cfas C: 12x3ml D: 2 E: C503 F: Roche G: 1.03259 I: 0
A: 2-24 B: CRP C: 500 D: 40 E: C503 F: Roche G: 1.65477 I: 0
A: 2-25 B: ASLOT C: 200 D: 5 E: C503 F: Roche G: 1.74744 I: 0
A: 2-26 B: Cfas Proteins C: 5x1ml D: 3 E: C503 F: Roche G: 1.03259 I: 0
A: 2-27 B: UIBC C: 100 D: 50 E: C503 F: Roche G: 0.27801 I: 0
A: 2-28 B: IRON STANDARD C: 1x75ml D: 2 E: C503 F: Roche G: 0.64867 I: 0
A: 2-29 B: LDLC C: 600 D: 15 E: C503 F: Roche G: 3.57431 I: 0
A: 2-30 B: HDLC C: 700 D: 20 E: C503 F: Roche G: 4.07736 I: 0
A: 2-31 B: Cfas Lipids C: 3x1ml D: 3 E: C503 F: Roche G: 0.52820 I: 0
A: 2-32 B: PreciControl ClinChem Multi 1 C: 4x5ml D: 4 E: C503 F: Roche G: 0.59373 I: 0
A: 2-33 B: PreciControl ClinChem Multi 2 C: 4x5ml D: 4 E: C503 F: Roche G: 0.59373 I: 0
A: 2-34 B: NH3 C: 300 D: 4 E: C503 F: Roche G: 1.60182 I: 0
A: 2-35 B: CO2 C: 250 D: 3 E: C503 F: Roche G: 0.30448 I: 0
A: 2-36 B: NH3/ETH/CO2 Calibrator C: 2x4ml D: 2 E: C503 F: Roche G: 1.60182 I: 0
A: 2-37 B: NH3/ETH/CO2 Control N C: 5x4ml D: 2 E: C503 F: Roche G: 1.60182 I: 0
A: 2-38 B: NH3/ETH/CO2 Control A C: 5x4ml D: 2 E: C503 F: Roche G: 1.60182 I: 0
A: 2-39 B: ALB-T C: 500 D: 4 E: C503 F: Roche G: 5.41707 I: 0
A: 2-40 B: TPUC C: 650 D: 1 E: C503 F: Roche G: 1.48268 I: 0
A: 2-41 B: C.f.a.s. PUC C: 5x1ml D: 2 E: C503 F: Roche G: 1.03259 I: 0
A: 2-42 B: Precinorm PUC C: 4x3ml D: 2 E: C503 F: Roche G: 1.15287 I: 0
A: 2-43 B: Precipath PUC C: 4x3ml D: 2 E: C503 F: Roche G: 1.15287 I: 0
A: 2-44 B: RF-II C: 400 D: 10 E: C503 F: Roche G: 2.91240 I: 0
A: 2-45 B: PRECISET RF C: 5x1ml D: 2 E: C503 F: Roche G: 1.29735 I: 0
A: 2-46 B: RF II CONTROL SET C: 2x2x1ml D: 2 E: C503 F: Roche G: 2.12076 I: 0
A: 2-47 B: RPR TIA reg C: 2X40ml/2x20ml D: 10 E: C503 F: Genematrix G: 3.53373 I: 0
A: 2-48 B: RPR TIA cal C: 5X1vialx1ml D: 2 E: C503 F: Genematrix G: 1.27560 I: 0
A: 2-49 B: RPR TIA con C: 2X3vialx2ml D: 4 E: C503 F: Genematrix G: 1.29774 I: 0
A: 2-50 B: REFERENCE ELECTRODE C: EA D: 4 E: C503 F: Roche G: 2.31668 I: 0
A: 2-51 B: Cartridge NA C: EA D: 4 E: C503 F: Roche G: 2.18430 I: 0
A: 2-52 B: Cartridge K C: EA D: 4 E: C503 F: Roche G: 2.18430 I: 0
A: 2-53 B: Cartridge CL C: EA D: 4 E: C503 F: Roche G: 2.18430 I: 0
A: 2-54 B: ISE Reference Electrolyte C: 2L D: 15 E: C503 F: Roche G: 1.01934 I: 0
A: 2-55 B: ISE Diluent Gen. C: 2L D: 70 E: C503 F: Roche G: 1.01934 I: 0
A: 2-56 B: ISE Internal Stand C: 2L D: 60 E: C503 F: Roche G: 1.01934 I: 0
A: 2-57 B: ISE Standard low C: 10x3ml D: 10 E: C503 F: Roche G: 0.29124 I: 0
A: 2-58 B: ISE Standard high C: 10x3ml D: 10 E: C503 F: Roche G: 0.29124 I: 0
A: 2-59 B: ECOTERGENT C: 40T D: 30 E: C503 F: Roche G: 0.36405 I: 0
A: 2-60 B: NaOH-D C: 123T D: 150 E: C503 F: Roche G: 0.29124 I: 0
A: 2-61 B: NACl C: 123T D: 4 E: C503 F: Roche G: 0.14562 I: 0
A: 2-62 B: SMS C: 123T D: 6 E: C503 F: Roche G: 0.14562 I: 0
A: 2-63 B: START C: 1000T D: 2 E: C503 F: Roche G: 1.60182 I: 0
A: 2-64 B: Acid Wash C: 2L D: 5 E: C503 F: Roche G: 0.96110 I: 0
A: 2-65 B: Basic Wash C: 2L D: 100 E: C503 F: Roche G: 0.96110 I: 0
A: 2-66 B: SI2 C: 14500T D: 2 E: C503 F: Roche G: 0.58248 I: 0
A: 2-67 B: Reaction cell sets for cobas c 503 / 513 C: box D: 1 E: C503 F: Roche G: 9.71021 I: 0
A: 2-68 B: LAMP HALOGEN ASSY 12V/50W C: ea D: 4 E: C503 F: Roche G: 2.40273 I: 0
A: 2-69 B: Probe S1 assay C: ea D: 3 E: C503 F: Roche G: 6.55290 I: 0
A: 2-70 B: MG C: 690T D: 3 E: C503 F: Roche G: 0.72327 I: 0
A: 2-71 B: Cfas PAC C: 3x1ml D: 3 E: C503 F: Roche G: 0.85763 I: 0
A: 2-72 B: Activator C: 9*12ml D: 3 E: C503 F: Roche G: 0.45740 I: 0
A: 2-73 B: Deproteinizer C: 125ml D: 10 E: C503 F: Roche G: 0.05718 I: 0
A: 2-74 B: safePico 23G*25mm/100EA C: 23G D: 60 F: Radiometer G: 0.54831 I: 0
A: 3그룹 품명(혈액가스)
A: 계
A: 3-1 B: Rinse solution C: 600mL D: 40 E: ABL825 F: Radiometer G: 1.54290 I: 0
A: 3-2 B: Calibration solution 1
C: 200mL D: 10 E: ABL825 F: Radiometer G: 1.86500 I: 0
A: 3-3 B: Calibration solution 2
C: 200mL D: 10 E: ABL825 F: Radiometer G: 1.86500 I: 0
A: 3-4 B: Cleaning solution
C: 200mL D: 5 E: ABL825 F: Radiometer G: 1.86500 I: 0
A: 3-5 B: tHB Calibration Solution
C: 2mL×4 D: 1 E: ABL825 F: Radiometer G: 1.55700 I: 0
A: 3-6 B: Reference membrane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3.52536 I: 0
A: 3-7 B: PCO2 membrane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5.14408 I: 0
A: 3-8 B: PO2 membrane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5.14408 I: 0
A: 3-9 B: AutoCheck 5+ Level 1 C: 30mlx30 D: 5 E: ABL825 F: Radiometer G: 3.19640 I: 0
A: 3-10 B: AutoCheck 5+ Level 2 C: 30mlx30 D: 5 E: ABL825 F: Radiometer G: 3.19640 I: 0
A: 3-11 B: AutoCheck 5+ Level 3 C: 30mlx30 D: 5 E: ABL825 F: Radiometer G: 3.19640 I: 0
A: 3-12 B: AutoCheck 5+ Level 4 C: 30mlx30 D: 5 E: ABL825 F: Radiometer G: 3.19640 I: 0
A: 3-13 B: Hypochlorite solution
C: 100mL D: 1 E: ABL825 F: Radiometer G: 1.40564 I: 0
A: 3-14 B: GAS 1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2.75034 I: 0
A: 3-15 B: GAS 2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2.75034 I: 0
A: 3-16 B: Inlet gasket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0.55233 I: 0
A: 3-17 B: Pump tubing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0.89119 I: 0
A: 3-18 B: Pump tube waste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0.89119 I: 0
A: 3-19 B: Pump tubing sol.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0.89119 I: 0
A: 3-20 B: Tn-I C: 160T D: 20 E: AQT90 F: Radiometer G: 7.88727 I: 0
A: 3-21 B: CK-MB C: 160T D: 20 E: AQT90 F: Radiometer G: 7.45802 I: 0
A: 3-22 B: NT-Pro-BNP C: 160T D: 10 E: AQT90 F: Radiometer G: 28.62564 I: 0
A: 3-23 B: Reagent Pack C: 200T D: 25 E: AQT90 F: Radiometer G: 1.09665 I: 0
A: 3-24 B: CA membrane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6.08838 I: 0
A: 3-25 B: Lac membrane C: ea D: 1 E: ABL825 F: Radiometer G: 3.41780 I: 0
A: 5그룹 품명(면역혈청)
A: 계
A: 5-1 B: HBsAg (시약내 cal 포함) C: 300T D: 20 E: e801 F: Roche G: 2.11523 I: 0
A: 5-2 B: Precicontrol HBsAg C: 2x8x1.3ml D: 1 E: e801 F: Roche G: 1.10101 I: 0
A: 5-3 B: Anti-HBs (시약내 cal 포함) C: 300T D: 20 E: e801 F: Roche G: 3.25419 I: 0
A: 5-4 B: Precicontrol Anti-HBs C: 2x4x1.3ml D: 1 E: e801 F: Roche G: 1.46439 I: 0
A: 5-5 B: HIV duo (시약내 cal 포함) C: 300T D: 20 E: e801 F: Roche G: 2.87454 I: 0
A: 5-6 B: Precicontrol HIV C: 3x2x2ml D: 2 E: e801 F: Roche G: 0.91660 I: 0
A: 5-7 B: Anti-HCV (시약내 cal 포함)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6.56263 I: 0
A: 5-8 B: Precicontrol Anti-HCV C: 2x8x1.3ml D: 1 E: e801 F: Roche G: 0.78643 I: 0
A: 5-9 B: Anti-HAV (시약내 cal 포함)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7.21346 I: 0
A: 5-10 B: Precicontrol Anti-HAV
C: 2x2x4ml D: 2 E: e801 F: Roche G: 1.62710 I: 0
A: 5-11 B: T3 (universal) C: 300T D: 3 E: e801 F: Roche G: 1.75530 I: 0
A: 5-12 B: Calset T3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61288 I: 0
A: 5-13 B: FT4 (universal) C: 300T D: 20 E: e801 F: Roche G: 3.03725 I: 0
A: 5-14 B: Calset FT4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53694 I: 0
A: 5-15 B: TSH (universal) C: 300T D: 20 E: e801 F: Roche G: 2.54912 I: 0
A: 5-16 B: Calset TSH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42847 I: 0
A: 5-17 B: Testosterone (universal) C: 300T D: 1 E: e801 F: Roche G: 2.14481 I: 0
A: 5-18 B: Calset Testosterone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51359 I: 0
A: 5-19 B: CEA (tumor marker)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3.74232 I: 0
A: 5-20 B: Calset CEA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27118 I: 0
A: 5-21 B: Total PSA (tumor marker)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4.52875 I: 0
A: 5-22 B: Calset Total PSA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27118 I: 0
A: 5-23 B: CA 19-9 (tumor marker)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5.16875 I: 0
A: 5-24 B: Calset CA 19-9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77016 I: 0
A: 5-25 B: CA 125 (tumor marker) C: 300T D: 5 E: e801 F: Roche G: 4.78761 I: 0
A: 5-26 B: Calset CA 125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48813 I: 0
A: 5-27 B: AFP (tumor marker)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3.25419 I: 0
A: 5-28 B: Calset AFP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27118 I: 0
A: 5-29 B: Ferritin (tumor marker) C: 300T D: 2 E: e801 F: Roche G: 1.98703 I: 0
A: 5-30 B: Calset Ferritin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53694 I: 0
A: 5-31 B: C-peptide (multi marker) C: 100T D: 20 E: e801 F: Roche G: 2.14481 I: 0
A: 5-32 B: Calset C-peptide C: 2x2x1ml D: 1 E: e801 F: Roche G: 0.62914 I: 0
A: 5-33 B: PCT(시약내 cal, control 포함) C: 300T D: 10 E: e801 F: Roche G: 15.72860 I: 0
A: 5-34 B: PreciControl TM (공용 control) C: 2x2x3ml D: 2 E: e801 F: Roche G: 1.54575 I: 0
A: 5-35 B: PreciControl Universal (공용 control) C: 2x2x3ml D: 2 E: e801 F: Roche G: 0.46102 I: 0
A: 5-36 B: PreciControl Multimarker (공용 control) C: 2x3x2ml D: 2 E: e801 F: Roche G: 0.92202 I: 0
A: 5-37 B: AssayTip/AssayCup tray C: 6*6*105 D: 20 E: e801 F: Roche G: 7.39589 I: 0
A: 5-38 B: PreClean M C: 2L D: 20 E: e801 F: Roche G: 1.78981 I: 0
A: 5-39 B: ProCell M C: 2L D: 65 E: e801 F: Roche G: 1.78981 I: 0
A: 5-40 B: CleanCell M C: 2L D: 65 E: e801 F: Roche G: 1.78981 I: 0
A: 5-41 B: ISE cleaning solution Sys Clean C: 5*100ml D: 1 E: e801 F: Roche G: 0.16271 I: 0
A: 5-42 B: CDC1, cobas c pack green C: ea D: 3 E: e801 F: Roche G: 0.06927 I: 0

=====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 계약 일반·특수조건 인천광역시의료원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 첨부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계약 일반조건”이
적용된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납품되는 물품조건은 의료원과 계약체결 된 품목에 한하며, 목적을 달성

하는데 가장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제2조 계약된 품목에 대하여 조회결과 기준치에 미달된 품목은 본원에 납품할

수 없다.

제3조 납품기간은 관리자의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
다.(응급을 요 할 경우 즉시 납품)

제4조 계약기간동안 3회 이상 지체건수가 있거나 반품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물품구입 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물품 및 의료원에서 소모가
없거나 월별 사용량이 희박하여 유효기간 내에 소모키가 어려운 물품 등
은 의료원에서 반품할 수 있다.

제6조 구입한 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을 때에는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 계약된 물품의 검사완료는 납품이 완료된 후에 검수를 끝마친 때를 말한다.

제8조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가 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6조의 의하여 채권양도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
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공급된 계약물품의 불량, 변질 등으로 인하여 본원에 손해를 끼쳤을 경
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물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본원의 검사장비 미비로 낙찰된 품목의 검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 품목

에 맞는 검사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의료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 및 연기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
(공채) 매입필증을 소화하여야 한다.(총 계약금액*2%)

제14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신설에 따라 물품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매월 11일(공휴일인 경우 12일)에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재무회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대표자 개인의 납부 증명서를 제출)

제15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료원 회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관
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입찰유의서(2,3,5그룹).hwp =====

•••• 입 찰 유 의 서 ••••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138호

○ 입 찰 명 : 물품(검사시약 : Total Protein외 140종) 구매

○ 입찰품목 : Total Protein외 140종(2,3,5그룹)

※ 상세내역 첨부파일 “검사시약 입찰품목 내역서” 참조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특수조건포함),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검사시약 및 소모품 단가계약]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 및“특례규정”이라한다.)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입찰 용어의 정의

○ 낙찰가격 : 예정가격 이하 최저 입찰자의 투찰가

제3조 [입찰참가자의 자격의 관한 사항]

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약사법 제45조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하여 의료기기(용구) 판매등록을 필
한 업체로서 우리의료원 지역제한경쟁 입찰의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 및 면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 정지 중인 자가 아닌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2에 의한 “중소
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으로 한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④ 5그룹의 경우 Abbot 전용시약 공급 가능 업체만 참여 가능

제4조 [입찰서 작성]

①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②항

의 입찰서 표기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룹별 단가 입찰

  • 그룹별 단가를 원단위(부가세포함, 아라비아숫자)로 투찰

※ 투찰시 “원”은 생략한다. 예) 10,000원(X), 10,000(○)

※ 그룹의 각 품목별 단가의 합을 기재

③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단위 및 검사시약 장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품목 또는 해당 그룹에만 투찰하여야 한다.

④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3조(입찰의 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우편 또는 모사

전송 FAX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6조 [입찰의 연기]

①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때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낙찰자의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이상)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44호」

(2025.11.24)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③ 2개그룹 이상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받은 그룹 중 어느 한 그룹(품목)이라도 포기할 경우 낙찰된
전체 그룹(품목)포기로 간주하여, 재입찰합니다.

제9조 [계약단가 결정]

계약체결 시 단가총액 낙찰 율을 본원 그룹 내 개별품목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 한다.

제10조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G2B)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그룹별 입찰품목은 동일 그룹 내 품목 중 포기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그룹 전체 품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할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 이상이여야 한다.

※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계약체결 승인통보(G2B) 후 확정된다.

제1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로 한다.

제1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타 사항]

① 납품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②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납품은 발주서 납품지정 일까지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지정 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의료원회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의료원에 귀속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진료재료는 전항의 납품기간에 불구하고 우리의료원 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숙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의료원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⑧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

건포함)”를 작성·제출을 생략하더라도 입찰참가등록과 동시에 작성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과
책임이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hwp =====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인천광역시의료원) 낙찰자 적격심사 제출 서류 목록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물품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신인도 평가 각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그밖에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호 서식) - 해당 시에만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① 최근 1년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이행 과정에서 이행지연으로 지연배상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

② 최근 1년간 계약 과정에서 품질하자로 검사 불합격 및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없음

③ 최근 1년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

④최근 1년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

⑤해당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음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제7절 낙찰자 결정 제8절 재심사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10절 심사서류 부정 ․ 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1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공통기준(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기술·학술용역, 물품 계약별 구분하여 적용할 사항은 각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심사분야 : 수행능력 평가, 입찰가격 평가 등을 심사분야라 한다.

다.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재무비율·신용평가), 신인도 등을 말한다.

라.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마.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바. 업종평가비율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대비 해당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해당공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아. 지역 업체 :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자. 전문 ․ 그 밖의 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 전문 ․ 설비 ․ 국가유산 ․ 지하수개발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적격심사는 해당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이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한다.

2.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평가자료 중에서 관련협회 신고내용 중 일정 금액단위 미만으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버린 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 자료는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직접 제출 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거나 입찰참가자 또는 관련기관이 관련협회에 직접 신고 또는 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인도 평가항목 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자료로만 평가하되, 이미 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7.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후 지체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을 발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이외의 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공사는 15일(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은 5일, 고시금액 미만과 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 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다. 공사․용역․물품의 세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그밖에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

(1) 공사 : 신인도평가자료(각서,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각서, 세부기준 별표 1 “3”)

(2) 용역 : 용역이행실적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3) 물품 :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필요시,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그 밖의 제출서류(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라. “다”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재난복구공사는 3일) 이내에 “5”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7. “6”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사업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1. 통칙

가.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용역 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3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다.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은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공사의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다. 공사·용역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라.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다”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사·용역의 경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바. 공사·용역의 경우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다른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및 기술용역 업종 여부, 기술용역 면허 보유여부 등과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아”에 따라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사.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라”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차. 공사·용역의 경우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사”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카.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타. 공사·용역의 경우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용역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사>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용역>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3. 신용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즉시 공문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이 예규, 지방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 부정 행사 또는 부실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물의를 일으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재(등록)를 취소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관련협회는 “다”에 따라 신고 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자료 관리 및 정보 보호 등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여의도동, 용산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1811-8883 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6391-5500 www.kcs.co.kr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 10층(을지로1가, 더존을지타원)

6233-2555 www.techfinratings.com 제6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시공경험·이행실적 평가

1) 최근 10년간(5년간) 동일 실적 평가는 해당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동일 실적에 시공비율(출자비율, 분담비율 이하 같다)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물품 입찰의 유사물품 평가 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하는 경우 추정가격(추정가격에 실적계수 등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5년간) 업종(용역)별 실적이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 업종(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용역)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업종점수가 해당업종(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부 업종 등을 평가하는 공사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부분과 평가대상 부분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공사 지역 업체 가산평가

가. 적용대상 :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 입찰에 구성원으로 참여한 공사

나. 적용제외

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2)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공사

3)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지역 업체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다. 구성원으로 참여한 지역 업체의 가산평가는 수행능력평가의 심사항목(신인도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의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각 시․도의 가산비율을 합산 적용한다.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각 시 ․ 도 지역 업체 합산시공비율 가산비율 15% 이상 20% 미만 2% 7.5% 이상 12.5% 미만 2% 20% 이상 25% 미만 4% 12.5% 이상 17.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6% 17.5% 이상 25.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8% 25.0% 이상 8% 35% 이상 40% 미만 10% 40% 이상 45% 미만 12% 45% 이상 50% 미만 14% 50% 이상 16% 3.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 평가 등

가. 공사 : 평가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참가한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나. 기술‧학술연구용역 :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다. 물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물품 제조 ․ 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해당 입찰참가자격 ․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과 그 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분담비율)이나 출자비율을 입찰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해야 하며,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1-가”부터 “라”까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공사․용역․물품 세부기준에서 정한 종합평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7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 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제3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절 그 밖의 사항

1.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가.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3. 소수점 처리방법

가.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 ․ 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 ․ 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 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나. 시공비율 ․ 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 시 버림 ․ 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낙찰자 결정 제5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 <별표4>

2.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별표 1>, <별표 2>의 심사분야별(입찰가격 제외) 배점한도를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그 조정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평가하며, 사업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가” 이외의 합병 등의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실적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 ․ 신고 ․ 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2.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물품 이행실적 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2”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이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5절 그 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통기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가. 이행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이나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제조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3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이행실적×1.1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6) 동일한 발주기관(발주자)에 납품 ․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체결 ․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통·공급 등을 한 자만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유통·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국내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검사·검수, 대금지급 서류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적 입증의 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국외 소재업체 이행실적은 국내 소재업체와 같이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공증하거나 해당국가 상공회의소나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입찰가격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2× ( 88 입찰가격 ) x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 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납품 실적

3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50 3. 신 인 도 가. 신뢰정도 1) 중소기업 (+1점) 2) 기타 (+1점) +2 ~ -2 나. 계약이행성실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5)”를 준용한다.

3)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별표1> “1-가-주6)”를 준용한다.

4)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15× ( 91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2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평가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2점 ∼ -2점)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1.0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2) 기 타 여성 기업 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 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불공정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

주) <별표 1> 3. 신인도의 주1) ∼ 5)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자치단체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물 품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신청용 사업의종류

제조(
), 공급(
), 기타(
)

계 약 과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과 규 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 사 물 품 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부 서 명 담 당 자

주1)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그 납품 규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이행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 제3호 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기술 인증 등 관계기관 등 7 환경 및 기타 인증 관계기관 등 8 그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주) 연번 6 ~ 8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계약서,특별유의서,특수조건,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hwp =====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역시

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
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
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
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
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
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
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
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
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상대자
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
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기간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
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
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 4. 1.】(이하”해당법률“이라
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
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
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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